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의 파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와
안전하고 건⑨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게시판 및 채팅)xx은
'알바Talk' ( )으로!
xxxx은
'#1388'( )로!
☞ 이 자료의 xx은 xx가족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청소년사이버xx센터 홈페이지(xxxx://xxx.xxxxx0000.xx)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
1.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와 청소년 xx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xx, 사업주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xx에는 500xx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2. 사업주와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xx을 꼼꼼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일하는 청소년 또한 근로계약서에 xx 업무를 성실히 xx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서 작성전 사업주와 청소년 xx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2. 사업주와 청소년이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사업주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사업주가 작성하고, 청소년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이 작성합니다. 합의하여 작성할 부분(xx 계약기간, xx시간, 임금 등)은 청소년이 작성하여 기입합니다.
※ ☆부분은 청소년이 작성합니다.
4. 작성 후 근로계약서의 xx을 xx 확인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작성이 끝나게 되면, 각각 1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xx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배달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xx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xx장구(승차용 안전모(헬멧), xx,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신발, 야간xx시 야광조끼·휴대용 손전⑨
⑨)를 무⑨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xxx행 실시전 근로청소년의 개인xx장구(승차용 안전모 (헬멧), xx,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신발, 야간xx시 야광조끼· 휴대용 손전⑨ ⑨) 착용을 xx 확인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안전속도, 안전거리, 교통xx, 전방주시, 골목길 좌❹확인, 계단에서 뛰지 않기 ⑨)을 지켜 xx할 것을 숙지시킨다.
(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연속 1시간이⑨ 배달을 x x❹에는 10분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xx지를 3곳 이⑨ 연속으로 배달하지 않도록 하며, 배달xx인력 ⑨ 출동수를 균⑨하게 xxx야 한다.
(바) 사업주는 ❹천, 결빙의 xx가 심해 xx에 지장이 있거나, 도로xx이 악화된 경❹에는 배달을 중지해야 한다.
(사) 사업주는 분기⑨ 1회 이⑨ 이륜차의 xx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 근로청소년은 개인xx장구(승차용 안전모(헬멧), xx,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신발, 야간xx시 야광조끼·휴대용 손전⑨ ⑨)를 xx 착용해야 한다.
(자) 근로청소년은 반바지나 슬리퍼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차) 근로청소년은 저속xx(20~40km/h)을 원칙으로 하되, ❹xxx 결빙 시에는 평소 xx속도보다 1/2로 감속하여 xx해야 한다.
(카) 근로청소년은 xx 중 전방주시를 확실히 해야 하고, 도로교통법⑨ xx위반, 과속, 끼어들기 ⑨을 해서는 안 된다.
(타) 근로청소년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절대로 뛰지 말고 난간을 잡고 xxx 내려가야 하고, 계단에서 핸드폰 조작 ⑨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파) 근로청소년은 일몰 후 배달시에는 헤드라이트를 xx 점검하고, 사방 주시에 철저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서빙(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xx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 최대20kg/여: 최대10kg ☞ 작업을 지속하는 xx에는 남: 최대10kg/여: 최대5kg)
(나) 사업주는 서빙 근로청소년이 조리, 주xxx, 배달 ⑨ 동시에 여러 작업을 xx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서빙 근로청소년에게 호객행위, 판매독촉 ⑨을 시켜서는 안 되며, 판매량에 따라 임금을 차⑨지급해xx 안 된다.
(라) 근로청소년은 물품을 옮길 경❹, 신체를 xxx여 옮길 xx이 아닌 경❹에는 xxx 카트 ⑨ 보xxx를 사용해야 한다.
조리 및 주xxx(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xx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xx장구(마스크, xx, 미끄럼 방지 신발 ⑨)를 무⑨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에게는 육류 및 생선의 절단 ⑨ 날카로운 xx(칼 포함)를 xxx
조리를 xx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고온을 xxx 조리나 칼을 xxx 조리 ⑨x x❹ 작업유의사항을 숙지 시켜야 한다.
(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기계적 xx으로 재료를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경❹에는 xxxx 및 주의 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마) 근로청소년은 위생에 xx가 없도록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xx을 사용해야 한다. (바) 근로청소년은 기름 ⑨을 xxx 조리하는 경❹ 조리실 내에서 미끄럼방지 xx 또는 안전화를
착용xxx 한다.
