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xxx신탁계약서
분xxx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 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 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xxx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x x 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xx 및 xx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xxx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xxx을 이 신탁계약에 xxx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xxx익자를 포함한 다.
4.“xxx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우 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5.“수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xxx익권”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 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xxx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 한다.
7. “xxx익권금액”xx xxx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 금 등 신xxx으로부터 피담보xx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권에 xxx여 지 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피담보xx” 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익자가 신xxx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xx으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xxx”란 피담보xx에 관한 xx를 이행xxx 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신탁건물”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어 수탁자에게 신탁될 별첨 2 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1.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 힌 토지를 말한다.
12. “신탁부동산”xx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3.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다.
14.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15.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 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16. “이 사업”xx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신탁특 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7. “분양계약”xx 위탁자가 신탁건물(신탁토지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 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하는 각 계약을 말한다.
18. “사업xx 및 xx사무계약”xx 이 사업과 xx하여 위탁자, 수탁자, xx 및 시공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xx으로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9. “수분양자”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x x 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xxx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xx보상금, 보험금 등 신xxx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xx 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xxx에 속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 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 다.
제 6 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x x xx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 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xx 자에게 xxxxx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xx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 7 조 (xxx익권)
① xxx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xx 피 담보xx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 3에 적힌 xxx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 xx의 처분대금 등 신xxx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xxx익자를 포 함하지 아니한다)보다 xxx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xxx익자가 여러 명인 xx xxx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 3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② xxx익자의 피담보xx이 변제된 xx에는 해당 xxx익자의 xxx익권 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xx이 변제된 xx 해당 xxx익자로부
터 피담보xx의 갚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xxx 한다. 해당 xxx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xx에는 수익권증서를 수 xx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xxx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xxx익권은 그 피담보 xx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xxx이 이 신탁계약상 xxx익자의 의 무를 xx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xx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 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으며,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수익자가 xxx익자인 xx 해당 xxx익권금액에 대해 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 또 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 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건물의 xxxx, 준공인가 그 밖의 xx 법령에 따라 신탁건 물을 등기할 수 있는 xx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xxx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 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xx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 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 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xxxx를 xx하지 않는 xx 위탁자의 xx으로 신탁부동산의 xx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xx에 필요한 xx을 xx한 xx에는 제15조를 적 용한다.
제 11 조 (수분양자의 xx)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에 설정된 일체의 부담(지상권, xxx, xxx 등 제한물 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토지의 xx, xx 또는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부담x x 두 포함함)을 분양신고 이전까지 위탁자의 책임과 xx으로 말소xxx 한 다.
②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 사업의 xxx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이 신탁계약을 xx하여 xxxxx 하는 등의 xx,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xx 제23조에 따라 다른 xx 및 수익권보다 xxx여 xx한다.
제 12 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xxx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xx 종류, 기간, 부보 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을 체결xxx 하며 xxx간 x x 이를 xxx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 약이 xx하다고 xx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xxxxx 한다. 이때 필요한 xx은 위 xx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xx xxx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3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 13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xx하 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 고 신탁부동산의 xx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 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 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x xxx 한다.
제 15 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xxx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따라 xx 등이 지급되지 않는 xx에는 위탁자가 직접 이를 지급xxx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 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 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빌리거나 수 xx(xxx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 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산의 x 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xx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 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 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 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xx납부xx)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납부xx를 부담하는 세금과 공 과금에 xx 선급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xx를 부담하는 신xxxxx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를 xx하여 수탁자 의 xxx산으로 이를 납부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에게 납부xx가 발생한 신xxxxx 조세(납부xx는 xx하였으나 납부xx이 xx하지 않는 조세를 포함한다)를 신xxx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를 xx하는 xx, 수탁자는 신xxx에서 해 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xxx을 신xxx의 귀속권리 자에게 교부한다.
④ 위탁자가 해당 신xxx에 xx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xx하지 못하여 신탁 등기 xx xx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xx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 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 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 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 xx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 xx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xx 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x x xx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 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xxx을 교부하 xx 한다.
제18조 (xxx수)
① xxx수는 xxxx, 담보xx, 처분xx 및 매매계약사무xx로 구분한다.
