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신탁계약서
분▇▇▇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 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 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 ▇ 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 및 ▇▇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을 이 신탁계약에 ▇▇▇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 권리를 갖고 ▇▇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익자를 포함한 다.
4.“▇▇▇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으로부터 우 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5.“수익권”▇▇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익권”▇▇ 이 신탁계약에 따라 ▇▇▇익자가 신▇▇▇으로부터 금전 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 한다.
7. “▇▇▇익권금액”▇▇ ▇▇▇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 금 등 신▇▇▇으로부터 피담보▇▇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권에 ▇▇▇여 지 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피담보▇▇” ▇▇ 이 신탁계약에 따라 ▇▇▇익자가 신▇▇▇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으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란 피담보▇▇에 관한 ▇▇를 이행▇▇▇ 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신탁건물”▇▇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어 수탁자에게 신탁될 별첨 2 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1.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 힌 토지를 말한다.
12. “신탁부동산”▇▇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3. “신▇▇▇”▇▇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에 속하는 ▇▇을 말한다.
14. “▇▇▇간”▇ ▇ 신탁계약 제3조에 ▇▇된 기간을 말한다.
15. “신탁특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 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16. “이 사업”▇▇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신탁특 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7. “분양계약”▇▇ 위탁자가 신탁건물(신탁토지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 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하는 각 계약을 말한다.
18. “사업▇▇ 및 ▇▇사무계약”▇▇ 이 사업과 ▇▇하여 위탁자, 수탁자, ▇▇ 및 시공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으로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9. “수분양자”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간▇ ▇ ▇ ▇부터 년 ▇ ▇까지▇ ▇ 다. 다만 위 ▇▇▇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 사유로 이 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에는 ▇▇▇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 처분, ▇▇, ▇▇,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보상금, 보험금 등 신▇▇▇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 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에 속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증서 발 행에 따른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 위탁자가 여러 ▇▇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도 받아야 한 다.
제 6 조 (수익자 ▇▇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 ▇ ▇▇ ▇▇ 그 ▇▇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을 알 고 있으며 이에 ▇▇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 자에게 ▇▇▇▇▇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 있는 ▇▇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 7 조 (▇▇▇익권)
① ▇▇▇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 피 담보▇▇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 3에 적힌 ▇▇▇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 ▇▇의 처분대금 등 신▇▇▇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익자를 포 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익자가 여러 명인 ▇▇ ▇▇▇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 3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② ▇▇▇익자의 피담보▇▇이 변제된 ▇▇에는 해당 ▇▇▇익자의 ▇▇▇익권 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이 변제된 ▇▇ 해당 ▇▇▇익자로부
터 피담보▇▇의 갚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 한다. 해당 ▇▇▇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에는 수익권증서를 수 ▇▇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 또는 ▇▇ 등)
① ▇▇▇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익▇▇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익권은 그 피담보 ▇▇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이 이 신탁계약상 ▇▇▇익자의 의 무를 ▇▇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의 사전 ▇▇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 또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에도 수익권의 ▇▇▇ 또는 ▇▇되거나 추 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거나 수익자로 ▇▇ 또는 추가 ▇▇될 수 있으며, ▇▇ 또는 추가로 ▇▇되는 수익자가 ▇▇▇익자인 ▇▇ 해당 ▇▇▇익권금액에 대해 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되거나 수익자가 ▇▇ 또는 추가로 ▇▇되는 ▇▇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 또 는 수익자를 ▇▇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는 이를 확▇▇▇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으로 제3자에게 ▇▇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 ▇▇▇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건물의 ▇▇▇▇, 준공인가 그 밖의 ▇▇ 법령에 따라 신탁건 물을 등기할 수 있는 ▇▇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에 필요한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신탁부동산의 ▇▇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 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을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 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되는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 지▇▇▇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를 ▇▇하지 않는 ▇▇ 위탁자의 ▇▇으로 신탁부동산의 ▇▇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에 필요한 ▇▇을 ▇▇한 ▇▇에는 제15조를 적 용한다.
제 11 조 (수분양자의 ▇▇)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에 설정된 일체의 부담(지상권, ▇▇▇, ▇▇▇ 등 제한물 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토지의 ▇▇, ▇▇ 또는 ▇▇에 ▇▇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부담▇ ▇ 두 포함함)을 분양신고 이전까지 위탁자의 책임과 ▇▇으로 말소▇▇▇ 한 다.
