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휴대전화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 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xx카드 가맹점 표준xx
[2021.11.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카드 가맹점의 xx을 xx하고 xx카드사와 가맹점 간 xxx xx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xx카드사 또는 xx카드 xx, xx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가맹점”xx 이 xx을 xx하고 xx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xxx여 xx 받은 업소 또는 xx을 말합니다.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xx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xx합 니다.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xx한 해외 xx카드사가 발행하는 xx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xx합니다.
④ “카드xx”xx 카드사와의 xx계약에 따라 xx카드와 직불카드를 발 급 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 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⑤ “결제xx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xx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xx를 xx하는 가맹점 을 말합니다.
⑥ “수납xx가맹점”xx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 드에 의한 xx를 xx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⑦ “xx판매”란 가xxx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xx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xx를 말합니다.
⑧ “가맹점공동xxx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xxx xx금융협회가 xx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xx에 게 xx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 부터 xx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⑨ “휴대전화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 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xx,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전화 xx메시 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xx합니다.
⑩ “xx결제”란 xx카드 xx 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xx으로 물품xx 용역(「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xxx이 제공하 는 물품xx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xx카드 등으로 xx(이하 ‘ xx결제’라 한다)하는 xx을 말합니다.
⑪ “xx결제사업자”란 결제xx업체와 xx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 합니다.
제3조(xx의 적용)
① 가맹점은 카드xx이 카드를 제시하고 xx판매를 xx하는 xx 이 x x에 따라 xxxxx 합니다. 다만, xxx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x x는 xx카드 결제xx에서 제외됩니다.
1. 금xxx의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xx, 적금 및 xx
4. [게임산업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xx 대가 및 x x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xx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xx 대가 및 xx에 다른 금전의 지 급(단, 외국인이 「xx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 [xx·xx법]에 따른 xx 및 xx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xx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소 싸움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xx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9. [xx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카드사와 상품권 xx카드 xx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 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개인 xx카드xx의 월 1xxx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 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② 가xxx xx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체결되는 xx에 명시xxx 합니다. 이 xx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xx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xxx 합니다.
③ 가맹점은 가맹점공동xxx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xx에게도 x x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xx 이 xx을 xxxxx 합니다.
④ 가맹점은 카드사가 xx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xx에게 xx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xx 이 xx을 xxxxx 합니다. 다만, x xxx, xx전표 매입 xx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xx, 가맹 점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xx에 xx xx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x x,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xxxxx 합니다.
제 2 장 xx판매 제4조(카드xx 한도)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xx한도를 xxx여 xx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 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xx xx 후 가맹점에 송 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 립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xxx태 변화, 동 가맹점을 xxx는 xx의 xx발 생 xx, xx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xx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 드xx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xx한도를 축소하는 xx 카드 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xxx 합니 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xx, 현금융통 거래가 xx되는 등 카드사가 x x한도를 즉시 xxx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xx에 는 xx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xx판매 방법)
① 가맹점은 xx이 유효한 카드를 xxx여 xx를 xx하는 xx xx카 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xx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xxxx을 받은 후 xx번호를 xx전표 소정란에 xxxxx 합니다.
② 가맹점은 xxxx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xxx, 주소, xxxx, 카드번호 등을 xx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xx카드 단
xx가 없는 xx xx전표에 xx의 xx,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xx 번호 등 xx) xx으로 하여금 직접 xx(법인xx의 xx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xx을 xx)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xx판매를 xxx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xx금액 이하 소액x x에 대해서 카드의 부xxx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 한 xx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xxxx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xx 즉시 xx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xx 방법으로 카드사에 xxxx 취소xx을 xxx 합니다.
④ 가xxx xx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xx금액에 한하며, 기 타 사유로 xx된 현금, 과거 xx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1매의 xx전표로 처리xxx 할 xx를 xxxx를 xxx거나 xx 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xx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xx전표xx 금액 또는 제2항의 xxxx사항이 잘못 xx되었을 xx 에는 즉시 해당 xx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xxx 합니다.
⑦ 가맹점은 xx의 취소, xx, 반품, xx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xx전표 를 작성하고 xx의 xx전표를 제8항에서 xx 방법으로 xx에게 반환 xxx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xx하게 작성된 xx전표 또는 취소xx전표(이하, ‘xx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 xx에게 교부 xxx 합니다. 다만, 카드 xx 본인의 의사에 따라 xx전표 등을 교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xx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카드 xx이 xx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1. xx카드단말기를 통해 xx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 xx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xx 로 카드 xx에게 xx하는 방법
⑨ xx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xx xx을 받아야 합니다.
⑩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xx에 의하여 xx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 와의 합의에 의하여 xx xx를 xxx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xx xx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xx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xx한 xx 예약 절차 및 기타의 권리, xx 등을 xx에게 xx하게 xxx여야 합니다.
