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여xxx기본xx (기업용)
이 xx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이하 “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대xxx내 모든 영업점및 xx홈페이지에비치ㆍ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그 교부를xx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xx과 xxx(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xxㆍ어음할인ㆍ증xxxㆍ당좌xxㆍ지급보증ㆍ외국환 기타의 xx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됩니다.
② 이 xx은 xxx가 발행ㆍ배서ㆍ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xx이 제 3 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취득한 xx에그 xx의이행에 관하여도적용됩니다.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 항, 제 15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xx은 xx의 대xxx 내 영업점과 xxx의 본ㆍ지점 사xx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 2 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xx등과 xxxxx)
① xx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 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은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x x 1 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ㆍ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은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ㆍ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xx은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➃ 제 2 x x 2 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xx이 xx 율로, 1 년을 365 일 (xx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xx에 있어서는 국제xx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xxx는 xx xx은 그 xx 기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xx이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4 조(xx의 부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
1. xxx,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xx의 xx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x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xx
3. 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않아서,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는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xx이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 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 년을 365 일 (xx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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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xx은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xxxxx전 xx수수료 및 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아울러 약xxx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xxx가 부담하는 xx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xxxx를 xx하여 xxxxx 합니다.
제 4 조의 2(xx계약의 xx)
※ 동 조항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과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과 체결한 xx계약을 xx할 수 있는 xxx가 대출금 전액에 xx xx을 xx하는 xx, xx은 xxx의 xx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 4 조의 3(위법계약의xx)xxx는xx과위법계약을체결한 xx, 「금융소비자 xx에관한 법률」제 47 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항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제 5 조(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과의 여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xxx xx와다른 xx로 xx하지않습니다. 지급보증기타 xx으로부터받은 xx의 xx에도또한 같습니다.
제 6 조(담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xx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xx있는물건이거나 유리한조건이 기대될 xx에 한하여 xx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방법ㆍxxㆍ가격등에 의하여 xx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x x 13 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xxx는 나머지 xx가 있는 xx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xx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 xx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xxx 합니다. 다만, xxx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xxx가 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xx이 xx하고 있는 xxx의 xxㆍ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xx이 계속 xx하거나 제 2 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xx전의 xx변제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체납처분 압류통지가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xx이 존재하는xx의 xx에는 채xxx에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2. xxx가 제공한 담보xx(제 1 호의 제예치금 기타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 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 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x x예치금 기타 xx에 xx xx에 대하여 제 1 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7. 제 20 조 제 1 항, 제 21 조 제 1 항에 기재된 xx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사유의 발생으로 사실과 다르게 된 때, 또는 xxx가 제 20 조 제 2 항, 제 21 조 제 2 항에 기재된 xx을 위반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 xxx는 당연히 당해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이 xx, xx은 xx의 xxx실일 3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에게 통지xxx하며, xx의 xxx실일 3 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xxx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날에 xx의 xx을 xx하xxx자는 곧 이를 갚아야할 xx를 집니다.
1. xx 등을 지급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 원리금의 지급을 2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xx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 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x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xx의xx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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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x x 1 호 및 제 2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 1 x x 1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x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19 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여xxx와 xx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합병, 노사분규에 따른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사xx에 xx을 미칠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ㆍxx변제대지급xxㆍ부xxxㆍxx인xxㆍ금융질xxxxx및 공xxxxx로 등록된 때
➃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xx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 부터 10 일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에 대해 당해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제 6 조 제 1 항, 제 15 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xx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 보증인이 제 1 x x 1 호 내지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3 x x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xxx가 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 xxxxx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이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8 조(기xxx xx의 연대보증인에 xx 통지)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제 7 조 제 1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될 때, xx은 x 0 x, x 0 x, 제 4 호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xx에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xx이 xx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제 7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xxx xx을 통지한 xx라도, 제 7 조 제 5 항에 해당되어 기xxx이 부활된 xx에대하여는계속xx를 위한연대보증인의 xx를요하지 않습니다. 이 xx xx은기xxx이부활된 xx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xxx 합니다.
➃ 제 7 조 제 2 항 x x에 의하여 기xxx이 xx되는 xx, 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합니다.
제 9 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xx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xx은 그 xxx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 7 조 제 1 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 7 조 제 1 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xx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 일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xx은 그 xxx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xxx에 관하여 제 7 조 제 3 항, 제 4 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 관하여 제 7 조 제 3 항, 제 4 항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xx를 xx 갚을 때까지는, xx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제 2 항의 xx에도, 제 7 조 제 5 항을 xx합니다.
