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보 배점 1. 연령 ①④ 19세 이하 ② 20세 ~40세 ③ 41세 ~ 50세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2. 투자예정기간 ①③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중복선택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투자xxx칙
x x : 2020.03.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xxx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xxx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하여🅓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xx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 및 xx금융투자협회의 xx 등(이하 “xx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xx계약·신탁계약(xx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하여🅓 한다.
1. 임직원등은 xx법령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업무를 xx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xx의 특성과 주요xx을 명확히 xxx여🅓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하고, 그에 xx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가 xx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xx을 얻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목적의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또는 xxx담등으로 투자xx xx시 투자자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하여🅓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xx 전문투자자xx를 확인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하여🅓 한다.
3. xxx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xx를 하는 xx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xxxx)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한다. xx, 파생상품등의 xx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xx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xx라도 원xxx 가능성, 투자에 따른 xx은 xx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 한다.
제7조(파생상품등에 xx 특칙 – 적정성 원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파악하여🅓 한다.
2. 임직xx 제1호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xx,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xx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xx(「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9, xx날인, 녹취, xxx편, xxx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한다. 이 xx 적정성 판단의 xxx x11조 및 제12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xx에 따른다.
제8조(투자자xx 파악 및 투자자xx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xx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xx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xx하여🅓 한다.
2. 임직원등x x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xx(이하 “투자자xx”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xx를 파악하여🅓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xx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xx를 파악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xx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투자자xx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회사는 xx 이상의 자산배분xx군을 마련하여🅓 하며, xx의 자산배분xx군은 둘 이상 의 세부자산배분xx으로 구분하여🅓 한다.
6. 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xx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7. 임직원등은 투자자와의 xx xx을 통해 제1호에 분류된 투자자xx과 임직원등 이 파악한 투자자xx이 일치하지 않은 xx xx보고서에 별도로 xx할 수 있으 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투자자xx의 xxx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xx xx이 없으면 투자자xx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xx xxx간) xx 투자자xx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호를 xxx고 투자자xx가 xx되면 회사에 xxxx을 통지xxx 안내하여🅓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xx 투자자xx xxx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xxx간이 지난 xx에는 투자자xx를 다시 파악하여🅓 한다.
4. 제1호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xx계약이 체결된 xx에는 투자자의 xxxx 및 투자목적 등 xx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xx에는 xxxx 등 xx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 한다.
제10조(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한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 한다.
2.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 및 리스크xx부서와 합의하에 이루어져🅓 하며, 회사는 xx xx을 5년이상의 기간xx 유지·xx하여🅓 한다.
제11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투자자xx의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xx과 그 xx에 대해 xxx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xx, 회사가 xx 알고 있는 투자자xx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xx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xx을 확인시 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한다 (별지 제6호 참조).
제12조 (고령투자자에 xx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xx xx)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xx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xx과 별지 제10호의 xx된 고령투자자 xxxx을 xx하여🅓 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 을 xxx는 행위. 다만, xx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 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x x 1개월이 지 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xx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 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xx 또는 xx를 xx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xx법령등 및 회사가 xx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 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14조(설xxx)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xx․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xx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설명한 xx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설xxx는 단순 확인xx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여 xx 또는 xx으로 xx하는 xx으로 이행하여🅓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xxx준, 설xxx 등
3. 제2호에 따라 설xxx를 xx xx으로 이행하는 xx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xx로 xx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4. 임직원등x x1호에 따라 설xxx를 이행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xx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xx의 xx를 xx할 수 있다.
5. 임직원등x x1호부터 제4호에 따라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xx 구조 및 xx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xx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xxx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xxx의 xx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따른 설xxx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xxx(계약xxx서등)를 교부하여🅓 한다.
7. 임직원등x x1호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등을 알려🅓 한다.
9. 임직원등은 투자xx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xxx여🅓 한다.
