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8. 「xxx약xxxx」(계약xx 2200.04-136-24, 2012.04.02.)
제1조(목적) 이 xx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72조의 xx에 의한 xxx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약”이라 함은 공사․xx․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xxx급체가 체 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xxx급체”라 함은 xxx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xx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xxx급체 대표자”라 함은 xxx급체의 xxx 중에서 대표자로 xx된 자를 말 한다.
4. “xxx급협정서”라 함은 xxx약에 있어서 xxx급체xxx 상호간의 권리․xx 등 xxx약의 xx에 관한 중요사항을 xx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xx 주계약자xxxx의 xxx약에서 xxx급체 xxx 중에서 전 체 xx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xx・xx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xxx약의 xx) xxx약은 xxx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xx에 따라 다 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xx”이라 함은 xxx급체 xxx이 xx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 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xxx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xx”이라 함은 xxx급체 xxx이 xx 분담xx에 따라 나누어 공동 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xxx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xxxx”이라 함은 「xx산업기본법」에 따른 xx공사를 xx하기 위한 xxx급체의 xxx중 주계약자를 xxx고, 주계약자가 전체 xx공사 계약의 xx 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xx 및 xx을 하는 xxx약을 말한다. 이 xx 종합xx 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xxx 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 로 도급받은 xx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2조의 3(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 ①계약담당xxx은 최저가낙찰제 xx공 xx xx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xx산업기본법령에 의한 xx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x x 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x x와 xxx급체를 xxx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xx 부 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xxx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xxx 한다.
<xx 2012.4.2.>
제3조(권리행사 및 xx의 이행) 계약담당xxx(각 xx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xx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 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xxx급체의 xxx으로 하여금 이 xx 및 xxx급협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xxx 한다. 제4조(xxx급체 대표자의 xx)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의 xxx으로 하여금 xx 협의하여 xxx급체 대표자를 xx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xx에 의한 입 찰공고 등에서 xx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xx하게 xxx 한다. 다만,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에는 주계약자가 xxx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된 xxx급체 대표자는 발xxx 및 제3자에 대하여 xxx급체를 xx한다.
③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 계약서・xxxxx・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xxxx계획・산출내 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xx되는 경 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xxx 한다.
④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xx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xxx급체 xxx과의 협의를 거쳐 xx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xx하게 xxx 한다.
⑤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xx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xx공사 입찰의 xx xxx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이 100분의 50xxx 되도록 xxx 한다. 다만,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 공사의 x x 및 특성에 따라 분담xx을 정한다.
제5조(xxx급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 xxx으로 하여 x x8조의 xx에 의하여 입찰공고 xx에 명시된 xxx약의 이행xx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xx) 또는 별첨 2(분담이행xx) 또는 별첨 3(주계약자xxxx)의 xxx 급xxx정서를 참고하여 xxx급협정서를 작성하게 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xxx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xx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40조의 xx에 의
한 입찰참가 xx서류 xx시 함께 xx토록 하여 이를 xxxxx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xxx은 xxx약 체결시 xxx급체xxx 전원이 계약서
에 xx으로 xx날인 또는 xx토록 xxx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 xxx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xx 계약xx 시공, xx, 용역xx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xxx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xx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주계약자xxxx에 의한 xx xxx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을 지되, 불이행시 그 xxx의 보증xx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xx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 xx가 탈퇴x x 주계약자의 계약이행xx xx이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주계약 자 이외의 xxx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시행령 제76조제1항의 xx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 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xx과 다르게 시공한 xx에는 해당 xxx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xxx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xx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xx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xxx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가능 한 한 xxx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xx에 의한 xxx약의 이행 xx과 xxx급체 xxx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xxx 한다.
제8조의2(설비공사의 xxx약) ①계약담당xxx은 「xx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x x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xx에는 xxx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xx에 의한 xxx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xxx조업체의 설비 부분이 전체 xx가격의 50%xxx xx에 한한다.
②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의 xx에 의하여 일괄입찰xx으로 발주할 xx에는 xxx조업체, 시공업체 및 xx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xx에 의한 xxx약방법으 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xxx급체의 xx) ①계약담당xxx은 xxx급체 xxx으로 하여금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xx을 갖추게 xxx 하며, 다음 x x와 같다.
