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면허교습생 xxx보험
xx면허교습생xxx보험 보통xx
xx면허교습생xxx보험은 연습xx면허를 취득후 도로xxx습 및 도로xx기능검정과 xx하여 도로xx 교xxx동차를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xxxx 및 보험계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 와 xx사항은 다음의 xx면허교습생xxx보험 xx에 명시되어 있
습니다.
- 목 차 -
Ⅰ. xx면허교습생xxx보험 일반사항
가입xx
xxx보험의 xx
보험계약의 xx
xx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xxx보험료의 xx방법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xxxx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용어xx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의 xx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기타사항
xx면허교습생xxx보험 xx 쉽게 찾는 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xx
보험계약의 xx
xxxx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xxx보험료의 xx방법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xx 등의 교부 및 xx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xx의 제공
xxx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xxx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기신체사고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다른 사람의 xxx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xx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xx와 지급
Ⅰ. xx면허교습생xxx보험 일반사항
가입xx
연습xx면허 취득 후 도로xxx습 및 도로xx기능검정과 xx하여 도로xxxxxx동차(교습차량)을 xx(용어xx①)하는 자
xx면허교습생xxx보험의 xx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면허교습생xxx보험은 자기신체사고, 자 기차량손해의 2가지 담보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으며, 보 험회사는 대xxx(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 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xx에 따라 xx해 드립니다.
2. 각 담보별 xx xx(상세한 xx은 ‘Ⅱ. 담보종목별 xxxx’에 x x되어 있습니다)
(1) xxx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차량손해 | 도로xx 교xxx동차(이하 「교습차량」이라 합니다)가 파손된 xx xx |
(2) xxx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xx하는 담보
담보xx | xx하는 xx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보험계약의 xx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x x 낙을 하면 xx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 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xx 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xx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xx을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xx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xx에 따라 보험 기간의 첫 날부터 xx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xx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xx합니다.
청약xx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xx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xx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xx되는 xx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xx을 지키지 못하는 xx에는, 반 xx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x(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xx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기간
1.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 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2. 위‘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의 xx 회사의 보험책임은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xx,xx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로 합니 다. 이 xx 회사의 보험책임 기간은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xx, xx하는날만을 xx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
1. 계약전 알릴 xx
계약을 맺을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xx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후 알릴 xx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xx의 xx사항에 xx 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xx 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xx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xxx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xx에는 그 권리(공동불법 행위 등의 xx 연대xxx 상호간의 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xx 및 손해의 xx
나. 피해자의 주소, xx, 직업 및 xx 다. 가해자의 주소와 xx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xx 마. xxx상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
③ xxx상의 xx를 받은 xx에는 xx 보험회사의 xx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xx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x x 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xxx상xx의 xx을 xx하려고 할 때 또는 xx 당한 때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교습차량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 서에 신고xxx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xx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와 증거를 xx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xx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xxx 합 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xx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xx xx할 수 있었을 금액을 xxx상 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xx방법
1.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xx 후 xx하는 ‘xxx보험 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합니다.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의 보 험료와 xxx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xx 보험료 xx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xx, 보험회 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xx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xx xx(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 이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 의․과실이 없는 xx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 니다.
xxx 사고시 xx처리 흐름도
xxx사고가 발생한 xx xx처리는 다음 xx의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xxx 및 피해xx
∙운전자 xx․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xx책임 xx 결정
∙xx․xx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xx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xx
이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xxx상청xxx,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xx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xxxx
자기신체사고
1. xxxx
(1) 보험회사는 대xxx내에서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연 습xx면허」취득후 도로xxx습 및 도로xx기능검정과 xx 하여 도로xx 교xxx동차(이하 「교습차량」이라 합니다) 를 xx, xx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을 xx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x x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 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xx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 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xx에는 (별표2)의 xx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xx에 기재된 후 유xxx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xx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각각 xx합니다. 다만, ‘xx’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 는 xx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공제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가. 실제손해액은 ‘[25]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기 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xx이 xx된 xx 확정판결금액으 로써 과실xx 및 xx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위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보험가입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ⅱ)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xx
다.‘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xxx보험(xxx약 포함) xx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xx배상Ⅱ에 의해 xx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x x3자로부터 xx받은 금액
라. 다만, ‘다’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사망의 xx 보험xx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xx 실제 소요된 치료비(xxx술비 포함), xx장해의 xx 보험xx에 기재된 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xx 에는, 위‘(3)’에 의하여 xx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xx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xx에 xx xx장해로 지급 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xx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 험금 수익자를 xx하거나 xxx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한 xx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에 의해 연습xx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xx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도로xx 교육담당강사 또는 도로xx시험관(기능검정원 포함)이 xx하여 xx,xx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교습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교습차량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 해 입은 손해를 xx에 기재된 xx한도액 내에서 xx합니다.
