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
무역xx에 xx되는 매매계약서의 xx과 xx은 xx상품의 성질xx xx의 xx 또는 이를 작성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xx이 xx됨.
청약(offer )
xx(acceptance)
매도인(Seller)
매수인(Buyer)
xx(acknowledgement) xx(order )
매매계약xx
일반xx조건협정서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기본 xx사항)
클레임조항 xx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
분쟁해결조건
포장종류 xx(하인)
포장조건
보험금액xx xx범위xx 부보주체
보험조건
지급xx 지급방법 지급장소 지급통화
지급조건
선적xx 선적방법 선적xx
선적조건
가격산출근거 가격xx요소
가격조건
xx결정방법 xx결xxx xxxx방법
xx조건
품질결정방법 품질결xxx 품질xx방법
품질조건
불가항력조항, 권리침해조항, xx합의조항, 검사조항, 가격xxx항, hardship조항
기타 조건
매매계약서(Sales Note; Purchase Note ) 작성
2
품질조건
1) 품질조건의 의의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
xxxx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xx하는 조건으로서, 매매 목적물의 품질, 품위, 등급, 통명, 상표명, 규격, xx, 사양 등을 명시하여 매xxx 공급xxx 하는 물품을 정하는 xxx.
품질결정방법
품질조건
품질결xxx
품질xx방법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3
2 품질조건
2) 품질결정방법
견본매매 (sales by sample)
매매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품질xx을 결정하는 방법
대부분의
일반공산품
CoCa Cola, Rolex, Xxxxxx 등의 xxx표
널리 알려진 생산자의 xx 또는 통명만 가지고 품질xx을 결정
품 질 결 x x 법
xx매매(sales by trade xxxx)
/통명매매(sales by brand)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
xxx, xxx, xxx록, 청사진 등에 의하여 품질xx을 결정
명세서(xxx)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규격매매(sales by type) / 등급매매(sales by grade)
국제적 또는 수출국에서 xx된 규격, 등급 으로 품질xx을 결정
악기, 신제품
등의 시장개척
매수인이 xx물품의 품질xx을 직접
확인 후 계약체결하는 xx의 방법
KS, JIS 등의
표시품
점검매매
(sales by inspection)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5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2
6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3
7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4
8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5
9
2
품질조건
품 질 결 x x 법
공인검사xx, xxx준에 의해 xxx 보통품질을 품질xx으로 결정
당해 생산되는 xx 수확물 중 평균적,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품질xx 결정
상관습에 비추어 판매 가능한 xx일 것을 조건으로 품질xx을 결정
xxxx 농수산물의 xx 해당xx의 표준품을 xx으로 품질xx 결정
보통표준품질조건 (USQ; Usual Standard Quality)
xx중등품질조건 (FAQ; Fair Averag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표준품매매 (sales by standard)
면화, 원면, xx, 오징어
곡물, 면화, 차, xxxx
xx, 목재, xx물, 냉동수산물
농수산물, 목재 등
2) 품질결정방법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6
11
6
2 품질조건
2) 품질결정방법
매수인견본 (Buyer’s Sample)
xxx에게 송부 xxx에게 송부
반대견본 (Counter Sample)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송부하는 견본
매도인 (Seller)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xxx xx하여 송부하는 견본
제3견본 (Triplicate Sample)
제2견본
(duplicate Sample)
원견본 (Original Sample)
매xxx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매수인 (Buyer)
매xxx본 (seller’s Sample)
xxx에게 송부
매도인 자신이 xx
매xxx 실제로 선적되는 물품 중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견본
물품제조업자
송부 (Manufacturer)
선발(선적)견본 (Advance[Shipping] Sample)
송부
2 품질조건
3) 품질결xxx
선적시점의 품질을 가지고 인도 물품과 xx물품의 품질의 일치 여부 결정
(FAQ, 인코텀즈의 선적지조건)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TQ
(Tale quale)
품 질 결 정 x x
매xxx xx물품의 품질을 선적 할 때까지만 책임을 부담 런던곡물시장을 xx으로 곡물류 xx에 xx
매xxx xx물품의 품질을 양륙 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 호밀(rye)xx에 주로 xx
RT
(Rye terms)
양륙시점의 품질을 가지고 인도 물품과 xx물품의 품질의 일치 여부 결정
(GMQ,인코텀즈의 도착지조건)
양륙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일반 곡물
물품
선적시점의 품질을 가지고 인도 물품과 xx물품의 품질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되, 선적 후 발생 하는 손해의 일부를 매xxx 부담
조건부선적품질조건 (conditional shipped quality terms)
매xxx xx물품의 품질을 선적 할 때까지만 책임을 부담xxx, 선적 후의 xx 또는 응고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도 책임부담
SD
(Sea damaged)
품질조건-품질결xxx
14
2 | 품질조건 |
4) 품질xx방법
품질의 일치 xx을 입증할 책임은, 선적품질조건에서는 매도인에게, 양륙품질 조건 에서는 매수인에게 있음.