⑪ 가맹점은 가맹점공동xxx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x x에게도 xx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로 계약이 xx된 가맹점은 가맹점공동xxx도를 통한 xx판매가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xx판매 시 xx사항)
①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xx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 드 결제 xx 현금을 xx하거나 가xxx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xxx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xx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xx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 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xx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 인 xxx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xxx 등 비대면xx의 xx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xx xx과 xx전표xx xxx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xx는 제외
2. 카드 xx xxx 없는 xx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③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xx에게 현금을 xx하여 주거나 실 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xx를 하거나 xx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xxx x x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 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xx카드 가맹점 xx로 카드에 의한 xx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xx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카드xx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가맹점은 카드xx xx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xx로 발행하여 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카드xx로 생긴 xx(카드사에게 가지는 xxxx 포함)x x 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xx을 xxx여서는 안됩 니다. 다만, 가xxx 카드사에게 가지는 xxxx을 「자산x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xxx를 위하여 양도하는 xx에는 카드 xx로 생긴 xx을 xx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⑨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xx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xxxx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xx에 의한 xx는 xx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⑩ 결제xx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xx가맹점에 대하 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xx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 용되지 아니합니다.
⑪ 가xxx xx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xx에는 상품권 발행자이 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xx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xx에만 가능하며, 개인xx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 함하여 월 1xxx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④ 가맹점은 「xxx신행위의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xxxxx 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xx카드 단말기를 설치·xxxxx 합 니다.
제6조의 2(xx결제 시 결제xx업체의 xx사항) xxx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6 및 xxx문금융업감독xx 제24 조의 14를 xx하기 위해 결제xx업체는 xx결제 xxx x·개정하거 나 xx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xx 시에 다음 각 호의 xx을 반 영할 수 있습니다.
1. xx결제사업자가 카드 xx 등에게 xx할 예정인 xx결제금액이 증가 하거나 유료로 xx되는 xx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 결제 xx xx이 이루어xx 7일 전까지 카드 xx 등에게 xx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 화, xxx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 한다)으로 xx 고지해야 한다는 xx.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xx를 이 행한 후 카드 xx 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결제 xx xx이 이루어xx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 xx xx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 xx 또는 결제금액 xx xx 라. 환불 등의 xx 조건
마. xx 조건을 xx카드 xx 등에게 불리하게 xxx는 xx 등 계약의 xxㆍxx 사유
2. xx결제사업자가 xx xx 시간 외에도 xx카드 xx 등이 xx결제 xx, 취소, 청약 xx, 계약의 xx·xx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xx 이상의 xx을 xxxxx 한다는 xx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xx 이상을 통한 고객 xx 라. 그 밖에 가목부터 xx까지에 준하는 수단
3. xx결제사업자는 xx결제 xx, 취소, 계약의 xx·xx에 따른 환불대 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xxx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x x결제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 는 등 카드 xx의 xxx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xxx 한다는 xx 가. xx 법령 또는 표준xx 등에 따라 xxx수 또는 xx 회차에 비례
하여 xxx 환불 가격을 xx 가능한 xx : xxx수 또는 xx 회 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xx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xx에 이와 다른 xx이 있는 xx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xx : xx 법령 또는 표준xx 등에서 xx하는 환불금액 xx 방법
제7조(할부xx)
①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의 할부xx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 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xx를 인정한 xx에 한하여 xx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 로는 할부xx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xx의 xx과 당해 xx에 xx 카드사의 xx을 얻어 할부xx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xx, 현금 판매가격, 연간할부수수료 율 등 「할부xx에 관한 법률」에서 xx xx을 가맹점 내의 xx 쉬운 장 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xx을 할부 xx 시마다 xx전표 뒷면의 할 부 xx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에게 xxx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xxx태 변화, 동 가맹점을 xxx는 xx의 xx 발생 xx, xx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xx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xx 를 중지 또는 xxx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xx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이 xx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 xxx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xx조건을 즉시 xxx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xx에는 xx 후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할부xx의 xx 및 항변)
① 가맹점은 [할부xx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xx 청 약철회권이 xx되는 xx에 대해서는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 x이 xx를 xx하는 xx에는 이를 xxxxx 합니다.
