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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계약 매뉴얼
뮤지컬 계약 매뉴얼
Contents
Ⅰ. 서문 | 1. 계약 매뉴얼의 필요성 | 009 |
2. 계약의 성립과 기본 구조 | 013 | |
Ⅱ. 오리지널 투어 계약 | 1. 개요 | 019 |
2.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 조문 해설 | 024 | |
3. 오리지널 투어 샘플 계약서 | 059 | |
Ⅲ. 라이선스 계약 | 1. 개요 | 077 |
2. 라이선스 계약서 조문 해설 | 082 | |
3.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 120 | |
Ⅳ. 공동제작 계약 | 1. 개요 | 137 |
2. 공동제작 계약서 조문 해설 | 142 | |
3. 공동제작 샘플 계약서 | 185 | |
Ⅴ. 투자 계약 | 1. 개요 | 209 |
2. 투자 계약서 조문 해설 | 214 | |
3. 투자 샘플 계약서 | 247 | |
4. 투자 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 264 | |
부록 1. | 계약 총론 | 273 |
부록 2. | 머천다이징 계약서 | 293 |
부록 3. | 공연영상 해외수출 연구 | 313 |
Ⅰ
서문
1. 계약 매뉴얼의 필요성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계약서
한국 뮤지컬은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여 2019년 기준 매출 3,500억 원 규모1로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장르가 되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시장 규모의 수요 잠재력 을 넘어서는 작품 수의 증가는 국내 뮤지컬 공급 과잉 현상과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뮤지컬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뮤지컬의 비중이 아 직까지 절대적으로 높으며, 상당 부분의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 러나 창작 뮤지컬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공연되는 창작 뮤지컬 작품 수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공연장에서 상연되는 창작뮤지컬의 작품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소극장과 중극장에서 주로 공연되고 있다. 제작 편수는 창작 뮤지컬이 많지만, 아직까지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 지널 뮤지컬이 전체 시장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창작 뮤지컬이 작 품 투자나 관객 동원 면에서는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창작 뮤지컬 시장은 제작사의 양적 규모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노력과 함께 작품의 질 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적, 외적 노력과 건강하고 투명한 투자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상 황이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한 새로운 창작 뮤지컬의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현 지화 및 해외 라이선스 공연 그리고 해외 공동제작 등 창작 뮤지컬의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한국 창작 뮤지컬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은 국내 공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 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사례 증가와 비례하여 계약을 위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 계약에 대한 법적 자문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문제가 노출 되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국내 창작 뮤지컬 시장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 2019 인터파크 뮤지컬 티켓매출 2,137억원을 뮤지컬시장의 60%로 추정함.
중국 진출 활성화에도 불구, 참고 가능한 계약서 및 매뉴얼 부재
특히 2016년 이후 중국 내 한국 라이선스 공연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표준화된 라이선스 계 약서가 부재하여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계약임에도 중국 측에서 작성한 중문 계약서 로만 계약을 진행하거나 국문 계약서 없이 중문과 영문으로만 계약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 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약한 중국이 무리한 독점권 계약을 요구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공연이 중단될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 외에도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식이 순회공연과 라이선스 판매 외에도 공동제작 및 해 외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작사의 계약 관련 전문 법무팀의 부재로 불균형 한 계약 체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 :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척도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 및 문구 구성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즉, 계약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제작사나 단체가 상호 간에 각자의 권리와 의 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상호 간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 이다. 창작 뮤지컬 제작사가 해 외 진출을 위해 라이선스, 해외 순회공연, 공동제작, 해외 투자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약서이며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작 뮤지컬 제작사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공동제 작 사업자를 선정하고 MOU(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와 공동제작을 위한 양 자 간의 계약을 마친 후에 전혀 뜻하지 않게 회사 기밀이 노출되어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는 등 국내 제작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의 단어 선택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를 띄기 도 한다. 계약서의 confidentiality’ (기밀 유지조항)의 문구가 ‘shall’이 아니라 ‘may’로 되어 있 으면 해당 계약 내용에 강제력이 없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제작사가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기준 언어와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관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뮤지컬 계약 매뉴얼’ 개발에 다음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계약에 있어서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과 관 할권을 대한민국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 매뉴얼 개발이다.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계약 시 제작사 또는 작품에 대한 주요 사항이 다르므로 계약서 내 조항 설계 역시 다르게 작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준거법(Governing Law) 설정이다. 계약준거법은 계약 의 유효성 및 계약 주체의 권한, 의무 그리고 이의 이행에 있어 계약 주체들이 따라야 할 형식 상 절차를 규정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계약 주체가 직접 계약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계약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양국 간 법규 차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분 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 주체는 계약서 내 준거법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주체는 계약 이후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거 나, 계약서 조항 변경 필요 여부 등을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창작 뮤지컬 제작 및 계약 조항과 관여도가 높은 현장 전문가 16명을 자문위 원으로 두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 매뉴얼 개발을 목표로 하였 다. 자문위원은 뮤지컬 제작 분과, 뮤지컬 창작 분과, 해외 유통 분과, 뮤지컬 투자 분과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또한, 특별히 회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계약 시 발생하는 외 환거래에 있어서 국내 세법과 회계 기준을 참고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계 이슈들에 대한 현장의 적용 및 대응 지침을 가이드 해설로 반영하였다.
세 번째 방향은 국내 창작 제작사가 현장에서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계약 매뉴얼 개발을 목 표로 하였다. 지금까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창작 뮤지컬 공연의 실제 계약서를 표본으로 분석 하고 타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계약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개발 단 계에서는 총 4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분과별 교차 자문 및 감수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이후 법률 감수와 분야별 전문가의 최종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뮤지컬 계약 매뉴얼 방향 설정을 통해 뮤지컬 및 인접 장르 공연(연극, 넌버벌, 무용극 등)의 해외 진출 계약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창작 뮤지컬의 오리지널 투어, 라이선스, 공동제작, 뮤지컬 투자 샘플 계약서 4종과 해설집을 개발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별 해외 유통 및 국내외 투자에 적용 및 활용 가능한 계약 매뉴얼과 뮤지컬 제작사가 해외 진출 계약 시 불
공정 문제와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 매뉴얼은 뮤지컬 산업 현장에서 모든 해외 계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 매 뉴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작성 및 문구 구성은 사적 자치의 원리 가 적용되므로 제작사의 상황과 계약 조건 그리고 작품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계약에서 요구 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작 뮤지컬 재원 조성 방식과 투자 계약 조건, 창 작진, 출연진, 디자인 스태프, 기술 스태프 등과 맺은 기존 계약 상황에 따라 해외 진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국내 준거법을 기준으로 한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계약 매뉴얼을 개발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뮤지컬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 계약에 있어서 문화 주권을 확립하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사업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기 존 창작 뮤지컬 단체들의 실제 계약서를 사례로 창작 뮤지컬 산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꿈꾸고 있는 공연인들에게 해외 계약 실무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2. 계약의 성립과 기본 구조2
1) 계약의 성립
우리는 살면서 가족, 친구 등의 사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수많은 약속을 공 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와 같은 인사를 대신하는 가벼운 약속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약속이 동일한 법적 의미를 지 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 한잔 살께’라는 약속과 공연 실연을 위해 제작사와 공 연장의 ‘대관 계약’은 법적인 의미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요 약하자면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일까?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민법 제 55조, 미국 UCC 2-201) 일정한 경우 구두 계약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의사의 합치가 있으 면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1)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그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의 조건을 정리하면 그 가운데 미흡한 점들이나 모순된 점들이 드 러날 수밖에 없다.
(2)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효력이 미치는 계약이라면, 당사자들조차도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들을 망각할 수 있다. 또 계약 주체가 법인인 경우 담당자가 자주 교체될 수 있으므로 최초 협 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인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서를 자세하
2.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콘텐츠 수출계약매뉴얼』, p.16~17. 내용 요약 정리
게 작성하였다면 손쉽게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법인의 경우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각 당사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협의 역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결과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열티 계산 산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 률 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설명된다. 조금 더 쉽게 설 명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개인 간의 약속’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각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대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를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2) 계약의 기본 구조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 면 개인은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개인의 창의와 책임에 기하여 사회 활동을 영위 하는 것이 자신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하다. 이와 관련 된 사적자치 원칙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계약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사법의 3대 원칙이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역시 쌍방이 자유로운 형식과 구조로 작성하고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계약들이 따르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3자 가 당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교체된 실무자 가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그 제3자가 판사 또는 중재인 이라면,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계약서는 잘못된 판결 또는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계약서는 가능하면 다른 계약서와 유사한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1) 제목, (2) 전문, (3) 본문, (4) 기명날인, (5) 별지 형태로 구성된다. 제 목은 당해 계약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언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 계약의 제목만 보아도 당해 계약이 어떠한 계약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면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 라고 기재한다. 계약 전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계약의 당사자들을 특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전문을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소 및 기타 당사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법인번호) 등을 기재한다. 특히 영문계약서의 경우에는 전문 에 당사자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계약의 목적까지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가) 목적, (나) 정의 조항, (다) 핵심 조건, (라) 공통 조건 순으로 구성된다. 계약의 목적은 당해 계약이 각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xx와 의무의 성격이 무엇인지 선언하 는 부분이고, 계약의 정의 조항은 당해 계약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하고 특유한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계약의 핵심 조건은 당해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담기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무엇이고, 라이선시 의 해당 저작물의 사용 범위와 그 저작물의 사용대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에 해당한다. 핵심 조건은 당사자들이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각 계약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업종에 속하는 동일한 목적의 계약의 경우 유사할 수도 있다. 공통 조건 은 불가항력, 계약의 양도, 계약의 해지, 손해의 배상, 분쟁의 해결과 관할 등 모든 형태의 계약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다만, 공통 조건이라 하여도 계약의 해지 및 손해의 배상 에 관한 부분은 업종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사자들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말미에 둔다.
국문 계약의 경우 회사명, 대표 이사명, 주소, 법인등기번호 등을 모두 미리 기입하여 체결자 가 날인만 하면 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문 계약의 경우 체결자가 직접 자신 의 이름과 날짜를 기입한 뒤 서명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별지가 붙는 경우, 별지는 통상 서명란 뒤에 첨부한다. 영문의 경우 Appendix, Schedule 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Ⅱ
오리지널
투어 계약
1. 개요
1) 오리지널 투어 계약이란 무엇인가?
해외 공연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해외 공연을 통한 콘텐츠 브랜드 가치와 수익 창출이다. 제작사는 “Touring”이라고 말하는 모든 공연들의 성공적인 투어를 통해 공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다른 부수적인 이익(benefits)을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투어를 통해 공연 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공연의 브랜드 상승 효과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많은 기회와 이 익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성공적인 투어를 위해 반드시 투어 계약서가 필요하다. 올바른 표준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연 단체들의 이익 보장과 자칫 잘못된 계약의 함정에 빠질 수 있 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오리지널 투어 계약의 종류와 방식
해외 투어의 경우, 나라의 문화와 공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투어공연을 계약하기 전에 해외 투어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투어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투어 방식 | 특징 |
Tour | 일반적인 방식으로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하루 또는 그 이상의 공연을 지속 하는 투어공연 방식 |
One-Night Stand Single Day Residency | 유럽 지역에서 선호하는 방식 하루 셋업을 기준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 하 는 투어공연 방식 |
Long Term Residency | 한 지역에서 한 주 또는 그 이상 공연하는 투어공연 방식 (장기 또는 상설) |
(1) 투어(Tour)계약
오리지널 투어 공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투어 방식이다. 해외 투어계약에서 다뤄 지는 기본적인 계약의 중요 내용에는 투어 장소, 기간, 공연료 및 지급방식, 홍보, 해외 공연에 필요한 현지 스태프, 무대장치, 운송 등의 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2) One-Night Stand / Single Day Residency 계약
주로 유럽 지역 해외 투어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어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을 빠르게 순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ne-Night Stand 투어일 경우 전문적인 투어 에이전 시 (Touring Management or Agency)와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해외 전문 투어 에 이전시와 계약을 할 경우, 투어 지역에 대한 권한 및 계약 기간, 에이전시 비용 등 에이전시 계 약에 대한 깊은 법률적 이해와 투어방식을 이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Long Term Residency 계약
한국에서 보통 장기공연 또는 상설공연으로 표현되는 해외 투어 공연 방식이다. 특히 장기 또 는 상설공연의 경우 일반 투어공연 계약에서 이뤄지는 공연료 및 공연료 지급방식 외에 매출 분배 방식과 같이 공연료에 대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 장기 공연 또는 상설공연을 할 경우, 공연료 지급 방식에 대한 협상과 그에 따르는 세금, 매출에 대 한 정의, 지급 시점 등 상세한 공연료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계약서에서 다뤄져야 한다.
3) 오리지널 투어 계약 매뉴얼의 방향
본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는 여러 형태의 오리지널 투어 중 일반적인 (Tour) 공연의 기준으 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계약서의 연구 목적은 투어 공연을 기획하기 전 프로모터와의 계약 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투어 계약의 '협상의 힘 (deal Power)'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약 내용과 방법, 중요한 공연료 협상 및 지 급 방식 외에 알아야 하는 중요 내용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실제 성공적인 해외 투어를 했던 제작사들의 오리지널 투어계약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전문 변호사 및 각 파트의 전문 공동연구원들이 해외 투어 공 연 계약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계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 성하였다.
4) 오리지널투어 계약 매뉴얼 실무 유의 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 투어 공연의 유형이 다양하고 나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연료 지급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용 화폐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와, 그에 따른 환율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해외공연에서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화폐는 달러이다. 공연료 지급 날짜와 기간 차이에 따른 환율 격차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외 공연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투어 공연료 지급 방식
일반적인 투어 외에 단기, 장기 등 다양한 투어 방식에 따른 공연료 지급 방식이 달라지기 때 문에, 각 해외 투어 유형에 맞는 공연료 지급 방식 선택도 중요하다
그 외 작품에 대한 홍보 및 MD 상품 등 상세한 내용을 본계약서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가급 적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공연단체가 해외 프로모터와 이 해 충돌이 생겼을 때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전문 | 전문 |
제1조 | 계약의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공연 |
제4조 | 공연료 |
제5조 | 프로모터의 의무 |
제6조 | 제작사의 의무 |
제7조 | 광고 및 홍보 |
제8조 | 협찬 및 후원금 |
제9조 | 머천다이징 |
제10조 |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
제11조 | 인허가 |
제12조 | 비자의 발급 |
제13조 | 진술 보증 |
제14조 | 계약의 기간과 계약의 해지 |
제15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
제16조 | 공연의 취소 |
제17조 | 환불, 손해배상 및 위약벌 |
제18조 | 면책 |
제19조 | 보험의 가입 |
제20조 | 비밀유지의무 |
제21조 | 통지 |
제22조 | 독립당사자 |
제23조 | 계약 이전의 금지 |
제24조 | 존속 조항 |
제25조 | 불가항력 |
제26조 | 완전계약 |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 목차 구성
제27조 | 일부무효 |
제28조 | 준거법 |
제29조 | 분쟁의 해결 |
제30조 | 계약의 언어 |
제31조 | 기타 |
제32조 |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
종결문 | 종결문 |
서명 | 서명 |
별첨1 | 출연자 및 스탭명단 |
별첨2 | 테크니컬 라이더 |
별첨3 | 제작사 장비 및 장치 |
아래 해당 항목들은 뮤지컬 계약 매뉴얼 4종 계약서(오리지널 투어, 라이선스, 공동제작, 투자)의 해설과 샘플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이다.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각 계약서 별로 적용된 내용과 해설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별 작성된 공통 조문들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 내 공통 조문 | |
제20조 비밀유지의무 | 제27조 일부무효 |
제21조 통지 | 제28조 준거법 |
제22조 독립당사자 | 제29조 분쟁의 해결 |
제23조 계약 이전의 금지 | 제30조 계약의 언어 |
제24조 존속 조항 | 제31조 기타 |
제25조 불가항력 | 제32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 체결 |
제26조 완전계약 |
2.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 조문 해설
【전문】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해외 투어 계약(이하 “본계약”)은 [주소 기입]에 설립된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제작사”)와 [주소 기입]에 설립된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프로모터”)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 (이하 “계약체결일”). “제작사”와 “프로모터”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본계약”은 “제작사”가 “프로모터”를 통해 아래 제1조 기재 지역에서 [작품명 입력] 공연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 본계약의 당사자는 제작사와 프로모터이며, 본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은 프로모터가 계약 작품에 관한 공연을 의뢰하고 제작사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공연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 계약의 전문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특정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이름과 그 주 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그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자연인이라면 자연인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명칭과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인인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지 를, 한국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 면 된다.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 기도 하는데, 만약 설립 국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 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전부 생략해도 무방하 다. 왜냐하면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만으로도 법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만약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만으로 법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등기 내지 등록된 법인명과 실제 법인이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가 다른 경우 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내지 등록된 정식 명칭 뒤에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도 같이 표기한다.
■예를 들어ABC Inc.라는 회사가 DEF라는 상호로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ABC Inc. dba. “DEF”라고 표기한다.
•이때 dba란, doing business as를 의미한다.
- 본계약서에서 상정한 제작사와 프로모터 사이에서 정하고자 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의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공연의 내용과 범위
■제작사는 계약 지역에서 정해진 횟수의 계약공연을 상호 합의된 일정과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계약공연을 전후로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공연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공연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공연료의 지급
■프로모터는 사전에 협의된 공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연료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과 초연 후 일정 기 간 내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총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공연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후원금 등이 있는 경우에 프로모터는 그것의 일부를 분배한다.
●기타 프로모터는 테크니컬 라이더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하며, 현지 스태프와 출연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통역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각종 장비 및 비품 등을 운반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고, 공연을 성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➀ “광고홍보물”: 포스터, 브로슈어, 공연책자, 리플릿 등의 제작 배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배 너, 유튜브 광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를 갖는다.
② “계약공연”: 제3조에 규정된 공연을 의미한다.
③ “계약금”: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USD [*]달러를 의미한다.
➃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제4조에 따른 “공연료”가 전부 지급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공연을 마치고 현지에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⑤ “계약작품”: [작품명과 기타 정보를 입력]을 의미한다.
➅ “계약지역”: [지역명 입력]을 의미한다.
⑦ “머천다이징 제품”: “계약공연” 중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계약작품” 및/또는 출연자의 초상 등 에 관한 제품을 의미한다.
⑧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 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미하 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를 의미한다.
⑨ “비밀정보”: 노하우, 영업비밀, 재무 정보, 사업 수행 방식, 사업전략, “본계약” 및 “본계약”의 주 요 조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정보제공자”의 사업, 영업행위, 영업방식, 사업전략 과 그 모든 정보 내지 자료를 의미한다.
⑩ “잔금”: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USD [*]달러를 의미한다.
⑪ “공연료”: “계약금”과 “잔금”를 총칭하는 용어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금액USD [*]달러를 의미 한다.
⑫ “출연자 및 스태프”: 별첨 1이 기재된 “제작사”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⑬ “파일 등 자료”: 제작사 로고 파일, 출연자 성명, 초상, 각종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자료를 의미한다.
⑭ “테크니컬 라이더”: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술적 사양으로 별 첨 2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⑮ “제작사 장비 및 장치”: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여 대한민국 [*]에서 공연 장소로 운송해야 하는 장비 및 장치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목록은 별첨 3과 같다.
-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속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그 용
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은 스스로 특정 용어 의 의미를 정의하고 싶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도와 계약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들은 따로 정의한다.
●주의할 것은 해당 정의는 그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다른 계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다른 계약을 접하면서 알게 된 용어가 언제나 동일한 의미일 것이라고 단정해서 도 안 된다.
●특정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라 하여도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으 면 그 정의를 따라야 한다.
●계약의 용어들은 계약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므로 본문 앞쪽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약서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용어만 앞에 따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해당 용어가 제일 먼저 사 용되는 부분에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해당 계약이 별도로 정의한 모든 용어 를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중요한 용어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찾고자 하 는 용어가 용어의 정의에 없다면 계약서를 처음부터 검색해야 한다. 반면 후자는 용어의 정의만 보면 해당 계약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뒤 에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를 앞에 다시 반복해야 한다.
●통상 계약서가 짧으면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생략하고, 길면 후자의 방식을 사용한다. 계약서가 길면 특정 용어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위 용어 중 “계약작품”은 공연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의미한다.
●“제작사”는 여기에 정의된 “계약작품”을 공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작품의 명칭과 작가 이름 등 해당 작품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만약 “계약작품”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많아서 위 용어의 정의에 규정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면, 별도의 조문으로 빼거나 별지로 작성해도 된다.
➃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여 “프로모터”가 보장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기술 적 사양과 필요 장치는 별첨 2와 같다(별첨 2 테크니컬 라이더)(이하 “테크니컬 라이더”). “제작 사”는 “테크니컬 라이더”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회 공연일로부터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지역”에는 상대방과의 협의한 바에 따라 국가명 등 적절한 지역명칭을 기입한다.
●만약 지역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열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대만,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명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 범위를 상호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어계약의 경우 통상 공연일 전후로 수개월간 다른 프로모터를 통해 공연하지 않 을 금지의무가 부과되므로 “계약지역”의 범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약지역은 협 의에 따라 정하지만, 북미의 경우에는 통상 주 단위 또는 도시 단위로 정하며, 중국은 성 단위 또는 시 단위로 정한다.
제3조 【공연】
➀ “제작사”는 아래 각 호에 규정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계약작품” 을 공연하여야 한다. (이하 “계약공연”)
1. 공연명칭: [공연명 입력]
2. 공연장소: [공연장 명칭 입력]
3. 런닝타임: 총 [*]분 (인터미션 [*]분 별도)
4. 공연일정
가. 입국일 및 출국일:
나. 셋업 및 리허설 :
다. 제1회 공연일:
라. 제2회 공연일:
.
.
.
([*])제[*]회 공연일:
② “제작사”는 제1회 공연일의 [*] 개월 이전부터 “계약지역”에서 “계약작품”에 관한 공연 등을 “프로 모터”의 사전 승인 없이 해서는 안 된다.
③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자 및 스태프는 총 명으로 그 세부 명단 은 별첨 1과 같다(별첨 1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이하 “출연자 및 스태프”). “제작사”는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이 변경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실을 “프로모터”에게 알린다.
- 제3조에서는 투어계약의 핵심이 되는 공연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1항에서는 어떠한 공연을 어디에서 어떠한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입력한다.
●만약 공연장소, 구체적인 일정 등이 미정인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면 그 결정을 위임할 수도 있다.
■한편, 입국일, 출국일, 공연일정의 경우 보수의 지급 시기와 연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므 로 상대방과 협의할 때에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예: “출국일로부터 7일 전까지 [*]달 러를 입금한다” 등).
●제2항은 “계약지역”에서 공연을 금지할 의무를 “제작사”에 부과하는 조항이다.
■“프로모터”는 매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프로모터가 기획하고 있는 공연일정 직전 에 동일한 공연이 진행되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초연일로부터 역산하여 몇 개월 이내에 “계약작품”을 “계약지역” 내에서 공연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금지의무기간은 6개월인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한편, 공연 직후에도 “계약지역” 내에서 공연하지 말 것을 “프로모터”가 요구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후속 공연의 존재를 알면 “계약공연”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통상 공연을 앞두고 3개월 ~ 5개월 전부터 홍보활동을 시작하고, 후속공연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공연 이후의 금지 기간을 협의할 때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수용 하지 않도록 한다.
-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별첨 1에는 “제작사”의 임직원 등으로서 공연을 위해 “계약지역”으 로 출장을 가는 인원 전체 명단을 기재한다.
●별첨 1에 기재된 인원은 추후 여비, 숙박비 등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작 성한다.
- 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별첨 2에는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프로모터”가 제공해야 하는 각종 장치와 기술적 사양은 물론 현지 스태프, 통역, 상세한 컨 테이너 규격, 셋업 스케줄 등을 기재한다.
●“프로모터”는 별첨 2에 의거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추후 분 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테크니컬 라이더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연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여 입력한다.
제4조 【공연료】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에서 공연이 크게 흥행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장기간 투어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며 공연에 따른 매출금에 서 공연료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면 위 제1항 대신 아래를 사용한다.
➀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위 제3조 “계약공연”을 이행하는 대가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공연 료”)을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로부터 인보이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USD [*]달러를 지급한다.
