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abstract
국립국어원 2021-01-21
11-1371028-000873-01
발간등록번호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xx
xx 책임자 x x x
x x 문
국립국어xx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xx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xx’에 관한 xx 보고서를 작성하여 xx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 2월 ∼ 2021년 12월
2021년 12월 15일
xx책임자: xxx(배재대학교)
xx xx: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xx책임자 xxx xxx구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보xxx원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차 례
국xxx ·ⅰ
영xxx ·ⅲ
용어xx ·ⅶ
Ⅰ. 서론 ·1
1. xx의 목적 및 필요성 ·1
2. xx의 범위 ·5
3. 사업 xx 체계 ·9
4. 사업 xx 방법 ·12
5. 기대 효과 ·14
Ⅱ. xx xx ·16
1.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법령과 xx 조사 및 분 석 ·16
2.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조사 및 분석 ·21
3.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및 단체심사 xx 방 안 마련 · 47
4. x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53
5.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xx xxx사의 주요 xx ·63
6.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xx 전문가 xx 98
7.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 xx xx 및 재심사 제 도 도입 방안 ·102
Ⅲ. 공청회 및 자문 | ·137 | ||
1. 중간보고회 자문 | ·137 | ||
2. 공청회 xx | ·144 | ||
3. xxx고회 자문 | ·154 | ||
4. xx 자문 | ·158 | ||
5. 법률 자문 | ·173 | ||
Ⅳ. 결론 1. xx 2. xx | 결과 | xx | ·186 ·186 ·187 |
[부록] | ·189 |
국문요약
본 xx는 xx 심사를 통과해 xx되고 있는 한국어교원 xxx관을 xx으로 xx적인 평가를 xx하여 한국어교원 xxx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xx될 재심사 제 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원 수요가 급증하였고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들을 위한 한국어교원 xxx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1월 xx,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66,395 명으로 급증하였고, 한국어교원 xxx관은 총 515곳(학위과 정 267곳, 비학위xx 248곳)이 xx되고 있다.
한국어교원 xxx관이 증가하면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어교원 xxx관의 xx 등록 시 교육 목표에 맞는 xx과 xx 방법에 따라 교과목별로 심사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통과x x 해당 교육 xx이 x x xx한 계획서대로 교육을 xx하고 있는지, 교원이 자격 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xx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없어 한국어교원 xxx관의 품질 xx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xx 심사를 통과한 한국어교원 x xx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xx 심사 제도와 xx되어 일관성 있게 xx을 평가할 수 있는 재심사 제도에 xx xx가 전문가들을 xx으로 xx되었다.
따라서 본 xx에서는 한국어교원 xxx관 xx과 관련한 법령 및 xx과 xxx관의 xx xx, 그리고 xxx관 xx 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하여 xxx관의 품질 xx 위한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어교원 xxx관 xx과 관련된 법령 및 xx을 조사하고 xxx관 재심사 제도의 근거 법령x x 어기본법 개정 xx 사항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어교원 x xx관(학위xx, 비학위xx) xx xx을 분석하였다. 셋째, xx 및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xxxx xx‘단체 심사 xx’방안을 설계하였다. 넷째, 교xxxxx평가, 공학인증제,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재심사 xx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 도에 적용 가능한 xx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한국어교원 x xx관 재심사 제도 xx xxx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어교원 xxx관 소속 xx, 한국어교육 전문가 xx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xx을 xx하고 xx 재심사 xx을 마련하였으며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 차 및 재심사 xx 방안을 설계하였다.
본 xx는 한국어교원 xxx관 xx의 목적에 부합하는 xx 심사 xx 및 재심사 제도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사 제도 개 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어교원 xxx관 xx 에 xx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함으로써 한국어교원 x xx관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xx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 이 한국어교원 xxx관을 xx하는 xx 한국어교원 xx의 xx xx으로써의 역할 확대와 xx의 위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xxx관, 심사 제도, 재심사 제도
Englis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ing a re-examination system that will be used to confirm eligibility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by conducting periodic evaluations on those institutions that have passed the initial screening.
Since the 2000s, as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ncreased,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also increased rapidly,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those who wanted to obtain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 started to be established. As of November 2021, the number of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e holders has soared to 66,395, and total of 515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267 degree courses and 248 non-degree courses- are in operation.
As the number of training institution is increasing, when a institution newly registers, the Korean Language Teacher Qualification Screen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examines whether each curriculum subject has suitable content and method for their educational goal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quality management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s insufficient, because once the initial screening is passed, there is no longer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manage whether the institution is provid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submitted or the teachers are
qualified or not. Accordingly, experts have raised the need for a re-examination system that can periodically evaluate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even after they passed the first screening, and consistently evaluate them in connection with the initial examination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have established a re-examination system for quality control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m, and similar cases related to re-examin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this, the following tasks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Firs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investigated, and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of reexamination system- were reviewed. Second, the current conditions of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both of degree course and non-degree course) were analyzed. Third, we designed a plan to delegate the authority of issuing certificates to undergraduate or graduate schools of universities, and also made plan of ‘group screening application' for institutions operating Academic Credit Bank System. Fourth, the similar cases related to re-examination, such as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evaluation, engineering certification system, and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were analyzed whether
they can be applied to the re-examination system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Fifth, we conducted a survey related to the re-examination system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reviewed the opinions of professors at those institutio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experts. Sixth, the initial screening criteria fo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re reorganized, regular re-examination criteria were prepared, and procedures and operation plan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examination system were desig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proposed a plan for reorganization of the initial exami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examination system that meets the purpose of operating a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In addition, this study secured objectivity,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th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through the work of seeking ways to improve the screening system. This will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to prospective Korean language teacher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rol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s a central institution in managing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also improving the status and work efficiency of the institu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teacher,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examination system, re-examination system.
용어xx
1. 한국어교원
- 국어를 xx(母語)로 xx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xx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2. 한국어교원 xxx관
- 한국어교원을 xxx기 위하여 학위xx 또는 비학위과 정으로 양xxx을 xx하는 xx
3. 학위xx
-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취득한 자에 한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는 xx을 말함. 한국어교원 교xxx 중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xx, 대학원(전xxx원, 특수대학원 포함), 사이버xx, 사이 버특수대학원과 함께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점은행제가 포함됨.
4. 비학위xx
- xx을 xxx여도 학위를 주지 않는 xx을 말하며 대 학교 부속(부설) 한국어교xxx, 평생교육원 등에서 온 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모든 한국어교원 양xxx 이 이에 속함.
5. xx 심사
- 한국어교원 xxx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xx하기 위한 첫 진입 심사
6. 재심사
- xx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어교원 xxx관의 xx적인 심사
7. 단체심사
- 개인의 자격 심사 xx 서류를 취합하여 단체로 심사를 xx하는 것
Ⅰ. 서론
1. xx의 목적 및 필요성
1.1. xx의 목적
❍ 본 xx의 목적은 xx 심사를 통과해 xx되고 있는 한 국어교원 xxx관을 xx으로 xx적인 평가를 xx하여 한국어교원 xxx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 용될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음.
[xx 1] xx의 목적
❍ xx 심사 제도와 한국어교원 xxx관으로 유지되기 위
해 갖추어야 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재심사 제도를 개 발함으로써 한국어교원 xxx관의 질을 xx하고 xx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 목 적으로 삼음.
❍ 이상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xx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과 같음.
▪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법령 및 xx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조사 및 분석
▪ x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 xx xx, xx 재심사 xx 마련
▪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xx 방안 xx
▪ xx,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 학점은행제 xxxx xx ‘단체 심사 xx’ 방안 마 련
▪ 법령 개정 xx 사항, 지침서 등 xx xx의 법적 사항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제도 구축
▪ 한국어교원 xxx관 xx 공청회 개최 통한 현장 이해 도 제고
▪ 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xx xx xx
1.2. xx의 필요성
❍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급증하였고, 한국어교원 xx xx이 만들어짐.
▪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 수(누적)는 2006년 868명에서 2010년 5,543명, 2015년 23,232명, 2020년 57,438xx 며1), xx 합격률은 95% xxx.
▪ 한국어교원 xxx관은 2021년 xx 총 515개로 그 중 학위xx이 267개, 비학위xx이 248개임.
❍ 초창기 xxx관은 비학위xx을 xx으로 xx하였으나 점차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교원 xxx관에 xx 수요가 증가하였음.
▪ 자격 제도 xx 초기에는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속 성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학위xx이 크게 xx하였으나 점차 학위xx이 개설되어 전문 인력이 xxx 정착되 면서 자연스럽게 비학위xx의 수요가 줄어들고 xx도 축소되었음.
▪ 자격증 제도가 생긴 지 반 세대가 지난 xx, 한국어교 원 자격을 부여하는 xx에 xx 재심사 xx은 자격증 소지자의 양과 질을 xxx는 데 시의적절한 것으로 x x.
❍ xx 심사를 통과한 한국어교원 xxx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재심사 제도에 xx xx 가 많아지고 있음.
▪ 한국어교원 xxx관의 xx 등록 시 교육 목표에 맞는 xx과 xx 방법에 따라 교과목별로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심사를 통과x x 해당 교육 xx이 xx xx한 계획서대로 교육을 xx하고 있는지 확인 이 어려움. 또한 해당 교육자의 자질과 교육성과의 적 합성을 확인할 수 없음. 즉, xx 심사를 통과해 한국어
1) 2021년 11월 xx 66,395xx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교원 xxx관으로 xx받으면 이후 이를 xxx고 x x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xxx관의 품질 xx 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교원 xxx관으로서의 자격을 xxx게 하거나 재부여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xx xx가 없는 xx에서 xx 심사 제도를 xx해 자격을 xx하게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심사하게 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기존 한국어교원 xxx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 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재심사 제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될 재심사 제도는 xx 심사 제도와 xx되어 xx 성 있게 xx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되,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xx과 xx이 xx되어야 함.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변화를 xx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음.
▪ 그 이유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xx의 업무 과부하와 자 격증을 받아야 할 수요자의 불편함 해소의 필요성임. 특히 개인 자격증 발급은 전국의 사범대학과 교xxx 의 졸업생은 졸업장과 동시에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과 xx됨. 학위xx으로서의 교xxx을 졸업x x 자격 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xx을 거친다는 것은 본 자격 증에 xx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x x 종사자의 졸업 후 진로 xx에도 큰 장애물이 될 가 xx이 xx 높음. 이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경로 를 적합하게 xxx다면 두 가지 큰 xx를 해결할 수 있음.
❍ 한국어교원의 xxx 확보를 위한 한국어교원 xxx관의
품질 xx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xx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xx하는 한국어 교원 자 격과 실제 교xxxxx의 xx xx 법령 및 xx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 재심사 제도를 통해 한국어교원 xxx관x x 기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결과를 통한 후속조치 x x을 마련하고자 함.
▪ 이와 같이 새롭게 xx될 본 제도는 한국어교원 xxx 관의 질적 제고와 품질 유지를 기본 목표로 xxx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임.
2. xx의 범위
❍ 본 xx는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크게 세 가지 ‘한국어교원 xxx관 xx과 관련한 법령과 xx·xx xx 조사 및 분석, x 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으로 구성됨.