품질xx 방법
입증책임: 매수인
선적지 검사xx에 의해 발행된 검사 또는 품질증명서 xx
입증책임: 매도인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양륙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도착지 검사xx에 의해 발행된 검사 또는 품질증명서 xx)
• 당사자는 xx된 물품의 품질이 불량할 xx, 매수인의 괜한 트집을 xxx기 위하여는 매수인으로 하여 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xx으로부터 그러한 품질불량을 xx 받을 수 있도록 xx해 두는 것이 xx 직함.
• xx된 물품의 품질이 검사xx에 의하여 불량으로 xx되어 매수인이 정당하게 물품의 xx를 거절한 xx에는, 그 불량품을 반송해 오는 것보다는 불량품의 가격을 xxx거나 위탁품으로서 처분하는 방법 을 xxxxx 함.
품질조건-품질입증방법
16
3 xx조건
1) xx조건의 의의
xx조건
(Terms of quantity)
xxxx물품의 xx과 관련된 사항을 xx하는 조건으로서, 매매
목적물의 xx, xx의 확xxx와 그 방법을 xx xxx.
xx결정단위
xx결정방법
xx표현방법
xx조건
xx결xxx
xxxx방법
3 | xx조건 |
2) xx결정방법
xx측정방법
xx(weight)
용적(measurement)
법적xx조건 (legal weight terms)
총 xx 조건
(gross weight terms)
순중량 조건
(net weight terms)
xxx량조건
(net net weight terms)
개수(number)
xx의
길이(length)
결정단위
xx결정 방법
면적(square)
포장(package)
xx의
표현방법
과부족용인xx이 없는 xx
개산xx조건
과부족용인xx이
과부족용인조항
(more or less clause)
있는 xx
계약가격
xxxx가격
선적일 가격
최소 ∙ 최대 xx가능xx
도착일 가격
3 | xx조건 |
3) xx의 결정단위
xx을 결정하는 xx의 결정단위는 xx, 용적, 개수, 길이, 면적, 포장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xx단위는 물품의 성질과 각국의 xxxx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체결 시에 xx하게 합의xxx 함.
• Long ton (English ton; Gross ton; L/T) = 2,240lbs = 1,016kgs: 영국식
• 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S/T)= 2,000lbs = 907.2kgs: 미국식
• 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 M/T) = 2,204lbs = 1,000kgs: xx식
xx (weight)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킬로그램(kg), 파운드(Pound; Lb), 톤(Ton) 등을 그 단위로 xx하고 있음.
주로 액체나 목재 등의 측xxx으로 xx되는 단위로서, 목재에는 입방미터 (cubic meter; m3; CBM), 입방xx(Cubic Feet; cft), Super feet(sf)를 xx 하고, xx 등의 액체화물에는 배럴(Barrel), 갤런(Gallon), 쿼터(Quart;qt), 리터(Liter; lit), 파인트(Pint)를, 곡물에는 부셸(Bushel) 등의 용적단위가 xx 되고 있음.