- 세부자산배분xx간 구분 xx, 차이점 및 xx 위험xx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xx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xxx이 집합투자xx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 xx의 xx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xx를 수취하는 xx 성과xx 수취xx 및 성과xx로 인해 발생 가능한 xx 위험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1(외화xx 등에 xx 설xxx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xx 투자를 권유하는 xx에는 제14조제1호에 따른 xx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
1.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시xxx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xx제도․xx 등 제 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xx 시장 xx에 따라 헤지 비율 미xx시 xx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5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 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xxx, 원xxx가능범위, xx자산의 종류 및 x x xx, xx등급, xx, 레버리지 xx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xx상대방위험, xxx환가능성 및 xxx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xx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 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xx 위험도 분류를 하는 xx 외부xx이 작성한 위험도 평 xx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xx, 이를 xxx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 자금액 xx으로 xx xx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 의 xx, xx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xxx직에서 결정하는 xx 이에 따 르xx 한다.
제16조(xx 미제공 투자자에 xx xxx위 등)
임직원등은 xxx제공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를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xx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2. xx시장에서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된 xx
3. xxxx 및 예xxx xx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xxx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xx)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xx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 한다. 다만, 계약xx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나. 투자자가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로 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다. 그 밖에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호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음을 xxx여🅓 한다.
제17조의 1(계약후 확인절차)
1. 일반투자자 xx으로 및 투자자문·xx계약 체결시 7영업일 이내에 xxx으로 계약 절차가 xx법규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별지 제9호) 에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한다. 다만, 회사의 인력xx 및 계약xx를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를 xx, xx하여🅓 하며 동 xx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18조(직무xx xx의 xxx지)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xx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위하여 xxx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xxxx 등의 xx)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xx의 xx 또는 xx의 보장을 하는 xx, 그 밖에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xx업자 xx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한 서면자료를 xx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금융투자상 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xx하는 임직원의 xx 및 xxx력 (로보어드바이저의 xx, 투자자문 또는 투자xx이 로보어드바이 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라. 투자자와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xx xx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과 xx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xx계약의 xx에 한한다)
아. 투자자는 투자일xxx의 xx방법을 xxx거나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차. 투자xx계약인 xx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xx할 투자일xxx의 xx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xx하게 되는 투자일xxx의 xx
카. 투자일xxx을 xx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xx보고서의 작xxx 기간 파. 그 밖에 금융투자업xx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xx하여🅓 한다. 이 xx 그 xxxxx x1호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xx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제1호의 각 목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xx
라. 계약xx 및 계약xx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xxx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의 명칭
및 영업소x
x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xxx위)
1.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xx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xx하는 xx로서 그 xx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xxx지 아니한 xx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금전, 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3자의 금전, xx 그 밖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다.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실명 확인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제xx를 확인하여🅓 한다.
2. 임직원등은 명의인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xxxx 등에 의하여 그 xx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xxxx 등을 제공하는 xx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특정금융xx xx보고 등)
1.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xx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xx분xxx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24조(투자xx에 xx 특칙)
1. 투자xx의 xx xx 사항을 추가 또는 xxx여 적용한다.
가.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xxxx, 투자경험, 투자xx, 투자위험 xx능력, xxxx 및 금융자산의 xx 등의 xx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xx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xxx하고 투자자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xx하여🅓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xxx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xx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xx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xx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임직원등은 가목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xx(이하 “투자자xx”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 한다.
다. 회사는 xx 이상의 자산배분xx군을 마련하여🅓 하며, xx의 자산배분xx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xx으로 구분하여🅓 한다.
라. 회사는 가목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xx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마. 임직원등은 투자xx·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xxx여🅓 한다.
- 세부자산배분xx간 구분 xx, 차이점 및 xx 위험xx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xx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xxx이 집합투자xx 등에 비해 더 커 질 수 있다는 사실
- xx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xx· 금전신xxx의 xx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xx를 수취하는 xx 성과xx 수취xx 및 성과xx로 인해 발생 가능한 xx 위험에 관한 사항
제25조(전문투자자에 xx 특칙)
전문투자자의 xx 투자자가 xx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xx지침에 따라 투자자xx을 분류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xx 회사가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분류한다.
제26조(판매 xx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xx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xx 별표 12에서 xx xxx 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xx로 xx·xxx여🅓 한다.
