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 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계약) xxx
xx울진축산농협 가축분 바이오차 xx사업(실증) 생산xx 제작 및 설치
2022. 11.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입찰 xxx xxx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xxx를 열람하여 그 xx을 숙지xxx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1부 |
□ 붙임 |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1부 |
□ 붙임 | 3.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xx | 1부 |
□ 붙임 | 4. xx계약제 xxxxx | 1부 |
※ 현xxx서는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규격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합니다.
[붙임-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xx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xx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xxx 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유의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xx 제xx(xxx.xxxxxxxx.xxx > xxxx > 공 개xx xx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xx)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xx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xx하여 입찰참가 xx을 xxx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xxx)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xx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xx하는 서류
② 제1xx2호의 xx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xxx고 인감 (인감증명서xx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xx xx인감)으로 날인하여 xxxxx 한 다.
③ xxx약이 허용된 xx xxx급체를 xxx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xxxxx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은 공고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xx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xx마감일 이후 입찰서 xx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xxx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xx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x x일은 입찰xxx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xxx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xx에는 입찰참가xx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xx 또는 대표자의 xx(법인의 xx에는 법인등기부를 xx으로 한다) 이 있는 xx에는 xxx고를 x x 변경된 xx 또는 대표자 xx로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제4조(xx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xx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사xxx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x xx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다.
제5조(사xxx) 입찰공고에서 사xxx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xx한 xx에는 사xxx 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xx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xx하는 보증서 등 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xxx 한다.
② 낙찰자가 xx의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 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xx에 의하 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 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xx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xx 시 대리인을 지정한 xx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xx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xx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xx하거나 입찰대리인을 xxx는 xx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xx 당해 법인의 임직 원에 한하며, xx증명서와 다음 x x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xxx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xxx보험법」에 따른 xx보험, 「xx 보험법」, 「xxx험 및 산업xxxx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험·산업xxxx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xx 가입 xx자료 (xx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xx,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xx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xxx의 xx 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고시된 공xxx(이하 “공xxx”이라고 한다) 등으로 부터 xx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xx에 의한 대리인으 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xx의 xx에 의하여 작성xxx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xx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xx에는 단가를 xxx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xx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xx을 xxx xx에는 xx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xx 시 신고한 인감으로 xxx 한다.
③ 입찰서의 xx사항 중 말소 또는 xxx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xx하는 인감으
로 날인xxx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xxx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xx로 xxx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xx로 xxxxx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xx할 수 있다. 이 xx 한글 또는 xx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xx로 xx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xx)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xxxxx 한다.
② 입찰자는 xx한 입찰서를 xx․xx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xx한 중요부분에 xx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xx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xx)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xx한다.
제11조(입찰의 xx) 발주사무소가 xx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xx로 xx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xx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xx일시까지 xx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xx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xx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xx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xx한 입찰
5. xx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xx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xx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xxx 후 xx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xx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xx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xx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xx한 중요부분에 xx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5항의 xx에 위반하여 xx의 입찰서를 xx하지 않거나 입찰서 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xx한 입찰
11. 제5조의 xx에 의하여 사xxx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xx한 xx로서 사xxx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xx)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xx을 xx하였거나 발주사무 소가 견품의 xx이 필요하다고 xx하여 그 xx을 요구할 xx에는 견품을 xx하여 야 한다. 이 xx 입찰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xx(또는 xx)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xxxxx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x x 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xx 발주사 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xx 발주사무소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xx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xx)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xx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xx마감일시를 xx할 수 있다.
1. 설xxx사항의 xx이 중대하여 xx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xx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xx의 xx에는 그 xx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xx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에는 입찰참가xx 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xx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xx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x x 의 xx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발주사무소는 기획재정부계약xx 「적 격심사xx」을 xx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xx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xx」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xx 최저가 입찰자의 xx가격에 xx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xx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xx․xxx율을 평가하여 야 하며, 평가결과 xx비율은 해당 업종xx비율 이하이고 xxx율은 해당 업종 xx비율 xxx xx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x x 획재정부계약xx 「적격심사xx」을 xx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xx가격에 xx 입찰금액이 100 분의 80 미만인 xx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xx가격을 xx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 찰자로 xxxxx 한다.