②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 사업의 ▇▇▇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이 신탁계약을 ▇▇하여 ▇▇▇▇▇ 하는 등의 ▇▇,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 제23조에 따라 다른 ▇▇ 및 수익권보다 ▇▇▇여 ▇▇한다.
제 12 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 종류, 기간, 부보 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 보험계약을 체결▇▇▇ 하며 ▇▇▇간 ▇ ▇ 이를 ▇▇▇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 약이 ▇▇하다고 ▇▇하는 ▇▇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 한다. 이때 필요한 ▇▇은 위 ▇▇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 ▇▇▇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3조에서 ▇▇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13 조 (▇▇▇의▇▇ 및 ▇▇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 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 고 신탁부동산의 ▇▇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 그 손해를 배상▇▇▇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 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
①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② 수탁자는 신▇▇▇을 다른 신▇▇▇ 및 수탁자의 ▇▇▇산과 구분하여 ▇▇ ▇▇▇ 한다.
제 15 조 (▇▇ 등의 부담)
① 신▇▇▇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사업▇▇
및 ▇▇사무계약에 따라 ▇▇ 등이 지급되지 않는 ▇▇에는 위탁자가 직접 이를 지급▇▇▇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 등을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하 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 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신▇▇▇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을 빌리거나 수 ▇▇(▇▇▇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 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산의 ▇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 등을 ▇▇▇ ▇▇까지 지급하지 않는 ▇ ▇ 수탁자가 이를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한 ▇▇▇▇▇을 ▇▇과 함 께 수탁자에게 지급▇▇▇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 급금과 ▇▇▇▇▇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납부▇▇)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납부▇▇를 부담하는 세금과 공 과금에 ▇▇ 선급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를 부담하는 신▇▇▇▇▇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를 ▇▇하여 수탁자 의 ▇▇▇산으로 이를 납부할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에게 납부▇▇가 발생한 신▇▇▇▇▇ 조세(납부▇▇는 ▇▇하였으나 납부▇▇이 ▇▇하지 않는 조세를 포함한다)를 신▇▇▇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를 ▇▇하는 ▇▇, 수탁자는 신▇▇▇에서 해 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을 신▇▇▇의 귀속권리 자에게 교부한다.
④ 위탁자가 해당 신▇▇▇에 ▇▇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하지 못하여 신탁 등기 ▇▇ ▇▇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신탁의 ▇▇ 및 ▇▇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 한 ▇▇의 ▇▇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을 ▇▇한 ▇▇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 속권리자에 ▇▇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에 ▇ ▇행위가 있었던 ▇▇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 ▇▇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 자 및 귀속권리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 ▇▇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을 ▇▇ 받은 때로 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이 완료된 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을 교부하 ▇▇ 한다.
제18조 (▇▇▇수)
① ▇▇▇수는 ▇▇▇▇, 담보▇▇, 처분▇▇ 및 매매계약사무▇▇로 구분한다.
②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과 별첨4에 적힌 ▇▇▇▇ 지급일에 별첨 4에 적힌 ▇▇▇▇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가 사업▇▇ 및 ▇▇사무계약 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 유로 지급받지 못한 ▇▇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 한다.
③ 위탁자는 별첨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수탁자에게 지급▇▇▇ 하며, ▇▇▇간 중 수익자를 ▇▇▇거나 추가로 ▇▇ 하는 ▇▇ 담보▇▇의 지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 위탁자는 별첨4에 적힌 처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처분▇▇는 처분대금의 계약금을 받을 때 50%를, 잔금을 받을 때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금에서 지급한다.
⑤ 수탁자가 ▇▇▇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 취소 또는 ▇▇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 ▇ 위약금에서 수취한다.
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를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 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 산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19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 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간 만료 전이더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 및 ▇▇사무계약에 따라 사업▇▇ ▇▇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권을 ▇▇ 받을 자가 없어 이 사업의 ▇▇이 더 이상 불가능할 ▇▇
2.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이 어려운 ▇▇
3.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 분양대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 및 ▇ ▇사무계약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되어 이 사업의 ▇▇▇ 불가 능한 ▇▇
4. 이 사업의 ▇▇과 ▇▇하여 해당 관청 등의 인ㆍ허가 및 ▇▇ 또는 ▇▇ 을 받지 못하는 ▇▇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이 불가능하다고 ▇▇▇ ▇▇되는 ▇▇
② 제1항의 ▇▇ 수탁자는 ▇▇▇▇우편으로 처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 ▇▇▇ 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2회 이상 ▇▇▇▇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 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 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본다.
