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안심보험<갱신형>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xx는 진단일)부터 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 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
며,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
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 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11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13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
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xx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는 xx 또는
이 계약의 보xxx과 동일한 타계약에 xx 가입한 xx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 약으로 재계약하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 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xx에는 그러하지 아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
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xx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
료xx)에서 xx 치과xx·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의료기관에서 [별
첨1]세부xxxx에서 xx xxxx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xx없는 치통,
충치(xx우식증),
풍치(치주염)등을 말하며,
xx치료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및 xx제거(스케링)을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치과의사라 함은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
합니다.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치과의료비 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
는 치과의료비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별첨 1]세부xxxx에서 xx한 xx xx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 의료비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
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6. 피보험자의 xx,
출산,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xx
8.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한 사고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xx, 경
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비행선
(xx),
낙하산,
번지점프,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xx로 등록된 xx xx의 프로xx,
아마추어xxxx(협회 포함) 또는
소속 단체의 xx하에 행하는 xxxx(연습xx를 포함합니다)
제8조(치과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별첨
1] 세부xxxx에 명시
된 치료xx별 치료를 받은 xx 각각의 치료xx별 xx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해 드립니
다. 다만, xx의 치료xx에 대해서는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은 xx 보험기간중 각각
1회에 한하여 xx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xx치료(xxxx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xx치료(xxxx제외)를 위한 xx제거(스케일링)
② 회사가 보험기간중 위 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치과의료비의 총 누적 한도액는
1,000,000원으로 합니다.
③ 위 1항의 xx의 상해 또는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xx이 있는 질병은 동일한 질
병으로 간주합니다)으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xx xx의 사고로 xx하여
1회에 한하
여 xx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xx의 상해 또는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과의료비가 지급된 xx 치료일로부터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xx의 상해 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x
x에서 다른 xx으로 xxx여 치료를 받는 xx에도 xx의 사고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xx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 또는 질병발병일로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xx 치과의료비는 위 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항 ~ 4x
x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보험자가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장해 또
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 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0조(계약xx의 xx)
① 피보험자의 계약xx은 계약일 xx xx령으로 xx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xxx
1년으로 xx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된 계약xx이 xx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xx과 차이가 있는 xx
에 실제 xx이 이 보험의 가입xx 범위xx xx에는 실제 xx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 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에 따른 xx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11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서 포
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xx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xx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 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 또는 피보험자의 xx을 xx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xx이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xx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이하“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니다.
직무 또는 xx과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xx의
xx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
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
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3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3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xx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제3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제
12조(계약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⑦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
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제14조(피보험자의 xx)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 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15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
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
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지 아니합니다.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
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
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
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7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x00x(xxx xxx xxxx)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치료비 영수증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치료비 영수증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
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00x(xxx xxx xxxx)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10영업일,
xx손해에 xx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
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xx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
xx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3조(계약의
xx)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xxx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xx에는 손해에 xx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
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
는 그 해당손해
제21조(소멸xx)
보험xxx권, 됩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
제22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xx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
1. 계약자,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제23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x00x(xxx xx)
xxxx(xx xxx)x xxxx xxxx 법원을 합의에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2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xx안심보험<갱신형 > 특별xx
부부계약 특별xx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xx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
험xx)에 기재된 본인의 xxx를 다.
( )xx 제( )조(xx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xx을 따릅니다.
가족계약 특별xx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xx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다.
( )xx 제( )조(xx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xx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xxx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xxx의 xx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xx는 사고 발생 당시의 xx를 말합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xx을 따릅니다.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xx은 xx카드회사의 카드xx인 계약자가 xx카드를 xxx여 보험료를 납입하 는 xx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xx)
회사는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x xx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
고 카드회사의 xx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xx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xx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xxx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xx 또는 xx정
지통보를 받은 카드, 니다.
카드상에 xx되어 있는 xx과 xxx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
제4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xx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특별xx에 따라 보험료를
(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 방법에 따라 xx 날짜까지 납입xxx 합니다.
분할 xx | 분납보험료 및 납입xx | |
제1회 분납보험료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2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1/2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보험가입증 서(보험xx)에 기재된 납입xx 안에 보험료의 1/2 |
4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1/4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기재된 납입xx 안에 3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1/4 |
12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1/12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xx 보험가입증서(보험xx) 에 기재된 납입xx 안에 11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1/12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에서 xx xx까지 납입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xx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고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계약자(타인
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xx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x x
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xx됩니다.
