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xx계좌설x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서 행하는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3조(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4조(유가xx시장 xx워런트xx의 기본예탁금 납부) ①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이 xx워런트xx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 xx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하는 xx에도 xx워런트xx xx잔고가 없는 xx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코넥스시장 상xxx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xx을 xx하는 xx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으로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xxx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 코스닥시장 업무xx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xx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xxx에 대하여 xx을 거부xxx 한다.
③ 회사는 xx발행 전에 「xxㆍ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xxxx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xx되지 아니한 xx에 xx xx의 xx을 거부xxx 한다.
④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xx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x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xx에 대하여 xx을 거부xxx 한다.
제7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4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만큼 뺄 수 있다.
제10조(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발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xx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xxx의 xx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이하 ‘전자등록xx등’이라 한다) 또는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xx배당,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으로부터 발생한 xxx당, xx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xx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xxx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xx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1%에 해당하는 xx를 회사에 납부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xx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5조(위xxx료)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xx계좌개xxx서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20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x를 xx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xx매매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제24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xx 및 같은 xx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xx시장의 매매xx시간 중에 세칙이 xx xx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xxx청이 있는 xx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xxxxx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xxx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xx 그 xx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xx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xx의 접수 사실 xx 전에 실행x x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xx 또는 매도한 xx을 다시
매도 또는 xx하여 체결된 xx로써 세칙이 xx xx을 충족한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xxx청이 있는 xx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xx xx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xx을 xxxxx 한다.
제25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6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2011. 10.17)
이 xx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11.14)
이 xx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12.1)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9. 3)
이 xx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9. 10)
이 xx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3. 7. 1)
이 xx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 xx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3 년 7 월 10 일부터 xx한다.
제 2 조(코넥스 시xxx 시행일) 제 3 조의 3(코넥스시장 상xxx의 기본예탁금 납부) 및 제 4 조(xx의 거부) 제 4 항의 코넥스 시xxx 조항은 회사의 코넥스 업무 도입일 이후 xx한다.
부 칙 (2013. 10. 7)
이 xx은 2013 년 10 월 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4. 1. 1)
이 xx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4. 7. 30)
이 xx은 2014 년 7 월 30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5. 6. 15)
이 xx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6. 4. 25)
이 xx은 2016 년 4 월 25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6. 6. 27)
이 xx은 2016 년 6 월 2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8. 1. 29)
이 xx은 2018 년 1 월 29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9. 9. 18)
이 xx은 2019 년 9 월 18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0. 6. 15)
이 xx은 2020 년 6 월 15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목군 | xx증거금율 | ||
xxxx | 매xxx | |||
현금증거금 | 30% xx | - 일반형 : 현금 30%(또는 현금 15%, xx 15%) - xx형 : xx 30% | 매xxx | 전부 |
40% xx | - 일반형 : 현금 40%(또는 현금 20%, xx 20%) - xx형 : xx 40% | 매xxx | 전부 | |
50% xx | - 일반형 : 현금 50%(또는 현금 25%, xx 25%) - xx형 : xx 50% | 매xxx | 전부 | |
100% xx | -일반형/xx형 : 현금 100% | 매xxx | 전부 |
- xx형
* 고객등급 GOLD 이상 xx 가능
* 현xxx 시 증거금은 xx으로 xx 징수하고 부족 시 현금으로 징수하며 수수료는 전액 현금 납부
* xx계좌인 xx 미수금 변제 후 xx xx 가능
2.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xxx환 xx xx 방법 : xxx가xx 15%할인된 가격을 적용
(단, xxx환 실행 후 xx종가 xx으로 담보유지비율이 미충족될 xx 익영업일에 연속으로 xxx환이 실행되며, 이 xx 하한가로 xxx환 xx이 xx됨)
[예시] 대출금 1,000xx, 계좌평가금액 1,300xx(現 담보유지비율 140%), xxx가 10,000원 xx
xxx환 xx xx xx(매매수수료, xxxx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담보부족금액 / (매도단가 매도단가 X 담보유지비율 – xxx가)
* 1,000,000 / (8,500 X 140% -10,000) = 527주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xx 발생 시
1) xxx 중 : 당해 발생 xxxx → 장내xx → 코스닥 xx
※ 장내/코스닥 xx 중에서는 xx 매입xx → 매입xx 같은 xx xx번호순
2) 현금 잔고 부족 시에는 xx/xx분 중 : xx일 xxx xx순
※ xx일 동일한 xx, 유통융자 → 자기융자 → 담보xx순
(2) xxxx 시 수수료 부족 xx : 현금 xx 발생 시와 xx
※ 단, 유가xx 미보유 계좌는 당해 xx발생 xxx목, xx일 동일한 xx 유통융자 → 자기융자 → 담보xx순
(3) 상환차손으로 인한 xx :xx유가xx 중 xx xx → 장내xx → 코스닥 xx
※ 장내/코스닥 xx 중에서는 xx 매입xx → 매입xx 같은 xx xx번호순
3.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료율 : 연 11%
※ 보통년은 365 일 (xx의 xx 366 일) 적용
4. 제 1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는 xx 채널에 따라 수수료율이 xx하며, 위xxx료 및 xxx관 수수료는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 내)의 각 xx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