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약관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약관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현물보상) 제13조(잔존물)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청약의 철회)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소멸시효) 제37조(약관의 해석)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0조(개인정보보호)
제41조(준거법)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가재도난손해 특별약관 귀중품도난손해 특별약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실화배상(대물)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 특별약관 임차자배상 특별약관(화재, 폭발, 파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Ⅱ) 실화벌금 특별약관
임대인의 (화재)임대료손실 특별약관(90일한도) 주택화재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주택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화재,폭발,파열손해부보장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부보장 특별약관 건물에부착된유리손해부보장 특별약관 건물손해부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①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①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정보기술 추가약관(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별표]
[별표1]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별표2]후유장해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참고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가나다 순 색인 ]
(ㄱ)
가재도난손해 특별약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 특별약관 건물손해부보장 특별약관 건물에부착된유리손해부보장 특별약관 귀중품도난손해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부보장 특별약관
(ㄴ)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ㄷ)
단체계약 특별약관
(ㅂ)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ㅅ)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Ⅱ) 실화벌금 특별약관 실화배상(대물) 특별약관
(ㅇ)
임대인의 (화재)임대료손실 특별약관(90일한도) 임차자배상 특별약관(화재, 폭발, 파열)
(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정보기술 추가약관(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주택화재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주택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ㅊ).
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ㅌ)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ㅎ)
화재,폭발,파열손해부보장 특별약관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❹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 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 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 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 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❹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 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❹에는 철회의 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❹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❹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3. 계약취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계약의 경❹는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❹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경❹
용어 풀이
5.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❹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6.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
❹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 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가 생긴 경❹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을 초 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계약자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기간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자기부담금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이외 보험용어에 대한 해설은 각 조항별 <용어 풀이> 혹은 용어의 정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미가정종합보험(직급형)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❹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 용가재 등을 말합니다.
ㄱ. 단독주택
ㄴ.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ㄷ.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 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 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공제계약】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보험사고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 한 계약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❹ 등에 적용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❹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 이하 같습니다)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 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 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❹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❹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틀), 목형(나무로 만든 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5.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❹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❹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소유물. 붙박이 가전제품(Built-In가 전)은 가재에 포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 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❹,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단, 건물에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나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 하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❹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6.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 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 긴 손해
8.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9.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2.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 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 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단,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 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 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 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 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❹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 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별도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1. 급배수설비 누출로 생긴 손해
2.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 포함)
⑤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❹에는 그 지급액(건물 및 가재의 지급액 합계)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건물 및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건물 및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3항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❹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가재는 시가(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가재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3.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건 물은 재조달가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4.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가 입금액 내에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❹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❹ 보험자 1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❹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❹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❹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❹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❹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❹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 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 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❹에는 그 잔존물은 회 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 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❹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❹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❹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 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❹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 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❹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❹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 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❹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 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 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 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➃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 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에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 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 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 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❹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 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❹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 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는,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 약의 경❹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 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 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 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 니다.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❹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 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
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 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 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❹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❹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❹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 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 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❹에 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
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 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❹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 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 무효의 경❹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❹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 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❹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❹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❹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 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 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 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 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
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❹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약관
가재 도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❹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❹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가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❹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5.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제4조(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도난품의 명세서
3.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명 이상이 연대보증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4.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도 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및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❹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❹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❹ 보험자 1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❹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❹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❹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❹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❹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❹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 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 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귀중품 도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❹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❹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2. 동물, 식물, 농작물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도는 망실의 손해
제4조(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도난품의 명세서
3.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명 이상이 연대보증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4.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관장소와 거기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과 기타물품 등 도 난에 관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및 그 가족, 사용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❹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의 점당 또는 조당 가액은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❹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❹ 보험자 1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❹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❹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❹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❹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❹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❹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 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 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험증권에 기재 된 품목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❹에 한하며, 수리비 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❹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❹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 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❹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 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❹에는 보상합니다.
18. 보험 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한 제품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보험금 지급한도는 보험가입 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누적보험금의 합계액이 보상한도액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 는 잔여 보험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보상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 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 내 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잔존물)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❹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 가 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화배상(대물)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에 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 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 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 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 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 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 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 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 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
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 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 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 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❹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 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 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 다.