제4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xx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xx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
입한 때에는 계약은 xx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xx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xxx험료의 납입)
① 회사가 보통xx 제12조(계약후 알릴 xx)로 인하여 발생한 xxx험료를 xx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그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xxx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의 xxx험료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xxx험료 xx전
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에 xx 보험금은 계약사항 xxx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4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xx 보험금이 xx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5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xx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xx 제2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의 xxxx xx계좌를 xxx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자동납입 xx)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의 xxxx xx계좌를 xxx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 는 별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xx)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계 xx가 희망하는 xx에 회사와 합의하는 xx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xx xx)
계약자는 xxxx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정지된 xx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자동갱신 특별xx Ⅱ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xx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 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의 갱신)
①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xx에는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xx의 xx(이하 『갱신전 보험계약』이라 합니
다)과 동일한 xx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는 것으로 합니다.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
1. 갱신된 보험계약(이하 일것
『갱신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xx 기간 내
2. 갱신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3. 갱신전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갱신된 보험계약이 최초로 가입한 계약으로부터 ( 5 )회차 xxx것
② xx
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보험계약의 특약중
‘xxx상후의 계약’조항에 따라 특약
이 소멸된 xx 또는 갱신이 제한된 xx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갱신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
험xx)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3조(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자동갱신된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xx한 xx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xx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여 드립니다.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xx하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계약자(타인
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xx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x x
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xx됩니다.
제4조(갱신 적용)
①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xx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xx, 제도적
인 xx개정에 따라 xx이 변경된 xx에는 변경된 xx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
는 보험료를 개정한 xx에는 갱신일 xx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xxx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별첨 1] 세부 xx xx
치료 xx | xx구분 | xx금액(원) | 비 고 |
검진 | |||
xx치료(xxxx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 xx | 3,500 | 1회에 한해 xx |
치통의 응급 임시치료 및 임시 처치 | xx | 15,000 | |
구강 위생 및 xx | |||
xx치료(xxxx제외)를 위한 xx제거(스케일링) | xx | 40,000 | 1회에 한해 xx |
보존치료 | |||
아말감 xx | xx(xx당) | 7,500 | |
골드 인레이 / 골드 온레이 | xx(xx당) | 50,000 | |
컴퍼짓 레진 | xx(xx당) | 50,000 | |
발치 | |||
단순 발치 (xxxx 및 xx된 xx) | xx(xx당) | 7,000 |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xx된 xx 및 xx) | xx(xx당) | 9,000 | |
xx된 xx의 발치 | xx(xx당) | 21,000 | |
엑스레이 | |||
구내방사선 및 xx방사선 xx | xx | 4,500 | |
두개골 xx방향 촬영 및 측방 촬영, 안면골 조사 필름 | xx | 5,000 | |
엑스레이 추가/xx방사선 xx | xx | 4,500 | |
파노라마 xx | xx | 6,500 | |
xx치료 | |||
스플린팅 | xx(xx당) | 9,000 | |
치은절제술, 치은xxx | xx(치부당) | 13,500 | |
xx절단술 | xx(xx당) | 16,500 | |
xx치료 | |||
1개 xx/엑스레이 포함 | xx | 10,500 | |
2개 xx/엑스레이 포함 | xx | 16,000 | |
3개 xx/엑스레이 포함 | xx | 22,500 | |
xx절단술 | xx | 7,000 |
주) xx xxxx에 없는 불소도포, 실란트(xx봉합), xx, xx하지 아니합니다.