배럴(Barrel), 갤런(Gallon), 파인트(Pint), 부셸(Bushel) 등은 국가에 따라 그 단위가 다르게 xx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용적(부피) (measurement)
3 | xx조건 |
개수
(Number)
주로 잡화, 기계류 등의 측xxx으로 xx되는 단위로서, 일반상품에는
1개(piece; pcs), 1대(set), xx과 양말 등에는 타스(dozen=12개),
핀 또는 조화 등의 값싼 제품에는 Gross(12타스 = 12 x 12개 = 144개), smallGross(10타스 = 12개 x 10개 = 120개), Great gross(12 gross = 12개 x 12개 x 12개 = 1,728개) 등의 개수단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길이
(length)
주로 섬유류, 전선, 강관 등의 측xxx으로 xx되는 단위로서,
미터(meter), 야드(yard; yd), 인치(inch), xx(feet; ft) 등이 사용되고 있음.
면적
(square)
주로 xx, 합판, 타일 등의 측xxx으로 xx되는 단위로서, 평방xx
(Square foot; sft)가 사용되고 있음.
포장 (package)
주로 면화, 소맥분, 시멘트, 비료, 유류, 통조림 등의 측xxx으로 xx되는 단위로서, xx(case), 곤포(Bale), 포대(Bag), 마대(Sack), 깡통 (Can), 나무통(Keg), 통(Cask), 드럼통(Drum), 다발(bundle), xx(Coil) 등이 사용되고 있음.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xx조건
21
3 | xx조건 |
물품
포장
개장의 xx
내장의 xx
외장의 xx
순순중량(xx)조건)
xxx량조건
(net net weight terms)
음료의 xx xx음료의 xx만 측정
물품의 xx
법적xx조건 (legal weight terms)
비누, 화장품 등 소매시 포장 된 채로 판매되는 물품
순중량조건 (net weight terms)
소맥분, 면화 등의
특수물품
총중량조건 (gross weight terms)
3 xx조건
4) xx의 표현방법
xx의 표현방법은 xx물품의 성질에 따라 xx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방법으로서, 과부족용인조항이 없는 xx와 과부족용인조항이 있는 xx로 구분되며, 과부족용인조항이 있는 xx는 일정한 과부족한도를 정하여 xx을 xxx는 과부족용인 조항과 xx을 대략적으로 xxx는 개산xx조건이 있다.
이 외에도, 최소xx가능xx과 xxx수가능xx의 표현방법도 있음.
xx표현 방법 | 명시방법 | xx화물 | xx | 비고 | |
과부족용인 xx이 없는 xx | 계약xx을 정확하게 명시 | 포장화물 개체화물 | 정확히 계약xx대로 인도 | 계약xx대로 인도 하지 않는 xx 계약 위반 | |
산화물 | 신용xxx (UCP 600 30조 b항) | 5%의 과부족을 허용 (단, 과부족xx xx이 없고, 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기타 xx | 과부족의 xxx위 불명확 |
3 | xx조건 | |
4) xx의 표현방법
xx표현 방법 | 명시방법 | xx화물 | xx | 비고 | |
과부족 용인조항 (M/L clause) | 계약서에 과부족(+ / -) 범위를 명시 (예: x% more or less) | 포장화물 개체화물 산화물 | 모든 xx | 명시된 xx의 X%의 과부족 (+ / -)을 xx | |
개산 xx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s) | 계약xx 앞에 “약”이라고 명시 (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 Around, etc.) | 포장화물 개체화물 산화물 | 신용xxx (UCP 600 30조 a항) | 10%의 과부족을 허용 | 금액 또는 단가 앞에 “약” 이라고 명시하는 xx에도 금액 또는 단가의 10%의 과부족 을 허용 |
기타 xx | 과부족의 허용 범위 불명확 |
최소
xx가능xx
계약체결시에 xx되는 xx 가능한 최소한의 xx으로서, 계약xx이 최소 생산단위를
충족시킬 수 없는 xx의 xx의 xx에 이를 명시하여 xx함
최대
xx가능xx
계약체결시에 xx되는 xx 가능한 xxx의 xx으로서, 계약xx이 공장의 생산응력을
초과하는 xx인 xx에 이를 명시하여 xx함
xx조건
3
5) xx결xxx
xx의 결xxx는 물품이 장거리 xx됨으로써 선적시의 xx과 양륙시의 xx이 다를 수 있으므로 xx물품이 xx된 xx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어느 시점의 xxxx를 xx으로 판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xx시점임.