2. “잔금”: “제작사”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은 후 초연일로부터 [*] 영업일 전까지 USD [*]달러를 지 급한다.
② “프로모터”는 “공연료”를 “제작사”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제작사”가 아래 지정 계 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아래 지정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➀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위 제3조 “계약공연”을 이행하는 대가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공연 료”)을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계약체결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USD [*]달러를 지급한다.
2. “중도금”: “계약공연”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금에서 그 어떠한 비용, 수수료 제세공과금도 공제하 지 않은 금액(이하 “총매출”)의 100분의 [*]%를 매 [주/월/분기/반기]의 다음 날까지 지급한다.
3. “잔금”: 공연 마지막날의 다음 날까지, 위 2.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공연에 따른 “총매출”의 100분의 [*]%를 마지막 공연의 다음 날까지 지급한다.
●“제작사”는 위 제1항 1.호에 계약금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을 협의하여 입력하고, 2.호에 총매출에서 공연에 따른 보수로 분배 받고자 하는 비율을 입력한다.
■분배 비율은 상대방과 정하기 나름이지만 참고로 독일 지역에서 900석 공연장에서 총 14회 공연을 하는 대가로 계약금 약 1만불을 수수한 뒤 총매출의 5%를 받기로 한 사례 가 있다.
●총매출 방식의 경우, 분배 비율을 몇 퍼센트로 정할 것인지 여부 역시 물론 중요하지만, “총매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배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분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적으면 최종 공연보 수 역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위 제1항에는 공연료와 그 지급일정이 규정되어 있다.
●공연료는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지급하는 계약금과 초연일 직전 지급하는 잔금으로 나뉘어 진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5대 5 혹은 적절한 비율로 공연료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눈다.
●공연료를 지급받을 통화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가능하면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미화 (USD)로 한다.
- [TIP] 위 공연료 방식은 계산이 명확하고 공연료와 관련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위 예시에서는 그 어떠한 금액도 공제하지 않은 총매출을 기준으로 분배 비율을 적용 하였으나, “프로모터”는 온라인 티케팅 업체를 통해 실제 “프로모터”에게 입금된 금액 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프로모터”의 입장에서 “총매출”은 티케팅 대행사의 수수료가 공제된 후 “프로모터”에 게 실제 입금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의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면 되겠지만, 마케팅 홍보 비용과 같이 집행 여 부와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 항목들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➀ “프로모터”는 별첨 1 기재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을 위한 왕복 항공편을 제공한다. 별도로 협의 하지 않은 이상 왕복 항공편은 대한민국 [지역명]에서 출발하여 공연장소가 소재한 지역의 국제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석과 비즈니스석 [*]석으 로 제공한다.
② “프로모터”는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을 위해 조식을 포함한 [*]성급 이상의 호텔로 2인 1실 [*] 개, 1인 1실 [*]개를 제공한다.
③ “프로모터”는 입국일 당일부터 출국일 당일까지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에 대하여 하루 USD [*]달러로 계산한 금액을 제공한다(이하 “일비”). “일비”는 “출연자 및 스태프”이 현지에 도착하 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➃ “프로모터”는 현지 국제공항에서 숙소 그리고 숙소에서 공연장소 사이의 왕복 이동수단을 “공 연일정”의 전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⑤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별첨 3 기재 장비, 장치, 소품, 무대셋트 등(별첨 3 제작사 장비 및 장치)(이하 “제작사 장비 및 장치”)을 “제작사”가 요청하는 주소지로부터 현지 공연장소까지 운송한 뒤 공연일정이 끝나면 최초 발송지로 다시 운송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모터”는 [*]규격의 컨테이너 [*]개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관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보험을 비롯하여 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➅ “프로모터”는 별첨 1 기재 “출연자 및 스태프”와 현지 인력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한국 어-현지어 통역사(이하 “통역사”) [*]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통역사”는 “출연자 및 스태프” 가 현지에 도착한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24시간 “출연자 및 스태프”를 수행하거나 전화 대기 하면서 통역과 “출연자 및 스태프”의 안전을 담당한다. “프로모터”가 “통역사”를 구할 때에는 안 전사고나 응급상황시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자로 구하여야 한다.
⑦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제공하는 별첨 2 기재 “테크니컬 라이더”에 기재된 공연에 필요한 장 비 일체 및 현지 전문 무대 스태프(무대, 조명, 음향 외) [*]명을 “제작사”와 협의된 공연 스케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⑧ “프로모터”는 “출연자 및 스태프”를 위하여 “제작사”가 요청하는 분장실과 “출연자 및 스태프”를 위한 음료수 및 다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모터”의 의무】
●만약 위 예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상대방과 협의한 결과 “프로모터”의 의무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위 제8항 밑에 제9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반면, 위 기재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있다면 위 제5조에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합의 내용을 규정한다.
- 한편, 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제작사 장비 및 장치”는 “제작사”가 준비하여 현지로 발송하 는 장비 내지 장치의 목록이다.
●“프로모터”가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정확한 운송 비용 등을 산출하고 분실 내지 파 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목록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만약 제작사가 필요한 장비 내지 장치를 제작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송하기로 하였다 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제6조 【“제작사”의 의무】
➀ “제작사”는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테크니컬 라이더” 목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프로모터”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작사”는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사 장비 및 장치”를 적시에 포장하여 “프로 모터”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계약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필 요한 자료를 적절한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➃ “제작사”는 사전 인터뷰, 기자회견 등 “계약공연”을 “계약지역” 내에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활 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본 항의 협조 의무를 출연자 또는 스태프가 이행해야 하는 경 우 해당 출연자 또는 스태프가 충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연의 출연자는 공연 전후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본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문에는 “프로모터”의 기타 각종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프로모터”는 제4조 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있고 제7조에 의거 공연을 홍보할 의무도 있 고, 제20조 비밀을 유지할 의무 등도 부담한다.
●하지만 “프로모터”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각각의 조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는 여기에 규정한다.
- 제5조에서는 “프로모터”의 각종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제6조에서는 “제작사”의 각종 의 무가 규정되어 있다.
- 만약 “제작사 장비 및 장치”를 “제작사”의 책임 하에 운송한다면, 제2항은 “제작사”는 “제작 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사 장비 및 장치”를 “공연 장소”로 운송한다”로 변경한다.
② “공연 후원자 등”은 “계약작품”과 “제작사” 및 “출연자 및 스태프”의 품위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자 여야 하며, “프로모터”는 “공연 후원자 등”과 후원 내지 협찬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제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후원 내지 협찬 계약과 그 조건을 검 토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로모 터”가 구한 “공연 후원자 등”과의 후원계약을 거절하지 않는다.
③ “프로모터”는 초회 공연일의 다음 날까지 “후원금 등”의 100분의 [*]%를 “제작사”에 지급하여 야 한다.
- 한편 제5항은 출연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수정 변경한다.
제7조 【광고 및 홍보】
➀ “프로모터”는 “계약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성실히 하여 야 한다. 이러한 광고 및 홍보 활동으로는 포스터, 브로슈어, 공연책자, 리플릿 등의 제작 배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배너, 유튜브 광고(이하 “광고홍보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② “프로모터”는 “광고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작사”의 명칭, 로고, 기타 “제작사”가 요구한 문언, 문 구(이하 “제작사 명칭 등”)를 표기하여야 하여, “제작사 명칭 등”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기 전에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한다. “제작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러한 사전 서 면 동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③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사 로고 파일, 출연자 성명, 초상, 각종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료(이하 “파일 등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한다. “프로모터”는 “계약공연”이 종료되면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파일 등 자료”를 전부 폐기한다.
- 상황에 따라서 “프로모터”는 “계약공연”을 후원 또는 협찬하기로 한 자로부터 일정한 후원 금 내지 협찬금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제작사”는 “프로모터”와 협의하여 후원금 내지 협찬금의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후원자 또는 협찬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정보를 비롯하여 상호 수령할 후원 또는 협찬금 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 제3항과 같 이 “제작사” 분배 받을 비율을 기재한다.
- 제7조는 “계약공연”을 현지에서 광고하고 홍보할 의무가 “프로모터”에 있다는 점과 “프로 모터”가 적절하게 “광고홍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가 제 공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 “프로모터”가 “광보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자 한다면 그것을 별첨에 기재한다.
- 위 제3항에 따르면 공연 종료 후에는 제공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제공한 자 료 중 돌려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반환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제8조 【협찬 및 후원금】
- 후원금 내지 협찬금을 분배하는 경우 이 비율을 약 30%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후원금 내지 협찬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본조문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거나 삭제한다.
제9조 【머천다이징】
➀ “프로모터”는 “계약작품” 및/또는 출연자의 초상 등에 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계약공연” 중 판매 할 수 있다(이하 “머천다이징 제품”).
② “머천다이징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품질, 형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서 “제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제작사”의 승인에 따 라 “머천다이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작사”는 승인된 방법으로 “머천다이징 제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만약 개선의 필요성 을 발견하였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프로모터가 현지에서 제작하는 경우>
➀ “프로모터”는 “계약공연” 후원자 내지 협찬자를 구한 후 (이하 “공연 후원자 등”), “공연 후원자 등”로부터 후원금 내지 협찬금을 수령하는(이하 “후원금 등”) 후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프로모터”는 “머천다이징 제품”을 “계약공연” 기간 동안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의 100분의 [*]%를 공연 종료 후 [*] 영업일까지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➃ “프로모터”는 마지막 공연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마지막 공연일로 부터 [*] 일 이내에 판 매하여야 한다. 만약 [*]일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지 못한 재고품이 있다면 그 재고품은 비상업 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재고품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프로모터”는 생산원가로 판매한다.
- [TIP] “제작사”가 “머천다이징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머천다이징 제품”의 유통 과정을 직접 통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제작사”가 유통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자 한다 면, 위 제1항 내지 제4항을 아래로 대체한다.
제작사가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➀ “제작사”는 “계약작품” 및/또는 출연자의 초상 등에 관한 제품을 “계약공연” 중 판매할 수 있다 (이하 “머천다이징 제품”).
② “프로모터”는 “머천다이징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를 “프로모터”의 책임과 비용으 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모터”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한 판매요원으로 하여금 “머천다이징 제품”을 판매하게 하여야 한다.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작사”가 제공 한 “머천다이징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머천다이징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머천다이징 제품” 의 종류, 수량, 가격, 품질, 형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정보를 “프로모터” 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➃ “제작사”는 “머천다이징 제품”을 “계약공연” 중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의 100분의 [*]%를 마지막 공연 종료 후 [*] 영업일 까지 “프로모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 머천다이징이란 “계약작품” 또는 출연자의 초상 등에 관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를 머천다이징 권리라고 한다.
●“프로모터”와 “제작사”는 “계약공연”에 따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공연” 중은 물 론 그와 부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머천다이징 제품을 판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때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제작사”가 제품을 전부 공급하거나 “프로모터”가 현지 에서 그것을 제작하여 공급한다.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였다면 “프로 모터”가 양질의 머천다이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위 제1항에서 “머천다이징 제품”의 유형과 종류와 수량을 미리 특정하기를 원한다면 그 내 용을 별지에 작성한 후 원용한다.
- 위 제3항에는 머천다이징 판매 수입의 몇 퍼센트를 분배 받을 것인지 여부와 그 지급 기한 을 기입한다.
●“프로모터”가 현지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약 20%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분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산의 편의를 고려하 였을 때 총 매출액으로 정하도록 한다.
●분배 기준을 순수익으로 정하면 공제되는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 면 피한다.
●정산 기한은 매 공연일마다 정산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 공연일에 한 번에 수령할 수도 있고, 적절한 시점에 중간 정산한 후 마지막 공연일에 나머지를 정산할 수도 있다. 이 부 분은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여 기재한다.
- 위 제4항은 머천다이징 제품을 일정 기한까지 매각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다.
●“제작사”가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 하여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프로모터”가 그것을 판매해야 하므로 위 제2항과 같이 판매 의무는 “프로모터”에게 부과한다.
■“프로모터” 역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총 매출의 일부를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약 15%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작사”가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관부터 세금, 운송 비용까지 여러 비용들 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모터”와 협의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머천다이징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할 사항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머천다이징에 관해 상호 협의하여 구체화할 사항이 많다면 별도의 머천다이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10조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제11조 【인허가】
“프로모터”는 “계약지역”내에 소재한 “공연장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그러한 인허가를 모두 득하지 않아 공연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제작사”를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하여야 하며, “제작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➀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 다만 PR용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라면 [*]초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② “프로모터”는 관람객이 “계약공연”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감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프로모터”는 무단으로 녹화 또는 녹음한 자가 그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등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프로모터”가 필 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면, “제작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유통을 차단하라 고 요구할 수 있다. “제작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허여한 기간 내에 차단 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거나 여전히 미흡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유통된다 면,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허여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하루 USD [*]달러를 위 약벌로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제작사”의 필요에 의해 “계약공연”과 그 전후 일련의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 “프로모터”는 현지에서 공연을 추진하는 주체이므로 현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인허가는 “프로모터”의 책임과 비용으로 득하여야 한다.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제작 사”가 일부라도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 【비자의 발급】
➀ “제작사”의 “출연자 및 스태프”가 “공연장소” 소재지국에 입국하여 “계약공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의 발급은 “제작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잘못된 유형 내지 종류의 비자를 발급 받아 생기는 문제 역시 “제작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② “제작사”의 과실로 “제작사”가 입국일에 앞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작사”는 공연 준비 비용 등 “프로모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비자를 적시에 발급받지 못한 것이 “제작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각자가 입은 손해를 각자 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제작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연을 녹화 또는 녹음하지 않을 의무를 “프로모터” 에게 부과하는 조항이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PR용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몇 분 내외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몇 분 내외로 할 것인지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위 제2항은 공연을 무단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여 유통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의 무를 “프로모터”에게 부과하는 조항이다.
●더 나아가 만약 무단으로 녹화 또는 녹음한 자가 있다면 그 무단 녹화물 내지 녹음물을 현지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프로모터”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하도 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모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프로모터가 취한 조치들이 미흡 하여 계속해서 무단 녹화물 내지 녹음물이 유통되고 있다면 하루에 일정 금액의 위약벌 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모터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유통을 차단할 요인이 있다. 무단 유통기간이 길 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약벌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하루 위약벌을 정하 여 위 제2항 마지막 문장에 기재한다.
- 현지에서 공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 시에 비자를 발급받을 의무는 통상 “제작사”의 책임이다.
- 더 나아가 잘못된 비자를 발급받아 발생한 문제나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 의 해결과 더불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 역시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 제작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각자의 손해를 각자가 부 담한다.
➀ “제작사”는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
2. “계약작품”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는 점
3. “제작사”가 “파일 등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
4. 출연진의 성명, 초상, 음성 기타 퍼블리시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② “프로모터”는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
2.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고 있다는 점
3. “파일 등 자료”를 포함하여 “제작사”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자료를 “본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 후 그것을 전부 폐기한다는 점
4. “본계약”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통지로써 “본계약”을 그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는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어느 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위반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그 채무의 변제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 거나, 사업활동을 중단하거나, 파산, 회생 기타 갱생 절차의 진행을 신청하거나 타인의 신청으 로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프로모터”가 “본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 “프로모터”가 구한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4. “프로모터”가 위 제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권을 입국일로부터 [*]일 전까지 제공하지 못 한 경우
제13조 【진술 보증】
- 진술과 보증 조문에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주 장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위 제1항 1.호와 같이 당사자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항상 기재하므 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전제들을 기재한다.
●투어계약의 경우 “제작사”가 “계약작품”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나 출연진의 퍼블 리시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한다.
●진술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문스러 운 부분은 미리 점검하여 삭제하도록 한다.
➀ 본계약은 “계약체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개시하여 위 제4조에 따른 “공연료”가 전부 지급 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공연을 마치고 현지에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에 종료한다 (이하 “계약기간”).
② 귀책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서면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그 위반사실을 치유하 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 당사자에 대한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기간과 계약의 해지】
- 위 제1항에 의거 계약 기간은 위 제일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제4 조에 따른 “공연료”가 지급된 다음 날 종료한다.
●본 투어계약 템플릿에 따르면 보수가 전부 지급된 날의 다음 날이면 “계약공연” 역시 모 두 종결되므로 “계약공연”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계약 기간을 다른 조건 혹은 다른 일자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위 제1항을 수정 한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문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전자는 계약의 내용 중 경미한 의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경미한 위반 사실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반면, 중대한 위반사실 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위 제2항은 위반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제3항은 즉시해 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 위 제2항 2.호에 의거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위반사실을 시정하라 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못하여 본 투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어계약에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하므로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사실이나 경미한 위반사 실 때문에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30일의 기간을 둔 것이다.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줄이지 않도록 한다. 단순한 실수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한편, 일방 당사자가 파산하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 처하여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 해지면 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3항 1.호에 의해 해지한다.
●또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모터”가 “계약금” 등 “공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프로모터”가 “계약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와 장비가 구비된 공연장을 구하지 못 한 경우 등이다.
●위 제3항의 각 호는 이러한 경우 중 참고할 만한 경우들을 열거한 것이다. 각 “제작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변경한다.
제15조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 관계들을 정리하고 계약의 해지에 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권리 의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제1항에는 이러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 야 하는 권리 의무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다면 위 제1항 2.호에 기재하면 된다.
●한편, 아래 “존속 조항”은 해지는 물론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한편, 위 제2항 각 호는 투어계약이 해지된 경우 “프로모터”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 정하고 있다.
●비밀정보 등을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 “출연자 및 스태프”의 초상 등을 더 이상 사용하 지 않을 의무 등이다.
●위 제2항 1.호 내지 5.호는 일반적인 사항들이므로 삭제 내지 수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 가 없다면 기재된 그대로 활용하고, 여기에 추가할 사항들이 있다면 5.호 이하에 추가로 열거한다.
제16조 【공연의 취소】
➀ 당사자들은 “본계약”의 체결 후 “계약공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취소일까지 집행한 모든 비용을 지 급한다.
③ “프로모터”의 “계약공연” 취소로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에 대한 제3자의 청구가 있는 경 우 “프로모터”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을 면책한다.
➃ 취소의 원인이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라면 본조가 아닌 “불가항력”에 관한 제26조를 적용한다.
⑤ 본조에 따라 “계약공연”이 취소된 경우 “본계약”은 해지된다. 이 경우 위 제15조를 준용한다.
➀ “본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계약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다만 계 약의 해지는 아래 각 호의 조치를 따른다.
1. 해지 당일까지 계약당사자들이 이미 확보한 권리 및 부담한 의무와;
2.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과 해석상 또는 “본계약” 의 집행을 위하여 그 효력이 해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계속 된 존재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유를 불문하고, “본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프로모터”는 아래 각 호의 의무를 따른다.
1. “제작사” 소유의 모든 비밀정보, 지식재산권, 기타 “본계약”에 의거 “프로모터”에게 제공된 기 타 모든 서류와 그에 관한 모든 사본을 폐기하거나 “제작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제작사의 명칭 등”이 기재된 모든 “광고홍보물” 내지 “제작사의 명칭 등”이 표기되어 있거나 “제작사”와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모든 자료의 사용을 중단한 후 그것을 폐기하거나 “제작사” 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출연자 및 스태프”의 성명, 음성, 초상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4. “계약작품”의 공식 프로모터로서 지정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5. 해지일 기준 변제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혹은 상계 가능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의무 있는 금액을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자는 위 제2항에 의거 상대방이 이미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변제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아래 제17조 제1항 3.호 또는 4.호에 의거 추가 배상액 내지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반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위 제16조가 아닌 제26조 불가항력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환불, 손해배상 및 위약벌】
➀ “본계약”의 다른 부분에 따른 배상, 보상, 보전, 면책 조치에 더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의 금액은 해지 또는 취소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1. “프로모터”의 귀책으로 “제작사”가 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계약”을 해지한 경우 “프로모 터”는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고,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한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
2.“제작사”의 귀책으로 “프로모터”가 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작사” 는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고, “프로모터”가 “계약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한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
3. “프로모터”가 위 제16조에 의거 “계약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프로모터”는 “프로모터”가 해지일까지 기 지급한 “공연료”를 전부 포기하고 더 나아가 “공연료” 총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작사”가 위 제16조에 의거 “계약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제작사”는 취소일 까지 “제작사”가 “프로모터”로부터 수령한 “공연료” 중, “제작사”가 연습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 한 되지 않은 준비비용으로 기 집행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5. 기타 “프로모터”의 계약위반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② “본계약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해당 금전의 변제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체를 한 자는 미지급금에 대해 연 100분의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00분의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위법하여 불 가능한 경우, 해당 법령이 허용한 최대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한다.
- 위 제1항 1.호와 2.호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이 투어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에 관한 규정들이다.
●1.호는 “프로모터”의 귀책으로 “제작사”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제작사” 가 “계약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한 비용을 배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호는 반대로 “제작사”의 귀책으로 “프로모터”가 해지한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며, 이 경 우 “제작사”는 “계약금”을 반환한 후 “프로모터”가 “계약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한 비용을 모두 배상한다.
- 위 제1항 3.호와 4.호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들이다.
●3.호는 “프로모터”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이 경우 “프로
모터”는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벌 금액은 적절한 금액 으로 협의하여 규정한다.
●그런데 만약 “공연료”를 매출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연을 하기 전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 는 상황이라면, 위 3.호 대신 “프로모터”가 위 제16조에 의거 “계약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한 경우, “프로모터”는 “프로모터”가 해지일까지 기 지급한 “공연료”를 전부 포기 하고 더 나아가 “계약금” 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 다.”라고 기재한다. 이후 “계약금”의 몇 배를 위약벌로 할지 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입한다.
●위 제1항 4.호는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한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다. “제작 사”가 이미 수령한 “공연료”에서 준비를 위해 “제작사”가 기 집행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는 취지다.
- 위 제1항 5.호는 “프로모터”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위 제2항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으로 제2항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입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다(이자제한법 제 2조 제1항의 최고 이자 율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연30%를 합의하였다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연 30%가 아닌 최고 법적 이자율인 24%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연 20%를 합의하였다면 연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➀ 각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제13조 진술보증을 위반함으로 인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상대방을 면 책한다.
② “프로모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작사”를 면책한다.
1. “계약공연”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원인으로 제3자가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 에 대하여 한 청구
2. “공연장소”의 하자로 인한 인명사고를 원인으로 제3자가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에 대 하여 한 청구
제18조 【면책】
-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의 진술과 보증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를 받았다면 거짓 진술보증을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위 제1항에 그 점이 규정되어 있다.
- 한편, “프로모터”의 운영 미숙으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작사” 또 는 “출연자 및 스태프” 중 누군가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는다면 “프로모터” 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사” 또는 “출연자 및 스태프”을 면책하여야 한다.
●만약 “프로모터”의 행위로 “제작사” 또는 “출연자 및 스태프” 중 누군가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그 우려되는 상황을 위 제2항 각 호에 추 가한다.
제19조 【보험의 가입】
제20조 【비밀유지의무】
➀ “프로모터”는 업계가 통상적인 가입 수준에서 재산손실 및 인명사고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는 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금액은 사고 1건당 USD[*]달러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요청한 경우 가입증 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및 스태프”의 공연일정 동안의 여행자/출장자 보험 은 “제작사”의 책임으로 한다.
➀ 각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본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정보제공 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복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그의 임직원, 변호사, 회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계약”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기타 다른 합의를 정보수령자가 위반하여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이 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을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수령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
3.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하게 된 정보
➃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년간 그 효력을 유 지한다.
- 본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 “프로모터”는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부담하므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프로모터”에게는 “제작사” 등을 면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입 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인명 손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입 한다.
-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비밀정보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은 필요에 따라 비밀정보의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 비밀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정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비밀정보로 인식하는 자료는 비밀로 보아야 한다.
- 제2항과 제3항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임직원과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는 지 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규정 되어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 여 같이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비밀을 유지할 이익은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항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몇 년간 비밀유지의무를 상호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당사자들은 비밀유지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된다.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1조 【통지】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통지는 상대방 몰래 이루어져서는 안 되므로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사 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 주소지를 기입한다.
●담당자 이메일을 기입할 때에는 임직원의 퇴사 이직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직책으로(예: 법률팀장) 기재하고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사의 부서 이메일 주소를 기입 하여야 한다(예: 부서 공용 이메일).
