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x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제2조(용어의 xx) 제1호 ‘바’목 ‘보장 계약’ 및 같은 조 같은 호 ‘사’목 ‘연금계약’을 합한 것으로,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 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 하며, 범위 및 자격의 xx은 다음과 같습니 다.
[xx연금형 일반형(개인형) 및 초기xx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 xx.
[xx연금형 일반형(신부xx)]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 음과 같습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xx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x xxx (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 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2) 연금개시 x x피보험자의 사망이외의 xx(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위 ‘(1)’ 의 ‘㉯’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 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 다. 따라서, xxx의 자격을 상실한 경 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2)’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 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 사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신부xx의 책임 준비금 차액을 xx하여 드리며, xx시 점 이후 최초로 xx하는 계약 해당일로 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xx된 연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연금개시 후 새로이 ‘(1)’의 ‘㉯’에 해당 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x x피보 험자가 사망하였을 xx 새로이 ‘(1)’의 ‘㉯’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 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바.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xx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사. 연금계약: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xx 보험계 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
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별표 3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x x 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연금계약 책xxx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 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xx에 한 함),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 중도인 출금액(xx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 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xx 발생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xxxx’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x x xx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 즉시형: 없음
(2) 거치형: 가입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즉시형
㉮ xx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xx플랜: 가입일부터 xx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환급플 랜: 가입일부터 xxx금지급일까지
(2) 거치형
㉮ xx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xx플랜: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xx까 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 xx부터 xxx금지급일까지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연금개시나이 계 약 해당일부터 xxx금지급일 익월 계약 해당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xx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일시납보험료를 말 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xx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xx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 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xx에서 xx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매회 5xx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32조(중xxx)에 의한 xx금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금액 내에서 최고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6. 연금지급 xx 용어 가. 기대xx
(1) 기대xx은 아래와 같이 xx하여 적용합 니다.
• 기대xx = 가입시점 피보험자(신부부 형의 xx 주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xx xx’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xx)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xx xx’는 x x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xx)에 의해 통계청장이 xx하여 고시 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xx xx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xxx 5년 미만 일 xx 기대xx은 5년으로 하며, x x 우에는 xx xxxx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 기대xx xx 예시 】
∙ 가입나이 40세, xx, 60세 연금개시, 가입시 점의 기대xx xx가 40.1년인 xx
⇒ 기대xx xx(버림) = 40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20년
⇒ 기대xx = 기대xx xx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40 - 20)년 = 20년
∙ xx조건에서 연금개시 나이를 75세로 xx 하는 xx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35년
⇒ 기대xx = (40 – 35)년 = 5년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상속 연금형의 xx xx)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xx(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xx 피보험 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xx) : 연금지급 형태별로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계 산한 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xx(xx연금 형 및 거치형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개시x x 험기간은 제외) :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xx(상속연금형 중 환급플랜만 해당) : xx보 험금 지급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xx보험금’은 xx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계약 책xxx금 으로, xx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중xxx 하였을 xx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23조(계약 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 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 】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xx가 xx 기간(이하 ‘실 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xxx계인xx 검사의 xx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
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③「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x x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xx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x x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의 xx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xx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인 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xx에는 다 음 x x에 따릅니다.
1. 사망시점은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2. ‘사망’의 xx은 ‘xx의료’의 xx 사유(질병 및 xx)로 봅니다. 특히 ‘xx의료’의 xx 사 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 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xx에는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28조(중 대사유로 인한 xx)를 따릅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xx연금 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 친 xx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xx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 x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xx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xx
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제 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적용되는 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 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 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xx 1.0%, 10년을 초과 하는 xx에는 연단위 xx 0.75%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 지xxx를 xxxx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xxx을 가감하여 결정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xx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 료의 xx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xx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xx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xxx(국고채 수 익률 등 xxxx) 및 향후 xx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xx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 다.
【 최저보증이율 】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되더라도 회사 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공시이율이 0.5%인 xx,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xx 1.0%, 10년 초과시 연단위 xx 0.75%)로 적립됩니다.
제 7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 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x x3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xx)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 xx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x0x x x0x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 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별 표 2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xx에는 그 기간에 xx xx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xx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xx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 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 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 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 보험금 가지급 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될 xx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xx을 보xxx기 위해 회사가 xx되는 보험금의 일부 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 x 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x x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 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 는 xx공시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xx연금형의 보증지 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xx) 또는 확 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 년) xx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또한 같습니 다.
제 11 조 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 xx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 12 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3호의
xx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13 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 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 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책임을 연대(連帶) 로 합니다.
【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
제 7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 조(보험 금의 xx), 제 11 조(주소xx통지), 제 24 조(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등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 14 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 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x xx(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 xx’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 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 태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 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 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 xx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0조 (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x x 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xx xx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 릴 사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을 xx에는 보 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 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 xx에게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연금과 중xxx하였을 xx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 립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7 조 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xx(承諾)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계약자는 보장계약(즉시형의 xx연금형은 제외)
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xxx 하며,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납입하 xx 합니다.
③ 연금계약의 xx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에 xx 연금지급xx를 결정xxx 합니다.
