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회기역 역세xxxxx xx리움 입주자 모집공고
(xxx xxxx xxx 000-0)
공xxx 민간임대
2022. 09. 15.
주식회사 xx
- 차 례 -
1. 개 요 03
2. 공급xx 04
3. 공급xx 05
4. xxx격 및 당첨자 xx 방법 07
5. 청약 xx 방법 13
6. 당첨자 발표 및 동xx xx 15
7. 계약안내 16
8. 유의사항 16
개 요
■ 공급xxxx 개요
- xx위치 : xxxxx xxxx xxx 000-0 (회기역)
- 공급xx : 총 582세대 중 민간임대 502세대 (특별공급 110세대, 일반공급 392세대)
- 단 x x : xx리움 역세권 xxxx
- x x 사 : ㈜xx
- 시 공 사 : ㈜두xxx
■ 역세xxxxx은 무주택 xx 및 신혼부부의 주거 xx을 위하여 공공의 xx을 받아 민간이 xx하고 xx 교통 xx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xxx 민간xxx택입니다.
■ 역세xxx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공xxx 민간xxx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xxxxx 공급 xx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xxxxx 건립 및 xxxx’ xx입니다.
등에 따라 공급하는
■ 본 xx의 입xxx자(이하
‘xxx‘)는 임차인 모집xxx xx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xxx 합니다.
■ 모든 계층의 xxx 및 입주 xx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xx을 충족해야 하며, 다. (단, xxx 등록 xx에 부합한 xx 일부 xxx 등록 가능)
xxx를 xx하지 않아야 합니
■ 본 xx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xx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는 시행사(임대사업자)가 xxx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할 xx입니다.
■ 본 xx은 금융권에서 PFxx/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xx 건축 중이며,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xx 등에 xx 사업자의 xx로 인해 근저당xxx등기가 될 수 있습 니다.
■ 본 xx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xx를 위하여 xx 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xx xxx증금에 xx 보증상품에 가입 xx입니다.
※ 본 xx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 이 늦어질 수 있음)
전부보증상품 가입 xx입니다. (단,
상품 가입이 늦어져 입주일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
xx 부담합니다. (xx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xx이 발생할 수 있음)
※ 단,
xx 가입 보증수수료 임차인 부담금
25%는 임대사업자가 전액부담하며, 1년경과 후 보증갱신 및 xx 가
입 분부터는 임차인 부담금 25%의 xx이 발생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및 PC로 가능합니다.
2022.09.15.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xx 접수는
모바일
■ 본 xx은
‘공xxx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
인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xx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이 이루어질 xx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 본 xx은 xx 법령에 의해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xx하여 회기역 역세xxxxx xx리움 입xxx센터(1577-3580)를 통하여 xx을 실시하오니 많은 xx 바랍니다.
공급xx
1) 공급절차 및 xx
22.10.13.(목)
~22.10.15.(토)
계약체결
22.10.7.(금)
당첨자 동xx 발표
22.9.28.(수)
~22.10.4(화)
서류 원본 xx
22.9.27.(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2.9.22.(목)
~22.9.24.(토)
청약xx 접수
22.9.15.(목)
임차인 모집공고
▷ ▷ ▷ ▷ ▷
- 현장 xxx xx이 xx될 수 있으며, xx 시 별도로 안내될 xx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0000.xx.xx 에서 xx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xx 기간 : 2022.09.22.(목) ~ 2022.09.24.(토)까지
※ 본 xx은 청약xx 기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0000.xx.xx)를 통하여 xx이며, 계약자들에 한하여 사전 점검 xx 확정 시 별도 통보 xx입니다.
공급유형별 VR
촬영본을 공개할
※ 청약 xx은
모바일 및 PC로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xx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xx 시 xx 및 당첨 xx를 xx처리 합니다.
※ 청약 xx은 지정된 xx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xx 일에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x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서xxx 기간에 원본 xx해야 하며, xx 내 미제출시 청약xx이 취소됩니다.
※ 청약자를 xx으로 자격xx에 따라 xx입주자(공급 세대수의
500%)
xx을 고려해 xx 비율 이상 서류심
사 대상자를 xxx며, 합니다.