따라서, 당사자는 물품의 xx을 검사하는 xx시점을 xx하게 xx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그 xx시점을 선적시로 할 것인지 양륙시로 할 것인지를 xx할 필요가 있음.
xx결정
xx
선적시점에서 검량한 xx에 의하여 인도물품과 xx
물품의 xx의 일치 여부 결정(인코텀즈의 선적지조건)
선적xx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양륙xx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양륙시점에서 검량한 xx에 의하여 인도물품과 xx 물품의 xx의 일치 여부 결정(인코텀즈의 도착지조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xx조건
26
3 xx조건
6) xx xx방법
xx의 xx방법은 인도물품의 xx이 xx한 xx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xx하는 방법을 말함 즉, xx의 일치 xx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인도물품이 선적시 또는 도착시에 xx한 xx과 일치한다는 것을 xx하기 위하여 검사xx으로부터 검사나 xx을 받아야 함.
xxxx
방법
입증책임: 매수인
선적지 검사xx에 의해 발행된 xx용적증명서 xx
입증책임: 매도인
선적xx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양륙xx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도착지 검사xx에 의해 발행된
xx용적증명서 xx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xx조건
2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xx조건
29
xx입증방법
30
xx입증방법
31
4 | 가격조건 |
1) 가격조건의 개요
가격조건은 xxxx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xx하는 조건으로서, xx가격의 xx근거, 가격의 xx요소 등을 고려하여 가격조건을 xxxxx 합니다.
가격의 xx근거
물품의 인도장소 xx부담의 분기점
매xxx 그 물품을 어느 장소에서 xxx에게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수출지에서 인도할 것인지, 수입지에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
매xxx 어느 장소까지 xx을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수출항까지의 xxxx, 수입항까지의 xxxx의 여부)
xxxx조건
(trade terms)
계약당사자의 xx 및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xx
CIF 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 xx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년 국제법협회(ILA) xx
1970년 개정
개xxx외국무역xx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1919년 전미무역회의 xx
1941년 개정
Incoterms 2010 (xxxx조건의 xx에 관한 국제규칙)
1936년 ICC xx
xx 2010년 개정
4 가격조건
2) 가격조건의 xx요소
xx국내에서 소요되는 xx
제조원가, 포장비, 희망xx, 각종검사 및 증명료와 인xxx용, xx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창고비 또는 보관료, xx통관xx 및 xxxx, 선적xx 및 적부xx, xxxx, 보험료
가격의 xx 요소
수입국내에서 소요되는 xx
양륙xx, xx세와 부두세(사용료), 수입통관xx 및 수입xx, 수입국내에서의 창고료와 보관료 및 각종 행xxx, 수입국내에 서의 내륙운송비
기 타
수출입에 수반되는 xx, 환xx, 수수료, 통xxx 등 각종 xxxx 또는 잡비
5 | 선적조건 |
1) 선적조건의 개요
무역xx에서 매xxx 자신의 물품인xxx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인도조건에 xx xx이 필요하며, 인도는 선적과 동일한 xx로 xx 가능함.
