Contract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xxx연대회의
단체협약서
2019. 4. 18.
경상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xxx연대회의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xxx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전 문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국학교비xxxxxx합, 전국공xxx xxx합, 전국xxxxx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xxx계법의 기본xx에 따라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xx․정치․경제적 지위 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xx, 교육복지,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xxx와 공공성을 xx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xx 신의와 xx로써 xx․이행할 것 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xxx계법 기본원칙 xx】① 교육감과 조합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xx된 xxx계법의 기본원칙을 xx하고, 교육감은 관할 내에 있는 각 호의 xx(이하 ‘각 학교 등’이라 한다)이 이를 xx할 수 있도록 한다.
1. '각 교xxx' : 「경상남도교육청 행xxx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교육청, 직속xx, 교xxx청 및 그 소속xx
2.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와 「xx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 xxx
② 각 학교 등에서 xx하는 조합원의 사용자는 특별히 법규에서 xx xx를 제 외하고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적용】① 본 협약에서 xx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 x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xxx며 xx 적용되는 부분의 취업규칙 또는 근 로계약 부분은 xx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xx xx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에 xx xx보다 각 학교 등의 취업규칙, 제 xx 및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이 유리한 xx에는 그 유리한 xx을 적용한다.
④ 교육감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및 xxx합 xx 보장이 각 학교에 적용 될 수 있도록 xx 조례나 규칙 마련 및 그 예산확보에 노력 한다.
제3조【적용범위】본 협약x x 학교 등에 xx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xx 권리 저xxx】교육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xx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교육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xx xx위원회의 xx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조합원)가 아닌 자로 xx해서 는 아니 되며, 각 학교 등에 xx 정당한 출입과 xx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차별xx의 xx】① 교육감은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국적․xx․사회적 xx․정치적 xx 및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적 xx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xx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xxㆍ배제ㆍ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xx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xx하고 존중한다.
④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xx 쟁송 xx 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xx의 xx과 개정】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x x·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의 xx을 반영 xxx 노력한다.
제2장 조합xx
제8조【조합 xx의 보장】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xx을 보장하고 조합xx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조합xx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 및 조합원의 xx통신망, CCTV 등을 xxx여 조합xx을 방 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조합의 공무담임권 보장 등】 ① 조합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 거의 출마를 위한 휴직을 xx한 xx xxxx등록일부터 휴직을 xx하고, 낙 xx xx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xxxxx 한다.
② 제1항의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③ 법률 xx에 의해 국가공휴일로 xx되지 않은 재ㆍ보궐선거의 xx,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xx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한다.
제10조【xx시간 중의 조합 xx】 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가하는 xx 유급으로 xx하며 조합은 참가자 명단을 도교육청에 2일 전에 문서로 통보xxx 한다. 다만, 단체xx의 xx에는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서에
의한다. <일부 개정 2019. 4. 18. 「단체xx 절차 및 방법 등에 xx 합의서」(2017. 12. 8.) 제7조제1항 반영>
1. xxx합 대의원 xx : 연 2회
2. 지부 대의xxx : 연 2회 (14시 이후)
3. 지부 xx위원회 : 월 1회 (14시 이후)
4. 단체xx, 이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협의회
5. xxx합 xx위원회 : 연 2회 <xx 2018. 2. 26. xx합의서>
6. xxx합 xx 감사xx : 연 2회(회당 2인 이내) <xx 2018. 2. 26. xx합의서>
② 교육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제1항에서 xx 조합xx으로 xx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우 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x x1항의 조합xx xx에서 질병·사고 등 xx를 당한 때에는
「산업xxxx보험법」상 업무상 xx로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교육감은 학사xx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4시간의 유급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단, xx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신입 조합원 교육 시 xxx합 소개시간을 1시간 이내로 부여한다.
제12조【xxxx 보장】① 교육감은 조합의 학교 내 xx xx을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xx, 식당, 휴게실 등의 게시판에 조합의 xx공간을 마련xxx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xxx합 xx에 xx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xxxx을 하지 않으며, 각 교xxx에서 이러한 xx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① 조합은 「xxx합 및 xxx계조정법」(이하, “xx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시간 면 xx 명단을 도교육청에 통보xxx 한다.
②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 22,00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체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년 후 조합원수 변동으로 노조법 제24조의2 제1항의「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따른 ‘조합원 xx’의 구간범위의 변동이 있는 xx에는 재논의 한다. <일부 개정, 2019. 4.
18. 보충xx 합의서(2016. 12. 19.) 제11조 >
③ 조합의 xx,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어 취 임함을 xx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제13조제1항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
④ 무급 xxx의 xx․xx기간 등은 조합의 xx에 따라 교육감이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교육감은 xx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시간면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xx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출퇴근 xx이 적용되지 아니하 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근로면제 계획서에 따라 직무를 xx한다.
③ 교육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자 지위 xx 시 xx에 복귀시켜야 하며, xx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로 xx과 대등한 직위의 업무에 복귀시킨다.
④ 교육감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xx xx경력 직종 조합원의 임금으로 지 급하되, 그 범위는 평상시 근로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xxx준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근로시간면제자가 xx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업 무범위에서 질병·사고 등 xx를 당한 때에는 「산업xxxx보험법」상 업무상 xx로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기간은 xx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xx 성적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5조【조합비 등 일괄공제】각 학교 등에서는 조합이 xx하고 조합원이 xx한 xx,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xxx세서와 함께 조합이 제시한 계좌로 이체하고, xx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이 체한다. 단, 조합은 xx 및 탈퇴 조합원 명단을 해당월 5일까지 각 학교 등에 통보xxx 한다.