(2) 위 ‘(1)’의 교습차량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xx규칙에 xx xx x이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xx에 기재된 xx한도액(1사고당200xx)을 한도로 실xxx 하며 xx하는 xxx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xxx 할 법률상 xxx상금
②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나. 남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 를 위하여 xx한 xx
(4) 보험회사는 교습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 다고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 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도로교통법에 의해 연습xx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험xx에 기재된 xx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1) 자기신체사고 |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교습차량을 xx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xx③)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하는 xx에서 xx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xx 당해 피보험자에 xx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⑥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⑦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
(2) 자기차량손해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xxx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xx에 기인한 손해 ③xx, 분화 등 xx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책임에 관한 xx이 있 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그 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⑥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구 분 | xx하지 않는 xx |
⑦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xxx 피난 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xxx xx에는 그 손해를 xx합니다. ⑧교습차량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의 xx소 xx 인한 손해 ⑨교습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xxxxx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 ⑩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교습차량을 도로xx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⑫피보험자동차가 주xxx일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 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xxx가 xx 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xx, 산사태로 입은 손해는 xx합니다. ⑬피보험자 본인이 음xxx(용어xx④)을 하였거나, 마 약 또는 약물 등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xx에서 교습차량을 xx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가입여부과 xx없이 xxx보험에서 xx하는 xx (Ⅰ,Ⅱ) 또는 대물손해에 xx 배상책임 |
보험금의 xx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xx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xx에 보험금을 xx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 xx할 수 있는 xx |
자기신체사고 | ① 사망보험금의 xx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xx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xxxxx험금의 xx에는 피보험자에게 xx장해가 생긴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
(2) xx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xxx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xxx금이율에 의한 이 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xxx상 청xxx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xxx상청xxx가 xxx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xxx상청xxx에게 지급한 xxx상액을 초과하 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xx가 xxx상청xxx의 직접xx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xxx상청xxx에게 xxx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xx서류
보험금 xx시 필요 서류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보험금 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xx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xxx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또는 증거 (xx개시전 xxx점검xx견적 서, xx 등, 이 xx xx개시전 xxx점검 xx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 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xx개시전 xxx점검xx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xxx업자에게 이에 xx 검토의견서를 xx개시전에 xx하게 됩니 다)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xx한 xx에는, 이 xx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기타보험xx 이 xx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xx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xxx상청xxx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xx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xx 보험금의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xx시에는 보험금 xx시와 동일한 서류를 x xxxx 합니다.
용어xx
① x x(xx)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향xxx의약품 그 밖의 xx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음xxx
도로교통법에서 xx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xx (xx)(용어xx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④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면허에 관한 xx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용어xx②)을 말하며, xx (xx)면허의 효력이 xxx에 있거나 xx(xx)의 xxx에 있을 때에 xx(xx)(용어xx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xx에는 xx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xx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xx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xx에는 보험계약은 효력x x 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xx 또는 xx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보험계약자는 xx피보험 자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위 ‘①’의 xx에 따라 보험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xx
보험회사는 다음의 xx에는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계약자x x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xx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중 ‘1.’에서 xx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르게 알린 xx. 다만, 다음의 xx에는 보험회사 는 보험계약을 xx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보험청약서의 xx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xx 을 xxx여 보험회사가 이를 xx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x x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xx하 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xx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xx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 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xx한 때에는 xx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xx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보험회사 가 xx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 이 사고의 발생에 xx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xx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xx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xx를 위반한 xx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중 ‘2.(1)’에서 xx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 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알린 xx. 다만, 다음의 xx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 약을 xx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xx xx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x x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xx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xx한 때에는 xx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xx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보험회사가 xx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xx을 미치 지 아니하였음을 xx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xx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xx xxx검사를 받지 아니한 xx
④ 보험계약 xx의 xx 또는 위험의 xx으로 인하여 보험회 사가 ‘ 보험계약자 등의 xx사항’에 의하여 xxx험료를 xx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 급하지 아니한 xx.
⑤ 보험금의 xx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xx 수 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xx.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xx에는 다음의 xx에 의한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xx로 된 xx
xx의 xx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xx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xx | 보험회사가 xx사실x x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xx
효력xx의 xx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xx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xx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xx | 보험회사가 효력xxx x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xx된 xx
xx의 xx | 환 급 방 법 |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 ||
로 xx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계약을 xx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 |
없는 사유로 인한 xx | xxxxx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 |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 ||
니다.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xx하기 전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xx | 에 보험회사가 xxxxx 하는 사 | |
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x x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4)에 해당하는 xx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xx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xx
1. 보험금의 분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보험계약과 xx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되는 다른 보험계 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xx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게 되는 xx에는 다음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xx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
2. 보험회사의 xx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xxx상청xxx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xx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xx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xx한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xx 제3자에 xx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의 xx 교습차량을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xx 또는 xx하던 자에 xx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x x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xx, 무면xxx(용어xx⑤)xx 음 xxx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xx, 또는 마약 또는 약 물 등의 xx에 의하여 정상적인 xx을 하지 못할 xx 에서 xx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xx
나.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xxxx업(xx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 다)가 업무로서 xx받은 피보험자동차를 xx 또는 x
x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xx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보험xx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 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 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교습차량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교습차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별표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 8급 |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급 | 9급 | ||
3급 | 10급 | ||
4급 | 11급 | ||
5급 | 12급 | ||
6급 | 13급 | ||
7급 | 14급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 분에 의함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특 별 약 관
1) 포괄계약 특별약관
1. 적용범위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포괄계약 특별약관 (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의 특정기간을 보험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보 험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운전교습을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피보험자 :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자
2. 보험료
(1)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 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1개월 이상의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아래3.(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매월 10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위(1)의 추정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 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추정보험료의 2/3를 밑돌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의 통지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별첨】고객관리 명부의 해당사항을 서면통지(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책 임은 【별첨】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다만, 우편통 지시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 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4. 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2) 알뜰수리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부분품 을 교환할 경우 다음을 적용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 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 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 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사 용한경우에는해당하는새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 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 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 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서 정 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
격과의 차액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 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2. (1)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5.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 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 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 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 야 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 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 함합니다)이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자 기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 첨】
고 객 관 리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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