1)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법령과 xx, xx xx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xxx관 xx과 xx 법령 및 xx, 즉 국 어기본법 시행령, xx규칙 등에 xx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xxx관(학위xx, 비학위xx)의 xx x x xx 조사 및 분석
2) x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교xxxxx평가, 공학인증제,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국 내 x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에 적용 가능한 xx 모색
3)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
▪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 xx xx, xx 재심사 xx,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xx 방안, xx 및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xxxx xx ‘단체 심사 xx’ 방안 등 의 마련
▪ 법령 개정 xx 사항, 지침서 등 xx xx의 법적 사항 검토, 한국어교원 xxx관 xx 공청회 개최, 법령 개 정 등에 필요한 xx xx xx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세부 xx xx별 주요 xx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xx 마련을 위한 분석
▪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x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기관별 xx별 xx xx을 조사한 뒤 xx 재심사 제 도를 xx할 때 구분에 따른 상세한 조건을 xx해야 함.
- xx과 대학원의 재심사 시 평가 xx xx, xx과 대 xx의 자격증 발급 시 경로 xx 및 시스템 재구축, 학위xx의 자격증 발급에 xx 권한 위임 xx 법률 확인 필요함.
- 또한 한국어교원 xxx관 중 학위와 비학위xx만으
로 xx할 수 없는 ‘학점은행제’ xxxx이 있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여부는 실제로 국가평생 xxx과 국립국어원 두 xx의 xx을 xx 받으므로 xx의 재심사 xx을 xx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증 단체 발급에 xx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법령 및 xx 조사 분 석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xx체xxx부장관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xx을 갖 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근거 법 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xx 과 xx을 명시하고 있음.
-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xx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 xxx의 xx 등과 xx하여 따로 xx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관별로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 으로 정하여 xx하고 있는 바, xx을 마련하고, 체계 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이 지니는 교육적 측면과 심사 xx, 절차, xx의 xx 등을 고려하여 유사 자격제xx 양 xxx의 재심사 사례를 조사 분석 후 xx을 마련해 야 함.
2)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xx 마련 및 구축
▪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 xx xx, xx 재심사 xx 마련
- xx 심사 제도를 분석해 xx와 재심사 제도를 고려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xx하여 보다 xx된 xx 심사 제도로 xx하고자 함.
- xx된 xx 심사 제도의 개발 xx과 원칙에 따라 이 와 xx된 재심사 제도를 개발xxx 함.
▪ xx,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 xx 제도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서 xx 및 xxx관 교xxx 및 교과목 확인, 개인 의 자격 심사를 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 됨.
- 한국어교원 xxx관 인증제를 포함한 한국어교원 자 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x x(원)의 학위 xxx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 아 xx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향후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요 함(국어기본법 및 xx권한의 위임 및 xx에 관한 x x 제22조 및 제 45조).
- 위임, xx 받은 교xxx(xx, xx)의 정기적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한 교xxx의 질 xx를 위한 xx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학점은행제 xxxx xx ‘단체 심사 xx’ 방안 마 련
- 다양한 교xxx에서 학점을 들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 xx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의 단체 심사 xx 방 안 모색
▪ 법령 개정 xx 사항, 지침서 등 xx xx의 법적 사항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제도 구축
3)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xx 방법 xx
▪ 한국어교원 xxx관 xx 공청회 개최 통한 현장 이해 도 제고
-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한국어교원 xxx관 소속 xx,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의 다양한 xx을 적극 xx함 으로써 활용도 높은 최상의 재심사 제도 및 xx 방법 을 개발하고 xx
▪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및 재심사 xx 방안 xx
- 재심사 xx(표) 마련 시 평가 xx xx의 xx xx 이 필요하며, 평가 xx xx이 개선될 여지를 판단해 평가하는 xx과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재심사 목표가 xxx관의 교육의 질적 제고뿐만 아니 라 행·재정적 xx을 xxx는 데 타당한 근거 자료 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방향을 xx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사업 xx 체계
❍ 본 xx의 참여 인력은 한국어교원 xxx관의 한국어교 육 전문가 및 한국어교육 전공자, 한국어교xxx 교강사 등으로 xx함.
▪ 학부 및 대학원 xx에서 한국어교원을 xx해 온 전문 가, 한국어 교xxx에서 한국어교원의 재교육을 담당 해 온 전문가 등 한국어교원 xx 전 분야와 영역x x 문가와 현장의 한국어교원 재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x x 심사 제도에 xx 높은 이해도를 xx 연구진으로 xxx였음.
▪ xx 한국어교원의 역량 xx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 xx 학과의 특성화 사업을 xx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연구진으로 xxx였음.
▪ 심사xx 및 피심사xx의 xx 파악을 위해 각 지역별 xx를 고려하여 연구진을 xxx였음.
❍ 사업 xx xx은 다음과 같음.
xx xx 내역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xx 조사 및 xx | 한국어교원 xxx관 xx xx 법령 및 xx 분석 | |||||||||||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제도 분석 | ||||||||||||
xxx관 재심사 xx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
한국어교원 xxx관 xx 실태 조사 및 분석 | ||||||||||||
재심사 제도 xx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 ||||||||||||
xx 심사 xx xx 및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 | xx 심사 xx xx(안) xx | |||||||||||
재심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xx | ||||||||||||
재심사 제도(안) xx | ||||||||||||
재심사 평가단 xx 및 xx 방법 xx | ||||||||||||
자격증 발급 위임 방안 | 자격증 발급 위임 유사 사례 조사 | |||||||||||
자격증 발급 위임 절차 및 xx 방안 마련 | ||||||||||||
법적 사항 검토 | 법령 개정 xx 사항 검토 | |||||||||||
xx xx의 법적 사항 검토 | ||||||||||||
전문가 자문 및 xx | 법률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 |||||||||||
보고회 및 공청회 | 중간 보고회 개최 | |||||||||||
xx 보고회 개최 | ||||||||||||
공청회 개최 | ||||||||||||
xx 완료 | xx 보고서 작성 | |||||||||||
xx 결과물 xx |
- 11 -
4. 사업 xx 방법
4.1. 사업 xx 접근 방법
❍ 한국어교원 xxx관 xx 심사 xx 및 xx을 분석한 xx이 재심사 제도 개발 시 어떻게 xx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방안을 xx 함.
❍ xx 심사 제도와 재심사 제도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서로 xx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함.
❍ 개발된 (재)심사 제도가 실제 xxx관에서 xx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추가 장치가 필요한지 궁리하여 도입에 필요 한 절차를 구조화함.
❍ 한국어교원 xxx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재)심사 제도 적 용 방안을 특성화하되, 제도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최상의 방안을 xx함.
❍ xx xx이 xx 가능xxx 재심사 제도(안)을 다양하게 제시함.
❍ 제도 xx 및 적용에 xx xx을 상세히 함으로써 개발 된 재심사 제도가 각 xxx관에서 성공적으로 xx되게 하고자 함.
4.2. 세부 xx 방법
[xx 2] 세부 xx 방법
❍ xx xx
▪ xx xx 분석 및 xx 심사 제도 분석, xxx관 xx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개발의 이론적 기반 확인 → 절차, 세부 xx 등의 고안
▪ xx,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위임 방안, 학점은행제 x xxx xx ‘단체 심사 xx’ xx 방안 등과 xx 된 xx의 면밀한 분석 → 위임 절차 및 xx 방안, 단 체 심사 xx xx 방안, xx xx 지침 등의 고안
❍ 현장 조사
▪ 한국어교원 xxx관의 현장 xx 실태의 전수 조사 → 현장의 xx 및 xx의 정확한 파악 → 재심사 제도(안) xx
▪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 xx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 재심사 제도(안) xx
❍ 전문가 xx 적극 xx
▪ 한국어교원 xxx관 소속 xx,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
▪ 법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 중간 점검 회의, 공청회, xx 보고회 등
→ 다양한 xx의 적극 xx → 활용도 높은 최상의 제도 (안) xx
❍ 국립국어원 및 법률 자문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 xx
▪ 본 연xxx 한국어교원 xxx관 재심사 제도의 방향 및 방안을 xx하되, 세부 xx xx 등과 xx하여 국 립국어원 및 법률 자문단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xx 절 차 xx
5. 기대 효과
❍ 본 사업의 xx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한국어교원 xxx관 xx의 목적에 부합하는 xx 심 사 xx 및 재심사 제도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 시
▪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어교원 xxx관 xx에 xx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함으 로써 한국어교원 xxx관의 품질 향상
▪ 한국어교원 xxx관 xx 법령 및 xx의 재검토를 통 해 한국어교원 xx의 xxx을 촉진하고 동시에 xx
한국어교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xx
▪ 한국어교원 xxx관을 xx하는 국립국어원이 xx 한 국어교원 xx의 xx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관의 위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그림 3] 기대 효과
Ⅱ. 연구 내용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규정 조사 및 분석
1.1.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의 당위성과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대상을 명시함.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 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 을 발급할 수 있음
1.2. 국어기본법 시행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에 한국어교원의 개념 및 한국어
교육경력 인정 기관 및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여부 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을 해야 함을 명시함.
❍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2에 영역별 과목 예시, 필수이수 학점, 필수이수시간 등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명확히 제시함.
❍ “대학 등”의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 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교원”이라 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자격의 등급(1급, 2급, 3급)을 달리함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 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 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 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 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
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함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 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 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 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 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신청할 수 있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 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 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 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음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 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 제1항 및 별표 1 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목별 강의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 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 제1항 및 별표 1 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 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국어 교육과
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 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함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 요한 영역별 과목,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되고 있음.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 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교원 자격 관련 법정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을 위해서 반드 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야 함.
[그림 4]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절차
❍ 이 결과는 개인 자격 부여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 해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설계 시에 참고할 수 있으며 자 격 취득 희망자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교과목 등을 미 리 확인할 수 있음.
