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약 유xxx
( 국 x x 약 법 일 반 )
x x 생
목차
I
정부계약의 개요
II
구매입찰계약제도
III
계약체결, xx 및 종결
I. 정부계약의 개요
1. 정부계약의 의의
I. 정부계약의 개요
계약(契約, contract) xx ?…
◆ 넓은 xx의 계약은 단독행위(xx, 권리의 포기) 및 합동행위(사원총회의 결의) 와 xx되는 개념으로서 xx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xx 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xx적으로 나타남
◆ 계약은 xx에 따라 물권계약(질xxx행위, 지상xxx행위), xx계약, xx계약
(혼인, 입양)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xx계약을 좁은 xx의 계약이라고 함
◆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xx의 계약을 말하며, 부당xx, 불법행위와 더불어 xx의 발생xxx 됨
◆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xx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xx의 자유, xx결정의 자유, xx의 자유 등을 그 xx으로 함
◆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xxx의 이념xx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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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계약의 의의
I. 정부계약의 개요
私 法 上 x x 한 법 률 효 과 의 발 생 을 목 적 으 로 하 는
당 사 자 의 합 의 에 의 x x 립 하 는 法 律 行 爲
국가가 私人의 지위 ( 사xx 주체 ) 에서 xx xx하는 2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xx하는 법률행위
매매 , 임차 , 도급 등 국가계약법령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xxx약 ( 典型契約; 有名契約)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給付)를 할 것을 약속함 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xx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雙務 契約)
<적용 원칙>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원칙인 …
I. 정부계약의 개요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 原則)
계약에 의한 법률xx의 xx은 법 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 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
xxx실의 원칙
(xxxx의 原則)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xx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xx 있게 행동 할 것을 xx하는 법 원칙.
信義則 이라고도 함
사xxx의 원칙
(事情變更의 原則)
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xx이 계약 체결 후 현저히 xx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
권리xx xx의 원칙
(權利濫用 禁止의 原則)
信義則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권리x x 용되면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
1. 정부계약의 의의
I. 정부계약의 개요
< 계약의 원칙 >
❖ 계약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하며, 당사자는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 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계약담당xxx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계약상대자의 xx을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 따라서 정부계약에 xx 다툼은 ( )이 된다. 다만, xx당업자 xxxxx은 xx처분으로 xx 이의 다툼은 ( )xx으로 하고 있다
1. 정부계약의 의의
I. 정부계약의 개요
<용어 xx>
ㅇ xx가격 (推定價格)
- 물품·공사·용역 등의 xxx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xx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xx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xx된 가격으로서
- 부가가치세와 관급xx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 임
ㅇ 관급xx (官給資材)
- 발xxx이 xx, 레미콘, 아스콘 등 xxx재를 별도로 계약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xx
ㅇ 고시금액 (告示金額)
-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기획재정부xx (xx안전부장관 ) 이 고시한 금액
- 고시금액 xxx 물품xxx역계약은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함
1. 정부계약의 의의
I. 정부계약의 개요
<용어 xx>
ㅇ 도급 (都給) :
어떤 일의 xx·xx을 xx xx 놓고 도맡아 하게 되는 일.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xx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xx를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민법 664조)
ㅇ xxx약 (典型契約) :
민법 제3편(xx) 제2장(계약)에 xx되어 있는 계약을 xxx약(典型契約) 내지 xxx약(有名契約)이라 하며, 이들 계약에는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과 같이 계 약에 명칭이 붙여진 데서 講學上 14종류의 계약을 xxx약이라 부름
- xx의 이전에 관한 계약으로서 증여, 매매, xx (3종)
- 물건의 xx에 관한 계약으로서 xx대차, xx대차, 임대차 (3종)
- 노력의 xx에 관한 계약으로서 xx, 도급 (2종)
- 그 외의 계약으로서 xxx고, 위임, 임치, 조합, 종xxx금, 화해계약 (6종)
1. 정부계약의 의의
I. 정부계약의 개요
<용어 xx>
ㅇ xx처분 (行政處分) :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발하는 공권력의 행사 (xx주체의 권력적 작용) 또는 그 거부(공권력 불행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x작용
