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한다)와 고객이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
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xx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에 게시하고, 고객은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공을 xx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 xx 및 적립식 xx xx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xxx
① 고객은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xx방법
고객은 본인 xx 스마트폰(실사용자로 등록된 법인xx 스마트폰 포함)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하여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고객센터나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 4 조 전자xx,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고객은 xx를 시작할 때 전자xx, 비밀번호, xx, 주소, 휴대폰번호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따로 정하는 xx은 계좌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입금
① 고객은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자기앞xx로 계좌송금(고객이 모바일앱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모바일앱xx 다른 금융기 관 등을 xxx여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② 자기앞xx를 입금하는 xx 카카오뱅크는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6 조 xx이 되는 xx
① xx이 되는 xx는 제 5 조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앞xx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여 예xxx에 입금을 기록한 때이다.
② 카카오뱅크는 특별한 xx이 없는 x x 1 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xxx 한다.
제 7 조 자기앞xx의 부도
카카오뱅크는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된 자기앞xx가 지급 거절되었을 때에는 그 자기앞xx가 입금된 해당 xx의 부도어음 통보에 따라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해당 xx으로 반환 처리하며, 고객(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xx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 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 6 조에 따라 xx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카카오뱅크가 xx xx로 셈한다..
② 카카오뱅크는 xx종류별 예xxx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xx를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 개월 xx 게 시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xx를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xx를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xx은 계약 당시의 xx를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xx를 적용한다.
➃ 변동xx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 시 xx적용 방법을 모바일앱에서 안내하며, 또한 변동xx를 적용하는 적립식xx은 xx를 바 꾼 때마다 바뀐 xx를 모바일앱에서 안내한다.
⑤ 고객이 실제 받는 xx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 휴면xx 및 출연
① 카카오뱅크는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 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다.
제 10 조 지급, xxxx
① 고객이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xx된 지급 또는 xxxx를 xxx 한 다.
② 고객이 자동이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xx 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 1 항의 지급xxx간은 지급 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 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 의 연장을 xx하는 xx 카카오뱅크는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카카오뱅크가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 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이 이의를 xx한 때에는 카카오뱅크가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고객이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⑦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 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양도 및 질xxx
① 고객이 xx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려면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권 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고객은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에는 곧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xxx 한다.
② 고객은 전자xx, 비밀번호, 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xxx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카카오뱅크가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 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 시 즉시 처리xxx 한다.
➃ 제 1 항의 신고를 xx한 때는 고객 본인이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xxxxx 한다.
제 15 조 모바일앱 재등록, 카드의 재발급 등
제 14 조에 따라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카카오뱅크는 신xxx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마친 뒤에 재등록하거나 재발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카카오뱅크는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카카오뱅크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 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카카오뱅크가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도 xx 것으로 본다.
③ xxxxx는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 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고객이 제 14 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고객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신고서, 위임장 등을 xx받는 xx 해당 서류에 찍힌 인감 또는 xxx 인감증명서에 따른 인감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에 따른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 외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을 위하여 입력 또는 xx받은 xx가 사전 신고된 고객의 xx와 xx하여 고객이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 는 xx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바일앱 및 전자적 장치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카카오뱅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자xx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카카오뱅크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고객이 제 14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xxx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카카오뱅크 는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고객이 전자적 장치 또는 다른 금융xx 등을 통해 xx할 때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카카오뱅크는 제 1 항의 xx 외에도 고객이 제신고, 부가서비스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카카오뱅크가 xx원xxx 계좌 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은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그 사실을 확인 하고 바르게 처리xxx한다.
제 20 조 xx의 비밀보장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 다.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고 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xx의 xx
① 카카오뱅크는 이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적립식 x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간 모 바일앱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고객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x x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린다.
1. 제 1 항에 의한 게시
2. 고객이 신고한 xxx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MMS,메신저 등)의한 통지
3. 모바일앱 초기화면에 게시
③ 고객x x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xxx일까지 모바일앱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 해 고객의 이의가 카카오뱅크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xx적용의 순서
① 카카오뱅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적립식 xx 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xx 거치 식·적립식 xx xx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적립식 xx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및 전자금융xx 기본xx,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xxxx을 적용한다.
제 24 조 xxx기
고객은 카카오뱅크와의 xx와 xx 하여 이의가 있을 때 카카오뱅크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xx 신 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xx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xx 전∙후 xx표 (예xxx기본xx)
xx 전 | xx 후 | 비고 |
제 1 조~ 제 24 조 (생략) | 제 1 조~ 제 24 조 (xx과 같음) 제 25 조 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규xx 정 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xx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 용합니다. | 『금융소비자x x에 관한 법률』 xx에 따른 반 영 xx xx 부칙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