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53
xx번호
xxxx : 2021. 2. 8.
x x 자 : x x 구 청 장
1. xxxx
한반도의 xx 증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xx 및 xxx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xxx고자 함.
2. 주요xx
가. 목적(x x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협의회를 xx함으로써 xx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xx(x x3조)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xxx며,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xx
※ 2021. 2. xx xx xx : 50개 지자체(의회 의결절차 xxx인 지자체 포함) 다. 조직(x x4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
2) 회장은 협의회에서 xx, xx 1년, xx 가능 라. 회의(x x5조)
1) 총회는 xxx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xxx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xx 안건을 xxxxx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의 안건을 xx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x x6조)
1) xx, xx, xx의료, 체육, xx, xx,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xx,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xx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xx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xx, 사무처리 효력(x x8조~x x9조)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xx을 xx하면 회장은 xx안전부장관에게 xx을 xxxxx 함
2) 협의회의 xx 지자체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x x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xx·xx 할 수 있음
2) 위원은 xx 지자체 xx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xx
3) 위원장은 xx으로 xx, xx 1년, xx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x x11조~제12조)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xx을 받아 위촉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xx xxx관에 xx 가능 자. xx부담(x x13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xx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xx세칙으로 정함
차. xxxx 및 결산(x x15조)
1) xxxx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협의회의 xx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xxx의에서 xx 집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xx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나. 예산조치 : 비예산(2021년 경기도 30xxx 임시부담, 지자체 간 분담금 합의 시 다음xx부터 예산 편성)
다. 합의xx : 경기도(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xx xx)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신·구 조문 xx표 : 해당없음
3) xx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 첨부
4) xx심사 : 해당없음
5) 부패xx평가 : 해당없음
6) xxx향평가 : 해당없음
붙임 1.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2.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xx법령 1부
붙 임 1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xx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협의회를 xx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xx를 증진하고 xxx제를 발전시켜 xx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① 이 xx협의회의 명칭은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조(xx) ①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xxx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가 되지 않은 xx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서 제외된다.
제4조(조직) ① 총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두고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xx의 부 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xx하고, 그 xx는 1년으로 하며 xx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xx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그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부회장(2명 xxx xx)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xx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xx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단 체장이 해당 위원을 xx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총회 xx xx을 위하여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장 으로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xxx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xxx의는 상ㆍ하반 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의 xx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xxx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xx할 안건을 xx하 xx 통보xxx 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xx하여 회의 개최일 10xx까지 위 원에게 배포xxx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각 xx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xx, xx, xx의료, 체육, xx, xx,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xx,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xx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xx하여 회장 및 위원이 xx하는 사항
제7조(xx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공무 xxx xx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xx을 듣거나 자료 및 xx의 xx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의 xx) ①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이 xx을 xx하면 회장은 xx안전부장관에게 xx을 xxxxx 한다.
② 위원이 xx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xx을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이 xx안전부장관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효력) ① 협의회를 xxx xx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xx안전부장관이 xxx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xx을 xx한다.
③ 협의회가 xx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xxx x 사무의 처리는 xx 지방자치 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xx 지방자치단체별로 xxx는 교류협력 사업의 공통 관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xx‧xx할 수 있다.
1. xx, 농림, xxㆍxx, 체육, xx, xxㆍ복지, xx유치 분과
2. 그 외 분야는 총회에서 결정
② 각 실무협의회 위원은 xx 지방자치단체 xx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xx에는 xx 참석자를 xx하여 그 직무를 xx한다.
③ 위원장은 xx으로 xx하고, xx는 1년으로 하며, xx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담당 부서장(과장급)과 그 업무담당 직원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 실무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xxx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xx과 xx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xxx의 장, 지방의회 xx, xx 공공단체의 장 및 xx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xx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xx세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시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xx xxx관에 xx하여 xx할 수 있으며, xx xx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xx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xx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의 xx부담에 관한 사항은 xx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xx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xx 전문가 등에게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xx보고 및 결산) ①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xx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xxx의에서 xx 집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6조(xx세칙) 이 규약에 xx 것 외에 협의회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 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xx한다.
[ 별표 ]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xx 지방자치단체
구 분 | 지방자치단체명 | 비고 |
xx (00) | xxx, xxx, xxx, xxx, xxx, xxx, 화성시, 안산시, xxx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xxx,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xxx,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xx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 50개 |
xx (0) | xx, xxx, xxx, xxx, xxx | |
xx (0) | xxx, xx, xx, xxx | |
xx (1) | xxx | |
xx (0) | xxx, xxx, xxx, xxx | |
xx (4) | 당진시,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
※ 협의회 xx결과 xx부처 보고완료(통일부, 2020. 5.) 후 15개 자치단체 가입xx
→ 13개 자치단체 의회 의결절차 xxx / 향후 참여결과에 따라 xxx황 변동 가능
붙 임 2
남북xx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xx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xx발생 요인
〇 없음
※ 2021년도 운영비(30xxx)는 경기도에서 임시부담하며, xx총회에서 분담금 합의 시 다음xx부터 분담금 xx 실시
2. 미첨부 근거 xx
가. 서울특별시 xxx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가. xx되는 xx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xx로써 총 3억원 미만인 xx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 이름 | 지역경제과 xx | 지원팀 | xxx | ||
x | x | 처 | 2627 | - | 1309 |
붙 임 3
□ 지방자치법
x x 법 령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xxx이면 xx안전부장관과 xx xxxx xx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① 법 제152조에 따른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xx수요의 충족, 공xxx의 xxx치, 행xxx의 xx, xx·xx업무의 xx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에 xxx다.
② 제1항에 따른 xx협의회 중 수도권 xx협의회와 대xxx xx협 의회는 수도권과 대xxx xx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시·도로 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