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경북xxx도시
코오롱하늘채
xx xxx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xxx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을”이라 한다)은 xx의 xx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xx날인x x 각 1통씩 xx한다.
1. 계약자
가. xxx(갑)
1) x x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xx로 35 (전화번호) 054-650-3000 3)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000-00-00000
나. 임차인(을)
1) x x : (인)
2) 주 소 : (전화번호)
3) x x 등 록 번 호 :
2. 계약일 : 년 x x
3. 공공xxx택의 표시
xx 소재지 | xxxx xxx xxx xx0x 0(xxxxxxx0xx X-0XX) | ||||
xx xx | 아파트 | x x 형 | |||
공공xxx택 면 적 | 방의 수 | 면 적(㎡) | |||
전용면적 | x x 면 적 | 합 계 | |||
주거xx 면 적 | 그 밖의 xx면적 (xx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xxx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xxx택의 종류 | 분양xx 공공xxx택 | 임대xx기간 | 10년 | ||
공공xxx택에 딸린 부대xx·xxxx의 종류 | xx생활xx, 어린이놀이터, 주xxxxx, xxx, xx보xxx, xxxx 등 | ||||
담보물권 xx 여부 | 없음 |
※ 전용면적, 주거xx면적 및 그 밖의 xx면적의 구분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4. 계약일반조건
제1조(xxx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➀ “갑”은 위 xxx택(이하 “공공xxx택”이라 한다)의 xxx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xxx다.
구 분 | xxx증금 | 월 임대료 |
금 액 | ||
임대차 계약기간 | 입xxx기간 종료일(2020. 8. 31.)부터 2022. 8. 30.까지 |
② “을”x x1항의 xxx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20%) | xxx 계약 시에 지불 |
잔 금(80%) | xxx 실제 입주일(2020. 8. 31.이전)에 지불 |
③ “을”x x1항과 제2항에 따른 xxx증금을 xx 없이 “갑”에게 예치xxx 하며, 제2항의 지불xx까지 내지 않는 xx에는 연체이율(연 6.5%, xx변동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xx은 “갑”의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xx하여 내야 한다. 연체이율의 xx이 있을 때에는 그 xxx을 xx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xx한다.
➃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xx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xx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xxx택의 입주일) 위 xxx택의 입주일은 2020. 7. 6.부터 2020. 8. 31.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xx) ➀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xx한다. 다만, xxx간x x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xx에 끝나지 않는 xx에는 그 xxx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xx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xx한다. 다만, 입xxx기간이 xx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xx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➀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xx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xx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xxx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xx)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xxx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xxx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xxx 「xxx택 특별법」 및 「xx임대xxx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xx임대xxx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xx는 xx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xx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xx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xx xx 간 또는 xx 유사지역의 공공xxx택 간에 xxx건의 xx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xxx택과 부대xx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xxx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xxx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xxx택 및 그 부대xx을 개축·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xx하는 행위
3. 공공xxx택 및 그 부대xx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xxx택 및 그 부대xx의 유지·xx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xx) ① “을”은 위 xx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xxxxx 한다.
② “을”x x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xx에 입주xxx 하며, “을”을 포함하여 위 xx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xxx 한다. 다만, “갑”의 사전 xx를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공xxx택xx의 범위) 위 xx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xx 및 xxxx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xxx리업자가 xx하고, xx과 그 내부xx은 “을”이
xx한다.
제9조(xx의 xx) ➀ 위 xx의 xx와 xx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xx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xx (「xxx택관리법 xx규칙」 별표1의 xxx선계획의 xxxx상 수xxx가 6년 이내인 xx를 말한다)의 xxxx에서의 xx 또는 xx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xx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xx 외의 소모성 xx의 종류와 그 종류별 xxxx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 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xxxx는 다음 xx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10년(변색·훼손·xx 등이 심한 xx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xx에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xx에는 조기 교체xxx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 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xx에는 “갑”x x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xxx택을 임대받은 xx
2. 「xxx택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xxx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xxx택을 xxx xx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xx.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xx에는 그렇지 않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xx
5. 공공xxx택 및 그 부대xx을 “갑”의 xx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xx하는 xx
6. 공공xxx택 및 그 부대xx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xx
7. 공공xxx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xx을 xx하게 된 xx. 다만, 다음 각 목의 xx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xx을 xx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xx을 처분하는 xx 나. 혼인 등의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세대xxx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xx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xxx택에 입주하고 있는 xx 라. 해당 공공xxx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xxx고 남은 공공xxx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xx
8. 임xxx 해당 xx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xxx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xx
9. 임xxx 「xxx택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xxxxx간 이내에 분양xxx청을 하지 않는 xx
10.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xx의 중대한 xx가 있다고 인정한 xx 2.“갑”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xxxxxx을 이행하지 않은 xx 3.“갑”이“을”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xxx택의 부대xx·xxxx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xx 4.“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xx 5.“갑”이 임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xx) ➀ xxx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xxxxxx택에 거주하는 “을”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xxx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xx(「xx임대xxx법」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는 xx에는 “갑”에게 계약 xx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xx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xx에는 xx 후 계약 xx 예정일이 1개월이상 남는 범위에서 xx 통보 가능)xxx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xx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xx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xx에는 월 임대료 xx 완료일부터 계약 xx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xxx xxx xx에는 월 임대료 xx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12조(xxx증금의 반환) ➀ “을”이“갑”에게 예치한 xxx증xx 이 계약이 끝나거나 xx 또는 xx되어“을”이 “갑”에게 xx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xx “갑”은 xx 및 내부 일체에 xx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갑”에게 내야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xx 위약금, xx 인도 xx에 따른 xxx, xxx 등 “을”의 xx를 xxx증금에서 xx 공제 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xx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xx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 xxx 한다.
