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임대차3-2(상가건물)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의 표시 구조 및 xx : 면적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xx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xxx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xxx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xx) 임대차부동산에 xx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xx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원(\ )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xx 또는 인)] 중도금 원은 200 년 x x에 지급하며,
잔 x x은 200 년 x x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원(\ )을 xx 일
에 (선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은 보증금이 xx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조(관리비 등) 임xxx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
② 관리비 외 다음 xx :
제4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xxx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xx로 년 x x에 임차
인에게 인도xxx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② xxx과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년 x x까지 기간 동 안을 시설물설치 등 xx xx를 위한 기간으로 xx하여 위 기간 xx의 월세를 x
x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한다.
제5조(업종의 xx)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업종의 xx을 하는 xx로 xxxxx 하며 다
른 xx로 xx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xxx 임대차부동산에서 xx하는 데 필요한 xx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
허가 등의 xx로 xx하지 못하는 xx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xxx 부담하며 임
xx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구조 또는 xx의 xx, 양도 등의 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xx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xxx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xx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제7조(계약해지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xxx은 임xxx 월세(제2조)를 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 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 또는 임xxx 이 계약에서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자동연장)
① xxx 또는 임xxx 이 계약에서 xx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
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xxx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 xx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위 ①의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xxx에 대하여 계약xx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
xx의 효력은 xxx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9조(계약 종료시 xx)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① 임차인은 자신의 xx으로 임대차부동산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 다.
② xxx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른 임차인의 모든 xx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
제10조(권리금)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xx으로도 권리금 또는 xx에 xx
xxxx 등을 xxx에게 xx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을 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xxx은 일체의 책임
제11조(xxx상) 임차인의 xx행위로 인하여 xxx에게 xx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 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2조(불가항력) xx,
도난,
xx지변,
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 x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 년 x x
xxx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xxx 합니다.
①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xxx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xx를 확인하고, 신분증
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xxx 합니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xxx 가압류, 가처분 등 처
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xxx 합니다.
③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xxx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① xx의 xx
- 임xxx xx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
기고,
xx에 더하여 확xxx를 갖춘 xx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xxx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xxx
를 받아두는 것이 xx합니다.
- xx임대차계약서에 xx 확xxx는 등기소,
동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
고시, ➍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xx임대차계약서에 확xxx를 xx
하는 xx, ㉢xx임대차계약서에 확xxx를 부여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xx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xxx여 갱신계약서나 xxx약서에 확xxx를
xx하는 xx에 확xxx를 부여함}
및 공증인사무실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등기
소에서 부여하는 확xxx는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서나 관할에 xx없이 확xxx를 부여하므
로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xx xxx여 xxx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② 상가의 xx
- 일정한 보증금(2006년
12월 서울지역 xx으로
240,000,000원)
이하의 임xxx 상가건물
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xx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xx에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xxx를 받은 xx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
자보다 xxx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을
xxx고 확xxx를 받아두는 것이 xx합니다.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을 xxx고 확xxx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xxx 합니다.
작성방법 및 xx
계약서를 작성xxx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
란’에 기재된 것과 xx하게 xxxxx 합니다.
- 소재지는 그 건물이 xx하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과 그 번지를 xx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재지번란’에 기재된 xx을 보고 xx하시면 됩니다.
- 건물인 xx 구조 및 xx와 면적을 xx합니다.
등기부등본 xx 앞면을 보시면
‘건물내역’
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xx을 xx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통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x
x 앞면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동과
xx를 정확히 xxxxx 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xx는 임대차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
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그 임차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xxx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xxx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xx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xx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xxx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xxxxx 합니다.
- xxx 또는 임xxx 2인 xxx xx(예를 들면 부부 공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xx)에는 모든 당사자를 야 합니다.
‘xxx란’ 또는
‘임xxx’에 xx하여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xx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도 xxxx, 대리인이 본인을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xx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xx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xxx에게 본인을 xx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xx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xx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xx되어 있
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xxxx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xx이거나 직계존비속x x
계에 있는 xx xxxx를 xx하는 주민등록등본xx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xx가 있으나 xxxx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xx받는 것은 아 니므로 유의xxx 합니다.