임플란트, xxxx 및 xxxx등은
[별첨 2] 세부 xx기준상 보상하는 치료항목 정의
치료 항목 | 설명 |
검진 |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 합구강검진 | 구강내에 발생된 구강질환중 경조직질환인 단순 충치 및 충치로 인한 치수염치 료(근관치료) 등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검진과정 |
치통의 응급 임시치료 및 임시 처치 | 급성 및 외상에 의한 심각한 통증 호소 및 구강내 통제 불가능한 출혈 및 부종 등이 발생시 자가 치유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시술자의 처치가 요구되 는 경우로서 처치는 피보험자의 통증, 부종 혹은 출혈을 완화하고 문제를 즉각 안정화 시키는 통증 경감 치료로 제한됨 |
구강 위생 및 치주 |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 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 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함. |
보존치료 | |
아말감 충전 | 치아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빈 공간을 충전하여 기능적, 형태학 적 구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때 사용된 재료는 구리, 주석, 은등의 합금 (Alloy)과 수은의 혼합체임. |
골드 인레이 / 골드온레이 | 골드인레이는 충치 치료의 한 방법이며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을 만든 후 치아 전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크라운 및 브릿지와는 달리 치아의 일부만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골드온레이는 충치 치료시 인레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 술 식이며, 충전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온레이 치료술식은 치료부위 및 크기로 분류시 인레이와 crwon의 중간 단계 임. |
컴퍼짓 레진 | 컴포진 레진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 지)을 말하며, 치아와 유사한 색조, 조작의 편이성 및 상대적인 치료시간 감소 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음 |
발치 | |
단순 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치근) |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 기구등을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함.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 아 및 치근) |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임 |
매복된 치아의 발치 | 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 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임 |
엑스레이 | |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 구내방사선은 수개의 치아 및 치주 상태를 검진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사선 촬 영방법으로 필름을 구강내의 목적 치아부위에 위치 시킨후 촬영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타 촬영방법에 비해 선명도가 뛰어남. 교익방사선은 주로 대합치아 상호간의 교합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촬 영 술식임 |
두개골 후전방향 촬영 및 측방 촬 영, 안면골 조사 필름 | 일반적인 구내 방사선 촬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 즉 전체적인 gross data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두개골(악골 포함) 성장도 및 방향, 좌우 대칭관계, 상악동 상태파악 그리고 외상에 의한 두개골의 골절, 골양 및 골질의 파악등을 위한 촬 |
영 술식임. 이러한 촬영을 통해 확보된 결과는 다수의 치료술식에 적용되며 가 장 활용도가 높은 치료술식은 교정, 임플란트 및 악관적 치료등임 | |
엑스레이 추가/교익방사선 사진 | 엑스레이 추가 촬영시 / 교익방사선은 주로 대합치아 상호간의 교합관계 확인 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촬영 술식임 |
파노라마 사진 | 환자의 치열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 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임 |
치주치료 | |
스플린팅 | 치조골이 약해서 치아 스스로 지탱하지 못할 경우, 회복가능성이 있는 치아들 을 임시적으로 와이어 혹은 레진으로 고정시키는 처치 |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 | 치은의 이상적 증식등으로 치은 또는 치주조직의 모양이나 형태가 정상적인 비 율을 가지지 못한 경우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제함으로써 폭과 길이의 비 를 이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술식임 |
치근절단술 | 치아의 치근단 부위에 농양, 낭종 또는 기타 염증등이 존재할 경우 이들과 이들 에 의해 감염된 치근의 말단부위를 동시에 제거하는 술식이며 근관치료와 보철 적 수복이 수반됨. 적응증은 이 술식이 시행 후에 해당 치아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국한 됨 |
근관치료 | |
1개 근관/엑스레이 포함 |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 치수는 신경과 혈관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분, 수분 등을 공급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 는데 이러한 치수가 충치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염증 상태에 빠진 것을 치수 염이라고 하고, 치아뿌리 부분의 치근단골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 이때 시행하는 치료를 근관치료(신경치료)라고 함. 즉, 통상적인 개념의 근관 치료는 감염된 치수조직을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을 소 독하여 무균상태로 유지한 후에 인체에 무해하고 용해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 여 근관을 채워주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엑스레이를 포함함. |
2개 근관/엑스레이 포함 | |
3개 근관/엑스레이 포함 | |
치수절단술 | 치수절단술이란 (치아내부에 존재한) 치수 중에서 치수강(Pulp chamber)내의 치수를 절제하고 F.C.(Formocresol)등을 이용하여 치수관(Pulp canal)내의 치 수를 고정하는 치료술식을 말하며 적응증은 대개 영구치 맹출 전의 선행 유치 가 감염된 경우 또는 충치 및 외상(부분적 파절등)에 따른 영구치의 비화농성 급성감염을 처치하기 위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치료술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