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甲)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
공 매 부 x x 매 매 계 약 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1년
05월
21일 온비드 및 xx자신신탁(주)
홈페이지에 공매 공
고된 바에 따라 실시한 공매와 xx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甲) :
xxxxx xxx xxxx
000(xxx, 00x)
xxx(x) :
xx자산신탁 주식회사 xx이사 xxx,
xxx(지배인 :
xxx)
○ 부동산의 표시
물건 번호 | 소재지 | xx | 비고 |
- 다 음 -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물건 번호 | 구분 | 금액 | 지급xx | 비고 | |
1 | 계약금 | ||||
잔 금 | |||||
합 계 |
② 乙이 제1항에서 xx xx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은 xx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xxx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xx xx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xx계좌
: xxxx(1005-404-049085)
예금주
: xx자산신탁(주)]
제2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xx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xxx 하며, 이를 xx하
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xx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xx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본다.
말소xxx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xx
乙이 이를 xx한 것으로
➃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xx법령 및 xx
xx에 확인xxx 한다.
제3조 (xx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xx 및 xx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x x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지지 아니한다.
xx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1. 공부 및 지적xx 흠결xx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xx 등으로
인한 구조, xx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xxx용과 xx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매매목적물의 xx징수,
xxx획의 xx,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xx
부담이 부과되었을 xx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乙은 xx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xxx상
등 일체x x∙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➃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xx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xxx,
지상권, 가압
류, 압류,
xxx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xx는
乙이 xx
하고,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xxx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xx을 xx하지 않는다.
제4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x x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xx등 일체)과 제3자가 xx한
물건 또는 xx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xx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xx
부담은 乙이 한다.
➃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xx하여 기존 xxx계자들과의 분쟁 및 xx사
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xxx 하며,
그 xx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xxx xx(대금지급의 xx 등)를 할 수 없다.
제5조 (제세금 등) 본 계약의 목적부동산에 발생되는 xx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
담금 xx 일체(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xx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법률
에 의거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xx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세, 종
합부동산세는 잔금납부일을 xx으로 이전은
甲, 이후는
乙이 부담한다.(잔금납부일 x
x으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이 부과 전인 xx에는 乙은
甲에게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xx금액을 예치xxx 한다.)
제6조 (계약의 xx)
① 甲 또는 다.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xx에는 체결
된 매매계약은 xx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가처
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xx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xx,
매매계약은 xx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xx 없이 xxx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지 못한다.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xx하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xx될 xx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xx없이 xx)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xx될
xx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xx(xx)는 xxx상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xx사항의 신고)
乙x x 계약 체결 이후
乙의 xx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
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부동산xx의 신고)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xx규칙)에 따라, 乙
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xx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xx.
xx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는 상관례에 따른다.
합의가 xx되지 않을 xx에는 민법 기타 xx 법령 xx 또
② 본 부동산의
甲을 xxx(또는 제3xxx)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
류등)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xx규칙,
공매공고(안)
xx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 (권리제한사항)
① 2020.09.21.
xx 공매물건 전입세대열람 결과 공매목적부동산에 xx자산신(
탁) 주
의 xx 없이 전입신고(xx부동산 : 201, 301, 501호)가 되어있으며, 2020.09.21. 이후
로 xx자산신탁(주)의 xx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으며, xx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xx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공매응찰 전에 직접 현장 방문 하여 조사 및 확인xxx 하며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해결에 xx 책임
(인도 및 명도) 및 xx은 매수인 부담으로 합니다.
② 공매목적부동산에 압류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乙은 입찰 전 충분히 x
x하고, 향후
甲에게 일체의 이의를 xx할 수 없다.(단,
지방세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전에 낙찰부동산에 xx 잔금을 완납한 xx 해당 잔금으로 체납세액 납부 처리함.)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xxx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
리제한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모든 책임 및 xx은 응찰자(매수인) 로 한다.
부담으로 하기
➃ 위 ①항 내지 ③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인은 충분히 xx하고 해당 권리제한사항
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xx자산신탁(주)에 민형사상 일체 의 이의 및 xx을 xx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본 계약 xx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인)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기로 한다.
2통 작성하여 xx 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
2021년 x x
매도인(甲)
x x (법 x x )
: xx자산신탁(주)
xx이사 xxx,
xxx
(지배인 : xxx) (인)
xx(법인)번호 : 110111 - 2003236
주 소 : xxxxx xxx xxxx 000(xxx,00x)
주 | 소 : | |
x | x | 처 : |
이 | 메 | 일 : |
매수인(乙)
x x (법 x x ) xx(법인)번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