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정의 비고 전자 입찰 온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를 선정하는것 품질 및 성능 등 일정 부분 규격화 되어 있는 단순 부품/설비 심의 입찰 심의위원회 또는 일반 입찰 대상 업체의 제시가격, 품질등급,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제조사의 설계 및 개발능력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부품/설비 전략 구매 경쟁(공개/심의)...
제 1장 목적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회사 (이하 “협력사”라 한다)가 계약체결에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계약체결 인프라
제 2조 업체선정 방식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본거래협약 체결 후, 품목별로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거 래가능업체로 선정되어야 회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어 업체 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방식 | 정의 | 비고 |
전자 입찰 | 온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를 선정하는것 | 품질 및 성능 등 일정 부분 규격화 되어 있는 단순 부품/설비 |
심의 입찰 | 심의위원회 또는 일반 입찰 대상 업체의 제시가격, 품질등급,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 제조사의 설계 및 개발능력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부품/설비 |
전략 구매 | 경쟁(공개/심의) 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 신기술 적용업체, 특허 등 기타 구매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 특정기술,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는 등 특정 전문업체의 선정이 필요한 부품/설비 |
위와 같은 선정방식에 따른 내부적인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식 | 기준 |
전자 입찰 | 품질 및 성능 등 일정 부분 규격화되어 있는 단순 부품/설비 (가) 가격 외 품질 및 납기 등 종합적인 고려가 불필요한 품목 (나) 특허품목, 특수 제조기술 / 설비가 아니어서 다수의 경쟁이 가능한 품목 |
심의 입찰 | 제조사의 설계 및 개발 능력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부품/설비 (가) 가격외 품질 및 납기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품목 (나) 입찰 참여 업체간 개발 능력 등의 차이로 업체 선정시 가격 이외의 판단이 필요한 품목 |
전략 구매 | 특정 기술,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는 특정 전문업체의 선정이 필요한 부품/설비 (가) 특허품, 실용신안품 등을 구매할 경우 (나) 기술 또는 설비 면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경우 (다) 독과점 품목 등에 의한 단독업체 경우 (라) 기존공장(설비)의 원 제작업체로서 설비품질 확보 및 유지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돌발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설비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바) 단위 공장 내 조업으로 인한 노하우 유출이 우려될 경우 (사) 공장시설, 연구개발시설 등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설비가 건설될 경우 (아)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적업체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해당 Maker외 수리 불가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차) 기타 가격 및 납기 상에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구매정책, 회사 경영상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3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협력사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제안플랫폼 을 운영한다.
제 4x XXX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① 회사는 거래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통합구매자재시스템과 철스크랩 고객포탈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회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분과위원회, 협력회 등)
③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자금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제안 제도 등을 담당하 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매년 일정금 액을 출연한다.
제 3장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준수사항
제 5조 서면의 사전교부
① 회사와 협력사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 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 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 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 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제 6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① 납품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 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 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협력사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 이내 조 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회사 또는 협력사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 재료 가격이변동된 경우: 10%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3. xxx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 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 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⑤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 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 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⑥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 하여야 한다.
⑦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 7조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회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사는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 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조 객관적 검사 기준
① 회사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② 회사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9조 대금의 지급
①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 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 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
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 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 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 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 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 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 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 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 하자 원인 규명의 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회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하여 반품 처리한다.
제 1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 이 통보한다.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 다.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12조 기타 사항
① 협력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를 운영한다.
②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한다.
③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을 위해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제 4장 계약체결 및 이행 시 금지사항
제 13조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②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 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의 서 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⑤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⑥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행위
⑧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 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⑨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 는 행위
제 1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 지하며,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 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 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 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 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 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⑨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기 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⑪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 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⑫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 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⑬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⑭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 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 15조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 16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협력사가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 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회사가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갑이 발주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ㆍ계약 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 한하는 행위
③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 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④ 회사가 협력사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회사 또는 회사 의 계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회사가 협력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 는 행위
⑥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 17조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①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 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③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 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제 18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 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②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25일 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거나 25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③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12일이 지 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 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로부터12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납품협력사에게 통 지하지 않는 행위 (단, 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
제 19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가격 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제 20조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① 회사의 발주 내용이 불명확하여 협력사가 납품한 내용이 갑의 발주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회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발주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원 발주자의 발주 취소 또는 발주 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제 21조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하고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회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갑의 원재료 공급 지연에 따른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갑이 이미 수령한 물품을 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갑이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하여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거래업체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제 22조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발주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발주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발주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납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회사의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회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발주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⑫ 갑이 납품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발주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없이 계약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 감액사유 및 기준
2. 감액물량, 금액, 감액방법
제 23조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납품협력사로 하여금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협력사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 24조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 25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및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 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제 26조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 27조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28조 탈법 행위
①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제 29조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를 구입ㆍ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제 30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행위
① 거래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거래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제 3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
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 없이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기술자료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②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 32조 부당특약 행위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33조 기타 준수 사항
①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1.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②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1.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③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 해제․해지 시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