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8. 「▇▇▇약▇▇▇▇」(계약▇▇ 2200.04-136-24, 2012.04.02.)
제1조(목적) 이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72조의 ▇▇에 의한 ▇▇▇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약”이라 함은 공사․▇▇․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급체가 체 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급체”라 함은 ▇▇▇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급체 대표자”라 함은 ▇▇▇급체의 ▇▇▇ 중에서 대표자로 ▇▇된 자를 말 한다.
4. “▇▇▇급협정서”라 함은 ▇▇▇약에 있어서 ▇▇▇급체▇▇▇ 상호간의 권리․▇▇ 등 ▇▇▇약의 ▇▇에 관한 중요사항을 ▇▇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 주계약자▇▇▇▇의 ▇▇▇약에서 ▇▇▇급체 ▇▇▇ 중에서 전 체 ▇▇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약의 ▇▇) ▇▇▇약은 ▇▇▇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에 따라 다 음 ▇ ▇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이라 함은 ▇▇▇급체 ▇▇▇이 ▇▇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 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이라 함은 ▇▇▇급체 ▇▇▇이 ▇▇ 분담▇▇에 따라 나누어 공동 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이라 함은 「▇▇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한 ▇▇▇급체의 ▇▇▇중 주계약자를 ▇▇▇고,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 계약의 ▇▇ 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을 하는 ▇▇▇약을 말한다. 이 ▇▇ 종합▇▇ 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 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 로 도급받은 ▇▇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2조의 3(주계약자▇▇▇▇에 의한 ▇▇▇약) ①계약담당▇▇▇은 최저가낙찰제 ▇▇공 ▇▇ ▇▇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에 의한 ▇▇▇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 ▇ 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 ▇와 ▇▇▇급체를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 ▇계약자▇▇▇▇에 의한 ▇▇▇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 부 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 한다.
<▇▇ 2012.4.2.>
제3조(권리행사 및 ▇▇의 이행) 계약담당▇▇▇(각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그 소속▇▇▇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 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급체의 ▇▇▇으로 하여금 이 ▇▇ 및 ▇▇▇급협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 한다. 제4조(▇▇▇급체 대표자의 ▇▇) ①계약담당▇▇▇은 ▇▇▇급체의 ▇▇▇으로 하여금 ▇▇ 협의하여 ▇▇▇급체 대표자를 ▇▇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에 의한 입 찰공고 등에서 ▇▇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게 ▇▇▇ 한다. 다만, 주계약자▇▇▇▇에 의한 ▇▇▇약의 ▇▇에는 주계약자가 ▇▇▇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된 ▇▇▇급체 대표자는 발▇▇▇ 및 제3자에 대하여 ▇▇▇급체를 ▇▇한다.
③계약담당▇▇▇▇ ▇계약자▇▇▇▇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 계약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계획・산출내 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되는 경 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 한다.
④계약담당▇▇▇▇ ▇계약자▇▇▇▇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급체 ▇▇▇과의 협의를 거쳐 ▇▇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하게 ▇▇▇ 한다.
⑤계약담당▇▇▇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의 ▇▇ ▇▇▇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이 100분의 50▇▇▇ 되도록 ▇▇▇ 한다. 다만, 주계약자▇▇▇▇에 의한 ▇▇▇약의 ▇▇ 공사의 ▇ ▇ 및 특성에 따라 분담▇▇을 정한다.
제5조(▇▇▇급협정서의 작성 및 ▇▇) ①계약담당▇▇▇은 ▇▇▇급체 ▇▇▇으로 하여 ▇ ▇8조의 ▇▇에 의하여 입찰공고 ▇▇에 명시된 ▇▇▇약의 이행▇▇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 또는 별첨 2(분담이행▇▇) 또는 별첨 3(주계약자▇▇▇▇)의 ▇▇▇ 급▇▇▇정서를 참고하여 ▇▇▇급협정서를 작성하게 ▇▇▇ 한다.
②계약담당▇▇▇은 ▇▇▇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 제40조의 ▇▇에 의
한 입찰참가 ▇▇서류 ▇▇시 함께 ▇▇토록 하여 이를 ▇▇▇▇▇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은 ▇▇▇약 체결시 ▇▇▇급체▇▇▇ 전원이 계약서
에 ▇▇으로 ▇▇날인 또는 ▇▇토록 ▇▇▇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은 ▇▇▇급체 ▇▇▇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 계약▇▇ 시공, ▇▇, 용역▇▇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에 의한 ▇▇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주계약자▇▇▇▇에 의한 ▇▇ ▇▇▇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을 지되, 불이행시 그 ▇▇▇의 보증▇▇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 ▇▇가 탈퇴▇ ▇ 주계약자의 계약이행▇▇ ▇▇이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주계약 자 이외의 ▇▇▇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시행령 제76조제1항의 ▇▇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 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과 다르게 시공한 ▇▇에는 해당 ▇▇▇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에 의하여 ▇▇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되는 ▇▇를 제외하고는 가능 한 한 ▇▇▇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 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에 의한 ▇▇▇약의 이행 ▇▇과 ▇▇▇급체 ▇▇▇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한다.