2.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xx 자료를 서면으로 xx받은 xx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xx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부 칙 (2020.03.04)
제1조(시행일) 이 xx은 xx 즉시 xx한다.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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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투자자xx 확인서 (개인용)
회사는 금융투자업xx 제4-73조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x x 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이의 xx여부를 확인하여 이의 xx에 맞게 투자xx(자문)자산을 xx(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xx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xx 및 xxxx,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xx, 위험선호도, 투자xx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xx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 리기 위한 xx 자료로 xx됩니다. 투자자의 xx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xx을 정확히 xx하기 바랍니다. |
◆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자xx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 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자xx 확인서”를 성실히 xx하여 회사에 제공하 여🅓 합니다. |
◆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xx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 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xx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xxx x 류하고 xx에 적합한 xx으로 xx하기 위해서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xx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 투자자xx확인서 작성 xxx간(24개월)이 경과한 xx 투자자xx확인서를 새 로 작성 하여 주셔🅓 합니다. |
▶ 기본 xx
□ xx등록 □ 기존xx와 xx □ xxxx | □ 일반투자자(개인) □ 전문투자자 (□ 투자자 xx 조사 생략) |
▶ 투자자xx 제공여부
□ 투자자xx 제공 | □ 투자자xx 미제공 |
※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반드시 투자자xx를 제공해🅓함
▶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 □ 투자권유 불원 |
※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함
xxxx | 배점 | |||
1. xx | ① ④ | 19세 이하 ② 20세 ~40세 ③ 41세 ~ 50세 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 ||
2. 투자xx기간 | ① ③ |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xxxx 가능) | ① xx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② 금융채, xxx가 높은 회사채, xxx펀드, xxx장형 ELS ③ xxx 중간 등급의 회사채, xx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➃ xx, xxx가 낮은 회사채, xx,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시xxx률 xx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⑤ ELW, 선물옵션, 시xxx율 이상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xx xxxx | |||
파생상품, xxx보장형 파생결합xx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됩 니까?(xxx보장형 ELS포함) 투자기간 : 년 | ||||
4. 금융상품 투 자에 xx 본인 의 xxxx | ① ② ③ ④ | xx 낮은 xx :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낮은 xx : xx과 xx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높은 xx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xx 높은 xx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xx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
5. 전체 금융자 산(부동산 등 제 외) 중 투자하고 자 하는 자금 x x | ① ② ③ ④ ⑤ | 10% 이하 10%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
6. 총 자산 xx 금융자산의 xx | ① ② ③ ④ ⑤ | 10% 이하 10% 초과 ~ 2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
7. 향후 수입원 | 자신의 | ① ② ③ |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xx xx을 xxx거나 증가할 것으로 xx한다.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xx한다. xx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xx 주수입원이다. | |
8. 감내할 수 있 는 xx xx (xxx존을 중시 할 xx 투자xx 계약 불가) | ① ② ③ ④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xx은 xx되어🅓 한다. 투자xx에서 최소한의 xx만을 xx할 수 있다. 투자xx 중 일부의 xx을 xx할 수 있다. 기대xx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xx 없다. | ||
9. 연소득 xx | ① ③ | 3xxx 이하 ② 5xxx 이하 1억원 이하 ④ 1억원 초과 | ||
10. 투자목적 | ① ② ③ ④ | 적극적 매매를 통한 xx 실현 목적 시장(예:주가xx)가격시장 변동추이와 비슷한 xx의 xx 실현 채xxx, xx배당 xx의 xx 실현 목적 기존 xx 자산에 xx 위험 헤지 목적 | ||
11. 취약투자자 여부 |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 No □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xxx 등 |
<다음 페이지 계속>
투자자 xx | |
위 Part1 xxxx 설문의 답을 토대로 계량화 되어 분류된 투자자 xx | □ xxx : xx 또는 적금 xx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xx에 xx이 발생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 xxxxx : 투자xx의 xx위험은 xxx하고, xxxxxx 배당xx xx의 xx 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xx을 위해 단기적인 xx을 xx할 수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xx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xxx 높은 상품에 투자할 xx이 있 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 을 추구한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 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 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일임 자산의 유형 | |
세부자산 유형 선택 : | □ 안정형 안정적인 자산(ex. 채권 등)에 투자하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 는 저위험 상품 □ 분산형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투자자산(ex. 주식, 메자닌, 채권 등)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파생상품등을 통하여 헤지하여 중위험•중수익 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집중형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등)에 집중투자 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신규 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용)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매 분 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이의 내용에 맞게 투자일임(자문)자산을 운용(자문)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 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기 바랍니다. |
