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xx 제1호(제28조 xx) (2013.10.25 xx, 2014.08.26)
물 품 구 매 계 약 서 | ||
발 x x | · 주 소 : xxx xxx xxx 000 · x x : xxxxx합 · 법인등록번호 : 114671-0001729 · 대표자 : x x x · 전화번호 : (00)0000-0000 | |
계 x x x x | · 주 소 : · x x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
물 품 명 | xxxxx합 영업점 집기비품 구입 및 설치 | |
계 약 금 액 | 금 xx(₩ ) | |
계 약 보 증 금 | 금 xx(₩ ) | |
지 체 x x 율 | % (※계약xx 제30조의2 참조하여 xx함) | |
납 품 x x | 년 x x | |
납 품 장 소 | ||
그 밖 의 사 항 |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xx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년 x x 발 x x x x 공 x x 합 이 사 장 x x x ( 인 ) 계 x x x x ( 인 ) | ||
물 품 내 역 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xxxxx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 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물품의 구매(“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 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xxx다.
② 이 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에는 xxx 이후 xx xx하는 영업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xxx xx법령 및 이 조건 등에 xx 바에 따라 서면으
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xxxxx 한다.
제4조(권리·xx 양도)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는 본 계약서xx 지 위 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품 x | x 격 | 단 x | x 량 | 단 가 | 금 액 |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xx xx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xx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 을 받는 금융xx이 발행한 자기앞xx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x x(제4호가목 중 xx xxx합 제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xxx 한다.
② “갑”은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을”이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이 xx “갑”은 실제 발 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xx “을”에게 그 초과분에 xx xxx 상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갑”에 귀속하는 xx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 납부분에 xx 미지급액과 xx 처리할 수 없다.
③ “갑”은 계약의 xx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납품) ①“을”은 계약서에 xx 납품xx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xxx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xx하기까지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xx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x x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xx, 규격번호 및 “갑”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xxx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9조(검사)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x x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나 그 밖의 xx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참여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xxx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x x2항의 검사에서 “을”의 계약이행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을”에게 필요한 xx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xx조치를 완료x x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이 xx에는 “을”로부터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xx한다.
④제3항의 xx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x x13조에 따른 지체
xx을 부과한다.
⑤“을”x x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협력xxx 한다. “을”이 참여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 항의 xx을 xx한다.
⑥“을”x x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xx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xxx 한다.
⑦“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xxx 한다.
제10조(보증) ①“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이 계약xx과 xx함을 보증xxx 한다.
②“갑”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다른 점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xxx xx할 수 있다.
③“을”x x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
품xxx 한다. 이 xx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xx는 “을”의 부 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⑤“을”이 “갑”이 xx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x x, 정 xx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해당 물품대를 “갑”에게 반납xxx 한다.
제10조의1(xxxx) ①“을”은 계약 체결 후 xxxxx수 기간(제품검수가 완료 된 날부터 1년간 또는 “을”이 제안서에 제안한 기간)xx “갑”의 xxx수 요
청시 3일내 xxx여 납품 완료한 제품에 xx 또는 결함발생 즉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xxx수 실시xxx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시 ①항의 xxxxx수 기간에 대하여 xxxx이행xx을
xxxxx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x x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xxx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갑”x x1항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xxx 하 며, 동 대가지급xx에도 불구하고 자x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xxx 한다. 다만,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xx에
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 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x x1항의 xx를 받은 후 그 청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지급xx에 xx xx) ①“갑”은 대가지급xx를 받은 xx에 제11 조에 따른 대가지급xx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지급xx의 다 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이하 “대가지급xxxx”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xx발생 시점에 금융xx xxxxxx(한국xx 통계월 xx의 금융xx xxxxxx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x x 급xxx 한다.
②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
우에 제9조제2항단서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xx기간x x1항의 대가지급지 xx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지체xx) ①“을”은 계약서에서 xx 납품xx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 니한 때에는 매 지체xx마다 계약서에서 xx 지체xx율을 계약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②“갑”x x1항의 xx에 기납부분에 xx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xx(x x하지 아니하고 xx·xx하고 있는 xx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xx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xx 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xx xx부분으로서 xx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1항의 지체xx에서 제외한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갑”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었거나 중단되었을 xx
3.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④“갑”x x1항에 따른 지체xx를 다음 x x에 따라 xxxxx 한다.
1. 납품xx까지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 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x x 체xx에서 제외한다. 다만, 납품xx 이후에 제9조제3항에 따른 xx조치를 한 때에는 xx조치를 한 날부터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 간이 제9조제2항의 xx에 xx 기간을 초과한 xx에는 같은 조에 xx 기 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납품xx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xx한 때에는 납품xx 다음 날 부터 검사(xx조치를 한 때에는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 체xx에 산입한다.
3. 납품xx의 xx이 공휴일(“갑”의 휴무일인 xx를 포함한다)인 xx 지체 xx는 공휴일의 xx 다음날부터 xx한다.
⑤“갑”x x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xx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xx에 xx xx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xx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x x13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 에 발생한 xx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의 연xxx을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xx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xxx을 해 야 한다.
②“갑”x x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xx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③“갑”x x1항의 연xxx를 xx하였을 xx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x x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xx이 계약서에 xx 계약보증금액에 xx xx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⑤제4항의 xx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xx이 계약서에 xx 계약보
증금액에 xx 때에 xxx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에도 불 구하고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xx “을”은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갑”에게 xxxxx 한다.
제15조(“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xx 또는 xx)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 는 xx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xx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로서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 니한 부분에 xx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xx 납품xx(또는 연장된 납품xx)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xx정지, 부도, 회생절차 착수 등 포함)로 인하여 납품x x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xx하다고 xx될 xx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xx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액에 xx xx
4. 계약의 xx중 뇌물xx 또는 정상적인 계약xx를 방해하는 불법·xx행 위가 있는 xx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될 xx
②“갑”x x1항에 따라 계약을 xx 또는 xx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xxx 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xx 물품x x납부분으로서 xx한 xx
에는 해당 부분에 xx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xxx 한다.
③“을”은 계약상 xx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xx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 게 통지xxx 한다.
제16조(사x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 ①“갑”x x15조제1항 각 호의 xx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xx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갑”x x1항에 따라 계약을 xx 또는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해
당하는 금액을 xx 또는 xx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을”에게 지급xxx 한 다. 이 xx 제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xxx 한다.
1. 기납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xx의 xx을 위하여 계약의 xx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xxxx
제17조(xxxx의 xx 및 비밀엄수xx) ①“갑”은 계약서xx xx에 따라 “을”이 xx하는 각종 보고서, xx,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xx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문서로써 그 xx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갑”의 xx을 위하여 복사, xx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xx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xx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xx지역 법원을 관 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xx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③“을”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xx을 중지하여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