제16조【xx편의 제공】① 교육감은 조합의 xx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하여 조합이 xx케 하며, 조합 전용 사무실에 따른 필요한 xx을 xx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xxx xx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xx허가 한다.
③ 조합의 문서 이첩 xx가 있을 xx, 교육감은 노사간 합의한 문서에 대해 이첩한다.(공문의 범위 등은「xx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xx」에 의한다)
<xx 2018. 2. 26. xx합의서>
④ 교육감은 조합원에게 신분증을 제공한다. <xx 2018. 2. 26. xx합의서>
제17조【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xxx 교육청 홈페이지에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 지침 등을 게시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이 xx 시 「공xxx의 xx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xx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복사를 협조한다.
제18조 【통지xx】도교육청과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xx 통지한다.
1. 도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 및 조합원 xx 제 xx의 개폐 등의 결과 나. 조합원 xx 조직 및 직제 개편의 결과
다. 학교 등에 보낸 xxx합 및 전체 조합원에 해당되는 xx 공문 라. 단체협약 이행 xx 공문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xx사항
나. 조합 xx 명단(지부 및 지회) 및 xxx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xx 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3장 단체xx
제19조【xxxx】① 조합은 xx일시, 장소, xx, xx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 여 문서로써 단체xx을 xx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의 단체xx xx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③ 단체xx의 xx 사유 발생 시 개최 2xx까지 통보하고 xx 합의하에 xx을 xx할 수 있다.
제20조【xxxx】단체xx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조합xx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3. xx평등, xxx호에 관한 사항
4. xxxxxx에 관한 사항
5. xx후생에 관한 사항
6. 인xxx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 회적 지위의 향상과 xx이 있는 사항
7. xxx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
제21조【xx위원회의 xx 및 xx】① 단체xx은 본xx위원회(이하, “본xx”이 라 한다) ․ 실무xx위원회(이하, “실무xx”이라 한다) ․ 직종별xx위원회 (이하, “직종xx”이라 한다)로 xxx며, xx을 원활하게 xx하기 위하여 실 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직종xx은 실무xx과 통합하여 xx할 수 있다.
③ xx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x x와 같다.
1. 본xx : 단체xx 개회식, 단체협약 체결식 및 실무xx에서 미합의 된 쟁점 사항의 협의․처리
2. 실무xx : xx안건 협의, 단체협약서 작성, xxxx 협의 및 직종별 xx에 관하여 xxxxx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
3. 직종xx : 직종별 xx안건에 관한 협의
4. 실무협의 : 원활한 xx의 xx을 위해 xx안건 등에 대해 간사 간에 사전 협의
제22조【xx위원】① 회의의 사회 순서는 노사 교대로 한다.
② 노사 xx위원은 xx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xx위원이 xx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xx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참석하게 xxx 한다.
③ 교육감은 단체xx의 xx와 원만한 xx을 위하여, xx위원들에 대하여 단체xx xx 근무한 것으로 xx한다.
제23조【xx공개 등】① 본xx 및 실무xx의 참관인은 노사 각각 xx위원 수 이내로 하되, xx 합의하에 참관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② 회의 xx의 xx은 노사 각각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단, 서면에 의한 합의 서가 아닌 회의록xx 녹취록은 법적 효과와 증거능력이 없다.
제24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① 단체xx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 성하고, 양측 xx위원이 xx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xx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학교 등에서 그 xx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협약체결 후 관리자 xx 시 단체협약의 xx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반기별로 단체협약 이행xx을 조합에 통보한다.
제25조【xx쟁의의 원칙】① 노사 쌍방은 xx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xx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xx을 xx하였을 때 교육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xx쟁의 xx는 노사 쌍방의 xx로 xx한다.
제4장 xx쟁의
제26조【쟁의 중 xx보장】교육감은 xx쟁의나 쟁의행위에 xx 간섭․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적법한 쟁의행위인 xx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 불이익 처분 및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7조【xxx용 및 대체xx xx】① 교육청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xx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xx없는 자를 xx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28조【쟁의기간 중 시xxx 등】① 교육감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xxxx 을 xxx기 위하여 각 학교 등의 출입 및 xx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에 지장을 xx하는 xx에는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폭력xx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 한 xx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xx 배상을 xx하지 아니한 다. xxx상범위는 적극적 손해에 한하며 조합원을 상대로 xxx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회적 책무
제29조【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① 노사양측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 전에 기여함으로써 조합원이 xx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차별해소와 xxx정, xxx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장 인사
제30조【인사원칙】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xx․xx․복직․전보․xxx환․징계․ 해고 등 인사xx 기본 원칙에 대해 조합의 xx을 반영xxx 노력한다.
② 인사는 xxx고 객관적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xx 및 기타xx으로 전보를 xxx는 xx 등 필요시, 인사원칙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1조【인사위원회 xx】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인사xx 및 징계사건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각 학교 등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xxx다.
③ 위원회의 위xx 각 학교 등의 소속 직원으로 xxx되, 전체 위원수가 5x x xx 1인 이상(전체 위원수가 7xx 될 xx에는 2인 이상)의 위원은 조합 에서 xx을 받은 조합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32조【위원회 xx】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사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해고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xx)
제33조【위원회 기능 등】①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교육xxx원의 xx계약 xx에 관한 사항 의결
2. 교육xxx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의결
3. 교육xxx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의결
4. 기타 교육xxx원의 인사xx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교xxx청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교육xxx원의 xx계약 xx에 관한 사항 의결
2. 교육xxx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의결
3. 교육xxx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의결
4. 기타 교육xxx원의 인사xx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각 학교 등의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교육xxx원의 xx계약 xx에 관한 사항 의결
2. 교육xxx원의 xx상 해고 등에 관한 사항 의결
3. 기타 교육xxx원의 인사xx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xx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xx을 발표xxx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① 다음 x x를 징계사유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보고 및 업무지장 xx xx발생
2. 업무상 횡령, 배임, 금품xx 등
3. xx 없는 반복적 결근 등
4. 법령위반 등 그 밖의 준하는 사유
② 징계사유에 xx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다.
