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일xx)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를 xxx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xx자산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xx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나.「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다. 계약기간이 5년일 것
라.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xxx(「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xx에는 연간 2xxx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2. “자산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x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관한 투자xx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xx․위험도 등의 xx이 포함된 xx방법을 말한다.
4.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xx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2xxx 이하인 자로 xxx다)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이하 이 조에서 "xxxx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 「소득세법」에 | 따른 | 사업xx이 | 있는 |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 조에서 같다) | ||||
2. |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 「소득세법」에 | 따른 | 근로xx이 | 있는 |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 조에서 같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5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계약기간x x2조제1호xx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한다.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이 xx 고객의 투자목적·xxxx·투자경험·위험xx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xx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xx방법대로 투자일xxx을 xx한다.
③ 고객x x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xxx을 xx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xx자산의 xx·xx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xx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xx자산의 xx·xx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xx을 xx하는 xx 회사는 그 xx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xx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를 xx할지 여부를 검토x x 그 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xxx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xx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xxx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xxxx·투자경험·위험xx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xxx으로 xx한 투자xx자산의 xx·xx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xx자산에 xx 투자판단의 전부를 xx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xxxx) ①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xx제한)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10조(중xxx)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계약을 xx(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xx계좌로부터 xx을 xx한 xx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1. 개인종합자산xx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
나. 제3조제2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xxx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xxx을 xxx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중도에 xx하고자 하는 xx 편입 자산에 따라 환매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고객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xx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xx 고객 계좌에 xx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같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⑥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xx 사유에 해당하는 xx
6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xx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xx처리) ① 제2조제1호xx에 따른 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xx1x x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xx하는 xx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xxx을 xxx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회사는 투자일xxx을 xxxxx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xx 고객x x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교부되는 투자일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3.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2조(xx의 적용)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2016.05.30.)
이 xx은 2016년 5월 30일부터 xx한다.
[별지]
1. 모델포트폴리오의 명칭
위험등급 | 모델포트폴리오명 |
초고위험(1등급) | - |
고위험(2등급) | xxxxxISA_고위험(xxx) |
xxxxxISA_고위험(인컴형) | |
중위험(3등급) | xxxxxISA_중위험(xxx) |
xxxxxISA_중위험(인컴형) | |
저위험(4등급) | xxxxxISA_저위험(xxx) |
xxxxxISA_저위험(인컴형) | |
초저위험(5등급) | - |
2. 수수료 등
구분 | xxxxxISA_고위험 | xxxxxISA_중위험 | xxxxxISA_저위험 |
일xxx | 연1.2% | 연1.0% | 연0.8% |
최소 가입금액 | 300,000원 (단, 적립식은 100,000원) | ||
중xxx수수료/ 연체료 | 없음 | ||
수수료 산xxx | 투자일xxx의 xx잔고금액 | ||
수수료 수취 xx | 매분기말 익월(1,4,7,10월) 1일(영업일 아닌 xx 익영업일) 또는 계약xx 및 종료시 |
3. xx전략
∙ 펀드와ETF 및 xxx을 xx으로 포트폴리오 xxx며 xx의 위험을 일부 xx하여 xxx 통제를 기반으로 xxx심의 자본xx을 xx하는 xxx과 배당xx과 xxxx 등 현금흐름(인컴)xx xx을 xx하면서 추가적 자본xx을 xx하는 인컴형으로 xx됩니다.
∙ 모델포트폴리오는 xx 1회 ‘상품전략위원회’의 심사와 xx을 통해 확정하며 ‘사후xx협의회’를 통해 xx전반에 관한 리스크 및 투자자 xx xx를 점검, 후속조치를 협의합니다.
∙ xx 리밸런싱
- 본사담당부서(xx팀)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xxx의 변화와 모델포트폴리오의 xx를 점검하여 편입자산 및 금융상품 xx을 재조정합니다.
4. 편입상품의 종류, xx, 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편입자산군 | 위험등급 | 모델포트폴리오내 자산 xx | ||||||
일xx ISA_고위험 | 일xx ISA_중위험 | 일xx ISA_저위험 | ||||||
xxx | 인컴형 | xxx | 인컴형 | xxx | 인컴형 | |||
2 종 (펀드) | xxx주식형 | 고위험 | 50% | 20% | 10% | |||
이머징주식형 (국내포함) | 고위험 | 30% | 20% | 5% | ||||
글로벌주식형 | 고위험 | 80% | 30% | 15% | ||||
국내xxx | 저위험 | 14% | 14% | 35% | 35% | 50% | 35% | |
해외xxx | 중위험 | 6% | 6% | 15% | 25% | 15% | 15% | |
대체투자 (해외주식형) | 초고위험 | 10% | 5% | |||||
1 종 (xxx) | xxx | 초저위험 | 10% | 20% | 30% | |||
위험자산군 xx | 80% | 80% | 40% | 40% | 15% | 20% |
※ xx 모델포트폴리오별 상품xx 및 상품군 xx은 상품편입 xx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모델포트폴리오별 투자 시 xx 상품 군 투자비율 50% 이내, xx 상품 투자비율 30% 이내 한도를 xx(단 펀드만 투자하는 모델포트폴리오는 xx 상품군 50%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