②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과 별첨4에 적힌 xxxx 지급일에 별첨 4에 적힌 xxxx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가 사업xx 및 xx사무계약 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xxxx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 유로 지급받지 못한 xx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xxx 한다.
③ 위탁자는 별첨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xx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며, xxx간 중 수익자를 xxx거나 추가로 xx 하는 xx 담보xx의 지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xx 위탁자는 별첨4에 적힌 처분xx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처분xx는 처분대금의 계약금을 받을 때 50%를, 잔금을 받을 때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금에서 지급한다.
⑤ 수탁자가 xxx의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xx, 취소 또는 xx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xx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xx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x x 위약금에서 수취한다.
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수를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 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xxx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 산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xx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19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 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간 만료 전이더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따라 사업xx xx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xx권을 xx 받을 자가 없어 이 사업의 xx이 더 이상 불가능할 xx
2.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xx이 어려운 xx
3.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xxx 분양대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xx 및 x x사무계약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xx되어 이 사업의 xxx 불가 능한 xx
4. 이 사업의 xx과 xx하여 해당 관청 등의 인ㆍ허가 및 xx 또는 xx 을 받지 못하는 xx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xx이 불가능하다고 xxx xx되는 xx
② 제1항의 xx 수탁자는 xxxx우편으로 처분xx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 xxx 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 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 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제20조 (처분방법)
① 제19조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xx에 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1조에서 xx xx가격 이상x x 시한 xx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 로 결정한다.
제21조 (xx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xx가격은 수탁자가 xxx는 xx평가 xxx관의 xx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xx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xx 직전 xx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xx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22조 (처분대금 납부xx)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xx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 대금 납부xx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처분대금 등 xx)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xx하는 xx의 순위는 다음 x x에 의 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xx하여 발생된 xx
2. 수분양자(또는 임차인)가 분양계약(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사업xx 및 xx사무 계약에 따라 자xxx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에 부 족한 xx 그 잔액을 x x에 따라 지급한다)
3. xxx수, 잔존 xx사무xx 및 xx사무계약 xx에 따른 위약금
4. xxx익자의 피담보xx
5. 그 밖의 수익자의 권리에 xxx는 사업xx 및 xx
6. 위 x x에 따라 순차적으로 xx하고 남은 돈이 있을 xx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지 급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xx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xx 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xxx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xx하며 그 xx에 따른 xxx x1항에 따라 xx할 금액에 포함한다.
③ 처분대금 등의 xx은 처분대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 실시한다.
제24조 (명xxx)
① 위탁자는 제19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까지 신 탁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xx하는 자에게 명도xxx 하며, xx 자에게 xx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xx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산을 명도xxx 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는 xx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의 xx 또는 xx을 제한 하거나 신탁부동산x x3자에게 임대하는 등 신탁사무와 관련된 xx의 x x 및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xxx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xx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 한 xx에 신탁을 종료한 xx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xx xx xx 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26조 (수분양자에 xx 소유권이전)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 xxx를 xx하는 xx, 위탁자가 신xxx와 동시에 수분양자 xx로 xx 권이전등기를 마치xx 하거나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xx, 위탁자는 분 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xx를 이행xxx 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수탁자는 위 xx 및 수익자에게 [10일]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x 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x 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 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28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 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3. xxx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xx
4. 제23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17조 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5. 제25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탁 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탁자 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xxx을 xxx로 인도xxx 한다. 다만 신xxxxx xx xx된 xx에는 신xxx을 xxx로 신xxx관리인에게 인도xxx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xx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를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에는 귀속권리자)에 xx 신xxx의 귀속을 xx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xxx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 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xx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xxx계인의 인감을 xx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 xxx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 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부도, 파산xx, 회생절차개시xx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xx처분xx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xx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 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xx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x x 당사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 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 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 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 해를 배상xxx 한다.
제30조 (소xxx)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 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 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 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 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해신탁에 대한 면책)
수탁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신탁계약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주 소:
대 표 이 사: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주 소: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별첨: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3.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4. 신탁보수
5. 신탁특약
[별첨 1]
신탁토지의 표시
[별첨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3]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 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 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2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 일]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 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나. 수익자
수 익 자 |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별첨 4]
신 탁 보 수
1. 관리보수
* 관리보수 지급일 :
2. 담보보수
3. 처분보수
[별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