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번호 | 계약자와의 xx | 부활종류 | ||||
구 분 | x x | 주민등록번호 | 나 이 | 직장명, 부서 및 직위 | 업 무 x x | |
계 x x | ||||||
(☎)xx | (☎)직장 | (☎)휴대폰 | ||||
계약자국적 | xxx적상 해외거주여부 | |||||
피보험자1 |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2 |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3 |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 | 분류코드 | xxxx | 구 분 | x x | 주민등록번호 | x x |
직업 Ⅰ | xx 시 수익자 | 계약자의 : | ||||
xx Ⅰ | 생존 시 수익자 | 피보험자의 : | ||||
직업 Ⅱ | 사망 시 수익자 | 피보험자의 : | ||||
xx Ⅱ | 지xxx 청구인 | 피보험자의 : |
본 청약서는 계약자xx용으로 작성 후 xxxxx 바랍니다.
개인보험부활 청약서_GI보험용 (계약자 xx용)
①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별도의 xx이 없을 xx xx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입니다.
② xxx 말하는 “생존 시”라 함은 입원, 장해, xx, 진단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③ 지xxx청구인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동일한 계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xx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 (사망보험금제외)을 xx하고 xx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약xx
보험의 종류 | 제1회보험료 | |||||
구 분 | 상 품 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부활청약xx | |
주계약 | 무배당 | 부활(효력xx)종류 | ||||
특 약 | 무배당 | 납입방법/진단구분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진단 | |||
무배당 | xx납입x | x 월 / ( )회 | ||||
무배당 | 부활기간 | 년 월 ~ 년 월 / ( )회 | ||||
무배당 | 부활보험료 | 원 | ||||
무배당 | 부활연체xx | 원 | ||||
무배당 | 합계보험료 | 원 | ||||
무배당 | 기타(xx차액 등) | 원 |
회사기재란
모집점포 | 모집인 | 연락처 | FAX | XX.Xx |
보험계약의 청약사항 및 주요xx, 계약전 알릴xx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xx한 바, 이에 xx로 xx합니다. | ||||||||||
작 x x 자: | [법xxx인(친권자또는후견인)] | |||||||||
계 x x xx: | xx: | 피보험자2 xx: | xx: | 법xxx인1 xx: | xx: | |||||
피보험자1 xx: | xx: | 피보험자3 xx: | xx: | 법xxx인2 xx: | xx: | |||||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xx: |
※ 보험사기(고의사고,허위사고,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xx된 범죄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xx한(xx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xx를 xx하는 xx 보험계약은 xx되며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험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이 xxx여 xxx 바랍니다.
2. 부활 청약 시 표준xx의 중요 xx을 확인하시고 청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어 부활을 하신 계약의 xx, 가입하신 상품 및 특약의 보장 xx이 부활하신 날짜로부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새로 xx하여 보장개시일이 시작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부활 후 보장개시일(면책기간, 감액기간)에 xx 상세한 xx 및 보장 xx xx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로 문의 xx드립니다.
4.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xx은 해당 보험xx 및 하단의 [표준xx의 주요xx]을 참고xxx 바랍니다.
6. 계약자가 xx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xx, 해당카드가 xx정지 및 탈회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때에는 고객은 결제수단을 xxx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xxx고자 할 xx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xx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xx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xxx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xx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xxx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당신 편에서
표준xx의 주요xx (xx xx은 표준xx의 주요xx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xx카드 납입 의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 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 xx의 귀책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xx이 불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 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 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 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 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을 포 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xx 통지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계약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xx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 무에 종사하게 된 xx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 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xxx전거를 직접 xx 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이하"직업 또는 직무의 xx 통 지'라 합니다)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변경된 xx 계약자는 xx 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xx ①,②항은 상해보험 가입고객에 한 합니다)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및 해당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xx번호 | 계약자와의 xx | 부활종류 | ||||
구 분 | x x | 주민등록번호 | 나 이 | 직장명, 부서 및 직위 | 업 무 x x | |
계 x x | ||||||
(☎)xx | (☎)직장 | (☎)휴대폰 | ||||
계약자국적 | xxx적상 해외거주여부 | |||||
피보험자1 |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2 |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3 | ||||||
(☎)xx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 | 분류코드 | xxxx | 구 분 | x x | 주민등록번호 | x x |
직업 Ⅰ | xx 시 수익자 | 계약자의 : | ||||
xx Ⅰ | 생존 시 수익자 | 피보험자의 : | ||||
직업 Ⅱ | 사망 시 수익자 | 피보험자의 : | ||||
xx Ⅱ | 지xxx 청구인 | 피보험자의 : |
본 청약서는 회사xx용으로 작성 후 보험료납부 및 xxx보xxx의서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xxx 바랍니다.