제35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해고, xx,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36조【재xxx】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xx
을 xx하려면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xx 취지, 재심사 xx의 이유 및 xx 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xx에 따라 고려된 x x 또는 xx 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등을 적은 징계의결재xxx서와 사건 xxxx을 첨부하여 xx을 위한 관할 위원회에 xxxxx 한다.
② xx을 위한 관할 위원회는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의 xx 직근 상급기관인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이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는 도교육청 징계위원 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xx하여 의결xxx 한다.
제37조 【해고의 제한】교육감은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xx,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38조 【계약xx 등의 예고】① 교육감은 계약xx로 조합원과의 근로xx를 종료하는 xx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xx하여 근로자에게 예고xxx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xx에는 30 xx의 통상임금을 지급xxx 한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용직으로서 3개월을 계속 xx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3. 월급제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
6. xx·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xx
7. 교육xxx원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xx하여 xxxx xx을 가져온 xx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xx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xx 또는 출산전후의 xxx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xx 해 고하지 못한다.
제39조【평가】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xx의욕 고취에 필요한 xxx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제도 개편 시 조합의 xx을 반영xxx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xx성적xx결과 등을 임금에 xx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xx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징계, 승급, xxx환, xx감축 등을 할 수 없다.
④ 교육감x x 학교의 조합원의 평가 결과를 본인의 xx에 의해 공개한다.
⑤ 조합원은 xx성적xx 결과에 대하여 xxx 절차에 따라 이의를 xx할 수 있다.
제40조【xx】 ① 교육감은 교육xxx원을 xxx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xx에 관한 일부 사항을 위임할 xx 원칙적으로 교육장 에게 위임하며, 대체인력 xx 등의 xx는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② xxx용 시 해당 지역교xxx청의 교육xxx원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x x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하고, 등재된 자 중에 근무할 의사가 없을 xx 공고 를 통해 xxx게 공개 xxx다.
③ 교육감은 매년 모집xx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xx, 응시자 통계, xx xx 등 자료를 xx가 요구할 xx 제시할 수 있다.
제41조 【xx 시 경력 xx】교육감은 근속수당의 지급xx을 xx함에 있어 교육부(국립), 타시도교육청의 경력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부개정 2018. 2. 26. xx합의서>
제42조 【수습기간】① xxxxx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풀제도를 xx하여 xxx xx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② xxxxx에 xx 수습기간의 xx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육xxx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한다.
제43조 【xx】 ① 교육xxx원의 xx은「지방xxx법」 제66조제1항을 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xxx법」 제66조제2항을 xx한다.
제44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교육감은 다음 x x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xx 휴직을 xxx야 한다.
1. 제90조에 의한 육아휴직
2.「병역법」, 「xxx로 xx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xx을 받은 xx 해당 기간
3.「산업xxxx보험법」xx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xx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xx xx기간
4.「xxxxx등x x․xx 양립xx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xx 가족돌봄휴직
5.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xxx합 xxx의 전임 휴직기간
6. 신체․xxx의 xx로 xxxx이 필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진단서 xx), 부득이한 xx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19. 4. 18.>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xx 휴직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원을 xxxxx 하며, 교육감과 조합원간의 합의로 남은 xx 범위 내에서 추가 휴직기간x 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으로 진단서 등 휴직연장원의 xx서류 xx이 어려운 xx 14xx에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휴직자 처우】제44조에서 xx 휴직기간은 근속xx로 xx한다. 다만,
육아휴직의 xx는 제90조에 의하며 「병역법」에 의한 징집 등의 기간은 근속 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 【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감은 즉시 xx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xx에 복직원을 xx해야 한다.
② 단, xx의 소멸로 인한 xx 복귀가 어려울 때는 xx과 대등 또는 유사한 직종에 복직시키xx 한다.
제7장 xxx장
제47조【적정인력 확보와 xxx지】교육감x x xx(학교)에 xx하는 조합원 의 배치 xxx x하거나 이를 xx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의 xx을 반영xx 록 노력한다.
제48조【xxx정】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 또는 학교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교육 xx청별 관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에 대하여 x x와 같은 xx으로 xx을 보장한다.
1. 우선적으로 xxx요가 발생한 관내 지역교xxx청의 공립학교(xx)로 xx xx를 원칙으로 한다.
2. xxx계에도 불구하고 과원된 인력은 xxx요가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 거 점학교 등 체계를 갖추어 xx을 보장한다.
<일부 개정 2018. 2. 26. xx합의서>
제49조【대체인력 거점학교제도 xx】 ① 교육감x x 협약에 따른 각종 휴 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일부직종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체인력 거점학교제도를 xx한다. 이 xx xx되는 인력은 xx계약직 xx로 하고,
처우는 xx직종 xx으로 적용한다.
② 대체인력제도의 xx에 관한 구체적인 xx은 노사간 별도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에서 xx <2019. 4. 18.>]
제50조【재고용】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인력풀에 등재하여 재고용의 xx를 부여한다.
1. 교육감 소속 교육xxx으로 xx하던 중 학교통폐합, 학생 수 감소가 아닌 다른 xx상 해고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xx된 xx계약근로자
2.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xxx으로 xx하던 중 학교통폐합, 학생 수 감소 등 xx상 해고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xx된 xx계약 근로자
② 제1항에 의한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xx할 xx 교육감 소속이었던 자를 xx 하여 xxx고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xxx으로 xx하던 자는 다음 순위로 한다.
