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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투자일임계약서
작성일자: . . 고객성함: 가입상품:
콴텍투자일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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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투자일임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콴텍투자일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 과 같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 스에 대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회사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2. “투자일임재산”이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으로서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말한다.
3. “투자일임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에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고객별 맞춤 자산배분, 투자상품 선정, 주기적 리밸런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모바일앱”이란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애플리 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5. “최소투자금액”이란 회사가 투자일임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
6. “로보어드바이저”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
7. “알고리즘”이란 로보어드바이저의 운용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및 리밸런싱 등의 운용 방식을 말한 다.
제3조(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 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4조(투자일임의 범위 및 내용) ①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 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투자일임의 수행 기준 및 절차) 회사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별 맞춤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고객의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을 위험 유형 별로 분류
2. 시장 DATA 분석을 기초로 고객 위험 유형별 최적 포트폴리오 산출
3. 고객 유형 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회사 내 자동화 매매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매매신호에 따라 고객별 운용 진행 (매수·매도 주문 후 순차적으로 체결 진행되며 매수·매도 절차 개시 후 10영업일 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 상황 또는 운용 판단에 따라 체결 시점이 연기될 수 있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위탁하며, 이 경우 회사가 운용•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고객 등에 대하여 운용•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1.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직접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것
2.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점검, 유지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제7조(투자일임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선 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회사는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증액하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 일수를 계산하여 추가 징수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 일수 를 계산하여 선취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2. 성과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와 연동하여 사전에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 기준지표 또는 기 준수익률(이하 “기준지표 등“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단, 운 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부(음수)의 수익률이거나 성과수수료로 인해 운용성과 가 부(음수)의 수익률이 되는 경우 성과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요청으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이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한 기본수수료 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운용 중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1항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본수수료의 경우 입금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성과 수수료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일이나 중도해지일 또는 고객의 운용지시로 인한 운용 중지일에 수익금 을 계산하고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 내 현금 잔액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같은 기 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 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8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 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고객의 의사 ⑨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 를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제10조(고객의 운용지시) ①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② 고객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1항의 운용지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 장애 시 회사의 고객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용계획서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1회 이상 투자일임재 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 직접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교 부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일임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운용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보수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수수료 지급내역 등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 (시기, 실적, 잔액)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 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일임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운용 관련사항)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둔다.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로보 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 외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투자일임재산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투 자 위험을 낮추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제3항과 제4항의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기타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유의사항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 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 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 관련 자 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바일앱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와 본 계 약의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고객의 상속인과 협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모바일앱 내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의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등은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7조(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 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심사 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 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
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 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 결 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 로 한다.
14.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 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18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 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9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고객은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고객은 계약기간 중 모바일앱을 통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단,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회사의 고객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 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 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 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해도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3. 투자일임재산 인출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이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최소투자금액과 출금신 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결과 위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4. 고객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이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의 계 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재산 상속 절차상 투자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고객의 계좌 명의 변경 등 고객의 계좌 및 고객의 계좌에 예치된 투자일임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 려운 경우
5. 고객이 본 계약 또는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③ 경영상의 이유, 관련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등에 따라 투자일임서비스가 종료 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서비 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 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 다.
② 계약체결일은 고객이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의 개설을 모두 완료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동의 한 날로 한다. 이후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최소투자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일임운용을 시작 한다.
③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 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21조(계약, 만료, 해지 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해지 또
는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중지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 형태는 현금(원화)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합의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는 재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 고 있는 현금 및 증권(단, 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한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투자일임재산의 평가) 제21조의 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해지 시에는 해 지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 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기타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고객과 회사가 별도 합의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 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2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② 주식의 경우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 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일 혹은 해지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4조(약관의 변경 ⑨)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 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법규 ⑨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 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6조(분⑨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 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 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에 동의한다.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제공 한다.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의 개설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의 체결을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며, 전자적 통신매체를 통해 본 계약서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후 계약 기간 중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든지 본 계약서의 발송을 재요청할 수 있다.
년 월 일
고객 고 객 성 함
(상 호) (인)
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생략 가능)
회 사
회사 (상 호)
콴텍투자일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사업자번호 298-88-00599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1251,1252호
<별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년 월 일부터 계약 만기일 년 월 일까지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
※ 계약 체결일은 고객 명의 투자일임 계좌의 개설 및 운용지시를 완료하고 본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날로 정함
※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 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됨
※ 고객의 임의 운용지시로 인해 제7조의 운용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만기일에 본 계약은 종료됨
※ 고객은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음
2. 투자일임재산: 최소투자금액 금 원 (₩ 원)
※ 고객 명의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최소투자금액 이상이 입금된 경우 투자일임의 운용 개시
※ 계약 갱신 시 투자일임재산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성과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함
3. 투자일임 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없음
나) 성과수수료 : 세전 기준 계약일의 기준수익률(연 0%)을 초과한 수익금의 15.0%
※ 투자일임재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거래세 등의 제비용은 해당 증권사에서 공제
※ 투자일임 수수료는 금투업규정 제4-77조 제8호에 따라 고객과 합의로 별도 적용 가능
4. 수수료 지급방법
가)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료일, 중도해지일 또는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중지일에 발생하며, 각 해 당일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익영업일로 순연됨.
나) 계약 만료일의 성과수수료는 1년 단위로 산정되며 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일의 평가금액이 아닌 중도해지금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됨.
다) 중도해지금은 투자일임재산을 매도 완료한 후 현금 및 미수배당금 등의 수익금을 합산한 금액임.
5. 로보어드바이저 및 전문인력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활용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
※ 본 계약에 활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의 [ ]차 운용심사 및 [ ]차 시스 템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 유의사항은 아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유의사항’ 항목 참조)
※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투자일임재산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투자일임재산 의 투자 위험을 낮추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나) 로보어드바이저 유지보수 전문인력 :
※ 위 전문인력은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였으며,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활요 하여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합니다.
※ 위 전문인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 2 제2호 및 [별표29]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 유지보수
전문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6. 거래증권사 및 계좌
증권사 | 계좌번호 | 계좌주 |
7.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모바일앱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가) 투자일임보고서 등의 수령 방법: □모바일앱 □E-mail □거부(전문투자자일 경우에만) 나) E-mail 주 소:
8. 기타 특약사항
◼ 고객의 ‘수수료 출금이체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기간 중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고 수수료가 수취가 완료되는 경우 고객의 ‘수수료 출금 이체 동의’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관계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발행하거나 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여 그 발행, 운용 또는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습니 다.
9. 로보어드바이저 유의사항
◼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 는 투자자문 일임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 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 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임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일임을 위해 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 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 문 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운용심사 및 시스템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투자일임재산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투자 위험을 낮추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할 수 있으며, 로보어드바 이저의 교체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초고위험)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초저위험) |
공격투자형 | |||||
적극투자형 | |||||
위험중립형 | |||||
안정추구형 | |||||
안정형 |
부칙(2023. 09. 27.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