1. 즉시형 xx연금형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개인형, 신부xx) [10년,20년,30년,100세,기대xx 보증지 급]
(2) 보증금액부(개인형)
나. 초기xx형(개인형)[10년,20년보증지급]
2. 즉시형 확정기간연금형(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3. 즉시형 상속연금형 xx플랜
4.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15년형, 20 년형)
5. 거치형 xx연금형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개인형, 신부xx) [10년,20년,30년,100세,기대xx 보증지 급]
(2) 보증금액부(개인형)
나. 초기xx형(개인형)[10년,20년보증지급]
6. 거치형 확정기간연금형(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7. 거치형 상속연금형 xx플랜
8. 거치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15년형, 20 년형)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 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xx 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 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 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xx공시이율+1%를 연단위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xxx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 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 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
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율’ 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 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 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 19 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 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 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xx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 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 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 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
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 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 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 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 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 xx에게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연xx 중 xxx하였을 xx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xx
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연금과 중xxx하였을 xx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 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 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 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경xx 아 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心神薄弱者)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 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 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 xxx실자, xxx약자 】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
2.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
제 21 조 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 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본보험료
3.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x x 우에는 회사의 xx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 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 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xx되었음을 회사에 통 지xxx 합니다.
【 xx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xx되었음을 통지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xx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xx에 관 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xx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xx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 xx에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④ 회사는 제1x x1호에 따라 계약자를 xxx 경 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 을 xxx여 드립니다.
⑤ 거치형에 한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 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xx 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시 xx보험금 및 xx 환급금은 xx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 습니다.
제 22 조 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 x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xx) 제1항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x x 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 다.
【 매년 계약 해당일】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 23 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 이라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 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 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제 25 조 추가납입보험료
①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보 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 당일 전일까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 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 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26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 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2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 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 제1항에 따라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9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 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제 30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③ 연금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 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 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31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 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중도인출
① 거치형에 한하여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 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 (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 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7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7월 15일부 터 다음연도 7월 14일까지 1년
②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금액과 이자가 차감되므로 최초 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 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 금계약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책임준 비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연금계약 책임준비 금이 기본보험료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제 33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 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4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 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 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소멸시효 】
예를들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 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 급받지 못합니다.
제 37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 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 3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 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0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 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 을 따릅니다.
제 4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 약 책임준비금을 기준 |
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 | 으로 지급사유 해당기 |
우(단, 계약자가 선택한 | 간 동안 분할 지급 되 |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피 | 도록 산출방법서에서 |
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 |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
계없이 지급합니다) | 한 금액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 |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 | 약 책임준비금을 기준 |
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으로 지급사유 해당기 |
(단, 계약자가 선택한 보 | 간 동안 분할 지급 되 |
증지급기간 중에는 주피 | 도록 산출방법서에서 |
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 | 한 금액 |
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1.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 (가) 개인형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 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나) 신부부형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 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2) 보증금액부(개인형) 나. 초기집중형(개인형)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지급 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한 금액 (단,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지급된 연금의 합계액이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즉시 형은 기본보험료)」보다 작 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단, 계약자가 선택한 보 증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와 관계없이 지급합 니다)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지급 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 하되 ‘보증지급기간’ 중에 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 에 비하여 200%에 상당하 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연금 | 2. 확정기간연금형 ※ 확정지급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 3. 상속연금형 가. 종신플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 액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 액이 지급 되도록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매월 계산한 금액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만기 보험 금 및 연금 | 나. 환급플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기보험금’과 ‘연 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액을 적게 하 여 ‘만기 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과 같아지도록 합니 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10년, 15년, 20년 중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만기 보험 금 |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 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
매월 연금지급시의 | ||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 ||
을 기준으로 공시이 | ||
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 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 을 경우 | 율을 적용하여 지급 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하되 ‘만기 시 연 금계약 책임준비금’ 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 해당액’과 같아지 |
도록 산출방법서에서 | ||
정한 방법에 따라 계 | ||
산한 금액 |
급부 명칭 | 지 급 내 용 |
사망 보험금 |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나. 즉시형 -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2. 확정기간연금형 가. 거치형 나. 즉시형 3. 상속연금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만 해당)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 |
주) 1.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 연금지급개시 및 지급주기
종 류 | 지급주기 | 연금지급개시 |
즉시형 | 월 단위 |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지급 |
거치형 | 월 단위 | 약정한 연금개시나이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 일에 지급 |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월 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을 말합니다.
5.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7.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8.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도인출 금액(인출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연 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등
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한 금액입니다.
9.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 임준비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 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 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하 여 2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연금 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10.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11.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 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 입니다.
12.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 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13.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 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14.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15. 거치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 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구 분 | 기 간 | 지급이자 | |
사망 보험금 (제3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 ||
연금 (제3조 제1호) |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 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않 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구 분 | 기 간 | 지급이자 | |
연금 (제3조 제1호) |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 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않 게 된 날) 이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만기 보험금 (제3조 제3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30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보험 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2. 연금 및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연금 및 만기보 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 멸시효(제36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 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 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 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 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 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
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 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 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