❍ 부적합 교육과정 및 교과목 재심사는 해당 회차의 ‘교육 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 발표에 이어 바로 진행됨, 최초 판정의 부적합 사유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보완 후 신청함.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2.1.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현황
❍ 국어기본법 시행 후, 2006년 868명 취득을 시작으로 2021 년 11월 현재 누적 인원 66,39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표 1>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자 현황
연도 | 심사 신청자 | 1급 합격자 | 2급 합격자 | 3급 합격자 | 총 합격자 | 불합격자 | 합격률 | 학위과정별 분류 | |||
학위 (2/3급) | 비학위 | 경력 | |||||||||
(3급) | (1/2/3급) | ||||||||||
2006년 | 1차 | 1,536 | - | 209 | 537 | 746 | 790 | 48.57% | 280 | 139 | 327 |
2차 | 218 | - | 60 | 62 | 122 | 96 | 55.96% | 66 | 9 | 47 | |
총계 | 1,754 | - | 269 | 599 | 868 | 886 | 49.49% | 346 | 148 | 374 | |
2007년 | 1차 | 548 | - | 79 | 367 | 446 | 102 | 81.39% | 100 | 273 | 73 |
2차 | 242 | - | 106 | 87 | 193 | 49 | 79.75% | 115 | 55 | 23 | |
총계 | 790 | - | 185 | 454 | 639 | 151 | 80.89% | 215 | 328 | 96 | |
2008년 | 1차 | 611 | - | 152 | 421 | 573 | 38 | 93.78% | 167 | 365 | 41 |
2차 | 299 | - | 189 | 80 | 269 | 30 | 89.97% | 203 | 43 | 23 | |
총계 | 910 | - | 341 | 501 | 842 | 68 | 92.53% | 370 | 408 | 64 | |
2009년 | 1차 | 700 | - | 309 | 361 | 670 | 30 | 95.71% | 330 | 322 | 18 |
2차 | 390 | - | 304 | 63 | 367 | 23 | 94.10% | 307 | 48 | 12 | |
총계 | 1,090 | - | 613 | 424 | 1,037 | 53 | 95.14% | 637 | 370 | 30 | |
2010년 | 1차 | 1,310 | - | 457 | 800 | 1,257 | 53 | 95.95% | 496 | 738 | 23 |
2차 | 422 | - | 339 | 64 | 403 | 19 | 95.50% | 343 | 44 | 16 | |
3차 | 516 | - | 30 | 467 | 497 | 19 | 96.32% | 31 | 462 | 4 |
연도 | 심사 신청자 | 1급 합격자 | 2급 합격자 | 3급 합격자 | 총 합격자 | 불합격자 | 합격률 | 학위과정별 분류 | |||
학위 (2/3급) | 비학위 | 경력 | |||||||||
(3급) | (1/2/3급) | ||||||||||
총계 | 2,248 | - | 826 | 1,331 | 2,157 | 91 | 95.95% | 870 | 1,244 | 43 | |
2011년 | 1차 | 684 | - | 548 | 99 | 647 | 37 | 94.59% | 566 | 68 | 13 |
2차 | 691 | 65 | 538 | 36 | 639 | 52 | 92.47% | 422 | 15 | 202 | |
3차 | 546 | 16 | 69 | 439 | 524 | 22 | 95.97% | 46 | 436 | 42 | |
총계 | 1,921 | 81 | 1,155 | 574 | 1,810 | 111 | 94.22% | 1,034 | 519 | 257 | |
2012년 | 1차 | 850 | 13 | 644 | 128 | 785 | 65 | 92.35% | 659 | 101 | 25 |
2차 | 719 | 21 | 593 | 60 | 674 | 45 | 93.74% | 557 | 38 | 79 | |
3차 | 922 | 21 | 105 | 752 | 878 | 44 | 95.23% | 71 | 741 | 66 | |
총계 | 2,491 | 55 | 1,342 | 940 | 2,337 | 154 | 93.82% | 1,287 | 880 | 170 | |
2013년 | 1차 | 1,167 | 8 | 1,009 | 88 | 1,105 | 62 | 94.69% | 1,014 | 68 | 23 |
2차 | 1,261 | 44 | 1,054 | 37 | 1,135 | 126 | 90.01% | 1,022 | 21 | 92 | |
3차 | 950 | 22 | 176 | 701 | 899 | 51 | 94.63% | 155 | 695 | 49 | |
총계 | 3,378 | 74 | 2,239 | 826 | 3,139 | 239 | 92.92% | 2,191 | 784 | 164 | |
2014년 | 1차 | 1,747 | 15 | 1,555 | 101 | 1,671 | 76 | 95.65% | 1,560 | 75 | 36 |
2차 | 2,090 | 56 | 1,891 | 39 | 1,986 | 104 | 95.02% | 1,870 | 17 | 99 | |
3차 | 997 | 30 | 205 | 674 | 909 | 88 | 91.17% | 189 | 666 | 54 |
연도 | 심사 신청자 | 1급 합격자 | 2급 합격자 | 3급 합격자 | 총 합격자 | 불합격자 | 합격률 | 학위과정별 분류 | |||
학위 (2/3급) | 비학위 | 경력 | |||||||||
(3급) | (1/2/3급) | ||||||||||
총계 | 4,834 | 101 | 3,651 | 814 | 4,566 | 268 | 94.46% | 3,619 | 758 | 189 | |
2015년 | 1차 | 1,961 | 34 | 1,714 | 104 | 1,852 | 109 | 94.44% | 1,712 | 76 | 64 |
2차 | 2,609 | 91 | 2,361 | 99 | 2,551 | 58 | 97.78% | 2,358 | 25 | 168 | |
3차 | 1,506 | 50 | 203 | 1,181 | 1,434 | 72 | 95.15% | 172 | 1,170 | 91 | |
총계 | 6,076 | 175 | 4,278 | 1,384 | 5,837 | 239 | 96.07% | 4,243 | 1,271 | 323 | |
2016년 | 1차 | 2,406 | 39 | 2,146 | 154 | 2,339 | 67 | 97.22% | 2,174 | 78 | 87 |
2차 | 2,833 | 102 | 2,591 | 57 | 2,750 | 83 | 97.07% | 2,580 | 30 | 140 | |
3차 | 1,065 | 139 | 175 | 699 | 1,013 | 52 | 95.12% | 146 | 693 | 174 | |
총계 | 6,304 | 280 | 4,912 | 910 | 6,102 | 202 | 96.80% | 4,900 | 801 | 401 | |
2017년 | 1차 | 2,377 | 69 | 2,133 | 125 | 2,327 | 50 | 97.90% | 2,163 | 68 | 96 |
2차 | 2,956 | 168 | 2,653 | 58 | 2,879 | 77 | 97.40% | 2,622 | 26 | 231 | |
3차 | 1,078 | 119 | 197 | 689 | 1,005 | 73 | 93.23% | 172 | 677 | 156 | |
총계 | 6,411 | 356 | 4,983 | 872 | 6,211 | 200 | 96.88% | 4,957 | 771 | 483 | |
2018년 | 1차 | 2,407 | 140 | 2,096 | 116 | 2,352 | 55 | 97.71% | 2,058 | 88 | 206 |
2차 | 3,344 | 211 | 2,995 | 61 | 3,267 | 77 | 97.70% | 2,973 | 27 | 267 | |
3차 | 1,109 | 138 | 238 | 690 | 1,066 | 43 | 96.12% | 220 | 680 | 166 |
연도 | 심사 신청자 | 1급 합격자 | 2급 합격자 | 3급 합격자 | 총 합격자 | 불합격자 | 합격률 | 학위과정별 분류 | |||
학위 (2/3급) | 비학위 | 경력 | |||||||||
(3급) | (1/2/3급) | ||||||||||
총계 | 6,860 | 489 | 5,329 | 867 | 6,685 | 175 | 97.45% | 5,251 | 795 | 639 | |
2019년 | 1차 | 2,803 | 152 | 2,469 | 125 | 2,746 | 57 | 97.97% | 2,468 | 74 | 204 |
2차 | 3,850 | 210 | 3,520 | 58 | 3,788 | 62 | 98.39% | 3,515 | 17 | 256 | |
3차 | 1,362 | 94 | 247 | 979 | 1,320 | 42 | 96.92% | 229 | 977 | 114 | |
총계 | 8,015 | 456 | 6,236 | 1,162 | 7,854 | 161 | 97.99% | 6,212 | 1,068 | 574 | |
2020년 | 1차 | 3,124 | 132 | 2,827 | 101 | 3,060 | 64 | 97.95% | 2,829 | 69 | 162 |
2차 | 4,372 | 251 | 3,990 | 53 | 4,294 | 78 | 98.22% | 3,982 | 35 | 277 | |
3차 | 1,203 | 114 | 264 | 747 | 1,125 | 78 | 93.52% | 248 | 741 | 136 | |
총계 | 8,699 | 497 | 7,081 | 901 | 8,479 | 220 | 96.56% | 7,059 | 845 | 575 | |
2021년 | 1차 | 3,568 | 174 | 3,157 | 166 | 3,497 | 71 | 98.01% | 3,172 | 120 | 205 |
2차 | 4,428 | 220 | 4,067 | 48 | 4,335 | 93 | 97.90% | 4,062 | 15 | 258 | |
총계 | 7,996 | 394 | 7,224 | 214 | 7,832 | 164 | 97.95% | 7,234 | 135 | 463 | |
합계 | 69,777 | 2,958 | 50,664 | 12,773 | 66,395 | 3,382 | 95.15% | 50,425 | 11,125 | 4,845 |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결과(2021년 2차 기준) 2021.12.16.
2.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1)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실태
❍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운영 여부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하 고, 그 결과를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국립국어원 자료 수령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 홈페이지 조사 | 설문조사 | |||
국립국어원 | 교육과정 연구팀 | 심사제도 연구팀 | 심사제도 연구팀 |
[그림 5]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 조사 절차
❍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학위과정)
지역 | 운영 | 미운영 | 폐지 | 합계 |
서울 | 68 | 11 | 6 | 85 |
경기·인천 | 24 | 5 | 1 | 30 |
강원 | 6 | 1 | 1 | 8 |
충청 | 39 | 1 | 9 | 49 |
경북 | 19 | 0 | 5 | 24 |
경남 | 19 | 2 | 0 | 21 |
전라·제주 | 33 | 2 | 4 | 39 |
합계 | 208 | 22 | 26 | 256 |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3>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학부)
지역 | 운영 | 미운영 | 폐지 | 합계 |
서울 | 13 | 2 | 1 | 16 |
경기·인천 | 3 | 0 | 0 | 3 |
강원 | 1 | 1 | 1 | 3 |
충청 | 13 | 0 | 5 | 18 |
경북 | 7 | 0 | 3 | 10 |
경남 | 5 | 0 | 0 | 5 |
전라·제주 | 12 | 0 | 3 | 15 |
합계 | 54 | 3 | 13 | 70 |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4>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대학원)
지역 | 운영 | 미운영 | 폐지 | 합계 |
서울 | 42 | 1 | 0 | 43 |
경기·인천 | 16 | 0 | 0 | 16 |
강원 | 5 | 0 | 0 | 5 |
충청 | 22 | 0 | 3 | 25 |
경북 | 8 | 0 | 0 | 8 |
경남 | 11 | 2 | 0 | 13 |
전라·제주 | 20 | 1 | 1 | 22 |
합계 | 124 | 4 | 4 | 132 |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5>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학점은행제)
지역 | 운영 | 미운영 | 폐지 | 합계 |
서울 | 13 | 8 | 5 | 26 |
경기·인천 | 5 | 5 | 1 | 11 |
강원 | 0 | 0 | 0 | 0 |
충청 | 4 | 1 | 1 | 6 |
경북 | 4 | 0 | 2 | 6 |
경남 | 3 | 0 | 0 | 3 |
전라·제주 | 1 | 1 | 0 | 2 |
합계 | 30 | 15 | 9 | 54 |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표 6>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비학위과정)
지역 | 운영 | 미운영 | 폐지 | 합계 |
서울 | 27 | 64 | 16 | 107 |
경기·인천 | 5 | 27 | 9 | 41 |
강원 | 0 | 4 | 3 | 7 |
충청 | 2 | 30 | 9 | 41 |
경북 | 1 | 10 | 3 | 14 |
경남 | 0 | 33 | 5 | 38 |
전라·제주 | 1 | 17 | 8 | 26 |
합계 | 36 | 185 | 53 | 274 |
※ 국립국어원 확인 심사를 받지 않은 일부 기관도 조사에 포함됨.
2) 지역 대표 기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교과목 운영 현황
❍ 조사 시기: 2021. 3. 3.(수) ∼ 3. 5.(금)
❍ 학위과정 운영 기관 학부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5개 지역 의 1개 기관을 중심으로 교과목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음.