제8조의2(설비공사의 ▇▇▇약) ①계약담당▇▇▇은 「▇▇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 ▇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에는 ▇▇▇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에 의한 ▇▇▇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조업체의 설비 부분이 전체 ▇▇가격의 50%▇▇▇ ▇▇에 한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의 ▇▇에 의하여 일괄입찰▇▇으로 발주할 ▇▇에는 ▇▇▇조업체, 시공업체 및 ▇▇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에 의한 ▇▇▇약방법으 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체의 ▇▇) ①계약담당▇▇▇은 ▇▇▇급체 ▇▇▇으로 하여금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게 ▇▇▇ 하며, 다음 ▇ ▇와 같다.
1. 분담이행▇▇의 ▇▇ : ▇▇▇ 공동
2. 공동이행▇▇의 ▇▇ : ▇▇▇ 각각
3. 주계약자▇▇▇▇의 ▇▇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나. ▇▇▇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보▇▇▇ 등은 「▇ ▇산업기본법」 등 ▇▇법령에서 ▇▇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에는 ▇▇▇급체 ▇▇▇ ▇▇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범위는 다음 ▇ ▇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에 의한 ▇▇ : ▇▇▇급체의 ▇▇▇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에 의한 ▇▇
가. 금액 : ▇▇▇급체의 ▇▇▇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 또는 양 : 실적▇▇ 발급▇▇에서 공사의 성질상 ▇▇▇급체의 ▇▇▇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 리․구분할 수 없는 ▇▇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에 의한 ▇▇ 가. ▇▇▇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산업기본법 ▇▇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계약담당▇▇▇은 ▇▇▇급체▇▇▇이 ▇▇ 입찰건에 대하여 ▇▇▇급체를 ▇▇적으 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에 의한 ▇▇▇약의 ▇▇와 주계약자▇▇▇▇에 의한 ▇▇▇약의 ▇▇ 「독점▇▇ 및 공▇▇▇에 관한 법 률」에 의한 ▇▇회사간에 ▇▇▇급체를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은 ▇▇▇약 유형별 ▇▇▇ 수와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 음 ▇ ▇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분담이행▇▇에 의한 ▇▇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에 의한 ▇▇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가격이 1,000억원 ▇▇▇ 공사의 ▇▇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에 의한 ▇▇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약의 ▇▇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 ▇에 따라 정할 수 있 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1호에 따른 ▇▇▇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2호에 따른 ▇▇▇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 른 공사의 ▇▇에는 20% 이상)
⑦제6▇▇2호에 따른 ▇▇▇급체의 ▇▇▇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 ▇▇ 90일 이상 해당 ▇▇▇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급체 ▇▇▇이 ▇▇▇급협정서에서 ▇▇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에 따라 분할 납부▇▇▇ 한다. 다만, 공동이행 ▇▇ 또는 주계약자▇▇▇▇에 의한 ▇▇▇약일 ▇▇에는 ▇▇▇급체대표자 또는 공 ▇▇급체▇▇▇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급체 구 ▇▇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급체 대표자가 ▇▇▇▇▇ ▇▇▇ 한다. 다만, ▇▇▇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 에는 ▇▇▇급체의 다른 모든 ▇▇▇의 ▇▇으로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 ▇1항의 ▇▇에 의한 ▇▇이 있을 ▇▇ ▇▇된 금액을 ▇▇▇급 체▇▇▇ 각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선▇▇ 주계약자▇▇▇▇에 의한 ▇▇▇약 일 ▇▇에는 제1항 단서의 ▇▇를 제외하고는 ▇▇▇급체 대표자에게 지급▇▇▇ 한 다.
③▇▇대가는 ▇▇▇급체의 대표자 및 각 ▇▇▇의 이행▇▇에 따라 지급▇▇▇ 한다. 이 ▇▇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과 일치▇▇▇ 한다.