서xxx기간 내 서류를 xx(원본)
하신 적격자를 xx으로 당첨자 및 동·xx를 xx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xx xx xx는 전적으로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서xxx기간에 원본 xx해야 하며, 첨이 넘어갑니다.
xx 내 미제출시 당첨은 자동 탈락되고,
xx당첨자에게 당
※ 입xxx일은
2023년
01월
10일(화)~ 2023년
02월
28일(화) xx이며,
xx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xxx
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xx이 xx될 xx 당사의 xx에 따라 입xxx일이 xx 될 수 있습니다. xx x x공지 됩니다.
※ xxxx(준공)은
2022.11.30.(수)
xx으로 xxxx에서 xxxx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xx승인서 등은
추후 발급해 드리오니 계약 및 xxxx 시 참조바랍니다.
2) 청약xx(인터넷청약) xx 문의
- xx번호
: (1577-3580)
월요일~xxx
10-17시
(xx시간
12-13시)
- 홈페이지 : xxxx://xxx.xxxxxx0000.xx.xx
3) xxxx 유의사항
– 청약은 xxx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xx은 입xxx센터를 통하여 xx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xx나
xx에 xx 자료 없이 xx을 xx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xx은 참고 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 xx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xx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xx
■ 공급위치
: xxxxx xxxx xxx
000-0
■ 공급xx
■ 공급xx
: xx
3층~xx
24층
2개동 /
총 582세대 중
502세대
(특별공급
110세대,
일반공급 392세대)
구분 | 공급 xx | 공급 xx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세대당 계약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
주거전용 | 주거xx | 기타xx | 합계 | ||||||
xx | 15A | 251 | 110 | 141 | 15.8871 | 10.2698 | 13.2121 | 39.3690 | 5.1000 |
신혼부부 | 33B1 | 196 | - | 196 | 33.7442 | 20.6933 | 28.0626 | 82.5001 | 10.2000 |
33B2 | 34 | - | 34 | 33.8253 | 20.8236 | 28.1301 | 82.7790 | 10.2450 | |
32B3 | 10 | - | 10 | 32.3737 | 20.2511 | 26.9230 | 79.5478 | 10.5450 | |
33B4 | 11 | - | 11 | 33.6175 | 21.5389 | 27.9573 | 83.1137 | 10.4325 | |
합계 | 502 | 110 | 392 |
▪ 본 xx에 청약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xxx별로
1xx 가능하며, (xx)신혼부부(본인 및
(xx)
xxx)
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xx 신청할 xx에는 전부 xx 처리됩니다.
▪ 본 xx은 인터넷 청약 시, 랍니다.
임대료 xx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xx되오니,
청약 xx 시 착오 없으시길 바
▪ 청약에 적용되는 xx 타입 명은 사업계획xx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xx면
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xx면적으로,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
xxx 등이 포함되며,
xx 계약면적에는 위에 xx 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xx면적,
기타xx면적,
xx주
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세부 xx xx’
등과 기타 xx 법령 xx에 따라 엘리베이터(E/V)실,
설비xxx
(PD), xxx비xx, 급xx(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면적xx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본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하며, xx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일부x
x(±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xx 어린이집을 xx할 목적으로 청약xx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 입xxx기간은
2023년
01월
10일(화)~ 2023년
02월
28일(화) 예xxx,
xx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xxx
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xx이 xx되거나 당사 현장 xx 등에 따라 입xxx일이 xx 될 수 있습니다. xx x x공지 됩니다.
▪ xx 공급xx는 공xxx민간xxx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xx하여 공급될 xx이며, 늘어나게 됩니다.
