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생상품계좌설xxx
xx | 2000.04.17 |
개정 | 2001.07.23 |
개정 | 2001.08.28 |
개정 | 2002.01.29 |
개정 | 2002.09.16 |
개정 | 2003.05.06 |
개정 | 2004.01.15 |
개정 | 2005.09.07 |
개정 | 2005.10.10 |
개정 | 2005.11.07 |
개정 | 2005.11.28 |
개정 | 2006.11.16 |
개정 | 2006.12.14 |
개정 | 2007.05.25 |
개정 | 2008.05.06 |
개정 | 2009.02.04 |
개정 | 2009. 02.26 |
개정 | 2009. 10.19 |
개정 | 2009. 11.16 |
개정 | 2010. 08.20 |
개정 | 2010. 10.29 |
개정 | 2011. 03.28 |
개정 | 2011. 08.01 |
개정 | 2011. 11.15 |
개정 | 2011. 12.17 |
개정 | 2012. 05.02 |
개정 | 2012. 09.14 |
개정 | 2013. 09.30 |
개정 | 2014. 01.01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키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개
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xx(이하 “xx”라 한다)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2조(xx법령 등의 xx 등)
① 회사와 고객은 xx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xx, 준칙, xx, 규칙 및 조치사항을 xx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xxx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xxxxx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xxxxx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xx를 한다.
③ 회사는 xx매매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객은 코스피200선물시장의 xx 글로벌 xx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xx과 함께 <별첨2>글로벌 xx의 xx에 관한 약정서에 xxxxx 한다.
제3조(xx결제xx xx)
고객은 회사가 거래소 비회원인 xx xx간 xx처리를 담⑨할 회사로서 사전에 xx처리업무에 관 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xx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xxx인 xx xx 간 결제를 담⑨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xx결제xx인 회사를 지 정할 수 있다.
제4조(xx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xx xx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5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xx에는 xx의 xx을 거부xxx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2.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xx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 xx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xxxx 또는 xx증거xxx 현금으로 예탁xxx 하 는 xx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xx (거래가 체결되는 xx xx 증거금액이 증가하는 xx를 말한다)의 xx을 받는 xx.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xx (이하 “xx”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xx xx세칙(이하 “xx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xxx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의 xx을 받는 xx
4. 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xx 등에 위반하는 xx의 xx을 받은 xx
5.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의 xx을 받은 x
x
6. xxxx 또는 헤지xx에 xx 증빙서류를 xx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xx1호에 따른 사후x
x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xx의 xx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7조제4xx2호에 따른 사후x x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xx의 xx을 받은 xx
7. 글로벌xx의 xx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xx의 xx을 받은 xx
8.xx 및 xx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xx증거금계좌의 위험xx액한도 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은 xx
9. 파생상품계좌 개xxx서상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가 불분명하여 고객x x 락이 되지 않는 xx
10. 고객에 xx xxxx이 3회 이상 발생 등 회사가 고객에 xx 계좌xx가 필요하다고 xx하 는 xx
② 제 1 xx 2 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xx(제 1 호부터 제 3 호까 지의 xx중 글로벌xx를 제외한다)의 xx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xx 제 1 호부터 제 3 호 까지에 해⑨하는 xx의 xx을 받을 때에는 xx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xxx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xx을 받는 xx의 xx이 체결될 xx에 xx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xx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의 xx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만 부족한 xx에는 xx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 는 반대xx
3. 예탁xxx 부족한 xx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xx증거금 만 증가시키는 반대xx
4. 사후xx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 x을 받는 xx
5. 해외 외국환xx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적 격xx투자자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6.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xx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 게 xx한 해외 적격xx투자자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③ 회사는 제1xx3호에 따른 미결제약xxx 또는 매도∙ xx의 위xxx을 xx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xxx 또는 위xxx이 있음을 알게 된 xx 에는 그 xx을 합산한다.
④ 제 1 xx 8 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xx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xx액을 감소시키는 반대xx의 xx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시장에서의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또는 고객의 xxx태 및 xxxx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고객에게 서면 또 는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을 통해 고지한 xx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xx의 xx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xxx, 전산xx 표 기타 위xxx을 xx하는 문서 등에 xx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6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xx이 없는 고객이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xx건전성 및 x xx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xxxx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 옵 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xx를 xx하는 경 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xx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xx를 xx하고자 하는 xx <별첨1>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x x 우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xx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xxxx 또는 외화 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xx세칙이 정하는 xx을 충족하는 xx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xx건전성, xxx태, 미결제xx의 보xxx 및 시xxx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xx하다고 xx하는 자 (이하 “적격xx투자자”라 한다)는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x x증거금(이하 “사후xx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xxxx 또는 헤지xx에 대 하여는 그 밖의 xx보다 낮은 xx으로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xx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xxx증거금계좌(사x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 다)와 사후xx증거금계좌(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 다.