-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xx 계약xx 사법xx 행위는 미포함
ㅇ xx심판 (行政審判)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xx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xxx에 xx
-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xx 소속으로 15인 이내의 xx심판위원회를 설치
ㅇ 행xxx (行政訴訟)
- 행정청의 위법한 xx처분을 법원에서 xx으로 다투는 xx절차를 말함
- xx쟁송이라는 점에서 xx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xx의 xx절차로 xx된다는 점에서 xx심판과 구별 됨
2.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I. 정부계약의 개요
기본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34조) - 시행령, xx규칙 | 기획재정부 |
조달사업에관한 법률(12조) - 시행령, xx규칙 | 조 달 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42조) - 시행령, xx규칙 | xx안전부 | |
특별법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xx에관한 법률 (37조) - 시행령, xx규칙 | 중소기업청 | |
xxx⋅준xxx관 계약사무규칙 (20조) *공xxx xx에 관한 법률 제39조 따라 필요사항 xx ※ 기타 xx법령 농어촌정비법, 특허법, 자원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 xxx도법, | 기획재정부 xx세법 등 |
2-1. 국가계약법의 특성
I. 정부계약의 개요
⚫ 정부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W T O 정부조달협정 xx의 반영
⚫ 국가의 내부xx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절차법규적 성격
⚫ 국가계약법의 xxx정 xx
◦ 동법시행령 및 동법xx규칙,특정조달 특례xx ,특례규칙
◦ 물품구매xx xxxx 및 고시, 통첩(기획재정부 xx)
2-2. 국가계약법과 타법률과의 xx
I. 정부계약의 개요
민 법
• 우리나라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민법으로서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정부는 순수한 xx주체의 하나로 xx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xxx으로 하는 민법을 적용
• 그러나 정부구매행위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고 국민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민법과 다른 xx을 두고 있기도 하다
정부조달협정
• 정부조달협정도 국회의 xx을 거친 국제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국 x x 약 법
조달사업법
• 조달청을 통해 구매행위를 할 xx 수요xx과 조달청과의 xx를 xx하고 있는 특별법적인 성격
지방계약법, xxx⋅ 준xxx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계약법이 지자체 및 공xxx의
계약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통용
2-3. 정부조달협정의 주요xx
I. 정부계약의 개요
◆ 정부조달협xxx호개방을약속하는WTO 설립협정에부속하는무역협정의xx
◆ 1994년 4월 5일 모로코(마라케시)에서 가입국들이 xx함으로써 1996.1.1일부터 발효되었고,우리나라는1년간 xxx간을두어1997.1.1부터 발효되었음.
◆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xxx관에 내국xxx 및 국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가(2011. 9월말 xx 42개국) >
❖ 아시아 ( 7개국) : xx, xx, xx, xxxx, xxxx, xx
❖ x x ( 3개국) : xx, xxx, xxx(x)
x x x (00xx) : EU, xxxxx, xxxxxx, xxxx, xxx
0-0. 정부조달협정의 주요xx
I. 정부계약의 개요
□ 한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범위
(단위 : SDR)
구 분 (xxxx수: 67) | 물 품 | 서 비 스 | x x | |
xx정부 (35) | 13만 이상 (2.5억원) | 500만 이상 (95억원) | ||
지방정부 (15) | 20만 이상 (3.8억원) | 1,500만 이상 (284억원) | ||
xxx (17) * 주) SDR : IMF의 특별 1SDR = 1,890.16원 (20 | 45만 이상 (8.5억원) xx권 (Special 11~2012 기간, 2 | Draw 년마 | ing Rights), 다 기획재정부 및 행 | 1,500만 이상 (284억원) xxxxxx xx) |
0-0. 정부조달협정의 주요xx
I. 정부계약의 개요
⚫ 내국xxx 및 무차별원칙 적용
• xx의 원칙에 따라 국제입찰에 부 치는 xx 협정가입국 상호간, 협정가입 국과 국내 입찰자와의 차별 xx
▶ 무차별 원칙이 적용
(국가계약법 제5조 제2항)
⚫ 국제입찰 제외 xx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용역 조달 xx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xx에 따른 xx제품을 xx·구매 xx
•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xx 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 축산물 구매 xx 등
(국가계약법 제4조)
❖ 정부조달협정은 양xxx에 따라 x x x x 이 x x 물 품 구 매 시 ,
외 국 업 체 가 참 여 토 록 하는 것 으 로 서
❖ 국 x x 간 x x 의 외 국 조 달 시 장 의 참 x x 회 확 대 와 반면
( ) 되는 것을 xx한다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xx구매계약업무 흐름도 >
조달요청서 접수
▪ 조달협정적용여부 확인, 규격검토·사전공개
계약방법결정 및 공고
▪ 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xx계약
x x 가 격 결정
▪ 가격조사 및 xx금액 공개
입찰 및 개찰
▪ 입찰조건, 보증금 확인, 수의시담 실시
낙 찰 자 xx
▪ 최저가, 적격심사, 2단계, 협상계약 등
계 약 이 행 ( 납품 )
대금지급 및 계약종결
▪ 낙찰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증금납부
계 약 체 결
▪ 검사 및 검수, 계약불이행시 xx
▪ 선금·지체xx 공제, 납입고지 및 수납
1. 계약의 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 xx경쟁계약
⚫ xx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 지방계약법 제9조