③ 희망xx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xx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xx가격 이하의 최저 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xx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x xxx의 낙찰자의 xx이 다른 낙찰자의 xx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
는 그 초과하는 xx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xx 낙찰이 될 수 있는 xx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xx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xxx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xx」 에 의하는 xx 낙찰이 될 수 있는 xx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xxx xx 사업x x능력평가 xx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xx능력평가 xx가 xx할 xx xx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의 xx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xx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xx없는 자로 하여금 그 xx을 xx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xx 낙찰자가 될 xx가격의 입찰자가 2인 xxx 때에는 입찰xx이 많 은 자를 xxx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xx이 동일한 xx에는 xx으로 낙찰자를 결 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xxx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xx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xx서 x를 계약담당자에게 xxxxx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xx)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xx․날인(외국인 에 대하여 xx을 xxx xx에는 xx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xx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x x 또는 조 사xxx역계약 또는 xxx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xx xxx산금액을 적정하게 xx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xx하여 xx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x x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xx하게 행사x x 또는 허위서류 를 xxx x
5. 고의로 xx의 입찰을 x x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xx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xx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x x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xx을 방해x x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xx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
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의 xx에 위반하여 공xxx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xx이 있는 자
11. xx계약제 xx계약의 xx xx계약 서약xx을 위반x x
② 입찰일 xx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xxx 등으로부터 xx당업자로 xx받 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xx)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xx에서 얻은 xx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 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부패행위, 불xxx위 신고) 본 입찰과 xx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xx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xxx.xxxxxxxx.xxx),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xx을 제시xxx 한다.
[붙임-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 xx 물품의 구매("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xx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x 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xx이사, 조합장 등) 또는 전 무이사(xx이사, 조합장 등)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 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xx되며 xxxx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 항에 xx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xx 제 xx (xxx.xxxxxxxx.xxx > xxxx > 공개xx xx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xxㆍxxㆍxxㆍxxㆍxx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5조(권리xx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물품구매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물품구매대xxx권)x x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xx을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xx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xx된 제작사를 xxx거나 물품의 주요부분x x3자에게 xxx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xx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 약보증금 이상의 정액xx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xx 「계약사무처리 준칙」 제52조 제3항 x x에 xx된 보증서를 xx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xxx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xx로서 xx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xxx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 금으로 납부xxx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xx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xxxxx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xxx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xx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xx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 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xxx거나 xx 또는 연장한 xx 계약상대자는 x x, xx 또는 연장된 기간을 xx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xxxxx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xx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라 지체xx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 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 자의 계약상대자에 xx xxx상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xx xx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xx 계약된 물품의 xx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xxxx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xx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xx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xx하는 xx에는 물품의 xx를 위하여 xx하는 재료 및 기타 제xxx에 대하 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xx에 협력xxx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xx 납품xx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xx 설치가 완료되어 xx가능한 xx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xx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xx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xx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xx,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xxx 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xx부속품으로서 xxㆍxx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xxㆍxx를 xx하는데 필요한 조립 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xx된 포장조건에 따라 야 하며 내용물의 xx에 xxxxx 한다.
② xx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xx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xx 참조번호 및 xx 등을 xxx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xxx 외에서 xx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 시 「원산지제도 xx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외무역xxxx」에서 xx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xxx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xx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xx 와 계약담당자가 xx 표시를 xxx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xx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 에 의하여 표시xxx 한다.
③ 물품에 표시xxx 할 표지는 그 물품의 xx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 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xxxxx 한다.
제14조(포xxx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xxx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xxxxx 한다.
② 포xxx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xx,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x x 명xxx 한다.
③ 포장에는 포xxx서 1통을 첨부xxx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xx에 xxxxx 한다.
제15조(xx 및 취급주의서) xx 및 취급xx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xx, xx, xx 등의 xx과 주의사항을 xxx 주의서를 xxxxx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xxx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xx 및 공산품안xxx법」 제7조에 따라 품질xx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xx한 물품에 대하 여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xx피해 및 xx발생의 xxx 될 수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xx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 약담당자가 xx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xx된 검사조항과 다음 x x에 따라 계약서 기타 xx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 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xxx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xxx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xx, 포장, xxx태, 포xxx서, 품질식별xx 등에 관하여 행한 다.
