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자(이하‘갑’) (xx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x x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xx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xx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xx)
① 본 계약의 xx이 되는 xx(이하 ‘본 건 xx’라 함)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x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본 건 xx의 주요 촬영지역 :
7. (xx)회차 :
프리프로덕션 | 프로덕션 | 포스트프로덕션 |
~ | ~ | ~ |
8. (xx)제작기간 : 20 . . . ~ 20 . . .
② 전항x x6호 내지 제8호가 xx되는 xx ‘갑’은 ‘을’에게 사전 xxx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①본건의 xx계약기간은 xx를 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 션 단계에 관하여 xxx다.(‘을’의 계약기간 단계에 맞춰 “□”안에 체크한다.)
②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로 한다. 단, ‘갑’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에 기초한 근로xx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을’의 종사업무)
① ‘갑’과 ‘을’은 본건 xx에 필요한 ‘을’의 소속부서(직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 x x와 같이 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 위 :
3. 담당업무 :
② ‘갑’x x 제작단계별 ‘을’의 세부업무에 관하여 다음 x x와 같이 정한다.
1. 프리프로덕션 단계 :
2. 프로덕션 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 단계 :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xx산업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 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하에 1일 xx시간은 12시간, 1주 xx시간은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단, 1주의 적용xx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xx한다.1)
2. 다음 각 목의 xx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단, 근로시간 중의 휴게시간, 통상적인 출퇴근시 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가. 통상적으로 출퇴근시간(편도1시간, 경기도 권역)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나. 촬영을 위한 xx, xx, xx, 이동시간 등
다. ‘갑’의 xx 하에서 ‘을’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
라. 개별노사 간에 협의하여 xx한 시간( )
② ‘갑’은 ‘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xx 30분 이상, 8시간인 xx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본 건 xx제작을 이유로 갑이 xxx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xx하는 자(근로자 xx)와 서면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할 수 있다.
1.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 주휴일 및 휴게시간 xx
3. 기타 '갑'과 근로자 과반수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측정은 ‘갑’이 xx하며, ‘을’이 확인한 후 xx한다.
제6조(임금)
① ‘을’의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프리 프러덕션 | 프러덕션 | 포스트 프로덕션 |
시간급 | x | x | 원 |
통상주급액 | x | x | 원 |
*통상주급액 : 시간급×48H |
② xxxxxx 및 xx방법x x 호에 따른다.
1. xx 1회 지급되는 임xx 주단위로 xx된 임금의 합으로 한다.
2. 임금의 xxx목은 기본급,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주휴일 및 유급 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xx된다.
3. 시간외 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간 급 50%를 xx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
1) 근로기준법 1주 7일 적용xx
-상시근로자 50인~300인 미만: 2020.01.0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2021.07.01
*1주 7일 적용xx 이전 1주 총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별 8시간)
-xx근로일 5일 +휴일 2일 의 xx : 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 68시간
-xx근로일 6일 +휴일 1일 의 xx : 40시간+12시간+8시간 = 60시간
가 xx하여 지급한다. 이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간급의 50%를 xx하여 지 급한다. 다만, 순제작비 10억 미만(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나 작품 별 노사 단체xx에 의해 30억 원 미만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의 xx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 상시간급의 50% 추가 xx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간급×8시간”로 xx된 금액을 지급한다.
5. 연차휴가를 xx하지 않고 근로한 xx, “통상시간급×8시간×미사용휴가xx”로 xx된 금액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갑’x x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xx보험, xxx험)중 근로자 부담 분 을 공제x x, xx ‘을’의 계좌로 xx ( )일에 지급한다(휴일의 xx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의 xx 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금계좌 : xx / 예금주 계좌번호 ]
제7조(실비변상)
‘갑’은 ‘을’이 제4조에서 xx 업무xx과 xx하여 부대적으로 xx한 진행비 등 기타 xx에 대 하여 영수증을 xx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갑’과 ‘을’ 상호간에 협의한다.
제8조(휴일 및 휴가)
① 휴일은 다음 x x에 따라 정한다.
1. ‘갑’은 ‘을’이 1주간의 xx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xxx 한다.
2. 주휴일은 xx ( )xx로 한다. 다만, ‘갑’이 업무상 부득이한 xx으로 주휴일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최소 주휴일 24시간 이전에 해당 사업 스태프(근로자)xx와 합의xxx 하며, 주휴일 xx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휴가는 다음 x x에 따라 정한다.
1. ‘갑’x x3조(계약의 기간)가 1년 xxx xx, 8할 이상을 출근한 ‘을’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 가를 주어야 한다.
2. ‘갑’x x3조(계약의 기간)가 1년 미만인 xx,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을’에게 주어 야 한다.
3. ‘갑’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발생xx을 ‘을’이 충족하는 xx, 휴가xx을 보장한다.
4. 전항의 휴가 이외의 기타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갑’은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을’의 xx)
① ‘을’은 본 건 xx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xx에 최선을 다xxx 한다.
