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수련규칙으로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의과대학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의료원 규정류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전공의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x xx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 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 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 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의료법」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 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 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등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 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개정 2020.3.1.)
제4조(위원회 및 전담부서) 의과대학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무회 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제반업무는 의과대학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제2장 임용 및 수련계약
제5조(정원) 전공의 1년차 정원은 학장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보건복지 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전공의의 지원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류대상 (군보)인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 한한다.
제7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1년차 정원은 주임교수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학무회의에서 관장하며, 학장이 정한 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학무회의에서 정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무회의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8조(임용) ①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 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공의의 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학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를 서면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동산의료원 전공의 보수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 여 해당 월의 25일에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속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그 달 20일 이상 근무하고 면 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 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학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학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이 규정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 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학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2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의과대학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주임교수 에게 신고 할 것
8.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과대학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과대학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3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 우에는 출근 당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3.1.)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3.1.)
제14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수련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오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수련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5조(수련확인) ① 주임교수는 전공의가 결근, 수련태만 등 객관적 근거로 수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학장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회신하 여야 한다.
제4장 수련
제16조(수련기간)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신설 2019.3.1.)
②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 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 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 다.(개정 2019.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사직등의 사유로 발생 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개 정 2019.3.1., 2020.3.1.)
④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개정 2019.3.1.)
⑤ (삭제 2019.3.1.)
⑥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 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한다.(신설 2019.3.1.)
⑦ 제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3.1.)
⑧ 전공의가 휴가(제29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
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3.1.)
제17조(수련시간) ① 학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 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학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정규 수련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 계측방법(별표1)에 따 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과에서 보관ㆍ 관리한다.
③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주임교수(지도전문의)는 학 x에게 전공의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휴게) ⓛ 학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
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3.1.)
③ 학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 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 다.(개정 2020.3.1.)
④ 학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 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3.1.)
제19조(연장수련) ① 학장은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
로기준법」을 따르되, 연장수련의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3.1.)
② 학장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3.1.) 제20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 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21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학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2조(일반수련)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의학 연구,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대한 일부 교육을 담당한다.
② 그 밖의 업무는 교육프로그램, 내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3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주임교수 및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② 주임교수는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수련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학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의의 연차별·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파견·순환교육) ① 학장은 수련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기관에 파
견하거나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임교수 및 전문의는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명기한 파견수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주임교수 또는 학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
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 승인을 얻 어 시행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가) ① 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며,
규정된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는 지도전문의 또는 주임교수이며, 확인자는 학장으로 한다. 제27조(수료 및 증명) 학장은 소정의 수련교육 과정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 정 2019.3.1.)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8조(휴일) 학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 다. 단, 학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 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학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0.3.1.)
제29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 가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3.1.)
제30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별 유급휴가의 준거기간은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련연도로 한다.(개정 2019.3.1.)
제31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유급병 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상병으로 수련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학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3.1.)
1. 국가의 동원관계로 응소집합 시 그 해당일시
2. 공민권의 행사 및 공적집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일수
3. 수·화재,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의료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학장은 「직원복무 규정」제 37조에 따라 전공의의 신청에 의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4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 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 구가 의과대학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는 제30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주임교수 및 학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신설 2019.3.1.)
제6장 모성보호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학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⑤ 학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 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 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 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날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으 로 한다.(신설 2020.3.1.)
제36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학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 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휴직 및 퇴직 제37조(휴직 및 퇴직) 휴직 및 퇴직에 대한 사항은 전공의 인사 내규에 따른다.
제8장 포상
제38조(원칙 및 절차) ① 학장은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상훈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학무회 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전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포상의 효력) 학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 적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장 징계 제40조(징계) 징계에 대한 사항은 전공의 인사 내규에 따른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41조(안전 및 보건) ① 학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학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학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건강관리) ① 전공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
상의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공의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제44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 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학장은 의과대학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제46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 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47조(인사기록보관) ① 학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 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제48조(책임지도전문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주임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전문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각 의료원의 내규 및 관례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1., 2020.3.12.)
전공의 수련 계약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함)과 전공의 ( )(이하 “전공의”라 함)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체결한다.
