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부산xx xx제로페이 서비스 xx xx
제1조 (목적)
이 xx은 “㈜부산xx(이하 “xx” 이라 합니다)"이 “xx” 에게 제공하는 xx제로 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xx과 xx하여 "xx" 과 "xx" 간의 권 리, xx 및 책임사항, "서비스" xx에 따른 xxx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서비스" 란 사전에 계약 된 "xxx관"의 임직원인 "xx"이 “서비스” 앱을 통 해 카드 등의 실물매체 없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 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xx합니다.
2. “xx” xx "서비스" “xxx관”의 임직원 개인으로 본인의 모바일xx에 “서 비스” xx이 가능한 앱 설치 및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앱에서 "서비스" x x xxx고, “xx”의 xx을 통해 “xx”과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 을 말합니다.
3. “xxx관” xx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xxx, 일반법인, 기타 단체 등으로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를 통해 "xxx관"의 xx 계좌에서 xx 등을 집행하 xx 운영사 및 xx과 “xx제로페이” xx 협약을 체결한 업체 등을 말합니 다.
4. “운영사” 란 “xxx관”의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 제로페이허브”를 xx하고, “xxx관” 앞으로 결제내역 등의 결제xx를 전달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5. “xx제로페이허브(이하 "허브" 라고 합니다.)” 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xxx관"의 임직원 xx, "서비스" xxx도 xx, 각종 리포트 제공 등 "운 영사"가 xx하는 xx 시스템을 말합니다.
5. “결제수단”이라 함은 “xx”이 “서비스”를 xxx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또는 xx 시 xxx는 바코드, NFC, QR코드, 구매코드입력 등을 통칭합니다.
7. "가맹점"이라 함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 고 "xx"이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말합니다.
8. “결제인증” xx “서비스” xx 시 “xx” 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검증하는 절 차로, “xx”은 xx, 패턴,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종류 및 xx방법)
① “xx”은 서비스” 앱을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xx 이를 추가, xx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온∙오프라인 결제서비스
2. 결제 내역조회 서비스
3. 기타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③ “결제인증” xx의 xxx “서비스”의 앱에서 회xxx 인증 후 xx 가능합니 다.
④ “xx”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결제를 하고자 하는 xx, "xx"은 “xx”에서 정하는 “결제인증”을 통해 xx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xx”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상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 제를 하고자 하는 xx, “xx”은 “결제인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QR코드, 바코 드, 구매코드, NFC 등)을 생성하여 “가맹점”이 이를 xxxxx 하거나, “xx”이 “가맹점”의 ‘QR코드’를 통해 “가맹점” xx를 xxx x xx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⑥ “xx”은 결제 시, “xx”에게 부여된 xxx도를 확인하고, xxx도 범위 내에 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⑦ “xx”은 결제 시, “서비스” 앱에서 표시되는 결제 결과를 확인하여 결제 정당 성 여부를 xx 확인하여🅓 합니다.
⑧ “xx”은 앱의 “서비스” 내 결제 내역 xxx면에서 xx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xxx청 및 xx)
① “서비스” xxx청은 “허브”에 “xx”의 xx권한이 등록되고, “서비스” xx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회xxx 확인 및 “결제인증” 수단을 입력하면 “xx”이 “서비스” xx의 xxx을 검증합니다.
② 제①항의 절차를 통해 xxx이 확인된 xx “xx”은 “xx”의 “서비스” xx xx을 즉시 xx합니다.