◆ 투자자께서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 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 여🅓 합니다. |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 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 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유효기간(24개월)이 경과한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새 로 작성 하여 주셔🅓 합니다. |
▶ 기본 정보
□ 신규등록 □기존정보와 동일 □정보변경 | □ 일반투자자(개인) □ 일반투자자(법인) □ 전문투자자 (□ 투자자 유형 조사 생략) |
▶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 투자자정보 제공 | □ 투자자정보 미제공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해🅓함. 기재 불필요
▶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 □ 투자권유 불원 |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를 받아🅓함. 기재 불필요
기초정보 | 배점 | |
1. 회사의 업력 | ① 3년 이하 ② 5년 이하 ③ 7년 이하 ④ 10년 이하 ⑤ 10년 초과 | |
2. 투자예정기간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
3.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 (중복선택 가능) |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➃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 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 |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얼마나 됩 니까? 투자기간 : 년 | ||
4. 금융상품 투 자에 대한 지식 수준 | ①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②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③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④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
5. 전체 금융자 산(부동산 등 제 외) 중 투자하고 자 하는 자금 비 중 | ① 1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③ 20% 초과 ~ 30% 이하 ④ 30% 초과~ 40% 이하 ⑤ 40% 초과 | |
6.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① 1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③ 20% 초과 ~ 30% 이하 ④ 30% 초과 ~ 40% 이하 ⑤ 40% 초과 | |
7. 향후 이익 수준 | ①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②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③ 현재 일정한 이익이 없으며, 향후 이익 전망이 불투명하다. | |
8. 감내할 수 있 는 손실 수준 (원금보존을 중시 할 경우 투자일임 계약 불가)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 한다.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관계 없다. | |
9. 연이익 현황 | ① 적자 ② 10억원 이하 ③ 20억원 이하 ④ 20억원 초과 | |
10. 투자목적 | ①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② 시장(예:주가지수)가격시장 변동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③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④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다음 페이지 계속>
투자자 성향 | |
위 Part1 기초정보 설문의 답을 토대로 계량화 되어 분류된 투자자 성향 |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 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 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 을 추구한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 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 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일임 자산의 유형 | |
세부자산 유형 선택 : | □ 안정형 안정적인 자산(ex. 채권 등)에 투자하되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 는 저위험 상품 □ 분산형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투자자산(ex. 주식, 메자닌, 채권 등)편입을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파생상품등을 통하여 헤지하여 중위험•중수익 을 목표로 하는 상품 □ 집중형 □ 리서치를 통해 엄선된 소수의 투자자산(ex. 메자닌, 비상장 주식등)에 집중 투자 하여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신규로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적합성 판단 방식
□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 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투자경험 등 일반적인 투자자 정보”는 유효기간동안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고, “재산상황 및 투자목적 등에 대한 정보”는 매분기마다 조사하여 변경 사항을 재산운용에 반영
□ 고객 유형 분류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 60점 초과 ~ 80점 이하 : 적극투자형
◦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안정추구형
◦ 20점 이하 : 안정형
□ 문항별 배점
문항 | ① | ② | ③ | ⑤ | ⑥ |
문항 1 (개인) | 4 | 4 | 3 | 2 | 1 |
(법인) | 1 | 2 | 3 | 4 | 4 |
문항 2 | 1 | 2 | 3 | 4 | 5 |
문항 3 (*) | 1 | 2 | 3 | 4 | 5 |
문항 4 | 1 | 2 | 3 | 4 | - |
문항 5 | 5 | 4 | 3 | 2 | 1 |
문항 6 | 5 | 4 | 3 | 2 | 1 |
문항 7 | 3 | 2 | 1 | - | - |
문항 8 | -2 | 2 | 4 | 6 | - |
문항 9 | 0 | 1 | 2 | 4 | |
문항 10 | 4 | 3 | 2 | 1 |
(*) 중복응답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계산
□ 점수계산 방법
문항 1 ~ 문항 10의 응답결과에 따라 합산한 점수(총점 45점)를 100점으로 환산 예시) 문항 1 ~ 문항 10을 합산한 점수가 35점인 경우 : 35점 / 45점 X 100 = 77점
□ 100점 만점중 60점 이하는 투자 ‘부적합’
점수별 구분 | 적합성 판단 |
80점 초과 : 공격투자형 60점 초과 : 적극투자형 | 적합 |
6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이상 : 안정추구형 20점 이상 : 안정형 | 부적합 |
※ 위 투자자유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정기간이 1년이상이어🅓 투자일임 계약 체결 가능함.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 유형
세부자산 유형 |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 적극투자형 (고위험) | 위험중립형 (중위험) | 안정추구형 (저위험) | 안정형 (초저위험) |
집중형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분산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안정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적합성 판단 방식
만 70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70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 ||
1년 미만 | 1년이상 ~ 3 년 미만 | 3년 이상 | |
만 70세 이상 | 파생상품 등 권유 불가 |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 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만 70세 미만 |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Intermediate Risk) | 저위험 (Low Risk) | 초저위험 (Ultra Low Risk) |
채권 | 투기등급 회사채 (BB 이하) 포함 | 회사채 (BBB+ ~ BBB-) | 금융채 회사채 (A- 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 비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 보장형 | |
ELW | ELW | ||||
