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용거래약관
제 1 조(약관의 적용) ① 신용거래계좌 설정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 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 다)에서의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을 적용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신용거래는 회사의 자금이나 주식으로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 식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③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5. “대용증권”이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제 3 조(신용거래의 제한) ①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➃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 4 조(신용거래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신용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를 한다.
제 5 조(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신용거래 매매주문을 함에 있어 고객이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고객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입한 대용증권 및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 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6 조(상환기간 및 상환일) ①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에 따른 상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상환의 경우 : 매매거래 결제일
2. 현금, 주식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의 경우 : 상환을 신청한 당일
제 7 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 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 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 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 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➃ 제 3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 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 3 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제 8 조(담보관리)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 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 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권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 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9 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 10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 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 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 7 조제 3 항 단서의 내용을 고 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제 10 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 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7 조제 3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 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 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 5 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 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 다.
제 11 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거래융자이자 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대
여받은 주식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신용거래융자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 1 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 납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 3 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는 회사는 고 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 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 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 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 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 1 항 제 1 호 및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 1 항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 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 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 13 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금 또 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 14 조(배당청구권 등에 대한 처리)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매수담보 주식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등에 대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 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 15 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 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 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 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0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 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 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 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칙 | |
이 약관은 2005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07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2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7 년 7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9 년 1 월 7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19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0 년 11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1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1 년 1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2 년 5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2 년 8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2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2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합니다. | ||
부 | 칙 | |
이 약관은 2023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3 년 2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 년 5 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 4 조의 고객별 신용공여금액 최고 한도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 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 5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보증금율과 대용증권 비율은 당사의 HTS 서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제 6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 기간은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다. 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90 일
나.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90 일 다.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55% 종목 : 60 일 라. 신용거래융자 기본형의 경우 융자 70% 종목 : 90 일
마.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150 일 바.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150 일 사.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45% 종목 : 90 일 아.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50% 종목 : 90 일 자.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55% 종목 : 90 일 차.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60% 종목 : 90 일 카.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의 경우 융자 70% 종목 : 90 일 타.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 90 일
※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만기연장 가능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 가능(최대 350 일)
(4) 제 7 조 제 3 항의 담보유지비율은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한다. 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 : 100 분의 140
나.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 : 100 분의 140 다.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 : 100 분의 145 라. 신용거래대주 : 100 분의 120
(5) 제 7 조 제 3 항의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평가비율 | 추가담보제공기간 | ||
신용융자 (기본형,한도형) | 신용융자 (종목형) | 신용대주 | |
130% 이상 | 135% 이상 | 110% 이상 | 요구일 포함 2 영업일 |
130% 미만 | 135% 미만 | 110% 미만 |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
* 신용융자(종목형)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다른 예탁증권담보대출, 신용대주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경 우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로 적용하며,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담보평가비율이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에 서 10%p 초과하락 시 요구일 포함 1 영업일 이내로 하고, 10%p 이내로 하락시에는 요구일 포함 2 영
업일로 한다.
Ex.[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 = (신용융자금액*145%+대출금액*140%) / (신용융자금액+대출금액)]
(6) 제 10 조 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7) 제 10 조 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기준가격 × (보유수량 − 𝑋)]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𝑋)]
= 담보유지비율
주식처분수량[X]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상이)
** 종목별 산정가격×매도수량×98.5(상환금액 보정율)의 금액을 담보부족 해소에 사용
(1.5%는 수수료, 제세금, 이자 등 제비용 보정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 비율 140%,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7%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2% |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수량 : (6,000,000 원 × 140%) − 8,100 원 × 1,000 주 195 주 = (6,890 원 × 140%) − 8,100 원 |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 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 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8,4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8,400=715)을 상환하기 위해 715 주를 임의처 분수량으로 산정 |
2)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3,5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3,500=1,715)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 두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50 만원을 추가납부 |
※ 임의상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 다.
(8) 제 10 조 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대출일자 빠른 종목
나. 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오프라인 매수 종목 🡪 온라인 매수 종목 순 다. 동일한 매체인 경우 거래소 종목 🡪 코스닥 종목 순
라. 동일한 시장인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9) 제 10 조 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 까지
구분 | 마이론플래티넘 | 마이론골드 | 마이론실버 | xxxxx |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영업점 관리계좌 | 은행연계 계좌 | |
1~7 일 | 6.90% | 7.10% | 8.90% | 9.10% | 9.70% | 9.90% | 9.80% | 10.00% |
(10) 제 11 조 제 1 항의 신용거래이자율은 사용 기간과 고객 그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자율로 하며, 고 객 그룹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신용/대주 서비스 ≫ 신용약정 신청/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15 일 | 8.90% | 9.10% | 9.70% | 9.90% | 9.80% | 10.00% | 9.85% | 10.05% |
16~30 일 | 9.70% | 9.90% | 9.80% | 10.00% | 9.85% | 10.05% | 9.85% | 10.05% |
31~90 일 | 9.80% | 10.00% | 9.85% | 10.05% | 9.85% | 10.05% | 9.85% | 10.05% |
91~150 일 | 9.85% | 10.05% | 9.85% | 10.05% | 9.85% | 10.05% | 9.85% | 10.05% |
※ My Choice Loan 약정계좌는 상기 이자율에서 0.3%pt 를 인하한다.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신용거래기간 | 가산금리 |
150 일 초과 | +0.5% |
210 일 초과 | +0.6% |
270 일 초과 | +0.7% |
※ 신용거래융자의 신용거래기간이 만기연장을 통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다.
* 가산금리 적용대상은 2019.6.21 매수분부터 적용
(11) 제 11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12) 제 11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t(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13) 제 15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 3%pt(최대 연 12%)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 1 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 3 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 수료를 매월 15 일에 지급한다.
[산식]
고객 담보활용 수수료(종목별)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 60%
[예시]
회사가 △△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 원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 용주식수가 아래 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A 고객 △△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 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 (10,000 원)
×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 주) / 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 주) × 회사 제비용을 공 제한 지급률(60%)
○○월 ○○일 △△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 고객 | 100 주 | 1,000 원 |
B 고객 | 200 주 | 2,000 원 |
C 고객 | 300 주 | 3,000 원 |
합 계 | 600 주 | 6,000 원 |
※ 다만, 고객이 제 3 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중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 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담보증권의 권리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➃ 제 2 조제 2 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 3 항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 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