- 계약 문언상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 파일에 통지 내용을 기재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었다.
제22조 【독립당사자】
당사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본인- 대리인 관계,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 의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나 기타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발 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➀ 본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다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제작사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프로모터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② 전항에 따른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등기우편의 수령일에 도달된 것으
로 본다. 상대방이 등기우편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우체국 기타 운송인의 기록에 의한다. 전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발신인 이메일 서버에 기록된 발신 일시에 도달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통지할 내용을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기
재하였다면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라는 취지의 조문으로 본계약에 의하여 일방 당 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계약에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자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23조 【계약 이전의 금지】
당사자들은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계약상의 권리, 채무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 계약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통지가 이루어져야만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2.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의 개시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과, 불가항력의 발생일, 그리고 불 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4.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이 종 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과 본계약에 따른 그 의 의무를 재개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불가항력”이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 해 최소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프로모터”에게 영향 을 미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작사”가 본조에 따라 “본계약”을 해지 한 경우,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계약공연”의 준비를 위해 지급한 연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이하 “연습 비 등”). “제작사”가 “프로모터”로부터 기 수령한 “공연료” 금액이 “연습비 등” 금액보다 큰 경우 “제작사”는 정산 후 잔액을 본조에 따른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한다. 반대의 경우 “프로 모터”는 “제작사”의 정산내역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초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 제2 항은 본 항에 따른 정산의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입국한 이후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 자 중 일방은 본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모터”는 “출연자 및 스태프”가 [*]으 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제작사 장비 및 장치”를 [*]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하여야 하며, “제작사”가 본 항에 따라 “본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집행한 “연습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연습비 등”의 정산 방법은 위 제2항 을 준용한다.
-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각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 며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을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 다만 개별 권리, 의무, 또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인 권 리,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 조항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제24조 【존속 조항】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 후의 효과에 관한 제15조, 환 불과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제17조, 면책에 관한 제18조, 비밀유지에 관한 제20조, 기타 그 성 질상 효력이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력은 계 속해서 존속한다.
-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일에 발생한 후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한다.
-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문들이 있 을 수 있다.
- 이러한 조문들 중 존속 조항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들을 본조에 규정하였으며. 당사자 들은 본조항에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존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 비하여 ‘그 성질상”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은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 으로 규정하였다.
제25조 【불가항력】
➀ 만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1. 해당 당사자의 본계약에 따른 의무는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해당 당 사자의 의무 이행이 방해되거나, 저해되거나, 지연되는 한도 내에서 중단된다.
-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정하였다.
-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유행병/전염병으로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계약서 앞부분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불가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불가항력
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 각 상 황을 불가항력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업이나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불이행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 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프로모터”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제작사”는 연습비 등으로 이미 집행한 비용이 있으므로 이 비용만큼은 보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제2항은 “제작사”가 “계약금” 등 이미 수령한 “공연료”에서 기 집행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연습비 등으로 이미 집행한 비용이 “공연료”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프로모터”는 그 초과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에 도착한 이후 발생한 급박한 불가항력으로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모터는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제작사가 기 집행한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 부분 위 제3항에 규정되 어 있다.
제26조 【완전계약】
본계약과 그 별첨 문서들은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전부를 구성하며,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논의된 그 어떠한 진술, 협의, 합의, 보증, 약속, 확약,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상호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많은 의견을 교환한다.
- 이러한 의견들이 하나로 정리된 것이 계약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과거의 논의 내용 을 근거로 어떠한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본계약이 완전한 계약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
제27조 【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 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은 삭제된 것 으로 간주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본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28조 【준거법】
본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이다.
- 계약의 당사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거주자고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라 면 준거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석할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 따라서 일단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되, 상호 협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으로 수 정할 수 있다.
- 준거법을 선택할 때에는 의무 이행지가 어디인지, 당사자에게 유리한 관할이 어디인지는 물론 아래 제29조에서 정하는 분쟁 해결의 장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0조 【계약의 언어】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계약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언어로 번 역할 수 있으나, 본계약은 한국어 작성된 원본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은 국가의 거주자로서 같은 언어를 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가면 서 번역해 놓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
- 이는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해석 언어를 지정해 두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조항과 같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만 사용하는 식이다.
- 다만 통상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제31조 【기타】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 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 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② 본계약서의 보고의무, 지급의무 등의 기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본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당사자들 간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계약을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
【서명】
“제작사”
[회사명]
[회사주소] 서명:
이름:
직책:
일자:
“프로모터”
[회사명]
[회사주소] 서명:
이름:
직책:
일자:
- 본조에서는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본계약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정하였다.
제32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본계약은 부본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부본은 각각 원본이지만, 모든 부본들은 다같이 하나 의 그리고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하거나 각 자 서명한 스캔본을 상호 이메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서는 통상 부본으로 작성한다. 당사자가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 작성하여 상호 돌 아가면서 기명 날인한다.
- 하지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 이 경우 일방이 먼저 서명한 후 그것을 스캔하여 보낸 뒤 상대방 역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러한 방식은 물론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면 편리하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계약서의 서명은 각 회사의 대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법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지만, 외국법 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책과 서명일자를 펜으로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 위 방식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인감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일본 등)와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날인하는 형식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별첨 1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
제2조 【용어의 정의】
“본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의 미를 갖는다.
➀ “광고홍보물”: 포스터, 브로슈어, 공연책자, 리플릿 등의 제작 배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배너, 유튜브 광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를 갖는다.
② “계약공연”: 제3조에 규정된 공연을 의미한다.
③ “계약금”: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USD [*]달러를 의미한다.
➃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제4조에 따른 “공연료”가 전부 지급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공연 을 마치고 현지에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⑤ “계약작품”: [작품명과 기타 정보를 입력]을 의미한다.
➅ “계약지역”: [지역명 입력]을 의미한다.
⑦ “머천다이징 제품”: “계약공연” 중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계약작품” 및/또는 출연자의 초상 등에 관한 제품을 의미한다.
⑧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 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제작사”가 “프로모터”를 통해 아래 제1조 기재 지역에서[작품명 입력] 공연함에 있 어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본 오리지널 투어 계약(이하 “본계약”)은 [주소 기입]에 설립된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제
작사”)와 [주소 기입]에 설립된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프로모터”)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로 체결한다(이하 “계약체결일”). “제작사”와 “프로모터”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 사자”라 한다.
오리지널 투어 계약서
공연을 위해 해외에 출장을 가는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을 확인하여 별첨 1에 기재한다.
별첨 2 테크니컬 라이더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기술 사양과 장치를 별첨 2에 기재한다.
별첨 3 제작사 장비 및 장치
공연을 위해 제작사가 준비하여 미리 운송하는 장비와 장치를 별첨 3에 기재한다. “제작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송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첨 3을 생략한다.
3. 오리지널 투어 샘플 계약서
을 의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⑨ “비밀정보”: 노하우, 영업비밀, 재무 정보, 사업 수행 방식, 사업전략, “본계약” 및 “본계약”의 주요 조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정보제공자”의 사업, 영업행위, 영업방식, 사 업전략과 그 모든 정보 내지 자료를 의미한다.
⑩ “잔금”: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USD [*]달러를 의미한다.
⑪ “공연료”: “계약금”과 “잔금”를 총칭하는 용어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금액USD [*]달러를 의미한다.
⑫ “출연자 및 스태프”: 별첨 1이 기재된 “제작사”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⑬ “파일 등 자료”: 제작사 로고 파일, 출연자 성명, 초상, 각종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 한되지 않는 자료를 의미한다.
⑭ “테크니컬 라이더”: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술적 사양으로 별첨 2에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⑮ “제작사 장비 및 장치”: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여 대한민국 [*]에서 공연 장소로 운송해야 하는 장비 및 장치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목록은 별첨 3과 같다.
제3조 【공연】
➀ “제작사”는 아래 각 호에 규정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계약작품”을 공연하여 야 한다(이하 “계약공연”).
1. 공연명칭: [공연명 입력]
2. 공연장소: [공연장 명칭 입력]
3. 런닝타임: 총 [*]분 (인터미션 [*]분 별도)
4. 공연일정
가. 입국일 및 출국일:
나. 셋업 및 리허설 :
다. 제1회 공연일:
라. 제2회 공연일:
.
.
.
([*])제[*]회 공연일:
② “제작사”는 제1회 공연일의 [*] 개월 이전부터 “계약지역”에서 “계약작품”에 관한 공연 등을
“프로모터”의 사전 승인 없이 해서는 안 된다.
③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자 및 스태프는 총 명으로 그 세부 명단은 별첨 1과 같다 (별첨 1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이하 “출연자 및 스태프”). “제작사”는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이 변경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실을 “프로모터”에게 알린다.
➃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여 “프로모터”가 보장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기술적 사양과 필요 장치는 별첨 2와 같다 (별첨 2 테크니컬 라이더)(이하 “테크니컬 라이 더”). “제작사”는 “테크니컬 라이더”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회 공연일로부터 [*]일 전까 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연료】
➀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위 제3조 “계약공연”을 이행하는 대가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공연료”)을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로부터 인보이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USD [*]달러를 지급한다.
2. “잔금”: “제작사”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은 후 초연일로부터 [*] 영업일 전까지 USD [*]달러 를 지급한다.
② “프로모터”는 “공연료”를 “제작사”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제작사”가 아래 지정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프로모 터”는 “제작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아래 지정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제5조 【“프로모터”의 의무】
➀ “프로모터”는 별첨 1 기재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을 위한 왕복 항공편을 제공한다.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왕복 항공편은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여 공연장소가 소재한 지역의 국 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석과 비즈니스석 [*]
석으로 제공한다.
② “프로모터”는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을 위해 조식을 포함한 [*]성급 이상의 호텔로 2인 1실 [*]개, 1인 1실 [*]개를 제공한다.
③ “프로모터”는 입국일 당일부터 출국일 당일까지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에 대하여 하루 USD [*]달러로 계산한 금액을 제공한다(이하 “일비”). “일비”는 “출연자 및 스태프”가 현지 에 도착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➃ “프로모터”는 현지 국제공항에서 숙소 그리고 숙소에서 공연장소 사이의 왕복 이동수단을 “공연일정”의 전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⑤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별첨 3 기재 장비, 장치, 소품, 무대셋트 등(별첨 3 제작사 장비 및 장치)(이하 “제작사 장비 및 장치”)을 “제작사”가 요청하는 주소지로부터 현지 공연장소까지 운송한 뒤 공연일정이 끝나면 최초 발송지로 다 시 운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모터”는 [*]규격의 컨테이너 [*]개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 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보험을 비롯하여 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➅ “프로모터”는 별첨 1 기재 “출연자 및 스태프”와 현지 인력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질 한 국어-현지어 통역사 [*]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이하 “통역사”). “통역사”는 “출연자 및 스 태프”가 현지에 도착한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24시간 “출연자 및 스태프”를 수행하거나 전화 대기하면서 통역과 “출연자 및 스태프”의 안전을 담당한다. “프로모터”가 “통역사”를 구 할 때에는 안전사고나 응급상황시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자로 구 하여야 한다.
⑦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제공하는 별첨 2 기재 “테크니컬 라이더”에 기재된 공연에 필요한 장비 일체 및 현지 전문 무대 스태프(무대, 조명, 음향 외) [*]명을 “제작사”와 협의된 공연 스 케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⑧ “프로모터”는 “출연자 및 스태프”를 위하여 “제작사”가 요청하는 분장실과 “출연자 및 스태 프”를 위한 음료수 및 다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사”의 의무】
➀ “제작사”는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테크니컬 라이더” 목록을 충실하게 작성하 여 “프로모터”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작사”는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사 장비 및 장치”를 적시에 포장하여 “프로모터”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계약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➃ “제작사”는 사전 인터뷰, 기자회견 등 “계약공연”을 “계약지역” 내에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본 항의 협조 의무를 출연자 또는 스태프가 이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 또는 스태프가 충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연의 출연자는 공연 전후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본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 및 홍보】
➀ “프로모터”는 “계약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고 및 홍보 활동으로는 포스터, 브로슈어, 공연책자, 리플릿 등의 제작 배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배너, 유튜브 광고(이하 “광고홍보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② “프로모터”는 “광고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작사”의 명칭, 로고, 기타 “제작사”가 요구한 문 언, 문구(이하 “제작사 명칭 등”)를 표기하여야 하며, “제작사 명칭 등”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 기 전에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한다. “제작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러 한 사전 서면 동의를 거절하지 않는다.
③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사 로고 파일, 출연자 성명, 초상, 각종 영상 및 음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료(이하 “파일 등 자료”) 등 을 적시에 제공한다. “프로모터”는 “계약공연”이 종료되면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파일 등 자료”를 전부 폐기한다.
제8조 【협찬 및 후원금】
➀ “프로모터”는 “계약공연” 후원자 내지 협찬자를 구한 후 (이하 “공연 후원자 등”), “공연 후원 자 등”로부터 후원금 내지 협찬금을 수령하는(이하 “후원금 등”) 후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연 후원자 등”는 “계약작품”과 “제작사” 및 “출연자 및 스태프”의 품위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자여야 하며, “프로모터”는 “공연 후원자 등”와 후원 내지 협찬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제 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후원 내지 협찬 계약과 그 조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프로모터”가 구한 “공연 후원자 등”과의 후원계약을 거절하지 않는다.
③ “프로모터”는 초회 공연일의 다음 날까지 “후원금 등”의 100분의 [*]%를 “제작사”에 지급하 여야 한다.
제9조 【머천다이징】
➀ “프로모터”는 “계약작품” 및/또는 출연자의 초상 등에 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계약공연” 중 판매할 수 있다(이하 “머천다이징 제품”).
② “머천다이징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품질, 형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사항에 관 해서 “제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사”는 “프로모터”가 “제작사”의 승인 에 따라 “머천다이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작사”는 승인된 방법으로 “머천다이징 제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만약 개선 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시정요구를 즉 시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프로모터”는 “머천다이징 제품”을 “계약공연” 기간 동안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의 100분의 [*]%를 공연 종료 후 [*] 영업일까지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➃ “프로모터”는 마지막 공연일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마지막 공연일로부터 [*]일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 만약 [*]일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하지 못한 재고품이 있다면 그 재고품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가 재고품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프 로모터”는 생산원가로 판매한다.
제10조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➀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 다만 PR용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경우라면 [*]초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② “프로모터”는 관람객이 “계약공연”을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감독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프로모터”는 무단으로 녹화 또는 녹음한 자가 그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등 민형사상의 모 든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프 로모터”가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면, “제작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무단 녹화물 또는 녹음 물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작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허여한 기간 내에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전히 미흡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단 녹 화물 또는 녹음물이 유통된다면,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허여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하루 USD [*]달러를 위약벌로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는 “제작사”의 필요에 의해 “계약공연”과 그 전후 일련의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제11조 【인허가】
“프로모터”는 “계약지역”내에 소재한 “공연장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 차를 득하여야 하며, 그러한 인허가를 모두 득하지 않아 공연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제작사”를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하여야 하며, “제작사”가 손해 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자의 발급】
➀ “제작사”의 “출연자 및 스태프”가 “공연장소” 소재지국에 입국하여 “계약공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의 발급은 “제작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잘못된 유형 내지 종류의 비 자를 발급받아 생기는 문제 역시 “제작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② “제작사”의 과실로 “제작사”가 입국일에 앞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작사”가 “계약공 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작사”는 공연 준비비용 등 “프로모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다. 다만 비자를 적시에 발급받지 못한 것이 “제작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각자가 입은 손해를 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진술 보증】
➀ “제작사”는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
2. “계약작품”을 공연할 권리가 있다는 점
3. “제작사”가 “파일 등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
4. 출연진의 성명, 초상, 음성 기타 퍼블리시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② “프로모터”는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
2.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고 있다는 점
3. “파일 등 자료”를 포함하여 “제작사”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자료를 “본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 후 그것을 전부 폐기한다는 점.
4. “본계약”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제14조 【계약의 기간과 계약의 해지】
➀ 본계약은 “계약체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위 제4조에 따른 “공연료”가 전부 지급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공연을 마치고 현지에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에 종료한다(이하 “계약기간”).
② 귀책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라 는 서면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그 위반사실을 치 유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 당사자에 대한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통지로써 “본계약”을 그 즉시 해 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는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어느 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위반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그 채무의 변제일 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시 인하거나, 사업활동을 중단하거나, 파산, 회생 기타 갱생 절차의 진행을 신청하거나 타인의 신청으로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프로모터”가 “본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 “프로모터”가 구한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4. “프로모터”가 위 제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권을 입국일로부터 [*]일 전까지 제공하지 못 한 경우.
제15조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➀ “본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계약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다만 계약의 해지는 아래 각 호의 조치를 따른다.
1. 해지 당일까지 계약당사자들이 이미 확보한 권리 및 부담한 의무와;
2. 해지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과 해석상 또는 “본계 약”의 집행을 위하여 그 효력이 해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의 계속된 존재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이유를 불문하고, “본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프로모터”는 아래 각 호의 조치를 따른다.
1. “제작사” 소유의 모든 비밀정보, 지식재산권, 기타 “본계약”에 의거 “프로모터”에게 제공된 기타 모든 서류와 그에 관한 모든 사본을 폐기하거나 “제작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제작사의 명칭 등”이 기재된 모든 “광고홍보물” 내지 “제작사의 명칭 등”이 표기되어 있 거나 “제작사”와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모든 자료의 사용을 중단한 후 그것을 폐기하거나 “제작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작품”의 명칭 기타 “계약작품”에 관한 표기, “출연자 및 스텝”의 성명, 음성, 초상의 사
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4. “계약작품”의 공식 프로모터로서 지정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5. 해지일 기준 변제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혹은 상계 가능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의무 있는 금액을 “제작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연의 취소】
➀ 당사자들은 “본계약”의 체결 후 “계약공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취소일까지 집행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③ “프로모터”의 “계약공연” 취소로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에 대한 제3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프로모터”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를 면책한다.
➃ 취소의 원인이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라면 본조가 아닌 “불가항력”에 관한 제26조를 적용 한다.
⑤ 본조에 따라 “계약공연”이 취소된 경우 “본계약”은 해지된다. 이 경우 위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환불, 손해배상 및 위약벌】
➀ “본계약”의 다른 부분에 따른 배상, 보상, 보전, 면책 조치에 더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의 금액은 해지 또는 취소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프로모터”의 귀책으로 “제작사”가 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계약”을 해지한 경우 “프 로모터”는 “계약금”를 전부 포기하고, “제작사”가 “계약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한 금액 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
2. “제작사”의 귀책으로 “프로모터”가 위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작사”는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고, “프로모터”가 “계약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한 금액 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
3. “프로모터”가 위 제16조에 의거 “계약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프로모터” 는 “프로모터”가 해지일까지 기 지급한 “공연료”를 전부 포기하고 더 나아가 “공연료” 총액 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작사”가 위 제16조에 의거 “계약공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제작사”는 취 소일까지 “제작사”가 “프로모터”로부터 수령한 “공연료” 중, “제작사”가 연습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은 준비비용으로 기 집행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5. 기타 “프로모터”의 계약위반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가
사, 회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계약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기타 다른 합의를 정보수령자가 위반하여 “비밀정보”가 공 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이 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수령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
3.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또는
4. 정보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하게 된 정보.
➃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21조 【통지】
➀ 본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 나 다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제작사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프로모터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② 전항에 따른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등기우편의 수령일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등기우편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우체국 기타 운송인의 기록에 의한다. 전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발신인 이메일 서버에 기록된 발신 일시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통지할 내용을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기재하였다면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② “본계약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해당 금전의 변제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체를 한 자는 미지급금에 대해 연 100분의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00분의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 구가 위법하여 불가능한 경우, 해당 법령이 허용한 최대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 연손해금으로 한다.
제18조 【면책】
➀ 각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제13조 진술보증을 위반함으로 인한 제3자의 청구로부터 상대방 을 면책한다.
② “프로모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작사”를 면책한다.
1. “계약공연”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원인으로 제3자가 “제작사”, “출연자 및 스 태프”에 대하여 한 청구
2. “공연장소”의 하자로 인한 인명사고를 원인으로 제3자가 “제작사”, “출연자 및 스태프”에 대하여 한 청구
제19조 【보험의 가입】
➀ “프로모터”는 업계가 통상적인 가입 수준에서 재산손실 및 인명사고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 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금액은 사고 1건당 USD[*]달러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모터”는 “제작사”가 요청한 경우 가입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및 스태프”의 공연일정 동안의 여행자/출장자 보험은 “제작사”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 【비밀유지의무】
➀ 각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본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정보제 공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복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그의 임직원, 변호
제22조 【독립당사자】
당사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본 인-대리인 관계,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나 기타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제23조 【계약 이전의 금지】
당사자들은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계약 상의 권리, 채무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 【존속 조항】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 후의 효과에 관한 제15조, 환불과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제17조, 면책에 관한 제18조, 비밀유지에 관한 제20조,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이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 력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제25조 【불가항력】
➀ 만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1. 해당 당사자의 본계약에 따른 의무는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해 당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방해되거나, 저해되거나, 지연되는 한도 내에서 중단된다.
2.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 항력의 개시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과, 불가항력의 발생 일, 그리고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3.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그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4.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이 종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과 본계약에 따 른 그의 의무를 재개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불가항력”이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최소 [*] 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프로모터”에 게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작사”가 본조에 따라 “본계약”을 해지 한 경우, “프 로모터”는 “제작사”가 “계약공연”의 준비를 위해 지급한 연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이하 “연습비 등”). “제작사”가 “프로모터”로부터 기 수령한 “공연료” 금액이 “연습비 등” 금액보다 큰 경우 “제작사”는 정산 후 잔액을 본조에 따른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한 다. 반대의 경우 “프로모터”는 “제작사”의 정산내역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초과금 을 지급한다. 다만, 위 제2항은 본 항에 따른 정산의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입국한 이후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당 사자 중 일방은 본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모터”는 “출연자 및 스태프” 가 [*]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제작사 장비 및 장치”를 [*]로 운송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하여야 하며, “제작사”가 본 항에 따 라 “본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집행한 “연습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연습비 등”의 정산 방법은 위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완전계약】
본계약과 그 별첨 문서들은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전부를 구성하 며,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논 의된 그 어떠한 진술, 협의, 합의, 보증, 약속, 확약,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제27조 【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 분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 해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준거법】
본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이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0조 【계약의 언어】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계약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계약은 한국어 작성된 원본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
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 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 율)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② 본계약서의 보고의무, 지급의무 등의 기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그 기한으 로 한다.
③ 본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당사자들 간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2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본계약은 부본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부본은 각각 원본이지만, 모든 부본들은 다같이 하 나의 그리고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하 거나 각자 서명한 스캔본을 상호 이메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작사” | “프로모터”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주소] | [회사주소] |
서명: | 서명: |
이름: | 이름: |
직책: | 직책: |
일자: | 일자: |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별첨 1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
공연을 위해 해외에 출장을 가는 출연자 및 스태프 명단을 확인하여 별첨 1에 기재한다.
별첨 2 테크니컬 라이더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기술 사양과 장치를 별첨 2에 기재한다.
별첨 3 제작사 장비 및 장치
공연을 위해 회사가 준비하여 미리 운송하는 장비와 장치를 별첨 3에 기재한다. “제작사”의 책 임과 비용으로 운송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첨 3을 생략한다.
Ⅲ
라이선스
계약
1. 개요
1) 라이선스 계약이란 무엇인가?
라이선스 계약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독점적,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1980년대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라이선스 계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의 발전과 OTT 등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의 가치와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도는 더 높아졌다.
2)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의 종류와 방식
보통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나, 문화 콘텐 츠 계약은 저작권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창작 뮤지컬 역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 권 라이선스 범주에서 출발하며 창작 뮤지컬의 2차 상품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공연의 상 표권과 상표 라이선스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창작 뮤지컬의 해외 라이선스의 종류 와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레플리카(Replica) 라이선스 계약
레플리카 라이선스란 라이선스의 일종으로 창작 뮤지컬 작품의 구성 요소인 음악, 가사, 대사, 안무 등의 작품 원형과 무대 디자인, 의상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소품 디자인 등의 디자인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형식의 계약이다. 따라서 레플리카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현지화를 위한 라이선시의 각색이나 수정의 여지가 매우 제한된다.