② ‘을’은 업무와 xx하여 ‘갑’ 또는 ‘갑’이 위임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갑’의 xx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중 관련업에 xx하거나 제3자와 xx할 수 없으며, ‘갑’의 xx상 xx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을’은 업무xx 중 습득한 모든 xx에 대해 기밀로 xxx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의 xx 없이 xxxx를 xx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xx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갑’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고, 사직일 까지 성실히 xx하며 업무 xxxx를 완료한다.
⑥ ‘을’은 xxx화계의 일반적인 제작 및 배급xx에 따라 xx되는 메이킹필름의 제작, DVD 등 의 제작, xx의 xx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 및 코멘터리 작업 등을 위한 ‘갑’의 협xxx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xx 및 갱신)
① ‘갑’x x3조의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xxx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xx,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xxx 한다.
② 계약기간 xx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xx이 필요한 xx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xx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xxx 한다.
③ 본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갑’이 이의를 xx하지 않는 xx에는 동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을’은 언제든지 xx할 수 있다.
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근로조건은 xx의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1조(4대 보험 가입)
① ‘갑’은 본 근로계약에 따라 ‘을’에 xx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xx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 xxx 한다.
② ‘갑’은 ‘을’이 자신의 4대 보험 가입xx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xx 이에 응한다.
제12조(산업안전과 xxxx 조치)
① ‘갑’은 ‘을’이 안전하고 xx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② ‘갑’은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xx되는 xx 직종과 업무에 적합한 검정 합격품의 xx장구 지급하여 ‘을’에 xx 안전배려xx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을’은 안xx 건조치에 관한 ‘갑’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작업 및 출퇴근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을’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 식시간을 보xxx어야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으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 간 제공이 어려운 xx ‘근로자(스태프) xx’에게 이를 사전에 xxx고, ‘근로자(스태프) xx’ 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④ ‘갑’은 ‘을’이 업무상 xx를 입은 xx, 산업xxxx보험법에 따라 xx받을 수 있도록 xx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한다.
⑤ ‘갑’은 xx발생시 ‘을’이 영화인신문고에 산업xx xx절차의 처리를 의뢰하는 xx xxxx 문고의 절xxx에 협조xxx 한다.
제13조(xx와 xxx상책임)
① ‘갑’은 ‘을’이 제9조의 xx를 다하지 않은 xx 그 xx에 따라 경고,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때 ‘갑’은 근로자 xx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xxx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 회를 부여xxx 한다.
② ‘갑’은 ‘을’을 해고하고자 하는 xx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을’에게 예고해야 하며, 30x x 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xx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본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xx
2. xx·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xx상 손해를 끼친 xx(근로기준법 xx 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xx)
③ ‘갑’이 ‘을’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xxx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한 xx에는 본 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xx상 손해가 발생한 xx ‘을’x x1항의 징계조 치와 별도로 xxx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업무의 특성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xx이거나 손해발생의 xxx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⑤ 징계 및 해고가 지xxx위원회 또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하다고 xx되었을 xx, ‘갑’x x심청 구나 항소여부에 xx없이 지xxx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 한다.
제14조(계약의 xx)
① ‘을’은 개인xx에 의해 부득이하게 ‘갑’과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xx, xx하고자 하 는 날로부터 30xx에 ‘갑’에게 서면 통지xxx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이후 30일 이내 작업이 개시되지 않거나, 작업중단이 30일을 초과하는 xx 계 약을 xx할 수 있다.
③ ‘갑’이 제6조에 명시된 임금액을 xxx xx에 전액지급하지 않은 xx ‘을’은 ‘갑’에게 14일 이내에 xx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을’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 ‘갑’은 회사의 사실상의 xx, 촬영한 필름의 망실, 주요 xx 및 주요 스태프의 사망 또는 질 병, 기타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으로 인하여 본 건 xx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 할 때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 제3항, 제4항의 계약xx의 효력x x9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x x 통지서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제15조(금품xx)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xx된 xx 그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14일 이내 에 ‘을’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xxx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전속)
① ‘을’은 본인의 근로제공을 ‘갑’의 xx 없이 제3자에게 xx․xx케 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의 xx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17조(크레딧 xx)
① ‘갑’은 본 건 xx의 극xxx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에 ‘을’의 소속부서, 직위와 xx을 xxx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이 xx된 xx에는 ‘을’의 근로제공기간을 고려하여 ‘갑’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징계 해고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크레딧 표기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xxx화계의 xx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18조(권리의 귀속)
① 본 건 xx와 xx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 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xx의 극장 xx 및 재xx,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 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xx,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xx,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 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xx 등 본 건 xx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 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xx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 ‘갑’은 본 건 xx의 배급, 개봉, xx를 위하여 ‘을’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제19조(xxx등 및 xxx호) 갑은 을에게 성별, xx,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 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xxx실과 사xxx)
‘갑’과 ‘을’x x 계약에서 xx 바를 xx하게 이행할 xx가 있다. 다만 사xxx에 의하여 계약 기간 xx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xx이 필요한 xx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xx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 을 모색xxx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xx이 xx된 xx ‘갑’의 주소지 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xx)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xxx계법령 및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 고 xxx화계의 xx에 의한다.
“xx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xx 또는 날인x x 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갑] 사업체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x x :
x x 지 : 전 화 :
[을] x x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