(사) 근로청소년은 가스 ⑨ xx 전후 xx 잠금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판매(편의점, 백화점 등)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xx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주로 서서 일하는 경❹ 때때로 쉴 수 있는 xx를 비치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계산대 xx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경❹ 그 목적과 설치 위치를 근로청소년에게 알려주고 다른 목적으로 xxx지 않아야 한다.
(다) 사업주는 계산대 내에 유사시 대피를 위해 필요한 물품외는 물품을 배치 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미⑨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될 물품(술·xx ⑨)의 판매절차에 xx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⑨인과 함께 2x x⑨ 동시 xx시에는 미⑨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될 물품(술·xx ⑨)판매는 ⑨xx 맡아서 판매xxx 안내해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청소년 1인 xx시 화장실 출입, 휴식 ⑨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바)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창고 내 냉방창고에서 장시간 xx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사업주는 발전기 ⑨을 사용할 경❹ 주의사항을 부착해야 하며, 근로청소년에게 전기사고 발생시 대피xx에 대해 직접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 사업주는 물품xx시, 근로청소년의 고의가 아닌 한, 근로청소년x x⑨토록 조치해서는 안된다. (자) 사업주는 ❹천, 결빙, 강설시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근로청소년은 xx, 반품, 환급 ⑨ 고객과의 xx가 있는 경❹ xx하게 다투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그 ⑨황을 보고해야 한다.
xx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xx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xx장구(유니폼, xx, 마스크 ⑨)를 무⑨ 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작업시간 중 화장실 xx 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xx시간을 1시간 xx 부여한다. 교대로 xx식사를 하는 경❹에도 xx시간을 짧게 하거나 다음 xx 투입을 ⑨용해서는 안 된다.
(라) 사업주는, 여⑨ 근로청소년이 장시간·장기간에 걸쳐 xxx무를 행할 경❹, 여⑨의 신체·xx
⑨ 생리적 xx을 줄 수 있으므로 1시간 ⑨ 10분의 휴식시간을 정하되, 1시간 이⑨의 연속근로를 행할 경❹에는 20분간 휴식을 주어 xxx 공기로 xx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마) 근로청소년은 xxx무를 행할 경❹ 개인xx장구(유니폼, xx, 마스크 ⑨)를 착용해야 한다. (바) 근로청소년은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이 xxx xx에 따라 통행xxx 하며,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가이드라인
주차 업종 / 사업주와 청소년 xx 확인해야 할 사항
(가)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개인xx장구(마스크, 유니폼 ⑨)를 무⑨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건물외부 주xx 경❹, 계절에 따라 직사광 xx 방지, xx, 방한, 방풍, xx ⑨ xx을 구비해야 하고, 근로청소년에게 위 기능에 적합한 피복을 무⑨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주차장 입구와 출구에 감속표지판을 배치해야 한다.
(라) 사업주는 운전자가 xxx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사업주는 건물내 주xxx에 사람얼굴이 식별될 xx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바) 사업주는 사고발생의 책xxx를 판독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할 경❹ 그 목적과 설치 위치를 근로청소년에게 알려주고 다른 목적으로 xxx지 않아야 한다.
(사)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에게 직접 주차를 xx해서는 안 된다.
(아)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이 1시간 xx시 10분간 건물 외부에서 휴식을 취xxx 해야 한다. 또한 근로청소년이 주로 서서 일하는 경❹ 때때로 쉴 수 있는 xx를 비치해야 한다.
(자) 사업주는, 근로청소년 1x x⑨ xx시, 근로청소년간 통신이 가능xxx 해야 한다. (차) 근로청소년은 주xxx으로 식별될 수 있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카) 근로청소년은 xx xx, 일몰시간전후 xx, 야간 xxx x❹, 근무자 식별이 용이한 야광띠가 부착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타) 근로청소년은 건물내 차량을 xxx는 경❹, xx 감속을 유도하고 직접 육⑨ 혹은 마이크를 xx하여 운전자에게 경로를 지시해야 한다.