(2) 논레플리카(Non-Replica) 라이선스 계약
논레플리카 라이선스는 레플리카의 방식에서 라이선시가 작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대본 내용 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음향 등의 각종 디자인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작 방식과 상황에 따라 작품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는
데 보통 작품을 수정하더라도 저작권자 또는 원작 라이선스 판권을 보유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스몰(Small) 라이선스 계약
스몰 라이선스는 창작 뮤지컬의 대본과 악보에 대한 라이선스만 계약을 맺고 라이선시 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맞춰 작품을 재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최근 들어 창작 뮤지컬의 경우 해외 진출 사례에서 스몰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계약명 | 레플리카 라이선스 |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 |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 스몰 라이선스 | ||
계약 종류 | 저작권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 저작권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 저작권 라이선스 |
특징 | 작품 원형 유지 디자인 원형 유지 | 수정, 번안, 각색 허용 디자인 원형 수정 가능 | 현지화 재창작 |
3)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 매뉴얼의 방향
본 매뉴얼에서는 창작 뮤지컬 레플리카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가정하여 계약 샘플과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해당 계약 샘플과 해설집의 내용을 참고 하여 라이선서(제작사)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본계약 매뉴얼은 실제 뮤지컬 해외 라이선스 투자가 성사된 창작 공연과 뮤지컬 계약서를 바 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또한 라이선스료 산정과 지급에 있어서 국내 세법과 회계기준을 참고 하였다.
4)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 매뉴얼 실무 유의 사항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 매뉴얼을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이다.
해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보통 영문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영어 단어라고 하더라도 해석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일 반적이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계약에 포함될 때는 그 용어가 사전적 의미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통상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라이선스의 부여와 범위이다.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부여의 범위와 장소, 기간, 그리고 공연 횟수 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부여할 때 라이선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계약 기 간 동안 다른 프로모터에게 동일한 창작 뮤지컬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선스 권리의 범위를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석하기에 따라 온라인 공연과 2차 저작물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계약 매뉴얼에서는 오프라 인 공연권만을 허가하는 계약을 샘플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라이선스료에 관한 부분이다.
■ 부가-1103, 2009.8.4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 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이선서는 계약된 창작 뮤지컬 라이선스에 따라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방식과 라이선스 지급 일정과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 로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산정할 때는 공연 의 매출 정산 방식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해외에서 라이선스가 사용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통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영세율 적용대상 해외매출이 맞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준 통화를 해외 통화(달러, 위완화 등)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선스 계약서 목차 구성
제30조 | 준거법 |
제31조 | 분쟁의 해결 |
제32조 | 계약의 언어 |
제33조 | 기타 |
제34조 |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
종결문 | 종결문 |
서명 | 서명 |
전문 | 전문 |
제1조 | 계약의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계약의 대상 |
제4조 | 라이선스의 부여와 라이선스의 범위 |
제5조 | 계약지역 |
제6조 | 계약기간 |
제7조 | 라이선스료 |
제8조 | 정산 |
제9조 | 공연의 제작 |
제10조 | 라이선서의 제작지원 |
제11조 | 당사자들의 의무 |
제12조 | 현지화 |
제13조 | 명칭의 표기 |
제14조 | 지식재산권 |
제15조 | 홍보 및 마케팅 |
제16조 | 모니터 및 결과 보고 의무 |
제17조 | 진술 및 보증 |
제18조 | 계약의 해지 |
제19조 | 계약종료 및 후속조치 |
제20조 | 지연손해금 |
제21조 | 면책 및 손해의 배상 |
제22조 | 비밀유지의무 |
제23조 | 통지 |
제24조 | 독립당사자 |
제25조 | 계약 이전의 금지 |
제26조 | 존속 조항 |
제27조 | 불가항력 |
제28조 | 완전계약 |
제29조 | 일부무효 |
아래 해당 항목들은 뮤지컬 계약 매뉴얼 4종 계약서(오리지널 투어, 라이선스, 공동제작, 투자)의 해설과 샘플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이다.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각 계약서 별로 적용된 내용과 해설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별 작성된 공통 조문들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 계약서 내 공통 조문 | |
제22조 비밀유지의무 | 제29조 일부무효 |
제23조 통지 | 제30조 준거법 |
제24조 독립당사자 | 제31조 분쟁의 해결 |
제25조 계약 이전의 금지 | 제32조 계약의 언어 |
제26조 존속 조항 | 제33조 기타 |
제27조 불가항력 | 제34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 체결 |
제28조 완전계약 |
2. 라이선스 계약서 조문 해설
【전문】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계약”)은 [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라이선서”)와 [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라이선시”)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이하 “계약체결일”). “라이선서” 와 “라이선시”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본계약”은 “라이선서”가 [작품명 입력]에 관한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고 “라이선시”가 제3조 기재 지역에서 [작품명 입력]을 공연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 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 본계약의 당사자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이며, 본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은 라이선서가 계 약작품에 관한 공연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를 정하는 것이다.
- 계약의 전문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특정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이름과 그 주 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그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자연인이라면 자연인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명칭과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인인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지 를, 한국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 면 된다.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 기도 하는데, 만약 설립 국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전부 생략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만으로도 법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만으로 법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등기 내지 등록된 법인명과 실제 법인이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가 다른 경우 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내지 등록된 정식 명칭 뒤에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도 같이 표기한다.
■ 예를 들어ABC Inc.라는 회사가 DEF라는 상호로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ABC Inc. dba. “DEF”라고 표기한다.
•이때 dba란, doing business as를 의미한다.
- 본계약서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정하고자 하는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다.
●라이선스의 부여 및 범위
■라이선서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작품을 공연할 라이선스권을 라이선 시에게 부여한다.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경우 오프라인 공연만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배포 및 디지털 프로덕션은 제외되어 있다.
●라이선스료의 지급
■라이선시는 라이선스의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이선스료는 계약금과 공연 1회당 공연 라이선스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총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기타 각색과 번역 등 현지화 할 권리, 현지화한 결과물에 대한 백라이선스, 제작지원, 홍 보 및 마케팅, 명칭의 표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본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➀ “각색”: 현지 사정에 맞게 “계약작품”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계약금”: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는 제7조에 기재된 금액 총USD [*]달러를 의미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➃ “계약작품”: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된 [작품명 입력]을 의미한다.
⑤ “계약지역”: 제5조에 명시된 [지역명 입력] [지역명 입력] [지역명 입력]을 의미한다.
➅ “공연계획”: 공연일정과 공연제작일정, 제작비, 공연장소 등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 자료, 계획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
⑦ “광고 등 원자료”: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를 의미한다.
⑧ “광고시안”: “라이선시”가 “계약작품”에 관한 “계약지역” 내에서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한 포스터, 배너광고, 간판 광고 등에 대한 시안을 의미한다.
⑨ “대본 등 자료”: “라이선시”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작품” 대본, 악보, 음원 등 자료를 의미한다.
⑩ “라이선스”: 제4조에 의거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동안 독점적으로 공연할 수 있 는 라이선스로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⑪ “라이선스 공연”: “라이선서”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의거 “라이선시”가 오프라인으로 “계약작품” 을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언어명 입력]어로 하는 공연을 의미한다.
⑫ “라이선스료”: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로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금”과 “총매출 라이선스료”로 구분된다.
⑬ “백라이선스”: “라이선시”가 완성한 “현지화” 결과물을 “계약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느 곳에 서든 용도나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라이선스로서 “라이선시”가 “라 이선서”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⑭ “번역”: 현지의 언어로 “계약작품”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⑮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의 위 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 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미하며, 각 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한다.
⑯ “비밀정보”: 본계약”의 내용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본계약”으로 인 해 알게 된 노하우, 영업비밀, 재무 정보, 사업 수행 방식, 사업전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 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④ “연장된 계약기간”: 제6조 제2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본계약”의 갱신을 동의하여 “본계약”이 연 장된 경우 그 연장된 계약기간을 의미한다.
⑱ “원작자”: “계약작품”의 줄거리, 구성, 캐릭터, 음악, 대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분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⑳ “제작지원”: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요청하여 “라이선서”가 제공하는 지 원 활동을 의미한다.
㉑ “지식재산”: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㉒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㉓ “초연일”: “라이선시”가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제일 처음 공연한 날을 의미한다.
㉔ “총매출”: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공연한 결과 발생한 총 공연 매출에서 그 어떠한 비용, 수 수료 제세공과금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㉕ “총매출 라이선스료”: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총매출”의 100분의 [*]%에 해당하 는 금전을 의미한다.
㉖ “현지화”: 현지 사정에 맞게 “계약작품”을 “각색”하거나 현지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속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그 용 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 스스로 특정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싶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도와 계약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들은 따로 정의한다.
●주의할 것은 해당 정의는 그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다른 계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다른 계약을 접하면서 알게 된 용어가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단정 해서도 안 된다.
●특정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라 하여도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으 면 그 정의를 따라야 한다.
●계약의 용어들은 계약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므로 본문 앞쪽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약서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용어만 앞에 따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해당 용어가 제일 먼저 사 용되는 부분에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해당 계약이 별도로 정의한 모든 용어 를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중요한 용어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찾고자 하 는 용어가 용어의 정의에 없다면 계약서를 처음부터 검색해야 한다. 반면 후자는 용어의 정의만 보면 해당 계약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뒤 에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를 앞에 다시 반복해야 한다.
●통상 계약서가 짧으면 전자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생략하고, 길면 후자의 방식을 사용한다. 계약서가 길면 특정 용어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위 용어 중 “초연일”은 “라이선시”가 “계약지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가장 처음 공연한 일자를 의미한다.
●“초연일”은 이하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주의 한다.
- 아래 제7조에서 총매출이 아닌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기로 한 경우라 면 “총매출 라이선스료” 대신 “공연 라이선스료”라고 기재하며, 위 “총매출”에 관한 정의와 “총매출 라이선스료”에 관한 정의를 삭제한다. 이후 “공연 라이선스료”: “라이선시”가 공연 1회당 지급하는 제7조 기재 금액 총USD [*]달러를 의미한다.” 를 추가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이하 “계약작품”):
1. 작품명칭: [*]
2. 런닝타임: [*]
3. 작가명: [*]
4. 작곡가명: [*]
5. 시놉시스: [*]
- 아래 제4조 독점적 라이선스의 부여나 라이선스의 범위는 모두 라이선스의 대상이 명확하 다는 점을 전제한다.
-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라이선스의 대상이 무엇인지 상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하여도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
성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계약서를 열람하는 자로는 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게 될 중 재위원이나 판사 역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만약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위 열거된 정보 이외에 추가의 정보가 필요하 다면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 또 계약의 본문으로 기재하기에 분량이 너무 많다면 별지를 작성하여 기재한 후 본문에서 원용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된다.
제4조 【라이선스의 부여와 라이선스의 범위】
➀ “라이선서”는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라이선 스권을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며 “라이선시”는 이에 동의한다(이하 “라이선스”).
②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오프라인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작품”을 [언어명 입력]어로 공연(이하
“라이선스 공연”)할 권리
③ 전항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은 라이선스의 대상에 대하여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지역 내에서 라이 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 위 제1항에 의거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된다.
●라이선스는 독점적일 수도 있고 비독점적일 수도 있다.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프로모터에 게 동일한 작품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했는데 상대방의 능력에 의문이 있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 거나 독점적 라이선스를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 계약 템플릿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내에 초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기타 라이선서에게 지급되는 라이선스료가 특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는
2. [지역명 입력]
3. [지역명 입력]
경우 독점권을 박탈하는 구조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 라이선스는 어떠한 대상물을 어떠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본계약에 의거 라이선시가 행할 수 있는 범위를 ‘계약작품”의 공연’으로만 기 재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온라인 공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온라인 공연은 지역적인 제약을 걸지 않으면 전세계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으므로, 라이 선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제2항에는 본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 라이선시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본계약은 오프라인 공연권만 허여하는 것으로 각종 영상매체, 라디오, 음성파일, 타 언어 로의 번역권 등의 디지털 프로덕션은 불가능하다.
- 위 제2항 1.호에 따르면 본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부여되는 라이선스의 범위 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특정 언어로 “계약작품”을 오프라인으로 공연할 권 리로 한정된다.
●이 부분 위 제3항에 의거 다시 확인한다.
●즉, “라이선시”는 위 제2항 1.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작품”을 활용해서 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계약작품”을 온라인으로 공연하거나 “계약작품”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 을 제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계약지역】
- 앞서 제4조에 의거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을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제4조 제2항 1.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제한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러한 제한은 위 제5조 각 호에 기입한다.
- [TIP] 라이선스는 넓게는 전세계에 대해 부여할 수도 있고, 좁게는 도시나 지자체의 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 단위로 “계약지역”을 설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 미, 남미와 같이 대륙의 단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지역의 명칭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지역”을 “중국”이라고 하는 경우 그 지리적 명칭 안에는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홍콩, 마카오, 대만은 물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하여 “중화권”이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라이선스 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지리적 범위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대방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만약, 상대방과 협의한 지 역의 범위가 너무 많아 계약서 본문에 기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별지로 작성한 뒤 본문 에서 원용한다.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이하 “계 약기간”)
② “라이선시”가 “본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 개월 전까지 “본계약”의 갱신을 “라이선서”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이선서”는 갱신의 전제조건 으로 “라이선스료”를 포함한 “본계약”의 규정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 별한 사유 없이 “라이선시”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본계약” 은 [*] 년 단위로 갱신된다.
③ 위 제2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본계약”의 갱신을 동의한 경우(이하 “연장된 계약기간”), “연장 된 계약기간” 역시 “본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6조 【계약기간 】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는 독점적 “라이선스”는 다음 지역으로 한정된 다(이하 “계약지역”):
1. [지역명 입력]
- “계약지역”이 라이선스를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라면, “계약기간”은 라이선스를 존재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다.
- 경우에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공연 라이 선스는 2년에서 5년의 범위 내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런데 이 2년에서 5년의 범위가 시작하는 기산점이 필요하다. 보통의 계약은 계약체결일 에 그 계약의 기간이 시작된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계산하면 그 계약의 만료일을 알 수 있다.
- 공연 라이선스 계약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라이선시가 현지에서 공 연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작업 등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므로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초연이 늦춰질 수 있다.
- 이 경우 라이선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공연을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수 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 이 때문에 공연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초연일로 하는 경우가 많 다. 초연일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이하 “계 약기간”)
② “라이선시”가 “본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 개월 전까지 “본계약”의 갱신을 “라이선서”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이선서”는 갱신의 전제조건 으로 “라이선스료”를 포함한 “본계약”의 규정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 별한 사유 없이 “라이선시”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본계약” 은 [*]년 단위로 갱신된다.
③ 위 제2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본계약”의 갱신을 동의한 경우(이하 “연장된 계약기간”), “연장 된 계약기간” 역시 “본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기간”으로 본다.
<초연 공연 기산 방식 – 갱신은 협의>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초연을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문에 규정한다(아래 제 19조 참조).
- 위 제1항에는 초연일로부터 몇 년을 계약기간으로 할지 여부를 기입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 제2항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라이선시가 계약의 갱신을 희망하면 그 사실을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그 사실을 요청함으로써 협상이 개시되며 라이선서는 그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을 거 절할 수 있다.
●만약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갱신되지 않는 다는 취지를 제2항 대신 기재해도 된다(아래 ‘계약체결일 기산 방식’ 참조).
●한편, 추가금을 입금함으로써 라이선시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위 대신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이하 “계 약기간”)
② “라이선시”가 “본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USD [*]달러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함으로써 “계약기간”을 [*]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연장된 계약기간”).
③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위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된 계약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갱신한다.
➃ 위 제3조에 따라 “본계약”이 갱신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역시 “본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 약기간”으로 본다.
<초연 공연 기산 방식 – 추가금 입금시 갱신>
- 초연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기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시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라이선서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시가 초연을 차일피일 미루면 라이선스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질 뿐이다.
- 초연의 지연에 대한 걱정이 없거나, 초연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싶다면 초연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라이선시”의 입장에서는 초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이므로 공연 준비를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이하
“계약기간”).
②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 기산 방식>
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대가로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한 다(이하 “라이선스료”).
1.“계약금”: “라이선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USD [*]달러를 “라이선서”에게 지급 한다.
2. “총매출 라이선스료”: “라이선시”는 “총매출”의 100분의 [*]%를 “라이선서”에게 제8조의 방 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라이선서”는 “본계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위 제 1항 “라이선스료”을 반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라이선시”는 “라이선스료”를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라이선서”가 아래 지정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라이선서”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라이 선시”는 “라이선서”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아래 지정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제7조 【라이선스료 】
- 라이선스 계약은 총매출에서 사전에 정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 레플리카 공연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역시 이러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특히 브로드웨이 와 웨스트엔드 공연이 그러하다.
- 그런데 총매출을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시의 회계를 신뢰해야 한다.
- 총매출 기준의 경우 기간별로 누적된 매출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 한다.
- 따라서,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와 협의하여 계약체결시 수수하는 “총매출 라이선스료”의 계 산 기준이 되는 비율을 정하여 위 제1항에 기재한다.
●[TIP] 참고로 통상 499석 이하 Off Broadway 공연의 라이선스료는 총매출액의 약 9% 이하로 계산한다. 다만, 라이선시가 총제작비를 회수한 경우에는 라이선스료를 총매출 액의 약12%로 인상하기도 한다.
●한편, On Broadway 공연(499석 초과)의 경우에는 최초 총매출액의 약 12%를 라이선 스료로 지급하고, 총제작비를 회수한 다음부터는 라이선스료 계산 비율을 약 15%에서 17%로 인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라이선시가 “총제작비”를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산 비율을 변경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구조를 짜는 것이다.
●만약 라이선스료 계산 비율을 이렇게 2 단계(two-tier)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위 제1항 2.호 대신 아래를 기입한다.
2. “총매출 라이선스료”: “라이선시”는 “총매출”의 100분의 [*]%를 “라이선서”에게 제8조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라이선시”가 “총제작비”을 회수한 경우에는 “총매출”의 100분의 [*]%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라이선서”는 “계약작품”을 라이선스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 제7조에는 “라이선서”가 받는 라이선스료 혹은 그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라이선 스료를 지급하는 일정을 기재한다.
- 또 그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주/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누적된 라이선스료를 정산한다.
- 라이선스료는 이렇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총매출액(Gross Revenue)가 아닌 순이익(Net Profit)의 일정비율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순이익에 어떤 비율을 적용하여 라이선스료를 계산할 것인지
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을 어떻게 규정할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순이익 방식의 경우에는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순이익의 정의 방 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 라이선시의 회계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와 같이 라이선스료를 정액으로 계산하여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액기준>
역시 많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연 1회당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위 제1항1.호에 상호 협의한 “계약금” 을 입력하고 2.호에는 공연 1회당 지급받을 라이선스료를 입력한다.
- 공연 횟수에 따라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라이선시의 공연 노력에 따라 라이선스 료의 변동이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최소 공연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에 미달하는 경우 라이선스료를 추가로 요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달 공연 횟수에 적용하는 회당 라이선스료는 본래 회당 라이선스료와 동일하게 구성 할 수도 있고, 차등을 둘 수도 있다.
●최소 공연 횟수를 정하고 운용하기로 하였다면 위 제3항 밑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➃ “라이선시”는 “초연일” 이후 매 [주/월/분기/반기/년] 최소 [*]회의 공연을 하여야 한다(이하 “목 표공연 횟수”).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목표공연 횟수”에 미달하였다면, “라이선시”는 “목표공연 횟 수”에서 실제 공연 횟수를 뺀 횟수에서 USD [*]달러를 곱한 금액을 “라이선서”에게 지급한다.
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대가로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한 다(이하 “라이선스료”).
1. “계약금”: “라이선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USD [*]달러를 “라이선서”에게 지급 한다.
2. “공연 라이선스료”: “라이선시”는 공연 1회당USD [*]달러를 “라이선서”에게 제8조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라이선서”는 “본계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위 제 1항 “라이선스료”을 반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라이선시”는 “라이선스료”를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라이선서”가 아래 지정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라이선서”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라이 선시”는 “라이선서”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아래 지정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1.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 이에 반해, 만약 라이선시가 매년 공연을 몇 회 하는지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싶다면, 기간 단위로 정액의 라이선스료를 지급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월/분기/반기/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다면 사전에 협의한 금액만 수령하면 되므로 변제일까지 입금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위 제1항 2.호 를 아래로 대체한다.
2. “공연 라이선스료”: “라이선시”는 매 [주/월/분기/반기/년] USD [*]달러를 “라이선서”에게 제8조 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 정액으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정액의 1회 사용료에 실제 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수수하는 방식과 주/월/분기/반기/년 단위로 일정 기간마다 정액의 라이선스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 1회를 단위로 정액의 라이선스료를 정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공연 횟수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이 지속될수록 라이선스료
- 공연 1회당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수령하는 방식은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으로 라이 선스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중국과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지 만, 공연의 흥행 수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라이선서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료를 극대화 하기 어렵다.
- 따라서 라이선시의 회계를 믿을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매출의 일정 비율을 라 이선스료로 계산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➀ “라이선시”는 매 [주/월/분기/반기/년]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월/분기/반기/년]동안 발생한 라이선스료를 계산한 다음 그 내역을 “라이선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이하 “정산서”).
② “라이선서”는 “정산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정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것을 승낙한 후 청구서를 발급한다.
③ “라이선시”는 “라이선서”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➃ “라이선시”는 “라이선시”가 계산한 라이선스료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영수증, 인보이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료(이하 “장부 등”)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⑤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 등”을 “라이선시”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열람 등사하고 그 내용을 감리할 수 있다(이하 “회계감리”). “라이선서”가 “장부 등”을 “회계감 리”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서”는 그 사실과 “회계감리” 요청일을 “라이선시”에게 “회계감리”의 [*]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로부터 “회계감리” 요구를 받 으면 그것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회계감리”를 하기 위해 외부의 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➅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가 선임한 외부 회계사가 “장부 등”을 감리한 결과 오류가 있고, 그 오류로 인해 “라이선시”가 지급할 “라이선스료”가 더 많은 경우, “라이선시”는 “회계감리”가 종 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오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오류의 결과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면, “라이선시”는 다음 라이선스 지급 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계할 수 있다.
⑦ 전항의 오류 금액이 “라이선시”가 최초 계산한 금액보다 [*]% 이상 차이가 나면, “라이선시”가 회계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 【정산 】
- 라이선서는 사전에 통지한 뒤 라이선시의 장부를 열람하고 라이선시가 계산한 라이선스료 가 실제 합의한 방식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런데 라이선서가 그러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지 회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부 회계사를 선임하여 그 회계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는 것 이 수월할 것이다.
- 회계감리 결과 실제 라이선스료가 최초 계산된 라이선스료와 차이가 난다면 그 금액을 정 산한다.
- 이때 그 차이가 일정 비율 이상 난다면 회계감리에 소요된 비용을 라이선시가 부담하도록 한다. 통상 2~3%로 협의한다.
- 한편, 정액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회계감리가 불필요할 것이다.
●공연이 몇 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아예 주/월/분기/반 기/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노력조차 불필요하고 기간이 경 과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액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위 4항 이하는 삭제한다.
제9조 【공연의 제작】
➀ “라이선시”는 공연일정과 공연제작일정, 제작비, 공연장소 등 공연을 “계약지역”에서 성공적으 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 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이하 “공연계획”). “공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라이선서”는 언제 든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라이선시”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공연”을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 “공연계획”을 따른다.
②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작품” 대본, 악보, 음원 등(이하
“대본 등 자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다.
③ “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라이선시”는 “대본 등 자료”을 “본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반납하거나 파기한다.
➃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을 “계약지역”에서 공연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 기타 사 용료가 있다는 이러한 저작권료 및 기타 사용료들은 모두 “라이선시”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위 제7조에서 라이선스료 계산 방식을 결정하였다면 제8조에는 그 지급 시기를 정한다.
- 지급 시기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 주/월/분기/반기/년 단위로 일정한 기간 마다 지급하는 방식과 공연을 할 때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별될 것이다.
