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고 함)과 엔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이하 "NSF" )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서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고 함)과 엔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이하 "NSF" )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개발원" 이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식기 세척사업장 및 세척결과물의 위생 상태를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NSF" 의 전문적인 위생 점검 기술 역량을 통해 양자간 공동발전과 유기 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원칙)
®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3조(협력업무)
® 자활 식기세척사업장 및 세척 결괴물에 대한 위생점검, 시험검사에 대한 위탁 수행 @ 자문, 교육, 컨설팅 둥 관련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기타 협력
제 4조(이행방안)
제 2조의 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의 만료후에도유효하다.
제 6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유효하며, 당 사자간 합의를 통해 갱신할수 있다.
@ 협약 내용의 변경 둥 사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 가.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❹ 나. 기관 사정상 협약을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❹
제 7조(운영 및 해석 동)
®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 가 있는 경❹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본 협약의 일부 조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 양 기관은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 할수 있으 며, 이는 본 협약의 내용을 이룬다.
본 협약의 체결을 중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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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 이 병 학 지사장 Xxxxx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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