1) xxx증금 및 월 임대료
실제 xx하게 되는 면적은 xx 주거전용면적보다
(1) 특별공급
(xx
110세대)
(단위:xx)
xxx증금 비율 | 세대수 | 보증금 40% | 보증금 55% | 보증금 70% | ||||
공급xx | xxx증금 | 월임대료 | xxx증금 | 월임대료 | xxx증금 | 월임대료 | ||
xx | 15A | 110 | 5,400 | 37 | 7,500 | 27 | 9,500 | 18 |
x x | 110 |
(2) 일반공급
* (xx
141세대)
(단위:xx)
xxx증금 비율 | 세대수 | 보증금 40% | 보증금 55% | 보증금 70% | ||||
공급xx | xxx증금 | 월임대료 | xxx증금 | 월임대료 | xxx증금 | 월임대료 | ||
xx | 15A | 141 | 6,500 | 44 | 8,900 | 33 | 11,300 | 22 |
x x | 141 |
* (신혼부부
251세대)
(단위:xx)
xxx증금 비율 | 세대수 | 보증금 50% | 보증금 70% | 보증금 90% | ||||
공급xx | xxx증금 | 월임대료 | xxx증금 | 월임대료 | xxx증금 | 월임대료 | ||
신혼 부부 | 33B1 | 196 | 12,300 | 51 | 17,200 | 31 | 22,200 | 10 |
33B2 | 34 | 12,300 | 51 | 17,200 | 31 | 22,200 | 10 | |
32B3 | 10 | 12,300 | 51 | 17,200 | 31 | 22,200 | 10 | |
33B4 | 11 | 12,300 | 51 | 17,200 | 31 | 22,200 | 10 | |
x x | 251 | |||||||
합 계 | 392 |
※ xxx증금을 월 임대료로 xx하거나, 월 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xx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xx형의 xx 40%, 55%, 70%,
신혼부부의 xx
50%, 70%, 90% 단위로 xxx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xxx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xxx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xx 불가합니다.
(3) 유의사항
- 본 xx에 청약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xxx별로
1xx 가능하며, (xx)신혼부부(본인 및
(xx)
xxx)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xx 신청할 xx에는 전부 xx 처리됩니다.
-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xx의 전용면적을 xx으로 책정된 것이며, xx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xx면적 등을
- 임대차계약 갱신 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
령」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xx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xx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xx xxx별 xxx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 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x건은 xxx별 차등이 있으므로 xx별 xxx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상금,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
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입주 xx는
2023년
01월
10일(화)~ 2023년
02월
28일(화)
(xx) 중 xx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xx승인일
(준공) 또는 임차인 xxx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xx이 xx될 xx 등 당사의 xx에 따라 입xxx일이
xx 될 수 있으며, 다.
xx 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당월납입니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xxx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xxx증금 잔금은 입주 전까지
납부xxx 합니다.
미 입주 시 입주여부와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까지 납부xxx 하며,
미납 시 계약
은 취소되고 위약금 다.
100xx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영업일 xx
30일이내 반환됩니
- 입주 시 xxx증금의 잔금 납부, 니다.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
-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xx하여 공급될 xx이며,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비는 실xx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실제 xx하게 되는 면적은 xx 주거전용 면적보다
-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xx 기타 자세한 xx은 계약체결 시에 확인 바랍니다.
xxx격 및 당첨자 xx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xx(나이)은 xx 만 xx(나이)으로 모집xxx을 xx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xx공급xxx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x x’도 모집xxx을 xx으로하여 기간 xx합니다.
- 모든 계층의 xxx 및 입xxx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xx을 충족해야하며, 합니다. (단, xxx 등록 xx에 부합한 xx 일부 xxx 등록 가능)
xxx를 xx 및 xx하지 않아야
- xxx 등록 xx세대의 xx xxx 등록 xx(장애인, 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xxxxx 합니다.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
가. 차량등록 xx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차량등록 xx에 해당하는 xx xx별 1대만 등록 가능함
xx | xx xx | xx xx | |
장애인용 xxx | - | - 장애인의 xx - 3,557xx 이내 | |
유자녀용 xxx | - | - 임산부나 만 6xx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3,557xx 이내 | |
생 업 용 | xxx | xxx를 xxx여 직접적 으로 xxxx에 참여하거 나, xxx가 없을 xx x xxx이 곤란한 xx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xxxx에 참여하는 xx - 전기xxx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xx를 차에 싣 고 현장을 다니며 xx xx을 하는 xx ※ 다만, xxxx에서 xx하는 주차장 xx(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xx 가능 - 3,557xx 이내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xxx ※ xx주차장 xx과 xx | - 택배 및 xxx에 한하며, 주차장 xx와 xx에 따라 xx 가능 - 3,557xx 이내 |
※ 입증의 책임
: 입xxx센터 및 xx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xx 실태조사시 자료를 xx하여 xxx 등록기 준에 부합함을 증빙xxx 합니다.
※ 통지의 xx :
비 생업용으로 xx되거나, 고xxx 합니다.
xxxx(처분 포함)이 생겼을 xx 입xxx센터 및 xx사무소에 신
※ 해당 단지는 xx
1층 차량 출입 높이
2.3m
및 xxx간
2.1m로 일부 xxx(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xx
이륜차는 주차장 xx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영업용 및 출퇴근 차량은 생업용 xxx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가합니다.
