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시즌권”의 사진은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3 × 4cm 증명사진)으로 제출해🅓 합니다. 만약 규격 이외의 사진을 제출시에는 “회사”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 발급 시 첨부되는 사진 이미지는 정면 상반신이여🅓 하며, 선글라스, 모자, 고글 등의 탈의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3개월 이내의 사진 이미지여🅓 합니다. 부적합한 사진 이미지 첨부 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투리조트 2023/2024 시즌권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주)오투리조트(이하 “회사”)가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의 편의를 위하여 2023/2024 동계 시즌(이하 “시즌”) 중 정상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스키시즌권(이하 “시즌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시즌권은 기명식 유가증권으로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2조(시즌권 종류)
“시즌권”은 “시즌”중 사용할 수 있으며 “시즌권”의 종류 및 이용시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권 : “시즌”중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종(눈썰매장 제외)
제3조(시즌권의 적용)
① “시즌권”을 소지한 “이용자”는 2023/2024 “시즌”(2023년 개장일 ~ 2024년 폐장일)(이하 “사용기간”) 중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즌권”은 기명 “시즌권”으로서 본인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즌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③ “시즌” 중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천재지변(강풍, 폭설, 폭우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정부지침(전염병, 감염병등 관련법령에 따른 집합금지, 이용제한, 시설폐쇄 등), 리프트 및 곤도라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리프트 정비, 보강제설, 국내 ․ 외 스키대회)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조(시즌권 착용과 검사)
① “시즌권”으로 리프트나 스키곤도라 이용 시에는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팔꿈치와 어깨사이 또는 허리위쪽 상의 중 정면)에 반드시 패용해🅓 합니다.
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검표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상황에 따라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을 검표원이 요구할 경우, 검표 업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합니다.
제5조(자격 및 권리/의무)
① “이용자”의 구입 자격은 내 ․ 외국인으로서 자연인으로 합니다.
② 2023년 개장일로부터 2024년 폐장일 까지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시즌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기재된 유효기간 및 이용시간대에 한하여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시즌권”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즌권”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시즌권”의 사진은 “회사”가 요구하는 규격(3 × 4cm 증명사진)으로 제출해🅓 합니다. 만약 규격 이외의 사진을 제출시에는 “회사”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 발급 시 첨부되는 사진 이미지는 정면 상반신이여🅓 하며, 선글라스, 모자, 고글 등의 탈의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3개월 이내의 사진 이미지여🅓 합니다. 부적합한 사진 이미지 첨부 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 요구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1. 명의 변경 절차 없이 타인에게 불법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회사”의 “시즌권”은 “이용자”로 등록된 본인 이외의 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기명 “시즌권”으로 회사의 명의 변경 절차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시즌권” 도난 및 분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도 보상 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으며,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할 경우 형법 제329조와 형법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 처리를 받게 됩니다.
2.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명예훼손과 재산상 현저한 손실을 입힌 자.
본인이 발급받은 “시즌권”을 위조 ․ 변조 행위에 제공하거나 위 ․ 변조된 시즌권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될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3. 스키장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직활강 등으로 다른 스키어 이용에 방해나 피해를 주어 스키장 안전 요원으로부터 2회 이상 적발된 자.
⑦ 타인의 명의로 신청 또는 발급된 “시즌권”의 경우, “시즌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용시에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시즌권”은 회수하여 폐기하며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시즌권 재발급 및 책임)
① “시즌권”이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분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②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기간을 감안하여 분실신고 후 1일이 경과한 후 재발급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발급에 소요되는 발급 수수료 2만원은 재발급을 요구한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발급과 관리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④ 재발급 이후 기존 “시즌권”을 발견한 경우, 이를 “회사”에 반납하여🅓 하며,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⑤ 위 ․ 변조, 분실 등 사용이 중지된 “시즌권”을 사용할 경우(본인 또는 타인), 그로 인한 책임은 “시즌권” 사용자가 지며, 배상은 “시즌권” 정상판매 요금의 3배를 부과합니다.
⑥ 임의 양도/양수 및 대여한 “시즌권”을 사용한 경우 책임은 양도자/대여자에게 있으며, xxx xxx/대여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시즌권” 정상 판매 요금의 3배를 부과합니다.
⑦ 시즌권 이용자가 사설 강습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이용자의 “시즌권”은 환불없이 회수/폐기/사용정지 처리되고, 재구매는 불가 합니다.
제7조(시즌권의 양도/xx)
① 양도/양수의 경우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재양도 불가) 단, 해외이민, 사망, 신체장애, 군입대, 유학, 부상(4주 이상 진단) 등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사유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외합니다.
② “시즌권” 발급 후 양도/양수시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2만원을 납부하여🅓 합니다. 이전 절차 없이 타인 사용시 불법으로 간주하여 회수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양도/양수자에게 제6조 ⑥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양수시 제출 서류는 “회사” 소정 양식, 양도자의 신분증 사본, “시즌권”, xxx의 증xxx, xxx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④ 양도자의 경우 차기 “시즌권” 구매 시 연속구매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시즌권”을 재구매 할 수 없습니다.
⑤ “시즌권” 분실 시에는 재발급 후 양도가 가능합니다.(재발급 수수료는 제6조 ①, 양수자 발급 수수료는 제7조 ①,
② 적용)
⑥ 구입비용이 없는 “시즌권”(교환용, 판촉행사용, 경품 등)은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⑦ 시즌권 양도/양수 시, 최초 구입자 “시즌권” 판매일 기준으로 양수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즌권” 요금을 산정하며, 최초 구입자 “시즌권”요금과 양수자 “시즌권” 요금간 양도차액 발생 시 양도차액은 양수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시즌권 환불)
①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 합니다.
②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즌권” 발급 전 : 전액을 환불합니다.
2. (개장 전) “시즌권” 발급 후 미수령자 : 발급 수수료 2만원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개장 후) “시즌권” 미수령자 : 위약금(판매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3. “시즌권” 발급 후 수령자 : 아래와 같이 산정한 위약금 및 이용료를 공제 후 환불합니다.
● 환불액 = 판매금액 - 위약금 - 이용료
• 위약금 : 판매금액 × 10%
• 이용료 : 아래와 같이 산정한 실사용일 차감액 또는 경과기간 차감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함.
- 실사용일 차감액 : 주간권 일반가 × 사용일
- 경과기간 차감액 : [판매금액 ÷ (폐장예정일-수령일+1)] × 수령일로부터 청구일 까지의 일수 단, 수령일이 개장 전일 경우, 개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구입비용이 없는 “시즌권”(교환용, 판촉행사용, 경품 등)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미취학 자녀 시즌권의 경우 상위 시즌권(부모 시즌권)이 환불 될 경우 자동 환불되며, 환불 기준은 8조 ②의 환불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제9조(변경 승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는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 서비스 또는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면책)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 시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제11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르며, “회사”와“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에서는 소인의 기준을 만12세(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로 규정합니다.
⑤ “시즌권”을 구입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운영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⑥ 본 약관은 2023/2024 “시즌권” 1차 사전 특가 판매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