1-1.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계약xx물품의 규격, 시방서, 계약조건 등 계약xx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xx 불특정 xx인의 입찰희망자를 xx 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x x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국가계약법 제7조, 지방계약법 제9조)
장 점 단 점
•모든 입찰희망자에게 공평
•xxx매가 가능
•집행절차가 공개적이고 xx
•부실업자 참여로 인한 품질저하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
•공고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xx절차가
복잡
•입찰참가xx이 많아 입찰집행에 어려움
1-1.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입찰참가자격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xx에 적합
xx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xx에는 xxxx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xx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1-1.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입찰공고
지xxx처리장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www.g2b.go. kr, xx장터) 공고 (필요한 xx 일간xx 등에 xx)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 입찰공고 xx
• 입찰서 xx마감일의 전일로부터 xx하여 ( ) 에 공고
•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 및 재공고 입찰의 xx에는 입찰x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 ) 단축 공고
• 협상계약의 xx에는 제안서 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 )에 공고
다만, ①긴급을 요하는 xx ②xx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xx ③재공고 입찰인
xx는 (10xx ) 에 공고
1-2. 계약의 방법 - 제한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일반 xx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xx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xx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1조)
1-2. 계약의 방법 - 제한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
• 특수한 설비나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은 필요한 설비, xx보xxx 또는 실적 | |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xx에는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 | |
• 특수한 설비나 xx이 xx되는 용역계약의 xx에는 보xxx 또는 xx실적 | |
• xx가격이 기획xx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xx․구매, 용역, 기타 계약으로 지역 제한이 필요한 xx(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xx에 관한 법령의 xx에 의해 중기청장이 xx하는 제품
•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xx하는 xx 경쟁참가자의 xxxx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xx⋅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xx진흥법 제2조 제4호의 xx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xxx관리법 제2조 제3호의 xx에 의한 건xxx용역은 제외) 의 xx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xx에 의한 중소기업자 등
1-2. 계약의 방법 - 제한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실적에 의한 제한
xx 보xxx에 의한 제한
제xxx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 xx를 위한 제한
고시금액 미만인 xx의 제한
xxxx에 의한 제한
1-2. 계약의 방법 - 제한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제한 가능한 xx>
◆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xx는 물품, 용역, 공사 등 에서 11가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위 사항을 xx적으로 제한함은 불가
◆ 그러나 예외도 있으니 …
❖ xx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 하는 xx 에는 특수xx, 공법의 xxx행을 위한 xxxx, 공사실적이 있는 자와 xx 제한 가능
❖ 중기청장이 고시한 물품을 xx·구매하는 x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xx에는, 나머지 10가지와 xx제한 가능 (국가계약법 xx규칙 제25조 제5항)
1-3. 방법 - xx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xx하는 특정 xx의 경쟁참가자를
지xx 후 입찰xx에 의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xx
* 일반경쟁계약의 예외적인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1-3. 계약의 방법 - xx경쟁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
•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xx |
• xx가격이 1억원이하 (부가가치세 제외)인 xx 계약 |
• xx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xxx이하의 물품 임대․임차 |
• xx가격이 5xxx 이하인 xx |
• 규격표시인증 또는 품질xx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xx한 물품 구매 |
• xx계약에 의할 수 있는 xx
• xx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
• 중소기업청장이 xx하는 제품 (중소기업간 경쟁xx 품목)