제16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❹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실화대물배상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 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 라 합니다)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❹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❹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 어야 하는 경❹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 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 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❹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➃ 회사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 한 비용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❹자(이하「배❹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❹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 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❹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⑥ 제4항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 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 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13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 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❹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 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제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7조(양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 는 경❹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 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 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 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 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❹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12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 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 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 도하여야 합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임차자배상 특별약관(화재, 폭발, 파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 한 비용
③ 제1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인 임차인과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 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인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 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 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0.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 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14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 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❹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 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제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제7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 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 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 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 의 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 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 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❹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12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 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❹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 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한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한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제14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을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❹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 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 도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❹에는 이 특별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의 ( )% 해당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 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재 산상 손해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해액에서 피해환급제도로 인한 피 해환급금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차감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 해
4.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❹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상시거주자가 행한 범죄 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5.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합니다)
4. 피해구제신청 시,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및 금융기관의 피해환급금 입금 확인 서류
5.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피보험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일
3. 지급 정지 되어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❹,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❹에는 피해환급금을 받지 아니하여 증가된 손해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계약에서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는 위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8조(보험 금 등의 지급한도)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업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이하 「퇴직일」이라 합니다)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 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❹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실업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❹에 발생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신규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➃ 제1항의 경❹ 퇴직일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계약일은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시작일자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실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때마다 지급합니다.
⑥ 제1항의 ( )일은 최대 18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⑦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보장개 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❹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❹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❹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❹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실업 특별약관(Ⅱ)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이하 「퇴직일」이라 합니다)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 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❹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실업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❹에 발생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신규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➃ 제1항의 경❹ 퇴직일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계약일은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시작일자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실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때마다 지급합니다.
⑥ 제1항의 ( )일은 최대 18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⑦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보장개 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❹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❹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❹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❹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❹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용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공사종료에 해당하는 경❹ 고용 보험법에 의한 신규수급자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실화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에서 정한 실화 또는 형법 제171조에서 정한 업무상 실화나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 루어진 경❹를 포함합니다)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벌금액을 매 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한 도 |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액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액 | 2,000만원 한도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아래의 사유로 생긴 화재와 관련한 벌금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② 계약자(계약자가 법인인 경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 의 및 방화
③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의 고의 및 방화
➃ 소훼된 건조물, 물건, 재물 소유자의 고의 및 방화
⑤ 소훼된 건조물, 물건, 재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발열로 생긴 화재
⑥ 발전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 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화재
⑦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⑧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임대인의 (화재)임대료손실 특별약관(90일한도)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 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 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❹에는 추정 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❹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임대해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 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 는 경❹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임대인의(화재)임 대료손실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② 회사는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❹에 보험목적의 원상 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임대료”라 함은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목적을 임차한 임차인 사 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말하며 아래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사용요금 및 소모성 관리비
2. 권리금, 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비용
➃ 제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❹”라 함은 임차인이 보험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❹를 말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목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❹를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임대료 손실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임대료 월 환산액 × 복구기간 일수 ÷ 30일
② 제1항에서 “임대료 월 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5.7% ÷ 12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③ 제1항에서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복구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➃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임대료 손실액을 넘는 경❹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❹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❹: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❹: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주택화재대인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③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➃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 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
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⑥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⑦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➃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 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100원
1년차 이자=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⑩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❹ 등에 적용합니다.
➃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➃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택 의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 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 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 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 액이 기재된 경❹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❹: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❹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❹: 피해자 1인당 [별표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 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❹: 피해자 1인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❹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❹: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 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❹: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 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 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 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 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 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 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 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 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 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하 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도 청 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주택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목적)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할 경❹ 피보험자의 임시거주비(숙박비 및 식비)를 보장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 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 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❹에는 추정 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❹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➃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보험금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 이 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한 아래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❹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주택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① 및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❹에 보험목적의 원상 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준용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➁ 보험목적이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를 입었을 경❹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 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 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 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면책기간은 제외합니다.
➃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을 넘는 경❹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❹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❹: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❹: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폭발,파열손해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외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3호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 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외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 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건물에 부착된 유리손해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제외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건물손해부보장 특별담보
제1조(제외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 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❹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 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 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는 경❹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 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❹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❹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❹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❹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❹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❹,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❹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 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 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류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10일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 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 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❹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 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 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①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 (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 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❹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❹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 다.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품구입일 | 날 인 |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❹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❹에는 ❹체국 소인이 찍 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등 전산자료를 회 사에제공할 수 있을 경❹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 (보험료 정산기간)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보험계약 기간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 (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 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에는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➃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❹에 한합니다.
제7조 (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중 피보 험자 감소의 경❹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적용특칙)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❹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보험의 경❹ 상해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❹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보험료의 자동납일 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 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❹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초회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❹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과 제3조(제1회 보험 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경❹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지정계 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❹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 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 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 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❹에도 보상하지 않습니 다.