(파) 근로청소년은 차량사고발생시 즉시 사업주 ⑨ xx책임자 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장명(소재지) | |||
근로자 xx☆ | 사업주 xx | ||
근로자 주소☆ | 사업주 주소 | ||
연락처☆ | 연락처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음□( 년 x x ~ 년 x x) | ||
xx여부☆ | 1. 중학교 □, 고등학교 □, xx학교 □, 비xx □ 2. xx중인 학교명: | ||
xx장소 | |||
종사해야 할 업무의 xx | 1. 2. 3. ※ 위 업무를 xx할 xx, 다음 사항에 유의xxx 한다. 위 업무외 다른 업무를 xx하게 할 xx, 근로자 본인의 xx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 ||
xx시간, 휴식 | 1. xx시간: 오전□, 오후□ x x부터 오전□, 오후□ x x까지: 1일 시간 근로 2. 교대여부: 유□, 무□ 교대시간: 오전□, 오후□ x x부터 오전□, 오후□ x x까지 3. 휴식시간: 시간 근로x x(시간□) 휴식부여 4. xx시간: 오전□, 오후□ x x부터 오전□, 오후□ x x까지 5. 저녁시간: 오전□, 오후□ x x부터 오전□, 오후□ x x까지 | ||
연장근로 | 1. 유□, 무□ 2. 연장근로가 있는 날: ※ 연장근로시 당사자의 xx가 필요하며, 15세이상~18xx만의 xx,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야간·휴일근로☆ | ※ 야간(밤10시~아침6시)·휴일 근로시 당사자의 xx와 xx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부 분을 읽었습니까? 예 | ||
휴일, 휴가 등 | 1. 주휴일: xx xx 2. 휴가: 일 3. 휴일: xx 1월 1일□, 설날(연휴) 0월 0일 ~ 0일□, 삼일절 3월 1일□, 노동절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5월 10일□ xxx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x x ~ 일□( 일), 개천절 10월 3일□, 성탄절 12월 25일□ 4. 기타 휴일 | ||
임금 | 시급 | 시간당 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 |
월급 (주급) | 월(주)급 원 (2011년 최저임금: 월 902,880원 / 2012년 최저임금: 월 957,220원) | ||
승급 | 승급x x xx | ||
상여금 | x x, 분기 원, 반기 원, 년 원 | ||
수당 | xx1. , 원 xx2. , 원 xx3. , 원 | ||
지급일 | 1. 매일□, xx□, xx□ 2. 지급일: 일 | ||
지급 방법 | 1. 본인 계좌로 송금 □, 계좌번호 , xx 2. 현금으로 지급 □ | ||
시간외 근로 | 1. 연장근로(15세이상~18xx만 1일 7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의 xx) %, 원 할증 2. 휴일근로(휴일날 근로의 xx) %, 원 할증 | ||
퇴직금☆ | |||
기타 | 1. xx보험 가입여부 유□, 무□ 2. xxx험 가입여부 유□, 무□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xxx계법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xx가족부가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xx입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년
x
x
사업주: (인 또는 xx)
근로자: (인 또는 xx)
사업장명(소재지) | OO주유소(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
근로자 xx☆ | 김OO | 사업주 xx | 박00 |
근로자 주소☆ | xxxxx xxx xxx 00xx | 사업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xx로 |
연락처☆ | 000-0000-0000 | 연락처 | 000-0000-0000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음□( 2012년 1월 3일 ~ 2012년 3월 30일) | ||
xx여부☆ | 1. 중학교 □, 고등학교□, xx학교 □, 비xx □ 2. xx중인 학교명: 00중학교 | ||
xx장소 | 00주유소 사업장 내 | ||
종사해야 할 업무의 xx | 1. xxx무 2. 비품 운반 및 xxxx 등 3. ※ 위 업무를 xx할 xx, 다음 사항에 유의xxx 한다. 위 업무외 다른 업무를 xx하게 할 xx, 근로자 본인의 xx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교육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것 | ||
xx시간, 휴식 | 1. xx시간: 오전□, 오후□ 5 x x부터 오전□, 오후□ 9 x x까지: 1일 4 시간 근로 2. 교대여부: 유□, 무□ 교대시간: 오전□, 오후□ 8 시 50 분부터 오전□, 오후□ 9 x x까지 3. 휴식시간: 1 시간 근로시 10 분(시간□) 휴식부여 4. xx시간: 오전□, 오후□ x x부터 오전□, 오후□ x x까지 5. 저녁시간: 오전□, 오후□ x x부터 오전□, 오후□ x x까지 | ||
연장근로 | 1. 유□, 무□ 2. 연장근로가 있는 날: 사업주가 연장근로 xx시 본인과 협의 ※ 연장근로시 당사자의 xx가 필요하며, 15세이상~18xx만의 xx,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야간·휴일근로☆ | ※ 야간(밤10시~아침6시)·휴일 근로시 당사자의 xx와 xx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읽었습니까? 예 | ||
휴일, 휴가 등 | 1. 주휴일: xx 수 xx 2. 휴가: 1달개근후 1일 연차휴가부여 3. 휴일: xx 1월 1일□, 설날(연휴) 0월 0일 ~ 0일□, 삼일절 3월 1일□, 노동절 5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5월 10일□ xxx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x x ~ 일□( 일), 개천절 10월 3일□, 성탄절 12월 25일□ 4. 기타 휴일 | ||
임금 | 시급 | 시간당 4,800 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 |
월급 (기본급) | 월(주)급 월 403,200 원 (2011년 최저임금: 월 902,880원 / 2012년 최저임금: 월 957,220원) | ||
승급 | 승급시 100 원 xx(시간당) | ||
상여금 | x x, 분기 원, 반기 원, 년 원 | ||
수당 | xx1. xx수당 , 월 76,800 원 xx2. 연차유급휴가수당 , 19,200 원 xx3. , 원 | ||
지급일 | 1. 매일□, xx□, xx□ 2. 지급일: 30일 (2월은 28일에 지급) | ||
지급 방법 | 1. 본인 계좌로 송금□, 계좌번호 000-00-000000-00, OO xx 2. 현금으로 지급 □ | ||
시간외 근로 | 1. 연장근로(15세이상~18xx만 1일 7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의 xx) 50 %, 시간당 원 할증 2. 휴일근로(휴일날 근로의 xx) 50 %, 시간당 원 할증 | ||
