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주)xx유로핀즈 분석 서비스 일반xx
1. 적용xx
1.1 (주)한국유로핀즈 분석 서비스 그룹에 속한 회사(이하 ‘유로핀즈’라 함)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고객이 제공한 xx를 xx으로 제공되며 본 (주)xx유로핀즈 분석 서비스 일반xx(이하 ‘xx’이라 함)을 xx합니다.
이때 고객이 제공한 xx는 서면, 전자문서 및 xxx화를 xx 포함할 수 있으며 ‘유로핀즈’의 서면응낙에 의해 접수됩니다.
1.2 ‘xx’에 의한 서비스는 고객이 제공한 xx에 의거하며 이전에 제공한 견적, 합의 또는 기타 어떤사항보다 xx합니다. ‘유로핀즈’의 임직원은 xx이사 또는 책임자의 서면 xx 없이 ‘xx’의 xx을 xx, 변경할 수 없으며 ‘xx’에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서비스 접수
2.1 고객은 ‘유로핀즈’가 xx xx으로 의뢰 xx를 (우편, 팩스, 전자문서 또는 직접) ‘유로핀즈’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유로핀즈’가 xx 서비스 제공조건(수수료, 서비스 기간 및 발행일 등)에 xx합니다. ‘유로핀즈’는 고객의 의뢰를 고객과 서면으로 확인하며, 시료의 접수로 모든 접수 xx을 완료합니다. ‘유로핀즈’는 고객으로부터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xx가 제공된 xx 완전한 xx를 xx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별도로 xx하는 사항은 ‘유로핀즈’의 xx이사 의 xx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xx된 조건은 반드시 별도의 계약 또는 합의로 xx되어야 합니다.
2.3 ‘유로핀즈’는 고객의 추가 xx 등 간접 xx 서비스에 대해 건당 일금 xxxxx(\29,000)의 수수료를 별도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xx xxx 수수료, 서비스 기간 및 발행일은 xx될 수 있습니다.
2.4 xx 고객이 현장검사(샘플링을 포함) 또는 현장감사를 요xx 후 고객의 xx으로 서비스를 xx할 xx 각각 현장검사 48시간 이전, 현장샘플링 96시간 이전 및 현장감사 1주 이전에 xx xx를 xx하지 않는 xx ‘유로핀즈’는 출장비 전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3. 지불조건
3.1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로핀즈’는 ‘유로핀즈’가 xx 시험 수수료를 고객에게 xx하고 부가적인 추가 xx 역시 고객에게 xx합니다.
3.2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관련된 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간 xx의 xx 고객에게 xx된 수수료는 지급일의 환율, xx을 적용합니다.
3.3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수수료는 청구일을 xx으로 30일(달력xx)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고객은 xx된 수수료에 이견이 있는 xx 30일(달력xx) 이내 xx을 제시 xxx 합니다. 고객이 ‘유로핀즈’의 서비스에 불만을 xx 하더라도 위 수수료 지급조건은 존중되어야 하며 xx 위 기간을 경과하는 xx 고객은 ‘유로핀즈’에 일금 xx칠xx(\87,000)의 xx행xxx료와 수수료 xx 월 1% 또는 법률이 정하는 최대 이율의 xxxx를 지급xxx 합니다.
3.4 고객이 청구서 재 발행을 xx하는 xx 그 xx 금액이 일금 일십일만칠xx(\117,000)을 상회하는 xx ‘유로핀즈’는 최대 일금 xx팔xx(\18,000) 의 xx 수수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3.5 서비스 수수료는 xx, 현금 이체 또는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지급 방법이 필요한 xx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시료의 제공
4.1 고객이 제공하는 시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xx가 없어야 합니다. ‘유로핀즈’는 업무를 xx하기 전 시료의 xx를 점검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xx 할 수 있으며 시료의 xx가 업무 xx에 부적합한 xx에는 고객에게 사전검사 수수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xx하는 중에라도 시료가 업무를 xx하기에 부적당함을 확인한 xx에도 당시까지의 서비스 수수료를 xx합니다.
4.2 고객은 시료의 이송, xx, 취급시 법령에 근거한 안전성 자료를 ‘유로핀즈’의 임직원에게 사전에 제공xxx 하며, 사전에 xxx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유로핀즈’의 임직원에 발생하는 피해에 책임을 집니다. 위 xx은 현장 샘플링에도 xx하게 적용됩니다.
5. 시료의 재산권
5.1 고객이 제공한 시료는 접수와 동시 ‘유로핀즈’의 재산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시료의 xx, 폐기 xx 등은 ‘유로핀즈’의 xx 방침에 의해 xx되며 고객이 별도로 xx하는 바에 대해서 ‘유로핀즈’는 xx, 처리 등의 수수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기간 및 발행일
6.1 서비스 접수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간 및 발행일은 정상적인 xx에서의 예상일이며 실제와 xx할 수 있습니다.