선적xx
선적방법
선적xx 및
선적일의 xx
선적조건
선적 (Shipment)
xx적재
xx, 항공기, 화차 등에의 적재
(loading on board)
발송
(dispatch)
xx을 위한 xx (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일 (date of post receipt)
접수일 (date of pick-up)
항공기, 우편 등에 의한 발송
트럭, 철도 등에 의한 xx을 위한 xx 우편에 의한 수령일
특송업자 / 속달업자 등의 특송에 의한 집화xx
xx (taking in charge)
복합운xxx 일정한 xx수단에 적재할 xx으로 물품을 수취하여 xx하고 있는 xx(복합xx에만 xx)
5 | 선적조건 |
2) 선적과 인도와의 xx
특xxx 타인에게 행하는 자발적인 xx의 이전
인도 (delivery)
선적 (shipment)
오늘날의 물품xx은 항xxxxx 복합xx, 기타의 xx도 많이 xx되기 때문에 선적이라는 표현은 xxxx뿐만 아니라 xxx송, 항공xxx, 복합xx, 우편, 특송업자에 의한 xx에 까지 광범위 하게 사용됨
대부분의 물품은 xx으로 xx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적은 xx 계약물품을 특xxx에 인도한다는 xx만을 가지고 있었음
5 | 선적조건 |
xx선적조건
특정기간선적조건
특정선적조건
특xxx적조건
xxx선적조건
선
적 x x
조건부선적조건
선적일 및 선적기간 xx용어
즉시선적조건
선적xx를 특정월에서 특정월까지 연속해서 xx하는 방법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2016
선적xx를 특정월의 일xxx로 xx하는 방법
선적xx를 특정월로 xx하는 방법
선적xx를 특정일로 xx하는 방법
선적xx를 xxx적일로 xx하는 방법
선적xx를 특정일, 특정월, 또는 몇 일 이내의 기간 등으로 표시하지 않고, “immediate shipment” 등과 같이 즉시 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선적xxx xx하는 방법 UCP 600에서 신용xxxxx은 무시xxx 함
상반(first half), (second half), xx(beginning), xx(middle), xx(end), 경에(on or about), 부터(from), 까지(to, till, until), 이후(after)
3) 선적xx의 결정방법
단월선적조건
선적xx를 특정월로 xx하는 방법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May, 2016
5 | 선적조건 |
4) 선적일 및 기간에 xx 표현
상반 (first half) | 1 | 2 | 3 | 상반(first half): 1일부터 15일까지 (예: at the first half of May)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 15일간 | 15 | UCP 제3조 | |
하반 | 하반(second half): 16일부터 xx까지 (예: at the second half of May)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총 15 또는 16일간(2월의 xx: 13 또는 14일간) | 31 | UCP | ||||
(second half) | 16 | 30 | 제3조 | ||||
xx (beginning) | 1 | 2 | xx(beginning): 1일부터 10일까지 (예: at the beginning of May) 3 4 5 6 7 8 9 총 10일간 | 10 | UCP 제3조 |
5 | 선적조건 |
4) 선적일 및 기간에 xx 표현
xx (middle) | xx(middle): 11일부터 20일까지 (예: at the middle of Ma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 10일간 | UCP 제3조 |
xx (end) | xx(end): 21일부터 xx까지 (예: at the end of May) 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총 10 또는 11일간(2월의 xx: 8 또는 9일간) ~경에(on or about): xxx xx의 전후 5일 (예: on or about May 1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x x xxx xx 5x x On or about의 기간(총 11일간) | UCP 제3조 |
~경에 (on or about) | UCP 제3조 |
5 | 선적조건 |
4) 선적일 및 기간에 xx 표현
~부터(from)
~까지(to, till,
until)
from, to, till, until : 명시된 xx를 포함
예: from the 5th to the 15th day
until till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간에 포함
기간에 포함
총 11일간
UCP
제3조
~이후(after)
기간에서 제외
13
12
11
10
9
8
7
6
5
After : 명시된 xx를 제외
(예: After the 5th day)
UCP
제3조
5 선적조건
5) 선적방법
선적방법은 계약물품이 2회 이상 나누어서 선적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량선적과 분할선적으로 구분되며, 계약물품이 목적지까지의 xx 중에 다른 xx수단에 재적재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항선적과 환적으로 구분된다.
전량선적 (single shipment)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나누지 않고 1회에 전량 선적하는 것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계약물품에 대하여 분할횟수, xx, 각 분할분의 선적 xx를 xx 후 그 xxx 방법에 따라 선적하는 것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물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 (매xxx 임의대로 나누어 선적함)
선 적 방 법
분할여부
직항선적
(direct shipment)
관습적인 항로로 xx되어 xx 중에 다른 xx에 xx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xx하는 직항선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
환적 (transhipment)
선적지(적재항)로부터 목적지(양륙항)까지의 운xxx 중에 한 xx수단으로부터 다른 xx수단으로의 xx 및 재적재
환적여부
5 선적조건
선적일
(date of shipment)
• 원칙: 서류의 발행일
• 예외: xx적재xxx, 발송일, xx일, xx적재xxx, 접수일, 수령일 등
6) 선적일의 xx
선적일의 xx은 매xxx 자신의 선적xx를 xx된 선적xx에 이행하였는지 또는 선적xx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xx하는 것임.