- 매 공연일마다 정산하는 것은 라이선서의 입장에서는 라이선스료가 빨리 입금되는 장점 이 있지만, 라이선시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라이 선스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총매출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료를 계산하였다면 반드시 정산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부여하기
③ “제작지원”을 위해 “라이선서”가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왕복 항공운 임(이코노미 기준)과 하루 [*]달러(USD)를 숙박비 및 식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때문에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필 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공연 계획을 받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1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날까지 공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정을 요구한다.
●만약 공연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해지한다. 미흡한 공연계획을 시정하지 않 거나 공연계획대로 공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촉구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와 관련한 해지권은 제18조를 참조한다.
- 라이선시가 공연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계약작품”에 대한 대본, 악보, 음원 등 자 료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한다.
-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언제까지 관련자료를 수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기재하면 되는데, 라이선시의 입장에서는 통상 15일 정도가 적당하다.
- 한편 위 제4조는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대본 등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제5조는 “라이선스 공연”을 하기 위해 음원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면 라이선시가 그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10조 【“라이선서”의 제작지원】
- 라이선시가 공연 경험이 많다 하여도 “계약작품”의 제작과 관련한 라이선서의 도움을 받아 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 임직원의 출장비는 물론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한 보수 역시 지급해야 공평하다. 이 비용이 라이선스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라이선시가 지급할 제작지원 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가능하면 일당 보수의 형식으 로 규정한다.
- 정액으로 규정하면 라이선시가 제한 없이 계속 지원 요청을 하여 라이선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장비는 상호 협의하여 제3항에 기재하되 숙박비 및 식비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 한다.
➀ “라이선시”는, “본계약”에 규정된 각종 의무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을 “공연계획”대로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한다.
2. “라이선시”는 “계약지역”에서 “계약작품”을 독점적으로 공연하는 라이선시로서의 “계약작품”, 저작자, “라이선서” 및 그 소속 임직원의 명성에 해를 가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의 관련 법령이 요 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산 및 인명 손실에 관한 업계 관행상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라이선서”는, “본계약”에 규정된 각종 의무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계약작품”을 “계약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필요 한 협조를 다한다.
2.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제작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업무에 능숙한 담당자를 배정하여 최 대한 지원한다.
제11조 【당사자들의 의무】
➀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라이선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제 작지원”).
② “제작지원”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제작지원”을 위해 “라이선서” 의 인력이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한다. 이때 감독급은 시간당 금 [*]달러(USD)로 계산하며 기타 인력은 시간당 금 [*]달러(USD)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이선서”는 “제작지원” 을 위해 “라이선서”의 인력이 투입한 시간을 격주로 계산하여 “라이선시”에게 통지하며, “라이선 시”는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보수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보 수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은 모두 “라이선시”의 부담으로 한다.
- 여기에는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들의 기타 각종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 각각의 당사자들은 “라이선스 공연”을 할 의무와 “라이선스료”를 지급할 의무 등 라이선스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 든 의무를 각각의 조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는 여기에 규정한다.
- 만약 위 예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한 결과 누군가의 의무를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위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에 추가한다.
- 반면, 위 기재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규정할 사항이 있다면 위에 서 뺀 후 별도의 조문으로 합의 내용을 명기한다.
➀ “라이선시”는 현지 사정에 맞게 “계약작품”을 수정 변경하거나 (이하 “각색”) 현지의 언어로 번 역할 수 있다(이하 “번역” 이하 “각색”과 “번역”을 통칭하여 “현지화”).
②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의 줄거리, 구성, 캐릭터, 음악, 대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 분을 원작자(이하 “원작자”)가 창작한 그대로 공연하여야 한다. “라이선시”가 현지 특유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작품”을 “각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그 사유를 “라 이선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원작자”와 협의하여 “라이선시”에게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일 내에 통지한다. “라이선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작자”와 “라이 선서”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작품”을 수정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공연”을 제작하고 공연하기 위한 목적과 한도 내에서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계약작품”을 [언어명]어로 “번역”할 수 있다. “계약작품”을 “번역”함에 있어 “라 이선시”는 “계약작품”의 줄거리, 캐릭터, 상황, 구성, 클라이맥스를 원작자의 의도에 맞게 “번역” 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번역” 결과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작자 및 “라이선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현지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라이선시”가 부담한다.
⑤ “라이선시”가 본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이선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 시”는 “라이선서”의 시정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화】
- 특히 대본의 각색이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라면 원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선고 2013가합85566), 각색 을 하기에 앞서 원작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인 원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작자가 저작권을 라이선서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원작자는 계속해서 동일성 유지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각색은, 그것을 라이선서가 하든 라이선시가 하든 관계없이, 원작자의 사전 동 의를 득한 후에 할 수 있다.
●위 제2항 원작자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한다.
- 위 제2항의 내용 중 회신 결과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확인한 후 입력한다.
- 위 제3항은 “계약작품”을 현지 언어로 번역할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허여한다는 취지로 위 제3항의 내용 중 “계약작품”이 번역될 언어의 명칭을 기입하여 사용한다.
- 한편 현지화에 소용되는 비용은 통상 라이선시가 부담하므로 제4항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 고, “라이선시”가 잘못된 방법으로 “현지화”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제5항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있는 그대로 활용한다.
- “현지화”에 따른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이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된다. 아래 제14조 지식재산권에서 다룬다.
제13조 【명칭의 표기】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과 관련한 책자, 안내문, 간판, 광고, 홍보, 마케팅물에 “계약작품”을 소 개할 때에는 “라이선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방법(문언, 크기, 위치 등)으로 원작자, 저작자, “라이선 서” 등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라이선시”는 다른 나라의 “라이선스 공연”을 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사정에 맞게 공연을 번역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대본을 각색해 야 한다.
-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책자 등 각종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다.
- 라이선서는 이러한 자료에 원작자, 저작자, 라이선서의 영문 혹은 현지어 명칭이 어떻게 기 재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라이선시에게 통지한다.
- 만약, 미리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지에 그것을 기재한 후 본문에서 원용한다.
- 이 경우 위 문언을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과 관련한 책자, 안내문, 간판, 광고, 홍보, 마케팅물에 “계약작품”을 소개할 때에는 “라이선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별첨 [*]에 기재된 방법으로 원작자, 저작자, “라이선서” 등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 참고로 영문을 작성한다면 저작자를 “Book by [*]”, “Lyrics by [*]”, “Music by [*]” “Translated by [*]” 등으로 기재한다.
- [TIP] 포스터 등 자료에 명칭이 표기될 위치와 사이즈 등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 내지 공 표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작가의 이름이 정확히 포스터, 팸플릿 상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표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해외에서 작품이 올라갈 때 규칙 없이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제14조 【지식재산권】
➀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라이선시”는 “본계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라이선서”의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지식재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③ “라이선시”가 위 제12조에 의거 “계약작품”을 “현지화”하는 경우, 그 “현지화”로 인한 결과물은 “라이선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라이선시”는 “현지화” 결과물을 “계약지역” 내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라이선서”와 협의한다.
➃ “라이선시”는 “현지화”가 완료되는 즉시 “현지화” 결과물을 “계약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든 용도나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라이선서”에 게 부여한다(이하 “백라이선스”). “백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는 “라이선서”의 본계약의 이행으로 전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한다.
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라이선서”에게 통지하고 “라이선서”가 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최 대한 협력한다.
-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 그 중 특히 저작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당 계약의
체결로 인해 그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양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이것을 계약서에 규정한 것이 위 제2조다. “라이선서”의 권리 중 일부를 양도 내지 이전하 는 것이 아니라면 위 제2조는 수정하지 않는다.
- 한편 논레플리카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현지화”가 수반되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 확히 하여야 한다.
●번역물 등 “현지화”에 따른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로 그 자체로 권리의 대상이 된다. 2차 적 저작물 역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2차적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2차적 저작물을 기획 및 작성한 법인, 단체 또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만약 라이선서가 “현지화”를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인 “현지화”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역시 라이선서에게 귀속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위 “백 라이선스”는 불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현지화”된 결과물의 사용 역시 본건 라이선스의 대상으로 삼아 야 한다.
●하지만, 본 템플릿과 같이 라이선시가 “현지화”를 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인 “현지화” 결 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라이선시에게 귀속된다.
■[TIP] “현지화” 후 “현지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라이선서에게 양도하면 백라이선 스가 불필요하다.
●라이선시는 오로지 “라이선스 공연”을 위해서 “현지화”된 결과물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 서 위 제3항 단서와 같이 사용상의 제한을 둔다.
- 라이선시가 “현지화”하여 그에게 귀속된 2차적 저작물을 라이선서가 활용하고 싶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라이선서가 직접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작품”을 공연한다거나 다른 프로모터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본” 등을 다시 현지화 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위 제4항 백라이선스(Back- license)를 통해 권리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 편리하다.
- 공연 라이선스에 부대하여 머천다이징 권리에 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복잡 하고 많으므로 통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별도로 머천다이징에 관해 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➀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에 관한 “계약지역” 내에서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마케팅 활 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어떠한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기에 앞서, 포스터, 배너광고, 간판 광고 등 시안(이하 “광고 시안”)을 “라이선서”에게 송부하여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승낙을 득 하여야 한다.
② “라이선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광고 시안”에 대한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광고 시안”을 거부할 때에는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이하 “광고 등 원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며, “광고 등 원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승 낙을 받아야 한다면 그 승낙을 사전에 받는다.
➃ “라이선시”는 “본계약”이 종료하거나 “라이선서”가 요구하는 경우, “광고 등 원자료”를 즉시 반 환하거나 삭제한다.
② “라이선시”는 위 제1항의 모니터 의무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초연이 종료한 후 [*]일 이내에 공연사진, 영상 내지 음성 자료, 관람객 수 및 티켓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지역별로 순회공연을 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 공연이 종료한 후 [*]일 이내에 그 지역에서의 공연사진, 영상 내지 음성 자료, 관람객수 및 티켓 판매 실적, 공연 횟수, 기타 흥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한 날까지 전체 공연 횟수, 관람객수, 티켓 판매 실적, 기타 “계약지역” 내에서의 실적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홍보 및 마케팅】
-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라이선서 역시 더 많은 라이선스 수 입을 올릴 수 있다.
- 그러므로 “라이선시”의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제3항).
- 그런데 이러한 광고 자료에는 출연자의 초상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라이선서는 사용 동의를 사전에 받아 두어야 한다.
- 한편, 광고 활동으로 인해 “계약작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라이선서는 광고 시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광고 마케팅 활동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제2항과 같이 규정한다. 만약 광고 방법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낙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모니터 및 결과보고 의무】
- 라이선서는 공연 제작 중에 출장을 간 후 현지를 방문하지 않거나 초연만 확인한 후 돌아갈 수 있다.
- 이 경우 라이선서는 현지에서의 흥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라이선시의 도움을 받 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라이선시의 호의에만 기댄다면 자국에서의 PR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라이선서는 현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 여기서는 사진자료, 영상 내지 음성자료, 관람객수 및 티켓 판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각색하여 수정 변경하면 된다.
➀ “라이선서”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라이선서”가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2. “라이선서”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할 권리 내지 권 한이 있다는 점
3. “라이선서”가 “광고 등 원자료”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② “라이선시”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라이선시”가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제17조 【진술 및 보증】
➀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공연에 대한 모니터를 요청한 경우, 공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 진자료, 영상 내지 음성 자료, 관람객수 및 티켓 판매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 문자, 또는 메신저 앱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계약작품”을 “계약지역” 내에서 매년 [*]회 공연할 능력과 의 사가 있다는 점.
- 진술과 보증 조문에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주 장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위 제1항 1.호와 같이 당사자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항상 기재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전제들을 기재한다.
-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라이선서”에게 “계약작품”을 라이선스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나 광 고 등 원자료의 사용을 승낙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한다.
- 진술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부분은 미리 점검하여 삭제하도록 한다.
➀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간 내에 귀책 당사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은 귀책 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을 서면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 미한다.
1. “라이선시”가 파산 또는 회생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시인 하거나 사업활동을 무기한 중단한 경우.
2.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른 “계약금”, “라이선스료” 등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 을 “본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라이선시”가 초회 공연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이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4.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와 합의한 현지화의 범위를 초과한 수정 변경을 “계약작품”에 대해 무단으로 하는 경우.
5. “라이선시”가 “공연계획”을 위 제10조에 기재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18조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문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통상 전자는 계약의 내용 중 경미한 의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경미한 위반사실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반면, 중대한 위반사실 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위 제1항은 위반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고 제2항은 즉시 해지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 위반사실의 시정 기간은 통상 30일을 규정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시정한 경우가 아니 라면 위 제1항은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 한편, 제2항은 즉시 해지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다.
●파산과 회생에 관한 1.호와 금전의 지급에 관한 2.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절 하게 수정 변경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3.호의 경우 초연을 특정 일자까지 못하는 경우로 수정할 수도 있다.
제19조 【계약종료 및 후속조치】
“본계약”이 종료하거나 해지된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1. “라이선시”는 미지급된 “라이선스료” 기타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즉시 정산하 여 “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까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라이 선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라이선시”는 “비밀정보”, “광고 등 원자료”, 기타 “라이선서”의 모든 지식재산을 즉시 반환하 거나 폐기한다.
3.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의 공연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계약작품”과 관련된 모든 공고, 홍 보,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기타 “라이선서” 또는 “계약작품”과의 관련성을 홍보해서 는 안 된다. 다만,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만기에 종료된 경우 그리고 “라이선서”가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을 과거 독점적으로 공연했다는 사실을 홈페이 지에 게재하거나 다른 잠재 라이선서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면책 및 손해의 배상】
➀ 어느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다.
② 어느 당사자가 위 제17조 진술 보증을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당 사자는 상대방을 완전히 면책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권리 의무 관계들을 정리하고 계약의 해지에 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권리 의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 1.호는 금전을 일정 기간 내에 상호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2.호는 라이선서로부터 수령한 각종 비밀정보 등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3.호는 작품의 공연과 공연과 관련된 일체의 홍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당사자들이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 취해야 할 또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3.호 밑에 추가로 기술한다.
제20조 【지연손해금】
- 계약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 부 배상해야 한다.
- 또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의 진술과 보증내용에 의존한다.
-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를 받았다면 거짓 진 술 보증을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하여야 한다. 위 제2항에 그 점을 규정하였다.
제22조 【비밀유지의무】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본계약”이 규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➀ 각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본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정보제공 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복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그의 임직원, 변호사, 회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계약”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기타 다른 합의를 정보수령자가 위반하여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이 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을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수령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
3.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하게 된 정보.
- 위 제20조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입 한다.
- 참고로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다(이자제한법 제3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그런데 어떠한 비율을 기재하든 현지의 법령 등으로 인해 합의된 비율이 위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된 지연손해금 산정 비율이 ‘해당 법령이 허용한 최대한의 비율’보다 높으면 법 령이 허용한 최대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한다고 규정한다.
➃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년간 그 효력을 유 지한다.
라이선서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라이선시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② 전항에 따른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등기우편의 수령일에 도달된 것으
로 본다. 상대방이 등기우편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우체국 기타 운송인의 기록에 의한다. 전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발신인 이메일 서버에 기록된 발신 일시에 도달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통지할 내용을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기
재하였다면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 본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비밀정보는 제2조 “용어의 정리”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은 필요에 따라 비밀정보의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 비밀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정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비밀정보로 인식하는 자료는 비밀로 보아야 한다.
- 제2항과 제3항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임직원과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는 지급 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규정 되어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 여 같이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비밀을 유지할 이익은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항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몇 년간 비밀유지의무를 상호 부과할 것인지를 기재한다.
■당사자들은 비밀유지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된다.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된다.
➀ 본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다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제23조 【통지】
- 계약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통지가 이루어져야만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 이러한 통지는 상대방 몰래 이루어져서는 안 되므로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사 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 주소지를 기입한다.
●담당자 이메일을 기입할 때에는 임직원의 퇴사 이직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직책으로(예: 법률팀장) 기재하고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사의 부서 이메일 주소를 기입 하여야 한다(예: 부서 공용 이메일).
- 계약 문언상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 파일에 통지 내용을 기재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었다.
제24조 【독립당사자】
당사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본인- 대리인 관계,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 의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나 기타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발 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 당사자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라는 취지의 조문으로 본계약에 의하여 일방 당 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계약에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자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25조 【계약 이전의 금지】
-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일에 발생한 후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한다.
-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문들이 있 을 수 있다.
- 이러한 조문들 중 존속 조항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들을 본조에 규정하였으며. 당사자 들은 본조항에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존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 비하여 ‘그 성질상”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은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 으로 규정하였다.
제27조 【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계약상의 권리, 채무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➀ 만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1. 해당 당사자의 본계약에 따른 의무는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해당 당 사자의 의무 이행이 방해되거나, 저해되거나, 지연되는 한도 내에서 중단된다.
2.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의 개시 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과, 불가항력의 발생일, 그리고 불가 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4.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이 종 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과 본계약에 따른 그 의 의무를 재개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각 의무의 이행과 권리 행사를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을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 다만 개별 권리, 의무, 또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인 권 리,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 조항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제14조,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제15조, 계약종료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제19조, 면책 및 손해의 배상에 관한 제21조,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제22조, 기타 그 성질상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 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력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제26조 【존속 조항】
-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정하였다.
-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유행병/전염병으로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계약서 앞부분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불가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불가항력 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 각 상 황을 불가항력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업이나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불이행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 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제28조 【완전계약】
본계약과 그 별첨 문서들은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전부를 구성하며,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논의된 그 어떠한 진술, 협의, 합의, 보증, 약속, 확약,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 계약을 체결하기 위 당사자들은 상호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많은 의견을 교환한다.
- 이러한 의견들이 하나로 정리된 것이 계약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과거의 논의 내용 을 근거로 어떠한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본계약이 완전한 계약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
제29조 【일부무효】
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30조 【준거법】
본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이다.
- 계약의 당사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거주자고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라 면 준거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석할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 따라서 일단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되, 상호 협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으로 수 정할 수 있다.
- 준거법을 선택할 때에는 의무 이행지가 어디인지, 당사자에게 유리한 관할이 어디인지는 물론 아래 제31조에서 정하는 분쟁 해결의 장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 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은 삭제된 것 으로 간주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본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무효로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긴 만큼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에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2조 【계약의 언어】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계약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언어로 번 역할 수 있으나, 본계약은 한국어 작성된 원본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은 국가의 거주자로서 같은 언어를 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가면 서 번역해 놓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
- 이는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해석 언어를 지정해 두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조항과 같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만 사용하는 식이다.
- 다만 통상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제33조 【기타】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 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 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② 본계약서의 보고의무, 지급의무 등의 기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본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당사자들 간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 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서명】 | ||
“라이선서” | “라이선시” | |
[회사명] | [회사명] | |
[회사주소] | [회사주소] | |
서명: | 서명: | |
이름: | 이름: | |
직책: | 직책: | |
일자: | 일자: |
- 본조에서는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본계약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정하였다.
제34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본계약은 부본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부본은 각각 원본이지만, 모든 부본들은 다같이 하나 의 그리고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하거나 각 자 서명한 스캔본을 상호 이메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서는 통상 부본으로 작성한다. 당사자가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 작성하여 상호 돌 아가면서 기명 날인한다.
- 하지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 이 경우 일방이 먼저 서명한 후 그것을 스캔하여 보낸 뒤 상대방 역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러한 방식은 물론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면 편리하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결문】
- 계약서의 서명은 각 회사의 대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법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지만, 외국법 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책과 서명일자를 펜으로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 위 방식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인감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일본 등)와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날인하는 형식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을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의 미를 갖는다.
➀ “각색”: 현지 사정에 맞게 “계약작품”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계약금”: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는 제7조에 기재된 금액 총USD [*]달러를 의미한다.
③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➃ “계약작품”: 제3조에 상세히 규정된 [작품명 입력]을 의미한다.
⑤ “계약지역”: 제5조에 명시된 [지역명 입력], [지역명 입력], [지역명 입력] 을 의미한다.
➅ “공연계획”: 공연일정과 공연제작일정, 제작비, 공연장소 등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 자료, 계획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한다
⑦ “광고 등 원자료”: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미한다.
⑧ “광고시안”: “라이선시”가 “계약작품”에 관한 “계약지역” 내에서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한 포스터, 배너광고, 간판 광고 등에 대한 시안을 의미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라이선서”가 [작품명 입력]에 관한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고 “라이선시” 가 제3조 기재 지역에서 [작품명 입력]을 공연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
본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계약”)은[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
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라이선서”)와[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사인[회사명 기입] (이하 “라이선시”)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이하 “계약체결일”). “라이선서”와 “라이선시”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라이선스 계약서
3. 라이선스 샘플 계약서
⑨ “대본 등 자료”: “라이선시”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작품” 대본, 악보, 음원 등 자료를 의미한다.
⑩ “라이선스”: 제4조에 의거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동안 독점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⑪ “라이선스 공연”: “라이선서”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의거 “라이선시”가 오프라인으로 “계약 작품”을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언어명 입력]어로 하는 공연을 의미한다.
⑫ “라이선스료”: “라이선스” 부여의 대가로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금”과 “공연 라이선스료”로 구분된다.
⑬ “백라이선스”: “라이선시”가 완성한 “현지화” 결과물을 “계약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든 용도나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라이선스로서 “라이 선시”가 “라이선서”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⑭ “번역”: 현지의 언어로 “계약작품”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⑮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 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 을 의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⑯ “비밀정보”: 본계약”의 내용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본계약”으 로 인해 알게 된 노하우, 영업비밀, 재무 정보, 사업 수행 방식, 사업전략을 포함 하되 이에 국 한되지 않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④ “연장된 계약기간”: 제6조 제2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본계약”의 갱신을 동의하여 “본계약” 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계약기간을 의미한다.
⑱ “원작자”: “계약작품”의 줄거리, 구성, 캐릭터, 음악, 대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 분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⑲ “정산서”: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 [주/월/분기/반기/년]동안 발생한 매출내역을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⑳ “제작지원”: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요청하여 “라이선서”가 제공 하는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㉑ “지식재산”: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㉒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㉓ “초연일”: “라이선시”가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제일 처음 공연한 날을 의미한다.
㉔ “총매출”: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공연한 결과 발생한 총 공연 매출에서 그 어떠한 비
용, 수수료 제세공과금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㉕ “총매출 라이선스료”: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총매출”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㉖ “현지화”: 현지 사정에 맞게 “계약작품”을 “각색”하거나 현지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이하 “계약작품”):
1. 작품명칭: [*]
2. 런닝타임: [*]
3. 작가명: [*]
4. 작곡가명: [*]
5. 시놉시스: [*]
제4조 【라이선스의 부여의 라이선스의 범위】
➀ “라이선서”는 “계약작품”을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라 이선스권을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며 “라이선시”는 이에 동의한다(이하 “라이선스”).
②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오프라인으로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작품”을 [언어명 입력]어로 공연 (이하 “라이선스 공연”)할 권리
③ 전항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지역】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부여하는 독점적 “라이선스”는 다음 지역으로 한 정된다(이하 “계약지역”):
1. [지역명 입력]
2. [지역명 입력]
3. [지역명 입력]
제6조 【계약기간】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 종료한다(이하
“계약기간”)
② “라이선시”가 “본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 개월 전까지 “본계약”의 갱신을 “라이선서”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이선서”는 갱신의 전 제조건으로 “라이선스료”를 포함한 “본계약”의 규정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라이선시”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이상 “본계약”은 [*] 년 단위로 갱신된다.
③ 위 제2항에 따라 “라이선서”가 “본계약”의 갱신을 동의한 경우(이하 “연장된 계약기간”), “연 장된 계약기간” 역시 “본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7조 【라이선스료 】
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의 대가로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 한다(이하 “라이선스료”).
1. “계약금”: “라이선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USD [*]달러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한다.
2. “총매출 라이선스료”: “라이선시”는 “총매출”의 100분의 [*]%를 “라이선서”에게 제8조의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라이선서”는 “본계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위 제1항 “라이선스료”을 반환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라이선시”는 “라이선스료”를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라이선서”가 아래 지정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라이선서”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한 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서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아래 지정계좌 를 변경할 수 없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제8조 【정산 】
➀ “라이선시”는 매 [주/월/분기/반기/년]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월/분기/반기/년]동 안 발생한 라이선스료를 계산한 다음 그 내역을 “라이선서”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이하 “정 산서”).