6.2 서비스의 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업무가 완료된 즉시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해 제공됩니다.
7. 소유권
7.1 ‘유로핀즈’의 서비스 결과물은 고객의 수수료 납부 이전까지는 ‘유로핀즈’의 재산권으로 xx됩니다. 또한 ‘유로핀즈’는 업무를 xx하는 중 고객의 수수료 지급이 xx되거나 누락될 xx 업무xx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2 ‘유로핀즈’는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객의 xx, 서비스 결과를 저장,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8. 보증 및 책임
8.1 ‘유로핀즈’의 서비스는 ‘유로핀즈’가 공식적으로 xx 또는 개발한 xx 및 방법에 따라 처리되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xx되지만 언제나 100% xx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로핀즈’의 보증 및 책임은 시료의 접수 6개월 후 만료되며 고객의 객관적이고 xx하며 독립적인 xxx기를 통해 xx됩니다.
8.2 ‘유로핀즈’의 서비스 결과물은 ‘유로핀즈’가 직접 xx한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되며 고객의 불충분한 xx제공으로 인한 xxx기에는 어떠한 xx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3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과 ‘유로핀즈’의 계약, xx 는 배타적인 xx를 갖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어떠한 xx에도 제3자로의 보증, 담보 등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고객은 모든 제3자 xx로부터 ‘유로핀즈’를 면책합니다.
9. xx
9.1 ‘유로핀즈’의 책임과 xx은 대xxx실정법을 xxx며, (a) ‘유로핀즈’는 명백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즉각적 책임에 고객의 의뢰일을 xx으로 6개월 이내 또는 xx법령에서 제시하는 기간 이내 xx된 xx에 대해 책임을 지며, (b) 본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고객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i) ‘유로핀즈’의 귀책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 또는 (ii)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의 최고 10배 (일금 xx칠xxx(\17,000,000) 한도) 까지를 xx으로 xx합니다.
9.2 ‘유로핀즈’는 고객 또는 제3자에 xx 간접적 x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유로핀즈’의 xx범위는 고객의 의뢰xx과 ‘xx’에서 제시하는 바에 의거합니다.
10. 재시험
고객은 ‘유로핀즈’의 서비스 결과에 이견이 있는 xx 통보일을 xx으로 30일(달력일) 이내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로핀즈’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료x x이 재시험을 xx하기 충분한 xx 재시험을 xx할 수 있으며 재시험결과x x 결과와 기술적으로 다르지 않은 xx 고객에게 재시험 수수료를 xx합니다. xx 충분한 시료가 확보되니 않은 xx 고객은 시료를 제공xxx 하며 이때 원 시료와 재시험 시료간의 차이가 없음을 xxxxx 하며 재시험 시료를 채취하는데 발생하는 추가 xx에 대해 ‘유로핀즈’를 면책합니다.
11. 불가항력
‘유로핀즈’는 예측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건 또는 xx으로인해 발생하거나 xxx관의 xx, 법률 및 xx을 xx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xx, 오류, 손해 또는 기타 xx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비밀유지 및 고객xx xx
12.1 ‘유로핀즈’는 출처를 불문하고 적법한 절차로 고객으로부터 xx한 개인 또는 상업용 xx를 저장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xx의 xx 안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xx를 xx합니다.
12.2. ‘유로핀즈’는 xx 7.2항에 xx된 ‘유로핀즈’의 권리 및 고객의 지불xx와 제반xx등의 기밀을 적법하게 xx합니다.
12.3 서비스의 결과는 고객의 xx 없이 어떠한 xx에도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은 ‘유로핀즈’의 서비스에 대해 xx을 xxx며 ‘유로핀즈’의 사전 xx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a) 임의 공개에 xx 제3자에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고, (b) 모든 책임으로부터 ‘유로핀즈’를 면책합니다.
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핀즈’는 국가xx 또는 xxx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xx하는 xx에 대하여 고객의 xx 없이 해당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면책 및 기타사항
13.1 ‘xx’에서 xxx는 ‘유로핀즈’ 서비스(결과, 장비, 제품, 소프트웨어, 협력업체의 xx, 품질보증, 납기일 등)의 모든 책임은 xx 법령의 최대 xxxx와 xx하게 ‘xx’을 xx합니다.
13.2 ‘xx’은 ‘유로핀즈’에 의해 개정 xx되며 서비스 당시의 최신본이 효력을 갖습니다.
13.3 대xxx 법원에서 ‘xx’의 일부를 xx 또는 불인정 하는 xx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xx합니다.
13.4 고객 또는 ‘유로핀즈’가 ‘xx’에 의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xx에도 xx의 권한은 xx되지 않습니다.
14. 관할법원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xx’과 ‘xx’에 부속하는 계약, 합의나 협정은 대xxx 법률에 근거하며 ‘유로핀즈’의 소재지 법원의 관할이 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xx되는 1인의 중재인에 의한 xx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