③ 교육감x x1항 및 제2항에서 xx 사유로 계약이 xx된 xx계약자 중 인력풀 을 통한 xx직종 재고용이 어려운 직종에 대하여는 다른 직종으로 재xxx도록 노력한다.
④ 제3항의 xx 직종의 결정 및 재고용 절차․xx 등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다.
[본xxx 2019. 4. 18.]
제51조【xx계약이 아닌 근로자의 xxx정】① xx계약이 아닌 조합원을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② xx xx된 조합원을 본인의 xx 없이 도급계약으로 xx하지 않는다. 다만, xx xx 외의 인력을 xx로 도급계약으로 xx할 xx 조합과 협의한다.
제52조 【비xxx의 xxx화】① 교육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xxx계법령 및 교육청의 지침 등에 의해 xx계약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9. 4. 18. 총무과-2155(2018.2.5.)
「xxx xx 계획 및 xx대상자 알림」 반영>
② 교육감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기간단절 없이 학교를 xxx 기간x x 속근로기간으로 xx한다.
[xx개정 2019. 4. 18.]
제53조 【교xxx】① 교육감은 xx xxx에 대하여 업무에 xx xx과 필 xx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안xxxxx 및 각종 수칙을 교육 xxx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교xxx계획을 xx하여 실시하며, 교xxx의 분야, 종류, xx 학교, 대상자 선발xx과 절차 등을 명시xxx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xx 또는 교과 xx 개편, xxx환 등으로 조합원이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교육을 xxx 노력한다.
제54조 【장애인 xx】① 교육감은 교육xxx원에 xx 장애인 xx에 있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xx 중 산업xx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업무 xx에 지장이 없는 범 위안에서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xx 직종으로 계속 xx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근로조건이 동일한 xx 비장애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55조 【고령자 xx】교육감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xx,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xx하는 xxx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임금
제56조【임금의 원칙】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xx생활을 위해 매년 물가인상분 및 교육청 재xxx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동일한 사업 내의 xx 가치 xx에 대하여는 xx 임금을 지급 xxx 노력한다.
③ 임금피크제 도입 및 xx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다.
④ 교육감은 xx부서에서 예산을 교부할 xx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임금을 일할 xx하여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방식을 적용한다. <신설 2019. 4. 18.>
제57조【임금의 정의와 구성】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각종 수당
3. 상여금
제58조【상여금의 계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59조【임금저하 불가】① 교육감은 기 지급해온 임금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교육감은 임금 ․ 직급체계 등을 개편(신설 ․ 변경 등)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0조【임금협약】교육감은 임금인상 기준을 단체교섭을 거쳐 결정한다. 그 시행 시기는 3월(교육행정기관은 1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교섭 시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할 경우 그에 의한다.
제61조【임금지급일】임금은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단,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날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2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각 학교 등에 지도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분담금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제63조【비상시 지불】교육감은 조합원이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 시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경우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휴업수당】교육감은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3. 시설물 공사(석면, 내진 관련 등)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 <신설 2018. 2. 26. 우 선합의서>
제65조【퇴직금】교육감은 조합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6조【퇴직금 중간정산】교육감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9장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제67조【근로계약】 ① 방학 등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전일근로자”(방학중 근무자)
와 “방학중비근무자”로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각 학교 등에서 방학 중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조합원과 합의 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③ 기존의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8조【근로시간】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양 당사자간의 「단체교섭 우선합의서」 (2014.8.20) 제1장(근로시간 조정)에 의거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다. (휴일 및 휴무일 근무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일부개정 2019. 4. 18.>
③ 교육감은 기존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휴게시간】① 교육감은 각 학교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휴게시간을 근 로시간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교섭 우선합의서」(2014.8.20.)에 따른다.
<신설 2018. 2. 26. 우선합의서>
※ 「단체교섭 우선합의서」(2014.8.20.) 제1조(근로시간의 단축): 통상근로자의 근 로시간은 1일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조정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30분 부 여하여 종업시각을 1시간 앞당긴다. <신설 2019. 4. 18.>
제70조【연장․야간․휴일노동】① 교육감은 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상황의 발생 시 당일에도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③ 교육감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연장·야간·휴일 노동이 중복될 때 가산금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한다.
제71조 【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2. 주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개교기념일(근로자의 날과 개교기념일이 겹칠 경우 제73조의 ‘학습휴가’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 <일부개정 2019. 4. 18.>
5. 재량휴업일 최초 5일
제72조【연차휴가】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 조에 따른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임용된 자는 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각 학교 등의 형편 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 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미사용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첫 달 임금 지급일 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⑥ 연중 조퇴, 외출 및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에서 차
감할 경우, 1일(8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한 보상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설 2018. 2. 26. 우선합의서>
⑦ 연차휴가 사용 시 사유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설 2019. 4. 18.>
제73조【특별휴가】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다음 <별표1>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경우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무급휴일 및 휴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단, 학습휴가, 자녀
돌봄휴가는 계약월수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일자 소수점 반올림) <일부개 정 2019. 4. 18.>
1. ∼12. 삭제 [개정. 별표로 이동 2018. 2. 26. 우선합의서]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조합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무급휴가를 보장한다.
제73조의2 【장기재직휴가】 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 연 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회당 2일 이상 의 일수가 되도록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잔여일수 2일 미만은 자동 소멸한다.
[본조 신설 2019. 4. 18.]
