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 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