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관계 파탄 상황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체결 목표로 상당한 투자 BUT 계약체결 전 사업xx 파탄 xx - 계약xx 불인정 xx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xxx상 책임
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xx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xx 하기 전에 사업xx가 파탄나는 xx가 있습니다. 상당한 xx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 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xx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 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xx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xxx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xx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xxx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x x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 습니다. 계약 xx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xx xx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xx된 xx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xx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xxx xx, 날인 등은 xx요 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xx의 단순한 의사xxx으로는 계약이 xx되지 않 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xx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xx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xx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 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xx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 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xx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xx 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xx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
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xx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xx을 xx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xx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x x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xx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xx하기x x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xx을 가한 xx, 새 로운 청약만을 xx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xx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xx할 xx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xx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xx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xx 상 당한 시간과 xx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x x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xx에서 불법행위 xx이 x x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xxx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xx단계에서 계약이 확실 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 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xxx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xx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xxx 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 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xx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갑")가 상대방 당사 자("을")에게 xx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 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을")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xx작업 등 행동 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xx 신뢰를 부여한 "갑"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갑"은 xxx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xxx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xx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 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 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xxx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xx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xxx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xx 예외 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xxx상의 범위
xxx상 책임이 xx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xx하게 xx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xx의 배상으로 xx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xx하지 아니하였을 xx에 대xxx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xx에서 통상
들어가는 xx, 즉 계약 체결여부와 xx하게 들어가는 xx까지 "갑"에게 책임을 물x x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xxx상범위는 계약xx을 믿고 xx된 특별한 손해에 xx되므 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 는 xx 그 xxx상을 xx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xx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 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xx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xx xx
xx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xx에도 xx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xx한다면 xx과 동떨어진 공허한 xx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 당한 시간과 xx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xx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으 로 부당한 xx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 하기 전 xx에서 계약xx xx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xxx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xx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xx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 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xx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xx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xxxx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xx 한 xx전략으로 xx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에게 비난할만한 xx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xxx상 법리상 징벌적 xxx상 책임은 xx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xx을 신뢰하여 xx한 xxxx 그로 인 한 xxx위로 그치고 계약xx 및 이행을 xx한 이행xx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