제74조【병가】교육감은 조합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 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30 일(휴무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되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종전 제75조는 제49조로 이동 <2019. 4. 18.>]
제75조【공가】교육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제76조【출장】교육감은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77조【업무메뉴얼】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업무분장 등에 대한 지침을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 학교 등에 근로자 업무 이외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78조【NEIS 사용권한】 교육감은 조합원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를 위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제10장 조합원 인권․개인정보보호와 감시규제
제79조【인권보호】① 교육감은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과 조합원이 요청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원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제80조【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① 교육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상, 신념, 종교, 건강 및 질병 등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① 교육감은 조합원에게 부당한 각종의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서, 서약서등 의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②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82조【사생활 보호】교육감은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등 사생활을 침 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제83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① 교육감은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남녀의 평 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84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① 사용자 및 각 학교 등의 교직원 등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 가 포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 롱 및 폭언․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 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성폭력, 폭언ㆍ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 폭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주장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85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① 교육감은 여성조합원이 청구할 경우 월 1
일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② 교육감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 유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6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① 교육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8시간 미만 근로자는 6시간으로 단축)
②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이 아니라도 임신 중인 여성 조 합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 간 단축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8. >
③ 교육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관(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출산전후휴가】① 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출산 전·후를 통 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 여성조합원이 유산의 위험 등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 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이상 부여한다.
③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교육감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복직의사에 따라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며, 제1항의 휴가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유산․사산․휴가】① 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사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② 교육감은 유급 유․사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청구사유, 유산 또는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89조【직장보육시설】교육감은 조합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0조【육아휴직】① 교육감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3년(남성근로자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최초 1년은 계속근로에 포함하고 둘째 이후 자녀의 1년을 넘은 기간의 육아휴직에 대한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의2호에 의한다.
<일부 개정 2018. 2. 26. 우선합의서>
③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1년의 육아휴 직은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 사용하며, 그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최소 6개월 단 위로 사용한다.
④ 교육감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며, 제1항의 휴가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91조【육아시간 등】① 교육감은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8.>
② 교육감은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휴게실과 기타 보관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급수유시간을 받는 여성 조합원의 경우, 육아시간은 유급수유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시간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9. 4. 18.>
④ 육아시간은 본협약 제90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 아닌 기간에 별도로 부여한다. <신설 2019. 4. 18.>
[제목개정 2019. 4. 18.]
제9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① 교육감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으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제70조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하도록 노력한다.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93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기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이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4조【학교급식소내 안전사고 예방】 ① 교육감은 조리원의 학교급식소 내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교육을 월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소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소의 각종 위험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제95조 【안전보건교육】교육감은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안 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자체 안전보건교 육을 추가 실시한다.
제96조【작업환경측정】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7조【건강진단】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98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교육감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필요한 사후조 치를 할 수 있다.
제99조【근골격계 질환 예방】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0조【재해인정】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과 근 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 우 근무 가능한 타 직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
제13장 복리후생
제101조【복지후생의 원칙】① 교육감은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연수원·콘도 사용 등의 복리후생 시설사용의 권리를 조합원 본인 및 그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2조【교육연수 등】① 교육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 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사이버 교육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3조【편의시설】교육감은 각 학교 등에서 조합원의 휴게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4조【동아리(소모임) 활동 보장】교육감은 조합원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제105조【문화체육행사】교육감은 각 학교 등의 교직원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4장 노사협의회
제106조【노사협의회】① 교육감과 조합은 이 협약의 이행실태 점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분기별 1 회(본교섭 수준 1회, 실무교섭 수준 3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 자격은 절차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원은 노사 각각 6∼8인으로 구성하고, 명단은 협의회 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한다.
③ 장소는 도교육청으로 하며, 시간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 안건은 노사 각각 7일 전에 통보하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자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각 학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하고, 기관장은 직 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5장 직종별 교섭
제107조【교무행정원】① 교육감은 교무행정지원 등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업 무표준안을 수립하며 이를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1. 고유 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기안권을 부여한다.
2. 고유 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교무실로 한다.
3. 고유 업무 외 영양사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 전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각종 위원회의 행사 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 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노력한다.
5. 교직원 협의회 및 교육정책 연수 시 참여를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무행정원의 본인 동의 하에 단계적으로 상시전일 근무 직종으로 전 환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교무행정전담팀과 관련한 TF팀 구성 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 한다.
1. 교무행정원의 업무분장
2. 교무행정원의 배치기준
3. 교무행정원의 근무환경
4. 교무행정원의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교무행정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연 6일 실시한다.
제108조【과학실험원】① 과학실험지원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하여 이를 각 학교 등에 안내한다.
1.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학교장의 책임하에 기안권을 부여한다.
2. 고유업무분장에 따라 근무지는 과학실(과학실험실)로 한다.
3.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 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근무형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본의의 동의하에 상시전일근무를 권장한다.
③ 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과학실험원의 업무분장, 근무환경,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 등을 논의한다.
④ 과학실험실 설비기준에 따라 각 학교 등에 산업안전보건시설을 갖추며 과학실
(준비실)외 학교 내 안전한 장소에 폐수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학교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과학실험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회계 부족을 이유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실험안전교육을 실험안정관련법령에 따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별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⑦ 과학실험원 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⑧ 초등학교 12학급 이상에 과학실험원이 배치된 학교는 계속적으로 과학실험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만,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⑨ 방과후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시 과학실험원에 프로그램 운영 기회를 부여 하도록 노력한다.
⑩ 과학실험원에게 다음 학기 준비 등을 위하여 방학 중 연 6일의 근무일을
부여한다. 단, 각 학기마다 주중에 3일을 연속으로 사용한다. <신설 2019. 3. 25. 잠정합의>
⑪ 사립학교도 위 협약내용을 준용하도록 권고한다.
제109조【전산실무원】① 전산업무지원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 립하여 기를 각 학교 등에 안내 한다.
1. 고유 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학교장의 책임하에 기안권을 부여한다.
2. 고유 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교무실 또는 컴퓨터실로 한다.