<표 7> 학위과정별 교과목 운영 현황
연번 | 기관 | 과정 | 교과목 구분 | ||
과목 수(개) | 영역 구분 | 영역별 과목 개수 | |||
1 | A | 학부 | 29 | 1영역 | 3 |
2영역 | 5 | ||||
3영역 | 13 | ||||
4영역 | 6 | ||||
5영역 | 2 | ||||
일반 | 44 | 1영역 | 10 |
연번 | 기관 | 과정 | 교과목 구분 | ||
과목 수(개) | 영역 구분 | 영역별 과목 개수 | |||
대학원 | 2영역 | 10 | |||
3영역 | 19 | ||||
4영역 | 3 | ||||
5영역 | 2 | ||||
교육 대학원 | 40 | 1영역 | 7 | ||
2영역 | 7 | ||||
3영역 | 19 | ||||
4영역 | 4 | ||||
5영역 | 3 | ||||
2 | B | 학부 | 36 | 1영역 | 7 |
2영역 | 5 | ||||
3영역 | 12 | ||||
4영역 | 9 | ||||
5영역 | 3 | ||||
일반 대학원 | 80 | 1영역 | 7 | ||
2영역 | 17 | ||||
3영역 | 43 | ||||
4영역 | 10 | ||||
5영역 | 3 | ||||
교육 대학원 | 38 | 1영역 | 9 | ||
2영역 | 4 | ||||
3영역 | 18 | ||||
4영역 | 5 | ||||
5영역 | 2 | ||||
3 | C | 학부 | 24 | 1영역 | 4 |
2영역 | 3 | ||||
3영역 | 11 | ||||
4영역 | 4 | ||||
5영역 | 2 | ||||
일반 대학원 | 19 | 1영역 | 3 | ||
2영역 | 2 | ||||
3영역 | 9 |
연번 | 기관 | 과정 | 교과목 구분 | ||
과목 수(개) | 영역 구분 | 영역별 과목 개수 | |||
4영역 | 3 | ||||
5영역 | 2 | ||||
4 | D | 학부 | 57 | 1영역 | 8 |
2영역 | 4 | ||||
3영역 | 24 | ||||
4영역 | 13 | ||||
5영역 | 8 | ||||
일반 대학원 | 41 | 1영역 | 4 | ||
2영역 | 3 | ||||
3영역 | 22 | ||||
4영역 | 10 | ||||
5영역 | 2 | ||||
5 | E | 학부 | 58 | 1영역 | 17 |
2영역 | 5 | ||||
3영역 | 19 | ||||
4영역 | 15 | ||||
5영역 | 2 | ||||
일반 대학원 | 58 | 1영역 | 6 | ||
2영역 | 6 | ||||
3영역 | 35 | ||||
4영역 | 3 | ||||
5영역 | 8 | ||||
교육 대학원 | 40 | 1영역 | 6 | ||
2영역 | 6 | ||||
3영역 | 21 | ||||
4영역 | 3 | ||||
5영역 | 4 |
*홈페이지 참고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실제 학기별 운영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대학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A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29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3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5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3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6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44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10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10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9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총 40개 교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7개, 2영역인 일 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7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론에 19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4개, 5영역인 한 국어교육실습에 3개 과목이 있었음.
▪ A기관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었으며 학부 과정보다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과 목 개수가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보아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B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36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 어학에 7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5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2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9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3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80개 과목 중 1영 역인 한국어학에 7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학에 17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43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0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3 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총 30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9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에 4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8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5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 에 2개 과목이 있었음. B기관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
대학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었으며 A기관과 동일하게 학부과정보다 일반대학원 과정의 교과목 개수가 다양하 고 많았음.
▪ C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24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 어학에 4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3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1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4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19개 과목 중 1영 역인 한국어학에 3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학에 2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9개, 4 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 음. C기관도 A와 B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인 심 화과정이 있으나 교과목 개수를 비교해 보면 5개 영역 학부과정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교육대학원 과 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
▪ D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57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 어학에 8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4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24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8개 과목 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41개 과목 중 1 영역인 한국어학에 4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 어학에 3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22 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0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 에 2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운영하고 있 지 않았음. D기관도 C기관과 동일하게 학부, 일반대학 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에 비해서 심화인 일 반대학원 과정의 교과목의 다양성과 개수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남.
▪ E기관 학부 과정의 경우 총 58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 어학에 17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에 5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19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15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2개 과목 이 있었음. 일반대학원 과정의 경우 총 58개 과목 중 1 영역인 한국어학에 6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 어학에 6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35 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에 8개 과목이 있었음. 교육대학원 과정은 총 58개 과목 중 1영역인 한국어학에 6개,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 용언어학에 6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21개, 4영역인 한국문화에 3개,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 에 4개 과목이 있었음. E기관은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교과목 개수는 동일한데 반해 학부과정은 영역별로 고 루 분배가 되어 있는 편이며, 일반대학원의 경우 3역역 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을 보임. 또한 교육대학원 과정 은 일반대학원의 과정에 비해 간소한 교과목 개수로 이 역시 3영역에 집중해 편성되어 있음.
❍ 비학위과정 및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 현황
<표 8> 비학위과정 및 학점 은행 과정 운영 현황
연번 | 기관 | 운영 여부 | 과목 수(개) | 지역 | |
비학위과정 |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 ||||
1 | A | O | X | 25 | 서울 |
2 | B | X | X | - | 대전 |
3 | C | X | X | - | 광주 |
4 | D | X | X | - | 대구 |
5 | E | O | X | 27 | 부산 |
*홈페이지 참고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실제 학기별 운영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비학위과정의 경우 A기관~E기관 총 5개 기관 중 서울 소재의 기관과 부산 소재의 기관에서만 비학위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비학위과정은 한국어교육원에 서 진행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A기관은 25개 교 과목을 E기관은 27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 됨. 5개 기관 모두 학점은행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표 9> 비학위과정 및 학위과정(학점은행제) 교과목 수
연번 | 기관 | 과정 | 교과목 구분 | ||
과목 수(개) | 영역 구분 | 영역별 과목 수 | |||
1 | A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25 | 1영역 | 6 |
2영역 | 3 | ||||
3영역 | 12 | ||||
4영역 | 3 | ||||
5영역 | 1 | ||||
2 | B | - | |||
3 | C | - | |||
4 | D | - | |||
5 | E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27 | 1영역 | 6 |
2영역 | 4 | ||||
3영역 | 12 | ||||
4영역 | 3 | ||||
5영역 | 2 |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으로 학기마다 실제로 개설되어 운영된 것과 상이할 수 있음.
▪ 비학위과정 및 학점은행제 교과목 수 현황을 살펴보면, A기관의 경우대학별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A기 관은 25개 과목, E기관은 27개 과목으로 A기관 B기관 모두 학위과정에 비학위과정의 교과목이 간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장 많은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3영역인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교과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음.
3) 설문을 통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
❍ 설문 방법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제도의 수정 및 재심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 유형별 설문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배포하면서 기관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음.
❍ 주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귀 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현재 귀 기관의 한국어교원자격 과목 담당 교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현재 귀 기관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수는 몇 명입니까?
▪ 현재 귀 기관의 한국어교원자격 과목 담당 교원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귀 기관의 4년간 입학 정원은 몇 명입니까?
▪ 귀 기관의 4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수는 몇 명입니까?
▪ 귀 기관에서는 졸업생(수료생)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 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귀 기관의 교과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귀 기관은 몇 학기 주기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인원(수강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 다음 중 귀 기관에서 채택한 실습수업의 현장 경험은 무 엇입니까?
▪ 실습 교과목 운영 시 실습 기관으로 활용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적합 판정 후, 귀 기관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설문 결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내용만 정리하고자 함.
(1) 수업 운영 방식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온라인 | 8(12.7) | 3(18.75) | 2(10.53) |
② 오프라인 | 40(63.5) | 6(37.5) | 11(57.89) |
③ 온·오프라인 | 13(20.6) | 6(37.5) | 5(26.32) |
④ 기타 | 2(3.2) | 1(6.25) | 1(5.26) |
합계 | 48(100) | 9(100) | 13(100) |
⇒ 세 유형의 기관 모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2) 전임교원 수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전임교원의 경우, 한국인 교원은 1명∼13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전임교원은 대부분의 기관이 0명이었 으며 1명, 또는 4명이 소속된 곳이 있었음.
- 비전임교원의 경우, 한국인 교원은 0명∼17명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1명, 2명, 3명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많았 고 외국인 교원은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관 에 소속되지 않았음. 비전임교원을 직위에 따라 정리하 면 시간강사가 소속된 기관이 가장 많았음.
<전임교원>
한국인교원 | N(%) | 외국인교원 | N(%) |
1명 | 9(16.98) | 0명 | 50(94.34) |
2명 | 5(9.43) | 1명 | 2(3.77) |
3명 | 14(26.42) | 4명 | 1(1.89) |
4명 | 2(3.77) | ||
5명 | 8(15.09) | ||
6명 | 4(7.55) | ||
7명 | 5(9.43) | ||
9명 | 2(3.77) | ||
10명 | 1(1.89) | ||
11명 | 2(3.77) | ||
13명 | 1(1.89) |
<비전임교원>
한국인교원 | N(%) | 외국인교원 | N(%) |
0명 | 1(3.70) | 0명 | 26(96.30) |
1명 | 5(18.52) | 5명 | 1(3.70) |
2명 | 5(18.52) | ||
3명 | 5(18.52) | ||
4명 | 1(3.70) | ||
5명 | 3(11.11) | ||
6명 | 1(3.70) | ||
7명 | 1(3.70) | ||
8명 | 1(3.70) | ||
10명 | 1(3.70) | ||
14명 | 1(3.70) | ||
15명 | 1(3.70) | ||
17명 | 1(3.70) |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전임교원은 1명인 곳이 가장 많
았고, 외국인 전임교원은 모든 기관에 한 명도 없었음.
<전임교원>
한국인교원 | N(%) | 외국인교원 | N(%) |
1명 | 8(80.0) | 0명 | 15(100.0) |
2명 | 1(10.0) | ||
3명 | 1(10.0) |
<비전임교원>
한국인교원 | N(%) | 외국인교원 | N(%) |
1명 | 1(11.11) | 0명 | 9(100.0) |
3명 | 4(44.44) | ||
4명 | 1(11.11) | ||
25명 | 1(11.11) | ||
29명 | 1(11.11) | ||
39명 | 1(11.11) |
다.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기관의 전임교원은 기관에 따라 최소 1명에 서 최대 7명까지 담당 교원이 있었으며 비전임교원 역시 최소 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다양하게 소속되어 있었음.
(3) 자격증 소지자 교원 수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소속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소지 한 교원 수를 확인해 보니 자격증 미소지가 과반 수 이 상이었음.