개인보험부활 청약서_GI보험용 (회사 xx용)
①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별도의 xx이 없을 xx xx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입니다.
② xxx 말하는 “생존 시”라 함은 입원, 장해, xx, 진단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③ 지xxx청구인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동일한 계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xx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 (사망보험금제외)을 xx하고 xx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약xx
보험의 종류 | 제1회보험료 | |||||
구 분 | 상 품 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부활청약xx | |
주계약 | 무배당 | 부활(효력xx)종류 | ||||
특 약 | 무배당 | 납입방법/진단구분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진단 | |||
무배당 | xx납입x | x 월 / ( )회 | ||||
무배당 | 부활기간 | 년 월 ~ 년 월 / ( )회 | ||||
무배당 | 부활보험료 | 원 | ||||
무배당 | 부활연체xx | 원 | ||||
무배당 | 합계보험료 | 원 | ||||
무배당 | 기타(xx차액 등) | 원 |
회사기재란
모집점포 | 모집인 | 연락처 | FAX | XX.Xx |
보험계약의 청약사항 및 주요xx, 계약전 알릴xx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xx한 바, 이에 xx로 xx합니다. | ||||||||||
작 x x 자: | [법xxx인(친권자또는후견인)] | |||||||||
계 x x xx: | xx: | 피보험자2 xx: | xx: | 법xxx인1 xx: | xx: | |||||
피보험자1 xx: | xx: | 피보험자3 xx: | xx: | 법xxx인2 xx: | xx: | |||||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xx: |
※ 보험사기(고의사고,허위사고,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xx된 범죄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xx한(xx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xx를 xx하는 xx 보험계약은 xx되며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부 및 개인(xx)xx 처리 동의서
부활보험료와 계속보험료를 1xx xx 납입하시는 xx에도 xx xx을 xx xx해xxx 바랍니다.
부활보험료 납입자 | |||
카드/예xxx | 계약자와의 xx | 계약자의 ( ) | |
주민등록번호 | 부활보험료 납입 수단 | □ 카드납부 □ 계좌출금 | |
카드사/xx명 | |||
카드xxx간 | 카드/계좌번호 |
보험료 납입자 및 보험료 결제 카드/출금 계좌 xx
보험료 납부에 xx 개인(xx)xx 처리 xx
(보험료 납입자 본인이 카드/예금주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계속보험료 납입자 (2회차 이후 xx 납입) | |||
카드/예xxx | 계약자와의 xx | 계약자의 ( ) | |
주민등록번호 | 계속보험료 납입 수단 | □ 카드납부 □ 계좌출금 | |
카드사/xx명 | 카드/계좌번호 | ||
카드xxx간 | 이체일 | □ 10일 □ 15일 □ 25일 □ xx |
당사에 접수한 부활계약에 xx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는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시 보험료 출금 및 납부(수납)처리가 불가능 하여 부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부활 심사 완료 후 부활이 가능 할 xx 또는 미심사 xx건의 부활 서류가 접수되었을 xx 부활 보험료(부활 연체xx 부과 xx건은 xx 포함한 금액) 출금(결제) 을 시도합니다. 출금/결제 시점 납부자께 별도 안내를 드리지는 않으나 부활 보험료 결제 후 부활 처리 완료 시 또는 납부자님의 계좌 잔액부족/카드 일시 xx 정지등의 사 유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xx에는 부활청약서에 작xxx신 계약자의 연락처로 안내 SMS가 발송 됩니다.
