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xx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x | x | x | |||||||||
x | 지 | x | x | 대지권 | 면 적 | ㎡ | |||||
건 | 물 | 구조․xx | 면 적 | ㎡ | |||||||
2. 계약xx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금 | xx(₩ | ) | ||||||||
계 | 약 | 금 | 금 | xxx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 xx자( | | ) | ||||
융 | 자 | 금 | 금 | xx( | xx)을 xx키로 한다. | xxx증금 | 총 | xx 을 xx키로 한다. | |||
중 | 도 | 금 | 금 | xxx | 년 | x x에 지불하며 | |||||
금 | xxx | 년 | x x에 지불한다. | ||||||||
잔 | 금 | 금 | xxx | 년 | x x에 지불한다.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xx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x x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xx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xx일까지 그 권리의 xx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 에게 이전한다. 다만, xx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xx의 귀속과 xx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xx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xx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xx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xx)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조 (xx불이행과 xxx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x에 대 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으며, xxx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 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xx․취소 또는 xx되어도 중개수수료 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xx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xx가액의 %로 한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xx 이에 관한 xx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xx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xxx 하며,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매 x x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x x x | x 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x x 칭 | 사 무 x x 칭 | |||||||
x x | xx및날인 | | x x | xx및날인 | | |||
등 록 번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및날인 | | 소속xxx개사 | xx및날인 | |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xx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x x x | ||||||
x 지 | x x | 대지권 | 면 적 | ㎡ | ||
건 물 | 구조․xx | 면 적 | ㎡ | |||
2. 계약xx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매매대금 | 금 xx(₩ ) | |||||
계 약 금 | 금 xxx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 |||||
융 자 금 | 금 xx( xx)을 xx키로 한다. | xxx증금 | 총 xx 을 xx키로 한다. | |||
중 도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하며 |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
잔 금 | 금 xxx 년 x x에 지불한다.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xx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x x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xx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xx일까지 그 권리의 xx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xx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xx의 귀속과 xx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xx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xx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xx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xx)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6 조 (xx불이행과 xxx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x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으며, xxx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 다 간인xxx 하며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매 x x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x x x | x 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