<전임교원>
1급 | N(%) | 2급 | N(%) | 3급 | N(%) |
0명 | 27(51.92) | 0명 | 33(52.38) | 0명 | 44(69.84) |
1명 | 18(34.61) | 1명 | 19(30.15) | 1명 | 12(19.04) |
2명 | 4(7.69) | 2명 | 6(9.52) | 2명 | 2(3.17) |
3명 | 1(1.92) | 3명 | 3(4.76) | 3명 | 3(4.76) |
5명 | 1(1.92) | 6명 | 1(1.58) | 4명 | 1(1.58) |
기타 | 1(1.92) | 기타 | 1(1.58) | 기타 | 1(1.58) |
<비전임교원>
1급 | N(%) | 2급 | N(%) | 3급 | N(%) |
0명 | 22(35.48) | 0명 | 32(50.79) | 0명 | 52(82.53) |
1명 | 19(30.64) | 1명 | 11(17.46) | 1명 | 7(11.11) |
2명 | 11(17.74) | 2명 | 6(9.52) | 2명 | 2(3.17) |
3명 | 8(12.90) | 3명 | 6(9.52) | 3명 | 1(1.58) |
4명 | 1(1.61) | 4명 | 2(3.17) | 기타 | 1(1.58) |
10명 | 1(1.61) | 5명 | 2(3.17) | ||
10명 | 2(3.17) | ||||
14명 | 1(1.58) | ||||
기타 | 1(1.58) |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전임교원>
1급 | N(%) | 2급 | N(%) | 3급 | N(%) |
0명 | 10(66.67) | 0명 | 11(73.33) | 0명 | 12(80.0) |
1명 | 3(20.0) | 1명 | 2(13.33) | 1명 | 1(6.67) |
기타 | 2(13.33) | 기타 | 2(13.33) | 기타 | 2(13.33) |
<비전임교원>
1급 | N(%) | 2급 | N(%) | 3급 | N(%) |
0명 | 1(6.25) | 0명 | 6(37.5) | 0명 | 11(68.75) |
1명 | 5(31.25) | 1명 | 1(6.25) | 1명 | 3(18.75) |
2명 | 1(6.25) | 2명 | 3(18.75) | 기타 | 2(12.50) |
3명 | 2(12.50) | 7명 | 1(6.25) | ||
4명 | 1(6.25) | 10명 | 1(6.25) | ||
5명 | 1(6.25) | 14명 | 1(6.25) | ||
14명 | 1(6.25) | 15명 | 1(6.25) | ||
18명 | 1(6.25) | 기타 | 2(12.50) | ||
19명 | 1(6.25) | ||||
기타 | 2(12.50) |
- 기타에 대한 의견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가 있음.
다.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소속 교원은 그 수도 적지만, 자격증 소지자 역시 많지 않음.
<전임교원>
1급 | N(%) | 2급 | N(%) | 3급 | N(%) |
1명 | 2(66.67) | 0명 | 2(66.67) | 0명 | 3(100.0) |
2명 | 1(33.33) | 1명 | 1(33.33) |
<비전임교원>
1급 | N(%) | 2급 | N(%) | 3급 | N(%) |
0명 | 1(25.0) | 0명 | 3(75.0) | 0명 | 2(50.0) |
1명 | 2(50.0) | 5명 | 1(25.0) | 2명 | 2(50.0) |
6명 | 1(25.0) |
(4) 담당 교원의 전공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학부,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전공은 다음과 같이 다양 하게 나타남.
<전임교원>
학위 | 전공 | N(%) | 전공 | N(%) | 전공 | N(%) |
박 사 | 고전문학 | 20(8.55) | 문화인류학 | 1(0.43) | 의미론 | 1(0.43) |
고전시가 | 1(0.43) | 비교문학 | 1(0.43) | 의사소통교육학 | 1(0.43) | |
교육과정론 | 1(0.43) | 사회복지학 | 2(0.85) | 인지심리학 | 1(0.43) | |
교육학 | 2(0.85) | 사회학 | 1(0.43) | 중어중문학 | 1(0.43) | |
국어교육학 | 16(6.84) | 아동복지학 | 3(1.28) | 초등국어교육 | 1(0.43) | |
국어국문학 | 18(7.69) | 언어학 | 5(2.14) | 통사론 | 3(1.28) | |
국어문법론 | 1(0.43) | 역사학 | 1(0.43) | 한국어교육학 | 50(21.37) | |
국어사 | 1(0.43) | 영미희곡 | 1(0.43) | 한국학 | 1(0.43) | |
국어음운론 | 1(0.43) | 영어교육학 | 2(0.85) | 한문학 | 1(0.43) | |
국어학 | 51(21.79) | 영어영문학 | 2(0.85) | 현대문학 | 26(11.11) | |
기타국문학 | 1(0.43) | 유아다문화교육 | 1(0.43) | 현대소설 | 2(0.85) | |
대조언어학 | 1(0.43) | 유아교육 | 1(0.43) | 현대시 | 2(0.85) | |
말뭉치언어학 | 1(0.43) | 음성음운론 | 1(0.43) | |||
문법교육학 | 1(0.43) | 음운론 | 1(0.43) | |||
문예창작 | 2(0.85) | 응용언어학 | 1(0.43) | |||
석 사 | 한국어교육 | 1(0.43) | ||||
학 사 | 한국어교육 | 1(0.43) |
<비전임교원>
학위 | 전공 | N(%) | 전공 | N(%) | 전공 | N(%) |
박 사 | 고전문학 | 5(2.73) | 다문화 교육학 | 1(0.55) | 중어중문학 | 2(1.09) |
교육학 | 4(2.19) | 문학 | 1(0.55) | 청소년 지도학 | 1(0.55) | |
국문학 | 2(1.09) | 사회복지학 | 1(0.55) | 한국어 교육학 | 87(47.54) | |
국어문학 | 2(1.09) | 사회언어학 | 1(0.55) | 한국어 언어문화학 | 2(1.09) | |
국어어휘론 | 1(0.55) | 언론학 | 1(0.55) | 한국학 | 1(0.55) | |
국어학 | 27(14.75) | 역사학 | 1(0.55) | 현대문학 | 5(2.73) | |
국제학 | 1(0.55) | 영어학 | 1(0.55) |
국제한국 어문화학 | 1(0.55) | 음운론 | 1(0.55) | |||
박 사 수 료 | 국어교육학 | 1(0.55) | 언어학 | 1(0.55) | 한국어 교육학 | 14(7.65) |
국어학 | 2(1.09) | 철학 | 1(0.55) | |||
석 사 | 국문학 | 1(0.55) | 불어학 | 1(0.55) | 한국어 교육학 | 6(3.28) |
국어교육학 | 1(0.55) | 사회학 | 1(0.55) | 현대문학 | 1(0.55) | |
국어학 | 3(1.64) | 예술행정학 | 1(0.55) |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담당 교수의 전공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학위 | 전공 | N(%) |
박사 | 국어국문학 | 1(16.67) |
불어불문 | 1(16.67) | |
한국어교육학 | 3(50.0) | |
박사 수료 | 한국어교육학 | 1(16.67) |
<비전임교원>
학위 | 전공 | N(%) | 전공 | N(%) |
박사 | 고전문학 | 1(0.87) | 외국어교육학 | 1(0.87) |
국어국문학 | 15(13.04) | 한국어교육학 | 15(13.04) | |
국어학 | 4(3.48) | 한국학 | 2(1.74) | |
다문화학 | 1(0.87) | 현대문학 | 1(0.87) | |
언어학 | 1(0.87) | |||
박사 수료 | 국어국문학 | 6(5.22) | 국제한국언어문화학 | 1(0.87) |
국어교육학 | 2(1.74) | 한국어교육학 | 19(16.52) | |
국어학 | 1(0.87) | |||
석사 | 교육학 | 3(2.61) | 한국어교육학 | 32(27.83) |
국어국문학 | 9(7.83) | 한국어문 | 1(0.87) |
다. 비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담당 교수의 전공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학위 | 전공 | N(%) |
박사 | 교육학 | 1(8.36) |
한국어교육학 | 2(0.41) | |
박사 수료 | 한국어교육학 | 1(0.41) |
석사 | 한국어교육학 | 1(0.41) |
<비전임교원>
학위 | 전공 | N(%) | 전공 | N(%) | 전공 | N(%) |
박사 | 고전문학 | 2(3.33) | 독어독문학 | 1(1.67) | 한국어교육학 | 10(16.67) |
국사학 | 1(1.67) | 언어교육 | 1(1.67) | 한국어협동과정 | 1(1.67) | |
국어교육 | 2(3.33) | 언어학 | 6(10.0) | 한일비교문학 | 1(1.67) | |
국어국문학 | 9(15.0) | 음악학 | 1(1.67) | 현대문학 | 2(3.33) | |
국어음성학 | 1(1.67) | 인류학 | 1(1.67) | |||
국어학 | 6(10.0) | 한국문화 | 1(1.67) | |||
박사 수료 | 국어학 | 1(1.67) | 한국어 교육학 | 7(11.67) | ||
석사 | 일어일문학 | 1(1.67) | 한국어 교육학 | 2(3.33) | 한국언어문화 | 1(1.67) |
학사 | 한국어문화 | 2(3.33) |
(5) 졸업생(수료생)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 관리
- 졸업생(수료생)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자 수 관리 여부에 대한 문항에 학위과정(학부, 대학원)은 27개(42.85%)가 관 리하며, 비학위과정은 9개(47.37%)가 관리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음.
N(%)
구분 |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비학위과정 |
① 관리한다 | 27(42.85) | 9(47.37) |
② 관리하지 않는다 | 29(46.03) | 7(36.84) |
③ 잘 모르겠다 | 7(11.11) | 3(15.79) |
합계 | 63(100) | 19(100) |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 가.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강의계 획서만 보고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강의계획서 와 교과목과의 연관성 기준이 모호함’, ‘교원 수’, ‘심사 내용 및 기준에 대한 세밀한 기준 및 지침의 모 호성’, ‘서류 작성 절차’ 등이 있음.
나.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심사 시 기로 인해 학사일정의 문제 생길 가능성 있음’, ‘국가 평생교육원과의 과목 연계’, ‘전문 강사 확보’, ‘심 사 이력 및 사유 확인이 불편함’ 등이 있음.
다. 비학위과정
- 심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제출 서 류가 너무 많으며, 교과목명 일치와 영역 혼재’,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강의계획 서 상 문구로 심사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절차 복잡’ 등이 있음.
(7)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적합 판정 후, 교육과정 관리
- 한국어교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적합 판정 후 교육과정 관리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국어원에 심사를 받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가 61.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 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 은행제 | ||
① 적합 판정 후 변경 없이 동일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 23(37.09) | 8(50) | 11(57.89) |
②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변경 을 통해 국어원에 심사를 받아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 38(61.29) | 6(37.6) | 5(26.32) |
③ 잘 모르겠다 | 1(1.61) | 1(6.25) | 3(15.79) |
3.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및 단체심사 신청 방안 마련
3.1. 대학, 대학원 등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방안 마련
1) 개요 및 현황
❍ 현재는“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대 학(원)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대학 (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 자격증 발급 권한을 위 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대학(원) 등의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절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검토가 필 요함(관련법령: 국어기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 45조).
❍ 입학 시점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되, 대학(원) 등의 한국 어교원 양성기관이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 수강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자격증 발급 권한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 위임하고 우수한 기관은 실습 관련 추가 혜택을 주 는 방안이 필요함.
❍ 수강생의 졸업 시기와 자격증 발급 시기를 맞춰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신청자, 대학(원) 등의 학위 양성기관, 국립국어원 등이 자 격증 발급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해야 함.