1-4. 계약의 방법 - xx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4. 계약의 방법 - xx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
• xx․지변, 작전xx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
• 국가xx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xx |
• 다른 국가xx,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xx |
•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
• xx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xx에는 연액 또는 총액xx)이 5xxx 이하인 물품의 xx․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xx |
• 다른 법률의 xx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xx 등을 매입 또는 xxxxx 하는 xx
• 특정연고자, 지역xx,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II. 구
1-4. 계약의 방법 - xx계약
xx계약 체결시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xx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매입찰계약제도
1. 제26조(xx계약에 의할 수 있는 xx) 제1x x2호
○ 특 x x 의 xx이 필요 하거나 해 당 물 품 의 생산자가 1인뿐인 xx 등 경쟁이 xx될 수 없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
바. 해당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xx하는 xx
사. 기 조달된 물품의 부품 xx․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해당물품을xx․공급x x 외의 자 로 부터 xx․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xx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 x x 안 등 록 또는 디자인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 로서 적절한 대용품xx 대체품이 없는 xx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xx로서 다른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해
서는 사업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차. 특정인의 xx․품질xx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설계, xx계약, 특정인과의 xx xx 등을 위한 용역계약
2. 제26조(xx계약에 의할 수 있는 xx) 제1x x5호 마목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xx로서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xx 또는 xx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xx 계약을 체결 하는 xx
1-4. 계약의 방법 - xx계약
II. 구매입찰계약제도
3. 제27조(재공고 입찰과 xx계약)
○ 경 쟁 입 찰 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xx로서 재공고입찰(제20조 제2항)을 실시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제12조)가 1인 밖에 없음이 xx하다고 xx되는 xx
4.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의 xx계약)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xx계약의 xx
※ 계약체결 후 xx의 xx 내에 계약이행에 착수 않거나, 계약이행에 착수x x 계약상 xx를
불이행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한 xx에 xx
5. 제30조 제1항 2호
○ xx가격이 2xxx 이하인 xx
6. 제30조 제1항 3호
○ xx가격이 2xxx xxx x x 계 약 의 xx x x x x 처 리 장 치 ( x x 장 터 ) 를 xxx여 견적서를 x x 받 았 으 나 견적 서 제출자가 1인뿐인 xx로서, 다시 견적서를 x x 받 더 라 도 견 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xxx xx되는 xx
2. 계약체결 xx에 따른 분류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확정계약 - 개산계약
⚫ 총액계약 - 단가계약
⚫ 단년도계약 - xxx속계약
⚫ 단독계약 - 종합계약
2-1. 계약체결 xx에 따른 분류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계약체결전에 xx가격을 xx 결정하고 이를 xx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xx의 계약
• xx
①개발시제품의 xx계약
②시험․조사․xx용역계약
③공xxx과 법령의 xx에
의한 xx 또는 xx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2-2. 계약체결 xx에 따른 분류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xxx x하여 계약체결하는 통상의 계약
• 다만 계약목적물의 구성품이 구분 되고 입찰대상자가 서로 상이한 xx 분류별 총액계약으로 집행
• xx 기간 계속하여 xx, xx, 가공, 매매, 공급, xx 등의 계약 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 xx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 여 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2-3. 계약체결 xx에 따른 분류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xx되는 예산을 xx으로 계약하는 통상 적인 계약xx
• 당해 xx년도에 이행이 완료되
는 것을 원칙
• 임차, xx, xx 등 그 성질x x 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 거나 이행에 xx을 요하는 계약 에 적용
• 계약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나 총 사업xx의 예산이 아닌 발주년도 예산만 확보된 xx로서 동 계약 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x x xx 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음
일반(단년도) 계약
xxx속계약
2-4. 계약체결 xx에 따른 분류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
• xxx약 : 공사․xx 기타의 계약 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체결하는 계약.