② 청약xx의 제한에 xx xx은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하며, xx의 xxxx에 xx xx이 불가한 xx 이에 xx 입증책임은 가맹 점에게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xx xxx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의 항변 을 xxxxx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xx, 취소·xx 또는 xx된 xx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xx 인도 또는 제공 xx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xx
3. 가xxx xx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4. 그 밖에 가맹점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xx한 xx
④ 가맹점은 xx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xx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xxx 하며, 제3항에 따른 xx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xx xx의 지급xx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xxx 합니다. 가xxx 대금 환입을 xx할 xx에는 제13조 각항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장 xx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9조(xx전표의 접수)
① 가맹점은 xx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xxx 하며, xx의 할부xx xx·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xx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xx하여 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xx에 xx xx전표의 xx 카드사는 해외카 드사에 xx xx전표 매입 xx시한 xx를 위해 xx전표 접수xx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xx을 가맹점에 안내xxx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xxx 제1항의 취소xx전표의 접수를 xx하거나 xx하 여 xx의 항변이 xx되는 xx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 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xx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가xxx수료율)
① 카드사는 xx카드 가맹점과의 가xxx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xx사항에 따라 xxx고 합리적으로 정xxx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xx을 받은 xx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xxx수 료율 xx 등을 안내하거나 동 xx을 포함하는 xxx을 교부하고, 가 맹점 가입 xx xx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 에 적용 가xxx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 청인이 xx하는 xx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 전에 적용 가xxx수료율 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xxx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x x xx 료율 xx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xxx여 카 드사에서 xx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 (xx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xxx 하며, 해외카드 xx에 xx xx전표를 매입하는 xx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xxx 합니
다. 가맹점공동xxx도를 xxx여 다른 카드사의 xx에 xx xx전표를 매입하는 xx 수수료율이 xx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xx변동 등 시xxx의 변화에 따라 가xxx수료 xx 원가 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xxx태의 xx 등으로 xx 법규·xx지도에 따 른 가xxx수료율 xx결과 xx이 필요한 xx에는 가xxx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카드사는 xx 사유를 명시하여 xxx 1 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xxx수료 율이 xx되는 xx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xx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가xxx수료율 xx xx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 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제 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xx를 받은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 xx 합니다.
⑦ 카드사는 xxx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xx 이하의 xxx x 소xx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x수료율을 적 용xxx 합니다.
⑧ 가xxx 제7항에 따른 중소 xx카드 가xxx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 게 되어 xxx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xx할 xx, 카드사는 제 20조 제2항에서 xx 방법으로 xxx 10영업일 이전까지 xx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⑨ 제8항에 따라 가xxx수료율 xx xx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 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카드 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xxx 합니다.
⑩ xxx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xx 이상의 xx xx카드 가맹점 은 xxxx 우월적 지위를 xxx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xxx수료율을 정할 것을 xx하는 행위
2. xx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xx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xx하는 행위
⑪ 카드사는 xx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xxxxxx 통합조회시스 템(xxx.xxxxxxxxx.xx.xx)에서 가xxx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xxx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1조(xx판매대금의 지급)
① 카드사는 가xxx 정상적으로 xx을 받은 xx판매에 대하여 카드사 로 xx전표를 접수한 xx,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xx 판매대금 지급xx에 xx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xxx 합니다. 다 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 일에 지급합니다.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 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 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 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 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⑤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 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 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 템(xxx.xxxxxxxxx.xx.xx)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 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 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2조(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①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 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 영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 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약관에 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3.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 표를 매입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 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 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 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 니됩니다.
제13조(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 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 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 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 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
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 우 상계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계 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 휴 대전화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 류·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 탁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 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 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 사용 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 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 생한 경우
5.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 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 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 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 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 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③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6조(회원과의 분쟁)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제·다단계판매·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 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가맹점 거래 정지 및 계약 해지)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 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 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 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 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 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 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 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8. 가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 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 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 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 되는 경우는 제외
4.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제18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 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 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 증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 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 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 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 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 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 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 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 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보칙 제20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 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 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 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모바 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 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 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카드 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 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 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 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 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 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 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 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위반 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 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 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 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에 제2항에 따른 카드 거래한도 축소
2. 제7조에 제4항에 따른 할부 거래 조건 조정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지급의 보류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거래 정지 및 계약 해지
제23조(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 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 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 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 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 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약관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 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 지하고,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 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 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가맹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 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제25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 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 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 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 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6. 2. 29 개정)
제1조(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 제9항, 제6조 제12항, 제19조 제5항의 적 용이 유예됩니다.
부칙(2016. 12. 28 개정)
제1조(경과조치) 제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 품 중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과 카드사 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부속 약관 제1조(목적)
① 이 부속 약관은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매입 대행)
① "매입 대행"이라 함은 카드사와 별도 계약에 의해 타 금융 기관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타사 카드”라 함)와 그 회원(이하 “타사 회원”이라 함)이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거래 시 거래 승인, 매입, 가맹점 대금 지급 등 가맹점 관련하여 운영되는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부속 약관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카드사가 "매 입 대행"하는 "타사 카드" 및 "타사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운영 되고 “타사 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판매 등의 거래로 발생한 가맹점 대 금을 카드사가 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회원과의 거래 시 지급하는 가맹 점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③ “타사 카드”의 거래로 인하여 타 금융 기관이 가맹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맹점대금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회사는 타 금융 기관과 함께(병존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합니다. 한편 “타사카드”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타 금융기관이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 해서도 카드사는 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300원
영등포세무서장 후납승인 2010년 0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