2. 물품을 xx로 xx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xxx이 중요한 xx에는 제xxx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xx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 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xxxxx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xx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 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xxx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xx과 검사를 하기 위한 xx, xx, 파손 또는 변질로 생 기는 xxx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xx에는 동 절차를 이행xxx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xxx 한다. 이 xx 계약담당자가 지 xx xx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xx을 xx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xx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xx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⑤ 제4항의 xx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xx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xx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xxx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xx하는 특별한 xx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 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xx을 xx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xx)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xx으로 되
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xx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이 계약xx과 xx함을 보증xxx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 품대금을 반환xxx xx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 품xxx 한다. 이 xx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xx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xx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 를 한 후 소xxx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xxx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x x 제16조의 xx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때에는 xx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xx를 받은 때에는 그 xx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xxx 한다. 이 xx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xx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xx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xxx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xx를 받은 후 그 청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xx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x x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xxx보험료 등 사후xx) ① 계약담당자는 xx 법령 등에 의거 국xxx 보험료, 노인xxxx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xxx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xx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xx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xx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xxx보험료 등의 사후xx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xx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1. 국xxx보험료 등은 사후xx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xx가격 작성 시 xx된 국xxx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xx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xxx보험료 등x x2호에 따 른 금액을 xx 없이 반영xxx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xx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xx 보험료 납부여부를 xx 확인한 후 제2xx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 xxx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xx하는데 xx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 xx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xxxxx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xx에 xx xx)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xx를 받은 xx에 제19 조의 xx에 의한 대가지급xx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지급xx의 다 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이하 "대가지급xxxx"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xx발생 시점의 금융xx xxxxxx(한국xx 통계월xx의 금융기 관 xxxxxx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로 지급xxx 한다.
②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xx에 제19조제3항의 xx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xx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xx)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xx에 xx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xxx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xx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xx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xx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 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 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 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 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 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 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 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
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 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 (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 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 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 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 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3]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계 | 100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나.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 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30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배점한도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2 |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1)계약목적물 과 동등 이 |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 A. 100% 이상 | 30 | ||
상 물품 | B. 70% 이상 ~ 100% 미만 | 26 | |||
30 | C. 40% 이상 ~ 70% 미만 | 22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 |||||
D. 10% 이상 ~ 40% 미만 | 18 | ||||
E. 10% 미만 | 12 | ||||
2)계약목적물 과 유사물 |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 A. 100% 이상 | 10 | ||
품 | B. 80% 이상 ~ 100% 미만 | 8 | |||
10 | C. 60% 이상 ~ 80% 미만 | 6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 |||||
D. 40% 이상 ~ 60% 미만 | 4 | ||||
E. 40% 미만 | 2 |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 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 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 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 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 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 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 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 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 가한다.
5)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 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 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 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 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8)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세부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등 급 | 평 점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2)녹색․일반인 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1.0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3)중소(제조) 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0.5 | |||
- 4회 이상 선정 | 0.4 | |||
- 3회 선정 | 0.3 | |||
- 2회 선정 | 0.2 | |||
- 1회 선정 | ||||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0.5 |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0.3 | |||
소상공인 8% 이상 | ||||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 0.1 | |||
소상공인 4% 이상 | ||||
A. 여성기업 | 0.5 | |||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 |||
5)기타 | 여성기업등 | 1.0 |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1.0 |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0.8 | ||||
0.6 | |||||
0.4 | |||||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 ||||
0.3 | |||||
0.5 | |||||
0.3 | |||||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 ||||
0.5 | |||||
J.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1.0 | ||||
0.5 | |||||
0.3 | |||||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0 | ||||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 1.0 | ||||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 기업으로 인증한 자 | 1.0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세부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 급 | 평점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 -1.0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0.5 -0.3 | |
D. 지체일수 10일 미만 | -0.1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
세부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1)불공정하 도급 | 하도급법위 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자 | -1.0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 금 체불 위 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3)산업재해 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 당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 ‘12.9 | ‘12.10 | ‘12.11 | ‘12.12 | ‘12.1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 최근 | 6개월간 | 평균고용인원> | |||
‘13.8 | ‘13.9 | ‘13.10 | ‘13.11 | ‘13.12 | ‘14.1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청년고용 | 2 | 2 | 2 | 4 | 4 | 5 |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 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 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 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붙임-4]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에서 발주하는 ‘영덕울진축산농협 바이오차 시범사업(실증) 생산시설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11.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