② “라이선서”는 “정산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정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것을 승낙한 후 청구서를 발급한다.
③ “라이선시”는 “라이선서”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라이선스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➃ “라이선시”는 “라이선시”가 계산한 라이선스료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영수증, 인보이 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료(이하 “장부 등”)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⑤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 등”을 “라이선시”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 에 열람 등사하고 그 내용을 감리할 수 있다(이하 “회계감리”). “라이선서”가 “장부 등”을 “회 계감리”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서”는 그 사실과 “회계감리” 요청일을 “라이선시”에게 “회 계감리”의 [*]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로부터 “회계감 리” 요구를 받으면 그것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회계감리”를 하기 위해 외부의 회 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➅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가 선임한 외부 회계사가 “장부 등”을 감리한 결과 오류가 있고, 그 오류로 인해 “라이선시”가 지급할 “라이선스료”가 더 많은 경우, “라이선시”는 “회계감리” 가 종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오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오류의 결과 “라이 선서”가 “라이선시”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면, “라이선시”는 다음 라이선스 지급 시 그 금액 에 해당하는 만큼 상계할 수 있다.
⑦ 전항의 오류 금액이 “라이선시”가 최초 계산한 금액보다 [*]% 이상 차이가 나면, “라이선시” 가 회계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공연의 제작】
➀ “라이선시”는 공연일정과 공연제작일정, 제작비, 공연장소 등 공연을 “계약지역”에서 성공적 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 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내에 서면으로 제 공하여야 한다(이하 “공연계획”). “공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라이선 서”는 언제든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라이선시”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이선 서”는 “라이선스 공연”을 준비하고 시행함에 있어 “공연계획”을 따른다.
②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작품” 대본, 악보, 음원 등(이
하 “대본 등 자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다.
③ “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라이선시”는 “대본 등 자료”을 “본계약”의 종료일 또 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반납하거나 파기한다.
➃ “라이선시”가 “라이선스 공연”을 “계약지역”에서 공연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 기 타 사용료가 있다는 이러한 저작권료 및 기타 사용료들은 모두 “라이선시”의 책임과 부담으 로 한다.
제10조 【“라이선서”의 제작 지원】
➀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라이선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제작지원”).
② “제작지원”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제작지원”을 위해 “라이 선서”의 인력이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한다. 이때 감독급은 시간당 금 [*]달러 (USD)로 계산하며 기타 인력은 시간당 금 [*]달러(USD)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이선서”는 “제작지원”을 위해 “라이선서”의 인력이 투입한 시간을 격주로 계산하여 “라이선시”에게 통 지하며, “라이선시”는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보수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본 항에 따른 보수를 “라이선서”에게 지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기타 비 용은 모두 “라이선시”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작지원”을 위해 “라이선서”가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왕복 항공 운임(이코노미 기준)과 하루 [*]달러(USD)를 숙박비 및 식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사자들의 의무】
➀ “라이선시”는, “본계약”에 규정된 각종 의무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을 “공연계획”대로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한다.
2. “라이선시”는 “계약지역”에서 “계약작품”을 독점적으로 공연하는 라이선시로서의 “계약 작품”, 저작자, “라이선서” 및 그 소속 임직원의 명성에 해를 가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의 관련 법령 이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산 및 인명 손실에 관한 업계 관행상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라이선서”는, “본계약”에 규정된 각종 의무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계약작품”을 “계약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한다.
2.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제작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업무에 능숙한 담당자를 배정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제12조 【현지화】
➀ “라이선시”는 현지 사정에 맞게 “계약작품”을 수정변경하거나 (이하 “각색”) 현지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이하 “번역” 이하 “각색”과 “번역”을 통칭하여 “현지화”).
②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의 줄거리, 구성, 캐릭터, 음악, 대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분을 원작자(이하 “원작자”)가 창작한 그대로 공연하여야 한다. “라이선시”가 현지 특유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작품”을 “각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그 사 유를 “라이선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원작자”와 협의하여 “라이선 시”에게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일 내에 통지한다. “라이선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 작자”와 “라이선서”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작품”을 수정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공연”을 제작하고 공연하기 위한 목적과 한도 내에서 “라이선서” 는 “라이선시”에게 “계약작품”을 [언어명]어로 “번역”할 수 있다. “계약작품”을 “번역”함에 있 어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의 줄거리, 캐릭터, 상황, 구성, 클라이맥스를 원작자의 의도에 맞 게 “번역”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번역” 결과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작자 및 “라이 선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➃ “현지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라이선시”가 부담한다.
⑤ “라이선시”가 본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이선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이선시”는 “라이선서”의 시정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의 표기】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공연”과 관련한 책자, 안내문, 간판, 광고, 홍보, 마케팅물에 “계약작품” 을 소개할 때에는 “라이선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방법(문언, 크기, 위치 등)으로 원작자, 저작자, “라이선서” 등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➀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 재산권”)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 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라이선시”는 “본계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라이선서”의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 으며, “본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지식재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③ “라이선시”가 위 제12조에 의거 “계약작품”을 “현지화”하는 경우, 그 “현지화”로 인한 결과물 은 “라이선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라이선시”는 “현지화” 결과물을 “계약지역” 내에서 “라 이선스 공연”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한다면 사전에 “라이선서”와 협의한다.
➃ “라이선시”는 “현지화”가 완료되는 즉시 “현지화” 결과물을 “계약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든 용도나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라 이선서”에게 부여한다(이하 “백라이선스”). “백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는 “라이선서”의 본계 약의 이행으로 전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한다.
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사실 을 “라이선서”에게 통지하고 “라이선서”가 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최대한 협력한다.
제15조 【홍보 및 마케팅】
➀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에 관한 “계약지역” 내에서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어떠한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기에 앞서, 포스터, 배너광 고, 간판 광고 등 시안(이하 “광고 시안”)을 “라이선서”에게 송부하여 “라이선서”의 사전 서 면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② “라이선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광고 시안”에 대한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광고 시 안”을 거부할 때에는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 료(이하 “광고 등 원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며, “광고 등 원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로 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그 승낙을 사전에 받는다.
➃ “라이선시”는 “본계약”이 종료하거나 “라이선서”가 요구하는 경우, “광고 등 원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한다.
제16조 【모니터 및 결과보고 의무】
➀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공연에 대한 모니터를 요청한 경우, 공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 영상 내지 음성 자료, 관람객수 및 티켓 판매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 문자, 또는 메 신저 앱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라이선시”는 위 제1항의 모니터 의무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1. 초연이 종료한 후 [*]일 이내에 공연사진, 영상 내지 음성 자료, 관람객 수 및 티켓 판매 실 적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지역별로 순회공연을 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 공연이 종료한 후 [*]일 이내에 그 지역에 서의 공연사진, 영상 내지 음성 자료, 관람객수 및 티켓 판매 실적, 공연 횟수, 기타 흥행여 부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한 날까지 전체 공연 횟수, 관람객수, 티켓 판매 실적, 기타 “계약지 역” 내에서의 실적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진술 및 보증】
➀ “라이선서”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라이선서”가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2. “라이선서”가 “본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할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3. “라이선서”가 “광고 등 원자료”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② “라이선시”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라이선시”가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
2.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계약작품”을 “계약지역” 내에서 매년 [*]회 공연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점.
제18조 【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간 내에 귀책 당사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은 귀책 당사자가 “본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 고 본계약을 서면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의미한다.
1. “라이선시”가 파산 또는 회생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시 인하거나 사업활동을 무기한 중단한 경우.
2. “라이선시”가 “계약금”, “라이선스료” 등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본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라이선시”가 초회 공연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이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4.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와 합의한 현지화의 범위를 초과한 수정 변경을 “계약작품”에 대 해 무단으로 하는 경우.
5. “라이선시”가 “공연계획”을 위 제10조에 기재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19조 【계약종료 및 후속조치】
“본계약”이 종료하거나 해지된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원만하고 신속 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1. “라이선시”는 미지급된 “라이선스료” 기타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즉시 정 산하여 “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까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 에 “라이선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라이선시”는 “비밀정보”, “광고 등 원자료”, 기타 “라이선서”의 모든 지식재산을 즉시 반환 하거나 폐기한다.
3.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의 공연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계약작품”과 관련된 모든 공고, 홍보,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기타 “라이선서” 또는 “계약작품”과의 관련성을 홍 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만기에 종료된 경우 그리고 “라이선서”가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시”는 “계약작품”을 과거 독점적으로 공연했다는 사 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다른 잠재 라이선서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지연손해금】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본계약”이 규정한 기한까 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 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 【면책 및 손해의 배상】
➀ 어느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을 전액 배상한다.
② 어느 당사자가 위 제17조 진술 보증을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을 완전히 면책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22조 【비밀유지의무】
➀ 각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본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정보제 공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복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그의 임직원, 변호 사, 회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계약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기타 다른 합의를 정보수령자가 위반하여 “비밀정보”가 공 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이 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수령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
3.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하게 된 정보.
➃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년간 그 효력을 유 지한다.
제23조 【통지】
➀ 본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 나 다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라이선서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라이선시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② 전항에 따른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등기우편의 수령일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등기우편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우체국 기타 운송인의 기록에 의한다. 전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발신인 이메일 서버에 기록된 발신 일시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통지할 내용을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기재하였다면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독립당사자】
당사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본 인-대리인 관계,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나 기타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제25조 【계약 이전의 금지】
당사자들은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계약 상의 권리, 채무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존속 조항】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제 14조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제15조, 계약종료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제19조, 면책 및 손해의 배상 에 관한 제21조,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제22조, 기타 성질상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도 불구 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력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제27조 【불가항력】
➀ 만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1. 해당 당사자의 본계약에 따른 의무는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해 당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방해되거나, 저해되거나, 지연되는 한도 내에서 중단된다.
2.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의 개시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과, 불가항력의 발생일, 그리 고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그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4.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이 종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과 본계약에 따 른 그의 의무를 재개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28조 【완전계약】
본계약과 그 별첨 문서들은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전부를 구성하 며,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도는 서면으로 논 의된 그 어떠한 진술, 협의, 합의, 보증, 약속, 확약,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제29조 【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 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 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 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준거법】
본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이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32조 【계약의 언어】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계약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계약은 한국어 작성된 원본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33조 【기타】
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 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 율)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② 본계약서의 보고의무, 지급의무 등의 기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그 기한으 로 한다.
③ 본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당사자들 간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4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본계약은 부본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부본은 각각 원본이지만, 모든 부본들은 다같이 하 나의 그리고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하 거나 각자 서명한 스캔본을 상호 이메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라이선서” | “라이선시”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주소] | [회사주소] |
서명: | 서명: |
이름: | 이름: |
직책: | 직책: |
일자: | 일자: |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Ⅳ
공동제작
계약
1. 개요
1) 공동제작 계약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단체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단체가 합작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 우 저작권 소유와 그에 따른 모든 콘텐츠 사업에 대한 권한 등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계약서 에서 다뤄진다. 특히 제작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다뤄야 하는 공동제작 계약서는 그만큼 초 기 사업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르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특히 올바른 계약의 성립은 장 기간 진행되어야 하는 공동제작의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 공동제작 계약의 종류와 방식
공동제작 방식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크게 묶어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본다면, 국내 제 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제작비 투자 및 제작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제작사는 제작을 담 당하고, 제작을 위한 제작비 투자를 해외 제작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 지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공동제작 방식 | 내용 |
양사 공동제작·투자 방식 | 국내 및 해외 제작사 합작으로 제작 및 그에 따라 발생되는 제작비를 공 동으로 분담하여 진행하는 공동제작 방식 |
국내 제작사 제작 해외 제작사 투자 방식 | 국내 제작사가 공연 제작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작비를 해외 제작사가 부담하는 공동제작 방식 |
(1) 양사 공동제작 · 투자 방식
국내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가 하나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 및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 해외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제작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제작사는 콘텐츠 제작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 연출, 디자인을 담당하고 B 제작사는 이를 토대로 한 공연 제작을 담당하는 등의 방 식이다. 전체 제작비를 산출하여 공동으로 제작과 제작 비용을 분담하고 향후 제작된 콘텐츠 의 저작권 및 판권 등 전체적인 콘텐츠 IP 사업권을 공동으로 소유 및 진행하는 방식이다.
(2) 국내 제작사 제작과 해외 제작사 투자 방식
본 공동제작 계약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공동제작 방식으로, 국내 제작사가 기획부터 창작까 지 콘텐츠 제작을 하고, 그에 필요한 제작비를 해외 제작사가 투자함으로써, 저작권 및 판권 을 분배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제작 방식은 보통 국내 제작사 가 1차저작권(지적재산권)을 소유한 후, 해외 제작사 요청에 따라 저작권 지분을 분배하거나, 판권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양사가 콘텐츠 창작에서 향후 유통까지의 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 해 계약이 성사된다. 특히 공동제작의 경우, 전체적인 콘텐츠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 문에 양사 간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업무 분담과 그에 따른 사업영역 협의가 이루어져 야 오래동안 콘텐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3) 공동제작 계약 매뉴얼의 방향
여러 유형의 공동제작 방식 중 본계약서는 국내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 간의 공동제작을 기본 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국내 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해외 제작사는 제작비를 담당하는 구조의 공동제작 방식을 매뉴얼화 한 것이다. 특히 본 공동제작 계약 매뉴얼에서는 공동제작 에 따른 저작권(소유IP) 분배 내용과 제작 후 향후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수입 분배 등 공동제작 의 창작에서 유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양사가 오 랫동안 성공적으로 콘텐츠를 보유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공동제작 계약 매뉴얼 실무 유의 사항
공동제작 계약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공동으로 창·제작하기 때문에,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소유 권한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고 계약을 잘못하여 소유권이 상 대방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국가 영역(Territory)에 대한 합의 및 부수적인 2차 저작권 사업에 대한 권한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권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이끌어 내어 계약서에 담을지가 중 요하다.
또한 공동저작권 지분 소유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되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익 또는 매출에 대한 분배 방식도 계약서에 담아야 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서 작성 시 콘텐츠 매출 수익의 기준(수익으로 할지 순수익으로 할지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공동제작 계약서는 실제 해외 각국의 제작사와 국내 제작사 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계약서 를 토대로 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단, 실무 프로듀서, 변호 사와 함께 검토하였다. 공동제작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을 위주로 작성하였다. 정확한 계약 용어와 내용, 계약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 등을 다룸으로 써 향후 계약에서 불합리한 손해를 방지하고 성공적인 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 을 두었다.
공동제작 계약서 목차 구성
제31조 | 독립당사자 |
제32조 | 계약 이전의 금지 |
제33조 | 존속 조항 |
제34조 | 불가항력 |
제35조 | 완전계약 |
제36조 | 일부무효 |
제37조 | 준거법 |
제38조 | 분쟁의 해결 |
제39조 | 계약의 언어 |
제40조 | 기타 |
제41조 |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
종결문 | 종결문 |
서명 | 서명 |
별첨1 | 총제작비 지급 일정 |
별첨2 | 총제작비 예산 |
전문 | 전문 |
제1조 | 계약의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계약기간 |
제4조 |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본건 작품 및 본건 공연의 개요 |
제6조 | 기지출비용 |
제7조 | 작품의 제작 |
제8조 | 작품의 검수 |
제9조 | 크레딧의 표시 및 변경 |
제10조 | 공동제작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 |
제11조 | 지식재산권의 행사 |
제12조 |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 |
제13조 | 본건 공연 사업의 운영 |
제14조 | 정산의 원칙 |
제15조 | 정산의 방법 |
제16조 | 초대권 운영 |
제17조 | 감사 |
제18조 | 보험 |
제19조 | 협찬의 유치 |
제20조 | 재원 조성 |
제21조 | 자금의 대여 |
제22조 | 프로젝트의 기획 |
제23조 | 교착상태(Deadlock) |
제24조 | 프로젝트의 운영 등 |
제25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제26조 |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이전 계약 해제의 효과 |
제27조 |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이후 계약 해제의 효과 |
제28조 | 손해배상 의무 |
제29조 | 비밀유지의무 |
제30조 | 통지 |
아래 해당 항목들은 뮤지컬 계약 매뉴얼 4종 계약서(오리지널 투어, 라이선스, 공동제작, 투자)의 해설과 샘플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문이다.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각 계약서 별로 적용된 내용과 해설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별 작성된 공통 조문들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공동제작 계약서 내 공통 조문 | |
제29조 비밀유지의무 | 제36조 일부무효 |
제30조 통지 | 제37조 준거법 |
제31조 독립당사자 | 제38조 분쟁의 해결 |
제32조 계약 이전의 금지 | 제39조 계약의 언어 |
제33조 존속 조항 | 제40조 기타 |
제34조 불가항력 | 제41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 체결 |
제35조 완전계약 |
2. 공동제작 계약서 조문 해설
【전문】
제1조 【계약의 목적】
제1장 총칙
본 공동 제작 계약(이하 “본계약”)은 [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사 인 [회사명 기입] (이하 “제작사1”)과 [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사 인 [회사명 기입] (이하 “제작사2”)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이하 “계약체결일”). “제작 사1”과 “제작사2”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본계약”은 “제작사1”과 “제작사2”가 제5조에 명시된 뮤지컬 공연 가칭 “[국문명칭기입/영문명칭기 입]”을 공동으로 창작(기획제작)하고 지식재산권을 소유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계약의 전문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특정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이름과 그 주 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해당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가 되므로 그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자연인이라면 자연인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명칭과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인인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지 를, 한국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 면 된다.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 기도 하는데, 만약 설립 국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전부 생략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만으로도 법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명과 본점 소재지 주소만으로 법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등기 내지 등록된 법인명과 실제 법인이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가 다른 경우 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내지 등록된 정식 명칭 뒤에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 도 같이 표기한다.
■ 예를 들어ABC Inc.라는 회사가 DEF라는 상호로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ABC Inc. dba. “DEF”라고 표기한다.
•이때 dba란, doing business as를 의미한다.
- 본계약의 당사자는 제작사1과 제작사2이며, 본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이 공동 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저작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 이다.
- 당사자들의 업무 분담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공동제작 계약서에서 작품의 제작 및 저작권 의 소유 내용만을 정할 수도 있으며 작품의 주최 등 작품의 저작권을 이용한 공연 사업의 운영 및 수익 분배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도 있다.
- 다만, 본계약서에서 상정한 제작사1과 제작사2의 공동제작 형태 및 계약서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제작의 형태
●제작사1: 공연 제작 업무, 사업 운영 전반 담당
●제작사2: 공연 제작 자금 조달, 감독 의무 담당
■제작사2가 총제작비 예산 전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총제작비 예산 이상의 제작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제작사1이 부담한다.
●계약서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
■작품 제작의 단계(지식재산권 귀속의 단계)
: 지식재산권의 등록 대상이 되는 ‘작품’ 자체를 제작하고,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방식을 정 하고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단계로, 본계약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공연 사업 운영의 단계 (지식재산권 이용의 단계)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공연을 주최하여 티켓과 MD 를 판매하는 등 공연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이다.
2.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본계약” 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작사2”가 작품 제작의 완료 를 확인한 날 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 날을 의미한다.
3. “프로젝트”: “본건 작품”을 이용한 공연 사업의 기획 단위로 “본계약” 제5조 제2항의 개요 및 제 2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각 사업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본다.
4. “본건 공연”: “본건 작품”의 제작 및 “본건 작품”의 첫번째 공연이 포함된 “프로젝트” 전체를 말 하며,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인 공연 규모, 공연 기간 등의 내용은 “본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다.
5. “본건 공연 종료일”: “본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연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당사자 합 의에 의하여 변경된 공연 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6. ”본건 공연 사업”: 공연을 주최하여 티켓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공연”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제반의 행위를 의미한다.
7. “사업관리자”: “본건 공연 사업”과 관련하여 상연, 수주, 외주, 판매 등의 업무를 관리, 대행하고 이 에 대한 대가로 관리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로 “본계약” 제13조에 따라 선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8. ”공연 제작지분”: 각 당사자들이 “본건 공연”의 제작에 이바지한 정도로서 “순이익”을 배분하 는 기준이 된다.
9. “비밀정보”: 본계약”의 내용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본계약”으로 인해 알게 된 노하우, 영업비밀, 재무 정보, 사업 수행 방식, 사업전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 지 않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10.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 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 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 운영을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 정산업무는 누가 담당하 는지,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
•공연 사업의 운영은 초연, 재연, 해외 투어 공연, 라이선스를 이용한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본계약서에서는 본건 작품을 이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과 나머지 프로젝트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작품의 제작 지식재산권 귀 속의 문제 | 첫 번째 프로젝트 나머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행사의 문제 | ||
단계 | |||
범위 | 본계약에서 확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수익 분배 방식, 수익 계산 방식 등)을 정함 | ➀ 각 프로젝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 저 작권자인 상대 당사자에게 작품 이용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을 정함 ② 전항의 합의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본계약의 사업 운영의 방식을 따르도록 정함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 계약의 앞 부분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피하고자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➀ 일반용어
1. “본건 작품”: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다.
- 일반 용어 중 본계약에서 유의하여야 할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본건 작품: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공연물(창작물)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본건 작품(라이선스)을 이용한 각 사업을 말한다.
■프로젝트는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른 유동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본건 공연의 개요에서 초연과 재연을 함께 기획하는 경우 “초연+재연”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며, 이벤트 공연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각 국가마다 일정 기간 동안 행해지는 투어 공연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어 공연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다.
●본건 공연: “본건 작품 제작 과정 + 본건 작품의 첫 번째 공연이 포함된 프로젝트 전체”를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과 공동 저작권자
•저작권 법 상의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의 창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하고 등록한 저 작물을 의미한다.
•본계약은 실무상 관행,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1이 단독으로 본건 작품의 저작권 을 등록하고 이후 제작사2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지분 양수를 원인을 한 권리변동등록을 하도록 정하였다.
②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1.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저작 재산권,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의 사용허가에 대한 원초적인 권리 및 그 외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의미한다.
2. “저작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며, 저작재 산권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 권이 포함된다.
3. “공동 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 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4. “공동 저작권자”: 최초 등록 시 공동 저작자 전원이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 저 작물”의 저작권자를 총칭한다.
5. ”작품 공유지분”: 각 당사자들이 “본건 작품”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로서 “본건 작품”을 소유 하는 지분을 의미하며,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
③ 비용 관련 용어
1. “총비용”: 본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티켓 판매 대행 수수료”: “본건 공연”의 수익 창출을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나.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본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 “회계 감사 비용”: “본건 공연”과 관련하여 “본계약” 제17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 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사인의 보수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라. “기타 비용”: “본건 공연”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이자, 잡손실, 환차손, 법률자문비용, 송금 수수료 등 모든 기타 비용을 의미한다.
2. “총제작비”: “본건 공연” 제작 및 운영,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 “기지출비용”: “본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공연”의 제작을 위하여 기지출한 사전 조사 및 준비 비용 등의 제작비로 제6조에 따라 “총제작비”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금액을 의미 한다.
나. “공연 인건비”: 스태프 및 크리에이티브 등의 인건비, 배우 출연료 “본건 공연”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모든 인건비를 의미한다. 다만 각 목에서 달리 항목을 정한 경우는 이에 포함 하지 않는다.
다. “작품 개발비”: “본건 공연”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곡 로열티, 원작자 로열티 등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중 본계약에서 유의하여야 할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 공연권, 공 중송신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이다.
라. “파트별 장비 제작 및 렌탈 비용”: “본건 공연”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장치, 기계, 소품, 조 명, 음향, 가발, 분장, 의상, 악기, 특효 등 장비를 제작 또는 구매, 대여, 유지, 보수함에 따 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마. “대관료”: “본건 공연”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공연장, 연습실, 창고 임대료 등 공간을 임대( 대관)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바. “오디션 관련 비용”: “본건 공연”의 오디션을 진행하기 위한 홍보, 접수, 심사위원 섭외, 장 소 섭외, 운영계획 수립, 진행요원 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사. “프로덕션 행정 & 진행 비용”: “본건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식대(연습 식대, 공연 식대, 진 행 회의 식대, 음료대), 제작 회의 비용, 판매/운영 아르바이트 고용, 소모품 구매, 통신비, 우편료, 업무 진행용 사무 집기의 구매 및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 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아. “보험료”: “본건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계약” 제18조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 용을 의미한다.