「
」
제1조(명칭) 본 계약은 전공의 수련계약 이라 칭한다. 제2조(수련계약 기간 및 인수인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갱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련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전 공의’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지도전문의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 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의 장소)
① ‘전공의’의 수련 장소는 교내 소속과 및 그에 관련된 장소로 한다.
② ‘전공의’가 수련기간 내 지정된 수련 장소를 벗어날 때에는 지도전문의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4조(소정 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학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전공의’의 평일 수련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제5조(휴게)
ⓛ ‘학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정규 수련 중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12:30∼13:30)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② 학장은 전공의와 상호 협의 하에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 ‘학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 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연차휴가)
ⓛ ‘전공의’의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제3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 청 구가 의과대학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임금)
① ‘전공의’의 임금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공의 보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25일에 ‘전공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해지)
- 9 -
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조처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수련계약은 당연 종료한다.
② ‘학장’은 수련 계약기간 중 ‘전공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 우 수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에 따라 수련 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9조(기밀유지의무)
① ‘전공의’는 자신의 수련 계약사항에 대하여 ‘학장’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전공의’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재직 후에라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련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수련기관장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인) 전공의 : (인)
- 10 -
[별표 1]
수련시간 계측방법
○ 주간 정규 수련시간
- 기준 : 08:30 ∼ 17:30
- 수련스케줄표의 정규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함.
○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
-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는 수련 전문 과목의 수련 목표에 따라 컨퍼런스, 학 회참석 등
비정기적인 교육(정기적인 교육은 주 80시간에 포함) 범위에서 학무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결정함
○ 학회 및 학술대회
- 학장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 학술대회(해외학회 포함)는 평일 정규 수련시간 내에서 인정함.
* 주말(휴일)인 경우에도 학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함.
○ 학습 및 논문 작성
-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 또는 발표 준비 및 논문 작성 시간은 자기개발시간이므로 수련시간에서 제외함.
* 수련시간 이내 또는 학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인정함.
- 11 -
예방의학과 년차
구 | 분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비 | 고 | |||||||
시 | 간 | ||||||||||||||||
수련형태 | |||||||||||||||||
학회 및 학술대회 | |||||||||||||||||
학습 및 논문작성 | |||||||||||||||||
누적시간 | |||||||||||||||||
구 | 분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비 | 고 | |||||||
시 | 간 | ||||||||||||||||
수련형태 | |||||||||||||||||
학회 및 학술대회 | |||||||||||||||||
학습 및 논문작성 | |||||||||||||||||
누적시간 |
주 임 교 수 (인)
- 12 -
과
일 시 | 초과수련 시간 | 전공의 성명 | 초과수련 사유 및 내용 | 비 고 |
※ 교육적 목적에 의한 초과수련 또는 응급상황으로 인한 초과수련 : 초과수련 근거 필요 / ex) 컨퍼런스 자료, 응급상황 확인 자료 등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13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7-0-9 의과대학 전공의 수련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전공의 근무성적평정표
사 번 | 성 명 | 년 차 | |||||
수련과 | 평정대상 기 간 | 년 | 월 ∼ | 년 | 월 | ||
[평정 점수] 최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 아래의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아주 | 미흡(2점) | |||||
평정항목/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비고 | |
지역사회조사 | |||||||
의학 지식 | |||||||
인성·태도 | |||||||
연구·교육 | |||||||
근태 사항 | |||||||
총 점 | [ | ] 점 | ▣ 만점 50점 기준 | ||||
1. 지역사회조사 : 감염병 역학조사, 코호트 연구 조사, 보건의료 정책연구 참여,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능력 2. 의학지식 : 지식정도, 학구적 자세, 발표태도 3. 인성·태도 : 동료·상급자·다른 종사자에 대한 태도, 책임감, 도덕성, 예절 및 품위 4. 연구·교육 : 학생교육, 하급년차 교육, 스탭 연구에의 참여, 독창적 연구 및 논문작성 5. 근태사항 : 과내외 집담회 참석, 회진 및 과내외 행사 참여 | |||||||
※ 특별히 학교에 기여하였거나 [구체적으로 기재] | 칭찬할 행위가 있으면 | 기술하여 | 주십시오. |
‧
※ 근무 평정은 지도전문의나 주임교수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정일(8월말, 2월말)로부터 7일 이내에 의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평정자 직위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직위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계 명 대 학 교 의 과 대 장 귀 하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