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용약관은 통로이미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클립아트코리아(www. clipartkorea.co.kr) 사이트(이하 “회사 사이트”)의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및 이용자 사이의 권 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xxxx은 통로이미지㈜(이하 “회사”)가 xx하는 클립아트코리아(www. xxxxxxxxxxxx.xx.xx) 사이트(이하 “회사 사이트”)의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 및 xxx 사xx 권 리, xx 및 책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
1. “콘텐츠”는 회사 사이트 내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xx, 일러스트, 동영상, 템플릿, 아이콘, 편집디자인 소스 등을 말합니다.
2. “xxx”는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xx과 “라이선스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 하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를 통칭합니다.
3. “xx”xx xxx 중 회사 사이트에 개인xx를 제공하여 xx등록을 한 무료xx, 유료xx을 말하며, 본 xx 및 “라이선스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4. “ID”는 xx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이 xxx고 회사가 xx한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 다.
5. “비밀번호”는 xx이 xx 받은 ID와 일치된 xx임을 확인하고, xx의 비밀xx를 위해 xx 자신이 xxx xx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서비스”란 xx이 회사 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무료 또는 유료로 xxx는 행위를 말하며, “라이선스 xx”을 xx하여🅓 합니다.
7. “xx”는 회사 또는 xx이 서비스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효력, 개정)
1. 회사는 본 xx의 xx과 xx 및 대표자 xx,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xxx편, 전화번호 등을 xxx 가 알 수 있도록 회사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본 xx의 xx은 xxx가 연결화면을 통 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본 xx은 회사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xx촉진 및 xxxx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위배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xx을 개정할 xx에는 그 개xxx은 그 적용xx 이후에 체결되는 xx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xx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xx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xx의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된 xx에는 변경된 xx에 xx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xxx을 xxxx과 함께 회사 사 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xx 7일(xx xx이 xxx에게 불리하게 xx되거나 중대한 사항의 xx 이 있을 xx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5.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xx의 xx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xx에관한법 률, 전기통신사업법, 공xxx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xx지침 및 xx법령 또는 상 xx에 따릅니다.
제2장 xx가입 및 xxx약
제4조 (xx xxx약의 xx)
1. xx의 xxx약은 xxx가 본 xx 및 “라이선스 xx”, 개인xx처리방침에 xx하면서 제5조에 따른 xxx청을 하고, 회사가 xx을 xx함으로써 xx합니다. xx의 xxx약의 xxxx는 회사의 xx 이 xx에게 xxx 시점으로 하되, 유료xx의 xx 해당 서비스에 따른 xx 가입비의 입금확인이 되 면 xxx약이 xx합니다.
2. xx의 본 xx에 xx xx는 xxx청 시 회사 사이트의 xx가입 절차 중 xx xx 메뉴에서 "xx xx에 xx합니다."를 체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xx, 결제 전 법xxx인의 xx를 받아🅓 하며, 그렇지 않았 을 xx 본인 또는 법xxx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xx의 xxx청)
1. xx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xxx는 반드시 회사에서 xx하는 제반xx(xx 또는 xx, 연락처, 전자 우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합니다. 회사에 등록한 제반xx와 일치하지 않을 xx xxx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xx나 ID, 비밀번호를 xxx여 xxx청을 한 xx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xx법령에 따라 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xx에 대하여 콘텐츠의 xx 목적과 xx 등에 따라 등 급별로 구분하여 가입비, 서비스 xx 사항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xx은 회사 사이트 내 “라이선스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4. 본사(본점, 본원) 이외의 지사(지점, 분원, 영업소 등)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지사(지점, 분원, 영업소 등) 는 본사와 별도로 구분하여 가입을 해🅓 합니다.
