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 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 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 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 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상 조업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에서 다음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항 공사 대리ᆞ관리 및 감독, 여객 취급, 수하물 취급, 램프 서비스, 케이터링(음식 준비 제외),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취급, 항공기 연료 공급, 항공기 정비 및 청소, 육상 운송, 그리고 비행 운영ᆞ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지상 조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체 처리, 보안, 라인 정비, 항공기 보수 및 유지, 또는 제빙 시설, 연료 배급 시스템, 수하물 취급 시스 템 및 공항 내 고정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중앙 집중식 공항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 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적절 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국의 영역 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다음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에 명시된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가.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나.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 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 여 지배된다. 또는
다.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 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때, 자국의 영역 내에서 지역 및 지 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 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 리적인 조치를 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서비스의 구매, 대가 지불 또는 이용
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당사국 인의 주재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 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한 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1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1 아랍에미리트에 대하여,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아랍에미리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 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이 장 및 그 부속서의 목적상,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외국인 학생 거주 허가증, 외국인 은퇴자 거주 허가증, 원격 근무 거주 허가증, 가사 근로자 거주 허가증 및 외국인 부양가족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 는 자연인은 제외한다.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하 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분야, 또는
나. 그 외의 경우, 서비스의 하위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의 전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 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 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 상운송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 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인을 말한다.2
2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이란 다음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에 의한 서비스 공급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한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송권이란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 료를 목적으로 한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 운송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서비스 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다.
제8.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 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 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 상교부
다.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영구 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그리고
라.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항공 운송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송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4) 지상 조업 서비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 국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에 발생하 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3
제8.3조 시장접근
3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 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제8.1조에 적시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요건,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4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 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 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 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 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5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 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4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 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 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5 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8.4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자격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 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6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의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 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그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 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여겨진다.
제8.5조 추가적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약속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6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 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양허 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 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내용,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3조 및 제8.4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도 조건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7조 xxx xx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 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8조 양허표의 수정
1. 가. 당사국(이 조에서 “수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
양허표의 약속이 발효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 회할 수 있다.
나. 수정 당사국은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개월 전에 이 조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자국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2. 이 장에 따른 혜택이 제1항나호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에 의하여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조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 상 및 합의에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유익한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협상을 위하여 마련된 기간의 종료 전에 수정 당사국과 영향을 받는 당사국 간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그 사안을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위원회가 그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무역위원회 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권고를 하도록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양허표의 정정 및 수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이 조에 따라 양허된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한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 따라 자국의 양허표를 수정한다.
제8.9조 국내 규제
적용범위
1. 이 조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 요건 및 절차, 자격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기술표준과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이 조는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 제한, 조건 또는 자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조의 목적상, 승인이란 면허 요건, 자격 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 하여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신청의 제출
5.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이 각 승인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을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한다. 서비스가 복수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복수의 승인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신청 기간
6.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7 특정 신 청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전자 신청 및 사본의 수용
7.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상충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적 형태의 신청을 수용하도 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절차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 지 않는 한, 원본 문서 대신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7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공식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신청의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신청의 처리
8.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제공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한다.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과도한 지체 없이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한 신청의 완료를 확인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완전 하다고 여기는 경우8,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1) 신청의 처리를 완료한다. 그리고
2)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9, 신청에 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린다.10
마.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불완 전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1) 신청이 불완전함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2)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
8 권한 있는 당국은 “처리를 위하여 완전하다”고 여기기 위하여 모든 정보가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9 “서면으로”는 전자적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10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제출일부터 명시된 기간의 경과 후 회신의 결여는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 다는 것을, 공표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림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 다.
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에 대하여 달리 지침을 제공한다.
3) 신청인에게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 회11를 제공한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신청 이 거부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 에게 알리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 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와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의 재제출 절차를 신 청인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다른 신 청12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13
수수료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승인 수수료14가 합리적이고, 투명하 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 한다.
자격의 평가
1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 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러한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
11 그러한 기회는 권한 있는 당국에 마감시한 연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2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신청의 내용이 수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3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4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 수단에 대 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비용, 행정적 부담 및 관련된 절차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 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그 밖의 측면에 전자 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인정
12. 양 당사국의 전문직 기관이 전문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 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기 관의 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
13.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방식 으로 자신의 결정에 도달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한다.15
공표 및 이용 가능한 정보16
14. 제1.7조(투명성)에 더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이 그러한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 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17하거나 달리 서면 으로 공개한다. 그러한 정보는 존재하는 경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요건 및 절차
나.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정보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특정한 행정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운영 을 지칭한다.
16 제14항은 양 당사국이 특정 조치의 채택 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하기 위한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14항에 규정된 대안은 상이한 법적 시스템을 반영함을 인정한다.
17 이 조의 목적상, 공표란 관보와 같은 공식 간행물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전자 간행물을 단일 포털에 통합하도록 권장된다.
다. 수수료
라. 기술표준
마.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를 위한 절차
바.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사. 공청회 또는 의견을 통한 것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그리고
아. 신청 절차를 위한 예시적 기간
문의처
15.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으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18 당사국은 문의처와 접촉선 또는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러한 문의를 다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표준
16. 각 당사국은 기술표준을 채택할 때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 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된, 관련 국 제기구19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조치의 개발
17.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8 자원 제약은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19 “관련 국제기구”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가. 그러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20에 기초한다.
나. 절차가 공정하고, 그 절차는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다. 절차는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러한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21
제8.10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 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거나, 자국의 관련 권한 있는 당국 이 이를 인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 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 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그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
20 그러한 기준은 특히, 보건 및 환경 요건과 같은 당사국의 규제 요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21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별적 대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한 남녀 간 실 질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임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 기준을 적용할 때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4. 적절한 경우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 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 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 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1조 지불 및 송금
1. 제8.12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합치하는 교환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양 당사국의 권리 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사국은 제8.12조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 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 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가.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차별하지 않는다.
나. 협정과 합치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 한다.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할 때,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더 필 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 분야 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 또는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서비 스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제8.13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당사국의 의무 및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 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는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사실상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 립하고, (나) 자국 영역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서 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8.14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3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고 이로써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조에서 “요청 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조에서 “피요청 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 및 요청 당사국에 의한 기밀성 보호와 관련된 만족할 만한 합의의 도달을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5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 하는 법인이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 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 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나.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 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8.16조 검토
1. 양 당사국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주관하에 진행 중인 작업의 결과로서 서비스 자유화 발전을 고려하여 양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2. 최초의 그러한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8.17조 서비스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서비스무역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나. 서비스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그리고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