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력업체 계약체결 실천 지침
2021. 08. 03. xx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협력업체와 xx식품㈜(이하 “당사”라고 함)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 업체가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xx에서 우월한 교 섭력을 xxx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xx)
본 지침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 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 xx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할 사항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제3조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xx의 xxx준
가. 당사는 xxxx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 라 계약체결xx을 xxxxx 한다. 물품의 중요성, xx가능 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xx을 xxx다.
구분 | xx |
xx 계약 | · xxx의 가격 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 xx의 xx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 구분이 곤란한 xx 혹은 마감공사의 xx -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xx - 당해 물품 등을 xx·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xx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 · 기타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
일반 경쟁 계약 | ·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제한 경쟁 계약 |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계약이행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 경쟁참가자의 xxxx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 사항과 제한 xx을 명시xxx 함. |
xx 경쟁 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xx ·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xx 표지의 인증을 받을 제품 구매할 xx |
2. xx희망업체의 xx제도 xx
가. 당사와 xx를 희망하는 xx 업체는 당사 xx번호를 통해 xx 희망x x 안할 수 있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PRM을 구축하여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x
업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상생 을 도모할 수 있다.
4. 협력업체 xx조직 xx
가. 당사는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xx조직을 xx할 수 있다.
제4조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계약체결 시 xx사항 가. 서면의 사전 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xx 경 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 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 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거 래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xxx xx되는 xx에 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 결정
1)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급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 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
xx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이내에 x x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3)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 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 에 소급하여 xx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 가를 제시하되, xx업계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 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5)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한다.
6)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한다.
다.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xx 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업체와 협 의를 거쳐 합의한다.
3)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 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이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한다.
라. 객관적 검사 xx
1) 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업 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 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발주 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1) 협력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xx의 xx에는 xx일을, 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 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2) 협력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 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3)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 내에 지급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 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xx 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 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6)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 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한다.
7)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금일(xx구매전용 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 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 xxx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 xxxx 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8)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
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9)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1) xx xx xx 주체, xx 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x x 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한다.
사. 계약 xx∙xx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 와 ‘최고 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가) 최고없이 가능한 xx
∙ xx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xx |
∙ xx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xx하는 xx |
나) 최고가 필요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 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하는 xx
-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 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협력업체가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
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다)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xx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xx 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xx자료 | ∙ 협력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 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 xx |
예치제도 | ∙ 협력업체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 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
2. 계약 체결 시 xx해야 할 사항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 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 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 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정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 으로 3년 이내에 폐기하는 행위
8) xx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9)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서, 시방 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 결정 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 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xx하고 이를 xxx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 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 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 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1)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2)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3) 유통업의 xx,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 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xxx 강요하 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1)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 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1)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 xxx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 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5) 협력업체에게 납품 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xx하여 제공하 xx 하는 행위
6) 경품부 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 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xx xx 계약인 xx)
1) xxx료 후 추가 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 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 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 는 행위
3)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 계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xx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x x 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 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x x 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 과하여 xxx는 행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 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 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 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 와 xx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xx 행위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 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 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 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1)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 는 행위 (xx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 적으로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1) 공사 중 각종 xx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 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당사가 xx에 대해 처 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1) 협력업체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 위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협력업체에 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3) 당사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당사 협력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4)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협력업체에게 부담 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제5조 (계약서 및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 계약이행 xx사항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1)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의 xx하되 분쟁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1)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 xx의 xx 물량 증대 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xxx 한다.
다. 계약 xx에 따른 대금 xx
1)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2. 계약이행 xx사항
가. 부당한 xx 거부 행위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 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 위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6) 협력업체으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 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7)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 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 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1)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 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6) xx업체 이외x x 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납품하는 행위
7)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 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 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 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 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당한 구매 대금 또는 xx대가 이상 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 액하는 행위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 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1) xx 개시 또는 다량 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xx 적 xx을 xx하는 행위
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3)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 xx에 기인한 xx전가 행위
1)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xx 계약과는 xx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 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1) xx업체가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 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 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xxxx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 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 xxx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xxx장에서 협력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 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 xxxx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 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xx행위
1)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xx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 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 xxx 강요하는 행위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방 법에 관한 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다)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2)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08월 03일로부터 xx한다.
제2조 (지침의 xx)
본 지침의 xx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xx, 당사의 xx에 따라 xxx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