• 공동 계약은 제xxx 및 자본의 x x 및 계약불이행에 xx 위험부담 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슴
• xx장소에서 다른 xx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xxx이 xx되 는 공사등에 대하여 xxxx과 공동 으로 체결하는 계약
• 작업상 혼잡을 피하고 규xx 경 제 효과가 있슴
단독계약/ xxx약
종합계약
3. xx가격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xx가격xx >
⚫ 계약담당xxx(담당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가격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하여 xx 가격
⚫
⚫ 당해 규격서 등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하고 밀봉하여 xx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xx가격이 누설되지 아니xxx xxx 함
⚫ 전자입찰인 xx에는 지xxx처리장치를 xxx야 함
⚫ xx가격결정시에는 xx, 이행기간, 수급xx, 계약조건 기타 제반 xx을
참작해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 2~9조, 지방계약법 제7조~10조)
3-1. xx가격의 작성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xx가격에 의한 xx가격 결정>
◆ xx금액 작성
- xxxx가격 결정을 위한 xx금액을 작성 함
◆ xxxx가격 결정
- 국가xx은 xx금액의 ±2%, 지자체인 xx는 xx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xxxx가격을 작성 함
◆ xx금액 공개
- 입찰일 5xx까지 xx장터시스템에 공개 xxx 함. 긴급공고 또는 불가
피한 xx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공개가 가능 함
<xx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 다른 국가xx, 지방자치단체와 xx계약할 xx
⮚ xx가격이 5xxx 이하인 물품의 xx·구매, 용역을 xx계약 할 xx
⮚ 개산계약 및 협상계약을 체결할 xx
⮚ 일괄입찰 및 xxxx입찰의 xx
⮚ 특정xxx약으로서 xx실례가격이 없는 xx 등
3-2. xx가격 - 결xxx
II. 구매입찰계약제도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xx
② xx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xx실례가 없는 xx
③ 적정한 xx가격이 없거나 xxx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xx
4. 입찰 제도
II. 구매입찰계약제도
입찰
• 입찰xx 경쟁계약 있어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입찰공
고의 xx 따라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xx하게 xxx 하며, 국내입찰 xx에 한해 서면입찰을 배제한 전자입찰 허용(2002.09.30 xx)
• 국가계약법상 입찰은 원칙적으로 공고를 xxx 하고, 입찰공고에는 입
찰과 계약에 관하여 xx의 사항을 열거
입찰시간 및 장소확인
입찰 절차
계약조건 확인 및 xx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입찰서 xx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의 자격 확인
4. 입찰 제도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입찰공고 xx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명,규격,xx,납기,인도조건 등)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③ 협상에 의한 계약의 xx 제xxx서에 xx xx을 실시하는 xx에는 그 장소⋅ 일시 및 참가xx에 관한 사항
④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⑤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xx서류에 관한 사항
⑥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⑦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이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는 xx 낙찰자 결정에 필요 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예정일 포함)
⑧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⑨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⑩ 입찰xx에 관한 사항
⑪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xx
⑫ xxx보를 입수할 수 있는 xx의 주소
⑬ 우편입찰 등을 xxx는 xx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 할 주소
⑭ 지xxx처리장치를 xxx여 입찰서를
xxxxx 하는 xx 그 xx
⑮ xxx약을 xxx는 xx에는 공동 계약의 이행xx
⑯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입찰 제도
II. 구매입찰계약제도
경쟁입찰의 xx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
• 경쟁입찰은 ( )의 유효한 입찰로 xx
• ( )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을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xx입찰서를 xx한 자가 있어 xx입찰이 1인인 xx에 는 경쟁 불성립
4. 입찰 제도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입찰보증금 납부 >
◆ 입찰참가 xx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납부xxx 함
◆ 다만, (xx장터를 통하여 입찰 참가할 xx 입찰보증금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xxx xx에 따라 xx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xx인감계 등이 포함
<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토록 xxx 하는 xx >
① xxxxx리규약 제12조에 의한 ( xx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xx자인 xx )
②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xx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xx )
③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xxx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 계xx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xx )
4. 입찰 제도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토록 xxx 하는 xx >
④ 각 xx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xxx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xx 당업자 xx를 받아 xx장터에 xx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xx기간 종료일 이 입찰xxx로부터 xx 2년 이내인 xx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
xx당업자 xx 기간 입찰보증금율
▪ 총xx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총xx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총xx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총xx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5. 낙찰자 결정밥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최저가격 낙찰제도
⚫ xx공급자제도
⚫ 적격심사낙찰제도
⚫ 2 단계 경쟁입찰제도
⚫ 희망xx입찰제도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5-1. 낙찰자 결정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 찰에 있어서 xx
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x x”를 낙찰자로 xxx는 xx
최저가격
낙찰제
xx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구매 , 희망
xx경쟁입찰,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등에 적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최저가 낙찰제 적용 예외>
❖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한 xx
- 물품을 xx하여 납품하거나, 계약이행기일이 장기간(60일
이상) 소요되는 계약,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구매 xx
❖ 5xxx 이하 소액 xx계약 등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xx
5-2. 낙찰자 결정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xx공급자 계약제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2
• 납품실적, xxxx 등
이 일정한 xx에 적합
*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에 적합한 계약
○ 각 공xxx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 의 수요물자를 수요xx 이 선택할 수 있도록 xx 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 xx도로서
한 자를 xx으로 협상 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 을 체결해 놓으면
• 수요xx이 별도의 계 약절차 없이 xx장터 종합쇼핑몰에서
(xxxx://xxxxxxxx.x0x.xx.xx)
직접 수요물자를 xx 하여 구매하는 제도
xx으로서, xx xx
․캐나다․영국 등에서 널리 xx되고 있는
제도
5-3. 낙찰자 결정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 덤핑입찰 예방과 계약이행의 신뢰도 확보 및 업체의 xx합리화와 품질향상을 도모
◆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xxx 이상의 평점을 받은 xx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xx
◆ 낙찰자 결정은 종합평점 85점(xx간경쟁제품은 88점) 이상
적격심사 낙착제
⚫ 의무적 적용xx