1. 분담이행xx의 xx : xxx 공동
2. 공동이행xx의 xx : xxx 각각
3. 주계약자xxxx의 xx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xx 나. xxx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xx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xx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xx보xxx 등은 「x x산업기본법」 등 xx법령에서 xx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xx에는 xxx급체 xxx xx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xxx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xx범위는 다음 x x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xx에 의한 xx : xxx급체의 xxx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xx에 의한 xx
가. 금액 : xxx급체의 xxx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xx 또는 양 : 실적xx 발급xx에서 공사의 성질상 xxx급체의 xxx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xx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 리․구분할 수 없는 xx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 가. xxx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xx산업기본법 xx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계약담당xxx은 xxx급체xxx이 xx 입찰건에 대하여 xxx급체를 xx적으 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xx에 의한 xxx약의 xx와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 률」에 의한 xx회사간에 xxx급체를 xxx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xxx은 xxx약 유형별 xxx 수와 xxx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 음 x x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분담이행xx에 의한 xx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xx에 의한 xx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xx가격이 1,000억원 xxx 공사의 xx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xxx약의 xx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x x에 따라 정할 수 있 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xxx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xx1호에 따른 xxx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xx2호에 따른 xxx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 른 공사의 xx에는 20% 이상)
⑦제6xx2호에 따른 xxx급체의 xxx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xxx xx 90일 이상 해당 xxx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xxx급체 xxx이 xxx급협정서에서 xx 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에 따라 분할 납부xxx 한다. 다만, 공동이행 xx 또는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일 xx에는 xxx급체대표자 또는 공 xx급체xxx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xxx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xxx급체 구 xx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xxx급체 대표자가 xxxxx xxx 한다. 다만, xxx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xx 에는 xxx급체의 다른 모든 xxx의 xx으로 이를 xx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xx에 의한 xx이 있을 xx xx된 금액을 xxx급 체xxx 각자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선xx 주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 일 xx에는 제1항 단서의 xx를 제외하고는 xxx급체 대표자에게 지급xxx 한 다.
③xx대가는 xxx급체의 대표자 및 각 xxx의 이행xx에 따라 지급xxx 한다. 이 xx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xxx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xxx급체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과 일치xxx 한다.
제12조(공동도급xx의 xx) ①계약담당xxx은 xxx약을 체결x x xxx급체xx 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을 xxx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의 xx에 의한 계약xx의 xxxx 파산, xx,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xx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xxx이 발생하여 xxx급체xxx xx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의 xx을 요청한 xx와 제12조제4항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xxxx x1항 단서의 xx에 의하여 xxx급체 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의 xx을 xx함에 있어 xxx 각각의 출자xx 또는 분담xx 전부를 다 른 xxx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xxx은 xxx급체xxx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xx의 xx xx xxx급체 xxx중 일부xxx의 파산, xx,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 xxx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xx을 갖추지 못할 xx 로서 xxx급체xxx xx으로 xxx의 추가를 요청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④주계약자xxxx에서 주계약자는 xxx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xx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xx 및 xx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x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xx, 해 당 xxx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 xx사유와 xxxx 등을 계약담당xxx에게 통보xxx 하며, 계약담당xxx은 주계약자의 xxxx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 해하지 않는 한 xx해야 한다.
제13조(xxx급체 xxx의 xx) ①계약담당xxx은 공사 착공시까지 xxx급체 구 xx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에 따른 다음 각 호의 xx이 포함된 xxx약이행계 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xx하게 하여 xx을 받도록 xxx 한다.
1. xxx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제외)
2. xxx별 투입 xx․장비 등 목록 및 투입xx
3. 그 밖의 발xxx이 xx하는 사항
②계약담당xxx은 xxx급체xxx이 xx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xx을 xx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xx에 xx xx을 xx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 한하여 이를 xx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xxxx x계약자xxxx에 의한 xxx약의 xx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 수급체의 xxx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xxx 한다. 다만, xxx급체 xxx이 종합건설업자인 xx에는 다른 법령의 규xxx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xx 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xxx의 xx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xxxx에 의한 xx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 xxx, 품질xx, xxxx, xxx리, 안xxx, xxxx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 xx 및 xx에만 참여하는 xx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각 xx관서의 장은 xxx급체 xxx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xxx(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xx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xx과 다르게 시공하는 xxx 또는 주계약자xxxx에서 주계약자이외의 xxx이 발xxx의 사전서면 xx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한 xx 시행령 제76조제1xx6호 또는 제2호의 xx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xxx 한다.
제14조(xxx한) 이 xx는「xx․xx 등의 발령 및 xx에 관한 xx」(대통령xx 제 248호)에 따라 이 xx 발령 후의 법령xx xxxx의 변화 등을 검토xxx 하는 2
012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이 xxxx는 2006년 5월 25일부터 xx한다.
②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xxxx x xx 시행일 이 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다.
부 칙 이 xxxx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7년 7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xxxx x xx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x x 실시 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xx한다.
제2조(xxx급체 xxx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xxx x x xx xx 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8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9년 4월 8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09년 6월 29일부터 xx한다.
제2조(xxx간) 제9조제6xx2호및제7항의 개xxx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xx2호및제7항의 개xxx을 적용한다.
제3조(xxx급체 xxx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xx2호의 개xxxx
x xx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xx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xxxx x xx 시행일이후 해당 xxx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xx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xxxx는 2009년 9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10년 1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xxxx x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2011년 1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xx xx 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xx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 조제3xx2호 xx 부칙의 xxx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xx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xxx간) 제9조제6xx2호 및 제7항의 개xxx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x x 료될 때까지 제9조제6xx2호 및 제7항의 개xxx을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xx는 2012년 4월 2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x x부터 적용한다.
[별첨1] xxx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 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 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 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 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 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 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 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 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 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 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 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 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 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 다.
제7조(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 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 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 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 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 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 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 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 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
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 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 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 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