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한다)와 고객이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 없
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에 게시하고, 고객은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공을 ▇▇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 및 적립식 ▇▇ ▇▇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
① 고객은 실명으로 ▇▇▇▇▇ 한다.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방법
고객은 본인 ▇▇ 스마트폰(실사용자로 등록된 법인▇▇ 스마트폰 포함)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하여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고객센터나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동입출금기·컴퓨터·▇▇▇ 등(이하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 4 조 전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고객은 ▇▇를 시작할 때 전자▇▇, 비밀번호, ▇▇, 주소, 휴대폰번호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따로 정하는 ▇▇은 계좌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입금
① 고객은 ▇▇▇나 즉시 ▇▇할 수 있는 자기앞▇▇로 계좌송금(고객이 모바일앱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모바일앱▇▇ 다른 금융기 관 등을 ▇▇▇여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② 자기앞▇▇를 입금하는 ▇▇ 카카오뱅크는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6 조 ▇▇이 되는 ▇▇
① ▇▇이 되는 ▇▇는 제 5 조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앞▇▇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 하여 예▇▇▇에 입금을 기록한 때이다.
② 카카오뱅크는 특별한 ▇▇이 없는 ▇ ▇ 1 항의 확인 또는 ▇▇처리를 신속히 ▇▇▇ 한다.
제 7 조 자기앞▇▇의 부도
카카오뱅크는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된 자기앞▇▇가 지급 거절되었을 때에는 그 자기앞▇▇가 입금된 해당 ▇▇의 부도어음 통보에 따라 그 금액을 예▇▇▇에서 뺀 뒤 해당 ▇▇으로 반환 처리하며, 고객(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 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 6 조에 따라 ▇▇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카카오뱅크가 ▇▇ ▇▇로 셈한다..
② 카카오뱅크는 ▇▇종류별 예▇▇▇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를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 개월 ▇▇ 게 시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를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를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은 계약 당시의 ▇▇를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를 적용한다.
➃ 변동▇▇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 시 ▇▇적용 방법을 모바일앱에서 안내하며, 또한 변동▇▇를 적용하는 적립식▇▇은 ▇▇를 바 꾼 때마다 바뀐 ▇▇를 모바일앱에서 안내한다.
⑤ 고객이 실제 받는 ▇▇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 휴면▇▇ 및 출연
① 카카오뱅크는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 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 10 조 지급, ▇▇▇▇
① 고객이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된 지급 또는 ▇▇▇▇를 ▇▇▇ 한 다.
② 고객이 자동이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서 ▇▇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 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의 ▇▇이 있는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 1 항의 지급▇▇▇간은 지급 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의 ▇▇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이 이 루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이 ▇▇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이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간 의 연장을 ▇▇하는 ▇▇ 카카오뱅크는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카카오뱅크가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 사실과 ▇▇▇청 절차를 ▇▇ 또는 이와 ▇▇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이 이의를 ▇▇한 때에는 카카오뱅크가 ▇▇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고객이 지급을 ▇▇하는 ▇▇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 한다.
⑦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에 이체된 ▇▇ 사고발생을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 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양도 및 질▇▇▇
① 고객이 ▇▇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려면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되는 ▇▇에는 양도나 질권 ▇▇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 ▇▇사항의 신고
① 고객은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에는 곧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 한다.
② 고객은 전자▇▇, 비밀번호, ▇▇,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카카오뱅크가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 시 즉시 처리▇▇▇ 한다.
➃ 제 1 항의 신고를 ▇▇한 때는 고객 본인이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 한다.
제 15 조 모바일앱 재등록, 카드의 재발급 등
제 14 조에 따라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카카오뱅크는 신▇▇▇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마친 뒤에 재등록하거나 재발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카카오뱅크는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카카오뱅크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 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카카오뱅크가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도 ▇▇ 것으로 본다.
③ ▇▇▇▇▇는 ▇▇계약의 임의▇▇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 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고객이 제 14 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고객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신고서, 위임장 등을 ▇▇받는 ▇▇ 해당 서류에 찍힌 인감 또는 ▇▇▇ 인감증명서에 따른 인감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에 따른 ▇▇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 외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을 위하여 입력 또는 ▇▇받은 ▇▇가 사전 신고된 고객의 ▇▇와 ▇▇하여 고객이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 는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바일앱 및 전자적 장치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카카오뱅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자▇▇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카카오뱅크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고객이 제 14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카카오뱅크 는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고객이 전자적 장치 또는 다른 금융▇▇ 등을 통해 ▇▇할 때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카카오뱅크는 제 1 항의 ▇▇ 외에도 고객이 제신고, 부가서비스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카카오뱅크가 ▇▇원▇▇▇ 계좌 ▇▇▇▇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 한다.
② 고객은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그 사실을 확인 하고 바르게 처리▇▇▇한다.
제 20 조 ▇▇의 비밀보장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 다.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누설 등으로 고 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의 ▇▇
① 카카오뱅크는 이 ▇▇▇▇ 입출금이 자유로운 ▇▇ ▇▇ 또는 거치식·적립식 ▇▇ ▇▇을 ▇▇▇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간 모 바일앱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② ▇▇▇▇의 ▇▇이 고객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 ▇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린다.
1. 제 1 항에 의한 게시
2. 고객이 신고한 ▇▇▇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MMS,메신저 등)의한 통지
3. 모바일앱 초기화면에 게시
③ 고객▇ ▇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 후 ▇▇▇▇ 시행일 ▇▇▇일까지 모바일앱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 해 고객의 이의가 카카오뱅크에 ▇▇하지 않으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적용의 순서
① 카카오뱅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 ▇▇ 또는 거치식·적립식 ▇▇ ▇▇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 ▇▇▇▇ 거치 식·적립식 ▇▇ ▇▇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 ▇▇ 또는 거치식·적립식 ▇▇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및 전자금융▇▇ 기본▇▇,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을 적용한다.
제 24 조 ▇▇▇기
고객은 카카오뱅크와의 ▇▇와 ▇▇ 하여 이의가 있을 때 카카오뱅크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 신 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전∙후 ▇▇표 (예▇▇▇기본▇▇)
▇▇ 전 | ▇▇ 후 | 비고 |
제 1 조~ 제 24 조 (생략) | 제 1 조~ 제 24 조 (▇▇과 같음) 제 25 조 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 규▇▇ 정 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 용합니다. |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반 영 ▇▇ ▇▇ 부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