리스․렌트․법인․타인xx xxx 등의 xx 또한
※ 차량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금액 등 자세한 xx은 별도 안내 xx)
나. 용도별 증빙서류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xx | 증빙서류 | xx | |
장애인 xxx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각 1통 | |
유자녀용 xxx |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임산부일 xx 임xxx서) | 각 1통 | |
생 업 용 | xxx |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 각 1통 |
이륜차 (125cc이하) |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 각 1통 |
※ 차량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접속
→ 차량 xx가액 조회하기
※ 이륜차 가액 xx : 해당 xx 이륜차 시가표준액
▣ 유의사항
- 본 xx에 청약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xxx별로
1xx 가능하며, (xx)신혼부부(본인 및
(xx)
xxx)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xx 신청할 xx에는 전부 xx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xx(나이)은 xx 만 xx(나이)으로 모집xxx을 xx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xx공급xxx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x x’는 모집xxx을 xx으로 기간을 xx합니다.
- xxx격은 입주자 모집xxx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xxx고 있어야 하며, 건 xx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xx xx 등으로 자격요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xx xx xx는 전적으로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계층별 xx순위를 xx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xx 지역 순위에 따르며, 산 xx하여 입주자를 xx합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xxx격을 xx 충족하는 자를 xx으로 자격 xx으로 접수하고, 쟁 시 무작위 전산 xx하여 공급합니다.
xx순위가 있을 xx 전 xx·지역xx 없으며 경
- xx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xx 모집xx의
500%를 xx자로 xxx며,
xx순번은 xx
한 xx xx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xx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xx입주자 xx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청약
xx한 xxx별 xx순번대로 공급하며, 동·xx는 xx의 방법으로 xx합니다.
- xx자의 계약 xx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xx입니다.
1) 특별공급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특별공급(xx) xxx격 :
입xxx집xxx(2022.09.15.)
xx xx의 xx을 xx 갖춘자(외국인 제외)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xxx 국민 (출생일1982.09.16~2003.09.15)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➃ xx xx (*xx 2022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 xx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원(xx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이하
· 신청인이 xx이 있는 xx는 “해당 세대” 월평균 xx
※ xxx가 단독 세대주인 xx xxx 본인만의 xx,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xx 해당 세 대 xx의 xx
· 신청인이 xx이 없는 xx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xx없음 증빙) 후 xxx와 “xx”의 월평균 xx합계(신 xx 포함 3인 xx)
⑤ xxx 무소유, xxxx
(단, xxx 가액 3,557xx 이하의 장애인 xx(본인xx),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xx제외)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8,800xx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xx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xx자매의 xx은 제외합니다.
* 2022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 xx
xxx로자 월평균xxxx | 2022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2 전년도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2022 전년도 110% | 3,533,324 | 5,328,807 | 7,060,423 | 7,920,890 | 8,058,679 |
2022 전년도 120% | 3,854,536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 6인 이상 xx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xx에 1인당 xx금액*(453,753원)
합산하여 xx
- 1인당 xx금액 = (5인가구 월평균xx - 3인가구 월평균xx)/2
* xx xx
* 지역 xx : xx xx일 xx 거주지역 xx (xx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xx xx 소재지(xxxxx xxxx)
- 0순위 : 해당 공급 xx xx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xx 순위 경쟁시 “xx순위 → 지역순위 → 무작위 xx” 순으로 xx 됩니다.