2)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절차(안)
신청자
대학(원) 등 학위
양성기관
대학(원)
국립국어원 학위 양성기관
① 자격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 |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 ⇒ | ③ 한국어교원 양성 위원회 심의 | ⇒ | Ⓐ 자격증 발급명단 확인 및 자격 승인 | ⇒ | ⑤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 검정신청 서 ⦁전공이수 학점인정 서 ⦁성적증명 서 ⦁주민등록 초본 | ⦁교원자격 검정신청 서 확인 ⦁전공이수 과목 확인 ⦁자격증 신청자 명단 작성 | ⦁교원자격 심의 ⦁이의 제기 재심의 ⦁국립국어 원으로 명단 송부 | ⦁자격증 발급명단 최종 확인 및 자격 승인/통보 | ⦁ 자 격 증 인쇄 ⦁ 자 격 증 수여 | ||||
학위 수여식 2개월 전 (12월, 6월) | 학위 수여식 2개월 전 (1월, 7월) | 학위 수여식 1개월 전 (1월, 7월) | 학위 수여식 1개월 전 (1월, 7월) | 학위수여식 (2월, 8월) |
① 자격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시기: 학위 수여식 2개월 전(12월, 6월)
- 대상: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 예정자)로 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 제출 서류: 교원자격검정신청서, 전공이수학점인정서, 성 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
험 6급 증명서)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신청서류를 제출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 시기: 학위 수여식 2개월 전(1월, 7월)
- 대학(원) 양성기관은2)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 적합 여부(학적 사항), 서류 미비 여부 등을 확인3)
- 대학(원) 양성기관은 전공과목 이수(필수학점, 기본이수 학점), 성적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합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대학(원) 양성기관은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증 신청 자 명단 작성
- 주임(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 대 상자 최종 확정
③ 한국어교원 양성 위원회 심의
- 시기: 학위 수여식 1개월 전(1월, 7월)
- 대학(원) 양성기관 내에 학과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 원 양성위원회 설치4)
- 한국어교원 양성위원회에서 졸업 사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 최종 심의
- 이의신청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재심 논의
- 심사내역표, 교원자격증 발급 대장 작성
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련학과, 행정부서에서 지정할 수 있음.
3) 향후,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은 웹상에서 한국어교원자격검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위원장, 위원, 임기, 직능 등의 세부내용은 관련법령의 검토가 필요함(교원자격증 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 국립국어원의 최종 자격증 발급 명단 확인 및 자격 승 인
- 시기: 학위 수여식 1개월 전(1월, 7월)
- 대학에서 송부한 최종 발급명단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
- 대학(원) 양성기관에 자격 승인 통보
⑤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 시기: 학위 수여식(2월, 8월)
- 해당 대학(원) 양성기관의 총장 명의로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5)
- 한국어교원자격검정 통과자에 한해 학위수여식 당일 학 위증과 함께 배부
- 한국어교원자격증 최종 발급 명단 확인 및 수강생 수여 확인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절차 개선을 통해 제기될 수 있 는 문제점
❍ 최종 졸업 사정에서 졸업이 유보되는 경우가 있기에 대학 에서 졸업 사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하거나 신 청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2.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대상 ‘단체 심사 신청’ 방안 마련
1) 추진(안)
❍ 현재 심사 신청 후 개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학위 과정(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수합하여 단체 접 수하는 방안으로 전환 예정
❍ 기관 담당자가 예비 검토한 결과와 단체 접수 명단을 업
5) 현재 교원자격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함.
로드하고 이를 개인 신청자의 자격 심사 신청 내역과 연 동하는 기능 개발 필요
2) 단체 접수 진행 절차
개인별 온라인 심사 신청
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자 명단 업로드 (교육기관)
각 교육기관에서 수합한 서류를 국어원으로 발송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국어원)
심사신청서 및
제출 서류 각 교육기관에 제출
➜ ➜ ➜ ➜
❍ 교육기관에서 미비 서류 및 자격 요건 미충족자 예비 검 토
❍ 신청자 명단 등록 및 제출 서류 일괄 발송
3) 개발 필요 기능
❍ (기관 담당자) 단체 접수 신청자 명단 업로드
❍ (관리자) 단체 접수된 신청자의 서류 접수 여부를 개인 심사 신청 내역과 연동하여 접수 완료 처리
4) 법률 자문 결과
❍ 한국어교원 발급 신청 서류를 개인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 는 것을, 기관별로 수합하여 1차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단을 업로드하고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 출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꿀 때, 현행 국어기 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이 저촉되 는 부분이 없음.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한국어교원 발급 신
청 서류를 기관별로 수합하여 1차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단을 업로드하고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 출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탄력적 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 려면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이를 명문 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렇게 명문으로 수정하여 규정하 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있는 처리절차 도표에 '기관'을 넣으면 좀 더 명확 해질 수 있음.6)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주체를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 (제1항과 제2항),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제3항)으로 규정함. 시행규칙 제6조는 이미 한국어교원 발급 신청 서 류를 기관별로 수합하여 1차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단을 업로드하고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음.
4. 양성기관 재심사 관련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4.1. 개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와 관련된 국내 유사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심사 제도의 효율성 증대, 양성기관의 운영 내실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이후의 품질 관리 등을 포
6)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넓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도 수정 없이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함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 방안의 시사 점을 얻고자 함.
4.2. 필요성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 과정-학부/대학원/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이 급증하고 한 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 사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화 증대를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 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받은 강의계획서와 실제 운영하는 강의 내용 간의 일치도 확인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에 활용하거나 적용 가 능한 세부 지표 마련, 구체적인 심사 절차 및 방안 마련 을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세부 지표의 기준, 하 위 요소 등의 도출 필요
▪ 서면 평가, 현장 방문 평가, 이의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 인 방안 마련 필요
❍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학점은행 제 단체 심사 신청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유사 사례 분석 필요
▪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 학점은행제 단체 심사 신청을 위한 양식 마련 필요
4.3. 조사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 사 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심사 절 차 및 운영 방안 모색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세부 지표를 마련 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 절차 및 운영 방안 모색
▪ 학점은행제 대상 단체 심사 신청 절차를 위한 제도 마 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4.4. 유사 사례 요약
❍ 제도별 특징 및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제도 | 내용 | 비고 |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 1. 심사 주기 설정 •1주기(1998년~2002년) 5년 •2주기(2003년~2009년) 7년 •3주기(2010년~2014년) 5년 •4주기(2014년~2017년) 3년 •5주기(2018년~2021년) 4년 2.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 마련 3. 진단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제공을 통 한 환류 시스템 | 심사 주기 등급 설정 및 후속조치 피드백 제공 |
1. 심사 절차의 시스템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단위원회 구 | 심사 절차 |
제도 | 내용 | 비고 |
성·연수, 서면 진단, 집체·현장방문 진 단, 결과 산출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운영 계획 수립 • 세부 내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절차 및 방법> 참조 | ||
간호교육 인증평가 | 1. 학습 성과에 기반한 교육 체제 구축 강화 •평가 내용 구성 체계는 평가 영역, 평 가 부문,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6 개의 평가 영역과 1개 평가 부문, 28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됨. -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 비, 교육성과 •세부 내용 <평가영역 및 부문별 평가 항목> 참조 2. 판정 유형(판정 기준)에 따른 인증 기간 의 차등화 3. 인증 결과 공개 및 활용 허용: 학과 홍 보 등을 위한 자료 | 세부 심사 기준 인증 결과 공개에 따른 후속 조치 |
한국공학 교육인증 | •공학인증 심사 기준 세부 인증 기준 및 판정 지침 <각 영역별 판정지침> 참조 - 프로그램 교육 목표 영역, 학 습 성과 영역, 교과 과정 영역, 학생 영역, 교수진 영역, 교육 환경 영역, 프로그램 개선 영역, 전공 분야별 인 증 기준 영역 | 세부 심사 기준 |
•인증 평가 절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서면평가 → | 심사 절차 |
제도 | 내용 | 비고 |
방문평가 → 인증평의회 → 종합판정 및 재심 | ||
•인증 기준별 판정 종류: 만족, 보완, 미 흡 •공학인증 국내 혜택 및 국제혜택: 서류 전형 우대 등 | 인증 기준 유형 | |
공인 노무사 보수교육 기관 | •개업노무사(등록된 공인노무사)의 전문 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량 있 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 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교육(전문 교육)과 윤리에 관한 교육(윤리교육)을 매년 8시간 실시. 단 윤리교육은 1시간 이상 포함(*보수교육은 현장집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과정으로 운영) | 교사 재교육 (보수교육) |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기관 |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기간 설 정: 2년 2. 심사 절차: 서류 심사 – 관계자 인터뷰 심사 – 현장 심사 등 3. 기존 교육원과 신규 기관 선정 방법이 상이함 |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 |
보건 교육사 양성기관 | 1. 시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 교과 목 심사 2. 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대학 기 관 유사 과목 심사) : 보건교육사 유사과목 심사요청서, 해 당 과목 강의계획서, 해당 학과 교육과 | 양성기관 심사 |
제도 | 내용 | 비고 |
정 편성표(커리큘럼), 기타 동일 교과목 입증 자료(선택사항) | ||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 1. 양성기관의 분류: 대학교 및 학점은행 제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사 회복지사 자격임 | 양성기관 분류 |
4.5. 유사 자격 비교
❍ 한국어교원 자격과 유사한 자격 제도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 한국어교원 자격(現)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 한국공학 교육인증 |
목적 | 한국어교원 양성, 한국어교육 정상화 |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 화 | 중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국가 수준 점검 및 관리, 교육양성기관 능동적 개 선 노력 유도 | 공학교육 발전 촉진, 실 력 갖춘 공학기술 인력 배출하는데 기여 |
①교육여건 영역 | ①프로그램 교육 목표 | |||
세부 심사 기준 | ①교육과정확인신청서 ②교육과목확인신청서 ③개별 교과목 강의계획 서 및 교수요목 교과목 일치, 운영여부 | ①교육과정․교육내용 체 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②교육 관련 인력 전문성 ③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조성 현황 | (발전계획, 교원, 행·재 정, 수업환경) ②교육과정영역 (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③ 성과 영역 | ②프로그램 학습 성과 ③교과 과정 Ⓐ학생 ⑤교수진 ⑥교육 환경 ➀프로그램 개선 |
(운영, 교육, 환류) | ⑧전공 분야별 인증 기준 | |||
심사 시기 | 연2회(12~2월, 6~8월) | - | - | 매년 1월~10월 |
구분 | 한국어교원 자격(現)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 한국공학 교육인증 |
1주기(1998~2002) 5년 | ||||
심사 주기 | - | 지정기간 2년 | 2주기(2003~2009) 7년 3주기(2010~2014) 5년 4주기(2014~2017) 3년 | 인증 등급별로 상이 |
5주기(2018~2021) 4년 | ||||
①접수 ②지정 심사 ③최종선정, 결과발표 Ⓐ지정 | ①인증 평가 신청 및 선 | |||
정 | ||||
①기관회원가입 | ①기획 단계 | ②평가단 구성 | ||
②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 ②자체역량진단 | ③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 ||
신청 | ③정량지표역량진단 | Ⓐ서면 평가 | ||
심사 절차 | ③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 Ⓐ정성지표역량진단 | ⑤방문 평가 | |
Ⓐ결과발표 | ⑤결과확정,발표 단계 | ⑥예비 논평서의 완성 및 | ||
⑤재심사신청 | ⑥결과 활용 단계 | 발송 | ||
⑥재심사 결과 발표 | ➀행·재정 조치 단계 | ➀논평 대응서의 제출 | ||
⑧인증 평가(전공 분야 | ||||
별, 대학별, 연도별) 조율 |
구분 | 한국어교원 자격(現)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 한국공학 교육인증 |
위원회 개최 ⑨인증 판정의 확정 및 결과 통보 | ||||
심사 방법 | 서류 확인 | •기존 교육원 ① 서면심사 ② 인터뷰 •신규기관 ① 서면심사 ② 현장심사 (프레젠테이션) | •서면 집체 진단 •현장 방문 •비대면 관계자 면담 | •서면 평가 •방문 평가 •집체 평가 |
심사 등급 | - | - | 총점 1000점 만점으로 환 산 점수에 따라 A~E등급으 로 구분 | 이전 평가 종합 판정과 현재 인증 기준별 인증 판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8단계로 구분 |
1단계: 차기정기평가 |
구분 | 한국어교원 자격(現)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 한국공학 교육인증 |
2단계: 중간보고 3단계: 중간방문 4단계: 조건부인증 5단계: 중간보고필 6단계: 중간방문필 7단계: 조건부인증해소 8단계 :인증불가 | ||||
심사 인센 티브 | - | - | A등급과 B등급은 현행 정원 유지 A등급 교원양성 정원 조 정에서 면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 차기정기평가는 6년, 중 간보고/중간방문은 3년 인증유효기간을 받음 |
5.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5.1. 한국어교원 설문조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기관 설문 조사 이전 기초 조사로서 현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 과정)의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재심사 제도 관 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는 학위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 문항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하였음.