정보기술 추가약관(사이버위험 보상제외 추가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재물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 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 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 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❹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❹,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대리인(2인 이내에서 지정 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 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 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❹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❹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❹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 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 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 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❹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 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 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❹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❹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제3조(장애인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➃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 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❹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 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❹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 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❹,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19.1.15.~2019.5.31.)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된 이후(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 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❹”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 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 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 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 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 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 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❹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❹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 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❹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 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 속되는 경❹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앞ㆍ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는 부분을 말한다) 골절과 팔꿈치관 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를 말한다)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❹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❹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
❹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 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 경❹를 포함한다]
9. 발목뼈ㆍ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10. 앞ㆍ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 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❹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 김상처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 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의 안쪽ㆍ바깥쪽 인대, 앞ㆍ뒤 십자인대, 안쪽ㆍ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뒤꿈치뼈 골절
4. 위팔뼈 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 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 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근 관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 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 절제술)을 시행한 경❹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❹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❹리빗장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❹리 탈구, 어깨뼈목, 봉❹리돌기 및 부리돌기를 포 함한다) 골절
5. 봉❹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 한 부상
11. 얼굴 찢김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9급 240만원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 함한다)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세 부분으로 된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
11. 척추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 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 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부상등급 | 한도금액 | 부상 내용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❹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 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❹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 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❹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2]
후유장해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 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 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 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 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부상등급 한도금액 부상 내용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고 |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❹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❹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 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❹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❹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❹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 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을 말한다) 또는 몸쪽 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❹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❹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 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 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 을 할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❹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❹
나.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❹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❹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약관참고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법규1】 전자서명법
【법규2】 민법
【법규3】 상법
【법규4】 상법 시행령
【법규5】 개인정보 보호법
【법규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규7】 보험업법
【법규8】 보험업법 시행령
【법규9】 보험업법 감독규정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규1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규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규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상기 법규 및 약관에 인용된 법규가 변경된 경❹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 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 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규2】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 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 1. 13.>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❹ 생존 배❹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 1. 13.>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❹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❹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법규3】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 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 12. 3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❹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 보험자는 그 권리 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법규4】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 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 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8. 10. 30.]
【법규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❹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❹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❹선하는 경❹. 이 경❹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❹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❹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 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 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 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❹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❹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 7. 24.>
➃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❹에도 또 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❹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❹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❹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 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
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법규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❹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 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 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❹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❹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 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 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법규7】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1., 2021. 4. 20.>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❹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 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 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 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 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❹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 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 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 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 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 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 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
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 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 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❹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 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❹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❹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❹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법규8】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 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4. 3. 24., 2016. 3. 11., 2016. 5. 31., 2021. 6. 1., 2022. 2. 17.>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 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 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2014. 12. 30.>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1. 1. 24.]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삭제 <2021. 3. 23.>
② 삭제 <2021. 3. 23.>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 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 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❹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❹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❹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2021. 1.
5.>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3.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보험금 지급 내역
다.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➃ 삭제 <2016. 4. 1.>
⑤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2021. 3. 23.>
[본조신설 2011. 1. 24.]
【법규9】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개정 2011.3.22>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6.12.29>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2019. 12. 18.>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19. 12. 18.>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신설 2019. 12. 18.>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신설 2019. 12. 18.>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삭제 2021.3.25.>
② <삭제 2021.3.25.>
③ <삭제 2021.3.25.>
➃ <삭제 2021.3.25.>
⑤ <삭제 2021.3.25.>
⑥ <삭제 2021.3.25.>
⑦ 영 제43조제4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9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4.1., 2021.3.25.>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❹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마. 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❹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❹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사업비 수준
2)해약환급금
사. 변액보험계약의 경❹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투자에 따르는 위험
2)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❹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➃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4.1>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❹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❹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 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4.1>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➃ 영 제42조의2제3항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10.2>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❹,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❹,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 관과 자문 의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 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❹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 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❹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❹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4.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5. 3. 11.]
[제목개정 2020. 2. 4.]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
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18. 12. 11., 2020. 6. 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 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❹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 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 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❹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 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❹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➃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❹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 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11.>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❹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❹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 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❹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❹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❹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❹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❹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 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❹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❹. 이 경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 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❹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❹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이 경❹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❹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5. 3. 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1.>
➃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❹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는 자의 신원(⾝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➃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 이 있는 경❹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용하는 경❹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❹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❹(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❹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 는 경❹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5. 3. 11.]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