3.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 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상시전일 관련 사항은 교무행정원의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전산실무원의 업무분장, 근무환경,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 등을 논의한다.
④ 전산실무원의 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⑤ 방과 후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시 전산실무원의 프로그램 운영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⑥ 사립학교도 위 협약내용을 준용하도록 권고한다.
제110조【사무행정원】 ① 기존 사무행정실무원에 대한 명칭은 ‘사무행정원’으로 한다.
<신설 2019. 4. 18.>
② 교육감은 사무행정원의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아래의 내용을 각 학교 등에 안내한다.
1.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한다.
2. 고유 업무분장에 따라 주 근무지는 행정실로 한다.
3.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 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본인의 동의하에 상시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사무행정원의 업무분장, 근무환경 개선,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⑤ 사무행정원 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⑥ 사립학교도 위 협약내용을 준용하도록 지도한다.
제111조【영양사】① 교육감은 영양교사의 발령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 및 2.3식 학교 영양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잠정합의>
③ 방학 중 연 20일의 기타연수를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잠정합의>
④ 교육공무직원인 영양사에게 공동관리를 맡기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면 공동관리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잠정합의>
⑤ 교육감은 영양사의 영양교사로의 특별전환 사례와 동일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방중급식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위 협약내용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지도한다.
제112조【전담사서】① 사서인건비의 학교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사서교사 등’의 배치로 인해 사서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사서조합원이 있는 학교는 도서관 담당교사제를 폐지하고, 학교도서관 업무에 한하여 기안권 및 협조권을 부여한다.
④ 사서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직종명은 ‘전담사서’로 하고 호칭은 ‘사서’ 로 한다.
⑤ 사서의 근무시간은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고 교사․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필요에 의한 연장 근무 시에는 사전에 조합원과 합의하여야하고, 합의되지 않은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⑥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중 독서교실, 방과후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근무시간외에는 그에 상응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⑦ 사서의 업무분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한 학교도 서관 고유 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지침에 명시한다.
⑧ 학교도서관 운영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⑨ 본협약에 따른 조합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⑩ 사서 직종 대체인력채용자는 사서자격증 보유자로 하며, 임금 및 근무조건을 사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⑪ 학교도서관 현대화에 노력한다.
⑫ 도서구입 시 필요에 따라 현장에 의한 수서를 할 수 있다.
⑬ 사서조합원이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 위 협약내용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하고, 사서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에도 준용토록 권고한다.
⑭ 방학 중 연 10일의 기타연수를 부여한다.(다만, 2018학년도 방학 중 기타연수는
10일을 부여하며 그 시행방안은 추후 협의한다) <신설 2018. 11. 21. 잠정합의>
제113조【교육복지사】① 교육복지실을 주근무지로 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명칭은 ‘교육복지사’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7급 봉급표를 적용하고 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본 협약안의 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타 직종과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미지정시 교육청은 고용승계에 대해 2014년 임금 및 단 체협약 합의문에 따른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복지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때 가정방문, 지역사회연계 등의 지역사회복지업무를 적극 보장하도록 학교에 지도한다.
⑥ 교육복지사 전보 등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규정(훈령)」을 따른다. <신설 2018. 12. 14. 잠정합의>
제114조【전문상담사】① 교육감은 상담교사 발령 등으로 인한 전문상담사의 고용불 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처우개선 직종으로 전환하며, 2015학년도에는 교통비․ 명절휴가비․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상담사 자격 미취득자에 한해, 필요시 방학 중 2주간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필요수업 및 관련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④ 학생의 상담 업무 등을 고유업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일선학교에 안내한다.
1.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협조권 등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2. 고유 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장소는 상담실로 한다.
3. 고유업무 외 정규수업을 대체 하지 않는다.
4.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 하지 않는다. 근무 시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제 수당을 지급한다.
⑤ 고유업무 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상담교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⑥ 방학 중 기타연수 연20일을 부여한다. <신설 2019. 3. 12. 잠정합의>
제115조【돌봄전담사】① 교육감은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② 보육 및 돌봄 프로그램운영 관련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 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본협약에서 체결한 근무시간 외의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 수당을 지급한다.
2. 돌봄교실 1교실당 정원은 25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일부 개정 2018. 12. 14. 잠정합의>
3. 야간근로에 따르는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③ 삭제 <2019. 4. 18.>
④ 삭제 <2019. 4. 18.>
⑤ 임금의 계산은 처우개선직종의 전일(全日)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을 포함하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 및 임금체 계변동에 따른 보전수당은 제외함)
⑥ 제5항에 불구하고 교통보조비는 전일(全日)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액을 지급한다.
⑦ 삭제 <2019. 4. 18.>
⑧ 삭제 <2019. 4. 18.>
⑨ 돌봄전담사 직종의 처우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이 단체협약서 서명일 현재 시급제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돌봄전담사는 월급 제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로 변경한다. (적용시기는 2019.3.1.부터로 한다.)
2. 이 단체협약서 서명일 현재 1일 4.5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일 6
시간으로 변경한다. (적용시기는 2019.3.1.부터로 한다.)
<신설 2018.12.14. 잠정합의>
⑩ 돌봄전담사를 상시근무직종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4. 잠정합의>
제116조【특수교육실무원】① 특수교육실무원의 근무장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과 관 련된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학 중 직무연수를 각 3일(경남특수교육원 2일, 교육지원 청 1일) 실시한다.
③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할 경우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
④ 특수교육대상 학생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인욕구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문제행동 관리지원 등 을 중심으로 ‘경남특수교육’ 수립 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한다.
2.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된 학교는 학생의 특성파악, 독특한 개인적 욕구 지도, 생활 및 신변처리 등 학생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수교사, 학부 모, 학교장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특수교육실무원의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책상과 PC 등을 지급하 도록 지도한다.