❍ 설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 기간: 2021.6.30.~2021.7.1.
▪ 설문 방법: 온라인(google)
▪ 설문 응답: 총 53명
1) 개인정보
□ 성별
구분 | N(%) |
남자 | 18(34) |
여자 | 35(66) |
합계 | 53(100) |
□ 소속 및 직위
구분 | N(%) |
대학 학부과정 전임교원 | 23(43) |
대학원 전임교원 | 4(7) |
대학교 비전임교원 | 9(18) |
대학원 비전임교원 | 2(4) |
기타(시간강사 등) | 15(28) |
합계 | 53(100) |
□ 최종학위
구분 | N(%) |
박사 | 39(74) |
박사 수료 | 7(13) |
석사 | 5(9) |
석사 수료 | 2(4) |
기타 | 0(0) |
합계 | 53(100) |
□ 전공
구분 | N(%) |
한국어교육 | 45(85) |
국어국문학(국어학) | 2(4) |
국어국문학(문학) | 2(4) |
국어교육학 | 3(5) |
기타 | 1(2) |
합계 | 0(100) |
□ 전공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구분 | N(%) |
없음 | 4(8) |
1급 | 23(43) |
2급 | 20(38) |
3급 | 6(12)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육 학부/대학원 강의 경력
구분 | N(%) |
1년 미만 | 0(0) |
1년 이상 ~ 3년 미만 | 5(9) |
3년 이상 ~ 5년 미만 | 7(13) |
5년 이상 ~ 10년 미만 | 7(13)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7(32) |
15년 이상 | 9(18)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육 현장 강의 경력
구분 | N(%) |
1년 미만 | 0(0) |
1년 이상 ~ 3년 미만 | 2(4)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7(32)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28) |
15년 이상 | 17(32)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
구분 | N(%) |
초․중등교원 | 34(64) |
심리상담사 | 1(2) |
평생교육사 | 3(5) |
공인중개사 | 0(0) |
사회복지사 | 0(0) |
다문화사회전문가 | 8(15) |
보육교사 | 1(2) |
기타 | 6(12)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배출 규모의 적절성
구분 | N(%) |
적절하다 | 6(8) |
매년 배출되는 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다 | 43(43) |
매년 배출되는 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적다 | 0(0) |
잘 모르겠다 | 4(12) |
합계 | 53(100) |
□ 매년 배출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
구분 | N(%)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조건이 지나치게 평이하다 | 13(30) |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 6(14)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 22(52) |
기타 | 2(4)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복수 응답)
구분 | N(%) |
자격증 발급 요건에 학점 평점 도입 | 19(18) |
졸업 시점으로 자격증 발급 시기 조정 | 21(19) |
최소 이수 학점 조정 | 5(5) |
자격증 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질 관리 | 32(30) |
부전공 이수 과정 폐지 | 7(7) |
교원 자격 등급 및 승급 제도 개선 | 21(19) |
기타 | 2(2)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 최소 이수 학점 조정에 대한 의견
구분 | N(%) |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 | 21(39) |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 | 2(4) |
이수 학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 30(57)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 최소 이수 학점 조정에 대한 의견
구분 | N(%) |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 | 21(39) |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 | 2(4) |
이수 학점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 30(57) |
합계 | 53(100) |
□ 이수 학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구분 | N(%) |
1영역 | 11(22) |
2영역 | 7(14) |
3영역 | 17(35) |
4영역 | 1(2) |
5영역 | 13(27) |
합계 | 53(100) |
□ 이수 학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
구분 | N(%) |
1영역 | 1(25) |
2영역 | 1(25) |
3영역 | 0(0) |
4영역 | 2(50) |
5영역 | 0(0) |
합계 | 53(100) |
□ 교원 자격 등급 및 승급 제도 개선의 방향
구분 | N(%) |
교원 자격 등급 축소 | 12(22) |
교원 자격 등급 확대 | 3(5) |
등급 취득 시 보수교육 제도 도입 | 27(51) |
교원 자격 등급 및 승급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 10(20) |
기타 | 1(2) |
합계 | 53(100)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의 개선 필요 여부
구분 | N(%) |
필요하다 | 33(62) |
필요하지 않다 | 14(26) |
잘 모르겠다 | 6(12) |
합계 | 53(100)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
구분 | N(%) |
심사 횟수(연 2회) | 1(3) |
심사 시기(12~2월, 6~8월) | 1(3) |
심사 절차 | 5(15) |
심사 내용 및 기준 | 24(73) |
기타 | 2(6) |
합계 | 53(100) |
□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최초 심사의 수준이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로서의 적절성 여부
구분 | N(%) |
현행 최초 심사 수준이 적절하다 | 12(22) |
현행보다 최초 심사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 30(57) |
현행보다 최초 심사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 0(0) |
잘 모르겠다 | 11(21) |
합계 | 53(100) |
□ 최초 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되어야 하는 심사 항목
구분 | N(%) |
교강사진의 전문성 | 22(74) |
강의계획서 외의 교과목 운영 증빙 자료 | 4(13) |
시설 및 재정 여건 | 0(0) |
문서 외 방문 대면 평가 | 4(13) |
기타 | 0(0) |
합계 | 53(100) |
□ 자격증 발급 시점을 졸업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교 원자격심사를 학위과정(대학·대학원) 운영 대학에 위임하 는 것에 대한 의견
※ 교육부의 정교사 자격증 발급은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에서는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 확인(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등), 학 위 취득 여부 확인 등 자격증 발급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교원자격증 발급 권한을 기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 N(%) |
찬성한다 | 35(66) |
반대한다 | 12(23) |
잘 모르겠다 | 6(11) |
합계 | 53(100) |
-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자격증 취득 절차의 간 소화(용이함), 학생 편의, 위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춤, 취 업의 용이함,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 최소화, 학생 집중 관 리의 용이, 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했다면
다시 심사 할 이유가 없음, 발급시기의 적절성과 발급의 편의성, 교육부 기준과 통일성 고려해야 함’ 등이 있었음.
- 반대하는 이유로는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경영을 이유로 간단하고 평이하게 행정 처리를 할 위험이 있음, 전문성 결여,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현재 문제의식을 느낀 적이 없음, 자격 미달자에게 자격증이 남 발될 우려가 있음, 기관별 절차와 기준의 부적합/부적절할 수 있음, 신뢰도 문제, 잡음 발생’ 등이 있었음.
□ 교원자격심사 권한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구분 | N(%) |
관련 업무 지정 담당자 | 5(9) |
관련 업무 내용 이해도 | 32(61) |
신청 서류 접수 확인 및 서류 수합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 안내 | 16(30) |
기타 | 0(0) |
합계 | 53(100) |
(3) 재심사 제도 관련
□ 재심사 제도의 수준 정도
구분 | N(%) |
최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와 동일한 수준 | 18(34) |
최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보다 간소화된 수준 | 11(21) |
최초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보다 전문화된 수준 | 23(43) |
기타 | 1(2) |
합계 | 53(100) |
□ 재심사 제도의 시행 시기 및 횟수
구분 | N(%) |
최초 심사 이후 매년 재심사를 시행한다 | 1(2) |
최초 심사 이후 일정 주기로 재심사를 시행한다 | 24(45) |
최초 심사(또는 재심사)의 판정 등급에 따라 주기를 달리하여 시행한다 | 27(51) |
기타 | 1(2) |
합계 | 53(100) |
□ 재심사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
구분 | N(%) |
2년 이하 | 10(20) |
3년~4년 | 28(53) |
5년~6년 | 15(27) |
7년 이상 | 0(0)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재심사) 평가 방법
구분 | N(%) |
평가 결과에 따라 당락 여부 방식 | 16(30) |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 부여 방식 | 37(70) |
잘 모르겠다 | 0(0)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재심사) 평가 등급에 따른 주기
구분 | N(%) |
적절하다 | 37(70) |
적절하지 않다 | 14(27) |
잘 모르겠다 | 2(3) |
합계 | 53(100) |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시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야 할 항목의 중요 순위
- 1위: 교강사진의 전문성
- 2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 3위: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 4위: 수업 환경 및 여건
- 5위: 행·재정 운영 상황
□ 교강사진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 N(%) |
교강사진의 학위 여부 | 27(24) |
교강사진의 연구 실적 | 21(19) |
교강사진의 확보율 | 19(17) |
교강사진의 영역별 전공 일치도 | 43(4) |
기타 | 0(0) |
합계 | 53(100) |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 N(%) |
교육과정 체계 및 편성 방침 여부 | 36(44) |
교육과정 편성 대비 교과목 개설 비율 | 25(31) |
교육과정 및 영역별 강의에 대한 개선 계획 | 18(22) |
기타 | 2(3) |
합계 | 53(100) |
□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 N(%) |
수업계획서와 수업의 일치 여부 | 48(58) |
수업 규모의 적절성(수강 인원 수) | 19(23) |
수업 평가 결과(강의 만족도 점수) | 14(17) |
기타 | 1(2) |
합계 | 53(100) |
□ 행·재정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 N(%) |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 조교) 확보율 | 45(62) |
학생 1인 당 지원비 | 16(22) |
학과 소개 및 교과목 편성표 자료 비치 여부 | 11(16) |
기타 | 0(0) |
합계 | 53(100) |
□ 수업 환경 및 여건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구분 | N(%) |
영역별 교과목 개설 수 | 42(51) |
전공 강의실 수 | 8(10) |
수업 규모의 적절성(수강 인원) | 29(34) |
기타 | 4(5) |
합계 | 53(100) |
□ 교강사진의 전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교과목 운영의 충실성, 행재정 운영 상황, 수업 환경 및 여건 외 에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 함되어야 할 항목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함되 어야 할 항목에 대한 응답 의견으로 ‘교강사진의 전문 성, 수강생의 정보 반영, 세종학당과의 연계, 참여 학생,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수강생), 학생 관리, 수업실습 및 참관 등 교원 양성과 관련된 부분, 전문성, 전공 교수진 확보율,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등의 의견이 있었음.