제 10 조(xx으로부터의 xx 등)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xx의 xx 또는 제 7 조에 의한 xx전 xx변제xx,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xx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그 xx와 xxxx x 예치금 기타의 xx과를 그 xx의 기xxx 여부에도 불구하고, xx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xx에 xx xx를 이행xxx 하는 xx에는, xx은 사전의 통지나 xx의 절차를 생략하고, xxx를 xx하xxx자가 담보로제공한 xxxx x 예치금을그 기xxx 여부에불구하고 환급받아x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환급 xxx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xxx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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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1 항에 따라 xxx의xx와 xxx 및 보증인xx예치금 기타 xx(이하 “제 예치금등” 이라합니다)과를 xx할 xx, xx은 xx에 앞서 xxx 및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xxx와 보증인x x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등의 명의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➃ 제 1 항에 의한 xx나 제 2 항에 의한 xx환급xxx당을 실행하는 xx에는 xxx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xxx 하며, xxㆍxx의 xx 등과 xxxxx의 xx기간은, xx의 xx통지가 xxx에게 도달한날, 은행이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기한 미도래 제 예치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 11 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 1 항 내지제 3 항에 의한 상계를하는 경우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지연배상금의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의하지 아니하고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 10 조, 제 11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➃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상계될 채무가수개인 경우로서제 2 항에 해당되지않는임의의 상환금또는 제 예치금으로채무자의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 11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3 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5 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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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제 1 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경우에은행의 청구에따라 곧 그에대신할 어음이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➃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 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 17 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통지의 효력)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6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도불구하고, 상계통지나기한전의채무변제 청구등 중요한의사표시인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➃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9 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또는융자조건의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제재(Sanction) 관련 진술, 보장 및 서약)
① 채무자는 채무자, 채무자의 자회사, 이들의 이사 등 임직원, 대리인 및 계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개인, 단체를 포괄하여 본 조에서 “법적 주체”)가 아니며, 그 법적 주체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도 다음의 사항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금융감독청(HKM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 또는 강제한 제재(“제재”)의 대상, 또는
2. 쿠바, 이란, 북한, 크리미아 반도, 시리아 등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위치하거나, 조직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음 (제재 대상 국가는 변경될수 있음)
② 채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출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회사, 합작회사, 파트너 또는 법적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제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법적 주체의, 또는 그 법적 주체가 관여하는, 또는 제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2. 제 1 호외에 결과적으로 법적 주체가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본 대출에 참여하는 법적 주체가 인수자, 자문사 또는 투자자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제 21 조(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 관련 진술, 보장 및 서약)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한 그 임직원, 대리인, 계열사, 자회사,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United Kingdom Bribery Act 2010 (the “UK Bribery Act”),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the “FCPA”) 및 관련 한국의 관련 법령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상의 의무위반을하였거나 이를초래하는 행위를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채무자및 채무자가알고 있는한 그 계열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 법령 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신 002-12 (2021.07.16)
② 채무자는 여신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ㆍ간접적으로 위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22 조(FATCA 조항)
① 본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란,
1. 1986 년 미국 연방세법 sections 1471 에서 1474 까지 및 그 관련 규정 또는 관련 공식 지침,
2. 본항 제 1 호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외의 관할권에서 제정된, 또는 미국과 그 외 관할권 간 체결된 정부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약, 법령, 규정 또는 공식 지침, 또는
3. 본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국세청, 미국 정부, 미국 외 관할권의 정부 당국 또는 조세당국과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FATCA 공제”란 FATCA 로 인하여 본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서 공제 또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FATCA 면제대상자”란 본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 FATCA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 또는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은행 또는 채무자 각각을 본 제 22 조에서 “당사자”라 합니다.
② FATCA 정보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i) 본인이 FATCA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상대방에 확인해주어야 하며,
(ii) FATCA 준수를 위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FATCA 적용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도관지급율 (passthru payment percentage)” 또는 미국 재무부 규정 및 정부간 계약 등의 기타 공식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등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당사자가 본항 제 1 호 (i)목에 따라 상대방에 본인이 FATCA 면제대상자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후 FATCA 면제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거나 FATCA 면제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 신속히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본항 제 1 호의 내용과 무관하게, 은행은 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i) 법령 및 규정
(ii) 신의성실 의무 또는
(iii) 비밀유지 의무
4. 만일 당사자가 본항 제 1 호에 따라 요청되는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거나 관련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경우(본항 제 3 호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 당사자가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시점 또는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i)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FATCA 면제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ii) “도관지급율”을확인해주지 않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본 여신거래및 이에 따른 지급과관련하여 “도관지급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FATCA 공제
은행은 FATCA 에 명시된 바에 따라 FATCA 공제를 하고 동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FATCA 공제를 한 경우 지급금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달리 FATCA 공제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FATCA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또는 FATCA 공제율이나 공제사유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채무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대한민국 내의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터잡은 여신거래에관하여 적용될법률은 국내법을적용합니다.
③ 거래의 종류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 외환거래약정서 등의 거래별 약정서가 별도로 체결된 경우, 해당 거래별 약정서도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 약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각 거래별 약정서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각 거래별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5 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여신 002-12 (2021.07.16)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 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채무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할법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언어)
본 약관이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고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여신 002-12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