제6조 (xx ID부여 및 서비스 xxx간)
1. 회사는 xx에게 한 개의 ID만을 제공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xx 1인 또는 1개의 사업자등록번 호 xx으로 1개의 ID를, 법인 또는 단체의 xx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xx으로 1개의 ID를 제공합니 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xx 유료xx 등급에 따라 5개 멀티로그인(동시접속)이 가능하며, 더 많은 동시접속 을 원하는 xx은 추가 xx가입 또는 추가 라이선스 구매를 하여🅓 합니다.
3. xxID는 원칙적으로 xx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ID를 x x하고 재가입하여🅓 합니다.
4. 무료xx의 xxx간은 탈퇴 시까지이며, 유료xx의 xxx간은 가입한 xx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라 이선스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모든 유료xx은 xxx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무료xx으로 자동 xx됩니다. 또한 xxx간 xx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일체의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는 xx 즉시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 태로도 xxx간 이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콘텐츠 xx이 필요한 xx은 회사 사이트 내에서 라이선스 연장가입을 xxx고 가입비를 지불하여 새롭게 xxx간을 xxx여🅓 합니다.
6. 다만 xxx간 xx 제작한 제작물은 xxx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사용 또는 편집〮xx, 재업로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게시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POD, 온라인샘플 등의 xx는 계 속 게시해 둘 수 없습니다.
제7조 (xx 탈퇴 및 자격 xx 등)
1. xx이 xxx간 중 탈퇴를 원할 xx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xx탈퇴를 처리합니다.
2. xx이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및 제12조 제8항의 xx의 xx 위반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즉시 xx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xx은 가입비의 반환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 가 손해를 입은 xx 그 손해까지 배상해🅓 합니다.
가. 가입 xx 시에 허위 xx을 등록한 xx (단, 타인의 IDxx의 xx 제5조 제2항에 따릅니다) 나. 서비스 xx과 xx하여 xx이 부담하는 xx를 xx에 지급하지 않는 xx
다. 제12조 제8항의 제가호 내지 제아호에 해당하는 xx (단, 제12조 제8항의 제라x x 회사와 계약 한 xxx위와 관련한 라이선스 xx만을 위반한 xx에는, 회사는 xx에게 xxx편(E-Mail)으로 추가 계약 또는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에 추가 계약 또는 xx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xx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이유로 xx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키고 회사가 xx에 대하여 xx을 xx하는 xx, xx은 15일 이내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 xx하여🅓 합니다.
4. 회사가 제2항에 따라 xx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킨 후, 그 사유가 xx될 수 없거나 제3항에 따른 xx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xx, 회사는 xx에게 통지하고 xx자격을 xx시키며 xx등록을 말소할 수 있 습니다.
5. xx 탈퇴 시에도 xx xx와 다운로드 xx은 저작권 xx를 위하여 회사에 암호화하여 xx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xx은 개인xx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xx에 xx 통지)
1. 회사가 xx에 xx 통지를 하는 xx, xx이 xx가입 시 지정한 xxx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xx은 xxx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가 xx될 xx 반드시 xx 본인이 회사 사이트 [마이페이지 – 회xxxxx]에서 직접 xxx여🅓 하며, 이 xx 회사는 xx이 xxx xxx 편(E-Mail)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불특xxx xx에 xx 통지의 xx 1xx 이상 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 본인의 xx와 xx하여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 자우편(E-Mail)으로 개별통지를 합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명시한 방법으로 xx에게 통지함으로써, xx에 xx 모든 통지 xx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개인xx의 xx 및 xx)
회사는 xx법령에 의거하여 xx 등록xx를 포함한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하며, xxx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xx x x의 귀책 사유로 인한 xx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청약xx 및 xx)
1. xx은 xx xx일로부터 7일 이내(이하 “청약xx기간”)에 회사에 청약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청약xx기간에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는 청약xx가 불가능하며, 회사는 xx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이를 xx하게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xx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xxx 조 치하여🅓 합니다.
2. xx이 청약xx기간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후 청약xx를 요청한 xx에는 회사는 xx가입금액(x x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 이하 같음)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 xx x 계약 라이선스별 컷가격]을 공제x x 나머지 대금을 환급하며, xx이 청약xx를 한 xx 잔존 xx가입금액 등의 반환에 필요한 xx은 xx이 부담합니다.