제5조 (서비스 xxx한)
“xx”은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1. “결제인증”을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xx
2. 사전 xxx도를 초과한 xx
3. “서비스” xxx관의 지정된 계좌가 각종 제신고 또는 법적 지급제한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출금이 불가능할 xx
4. 등록된 모바일xx의 xx와 상이한 모바일xx로 접속한 xx
5. "xxx관"이 "xx"의 xx권한을 중지시킨 xx
6.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xx
제6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x x 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 설비의 xx·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xxx,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2. xx, 제반 설비의 xx 또는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3. xx 및 허브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xx
② “xx”x x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xx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 에는 그 사유와 xx을 사전에 “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x x 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제취소)
① “xx”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해당 xx를 취소하고자 할 xx에는 “가맹 점”으로 결제취소, 환불을 xx 할 수 있으며, 해당 xx의 취소 완료 후 xx 대 금은 별도 xx xx에 의해 환불합니다. 단, “xx”의 “가맹점”에 xx 취소, 환 불xx xx은 “가맹점”이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xxx 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xx의 취소와 환불을 위해 “가맹점”이 환불코드(xxxx번호)의 제시를 xx 하는 xx “xx”은 앱의 “서비스” 내 마련된 결제내역 xxx면에서 해당 xx 의 환불코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취소/환불의 불가(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가맹점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할 xx)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서비스"는 "xx"과 "가맹점"간 상거래 행위에 xx 결제수단 만 제공할 뿐, "가 맹점"이 판매하거나 제공한 xx 및 용역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x 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가맹점"과 "xx"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
제8조 (xxx도)
“서비스” xxx도는 “xxx관”이 사전에 "xx"에게 지정한 xxx도 내에서 xx 하며 동 xxx도는 "xx" 개인의 이체xx한도 등 과는 별도의 한도로 xx합니다.
제9조 (xx의 xx)
① “xx”x x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노력하여🅓 합니다.
② “xx”은 개인xx보호법에서 xx 바에 따라 “xx”의 xx를 xx하여🅓 하며, 이에 xx 세부적인 xx은 “xx”의 ‘개인xxxx방침’에 xx 바에 의합니다. “xx”은 ‘개인xx xx방침’에 대한 세부 xx을 부산xx 인터넷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 (xx의 xx)
① "xx"은 “결제인증번호” 등의 xx가 제3자에게 xx되지 않도록 하여🅓 합니 다.
② "xx"은 자신의 xx가 xx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xx하게 xx된 것을 xx한 xx 즉시 그 사실을 "xx"에 통보하여🅓 합니다.
③ "xx"은 "서비스"에서 얻은 xx를 "xx"의 사xxx 없이 xx 또는 xxx여 출판 및 방송 등에 xx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시간)
① “서비스” xx시간은 “xx”의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xx무 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x관”의 xx에 따라 별도로 xx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xx의 xx(서비스 xx 전산 시스템의 xx 발생 등)에 따라 xx시간의 xx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xx 제②항의 사유로 "서비스" xx시간이 xx되는 xx “xx” "전자금융x x기본xx" 제 29조 "xx의 xx"조항을 xx하여 사전에 공지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x🅓 할 사유가 발생할 xx에는 사후에 xxx거나 통지 할 수 있 습니다.
제12조 (xx)
① “서비스” xx xx를 원하는 “xx”은 앱의 “서비스”에서 계약 xx xx을 할 수 있으며, “xx”의 xx 처리 완료 시부터 xx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xx은 다음 x x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1. “xx”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하는 xx
2. “xx”이 본 서비스를 범죄xx의 은닉, 자xxx,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 죄의 수단으로 xxx는 xx
제13조 (수수료)
본 “서비스”로 “xx”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xx부담 및 면책사항)
xx부담과 면책에 관한 사항은 "xx"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에서 xx 바에 따르며, "xxx관"이 "xx"의 자격 xx(xx 및 보직 xx 등으로 사전에 부여 된 한도를 이용할 수 없는 xx인 xx)에 따른 xx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 한 손해에 대해서는 xx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xx의 효력 및 xx)
① “xx”은 “xx”에게 xx을 명시하고, 본 xx의 xx은 “xx”의 홈페이지, “서비스”에 게시하고, “xx”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xx"은 "서비스"에 업무상 xx xx사유가 발생할 xx xx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③ xx을 xxx고자 할 xx "xx" 「전자금융xx기본xx 」 제29조 "xx의 xx"조항을 xx합니다.
④ "xx"은 xx의 xx 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xx 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를 xx할 수 있고, xx의 xx xx에 대하여 이 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xx의 xx)
① 본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서 비스xxxx」 등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xx, 전자 금융감독xx xx세칙을 적용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먼저 xxx실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xx이 xx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시행일) 이 xx은 2020년 03월 09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제1(시행일) 이 xx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