자. “마케팅비”: “본건 공연”을 마케팅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광고/홍보 제작비(디자인비, 인 쇄물 비용, 매체별 광고 비용), 대행 수수료 등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차. “관련 세금”: 본호 각목의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제반의 세금을 의미 한다. 다만, 제반 서류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및 공제(환급) 가능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➃ 수익 관련 용어
1. “총수익”: “본건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다음 각 목의 수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 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제외한다.
가. “티켓 판매 수익”: “본건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나. “상품(MD) 판매 수익“: “본건 공연”과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다. “협찬 수익”: “본건 공연”의 협찬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중 협찬수수료 [*]%를 제외한 수 익으로, “본계약” 제19조 제2항에서 “총수익”으로 계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라. “기타 수익”: 본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무선 전송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 익, 이자수익, 잡이익, 환차익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발생한 “본건 공연”의 모든 매출액을 의 미한다.
2.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비용 및 수익 관련 용어의 경우, 각 용어가 사용되는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본건 작품”의 “저작권” 공표일로부터 70년이 지난 날 종료한다(이하 “계약기간”).
②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본건 작품은 제작사1과 제작사2의 기획 하에 당사자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 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이며 다만, 창작한 때 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본계약의 “프로젝트 운영” 부분은 공동 저작권자의 지식재산권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 로, 계약의 종료일은 본건 작품의 저작권 공표일로부터 70년이 지난 날로 정하였다.
-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어도 변경될 수 있으나, 본계약이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제4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➀ 당사자들의 의무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의 제작을 위하여 각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며, 각 호의 업무를 신의 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제작사1”의 업무 분담 및 의무
가. “본건 공연”의 제작 및 운영 전반 업무
나.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이전 관련 제반 업무
다. “본건 공연”의 정산 업무
2. “제작사2”의 업무 분담 및 의무
가. “본건 공연”의 제작비 [“제작사2”의 지원금] USD 조달 업무 나. “본건 작품”의 검수 업무
다. “본건 공연” 정산의 감사 업무
- 본조에서는 본계약에서 중점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업무 분담 및 이에 따른 의무를 정하였다.
●지식재산권 및 검수의 대상은 본건 작품이고, 제작비 조달, 정산 등의 대상은 본건 공연 이기 때문에 각 호에서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의 권리
1.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작품 공유지분”에 따라 “본건 작품”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 며, “공동 저작권자”로서 “본건 작품”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
가. “제작사1”의 ”작품 공유지분”: [“제작사1”의 “작품 공유지분”]%
나. “제작사2”의 ”작품 공유지분”: [“제작사2”의 “작품 공유지분”]%
2.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공연 제작지분”에 따라 “본건 공연”에 대한 공동 제작자로서 “본건 공연”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
가. “제작사1”의 ”공연 제작지분”: [“제작사1”의 “공연 제작지분”]%
나. “제작사2”의 ”공연 제작지분”: [“제작사2”의 “공연 제작지분”]%
- 본조 제2항의 제1호에서는 작품 공유지분을, 제2호에서는 공연 제작지분을 정하고 있는데, 본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각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작품 공유지분: 각 당사자들이 “본건 작품”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로서 “본건 작품” 을 소유하는 지분을 의미하며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
■공연 제작지분: 각 당사자들이 “본건 공연”의 제작에 이바지한 정도로서 순이익을 배분 하는 기준
●본건 공연의 경우, 제작사1과 제작사2가 모두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 유지분과 제작지분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건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 제작지분이 작품 공유지분과 동일하더라도, 아래와 같 은 이유로 이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작사2가 본건 공연 종료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 제작사1은 위 프로젝트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고 작품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작품(라이선스)의 이용 료만을 수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작품 공유지부은 본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나, 해 당 프로젝트의 제작지분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본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라진다.
■즉, 작품 공유지분은 이를 양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동 일하나, 공연 제작지분은 각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 작품 공유지분 | 공연 제작지분 |
대상 | 본건 작품 | 본건 공연 |
변동성 | 작품 공유지분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프로젝 트에 따라 변하지 아니함 | 각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임 |
기준 | 본건 작품 이용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 | 본건 공연의 순이익을 배분하는 기준 |
③ “제작사2”는 “본건 공연”에 관하여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 및 제21조에서 정한 대여금 외에 는 추가 출자의무를 지지 않는다.
- 본계약상 제작사2는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총제작비 예산을 조달할(제7조 제1항)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총제작비 예산을 초과하여 제작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추 가적인 출자 의무가 없다.
●다만, 본계약 제21조에서는 제작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작사1이 일정 한 범위 내에서 낮은 이율로 제작사2에게 대여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위 요청을 승낙 하고 자금을 대여할지 여부는 제작사2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대여 금 의무는 제작사2가 위 요청을 승낙한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
- [TIP] 본계약에서는 제작사2가 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제작사2에 대한 면책조항 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검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 고 아래 조항을 삽입하여 제작사2를 면책할 수 있다.
3. 공연 주최: [제작사1]
4. 공연 주관:
5. 주요 출연진:
6. 주요 스태프:
7. 총제작비 예산: [제작사2 지급 총제작비와 동일]USD
③ “제작사1”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건 공연”의 “총제작비” 예산 내역을 확정하여 “ 본계약”에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➃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공연 기간, 공연 기간의 연장, 공연 규모, 추가공연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⑤ 당사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가 공연 및 공연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예시: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의 제작 또는 본건 공연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한 경우 제작사2를 면책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2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작품의 제작 및 지식재산권
제5조 【본건 작품 및 공연의 개요】
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본건 작품”의 개요로 확정한다.
1. 작품 명칭 (가제) 가. 국문명칭:
나. 영문명칭:
2. 분류: 창작 뮤지컬
3. 런닝타임:
4. 작가명:
5. 시놉시스:
6. 제작자: [제작사1], [제작사2]
②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본건 공연”의 개요로 확정한다.
1. 공연 기간: [첫 공연예정일]부터 [마지막 공연예정일]까지
2. 공연의 규모
가. 공연장소 및 티켓 수량 (예정)
나. 최소 공연 횟수 : [*]회 (프리뷰 포함)
- 본조 제1항에서는 본건 작품의 개요를, 제2항에서는 본건 공연의 개요를 정한다.
- 공연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공연장소 및 각 장소의 가용좌석수(티켓 수)에 따라 결정된다.
●공연장소 및 티켓 수(예정)
■뮤지컬 공연의 주 수입원은 티켓 판매 대금이므로, 공연 규모를 정하여 당사자들로 하 여금 대략적인 매출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정하고 있는 공연장소별 티켓수량(n석)을 파악하고 해당 공연장소에서 예정 하고 있는 공연 횟수(m회)를 곱해서 총티켓 수량을 구한다
■당사자들은 각 공연장소별 공연일정, 공연장소별/종류별 티켓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 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실연 및 배포 계획을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다.
공연장소 | ||||
티켓 수량(가용 좌석 수) | ||||
공연 횟수 | ||||
공연장소 별 총 티켓 수량 (티켓 수 량*공연 횟수) | ||||
총 티켓 수량 |
●최소 공연 횟수: 티켓 판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 당시 최소 공연 횟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계약에서는 최소 공연 횟수에 프리뷰를 포함하였으나 아래와 같 은 방식으로 프리뷰의 횟수를 지정/제한할 수도 있다.
1) 최소 공연 횟수 n회(프리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프리뷰 공연 횟수 n회
2) 최소 공연 횟수 n회(프리뷰는 포함하나, m회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연 규모,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변 경할 수 있다.
●공연 기간 등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제작사1은 공연 기간 동안 최소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② “제작사2”가 전항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제작사2”는 “제작사1”에게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 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지연에 “제작사2”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제작사1”과 지급 일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의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계약”에 맞게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 게 임하여야 한다.
공연 횟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제작사2에게 공연 기간의 연장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총제작비 예산
●계약체결 시점에는 총 제작비 예산 내역이 확정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총제작비 예 산 내역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본계약에 [별첨]으로 첨부하여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본계약은 제작사2가 총제작비 전부를 조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총제작비 예 산은 제작사2가 지급하는 금원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제6조 【기지출비용】
“본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공연”의 제작을 위하여 기지출한 사전 조사 및 준비 비용 등의 제작비가 있는 경우, “제작사1”은 “제작사2”에게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사와 협의하여 “본건 공연”의 “총제작비”로 포함시킬 수 있다.
- 계약체결 전에 공연 제작을 위해 제작사1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총제작비 에 포함시켜 수익 정산 시 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한 조항이다.
- 공연 제작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 지만 공연 제작 중 제작사2가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역시 공연의 총제작비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사전 제작비” 라고 칭하나,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pre- production”에 지출되는 비용(사전 공연 제작비)과 오인되지 않도록 “기지출비용”이라 정 의하였다.
제7조 【작품의 제작】
➀ “제작사2”는 [별첨] “총제작비 지급 일정”에 따라 “제작사1”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총 일금 [제 작사2 지급 총제작비 금액]USD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1. 은행명:
- 본계약서은 본건 작품의 제작 일정에 따라 제작사2가 총제작비를 조달하고, 지급 일정을 별첨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급 일정을 정하는 방식에는 ➀ 특정일을 정하는 방식, ② 각 단계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 로 지급일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예를 들어, 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총제작비 지급 일정 (예시)
항목 | 내용 | 퍼센트(%) | 금액 | 지급기한 | |
가 | 계약의 체결 | [*] % | [ | ]USD | 20[**]년 [*]월 [*]일 |
나 | 제작1 | [*] % | [ | ]USD | 20[**]년 [*]월 [*]일 |
다 | 제작2 | [*] % | [ | ]USD | 20[**]년 [*]월 [*]일 |
라 | 작품의 제작 완료 확인 | [*] % | [ | ]USD |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
마 | 저작재산권 권리변동등록 완료 | [*] % | [ | ]USD | “본건 작품”의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일로부터 [*]일 이내 |
총 | 100% | [ | ]USD |
●위 표의 가, 나, 다 항목은 지급 기한을 특정일로 지정하였으며, 라, 마 항목은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본건 작품의 저작재산권 권리변동 등록일로부터 [*]일
이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 제작사1의 각 단계의 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사자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기일을 정하는 방식, 총제작비를 한 차례에 전부 지급하는 방식 등 원하는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작품의 검수】
●제작사2는 본계약의 “본건 작품의 개요”에서 정한 내용대로 작품 제작이 완료되었는지 를 검수하고, 만약 위 개요와 달리 제작된 부분이 있다면 제작사1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작사1은 위 요청이 합당한 경우 기간 내에 수정, 보완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 적인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2가 부당하게 확인을 거절하거나 기간 내에 검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제작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5 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제9조 【크레딧의 표시 및 변경】
➀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과 관련한 모든 광고 및 홍보물 등에 “제작사”의 크레딧을 부여 받으며 “제작사1”, “제작사2”의 순으로 기재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크레딧 이외의 “본건 작품”과 관련한 모든 광고 홍보물 등의 크레딧은 당사자들 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각 “프로젝트” 마다 개별적으로 크레딧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1”은 “본건 공연”과 관련한 모든 광고 및 홍보물 등에 “주최”의 크레딧을 부여 받는다. 다 만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➃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크레딧을 변경할 수 있다.
➀ “제작사1”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건 작품”의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사2”에게 이 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2”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본건 작품”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 용대로 제작되었는지 검수하고 서면으로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2”는 전항의 검수에서 “본건 작품”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은 경 우 그 부분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사1”은 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작사2”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제작사2”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추가 수정 및 보완 사항 이 없을 경우 서면으로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수정 및 보완 사 항이 있는 경우 전항에 따른다.
⑤ “본건 작품”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대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2”가 “본건 작 품”의 제작 완료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검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검수 요청 또는 제5항의 결과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이 지난 날 위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검수 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건 작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제작사”의 크레딧을 부여 받는다.
-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을 제작하고 제작사2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작사2의 검수의 범위는 작품이 “본건 작품의 개요”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한정된다.
- 본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수 및 확인의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주최”의 크레딧은 각 공연마다 변경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조항에서는 “본건 공연”에 한정 하여 제작사1이 “주최”의 크레딧을 부여 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0조 【공동제작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
➀ “제작사1”은 “본건 작품” 제작 과정에서 직접 보유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외에 제작에 필요한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개별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여 발생하는 비용은 “총제작비”에 포함한다.
②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저작권”, 상표권을 한국저작권 위원 회, 특허청 등 등록 기관에 단독 저작권자, 상표권자 등의 지위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본건 작품” 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1”은 전항의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작사2”가 “지식재산권”의 ”작품 공 유지분” [“제작사2”의 ”작품 공유지분”]%를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권리변동등록(양도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
➃ 본조 제2항, 제3항까지의 권리를 등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총비용”에 포함한다.
⑤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본건 작품”을 상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본건 작품”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➅ 전항의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국가별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본조의 내용을 따른다.
⑦ “본건 작품”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1”은 “제 작사2”를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행사】
➀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 으며, 구체적인 합의의 방식은 “본계약”의 제22조에서 정한다.
② “본건 공연”에 대하여는 “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작품 공유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작품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상 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각 “작품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➃ 일방 당사자가 “작품 공유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저작권자”인 타방 당사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일방 당사자가 작품 공유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이를 우선하여 양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본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악, 대본 등이 별개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사1은 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지식재산권 양수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작권의 경우 베른 협약 등에 의하여 협약국 사이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협 약국 이외의 나라에서 공연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이외의 상표권이 문제되는 경우 등을 대비 하여 해외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반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 본건 작품 제작 전반의 업무 및 개별 지식재산권의 취득은 제작사1이 담당하고 있다. 제작 사2가 본건 작품 제작 이후 검수를 하나, 위 검수의 범위는 본계약에 따라 제작하고자 했던 작품의 개요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한한다.
- 따라서 제작사2는 본건 작품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존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제작사2를 면책하여야 한다.
●[TIP] 당사자들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수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타방 당사자가 양수를 원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지연하는 경우 작품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조 제4항 이하를 아래 예시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➃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양도의 취지
2. 양도가격 및 양도조건
3. 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제3자의 성명, 명칭, 주소
⑤ 전항의 통지를 수령한 당사자는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매입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통지 내 용에 기재된 조건으로 타방 당사자의 지분을 양수할 수 있다.
➅ 전항의 양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지분 양도에 대한 동의를 청구한 당사자는 통지에 기재 한 내용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자에게 본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수익·관리 특약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른 양도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은 작품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양도 에 대한 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
■통지를 수령한 당사자는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자신이 직접 공유지분
1. “사업관리자”는 “본건 공연 사업”과 관련하여 상연, 수주, 외주 판매 등의 업무를 관리, 대행하 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리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2. “사업관리자”는 “제작사1”을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작사1”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관리자”에게 제2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 용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 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양수할 수 있다.
■만약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일 동안 양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당사자는 통지에 기재된 조건으로 그 제3자에 게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➀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본건 공연 사업”에 대하 여 부정 경쟁하거나, 하고자 하는 제3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하며, 증거물 및 증거 현장의 제공 등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협력을 다하 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들은 권리 침해 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
- 제작사1은 본건 공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작사 2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업무를 사 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따라 공연과 관련한 각종 서류 및 자료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제작사1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산의 원칙】
➀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연 제작지분”의 비율에 따라 “순이익”을 수취하거나 배분 받는다.
② “제작사1”은 전항에 따른 “순이익” 배분 금액을 “제작사2”에게 미국달러(USD)로 “제작사2”가 지 정하는 아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③ 수익 정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본건 공연 종료일”로부터 [*]일이 지난 날을 정산 기준일(이하 “정산 기준일”)로 하여 그 때까 지 발생한 “총수익”을 계산한다.
3. “총비용”은 정산 시점에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향후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금 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의 세금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제작사1”은 전항의 지급 시 법률 상 공제가 필요한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제3자에 의해 지식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 협조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조에서는 당 사자들에게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반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장 공연 사업의 운영
제13조 【본건 공연 사업의 운영】
➀ “제작사1”은 “본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본건 공연”을 주최하여 “본건 공연 사 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1”은 “제작사2”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이익은 “공연 제작지분”에 따라 분배된다.
- 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의 세금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각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각 당사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수익에서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작사1은 제작사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순이익에서 법률상 공제하고 지급하여 야 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➀ “제작사1”은 “본건 공연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제작사2”에 정산 보고서 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작사1”은 전항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순이익”을 배분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1”이 전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지연에 “제작사1”의 귀 책사유가 없거나 “제작사2”와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제작사1”은 본조의 정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정산기준일” 이후 “본건 공연”과 관련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정 산 일정 및 방법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산의 방법】
에 포함시켜 순이익을 계산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적인 정산을 하지 않도 록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계약 제14조 제3항 “수익 정산의 원칙”에 아래 예시 문구 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예시: 총수익은 미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따르면, 제작사1은 정산 시 미수금 중 제작사2에게 배분될 금액 을 우선 부담하여 지급한 다음, 실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해당 수익을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던 수익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상 환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제작사1이 제작사2에게 수익을 배 분하였음에도 일부 수익을 수취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발생하는 등 추가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본조 제5항은 삭제하지 않는다.
제16조 【초대권 운영】
➀ 무료 초대권의 수량은 각 공연장소의 총 가용 객석의 [*]% 이내로 하며, “작품 공유지분”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무료 초대권 이외의 홍보, 프로모션 목적의 초대권은 각 공연장소의 총 가용 객석의 [*]% 이내로 한다.
③ 당사자들은 각 공연장소에 따라 본조 제1항, 제2항 기재의 초대권 수량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따른 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관련 조항 |
정산기준일 | 본건 공연 종료일로부터 [*]일 | 제14조 제3항 제2호 |
정산완료 및 동의 요청일의 기한 | 본건 공연 종료일로부터 [*]일 | 본조 제1항 |
정산에 따른 지급기한 |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일 | 본조 제2항 |
- 정산기준일 이후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로 정산 일정 및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TIP] 당사자들은 정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정산기준일 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니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미수금)”을 총수익
- 본조는 일방 당사자가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본건 공 연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티켓 판매 수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예를 들어, 제작사1이 사실상 티켓을 판매하면서도 이를 공연 매출로 집계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고 다른 명목으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제작사2에게 위 대 금은 순이익으로 정산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 초대권의 수량 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7조 【감사】
➀ “제작사1”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작사2”와 사전 협의하여 감사인(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1”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총수익” 및 “총비용”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 제출 시 “제작사2”에게 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감사인에 대한 보수는 “총비용”에 포함한다.
- 당사자들은 감사인을 선임하여 정산 보고서 제출 시 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때 감사 비용은 총비용으로 계산된다.
- 감사 보고서는 정산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사1”은 “본건 공연”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 기간 동안 출연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 시설 및 설비 등 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총제작비”에 포함된다.
제18조 【보험】
- 본조는 당사자가 협찬을 받고 초대권을 제공하여 사실상 티켓을 판매하면서도 이를 티켓 판매 수익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규정이다.
- 제1항에는 협찬금 중 협찬수수료로 귀속되는 비율을, 제2항에는 나머지 비율을 기재하여 야 한다.
➀ 각 당사자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각 “공연 제작지분”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 시 손익배분은 유치 당사자의 “공연 제작지분” 내에서 배분한다.
② 투자사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사에 대한 손익배분은 유치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 나,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제작사1”이 “본계약”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순이익”을 정산 및 지 급할 때 투자사에 대한 정산 및 지급을 함께 수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당사자들과 함께 “본건 공연”의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재원 조성】
- 제작사1은 본건 공연의 제작과 관련한 보험을 가입하고 공연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과 관련한 제반의 비용은 총제작비에 포함된다.
제4장 자본의 유치
제19조 【협찬의 유치】
- 제작사1과 제작사2는 본건 공연의 제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사를 유치하여 재원을 조 성할 수 있다.
- 본조의 취지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사를 유치하고 순이익 정산 시 자신의 공연 제작지분에 따라 수령한 순이익 내에서 투자사에게 수익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➀ “제작사1”은 “본건 공연”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 자금의 용도, 대여를 요청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작사2”에게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 %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대 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은 본조의 대여를 실행함에 있어 이자, 변제기, 지급의 방법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지급의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 본조의 채무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제작사1”의 ”공연 제작지분”에 따른 수익은 본조의 채무 상환에 우선 적으로 사용된다.
제21조 【자금의 대여】
➀ 당사자들은 협찬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협찬금의 [*]%는 협찬수수료로서 협찬을 유치한 당사자 에게 귀속된다.
② 협찬금의 [*]%는 “총수익”으로 계산된다.
③ 협찬사의 유치에 대한 초대권 제공의 경우, 당사자들이 협찬금의[*]%의 범위 이내에서 공동으 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제공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전항에 따라 대여금의 이자를 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보도한 가중평균금리 중 자 금을 대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공보에서 기재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 ±0.2%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정하여야 한다.
■위 보도자료에서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2.66%이므로 본조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2.46%-2.86%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총제작비 예산을 초과하여 제작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작사1이 자금을 조달하여 야 한다.
●[TIP] 제작사1은 추가적인 제작비가 필요한 경우 제작비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제21 조에 근거하여 제작사2에게 자금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본조는 제작사1이 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제작사2에게 총제작비 예 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낮은 이율로 자금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대여를 실행한 경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작사1의 수익에서 제작사2에 대한 채무가 우 선적으로 상환된다.
●이자를 정하는 기준은 “한국은행이 보도한 가중평균금리 중 자금을 대여하는 날을 기준 으로 가장 최신의 공보에서 기재한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의 ±0.2%의 범위”인데 이는 제작사1이 제작사2로부터 제1금융권의 여신평균금리 ±0.2%의 범위에 서 저렴하게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서 월별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를 게시하고 있으며 본조 에 따른 이자 결정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작사1이 2020.12.25. 제작사2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2020.12.25. 기준 가장 최 신 보도자료는 2020.11.27. 에 게시한 "2020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이다. 따라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자의 범위를 산출하여야 한다.
➀ “본건 작품”을 이용하여 “본건 공연” 이외에 추가적인 공연을 주최하는 등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하고자 하는 당사자(이하 “운영사”)는 타방 당사자에게 각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개월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저작재산권 이용허가의 대상, 기간, 지역
2. “본계약” 제5조 제2항 각 호의 내용(다만,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 정하여 지지 않는 내용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프로젝트”에 “본건 작품”을 이용함으로써 타방 당사자에게 “작품 공유지분”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할 금액 또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프로젝트 제작지분, 이용료 등 명칭을 불문한다)
② 운영사는 동의를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항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변경 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지역(이하 “단독 행사 지역”)에 서는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본건 작품”의 ”작품 공유지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1. “제작사1” 단독 행사 지역: [지역 기입]
2. “제작사2” 단독 행사 지역: [지역 기입]
제22조 【프로젝트의 기획】
제5장 프로젝트 운영
- 본조는 공동 저작물인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 행사방법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 본건 작품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조에 따른 방법으로 타방 당사자에 게 공동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당사자들은 지역별로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역에서 타방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공연을 주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타방 당사자의 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 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타방 당사자에게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수익은 인정된다.
➀ “프로젝트” 기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를 거쳐도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이하 “교착상태”),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 제22조 제1항 기재의 사업계 획 수령하고 [*]일이 지난 날부터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교착상태의 발생을 통지할 수 있다.
② 타방 당사자가 전항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이 경과할 때까지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아 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한 계약 해지의 효과는 “본계약” 제27조에 정해진 내용을 따른다.
제23조 【교착상태(Deadlock)】
-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별개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 분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만약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본계약의 운영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제6장 계약의 조건
제2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사유 및 방법
1.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파산, 회사정리, 화의,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나.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 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재정 적 상태가 악화되어 “본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마. 이유 없이 “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바. “본건 공연”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비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 이유 없이 “본계약”의 착수 및 수행을 현저히 지연시켜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2.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 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본계약”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른 해제∙해지의 경우 각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달리 규정된 것이 없다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본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계약” 해제∙해지 시, “본계약”은 그 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본건 작품을 이용하기 위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계 속된다면 이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손해이다.
- 따라서 본조에서는 교착상태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만 이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본건 공연에 대한 해지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본조에 따른 해지의 경우, 본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제27조 해지의 효과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24조 【프로젝트의 운영 등】
➀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각 “프로젝트”에 따른 공연 사업의 운영, “순이익”의 배분, 초대권 운영 등의 내용은 “본계약” 제3장 및 제4장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이 때 “제작사 1”은 “운영사”로 “제작사2”는 “타방 당사자”로 본다.