④ 사후xx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xx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xx에 따라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xx에 따라 낮은 xx의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x xxx 또는 헤지xx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xx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xx을 증빙하는 자료를 회사에 xxxxx 하며 회사는 증빙자료를 xx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xx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의 2 (적격xx투자자 위험xx 등)
① 회사는 xx 및 xx세칙에 따라 적격xx투자자의 선xxx, 사후xx증거금계좌별 위험xx액한 도 xxx법 및 위험xx액한도 초과 시 xx 거부 등 적격xx투자자의 위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xx투자자위험xxxx”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xx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 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x x 1 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xx증거금 계좌별 위험xx액한도(고객이 xx에 보 유할 수 있는 xxx험xx액)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위험xx액이 위험xx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④ 회사가 적격xx투자자위험xxxx을 xxx고자 하는 xx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xxx 한다.
제8조(xx증거금의 지급∙ 충⑨)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xx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xxx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xx에 는 해⑨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xx증거금에 충⑨ 할 수 있다.
제9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xx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xxxx시간 종료(이하”장종료”라 한다)시점을 xx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xxx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xxx 하는 때에는 그 xx을 고객이 사전 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 인 때에는 xx한다) 12시까지 이행xxx 한다. 다만 고객이 12xx에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 도 또는 xx 등으로 xx증거금 xx을 충족한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그에 따라 x 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1.xx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xxx xx
2.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xxxx, xxx태, 미결제xx의 보xxx 또는 시xxx 등 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xxx약 체결 후 지체없이 xx증거금의 추가예탁 시한을 앞⑨x x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을 통해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xx
제10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 니하거나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2.xx증거금으로 예탁받은 xxxx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를 하는 xx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xxx 한다. 다만, 상xx 권의 xx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xx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xx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xx를 하고자 하는 xx xxxx 시간중에 다음 각목 에 해⑨하는 지xxx가 또는 조건부지xxx가.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xx의 xx에는 플렉스협 의거래로 반대의xx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xx xxxxx호가의 가격(xxxxx호가의 가격이 없는 xx에는 xxx매도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xx호가의 xx xxx매도호가의 가격(xxx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xx에는 xxxxx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매도의 xx 시장가 호가
③제2xx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에 참여하는 xx 및 접속xx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xx에는 x0xx0x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xxx가 또는 조건부지xxx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xx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하거나 xx하는 xx 회사는 시xxx가에 의한 xx를 할 수 있다.
⑤ 고객x x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⑨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 xxx 한다.
제11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xx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 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x x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⑨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 xx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xx 및 모든 xx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미수금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 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xxx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해⑨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1>에서 정하는 상⑨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xxx고자 하 는 xx 그 xxxx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xx,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⑨한다.
제12조의2(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xx(선물스프레드xx를 포함한다) 또는 코스피200옵션xx를 함에 있어
⑨일 xxxx시간 xx xx 및 xx세칙에서 xx xx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xx를 xx한 xx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xxx 한다. 이 xx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xxx 한다.
제13조(xxxx의 xx)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xx할 수 있 다.
② 고객이 예탁한 xxxx에 대하여 xx, xx 또는 xx배⑨ 등으로 xx발행되는 xx에 대해서 는 고객이 xxxx으로 예탁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xxxx의 xxx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xx 또는 xx에 예탁받는 xxxx을 회사가 xx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 하거나 매매전xxx증거금으로 xx결제xx에 예탁함에 xx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xx한 때에는 예탁받은 xxxx을 xx에 관한 xx증거금 또는 매매전xxx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xxxx의 질권 xx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xx증거금을 xxxx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xxxx이 질물 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xx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xxxx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회사가 xxx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⑨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xx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xx에는 해⑨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xxxx에 xx 배⑨,xxx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xx계좌에 귀속된 다.
제16조(xxxx의 혼합xx 및 xxxx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xxxx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을 반환하는 때에는 xx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증거금용으로 지정한 xxxx을 매도하는 xx에는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한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7조(xxxx의 xx)
① 권리에 xx가 있는 xxxx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xx가 없는 xxxx으로 xxxxx 한다.
② 고객이 xx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xxxx을 매도함에 있어 xxx 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 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xx에 성실히 응xxx 한다.
제18조(예xxx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xx 등에 고객 의 예xxx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xx 구를 하지 못한 xx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xxx을 임의로 처분하여 xx증거 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임의로 처분한 xx 회사는 해⑨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 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xx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아니다.