⚫ 임의적 적용xx
• xx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① 물품을 xx하여 납품하는 xx
②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xx
• xx가격이 고시금액 xxx 물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
⚫ 적용 예외
※ xx간경쟁제품 및 일반용역은 금액 에 xx없이 적격심사 xx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① 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분리입찰하는 xx
②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xx
③ 희망xx 경쟁입찰하는 xx
④ 유사물품 xx경쟁계약
⑤ 협상에 의하여 계약하는 xx
⑥ 재공고 입찰(적격심사키로 공고)후 xx계약하는 xx
5-4. 낙찰자 결정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2단계 경쟁입찰
◆ 발주자가 사전에 적절한 규격서 작성이 어려운 xx,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규격 (xx)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입찰 xx
◆ 규격입찰을 실시한 x x 입찰에서 통과된 자를
xx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입찰 xx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xx받아 적격자를 판정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xx받아
낙찰자를 결정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분리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xx한규격 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 된자가 1인인 xx 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입찰에 참가한 자는 규격․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xx하고, 1차 규격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xxx 후,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
낙찰자를 결정
(국가계약법xx규칙 제48조 제2항) (지방계약법xx규칙 제46조 제2항)
5-5. 낙찰자 결정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희망xx 경쟁입찰
⚫ 다량의 수요물품을 xx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구매하는 방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7조
적용대상
①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② 수인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등
5-6. 낙찰자 결정방법
II. 구매입찰계약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
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함
<적용 대상>
①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쟁입찰의 무효사유
II. 구매입찰계약제도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④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⑥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⑦ 다음의 입찰참가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⑧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⑨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⑩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 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6. 경쟁입찰의 무효사유
II. 구매입찰계약제도
⑪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⑫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⑭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엔 품질등의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⑮ 입찰유의서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리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 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⑯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III.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1. 계약체결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
• 계약서 작성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외국인은 특별사유시 서명 갈음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 부과
• 3천만원 이하(지방계약법은 5천만원 이하) 는 계약서 생략 가능
• 계약보증금은 10% 이상, 용역은 15% 이상 납부
계약체결 수락 통지
계약보증금 수납
계약서 작성
계약의 성립
인지세 납부
2. 계약관리 - 선금지급제도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계약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계약상대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선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사용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① 계약금액(단가계약인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 용역계약의 경우
②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잔여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것
적용범위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 계약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선금을 우선 사용의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름 목적 사용 금지
2. 계약관리 –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계약체결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체결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비목의 가격이 급격 하게 상승/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조정방법
①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②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65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75조
조정요건
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조정기준일)된 때
②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100이상 증감될 때
※ 다만, 원자재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조정 가능 하며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규정도 마련(08.12월)
3. 대가지급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가 지급
• 조달청에서는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대가 지급
•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의 금액을 공제후 지급
• 대가지급 지연 시에는 이에 대한 한국은행 발표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 기성대가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가능
4. 지체상금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지체상금 징수제도
지체상금
면제요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
징수
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
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자
지체 상금율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운송보관 및 양곡 가공 : 1000분의 5, 공사 : 1000분의 1
지체일수 산정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익일부터 지체된 기간만큼 산정
4. 지체상금 – 지체일수 산정
지체일수 : 0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1) 검사장소가 수요기관인 경우
①
검사요청
납품기한
검사합격 (검수완료)
②
검사요청
납품기한
검사불합격
시정조치
검사합격 (검수완료)
③ 납품기한 검사요청
지체일수
검사합격
(검수완료)
지체일수
4. 지체상금 – 지체일수 산정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①
(2) 검사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경우
검수완료
검수요청
검사합격
납품기한
검사요청
납품기한
검사요청
검사불합격
시정조치
검사합격
검수요청
②
지체일수 : 0
지체일수
③ 납품기한
검사요청
검사합격
검수요청
지체일수
4. 지체상금 등 관련 질의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Q 1)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하여 지체상금 발생 중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지체상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 이 때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도
손해가 없거나 손해가 더 적음을 주장할 수 없음(손해가 없거나 더 적어도 무조건 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함).