3. xx은 청약xx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xx가입금액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 xx x 계약 라이선스별 컷가격]과 위약금(계약xx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부대xx, 수수료를 포함한 xx을 말하 며,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x 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라이선스별 컷가격은 ①xxxxxxxx 33,000원, ②특약라이선스(xx협의 범위중 상업용모바 일, 방송, 상업용인쇄물, 소프트웨어, 제품, 출판, 교육, 해외로 계약한 특약라이선스) 165,000원입니다.
4. 회xx 제1항 내지 3항의 청약xx 및 계약해지는 전화, xxx편(E-Mail)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xx에게서 제공받은 xx를 통해 xx에게 xx할 수 있으며, 필요한 x x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xx 또는 계약xx xx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전액 또는 제2항 내지 3항 xx 공제금액과 반환되는 차액에 대하여 xxx고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다만, xx이 회사가 요청한 환급에 필요한 xx의 제공 등을 xx한 xx xx의 제공 등이 지연된 기간은 위 환급기간에서 제외합니다.
6. 회사는 청약xx 또는 계약xx로 인하여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xx이 xx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xx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xxx에 xx 대금의 xx를 정지 또는 취소 xxx xx하여🅓 합니다. 다만 제2항 내지 제3항의 금액 공제가 필요한 xx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과오금의 xx에도 xx 제5항 내지 6항의 xx을 xx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다만, 과오납금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xx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환급에 소요되는 실제 xx은 xx이 부담합니다.
제11조 (회사의 xx)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xx 또는 xx하여🅓 합니다.
2. 회사는 개인xx xx를 위해 xx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xx처리방침"을 공시하고 xx합니다.
3. 회사는 xx이 콘텐츠 xx 및 그 대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회사는 xx으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xx될 xx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처리하여🅓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xx는 xx에게 그 사유와 처리 xx을 통보하여🅓 합니다.
제12조 (xx의 xx)
1. xx은 xxx청 또는 회xxx xx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xx 허위의 사실x x 타인의 xx를 xxx여 등록한 xx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xx받을 수 없습니다.
2. xx은 본 xx에서 xx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xx "라이선스 xx" 및 회사가 xxx는 사항x x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xx은 본 xx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xx에 따라 xx자격 정지 및 xxx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xx은 주소, 연락처, xxx편주소 등 xxx약사항이 변경된 xx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xx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xxx편(E-Mail)을 통해 xxx므로 xx xx(담당자)의 정확한 xxx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4. xx의 ID, 비밀번호의 xx 책임은 xxx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xx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xx 소홀로 인한 IDxx, 제3자의 부xxx 등의 책임은 xx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xx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xx하고 있음을 xx 한 xx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xx은 서비스의 xx 권한, 계약xx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xx은 xxx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xx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xx로도 xxx간 이후 xx 할 수 없습니다.
7. xx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xx타입을 xx(xx)할 때에는 반드시 xxxx과 “라이선스 xx”을 숙지 하여 그 xx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xx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xx은 연장 혹은 xx하는 시점의 xx 및 “라이선스 xx”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xx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xx에 회사는 xx의 서비스 xx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xx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xx를 회사의 사전 xx 없이 서비스 xx 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xx의 xx, 문장, xx, 음향, 동영상 등의 xx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xxx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xx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xx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xx 제반 xx 또는 xxx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바. 비정상적 다운로드 행위(지속적인 xx 간격의 초단위 다운로드, 라이선스별 xx 목적을 현저히 벗 어난 xx 수집xx형 다운로드 등 정상적인 xxx위로 볼 수 없는 행위 등)
사. 기타 xx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아.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xx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 1일 24시간 xx을 원칙으 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시스템 xx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한 xx,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 는 xx 회사가 xx 날xx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xx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 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xx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 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을 xx에는 사이트에 사전 공지 후 xx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xx 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국가비상xx, xx 등의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xx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콘텐츠의 xx)
1.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회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삭제∙xx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xx 등을 포함한 이유들로 콘텐츠에 xx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공지(사이트 공지 또는 E-Mail 통지)함으로써 xx들에 xx 고지xx를 다하는 것으로 하며, xx은 그 xx을 중지해🅓 합니 다. 공지 후 해당 콘텐츠 xx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고 사용한 xx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콘텐츠 저작권)
1.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 라서 회사는 xx에게 콘텐츠의 저작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xx에 따라 허용된 xx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xx, 무단xx 또는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회사 사이트에 게시 된 "라이선스 xx"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및 xx법률에 의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xx 이 xx과 라이선스 xx에서 명시적으로 xxx는 xx 이외의 이미지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또한 제3자 의 xx에 대해서는 자신의 xx으로 회사를 면책시켜🅓 합니다.