제19조(예xxx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 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xx 하는 xx에도 그 xxxx을 xxx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20조(xx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 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 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
하여 xx∙ 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⑨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 받 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 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 x∙ 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xx내역, 월말잔액∙ 잔량 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 예xxx잔고∙ 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 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 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 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원xx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21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파생상품계좌개xxx서상에 기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x 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결제조건 등의 xx통지)
거래소는 xx지변, 전시∙ 사변, xxxx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xxxx x 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xx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3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xx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xx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xx하는 옵션xx의 xx에는 외가격옵션에 해⑨하는 xx에 대하여 권 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xxx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xx을 차감x x 행사xx이 발생하는 내가격옵션은 고객이 xx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자산을 xx하는 옵션xx의 xx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xx가 있거나 xx의 의혹이 있을 xx 인수자인 고객은 xx결제 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xxx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현금결제)
① xx선물xx, 주가xx선물xx, xx선물xx 및 일반상품선물xx(금선물xx를 제외한다)의 x x결제는 xx결제xx에 대하여 xx결제차금을 xx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xx옵션xx, xx옵션xx 및 통화옵션xx의 xx결제는 권리행사결제xx에 대하여 권리 행사차금을 xx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xx의 xx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xx결제를 xx결제xx에 대하여 xx결제차금을 xx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통화선물xx의 xx도결제)
① 회사는 xx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⑨xx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xx의 xx결 제xx∙ 통화x x수액∙ xx결제대금, 그밖에 xx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xx의 xx결제에 따른 통화와 xx결제대금을 인수도 결제시한까지 수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 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 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 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금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등)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⑨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금선물거래의 매수와 매도별 최종결제수량, 그 밖에 인수도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선물거래의 매도 고객은 해⑨ 금괴를 인수도결제시한까지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 임치하고 회 사는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 고객은 최종결제대금
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⑨ 금괴를 매 수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괴임치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⑤ 고객이 금괴의 인수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경우에 최종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비용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다.
⑥ 금선물에 대한 인수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⑦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도 대 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상⑨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⑨ 금액 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 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통지의 효력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
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위탁수수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거래내용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 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상⑨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 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
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⑨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2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다.
제33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34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 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 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 첨 1>
1. 제 6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고객 단계 구분 | 금 액 |
1 단계 | 500 만원 이상 |
2 단계 | 1500 만원 이상 |
3 단계 | 3000 만원 이상 |
미니금/돈육전용 | 500 만원 이상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 면제 |
2. 제 7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위탁증거금 상세내용을 ⑨사 홈페이지 해⑨ 업무 선물/옵션 증거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함
3. 제 7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4. 제 7 조제 2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⑨일 또는 그 다음 거래일의 10 시까지
5. 제 9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국 거래소에서 정한 유지증거금 기준
6. 제 12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및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익영업일 오후 12 시 / 미수발생 시 연체요율 : 19%
7. 제 23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장 종료 시간 (단, 통화옵션거래에 한하여 15:45(거래소 신고 마감시간)까지로 함)
8. 제 25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후 3 시 이전
9. 제 25 조제 3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최종거래일 익영업일 13 시까지
10. 제 26 조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D일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11. 제 26 조제 3 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D+1 일 13 시 이전까지
12. 제 30 조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HTS WTS 홈페이지 | 영웅문 S 영웅문 T 모바일웹 오픈웹 | 모바일로 MP Traveler | 고객만족센터 반대매매 청산거래 | |
주가지수 | KOSPI200 선물 | 0.003% | 0.003% | 0.01% | 0.0300% |
선물옵션 | 스타지수선물 | 0.003% | 0.003% | 0.01% | 0.0300% |
KOSPI200 옵션 | 0.150% | 0.15% | 0.30% | 1.0000% | |
개별주식 | 개별주식선물 | 0.006% | 0.006% | - | 0.0300% |
선물옵션 | 개별주식옵션 | 0.200% | 0.2% | - | 1.0000% |
채권금리선물 | 3 년국채선물 | 0.003% | 0.0025% | - | 0.0075% |
5 년국채선물 | 0.003% | 0.0025% | - | 0.0075% | |
10 년국채선물 | 0.003% | 0.0025% | - | 0.0075% | |
통화선물옵션 | 미국달러선물 | 0.005% | 0.005% | - | 0.0150% |
엔선물 | 0.005% | 0.0045% | - | 0.0135% | |
유로선물 | 0.004% | 0.0035% | - | 0.0105% | |
미국달러옵션 | 0.500% | 0.5% | - | 1.5000% | |
실물선물 | 금선물 | 0.007% | 0.007% | - | 0.0200% |
미니금선물 | 0.007% | 0.007% | - | 0.0200% | |
돈육선물 | 0.065% | 0.065% | - | 0.2000% |
<별 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 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 리에 필요한 각각 30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 에 상⑨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 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 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오후 4시 30분 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 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고객 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⑨ 정보를 제 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 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 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 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 다.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1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 년 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9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1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1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05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8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9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9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