⑥ 본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병․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 비편성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
제117조【조리사】①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공무원 조리사를 발령하지 않 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학 중 직무연수를 12일 보장하고 연수기간을 근무일로 본다. <일부개정 2018.
12. 28. 잠정합의>
③ 삭제 <2018. 12. 28. 잠정합의>
④ 조리사의 HACCP 작성 및 조리연구 정보공유를 위해 PC 등 사무용품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공무원 조리사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위 협약내용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2018. 12. 28. 잠정합의>
제118조【조리실무사】① 학교급식 조리실무를 행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명칭은 ‘조 리실무사’로 한다.
② 삭제 <2018. 12. 28. 잠정합의>
③ 지역교육청별 거점학교에 대체인력을 운영한다.
④ 방학 중 청소일을 최소 6일 이상 보장한다.
⑤ 조리사 결원에 따른 충원 시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고용승계 대상 및 인력풀에 등재된 조리사
2. 삭제 <2018. 12. 28. 잠정합의>
3. 관내 교육지원청내 학교 등의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실무사
⑥ 조리실무사 충원 시 고용승계 및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현재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배식 등)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가 실비지원 되도록 지도한다.
⑧ 방학 중 직무연수를 4일 보장하고 연수기간을 근무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8.
12. 28. 잠정합의>
⑨ 장화, 피복을 1년에 2회 이상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⑩ 보건증 발급 시 출장처리 한다.
⑪ 급식실 냉난방 시설 설치 및 조리종사원 1인당 기준평수를 산정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⑫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하도록 지도한다.
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 1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반영한다.
⑭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위 협약내용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지도한다. <신설 2018. 12. 28. 잠정합의>
[제목개정 2018. 12. 28 잠정합의]
제119조【기숙사 사감】① 응급상황 발생 대처를 위한 공무상 출장 시 출장비를 지 급한다.
② 본 협약안의 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
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사감의 전환대상 직종은 조리실무사, 당직전담직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
수학교 사감의 전환대상 직종은 특수교육실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신설 2019. 4. 18. >
제120조【당직전담사】① 명칭은 ‘(야간)당직전담사’로 한다.
② 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목개정 2019. 4. 18.]
제121조【청소원】① 본 협약안의 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휴게공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제목개정 2019. 4. 18.]
제122조【영어회화전문강사】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신규공개 채용을
[별첨]과 같은 기준으로 각 학교에 채용 권고토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교내현황판이나 명패 착용시 그 명칭을 ‘교사’ 또는 ‘선생님’으로 통일하 도록 권고하여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⑤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의 ‘담당업무’ 중 ‘직무범위’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정한 업무”를 추가한다. <신설 2018. 12. 31. 잠정합의>
제123조【스포츠강사】① 교육감은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일부 개정 2018. 11. 21. 잠정합의>
② 본인이 희망하여 전보를 할 경우 교육지원청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이 계속될 경우 동일 학교에서 4년을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③ 학년 시작시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은 12개월을 보장한다.
④ 방학 스포츠 프로그램 기간 중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고 기타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당 수업기준시수는 추후 논의한다.
⑥ 휴가 및 유급휴일은 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위 내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4조【시설관리직】 본 협약안의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 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 개정 2019. 4. 18.>
제125조【치료사】① 삭제 <2018년 임금협약서 이동, 2019. 4. 18. >
② 삭제 <2019. 4. 18. >
③ 순회수업의 수업시수는 1주 22시수 이하로 하며, 수업대상 학생수는 1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잠정합의>
④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 순회활동비(순회수당)를 1일 2만원 지급한다.
⑥ 조합이 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이에 응한다.
제126조【매점관리원】 ① 본 협약안의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 개정 2019. 4. 18.>
② 매점관리원의 전환대상 직종은 조리실무사와 교무행정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신설 2019. 4. 18.>
제127조【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① 교육감은 현 인원에 대해 고용안정을 보 장하며, 무기계약 직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주요업무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한다.
③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임금기준을
따르도록 지도․점검한다.
④ 주요업무 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제128조【교과교실제】① 교과교실제 행정요원을 교무행정원의 유사직종으로 인정하 며, 무기계약 미전환자 인력풀에 포함한다.
② 각 학교 등에서 교무행정원의 채용 수요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무기계약직원 인력풀 및 무기계약미전환자 인력풀에 교무행정원으로 등재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를 채용한다.
2. 위 절차를 거친 후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산실무원․ 과학실 험원․ 교과교실제행정요원 중 학교장의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③ 교육감은 교과교실제행정요원 이있던 자가 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 동일 유사직 종으로 채용될 경우 교과교실제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전임경력(근속수당, 맞춤형복 지비에 한함)을 인정한다.
제129조【학교운동부지도자】① 정원범위 내 신규채용 시 체육회 및 교육지원청 소속 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2018년 「경상남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당시 인원을 정원으로 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전보는 시군관내 희망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20. 잠정합의]
제130조【유치원시간제기간교사】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조합원의 무기계약 전환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T/F를 구성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 1. 14. 잠정합의]
제131조【교육지도사】교육지도사의 근무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0. 잠정합의]
제132조【특수행정실무원】교육감은 특수행정실무원에 대한 고유업무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외 사적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9. 4. 18. ]
부 칙 (2015. 9. 21.)
제1조【유효기간】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기간 중에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④ 교육감과 조합은 단체협약 일방 해지를 할 수 없다.
