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심의일 : 2024.05.13)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일 2024.06.17
시행일 2024.06.17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 접 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제2조(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증권의 보관 및 매매거래에 따른 대금(원화 또는 외화)의 수수 등 모든 사항을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주문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거래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거래와 관 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주문 수탁시에 고지하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장거래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관계로 주문일시와 매매체결일 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수탁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증권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2.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3.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보유 외화증권의 규모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매매거래결제의 불이 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수탁을 거부받은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인출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⑦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결제일)
① 해외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약정일”이라 한다)로 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 사가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 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매수의 경우는 매수증권 입고 전에 매수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인출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 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 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호가금액 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 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 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성립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성립내용을, 환전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 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 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 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6조(환전 및 송금 등)
회사는 해외시장거래에 의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환전, 외화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매매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 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
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 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외화증권매수의 경우에는 고객이 매매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매매주문일 또는 매매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 함)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장거래에서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 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밖의 타 외화증권매매·취득과 관 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 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환전에 따른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 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 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예탁 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환전은 해당 외국보관 기관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제4호에 의하여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 사 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7조(외화증권의 보관 및 명의 등)
① 회사는 외화증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을 통하여 예탁·보관한다.
2.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 중에 회사가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을 통하여 예탁·보관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보관기관에 보관된 외화증권의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수령을 대행하여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 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사채권자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유상증자참여 등 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주인수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 며 매도대금은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무상교부, 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배정된 1주미만의 주식은 매도하 고, 해당 해외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주식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을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원화 현금에 서 우선 받으며, 원화 현금이 부족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 등 을 받는 날을 환전일로 하여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고객에게 10일내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통지)
①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이자,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그 밖의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이 실질 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권리행사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2.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비용 등 관련대금의 납부절차 및 시기
3. 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고객센터→업무서비스안내→예탁금·기타이용료율),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 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 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 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11조(수수료)
①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 세, 그 밖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 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 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13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신·구 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 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 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신청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 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원화환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 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증권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 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증권투자는 투자환경이 다르고 환위험 노출 등 위험요인이 국내증권투자시보다 많으므로, 외 화증권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화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증권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방식차이로 인하여 개별증권 에 관련된 투자정보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절한 시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의 해석이 국내방 식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증권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17조(양도 또는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18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 업무규정 등과 매매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 당국가의 법령 또는 거래관행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 이 | 약관은 | 2014년 | 06월 | 25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17년 | 07월 | 07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20년 | 06월 | 01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21년 | 01월 | 25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22년 | 09월 | 26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23년 | 01월 | 13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23년 | 03월 | 06일부터 | 시행한다. |
<부칙> | 이 | 약관은 | 2024년 | 06월 | 17일부터 | 시행한다. |
※ 이 약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별첨 >
1. 제 2조 제7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징수율 |
증거금 50% 종목 | 현금/재사용 50% |
증거금 100% 종목 | 현금/재사용 100% |
※ 해외주식 차등증거금 서비스 미신청 계좌는 종목별 증거금과 관계없이 100% 증거금 적용
2. 제 4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수금결제일까지의연체이자포함 반대매매산정수량 수량산정기준가격 주당거래제비용
※ 수량산정 기준가격 : 전일종가 × 85%
3. 제 4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수발생 매수증권
나. 미수발생 매수증권이 속한 국가의 거래소 (뉴욕>나스닥>아멕스) 순 다. 미수발생 매수증권이 속한 국가의 종목코드가 빠른 순
4.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료율 12%
※ 연체료 계산방식(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연체료 = 미수금 × 연체료율 × 경과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일)
5.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서비스안내 > 수수료 > 매매수수료 > 해외주식
6. 기타
가. CDD 수행, CRS/FATCA 이상징후 등록 확인,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를 때,
(1) 고객의 국적이 미국 혹은 캐나다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모든 외화증 권을 신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고객이 미국납세의무자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미국에서 발행된 외화증권을 신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현지 증권사, 수탁사, 거래소, 예탁원 은행 및 데이터 제공사와 국내외 통신사(주문전달기관 포 함) 등의 각 책임 또는 천재지변, 공휴일, 전쟁, 테러, 사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 문, 결제, 시세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지연 또는 불능, 그 밖의 거래의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단, 이러한 사유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경합하여 주문, 결제, 시세 등에 관하여 조회, 전 달, 체결의 지연 또는 불능, 그 밖의 거래의 불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현지 보관기관, 현지 증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결제 지연 혹은 주문, 체결 취소 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외시장(OTC)주문의 경우 해외 결제 참여 기관 사정으로 결제 지연 또 는 주문 취소가 될 수 있다.
라. 미국 주식 분할 및 합병의 선반영 시
(1) 한국예탁결제원 및 블룸버그로부터 제공 받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가 예탁원과 최종 확인을 거친 미국 주식의 분할 및 합병에 한하여,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이 반영되기 전 고객의 투자자계좌부에 해외주식의 수량 변경 을 반영(이하 ‘선반영’)할 수 있다.
(2) 회사가 선반영을 완료한 미국 거래일부터 선반영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선반영의 효력 발생 후 고객의 잔고수량의 매매거래는 가능하나 해당 선반영한 수량 이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상의 실제 예탁자 계좌부에 정상 반영되기 전까지는 입·출 고(타사/당사)가 제한될 수 있고, 분할 및 합병 주식에 관한 미결제 수량이 있는 경우 에는 동 수량을 모두 결제 완료한 이후 출고가 가능하다.
(4) 선반영으로 인하여 사고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나, 회사의 책 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반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예탁결제원과 블룸버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에 따라 선반영을 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회사가 예측·인지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는 경우
- 미국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현지 결제 지연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5)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본건 선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 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본건 선반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으나, 미국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예탁원 또는 블룸버그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탁원과 블룸버그가 제공한 정보가 불일치하여 미국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