3.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부 콘텐츠의 피사체(인물, 건물, xx 등)에 xx 초상권,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하 ‘저작권 등’)은 회사가 xx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군중 속 인물의 초상권, xx 건물의 재산권 등). 따라서 일부 콘텐츠는 xx xx에 따라서 xx이 xx 전에 직접 해당 권리를 취득해🅓 하는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xx 시 저작권 등 권리의 존재가 xx이 되 는 일부 콘텐츠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셔🅓 합니다. xx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xx하여 제 3자와 이들 권리에 xx 분쟁이 발생할 xx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xx은 이러한 xx으로 인한 제3자의 xx에 대해 회사를 면책시켜🅓 합니다.
4. 일부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로고, 심벌, 캐릭터,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등에 xx 권리는 회사가 아닌 해당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되는 xx로 xx하려 할 xx 권리자로부터 사전 에 xx을 받아🅓 합니다.
5.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외부 CP(해외 포함)가 제공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이 중도 xx되거나, 회사가 xx하는 철저한 콘텐츠 검수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xx 중지를 xx받 거나 저작권 등 권리 침해 xx이 xx되는 xx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xx를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취한 후 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 xxx편(E-Mail)을 통하여 이를 xx들에게 통지합니다. 이 xx xx은 즉시 공지된 해당 콘텐츠의 xx을 중지하여🅓 하며(xx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지 이후에는 xx되지 않아🅓 하며, 폰트의 xx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여🅓 합니다), 저작권 등을 포함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콘텐츠는 이전에 제작된 제작물에도 소급하여 해당 콘 텐츠를 xx 또는 삭제조치를 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x x21조 제9항, 제10항을 참조xxx 바랍니다.
6. 유료xx 기간 중 제작한 제작물에 대하여는 xx의 xxx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사용하거나 편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의 xx를 받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POD, 온라인샘플 등에 사용한 콘텐츠의 계속 게시는 불가합니다.)
제16조 (라이선스 xx xx)
1. xx은 회사 사이트에서 xx "라이선스 xx"을 숙지하여, xxxxx간과 각 xx 별 라이선스(xx허락)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xxx여🅓 합니다.
2. xx이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콘텐츠를 라이선스 xx(xx허락범위)을 벗어나는 xx로 이용할 xx,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xx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xxx상의 xx를 지게 됩니다.
3.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콘텐츠는 개인, 초/중/고등학교, xx에서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회사가 xxx xx로만 xx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선스 xx”을 참고하십시오.
제17조 (콘텐츠 xx 시 제한 사항)
회사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는 xx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써만 xx되어🅓 하며, 국내 비 독점 xx을 전제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xx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xx합니다.