(2) 특별공급 xx xx 및 방법
1순위 | 2순위 | 3순위 |
xxxx 100% 이하 | xxxx 110% 이하 | xxxx 120% 이하 |
- 특별 공급은 각각의 xxx격을 xx 충족하는 자를 xx으로
자격 유형별로 접수하여,
xx xx 및 해당 지역
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xxx고 xx 순위 발생 시 xx을 통한 무작위 xx으로 서류심사 대상자를 xx합 니다.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시 공정한 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동·호수 변경은 불가)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9. 15.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 |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3. 월평균 소득, 자산 현황 확인서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
4. 공급신청서 | ||||||
5. 서약서 | ||||||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7.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8.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 ||||||
무주택․ 자동차 무소유 확인 |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내역 포함) (서울시 내역1부, 전국내역1부)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 | - 서울시 내역은 정부24(인터넷) 발급 가능 - 전국 내역은 직접 방문 발급 | |||
소득 자료 (세대 또는 부모) | 10.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 된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 황 제출 | |||
11. | 무소득자 | 납세사실확인증명서 (소득 없음 증빙) | 세무서, 홈택스 | |||
소 득 자 |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 | |||
신규 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 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 | ||||
신규 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 | ||||
법인 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 | ||||
자산 자료 (본인) | 12.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본인명의(금융,주식,보험,대출) 조회 후 합계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자료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각각의 내역서 첨부 | 금융결제원(인터넷) | |||||
13.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제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xxxx://xxx.xxxxxx0000.xx.xx 인터넷 청약 신청
-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서류제출기간 내 원본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일반공급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15.)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9월 16일부터 2003년 09월 15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➃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일반공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무작위로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시 공정한 추첨 프로그램
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동·호수 변경은 불가)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15.)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년 09월 16일부터 2003년 09월 15일 사이에 출생자)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➃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의 부부를 말합니다.
- 본 주택에 청약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로
1건만 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
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➃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3) 일반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
- 일반공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무작위로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시 공정한 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무
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동·호수 변경은 불가)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4)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공통 | 1.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3. 공급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4. 서약서 | |||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6.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7.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내역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서울시 내역은 정부24(인터 넷) 발급 가능 -전국 내역은 직접 방문 발급 | |
신혼부부 | 9.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세대분리 시) | |||
예비 신혼부부 | 10. 주민등록등본(예비배우자) (세대구성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
11. 가족관계증명서(예비배우자)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12.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제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xxxx://xxx.xxxxxx0000.xx.xx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 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서류제출기간 내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는 입주 후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2.09.22.(목) 10:00 ~ 09.24.(토) 23:59
- 청약방법 :
홈페이지
→ 청약안내 →
청약신청
※ 모바일 및 PC 신청가능
※ 서류제출(원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청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 하트리움 입주지원센터를 통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은 신청자 본인
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착오 등의
- 청약접수는 랍니다.
모바일 및 PC로 진행되며,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 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작일(2022.09.15.)
현재 거주하거나,
소재하
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
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
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 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 야 합니다.(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 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의 기간까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간주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 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심사서류 |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 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이 안되거나,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또는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으 나 소명치 못하실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당첨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 기한 내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입주지정일자: 2023년 01월 10일(화)~ 2023년 02월 28일(화) (예정) ◯ 입주 시 잔금 및 추가 서류제출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입실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3. 02. 28.(예정)이후 입주 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2023. 02. 28. (예정)부터 월 임대료․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3. 02. 28.(예정)까지 임 대보증금 잔금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100만원)이 발생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 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계좌 : 1005-303-856860 (우리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두진) ※ 계약금 납부 시 반드시 ‘동호수+계약자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01-103 홍길동)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자와 키불출일 중에 빠른 날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 납부하시면 됩니 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청소는 사업자(임대사업자)가 실시하며 퇴실 청소비는 퇴거 시 청소용역비용이 임차인에 게 실비 부과됩니다. ◯ 임차인 만족도 조사, 거주자 실태 조사,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 자치구 차량소유여부 조회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수집 정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등 ◯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계약갱신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 - 단,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체결(갱신계약)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 이하로 증액된 경우는 갱신 가능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1) 당첨자 발표 (예비당첨자 포함)
- 발표일
: 2022.10.7.(금) 오후
4시 (예정)
- 당첨확인 :
회기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xxxx://xxx.xxxxxx0000.xx.xx)
- 당첨자는 서류심사 대상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며 당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로 합격통보가 되지 않사오니,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첨여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 일정은 사업주체(임대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 지 않습니다.
2) 동호수 추첨
-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당첨자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
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 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호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계약안내
■ 전자계약 실시 안내
구분 | 계약일자 | 비고 |
당첨자 | 2022.10.13.(목) ~ 2022.10.15.(토)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첨부 |
- 회기역 하트리움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싸인을 통한
전자계약(이메일)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 및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은 청약 신청 시 입력한 개인 이메일주소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정확히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계약기간 내 미입금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 우리은행 | 1005-303-856860 | 주식회사두진 |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고지 예정입니다.