제20조 (처분방법)
① 제19조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에 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1조에서 ▇▇ ▇▇가격 이상▇ ▇ 시한 ▇▇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 로 결정한다.
제21조 (▇▇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가격은 수탁자가 ▇▇▇는 ▇▇평가 ▇▇▇관의 ▇▇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 직전 ▇▇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22조 (처분대금 납부▇▇)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 대금 납부▇▇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처분대금 등 ▇▇)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하는 ▇▇의 순위는 다음 ▇ ▇에 의 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하여 발생된 ▇▇
2. 수분양자(또는 임차인)가 분양계약(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사업▇▇ 및 ▇▇사무 계약에 따라 자▇▇▇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에 부 족한 ▇▇ 그 잔액을 ▇ ▇에 따라 지급한다)
3. ▇▇▇수, 잔존 ▇▇사무▇▇ 및 ▇▇사무계약 ▇▇에 따른 위약금
4. ▇▇▇익자의 피담보▇▇
5. 그 밖의 수익자의 권리에 ▇▇▇는 사업▇▇ 및 ▇▇
6. 위 ▇ ▇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고 남은 돈이 있을 ▇▇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지 급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 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하며 그 ▇▇에 따른 ▇▇▇ ▇1항에 따라 ▇▇할 금액에 포함한다.
③ 처분대금 등의 ▇▇은 처분대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 실시한다.
제24조 (명▇▇▇)
① 위탁자는 제19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까지 신 탁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하는 자에게 명도▇▇▇ 하며, ▇▇ 자에게 ▇▇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산을 명도▇▇▇ ▇▇▇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는 ▇▇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의 ▇▇ 또는 ▇▇을 제한 하거나 신탁부동산▇ ▇3자에게 임대하는 등 신탁사무와 관련된 ▇▇의 ▇ ▇ 및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신▇▇▇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 한 ▇▇에 신탁을 종료한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 ▇▇ ▇▇ 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26조 (수분양자에 ▇▇ 소유권이전)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 ▇▇▇를 ▇▇하는 ▇▇, 위탁자가 신▇▇▇와 동시에 수분양자 ▇▇로 ▇▇ 권이전등기를 마치▇▇ 하거나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 위탁자는 분 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를 이행▇▇▇ 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을 받은 ▇▇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수탁자는 위 ▇▇ 및 수익자에게 [10일]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 하는 ▇▇▇수 및 ▇▇을 그 지급▇▇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 ▇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 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
3. 신탁사무의 처리와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이 ▇▇된 ▇▇로서 소 ▇▇▇의 ▇▇가 어려울 것으로 ▇▇▇ ▇▇되는 ▇▇
제28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종 료한다.
1. ▇▇▇간이 만료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는 ▇▇
3. ▇▇▇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
4. 제23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이 종료되고 제17조 에 의한 신탁의 ▇▇이 완료된 ▇▇
5. 제25조에 의하여 신탁이 ▇▇되는 ▇▇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 수익자는 이 신탁 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 하고 수탁자 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을 ▇▇▇로 인도▇▇▇ 한다. 다만 신▇▇▇▇▇ ▇▇ ▇▇된 ▇▇에는 신▇▇▇을 ▇▇▇로 신▇▇▇관리인에게 인도▇▇▇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를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에는 귀속권리자)에 ▇▇ 신▇▇▇의 귀속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 등과 ▇▇▇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계인의 인감을 ▇▇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 ▇▇▇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사망 또 는 주소, 연락처, ▇▇, 행위능력 등의 ▇▇ 및 신고인감의 ▇▇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처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 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 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 ▇ 당사자가 신고한 ▇▇에 따라 2 회 이상 ▇▇▇▇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 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본다.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 해를 배상▇▇▇ 한다.
제30조 (소▇▇▇)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 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인의 ▇▇ 및 ▇▇과 관련된 ▇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 ▇▇▇▇ 등 포함)▇ ▇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 등 업무를 ▇▇한 ▇▇에는 소▇▇▇인 ▇▇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 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 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해신탁에 대한 면책)
수탁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신탁계약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주 소:
대 표 이 사: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주 소: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별첨: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3.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4. 신탁보수
5. 신탁특약
[별첨 1]
신탁토지의 표시
[별첨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3]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 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 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2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 일]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 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나. 수익자
수 익 자 | |
성 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별첨 4]
신 탁 보 수
1. 관리보수
* 관리보수 지급일 :
2. 담보보수
3. 처분보수
[별첨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