제13조(공공xxx택의 분양xx) ➀“갑”은 위 xx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xx한다.
1. 위 xx의 분양xx xx는 xx 입xxx기간이 끝난 후 10년으로 한다.
2. 위 xxx택의 분양xx가격 산xxx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xx 바에 따른다.
②“갑”이 「xxx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xx1호에 따라 위 xx을 다른 xxx택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xx하는 xx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xxx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xx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4조(공공xxx택 xx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xx의 통보) “갑”은 「xxx택 특별법」제48조의3에 따라 공공xxx택 xx입주 여부 확인 등을 하여 “을”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xxx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xx지xxx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xx) 이 계약에 관한 xx의 관한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위 xx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갑”과“을”x x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xx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xx은 「xx의 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xx월세 xx공제 안내
근로xx이 있는 거주자(xx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xx월세에 xx xx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xxx 바랍니다.
5.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➀ “갑”은 xxx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입xxxxx에 적합한 “을”과 2년단위(단, 공공xxx택의 분양xx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xx는 「xxx택 특별법」 제4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한다.)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xx “을”은 “갑”이 xx xxx증금 및 임대료 등의 xxx건을 xx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xxx 한다.
제2조(관리비와 사용료의 xx) 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다음 x x에 따라 납부xxx 한다.
1.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xx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x x의 xx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xx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일단위로 xx한다.
2.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일부터 xx한다. 다만, 입xxx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 종료일로부터 xx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갑”은 전기, 수도(공동으로 xx하는 전기, 수도 포함)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xx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협xxx) ➀ “갑”은 xx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xxx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 등을 하는 xx “을”은 주민등록등본 xx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xxx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주소지 xx이 있을 xx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xxx 한다.
③ “갑”의 “을”에 xx 임대차계약의 xx 통지 등은 임대차계약서xx 주소(“을”이 제2항에 의하여 통보한 xx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로 발송하여 발송 후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대차계약서xx 주소가 부정확한 xx도 이와 같다.
제5조(xxx상 등) ➀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xxx택의 xx부분과 부대xx 및 xxxx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xxxx하거나 xx에 필요한 xx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xx한 사항 및 입xxx집공고 등에서 xx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xx 또는 xxxx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그 배상을 xx할 수 없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xx 또는 xx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➀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xx 또는 xx되었을 xx에 “을”은 xxx택을 xx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xxx 하며, xx 또는 해지일로부터 xxx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 xxx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다만, xxx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xx을 명도xxx 할 날 6월 전에, “을”은 “갑”에게 xx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xx하여 이 계약의 xx를 통보xxx 한다.
③ 제2항의 xx 중 “을”이 “갑”에게 계약의 xx를 통보할 xx “을”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xx통보일로부터 1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xxx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새로운 계약자가 입주 시에는 동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로 한다.
➃ “을”이 xxx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xx “갑”은 xxx택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xx 점검을 실시한다. 이 xx xxx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xxxx 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xxxx하거나 xxxxxx을 납부xxx 한다.
제7조(위약금) ➀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xx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xx 또는 xx된 때와 “을”이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xx 또는 xx를 xx하여 이 계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xxx증금 및 월임대료를 적용한 다음의 xx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xxx 한다.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해약월xx) × 24개월(2년) × 5/100(5퍼센트) [월간총임대료 = (xxx증금 × 이자율)/12 + 해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이자율 : “갑”의 xxx행 1년xx xxxxxx율
② “을”이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한 입xxx기간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의 xx 또는 xx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의 위약금 납부를 면제하고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을”을 포함한 세대xxx 전원이 해외로 xx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하는 xx
2. “을”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그 xx상속인이 임대차계약 xx를 xx하는 xx
3. xx 또는 생업xx 사유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xxx(무xxx대xxx)이 다른 xx구역으로 이전하는 xx
4. 세대주 및 세대xxx(무xxx대xxx)의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xxx(무xxx대xxx) 전원이 다른 xx구역으로 이전하는 xx
5. 세대주 및 세대xxx(무xxx대xxx)의 결혼으로 인한 xx
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xx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xx
③ “갑”이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xx4호를 위반하여 “을”이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위약금으로 제1항의 xx에 의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배상xxx 한다.
제8조(xxx택의 분양xx) ➀ 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갑”이 위 xxx택에 xx 분양xx을 xx한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xx xxx양xx대상자는 「xxx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다.
제9조(xx 인도 xx에 따른 xxx) “을”이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의하여 xxx택을 “갑”에게 명도xxx 하는 날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xx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을”은 그 xx을 명도xxx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xxx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월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xxx 한다. 이 xx xxx까지 “을”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는 이와 별도 납부xxx 한다.
제10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xxx택을 xx·xx하는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xx법령의 xx에 따라 “갑”의 사전xx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xxx택의 개축·증축·xx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xxxx을 xx할 수 없다.
제11조(xxxx) xxx택의 xx발생으로 인한 xxxx에 관하여는 xx보험법령 또는 “갑”의 xxxx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신xxx) “을”이 사망 또는 xxx, 한xxx, 파산 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을”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xxx로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그 xx을 신고xxx 한다.
제13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x택 특별법」 및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공공xxx택 xx 법령이 xx 바에 따른다. (이 xx임대차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일, xxx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계약특수조건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