변경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분들에게 개별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계약자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01-103 홍길동)
유의사항
1)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1)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부대수입에서 관리비용 상각 후 각 세대 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임
그로 인해 발생한
구분 | 계획대수 | |
계 | 328 | |
필수 주차공간 | 장애인 | 10 |
비주거(상가 등) | 22 | |
유자녀 | 122 | |
생업용 | 25 | |
활용가능 주차공간 | 거주자우선주차 | 33 |
나눔카 | 33 | |
외부개방 | 15 | |
여유주차공간(필수 또는 활용) 원칙 | 68 |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 운영 예정입니다.
-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추후 자치구와 나눔카 업체와 계약 후 운영할 예 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손실 발생 시 입주관리비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시설명 | 전용 면적(㎡) | 위 치 | 설치목적 | 설치계획 |
작은도서관 (북카페) | 134.2769 | 3층 | 문화생활 공간 | ‣ 오픈형 도서관으로 열람식, 스터디룸 구성 |
독서실 (남,여) | 126.5374 | 문화생활 공간 | ‣ 1인용 책상, 이동식 의자 등 구성 | |
코인세탁실 | 33.7500 | 생활편의 공간 | ‣ 세탁 및 건조 장비 조성 | |
휘트니스센터 | 237.6500 | 건강활동 지원 | ‣ 웨이트 머신 및 GX 공간 등 구성 |
- 해당시설은 입주 전 설치를 완료하여 입주와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됨.
임대사업
- 해당시설은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외부인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민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 그 외 공공기여시설(청년커뮤니티시설 및 어린이집)은 동대문구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시설 환경(세대 내부 환경, 단지 내부 환경)
(1) 세대 내부 환경(빌트인 가전․가구)
세대 내부 환경 | ||
구분 | 주요시설 | 비고 |
현관 수납장 | 현관 신발장 | |
수납 가구 | 붙박이장 | |
욕실 가구 | 욕실장 | |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 국산 주방가구/싱크대 | |
빌트인 냉장고 248L 급 | ||
빌트인 세탁기 9KG 급 | ||
빌트인 2구 가스쿡탑 | ||
전자레인지 20L 급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 B타입 : 천장형 2대 설치 | |
단지 내부 환경 | ||
주차장 | 자주식 : 총 328대 공동주택 : 306대, 비주거시설 : 22대 | 장애인주차: 10대(포함) 나눔카주차: 33대(포함) |
재활용분리수거장 | 재활용보관함 | 지하 1층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지상 3층 |
커뮤니티시설 | 커뮤니티공간 | 지상 3층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지상 3층 |
통합실외기실 | 각층 실외기실 | |
엘리베이터 | 21인승(2), 16인승(3), 13인승(1) | 주거용(장애인겸용)/비상용 |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2023년
01월
10일(화)~ 2023년
02월
28일(화)
(예정)
-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
수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호실 교환도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호실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
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당해 청년주택 주위여건
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주택 위치는 공고문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시행자가 선
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
주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
-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 입주·관리 등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
- 본 주택은 반려동물 양육이 금지되고,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해지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계약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
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
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
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
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1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
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
- 기타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 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위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
- 인허가 및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
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 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
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
- 발코니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
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 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주)두진건설이 시공하게 됩니다.
향후 시공관련 문의 및 시공상 하자 관련 사항은 대표시공사인
(주)
두진건설에서 접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시공 등
- 일부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
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창호류, 있습니다.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 임차인 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 등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
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
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시설물 및 수량, 마감,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수종,
식재개수 등)과 관련한 세부 식재계획 및 시설물의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남측 공개공지내 우수관 등 공공관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 등의
▣ 단지 외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1호선 회기역
2번출구에서 도보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
- 사업대상지 인근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형마트, 높습니다.
은행,
병의원,
관공서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이
▣ 주택 내부 환경
- 자동차이용문화 변화 및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카셰어링) 습니다.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에어컨,
가스쿡탑,
전자레인지 등이 배치되어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관련법
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따라 본 단지에
설치됩니다. 임차인 등은 본 시설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는 지하
1층에 설치되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
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 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
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수량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주택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
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단지는 주차장을 외부개방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소유 및 운행, 전입 사실 관련
○ “해당 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해서는 안됩니다.(다만, 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1인가구)의 당첨자는 당첨자 본인이 입주 시 즉
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
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
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
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시 및 퇴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하트리움) 위치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 홈페이지: xxxx://xxx.xxxxxx0000.xx.xx
▣ 전화번호: 1577-3580
▣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