제12조(공동도급▇▇의 ▇▇) ①계약담당▇▇▇은 ▇▇▇약을 체결▇ ▇ ▇▇▇급체▇▇ 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을 ▇▇▇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의 ▇▇에 의한 계약▇▇의 ▇▇▇▇ 파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이 발생하여 ▇▇▇급체▇▇▇ ▇▇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의 ▇▇을 요청한 ▇▇와 제12조제4항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 ▇1항 단서의 ▇▇에 의하여 ▇▇▇급체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의 ▇▇을 ▇▇함에 있어 ▇▇▇ 각각의 출자▇▇ 또는 분담▇▇ 전부를 다 른 ▇▇▇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은 ▇▇▇급체▇▇▇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 ▇▇ ▇▇▇급체 ▇▇▇중 일부▇▇▇의 파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 ▇▇▇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을 갖추지 못할 ▇▇ 로서 ▇▇▇급체▇▇▇ ▇▇으로 ▇▇▇의 추가를 요청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④주계약자▇▇▇▇에서 주계약자는 ▇▇▇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 및 ▇▇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해 당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 ▇▇사유와 ▇▇▇▇ 등을 계약담당▇▇▇에게 통보▇▇▇ 하며, 계약담당▇▇▇은 주계약자의 ▇▇▇▇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 해하지 않는 한 ▇▇해야 한다.
제13조(▇▇▇급체 ▇▇▇의 ▇▇) ①계약담당▇▇▇은 공사 착공시까지 ▇▇▇급체 구 ▇▇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이 포함된 ▇▇▇약이행계 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하게 하여 ▇▇을 받도록 ▇▇▇ 한다.
1. ▇▇▇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에는 제외)
2. ▇▇▇별 투입 ▇▇․장비 등 목록 및 투입▇▇
3. 그 밖의 발▇▇▇이 ▇▇하는 사항
②계약담당▇▇▇은 ▇▇▇급체▇▇▇이 ▇▇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을 ▇▇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에 ▇▇ ▇▇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 ▇계약자▇▇▇▇에 의한 ▇▇▇약의 ▇▇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 수급체의 ▇▇▇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 한다. 다만, ▇▇▇급체 ▇▇▇이 종합건설업자인 ▇▇에는 다른 법령의 규▇▇▇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 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의 ▇▇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에 의한 ▇▇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 ▇▇▇, 품질▇▇, ▇▇▇▇, ▇▇▇리, 안▇▇▇, ▇▇▇▇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 ▇▇ 및 ▇▇에만 참여하는 ▇▇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각 ▇▇관서의 장은 ▇▇▇급체 ▇▇▇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과 다르게 시공하는 ▇▇▇ 또는 주계약자▇▇▇▇에서 주계약자이외의 ▇▇▇이 발▇▇▇의 사전서면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한 ▇▇ 시행령 제76조제1▇▇6호 또는 제2호의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 한다.
제14조(▇▇▇한) 이 ▇▇는「▇▇․▇▇ 등의 발령 및 ▇▇에 관한 ▇▇」(대통령▇▇ 제 248호)에 따라 이 ▇▇ 발령 후의 법령▇▇ ▇▇▇▇의 변화 등을 검토▇▇▇ 하는 2
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이 ▇▇▇▇는 2006년 5월 25일부터 ▇▇한다.
②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 ▇ ▇▇ 시행일 이 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다.
부 칙 이 ▇▇▇▇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07년 7월 4일부터 ▇▇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 ▇ ▇▇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 ▇ 실시 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한다.
제2조(▇▇▇급체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 ▇ ▇ ▇▇ ▇▇ 후 입찰공고를 ▇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08년 11월 1일부터 ▇▇한다.
제2조(적용례) 이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09년 4월 8일부터 ▇▇한다. 제2조(적용례) 이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09년 6월 29일부터 ▇▇한다.
제2조(▇▇▇간) 제9조제6▇▇2호및제7항의 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2호및제7항의 개▇▇▇을 적용한다.
제3조(▇▇▇급체 ▇▇▇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2호의 개▇▇▇▇
▇ ▇▇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 ▇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 ▇ ▇▇ 시행일이후 해당 ▇▇▇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는 2009년 9월 2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10년 1월 4일부터 ▇▇한다.
제2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 ▇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를 ▇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2011년 1월 1일부터 ▇▇한다. 제2조(적용례) 이 ▇▇▇▇ ▇▇ 후 입찰공고를 ▇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 조제3▇▇2호 ▇▇ 부칙의 ▇▇▇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간) 제9조제6▇▇2호 및 제7항의 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 료될 때까지 제9조제6▇▇2호 및 제7항의 개▇▇▇을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는 2012년 4월 2일부터 ▇▇한다. 제2조(적용례) 이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 ▇부터 적용한다.
[별첨1] ▇▇▇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 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 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 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 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 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 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 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 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 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 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 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 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 다.
제7조(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 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 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 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 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 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 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 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 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 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 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