제2조【협약 갱신】교육감과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 을 때 본 협약은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교육감과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 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나,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준용】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 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제5조【협약의 보관】본 협약을 입증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 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6조【불이행 책임】① 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지며, 조합이 각 학교 등의 협약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확인 후 미이행 사례가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7조【사립학교 조합원에 대한 적용】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
원의 인사와 징계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인사내규 등에 대하여 공립학교에 준하여 운 영하도록 소속 학교장에게 권고 및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준하는 근로조건, 임금 및 노동조합활동, 기타 제반 사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장에게 권고 및 지도한다.
제8조【시행시기】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내지 제36조(재심청구), 제40조(채용) 제1항은 제도정비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일의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4. 18.)
제1조【우선협약서 시행시기】 2018. 2. 26. 체결한 <우선협약서>의 아래의 내용은 동 협약서 체결일(2018.2.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신분증 제공)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본예산 편성 시까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며 제72조 제6항(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 관련)은 2018학년도(기관은 1.1, 학교는 3.1)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는 시기(기관은 2019.1.1, 학교 는 2019.3.1.)부터 적용한다.
1.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단체협약서 제10조제1항)관련 신설
- 제5호: 노동조합 중앙위원회 : 연 2회
- 제6호: 노동조합 회계 감사 활동 : 연 2회(회당 2인 이내)
2. ‘시설편의 제공’(단체협약서 제16조) 관련 신설
- 제3항: 조합의 문서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노사간 합의한 문 서에 대해 이첩한다.(공문의 범위 등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4항: 교육감은 조합원에게 신분증을 제공한다.
3. ‘경력 산정’(단체협약서 제41조) 관련 일부 개정
- 교육감은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교육부(국립), 타시도교 육청의 경력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용안정’(단체협약서 제48조) 관련 일부 개정
-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 또는 학교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별 관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고용보장의 방법은 2014년 합의서(2014.11.20.)에 따른다.]
5. ‘휴업수당’(단체협약서 제64조) 관련 신설
- 제3호: 시설물 공사(석면, 내진 관련 등)로 인한 휴업하는 기간
6. ‘연차휴가’(단체협약서 제72조) 관련 신설
- 제6항: 연중 조퇴, 외출 및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사용 연차휴가 보 상비에서 차감할 경우, 1일(8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한 보상비는 차감하지 않는다.
7. ‘특별휴가’(단체협약서 제73조) 관련 일부 개정
- 특별휴가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육아휴직’(단체협약서 제90조) 관련 일부 개정(삭제)
- 육아휴직에 대한 계속근로 인정여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3의2호에 의한다.
제2조【보충교섭에 관한 사항】 동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라도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
1. 특정 직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의 변경으로 인한 필요사항
2. 지역별 업무협의회의 구성
3. 직종별 직무연수에 대한 총괄계획의 수립․실시
4. 교무행정원 직종의 단체협약서(2015.9.21.) 수정 및 삭제
5. 우포생태환경해설사 직종 조문 신설
2019. 4. 18.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 금 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의 위임을 받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정 인 용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 지 현
<별표>(단체협약서 제73조 관련) <신설, 2018. 2. 26. 우선합의서, 일부개정 2019. 4. 18.>
구 분 | 휴가 내역 |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출산 | 배우자 | 10일 |
사망 | 배우자 사망 | 5일 |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본인・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일 | |
입양 | 20일 |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 1일 |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체취일 | 1일 | |
자녀의 군입영 당일 | 1일 | |
자녀가 있는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 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2일 | |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휴가예정일까지로 함) | 가. 20년~30년 : 5일 나. 30년 이상 : 10일 | |
연간 4일내 학습휴가(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에 우선 사용) | 4일 | |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 소유・점유 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유급인정 확인자료 : 피해사실확인서 및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3일 (사용기관의 장 승낙 요건) |
별첨
영어회화 전문강사 1차 심사 기준표 (2019.2.28.기준)
기준 | 총 배점 | 등급 | 배점 | 내용 | |||||
자격증 소지 여부 점수 | 4점 | 1 | 4 |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어모국어국 가 TESOL, TEFL, TESL 석사 이상 학위 | |||||
∎ 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어모 국어국가 TESOL, TEFL, TESL 석사 이상 학위 | |||||||||
2 | 3.5 | ∎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 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 |||||||
3 | 3 | ∎ 영어 모국어 국가의 TESOL, TEFL, TESL 석사 이상 학위 | |||||||
4 | 2.5 | ∎ 국내 대학 TESOL, TEFL, TESL의 석사 또는 교육대학원 영 어교육과 석사 이상 학위 | |||||||
5 | 2 | ∎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 |||||||
6 | 1 | ∎ 국내 대학 영어 관련 학사 이상 학위 | |||||||
영어 공인 인증 시험 점수 | 4점 | TOEIC | TOEFL | TEPS | IELTS | ||||
PBT | CBT | IBT | |||||||
1 | 4 | 951이상 | 629이상 | 264이상 | 109이상 | 901이상 | 7.5이상 | ||
2 | 3 | 901~950 | 609~628 | 254~263 | 102~108 | 831~900 | 7.0 | ||
3 | 2 | 851~900 | 589~608 | 241~253 | 96~101 | 761~830 | 6.5 | ||
4 | 1 | 801~850 | 569~588 | 230~240 | 88~95 | 701~760 | 6.0 | ||
영어회 화전문 강사 경력 점수 | 12점 | 경력단절 없는 경우(지속근무) | 경력단절 있는 경우(지속근무 아님) | ||||||
1 | 12 | 8년 이상 | |||||||
2 | 10 | 6년 이상 ~ 8년 미만 | |||||||
3 | 8 | 4년 이상 ~ 6년 미만 | 6년 이상 | ||||||
4 | 6 | 2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6년 미만 | ||||||
5 | 4 | 1년 이상 ~ 2년 미만 | 4년 미만 | ||||||
6 | 2 | 1년 미만 | 1년 미만 | ||||||
합계 | 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