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이체xx
xxxx 이체 xx
제1조 (목적)
이 xx은 xxxx의 입.출고 xx에 있어서 위탁자와 xx투자선 물㈜(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이체입고”이라 함은 xxxx을 위탁자의 xx회사계좌에서 xx예탁원이 회사를 xx하여 xx하는 xx증xxx자계좌로 계좌대체 xx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체출고”이라 함은 xxxx을 위탁자의 xx증xxx자계 좌에서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xxxx이체출xxx계좌(이하 “출xxx계좌”라 한다)로 계좌대체 xx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3. “xx증xxx자계좌”이라 함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개설과 동시에 xxxx의 xx를 위하여 회사가 위탁자를 xx하여 x x예탁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제3조 (xxxx의 예탁)
xxxx의 예탁은 이체입고 방법에 의한다. 제4조 (xxxx의 xx)
①위탁자는 xx증xxx자계좌에 예탁한 xxxx에 대하여 회사가 질권(전질권 등을 포함한다)을 xxx는데 xx한다.
②위탁자는 xx증xxx자계좌에 예탁한 xxxx에 대하여 회사가 본인의 위xxx와 관련한 준회원증거금 또는 xx증거금으로 xx 하는데 xx한다.
제5조 (xxxx의 xx)
①위탁자가 xxxx을 xx하는 xx에는 질권(전질권 등을 포함한 다)을 말소하여 이체출고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체출xxx은 서면 또는 xx으로 할 수 있다.
②위탁자가 서면 또는 xx으로 회사에 이체출고를 xx한 때에는 출 고전표에 본인의 날인없이 출고하고 별도의 통지없이 이체절차에 따 라 출xxx계좌로 대체처리함에 xx한다.
③2항의 xx에 의하여 이체출고를 xx한 xx xx예탁원 또는 출고 xx계좌를 개설한 xx회사의 xx에 따라 다소의 xx이 있을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xx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본인확인)
xxxx의 이체입.출고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xx한다.
제7조 (출xxx계좌의 xx)
위탁자는 사전에 이체출고를 위한 위탁자의 xx회사 계좌를 2개 이내 에서 xxxxx 한다.
제8조 (이체입.출금 xx시간)
이체입.출고는 회사가 지정한 입.출고 마감시간내에 xxx며, 마감시 간은 xx회사 업무시간과 xx예탁원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제9조 (자동xx)
위탁자의 파생상품xx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x x 동으로 xx된다.
제10조 (출xxx계좌 사항)
위탁자의 출xxx계좌에 xxxx,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xx,압 류, 가압류 또는 질xxx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사실을 통지하며, 이의 xx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 다.
제11조 (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xxx실의 xx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②전산xx, 회xxx,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서 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대체xx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 되지 않도록 xxx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되는 xx에 대 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전화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이체업무와 xx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 의 방법을 xx하는데 xx한다.
제13조(xxxx 통지) ①회사가 본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 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 xx을 1개월간 게시하고, xx내 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xx을 명시xxx 한다.
②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 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고객이 xx을 조회하고 x x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xx 이외의 사항은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xx은 1999년 4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1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