◆ 채권자도 예정액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해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 오직
예정액만 청구해야 함. 다만, 법원이 예정액이 과다하다 인정하면 감액이 가능
◆ 지체상금은 계약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 이고, 계약보증금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 이행을 지체하다가 결국 계약해제가 된 경우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하고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4. 지체상금 등 관련 질의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Q 2) 계약자가 계약내용의 90%를 이행하였으나 나머지를 이행하지 못 하여 계약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귀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하지 못한 비율만 국고귀속하여야 하는지?
⇒ 계약의 일부불이행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귀속하여야 함 (기재부 유권해석)
Q 3) 계약이행 중에 계약자가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짐. 계약 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허위서류제출시 낙찰자결정전이면 낙 찰자대상 제외, 계약체결 이후엔 계약해지 가능)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이 가능한지?
⇒ 적격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당해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계약보증금 몰취는 불가능함 (기재부 유권해석)
4. 지체상금 면제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폭풍, 홍수․전쟁․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정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법 률행위.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귀책사유 있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계약의
계속적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해지 소멸시키는 조치
해제 해지대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1조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④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⑥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부당업자 제재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정부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제재대상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③계약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④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⑥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⑦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부당업자 제재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⑧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⑨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⑩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⑪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⑫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⑭ 전자정부법에 따른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6. 부당업자 제재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제제 받는자 범위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조합과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도 제재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대표자는 제외
-법인 양도 등의 동질성이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이 승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통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시스템, 나라장터) 에 게재
①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③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제재 관련 사항 나라장터에서 실시간 활용 가능
• 장기계속공사 이행 중 제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이행 가능(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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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인 경우 (영 제30조 제7항, 규칙 제33조 제3항)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도
생략 가능
1백
만원
◆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인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영 제30조 제4항, 규칙 제33조)
※ 전기·가스·수도등의공급계약,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 해당조항
1천
없음 만원
◆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 계약 월별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해야 (영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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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지 정 정 보 처 리 장 치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 계약인 경우 (영 제 30조 제2항)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수의
계약의 경우 (영 제30조 제1항 2호)
2천
만원
◆ 지 정 정 보 처 리 장 치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인 수의
계약인 경우 (영 제 30조 제2항)
◆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수의 계약인 경우 (영 제30조 제1항 2호)
◆ 계약서 작성의 생략 (영 제49조 3천 제1호) 및 검사조서의 작성의 생략 만원 가능 (영 제56조 1호)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의 경우
◆ 검사조서의 작성의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계약
의 경우 (영 제65조)
* 계약서 작성생략은 5천만원 이하
< 참고 : 금액을 통해 비교해 보는 … >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안내 공고 및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아 도 되는 경우 (규칙 제33조 제1항)
① 전문적인 학술용역인 경우, 농·수 산물 및 음식물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규칙 제33조 제1항 1~2호)
②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호환성, 곤란, 예산낭비 우려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2호)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중 지정정보처리
2천 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만원 부터 직접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자체수의계약운용 요령 제4절)
5천
만원
① 음식물(재료구입 포함), 농·수·
축산물 구매 등 품질을 우선 고려 해야 하는 경우
②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
③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호환성, 곤란, 예산낭비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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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③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2천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 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에 2천만원 이상이라도 지정정보처리 5천 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 및 견적서를 만원
제출하지 않아 도 됨
- 그러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 조 제1항 제3호)