■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xx)
-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를 xx합니다. 아 숫자로 나란히 xx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xxx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 중도금은 꼭 xxxxx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
자가 원하지 않을 xx 중도금 xx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2조(월세)
- 월세(차임)에 xx 부가가치세를 임xxx 부담하기로 하는 xx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을 xxxxx 하고,
월세(차임)가 선불xx,
후불xx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xxx는 xx에서 확실히 xxx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제3조(관리비 등)
- 월세(차임) 이외에 임xxx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xx 이를 구체적으로 xx합니다(관리비
가 없는 xx에는 위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란에
‘없음’이라고 xx합니다).
- 임xxx 부담할 관리비가 ①xx 일정한 금액으로 xxx xx에는 해당란에 그 금액x x
재하고,
②그 밖의 xx에는 임xxx 부담할 구체적인 xx을 xx합니다(예:
임대부분에 x
x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xxx 청소비)
- 임대차와 xx하여 월세 및 관리비와 별도로 임xxx 부담할 것을 특별히 xx 사항이 있
는 xx에는 ‘관리비 외 다음 xx’란에 xx합니다.
■ 제4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 xxx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xxㆍxx에 필요한 xx
를 xxx게 할 xx를 집니다.
잔금을 받는 날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부동산
을 인도하는 날짜를 xx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xx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xx 임대차는 그 기
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xx 기간이 xx함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xx임대xxx법 제4조).
-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xx 임
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xx 기간이 xx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xxx법 제9조).
■ 제5조(업종의 xx),
제6조(구조 또는 xx의 xx,
양도 등의 xx)
-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xxx 용법으로 임차물을 xxㆍxxxxx
하며,
xxx의 xx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xxㆍxx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x x
우에는 xxx의 xx 없이 업종을 xxx여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7조(계약해지권)
- 임xxx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몇 회 이상 연체할 때 xxx에게 계약해지권이 생기는지를
xxx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계약서의 공란에 xxxxx 합니다.
■ 제9조(계약 종료시 xx)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xxx 자신의 xx으로 xxxxxx를 부담하기로 xx하
였다면 xxx이 임대차목적물에 xx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xx청구권을 xx 포기
하는 취지임이 보통이므로, 다.
이와 xx 정하는 xx에는 그 약xxx을 명확히 xxxxx 합니
■ 제13조(권리금)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xx할 수 없습니다.
■ 날짜 및 xx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xx합니다. 계약서가 두 장 xxx xx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xx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가 회사인 xx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날인xxx 합니다.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x x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xx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xx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xxx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건물의 표시 구조 및 xx :
면적 : ㎡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이 건물의 일부인 xx에는 도면을 작성하여 붙인다)
당사자의 표시
xxx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임차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xxx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한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xx) 임대차부동산에 xx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xx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원(\ )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받은 사람의 확인: (xx 또는 인)] 중도금 원은 200 년 x x에 지급하며,
잔 x x은 200 년 x x에 지급한다.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원(\ )을 xx 일에 (선
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은 보증금이 xx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조(관리비 등) 임xxx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 \
② 관리비 외 기타 xx :
제4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xxx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xx로 년 x x에 임
차인에게 인도xxx 하며, 로 한다.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년 x x까지
② xxx과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년 x x까지 기간 동 안을 시설물설치 등 xx xx를 위한 기간으로 xx하여 위 기간 xx의 월세를 x
x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한다.
제5조(업종의 xx)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업종의 xx을 하는 xx로 xxxxx 하며 다른 xx로 xx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xxx 임대차부동산에서 xx하는 데 필요한 xx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
허가 등의 xx로 xx하지 못하는 xx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xxx 부담하며 임 xx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구조 또는 xx의 xx, 양도 등의 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xx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xxx의 자격으로
타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xx을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지권)
① xxx은 임xxx 월세(제2조)를 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 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 또는 임xxx 이 계약에서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자동연장)
① xxx 또는 임xxx 이 계약에서 xx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
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xxx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 xx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 위 ①의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xxx에 대하여 계약xx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
xx의 효력은 xxx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8조(계약 종료시 xx)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① 임차인은 자신의 xx으로 임대차부동산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 다.
② xxx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른 임차인의 모든 xx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
제10조(권리금)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xx으로도 권리금 또는 xx에 xx
xxxx 등을 xxx에게 xx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하여 xxx은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xxx상) 임차인의 xx행위로 인하여 xxx에게 xx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 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2조(불가항력) xx,
도난,
xx지변,
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 x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0 년 x x
xxx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xx 또는 인) 대리인 (xx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