이에 xx하십니까ḥ
1. 부활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부활보험료 납부자 | xx □ |
당사는 x x 보험료 납입xx에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출금(결제)를 시도합니다. 만약 납부자님의 계좌 잔액 부족/카드 일시 xx 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 하는 xx에는 납입xx 이후부터 보험계약 실효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험료의 출금(결제)을 시도(xx)합니다. 이에 xx하십니까ḥ
(출금/결제 시점마다 납부자께 별도 안내를 드리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이 실효될 우려가 있는 xx에는 계약자 및 납부 자께 별도의 안내를 xx합니다.)
2.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부활보험료 납부자 | xx □ | 계속보험료 납부자 | xx □ |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xx하여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수집•xxx 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ḥ
3. 개인(xx)xx의 수집•xx에 관한 사항
부활보험료 납부자 | xx □ | 계속보험료 납부자 | xx □ |
개인(xx)xx의 수집•xx 목적 •부활보험료 출금 및 계속보험료 자동이체 출금 및 수납 업무, 보험료 납부 xx 사항 안내 업무
수집•이용할 개인(xx)xx의 xx •xx(카드사)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xxx간, 납부자/ 예금주 xx, 납부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개인(xx)xx의 xx•xx 기간 •xx종료일로부터 5년(단, xx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xx며, 별도 xx)
xx종료일은 1) 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상법 제 662조 등), xx·xxx계 소멸x x 가장 나중에 도 래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xx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하지 않았거나 xx할 금액이 xx있는 xx, 보험금 지급 또는 수시 xx이 xxx인 xx xx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xx하여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 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ḥ
4. 개인(xx)xx의 제공에 관한 사항
부활보험료 납부자 | xx □ | 계속보험료 납부자 | xx □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 •보험료 납부 계좌 개설 금융xx 또는 납부 xx카드사, 금융결제원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 목적 •부활보험료 출금 및 계속보험료의 자동이체 출금•수납 및 수납 업무, 보험료 납부 xx 사항 안내 업무 제공하는 개인(xx)xx xx •출xxx(카드사)명, 출금계좌번호 또는 카드번호,카드xxx간, 납부자 xx, 납부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및 xxx간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최대 xx종료일로부터 5년)
당사는 「개인xx보호법」 제24조의2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에 따라, xx(1)~(3)의 개인(xx)xx에 xx xx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xxx별xx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xx,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ḥ
5. xxx별xx의 처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부활보험료 납부자 | xx □ | 계속보험료 납부자 | xx □ |
납부자 xxx | 법xxx인(친권자) xxx |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xx) | ||
부활보험료 납부자 | (xx) | 친 x x1 | (xx) | |
계속보험료 납부자 | (xx) | 친 x x2 | (xx) |
본인(들)은 위와 같이 개인(xx)xx 및 금융xxxx의 처리(수집·xx, 조회, 제공)에 xx하며, 보험료의 출금/결제 처리를 xx합니다.
년 x x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xx
※ 만14세 미만의 xx 법xxx인이 작성 후 친권자 xx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xx 또는 법xxx인의 xxxx 후 친권자 xxxxx 바랍니다.
개인(xx)xx 수집•xx, 조회, 제공 동의서(계약의 체결 등)
본 xx를 거부하시는 xx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xx) xx 조회는 귀하의 xx등급 에 xx을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 xxx호에 관한 사항
1. 개인(xx)xx의 수집•xx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xx하여 귀하의 개인(xx) xx를 다음과 같이 수집·xxx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ḥ
( xx함 □ )
개인(xx)xx의 수집•xx 목적
• 보험계약의 xx심사ㆍ체결ㆍ유지ㆍxx(부활 및 갱신 포함) • 보험금 등 지급ㆍ심사
•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 xx 처리 및 분쟁 xx •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 기존 계약자에 xx 보험계약 xx(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 금융xx xx 업무(금융xx xx, 자동이체 등)
• 제지급금(xx환급금, 해약환급금 등) 지급
수집·이용할 개인(xx)xx의 xx
• 개인식별xx(xx,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xxx편주소, 음xxx)
• 당사, xxx보xxxx(생명·xxx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xx에서 수집·xx하는 보험계약xx,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xx, 보 험금지급 xx xx(사xxx,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xx 등)
• 계약전 알릴xx 사항, xx 및 xx사항
•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xx이행을 위한 xx
• 금융xx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xx xx
개인(xx)xx의 xx·xx 기간
• xx종료일로부터 5년(단, xx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 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xx며, 별도 xx)
• xx종료일은 1)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상법 제 662조 등), xx·xxx계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합니다 .