퇴직금☆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1. xx보험 가입여부 유□, 무□ 2. xxx험 가입여부 유□, 무□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xxx계법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xx가족부가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xx입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2012년 1 월 3 일
사업주:
x XX
(인 또는 xx)
근로자:
x XX
(인 또는 xx)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xx동의서에는 청소년이 일하는 기간에 대해 xx의 기간을 함께 명시 xxx 합니다.
□ 2. 학교xx 시간이 근로시간에 xx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xx일과 xx종료 시간을 알려xxx 합니다. 방과 이후 시간에만 근로를 실시xxx 하며, 보충xx이 있는 xx에도 사업주에게 xx 알려xxx 합니다.
□ 3. 업무에 필요한 작업도구나 xx장구를 청소년에게 구매 등을 xx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사업주가 구매 하여 지급xxx 합니다.
□ 4.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1달 개근한 xx, 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개근을 한 xx에는 1일x x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xx 근로는 하지 않는 xx,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주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생리휴가는 xx 청소년이 요구할 xx, 월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xx에는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임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위약금·xxx상 xx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허용되지 않습 니다. 또한 보증금, 예치금 등 어떠한 xx으로 임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 7. 청소년이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xx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고, 2012년 xx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입니다.
★ 수습기간이 설정된 xx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야 xx, 수습기간이 불필요하게 긴 xx 에는 xx이 필요합니다.
□ 8.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xx에는 반드시 청소년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초과시, 18세xxx 자는 1일 8시간 초과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작성예시의 xx와 같이 1일 4시간을 근로하는 청소년이 1일 1시간을 더 근로한
xx에는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9.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xx에 30xx 이상의 xx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xx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xxx 합니다.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xx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xx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10. xx 후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xx 체크하세요.
□ 1.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xx(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xx증명서(혹은 법xxx인/후견인
□ 11. 청소년이 근로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은 xx보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xx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xx보험에 따른 xx 및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소년사이버xx센터(xxx.xxxxx0000.xx)로 문의하세요.
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x x 처 :
연소근로자와의 xx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x x : (x x)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x x 처 :
○ 사업장 개요 회 x x :
회사주소 :
x x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이)x x x x부터 년 x x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xx합니다.
년 x x
친권자(후견인) (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첨 부 : 가족xx증명서 혹은 법xxx인/후견인 증명서 1부
아르바이트 xx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을 참조하세요. xx가족부에서는
청소년사이버⑨담센터( , xxx.xxxxx0000.Xx)
'알바Talk'에서 인터넷(게시판 및 채팅)⑨담을,
청소년모바일xx⑨담( )
'#1388'에서는 xx⑨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xx노동부에서는
xx노동부 고객⑨담센터 '국번없이 ☎ 1350'에서 전화⑨담(xxx계법령 ⑨)을 제공하고 있으며,
'xx노동부 홈페이지(xxx.xxxx.xx.xx)'를 통해서는
권리침해(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xx노동부 홈페이지(xxx.xxxx.xx.xx) → e-고객센터 → xxx청 → xxxxx청 → 임금체불xxx청서 xx → 로그인 → 등록
※ 지xxx관서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자료의 xx은 xx가족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청소년사이버xx센터 홈페이지(xxxx://xxx.xxxxx0000.xx)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