□ 재심사 제도 도입 시 적절한 평가 방식
구분 | N(%) |
서면 평가 | 11(21) |
현장 방문 평가 | 1(2) |
서면 평가 + 현장 방문 평가 | 41(77) |
기타 | 0(0) |
합계 | 53(100) |
□ 자유 의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제도 및 재심사 제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응답한 의견으로는 ‘교원의 처우 개선, 심사의 디지털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의 질 관리가 필요, 한 국어 교원의 정체성 확보, 실질적 평가 필요, 학점은행제 가 취득자를 양산하고 있음 대책 마련 시급, 우수한 교원 양성이 최우선, 기관평가에 정원조정 권한을 가지고, 기관 권도 정도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 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반드시 엄격한 심사 필요, 재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음’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5.2.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설문조사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최초 심사 제도의 수정 및 재심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 유 형별(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 설 문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배포하였음.
❍ 설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 기간: 2021.7.26.∼2021.9.10.
▪ 설문 방법: 온라인(google)
▪ 설문 응답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합계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설문 요청 기관 수(개) | 179 | 30 | 39 | 248 |
설문 응답 기관 수(개) | 63 | 16 | 19 | 98 |
응답률(%) | 35.2 | 53.3 | 48.7 | 39.52 |
※ 불성실 응답자 제외
❍ 설문 분석 결과는 [별책2]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설 문 결과 중 주요 내용만 기술하고자 함.
1) 현행 심사 제도 관련 결과
❍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
- 질문: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초중등교원 | 38(60.32) | 4(25.00) | 4(21.05) |
② 심리상담사 | 3(4.76) | 0(0) | 1(5.26) |
③ 평생교육사 | 3(4.76) | 2(12.50) | 6(31.58) |
Ⓐ 공인중개사 | 0(0) | 0(0) | 0(0) |
⑤ 사회복지사 | 1(1.59) | 2(12.50) | 0(0) |
➅ 다문화사회전문가 | 12(19.05) | 8(50.00) | 7(36.84) |
⑦ 보육교사 | 1(1.59) | 0(0) | 0(0) |
➇ 기타 | 5(7.94) | 0(0) | 1(5.26) |
합계 | 63(100) | 16(100) | 19(100) |
⇒ 한국어교원과 가장 유사한 수준(성격)의 자격에 대한 응답 으로 학위과정(대학, 대학원)은 ‘초중등교원’을 꼽았고, 학위과정(학점은행제)과 비학위과정의 운영기관은 ‘다문 화사회전문가’라고 응답하였음.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의 적절성
- 질문: 현재의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는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적절하다 | 13(20.63) | 10(62.50) | 4(21.05) |
② 너무 많다 | 42(66.67) | 5(31.25) | 8(42.11) |
③ 너무 적다 | 1(1.59) | 1(6.25) | 2(10.53) |
Ⓐ 잘 모르겠다 | 7(11.11) | 0(0) | 5(26.32) |
합계 | 63(100) | 16(100) | 19(100) |
⇒ 한국어교원 자격 배출 규모의 적절성에 대하여 학위과정 (학부, 대학원)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너무 많다’고 응답한 반면,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적절하 다’고 하였음.
❍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
- 질문: 매년 배출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자격 취득의 조건이 지나치게 평이하다 | 2(4.76) | 1(20.0) | 1(12.50) |
② 한국어교원 자격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 | 8(19.05) | 0(0) | 3(37.50) |
③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 | 28(66.67) | 4(80.0) | 4(50.0) |
Ⓐ 기타 | 4(9.52) | 0(0) | 0(0.0) |
합계 | 63(100) | 5(100) | 8(100) |
⇒ 한국어교원 자격자 수가 너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세 기 관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가 너무 많다’고 응답하였음.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운영 기관 응답자 중 ‘기타’의견으로는 ‘위 1-3번 모두에 해당됨’, ‘자격 자 수가 국내 취업 기회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지만, 해 외에서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다고만 할 수도 없 음’ 등이 있었음.
❍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의 적절성
- 질문: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이 ‘교 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적절하다 | 31(49.21) | 11(68.75) | 12(63.16) |
② 적절하지 않다 | 26(41.27) | 3(18.75) | 5(26.32) |
③ 잘 모르겠다 | 6(9.25) | 2(12.50) | 2(10.53) |
합계 | 63(100) | 16(100) | 19(100) |
⇒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심사 수준에 대하여 세 기관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개선 필요성
- 질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필요하다 | 33(52.38) | 4(25.00) | 10(52.63) |
② 필요하지 않다 | 24(38.10) | 9(56.25) | 3(15.79) |
③ 잘 모르겠다 | 6(9.52) | 3(18.75) | 6(31.58) |
합계 | 63(100) | 16(100) | 19(100) |
⇒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개선 필요성에 대 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과 비학위과정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의 개선 필요사항
- 질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심사 횟수(연 2회) | 1(3.03) | 0(0) | 0(0) |
② 심사 시기(12~2월, 6~8월) | 3(9.0) | 2(50.0) | 0(0) |
③ 심사 절차 | 1(3.03) | 0(0) | 0(0) |
Ⓐ 심사 내용 및 기준 | 24(72.73) | 1(25.0) | 10(100) |
⑤ 기타 | 4(12.12) | 1(25.0) | 0(0) |
합계 | 29(100) | 3(100) | 10(100) |
⇒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사람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 는 질문에 대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심사 내용 및 기준’이라고 응답하였고, 학 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심사 시기’라고 응답하 였음.
⇒ 그 이유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필요, 과목 개설 및 담당 교원의 전문성,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유연성 필요, 교과목 개설에 대한 철저한 내용 검증 및 확인의 필요, 실질적 운영 내용 확인 필요’등이 있었 음.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중요도
- 질문: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N(%)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교육과정 | 48 | 9 | 6 | 0 |
운영의 적절성 | (76.19) | (14.29) | (9.52) | (0) |
② 실습 교과목 | 9 | 36 | 18 | 0 |
운영의 충실성 | (14.29) | (57.14) | (28.57) | (0) |
③ 교강사진의 | 14 | 24 | 23 | 2 |
확보율 및 전문성 | (22.22) | (38.10) | (36.51) | (3.17) |
Ⓐ 행·재정 운영 상황 | 1 | 8 | 8 | 46 |
(1.59) | (12.70) | (12.70) | (73.02) |
학위과정(학점은행제)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교육과정 | 9 | 3 | 4 | 1 |
운영의 적절성 | (56.25) | (25.53) | (25.0) | (6.25) |
② 실습 교과목 | 3 | 6 | 5 | 2 |
운영의 충실성 | (18.75) | (35.29) | (31.25) | (12.5) |
③ 교강사진의 | 3 | 5 | 6 | 2 |
확보율 및 전문성 | (18.75) | (29.41) | (37.5) | (12.5) |
Ⓐ 행·재정 운영 상황 | 1 | 2 | 1 | 11 |
(6.25) | (11.76) | (6.25) | (68.75) |
비학위과정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교육과정 운영의 | 14 | 2 | 2 | 1 |
적절성 | (73.68) | (10.53) | (10.53) | (5.26) |
② 실습 교과목 | 5 | 9 | 3 | 2 |
운영의 충실성 | (26.32) | (47.37) | (15.79) | (10.53) |
③ 교강사진의 | 3 | 6 | 9 | 1 |
확보율 및 전문성 | (15.79) | (31.58) | (47.37) | (5.26) |
Ⓐ 행·재정 운영 상황 | 0 | 2 | 4 | 13 |
(0) | (10.53) | (21.05) | (68.42) |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심사 시 평가 기준으로서 포함되어 야 할 항목의 중요도에 대하여 세 기관 모두 1순위는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순위는 ‘실습 교과목 운영 의 충실성’, 3순위는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전문성’, 4순위는 ‘행·재정 운영 상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 준(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 46(40.71) | 12(50.0) | 15(53.57) |
②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36(31.86) | 5(20.83) | 5(17.86) |
③ 수업계획서와 수업의 일치성 | 23(20.35) | 4(16.67) | 3(10.71) |
Ⓐ 수업 평가 결과 (강의 만족도 점수) | 7(6.19) | 2(8.33) | 4(14.29) |
⑤ 기타 | 1(0.88) | 1(4.17) | 1(3.57) |
합계 | 105(100) | 21(100) | 23(100) |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으로 세 기관 모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이라 응답하였음.
❍ 실습교과목의 충실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실습교과목의 충실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 | 42(33.33) | 11(36.67) | 7(25.0) |
②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 41(32.54) | 11(36.67) | 11(39.29) |
③ 수업계획서와 수업의 일치성 | 35(27.78) | 8(26.67) | 9(32.14) |
Ⓐ 수업 평가 결과 (강의 만족도 점수) | 5(3.97) | 0(0) | 1(3.57) |
⑤ 기타 | 3(2.38) | 0(0) | 0(0) |
합계 | 123(100%) | 30(100%) | 28(100%) |
⇒ 실습교과목의 충실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으로 학위 과정(학부, 대학원) 운영기관은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 용의 적합성’이라 응답하였고,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 영기관은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적합성’과 ‘필 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을 선택하였고, 비학위 과정 학습자들은 ‘필수 이수 기준 적용 관리의 엄정성’ 이라 응답하였음.
❍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적응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적응성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교강사진의 확보율 | 32(27.83) | 6(24.0) | 5(21.74) |
② 교강사진의 학위 여부 | 24(20.87) | 4(17.39) | 2(8.70) |
③ 교강사진의 담당 교과목과 전공 적합성 | 48(41.74) | 13(56.52) | 16(65.57) |
Ⓐ 교강사진의 연구 실적 | 9(7.83) | 2(8.70) | 0(0) |
⑤ 기타 | 2(1.74) | 0(0) | 0(0) |
합계 | 104(100) | 23(100) | 23(100) |
⇒ 교강사진의 확보율 및 적응성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은 세 기관 모두 ‘교강사진의 담당 교과목과 전공 적합성’ 이라 응답하였음.
❍ 행·재정 운영 상황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
- 질문: 행·재정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기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N(%)
구분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
학부, 대학원 | 학점은행제 | ||
① 학과 운영 지원 인력 (직원 또는 행정 조교) 확보율 | 46(45.1) | 11(50.0) | 11(37.93) |
② 전공 강의실 수 | 7(6.86) | 1(4.55) | 2(6.90) |
③ 수업 규모의 적절성 (수강 인원 수) | 31(30.39) | 7(31.82) | 12(41.38) |
Ⓐ 학과 소개 및 교과목 편성표 자료 비치 여부 | 15(14.71) | 1(4.55) | 2(6.90) |
⑤ 기타 | 3(2.94) | 2(9.09) | 2(6.90) |
합계 | 84(100) | 19(100) | 25(100) |
⇒ 행·재정 운영 상황에 반영해야 할 기준(내용)에 대하여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학위과정(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 조교) 확보율’이 라 응답하였고, 비학위과정은 ‘수업 규모의 적절성(수강 인원 수)’이라 응답하였음.
2) 재심사 제도 도입 관련 결과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의 수준
- 질문: 재심사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