※ 다만, xx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하지 않았거나 xx할 금액이 xx있는 xx,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xx이 xxx인 xx xx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xx)xx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xxx보xxxx 등으로 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ḥ
( xx함 □ )
개인(xx)xx의 조회목적
• 보험계약의 xx심사·체결·유지·xx(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조회할 개인(xx)xx
• xxx보xxxx(생명·xxx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xx에서 수집·xx하는 보험계약xx, 보험금지급 xx xx(사xxx 포함), 피보험 자의 질병 및 상해 xx xx
• xxx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xx
xxx의 xx 기간 및 xxx(제공받는 자)의 개인(xx)xx의 xx·xx 기간
• xx종료일로부터 5년(단, xx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 을 위한 xx에 한하여 xx·xxx며, 별도 xx)
• xx종료일은 1)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상법 제 662조 등), xx·xxx계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xx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하지 않았거나 xx할 금액이 xx있는 xx,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xx이 xxx인 xx xx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xx)xx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하십니까ḥ
( xx함 □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
• xxx보xxxx : xxxxxxx
• 공xxx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보험요율산출xx 등 공xxx, 법령상 업무xxxx(xx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xxx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보험개발원 금융xx xx 계좌개설 금융 xx,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xx계약을 체결x x(설계사·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xx받은 자((주)트랜 스코스모스코리아 등 우편물 용역업체, (주)휴머스온, (주)xx인터넷빌링 등 전자메일 xx업체, (주)MPC, (주)메타넷엠씨씨 등 xxx담업무 xx회사, (주)에이치엔씨네트워크 등 통화품질모니터링업무 xx업체, (주)에드케어, xx파라메딕 등 방문 xx진단업체, (주)에이원특종손해 xx, (주)KCA특종손해xx, (주)TSA특종손해xx, (주)리더스특종손해xx, (주)국제손해xx, (주)파란손해xx 등 손해xx서비스업체, (주) INICIS, (주)KIBNET, (주)KSNET, (주)SETTLE BANK, (주)MOBILIANCE 등 전자금융 xx업체, 서울xxx가(주) 등 실명인증 서비스업무를 위 한 xx업체 등)
※ 개인(xx)xx를 제공받는자의 구체적인 xx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x적
• xxx보xxxx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xx xx의 xxxx 및 xx 등 xxx보xxxx의 업무
• 공xxx 등 : 보험업법 및 xxxxxx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xx(xx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xx보험 확인 및 비례xx,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xx, 보험계약 xxx수, 금융xx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실명인증 서비스업무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 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 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ḥ
질병·상해정보 처리 ( 동의함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동의함 □ )
20 년 월 일
계약자: (서명) | 피보험자: (서명) | 지정청구대리인: (서명) |
만기시수익자: (서명) | 생존시수익자: (서명) | 사망시수익자: (서명) |
법정대리인1: (서명) | 법정대리인2: (서명) | 법정대리인(친권자)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법정대리인(친권자)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계자 중 1가지를 택하여 서명 가능 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 기 바랍니다.
※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상품의 소개 등)
본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의 Do not Call 센터(1544- 1040, xxx.xxxxxxxxx.xx.xx)를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상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ḥ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자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권유 연락방식 선택 : ( □ 전체 □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 □ 우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계약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험계약 정보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 년, 최대 5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이내)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홍보 등 영업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까ḥ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자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계약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를 위한 제공 목적별 개인정보 제공처 | |
목적 | 제공받는 자 |
당사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설계사·대리점) (단, 비전속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계약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모집수탁자 :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모집수탁자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모집수탁자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 년, 최대 5년)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단, 비대면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이내)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관계자 | 법정대리인1: (서명) | 법정대리인(친권자)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법정대리인(친권자)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친권을행사합니다. (서명) |
계약자: (서명) | 법정대리인2: (서명) |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