가. xx에게 부여되는 콘텐츠 xx에 xx 권리를 타인에게 하위 라이선스 발행, 판매, 재판매, 배급, 양도, 대여, 임대, 임차하는 행위
나. 원본 또는 이를 가공(xx, 모방 포함)한 콘텐츠의 재배포, 재판매, 공유(웹사이트, P2P, SNS, 웹하 드, 공유 네트워크, 온라인 백업 시스템 등 그 xx 불문)하는 행위
다. 회사와 협의 없는 회사 사이트 링크 및 콘텐츠 직접 게시, 회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xx의 xx 라. 회사의 xx허락 없는 해외 xx(단 해외 xx 라이선스를 보유한 xx에도 한국 외 xx불가x x
부 콘텐츠가 있으므로 반드시 콘텐츠별 xx페이지를 확인하여🅓 함), 디지털 매체 콘텐츠로의 xx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xx화면, E-BOOK 표지, POD, 온라인샘플, 이러닝 등)
마. 공모전/전시회, 회사 등의 로고, 심벌,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xx, 캐릭터 등으로 xx 바. 원본 또는 이를 xx한 2차제작물의 지적재산권 권리 등록
사. 외설적인, xx모략적인, 음성적인, 타인을 비방하는 xx 또는 기타 비합법적인 xx의 xx 또는 타인에의 xx 허가
아. 콘텐츠 내 요소를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콘텐츠내 인물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xx 품질을 체험, 보증하는 것처럼 xx(예: xx외과의 Before & After에 인물콘텐츠 xx, 정당 등 정치적 xxx도)
자. 콘텐츠 내 인물의 신체 및 얼굴의 xx, 제3자의 xx 또는 이미지와 합성하여 재가공하는 행위
차. 콘텐츠 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xx양속을 저해하는 xx(xxx락실, xxx화방, 전화 방, 음란물, xx xx 사이트 및 인쇄물, xxx품, xxx소 및 xx업소, 사채업, xxxx, 사주 풀이, DVD방, 즉xxx, 미팅알선, 기타 풍속업 등, 이에 xxx지 않음)
카. “의료뷰티”(띄어쓰기 없음)가 아닌 인물콘텐츠의 xx xx(xx/xx 포함) 및 의약품, 다이어트 제 품 등에 xx
타. xx기간 중 다운로드 받았던 콘텐츠를 xx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xx
파. 클라이언트(2차 사용자)에게 회사 콘텐츠를 xx하여 만든 제작물을 납품하는 xx, 제작물에 xx 된 원본 콘텐츠를 동시에 납품하는 행위(그 결과 클라이언트가 원본 콘텐츠를 xxx는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납품한 xx에게 있음)
제18조 (xx의 제공)
1. 회사는 xx에게 서비스 xx에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각종 xx를 xxx편(E-Mail)xx xxx편 또 는 SMS(xx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xx xx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xx의 xx 하에 추가적인 xx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xx의 콘텐츠 xx에 관한 권리 xx를 위해 계속해서 불법사용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xx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법률대리인이 xx에게 해당 콘텐츠 xx에 관한 구입경로 및 xx 경로 등의 확인xx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xx은 성실히 답변해🅓 합니다. 확인 xx 시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xx 불법사용자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셔🅓 합니다.
제4장 xxx상 및 면책
제19조 (xxx상)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 xx, 무단 xx 또는 본 xx에 xx된 xx을 벗어나는 행위(사 용범위 초과 사용 또는 콘텐츠 이용 시 제한 사항의 위반 등)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별 싱글 판매 정상가격의 2배 또는 유료사용요금(정상 회원 가입비)을 기준으 로 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하며, 회사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해🅓 합니다.
제20조 (위약벌)
1. 회원이 제19조에 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 여 회원은 회사에게 제19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이용한 서비스(콘텐츠)의 이용가격(싱글판 매 가격 기준)의 2배를 지급하여🅓 합니다.
2. 제1항의 위약벌 지급은 계약해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 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 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 제됩니다.
4. 회원들의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속도의 지체나 일시적 오류 그리고 회사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정비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에 대하여는 환불 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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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고, 회사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3. 종전 약관에 귀속하여 유료 회원 가입을 한 회원에 한해서는 남은 유료회원의 이용기간 동안 종전약관 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