②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각 “프로젝트”에 따른 환율, 기한이 문제되는 경우 “본계약” 제31조 제1항, 제2항을 따른다.
- 일방 당사자에게 파산, 부도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본계약에 따른 권리 의 무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타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거나 기일이 소요되 는 경우 그 타방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2. “제작사1”은 해제 시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제작사2”에게 “제작사2”가 기지급한 “총제 작비”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본건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1”에게 귀속된다.
러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계 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일방 당사자가 본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서면으로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➀ “제작사1”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계약”이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이전에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사1”은 “제작사2”가 기지급한 “총제작비” 및 이에 대하여 해제 시부터 전액 상환 시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해제 시까지 발생한 “본건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1” 에게 귀속한다.
3. 제1호의 상환이 해제 시로부터 1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작사2”는 “제작사2”의 선택에 따라, 서면으로 “제작사1”에게 통지함으로써 “본건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작사1”은 제1호 상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이전 계약 해제의 효과 】
●제작사1은 본건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된 총제작비에 대하여 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
●다만 총제작비로 지급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해제 시점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본건 작품 제작 완료 이후 계약 해지의 효과】
➀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채무불이행 등 그 해지의 원인 을 불문하고 본조에 따라 “작품 공유지분”을 양도 또는 양수함으로써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 권”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공유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것으로 합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그 타방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작 품 공유지분” (이하 “대상지분”)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만이 “대상지분”의 양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2. 당사자들이 모두 “대상지분”의 양수를 원하나, 일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 는 당사자
3. 제1호 제2호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가. 당사자들의 ”작품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작품 공유지분”이 더 많은 당사자
나. 당사자들의 “작품 공유지분”이 동일한 경우:
더 높은 가격에 “대상지분”을 양수하려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③ 전항의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된 대금을 지급받고 “대상지분”을 양도하여 야 한다. 다만 전항 제3호 제 나목의 경우에는 양도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 대금 으로 한다.
1.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액
2.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선정된 감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 본건 작품 제작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누 가 해제 시점까지의 제작물을 소유하고 완성할 것인지, 지출한 총제작비를 반환 받을 수 있 는지가 주된 문제이다.
●제작사1은 제작사2가 지급한 금액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 시까지 본건 작품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제작사1이 1개월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2는 상환을 받지 않는 대신 본건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작사2의 선택사항으로 금전 및 이자를 상환 받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
② “제작사2”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계약”이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이전에 해제된 경우, 해제 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사1”은 “제작사2”가 기지급한 “총제작비” 중 사용한 금액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
2. 그 외의 경우 | 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협의 금액 | |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 협의하여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 | 그 감정인이 결정한 금액 | |
2) 감정인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각 감정인을 선정하여 산출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
3. 당사자들이 각자 협의 하에 선정한 감정인들이 선정한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➃ 전항에 따라 발생한 감정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한다.
1. 전항 제2호의 경우: 양도를 청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 전항 제3호의 경우: 각 감정인을 선정한 당사자가 해당 감정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⑤ “본계약” 제15조에 따른 정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당사자들이 “본건 공연 사업”을 계속 하여 운영하기로 정한 경우, 당사자들은 본조에 따라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유관 계를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제작지분”에 따라 “본건 공연”의 “순이익”에 한하여 배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본건 작품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을 공유하고 있 으므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공유관계의 해소란 각자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공유관계해소를 협의하지 않은 이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 지분을 양도 또는 양수하여야 한다.
●먼저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경우 적정한 양도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 결정의 방법
1. 일방만이 원하는 경우 | 그 당사자 | ||
2. 쌍방이 원하는 경우 | 가.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 | ||
나.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1) 공유지분이 큰 당사자 | ||
2) 공유지분이 동일한 경우 |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자 |
■양도금액 결정의 방법
-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 이후, 본건 공연 정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본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공유관계가 해소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노무 또는 자금을 조달한 바 본건 공연 에 한하여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28조 【손해배상 의무】
➀ 어느 당사자가 “본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법률 비 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도 “본계약”의 해제∙해지 이전에 “본계약”의 위반 등으로 인하 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의 효과와 별개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위 표
나. 2)의 경우
결정된 당사자가 제시했던 높은 금액
➀ 각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본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정보제공 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복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그의 임직원, 변호사, 회계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수령자는 그의 임직원들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의무는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계약”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기타 다른 합의를 정보수령자가 위반하여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이 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
2.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을 정보제공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수령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
3.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거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하게 된 정보
➃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년간 그 효력을 유 지한다.
제29조 【비밀유지의무】
제7장 기타
지가 규정되어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 여 같이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비밀을 유지할 이익은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항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 몇 년간 비밀유지의무를 상호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당사자들은 비밀유지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된다.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30조 【통지】
➀ “본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다음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제작사1”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제작사2”
[회사명 입력]
[주소 입력]
담당자: [담당자 직책 입력] 이메일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입력]
② 전항에 따른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등기우편의 수령일에 도달된 것으
로 본다. 상대방이 등기우편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우체국 기타 운송인의 기록에 의한다. 전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는 발신인 이메일 서버에 기록된 발신 일시에 도달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 통지할 내용을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기
재하였다면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 본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비밀정보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은 필요에 따라 비밀정보의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 비밀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정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비밀정보로 인식하는 자료는 비밀로 보아야 한다.
- 제2항과 제3항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임직원과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 니라는 점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
- 계약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통지가 이루어져야만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통지는 상대방 몰래 이루어져서는 안 되므로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사 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 주소지를 기입한다.
●담당자 이메일을 기입할 때에는 임직원의 퇴사 이직 등을 고려하여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직책으로(예: 법률팀장) 기재하고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사의 부서 이메일 주소를 기입 하여야 한다(예: 부서 공용 이메일).
- 계약 문언상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메일의 본문 또는 첨부 파일에 통지 내용을 기재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었다.
제31조 【독립당사자】
제32조 【계약 이전의 금지】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계약”상의 권리, 채무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각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 며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을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 다만 개별 권리, 의무, 또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인 권 리,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 조항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본계약”이 이유를 불문하고 해제 내지 종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제11 조 및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에 관한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제25조 내지 제27조, 손해배 상에 관한 제28조,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제29조,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이 “본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 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의 효력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제33조 【존속 조항】
당사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당사자들 사이에 본 인-대리인 관계,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 자의 지위에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나, 기타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일에 발생한 후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한다.
- 당사자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라는 취지의 조문으로 본계약에 의하여 일방 당 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계약에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자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다만,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문들이 있 을 수 있다.
- 이러한 조문들 중 존속 조항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들을 본조에 규정하였으며. 당사자 들은 본조항에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존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기재되지 않은 조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 비하여 ‘그 성질상”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은 효력이 존속한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 으로 규정하였다.
제34조 【불가항력】 제35조 【완전계약】
“본계약”과 그 별첨 문서들은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전부를 구성하 며, “본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논 의된 그 어떠한 진술, 협의, 합의, 보증, 약속, 확약,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➀ 만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 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1. 해당 당사자의 “본계약”에 따른 의무는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 그 해당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방해되거나, 저해되거나, 지연되는 한도 내에서 중단된다.
2.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의 개 시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의 발생 사실과, “불가항력”의 발생일, 그리고 “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그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4. 해당 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지만 어찌되었건 “불가항력”이 종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과 “본계약”에 따 른 그의 의무를 재개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 본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위 당사자들은 상호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많은 의견을 교환한다. 이러한 의 견들이 하나로 정리된 것이 계약서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과거의 논의 내용을 근거로 어 떠한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본계약이 완전한 계약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 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일부무효】
-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의 한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정하였다.
-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과 무관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유행병/전염병으로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계약서 앞부분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불가항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불가항력 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 각 상 황을 불가항력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업이나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불이행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 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37조 【준거법】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 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 으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계약의 당사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거주자고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라 면 준거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석할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 따라서 일단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되, 상호 협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으로 수 정할 수 있다.
- 준거법을 선택할 때에는 의무 이행지가 어디인지, 당사자에게 유리한 관할이 어디인지는 물론 아래 제38조에서 정하는 분쟁 해결의 장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9조 【계약의 언어】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계약”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계약”은 한국어 작성된 원본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은 국가의 거주자로서 같은 언어를 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가면 서 번역해 놓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
- 이는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해석 언어를 지정해 두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조항과 같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만 사용하는 식이다.
- 다만 통상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➀ “본계약”에 따른 지급은 [원화/미국달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환율은 외화 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 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최초 고시 환율로 정한다.
② “본계약”서의 보고의무, 지급의무 등의 기한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본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당사자들 간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40조 【기타】
- 계약서는 통상 부본으로 작성한다. 당사자가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 작성하여 상호 돌 아가면서 기명 날인한다.
- 하지만 외국에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 이 경우 일방이 먼저 서명한 후 그것을 스캔하여 보낸 뒤 상대방 역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러한 방식은 물론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면 편리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조항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결문】
이상 위 처음 기재한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 본조에서는 환율이 문제되는 경우, 영업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 본계약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을 정하였다.
“본계약”은 부본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부본은 각각 원본이지만, 모든 부본들은 다같이 하 나의 그리고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공인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체결하거 나 각자 서명한 스캔본을 상호 이메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41조 【계약의 부본, 전자적 계약체결】
- 계약을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
【서명】
“제작사1” | “제작사2” | |
[회사명] | [회사명] | |
[회사주소] | [회사주소] | |
서명: | 서명: | |
이름: | 이름: | |
직책: | 직책: | |
일자: | 일자: |
- 계약서의 서명은 각 회사의 대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법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지만, 외국법 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책과 서명일자를 펜으로 기입하고
서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계약”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본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의 미를 갖는다.
➀ 일반용어
1. “본건 작품”: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다.
2. ”본건 작품 제작 완료일”: “본계약” 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작사2”가 작품 제작의 완료를 확인한 날 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 날을 의미한다.
3. “프로젝트”: “본건 작품”을 이용한 공연 사업의 기획 단위로 “본계약” 제5조 제2항의 개요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제작사1”과 “제작사2”가 제5조에 명시된 뮤지컬 공연 가칭 “[국문명칭기입/영문명 칭기입]”을 공동으로 창작(기획제작)하고 지식재산권을 소유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기타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본 공동 제작 계약(이하 “본계약”)은 [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
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제작사1”)과 [설립 국가명 기입]에 설립되어 [주소 기입]에 주소를 둔 회사인 [회사명 기입] (이하 “제작사2”) 사이에 [“계약체결일”]자로 체결한다(이하 “계약체결 일”). “제작사1”과 “제작사2”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
공동 제작 계약서
위 방식은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인감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일본 등)와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날인하는 형식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3. 공동제작 샘플 계약서
및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각 사업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프로젝트” 로 본다.
4. “본건 공연”: “본건 작품”의 제작 및 “본건 작품”의 첫번째 공연이 포함된 “프로젝트” 전체 를 말하며,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인 공연 규모, 공연 기간 등의 내용은 “본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다.
5. “본건 공연 종료일”: “본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연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당사 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공연 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6. ”본건 공연 사업”: 공연을 주최하여 티켓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공 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제반의 행위를 의미한다.
7. “사업관리자”: “본건 공연 사업”과 관련하여 상연, 수주, 외주, 판매 등의 업무를 관리, 대행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리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로 “본계약” 제13조에 따라 선정되는 자 를 의미한다.
8. ”공연 제작지분”: 각 당사자들이 “본건 공연”의 제작에 이바지한 정도로서 “순이익”을 배 분하는 기준이 된다.
9. “비밀정보”: 본계약”의 내용 및 “본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본계약” 으로 인해 알게 된 노하우, 영업비밀, 재무 정보, 사업 수행 방식, 사업전략을 포함하되 이 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10.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 쟁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1.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저 작재산권,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의 사용허가에 대한 원초적인 권리 및 그 외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의미한다.
2. “저작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며, 저 작재산권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
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3. “공동 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 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4. “공동 저작권자”: 최초 등록 시 공동 저작자 전원이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총칭한다.
5. ”작품 공유지분”: 각 당사자들이 “본건 작품”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로서 “본건 작품”을 소유하는 지분을 의미하며,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
③ 비용 관련 용어
1. “총비용”: 본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티켓 판매 대행 수수료”: “본건 공연”의 수익 창출을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 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나.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본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 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 “회계 감사 비용”: “본건 공연”과 관련하여 “본계약” 제17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사인의 보수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라. “기타 비용”: “본건 공연”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이자, 잡손실, 환차손, 법률자문비용, 송 금수수료 등 모든 기타 비용을 의미한다.
2. “총제작비”: “본건 공연” 제작 및 운영,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아래 각 목의 비용 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 “기지출비용”: “본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공연”의 제작을 위하여 기지출한 사전 조사 및 준비 비용 등의 제작비로 제6조에 따라 “총제작비”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금액을 의미한다.
나. “공연 인건비”: 스태프 및 크리에이티브 등의 인건비, 배우 출연료 “본건 공연”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건비를 의미한다. 다만 각 목에서 달리 항목을 정한 경우는 이 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작품 개발비”: “본건 공연”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곡 로열티, 원작자 로열티 등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라. “파트 별 장비 제작 및 렌탈 비용”: “본건 공연”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장치, 기계, 소품, 조명, 음향, 가발, 분장, 의상, 악기, 특효 등 장비를 제작 또는 구매, 대여, 유지, 보수함 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마. “대관료”: “본건 공연”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공연장, 연습실, 창고 임대료 등 공간을 임 대(대관)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바. “오디션 관련 비용”: “본건 공연”의 오디션을 진행하기 위한 홍보, 접수, 심사위원 섭 외, 장소 섭외, 운영계획 수립, 진행요원 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 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사. “프로덕션 행정&진행비용”: “본건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식대(연습 식대, 공연 식대, 진행 회의 식대, 음료대), 제작 회의 비용, 판매/운영 아르바이트 고용 소모품 구매, 통 신비, 우편료, 업무 진행용 사무 집기의 구매 및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아. “보험료”: “본건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계약” 제18조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제 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자. “마케팅비”: “본건 공연”을 마케팅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광고/홍보 제작비(디자인비, 인쇄물 비용, 매체 별 광고 비용), 대행 수수료 등 제반의 비용을 의미한다.
차. “관련 세금”: 본호 각목의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제반의 세금을 의 미한다. 다만, 제반서류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및 공제(환급)가능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➃ 수익 관련 용어
1. “총수익”: “본건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다음 각 목의 수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제외한다.
가. “티켓 판매 수익”: “본건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나. “상품(MD) 판매 수익“: “본건 공연”과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다. “협찬 수익”: “본건 공연”의 협찬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중 협찬수수료 [*]%를 제외한 수 익으로, “본계약” 제19조 제2항에서 “총수익”으로 계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라. “기타 수익”: 본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무선 전송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이자수익, 잡이익, 환차익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발생한 “본건 공연”의 모든 매출 액을 의미한다.
2.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조 【계약기간】
➀ “본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본건 작품”의 “저작권” 공표일로부터 70년이 지난 날 종료한다(이하 “계약기간”).
②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➀ 당사자들의 의무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의 제작을 위하여 각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며, 각 호의 업무를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제작사1”의 업무 분담 및 의무
가. “본건 공연”의 제작 및 운영 전반 업무
나.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이전 관련 제반 업무 다. “본건 공연”의 정산 업무
2. “제작사2”의 업무 분담 및 의무
가. “본건 공연”의 제작비 [“제작사2”의 지원금] USD 조달 업무 나. “본건 작품”의 검수 업무
다. “본건 공연” 정산의 감사 업무
② 당사자들의 권리
1.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작품 공유지분”에 따라 “본건 작품”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 하며, “공동 저작권자”로서 “본건 작품”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
가. “제작사1”의 “작품 공유지분”: [“제작사1”의 “작품 공유지분”]%
나. “제작사2”의 “작품 공유지분”: [“제작사2”의 “작품 공유지분”]%
2.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공연 제작지분”에 따라 “본건 공연”에 대한 공동 제작자로서 “ 본건 공연”으로 발생한 “순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다.
가. “제작사1”의 “공연 제작지분”: [“제작사1”의 “공연 제작지분”]%
공연장소 | ||||
티켓 수량(가용 좌석 수) | ||||
공연 횟수 | ||||
공연장소별 총 티켓 수량 (티켓 수량*공연 횟수) | ||||
총 티켓 수량 |
3. 공연 주최: [제작사1]
4. 공연 주관:
5. 주요 출연진:
6. 주요 스태프:
7. 총제작비 예산: [제작사2 지급 총제작비와 동일]USD
③ “제작사1”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건 공연”의 “총제작비” 예산 내역을 확정하 여 “본계약”에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➃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공연 기간, 공연 기간의 연장, 공연 규모, 추가공연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당사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가 공연 및 공연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기지출비용】
“본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공연”의 제작을 위하여 기지출한 사전 조사 및 준비 비용 등의 제작 비가 있는 경우, “제작사1”은 “제작사2”에게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사와 협의하 여 “본건 공연”의 “총제작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작품의 제작】
➀ “제작사2”는 [별첨] “총제작비 지급 일정”에 따라 “제작사1”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총 일금 [제작사2 지급 총제작비 금액]USD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② “제작사2”가 전항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제작사2”는 “제작사1”에게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 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의 상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지급 지연에 “제작사2”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제작사1”과 지급 일정과 관련하 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작사2”의 ”공연 제작지분”: [“제작사2”의 “공연 제작지분”]%
③ “제작사2”는 “본건 공연”에 관하여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 및 제21조에서 정한 대여금 외 에는 추가 출자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장 작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의 등록
제5조 【본건 작품 및 본건 공연의 개요】
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본건 작품”의 개요로 확정한다.
1. 작품 명칭 (가제) 가. 국문명칭:
나. 영문명칭:
2. 분류: 창작 뮤지컬
3. 런닝타임:
4. 작가명:
5. 시놉시스:
6. 제작자: [제작사1], [제작사2]
②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본건 공연”의 개요로 확정한다.
1. 공연 기간: [첫 공연예정일]부터 [마지막 공연예정일]까지
2. 공연의 규모
가. 공연장소 및 티켓 수량 (예정)
나. 최소 공연 횟수: [*]회 (프리뷰 포함)
③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의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계약”에 맞게 신의를 가지고 성 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8조 【작품의 검수】
➀ “제작사1”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건 작품”의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사2”에게 이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2”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본건 작품”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 검수하고 서면으로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2”는 전항의 검수에서 “본건 작품”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사1”은 위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일 이내에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작사2”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제작사2”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추가 수정 및 보완 사 항이 없을 경우 서면으로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수정 및 보 완 사항이 있는 경우 전항에 따른다.
⑤ “본건 작품”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대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2”가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검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검수 요청 또는 제5항의 결과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이 지난 날 위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검수 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크레딧의 표시 및 변경】
➀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과 관련한 모든 광고 및 홍보물 등에 “제작사”의 크레딧을 부여 받으 며 “제작사1”, “제작사2”의 순으로 기재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크레딧 이외의 “본건 작품”과 관련한 모든 광고 홍보물 등의 크레딧은 당사자 들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각 “프로젝트” 마다 개별적으로 크레딧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1”은 “본건 공연”과 관련한 모든 광고 및 홍보물 등에 “주최”의 크레딧을 부여 받는다. 다만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➃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크레딧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제작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
➀ “제작사1”은 “본건 작품” 제작 과정에서 직접 보유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외에 제작에 필요 한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개별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총제작비”에 포함한다.
② “제작사1”은 “본건 작품”의 제작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저작권”, 상표권을 한국저작권 위원회, 특허청 등 등록 기관에 단독 저작권자, 상표권자 등의 지위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본 건 작품”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1”은 전항의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작사2”가 “지식재산권”의 ”작품 공유지분” [“제작사2”의 “작품 공유지분”]%를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권리변동등록(양 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➃ 본조 제2항, 제3항까지의 권리를 등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총비용”에 포함한다.
⑤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본건 작품”을 상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본 건 작품”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➅ 전항의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국가별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본조의 내용을 따른다.
⑦ “본건 작품”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1”은 “제작사2”를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행사】
➀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의 방식은 “본계약”의 제22조에서 정한다.
② “본건 공연”에 대하여는 “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작품 공유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작품 공유지분”을 포기하거 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각 “작품 공유지분”의 비율 에 따라 배분된다.
➃ 일방 당사자가 “작품 공유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저작권자”인 타방 당사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2조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
➀ 당사자들은 “본건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본건 공연 사업”에 대 하여 부정 경쟁하거나, 하고자 하는 제3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증거물 및 증거 현장의 제공 등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의 협력 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들은 권리 침해 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연 사업의 운영
제13조 【본건 공연 사업의 운영】
➀ “제작사1”은 “본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본건 공연”을 주최하여 “본건 공연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작사1”은 “제작사2”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 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관리자”는 “본건 공연 사업”과 관련하여 상연, 수주, 외주 판매 등의 업무를 관리, 대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리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2. “사업관리자”는 “제작사1”을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작사1”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관리자”에게 제2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산의 원칙】
➀ 당사자들은 “본건 공연”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연 제작지분”의 비율에 따라 “순이 익”을 수취하거나 배분 받는다.
② “제작사1”은 전항에 따른 “순이익” 배분 금액을 “제작사2”에게 미국달러(USD)로 “제작사2”
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1. 은행명:
2. 지점명:
3. 예금주:
4. 계좌번호:
5. SWIFT CODE:
③ 수익 정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본건 공연 종료일”로부터 [*]일이 지난 날을 정산 기준일(이하 “정산 기준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총수익”을 계산한다.
3. “총비용”은 정산 시점에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향후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의 세금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제작사1”은 전항의 지급 시 법률상 공제가 필요한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산의 방법】
➀ “제작사1”은 “본건 공연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제작사2”에 정산 보고 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작사1”은 전항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순이익”을 배분한 금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③ “제작사1”이 전항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지연에 “제작사1”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제작사2”와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제작사1”은 본조의 정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계약”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정산기준일” 이후 “본건 공연”과 관련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추가적 인 정산 일정 및 방법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초대권 운영】
➀ 무료 초대권의 수량은 각 공연장소의 총 가용 객석의 [*]% 이내로 하며, “작품 공유지분”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무료 초대권 이외의 홍보, 프로모션 목적의 초대권은 각 공연장소의 총 가용 객석의 [*]% 이내로 한다.
③ 당사자들은 각 공연장소에 따라 본조 제1항, 제2항 기재의 초대권 수량을 개별적으로 협의 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➀ “제작사1”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작사2”와 사전 협의하여 감사인(회계법 인을 포함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1”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총수익” 및 “총비용”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정산 보고서 제출 시 “제작사2”에게 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감사인에 대한 보수는 “총비용”에 포함한다.
제18조 【보험】
“제작사1”은 “본건 공연”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 기간 동안 출연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이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 시설 및 설비 등 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총제작비”에 포함된다.
제4장 자본의 유치
제19조 【협찬의 유치】
➀ 당사자들은 협찬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협찬금의 [*]%는 협찬수수료로서 협찬을 유치한 당 사자에게 귀속된다.
② 협찬금의 [*]%는 “총수익”으로 계산된다.
③ 협찬사의 유치에 대한 초대권 제공의 경우, 당사자들이 협찬금의 [*]%의 범위 이내에서 공동 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제공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 【재원 조성】
➀ 각 당사자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각 “공연 제작지분”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를 유치할 수 있 으며, 유치 시 손익배분은 유치 당사자의 “공연 제작지분” 내에서 배분한다.
② 투자사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사에 대한 손익배분은 유치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제작사1”이 “본계약”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순이익”을 정산 및 지급할 때 투자사에 대한 정산 및 지급을 함께 수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또는 당사자들과 함께 “본건 공연”의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자금의 대여】
➀ “제작사1”은 “본건 공연”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 자금의 용도, 대여를 요청하는 금 액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작사2”에게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은 본조의 대여를 실행함에 있어 이자, 변제기, 지급의 방법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지급의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 본조의 채무가 존속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제작사1”의 “공연 제작지분”에 따른 수익은 본조의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③ 당사자들은 전항에 따라 대여금의 이자를 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보도한 가중평균금리 중 자금을 대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공보에서 기재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0.2%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