④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 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⑤ 중기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 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xxx.xxxx.xx.xx)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⑥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 정보초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 려운 경우
< 참고 : 금액을 통해 비교해 보는 … >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2천 만원
④ 재안내공고를 실시결과 2인이상 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 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제4호)
◆ 수의계약 내역 공개 예외
- 지정정보처 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5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만원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
요령 제6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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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예정가격의 미작성 (영 제7조의 2
제2항) 및 수의계약 가능
(영 제26조 제1항 5호의 가)
-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계약금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 제50조 제6항 3호)
◆ 예정가격의 미작성 (영 제8조 제2항
5천
만원
1호) 및 수의계약 가능
(영 제25조 제1항 5호)
-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계약보증금의 면제 가능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 제53조 제1항 2호)
◆계약서 작성의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의 경우 (영 제5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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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지명경쟁이 가능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영 제23조 제1항 3호)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 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 할 경우
(영 제23조 제1항 4호)
- 공사나 제조의 도급 ,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으로, 추정가격이 5천 만원 이하인 경우
(영 제23조 제1항 5호)
◆ 지명경쟁이 가능
5천
만원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을 매입할 경우 (영 제22조 3호)
- 예정임차료의 연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영 제22조 4호)
-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 추정가격이 5천 만원 이하인 경우
(영 제2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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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지명경쟁이 가능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을 제조할 경우
(영 제23조 제1항 2호)
1억
원
◆ 지명경쟁이 가능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영 제22조 2호)
◆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 의무(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로 갈음)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5천
만원) 이상인 경우
(영 제16조 제1항 및 2항)
2억
5천 ◆ 입찰관련 서류의 교부 의무 만원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3억8천
만원) 이상인 경우
3억 (영 제16조 제1항 및 2항)
8천
만원
< 참고 : 금액을 통해 비교해보는 … >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제한경쟁입찰 제한 가능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2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영 제21조 제1항 6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제한경쟁 가능
- 고시금액(2억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 술용역은 미 해당)
(영 제21조 제1항 10호)
2억 ◆ 제한경쟁입찰 제한 가능
5천 -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만원 정하는 금액(3억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영 제20조 제1항 6호)
3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8천 기업자로 제한경쟁 가능
만원 - 규정 없음
< 참고 : 금액을 통해 비교해보는 … >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 최저가격 낙찰제 적용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 제42조 제2항)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
- 고시금액(2 억 5 천만원 )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영 제47조 제1항 3호)
◆ 고시금액(2억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자간 경쟁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총액계약으로 조달청장에게 구매위탁
- 단가계약체결물품은 납품요구 요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 최저가격 낙찰제 적용
2억
5천 만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 제42조 제1항 2호)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억5천만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영 제48조 제1항 4호)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금액을 통해 비교해보는 … >
Ⅲ. 계약체결, 관리 및 종결
국가계약법령
금액
지방계약법령
◆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가능
-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
의 제조 (또는 공사의) 경우
(영 제57조 3호)
3억
원
◆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가능
-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
의 제조 (또는 공사의) 경우
(영 제66조 3호)
< 참 고 >
<조달청 구매사업국 과별 업무분장>
부 서 명 기 능
구매총괄과 (070-4056-
7217,7224)
◦ 물품․용역구매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총괄
- 내자구매 제도개선, 중소기업 지원, 녹색구매 활성화,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 등
자재장비과 (7249, 7250)
◦ 선박류, 전동차, 건설․화공․섬유․전기․금속기자재 및 일반․통신․특수장비 등의 총액계약 및 관리
정보기술 용역과 (7399, 7440)
◦ 정보기술(IT)․학술연구․폐기물처리․운송용역 등 일반
용역의 총액계약 및 관리
우수제품과 (7233, 7241)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운영 및 계약관리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제도의 운영 및 계약관리
부 서 명
쇼핑몰 기획과
(070-4056-
7219, 7272)
기 능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구매난이도가 높은 물품, 조합 관련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쇼핑몰 단가계약팀 (7271, 7514)
◦ 자재, 장비, 정보기술 분야 물품 및 일반용역에 대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
쇼핑몰 구매팀 (7473, 7258)
◦ 공구 및 범용기계, 건자재(建資材), 제조부품 분야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
※ 본청 및 지방청 사무분장
구 분 | 업 무 범 위 |
본 청 | ◦ 철근, 차량류, 사무용기기 등 단가계약 ◦ 고가 첨단장비(선박, 전동차 등) ◦ 원가계산이 필요한 품목(섬유류 등) |
지방청 | ◦ 본청 구매분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의 모든 소요 물자 구매․공급(레미콘, 아스콘, 소액물자 등) |
※ 법령 질의·협의 및 회신 담당부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업체질의, 인터넷 질의
⚫ 070-4056 - 7071, 7096, 7106, 7445, 7571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영생 070-4056-7511
010-2929-0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