주식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그 외 주식 | 헷지된 주식형 | ||
선물, 옵션, ETF | 선물, 옵션, 레버리지 ETF | 선물 (헷지에 한함), ETF, 옵션 매수 |
투자자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가능상품 분류기준
세부자산 유형 | 공격투자형 (초고위험) | 적극투자형 (고위험) | 위험중립형 (중위험) | 안정추구형 (저위험) | 안정형 (초저위험) |
집중형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분산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안정형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서
본인은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인은 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자문 (일임)계약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 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투 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 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계약)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
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서명/인)
대리인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
본인은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자문(일임)계약을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투자자문(일임)계약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투자자문(일임)계약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 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 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상기 계약이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 인합니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 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년
월
일
투자자의 성명: (서명/인)
대리인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위헙등급 : 2등급 고위험 | 지브이에이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초고위험에서 초저위험 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계약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 계약명 :
◆ 계약회사 및 직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부서 직위 연락처 성명 (서명)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동법 시행령 제53조 (설명의무) 등에 의 거, 일반투자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투자 판단 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서면 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계약은 실적배당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계약은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으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5) 이 계약 사전서면자료에 기재된 당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6)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자산, 보수체계(사전서면자료 기재)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
7) 이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위험에 체크) □ 시장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 거시환경 위험 :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 개별기업 위험 :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른 변화에 노출 □ 유동성 위험 :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가치하락 초래 □ 기타 위험 ( ) |
8) 이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수를 선취한 경우 미경과분에 대한 일부 환급 및 해당 기간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9) 일부 증권(레버리지 ETF 등) 등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 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0) 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자산 매도시 매매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1) 운용규모가 계약의 일부해지 및 손실 등에 의하여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 확인서
◆ 대상 계약명 : | ||
◆ 상대적 위험도 : | 총 5 단계중 2 번째로 높음. 고위험 상품 | |
◆ 계약회사 및 직원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부서 직위 성명 | (서명) |
고객 확인 사항
1. [투자권유문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 하였음]
2.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 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4.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5. 투자결정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대리인 계약시) 대리인 (인/서명)
별지 제9호
계약 후 확인 절차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자문ㆍ일임계약 체결 했을시 7일 이내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
⚫ 계약자 성명 / 법인명 상품명
⚫ 계약일자 :
⚫ 계약 담당 임직원 성함 :
□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의 담당임직원과 만났음을 확인
□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
□ 투자결정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했음을 확인
□ 수수료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 했음을 확인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
⚫ 확인 날짜: 시간: 시 분
⚫ 확인자 성함: (서명/인)
⚫
미확인 대상 :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계약을 대리인 신분이나 가족 신분으로 계약 했을 때 1건으로 처리
기타 특이 사항
별지 제10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투자자문·일임계약 포함하며 이하 같 다.) 준수하여🅓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70세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3조(전담부서)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위험등급 이상 상품 중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5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월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한다.
제6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1.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2. 최근 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이 있는 계좌
제7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초)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 한다.
제8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홀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9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판매 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등을 기록·유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