선적xx 및 선적일의 xx
선적xx (late shipment)
• 매xxx xx된 선적xx 내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
•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선적xx: 매도인 책임
xxxx서류 ▪ 선xxx ▪ xx화물운송장 ▪ xx계약선xxx | 서류상의 사전인쇄xx에 의해 xx적재 또는 선적 의 표시가 있는 xx | • xx적재일 • 선적일 | 발행일 |
기타 모든 xx | • 선적일 | xx적재 xxx | |
복합xx서류 | 서류상에 발송, xx 또는 xx적재일 및 선적일의 표시가 있는 xx | • 발송, xx, xx적재일 • 선적일 | 발행일 |
서류상에 발송, xx 또는 xx 적재일이 스탬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된 xx | • 선적일 | 그러한 xx |
5 | 선적조건 | |
6) 선적일의 xx
항xxx서류 | 서류상에 실제 발송일에 관한 특정표기가 있는 xx | 선적일 | 발송일 |
기타 모든 xx | 선적일 | 발송일 | |
항xxx서류 | 서류상에 실제발송일에 관한 특정표기가 있는 xx | 선적일 | 발송일 |
기타 모든 xx | 선적일 | 발행일 |
6
보험조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CIF조건 또는 CIP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xx에만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을 부보xxx 하며, 이 xx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대하여 xxxxx 한다.
보험 조건 | 부보 범위 | 다음x x·구협회적화xx(Institute Cargo Clauses) 중 xx를 xx하고, 전쟁 및 xx파업 위험, 기타 위험에 대하여 xxx보가 필요한 xx에는 xxx험료를 납부하고 특약xxx 함 |
부보 구간 | 협회적화xx 중의 xx조항(Transit Clause)에 따라 결정됨 | |
부보 금액 |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송장가액의 110%로 부보함 |
1982년 신협회적화xx | 1962년 구협회적화xx |
ICC(A) | ICC(A/R); 전위험담보(All Risk) |
ICC(B) | ICC(W/A); 분손담보(With Average) |
ICC(C) | ICC(FPA);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7 | 대금지급조건 |
1) 대금지급조건의 의의
대금지급조건 (Terms of Payment)
xxxx물품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xx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xx물품의 인도 전에 물품대금을 가능한 한 일찍 xx하고자 할 것이고, 매수인은 수입물품을 xx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xx이 있기 때문에 xx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xxx 한다.
대금지급xx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조건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통화
(표시통화, 결제통화)
7 | 대금지급조건 |
2) 대금지급xx에 따른 분류
대금결제 xx에 따른 분류
xxx지급(cash in advance; CIA) |
주xxx금지급(cash with order; CWO) |
사전송xxx(remittance basis) |
xxx용장(red clause credit) |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
서xxx지급(cash against document; CAD) |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 |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xxxx(open account; O/A) |
xx판매(sales on consignment) |
xx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일부선지급(X% advance money) |
분할지급(할부지급, 누진지급) installment, progressive, rate payment |
할부지급신용장(installment payment credit) |
대금지급xx
물품의 선적 또는 인xxx를 xx으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및 혼합지급으로 구분된다.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후지급
deferred payment
혼합지급
mixed payment
선지급
payment in advance; Advance payment
7 | 대금지급조건 |
3) 선지급
선지급 (Advance Payment)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xx 대금을 지급하는 xx으로서, 이 xx은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조건xxx, xxx에게는 불리한 지급조건이기 때문에 xx의 매매, 견본 매매, 매수인의 xx이 빈약한 xx, 특별 주문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
xxx지급(CIA;
Cash In Advance)
물품인도 전에 xxx급
주xxx금지급(CWO;
Cash With Order)
물품의 xx과 동시에 xxx급
사전송xxx
(Remittance Base)
물품인도 전에 전신xxx(T/T), 우편xxx(M/T), xxx표(D/D) 등에 의하여 송금
xxx용장
(Red Clause L/C)
xx업자의 신용xxx과 동시에 대금결제
선 지 급
7 대금지급조건
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L/C)
xx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xx어음이 지급인인 발행xx에
제시됨과 동시에 대금지급
4) 동시지급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물품의 인도 또는 물품을 화체한 xx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법
현품인도지급(COD;
Cash On Delivery)
물품인도와 동시에 xxx급
서xxx지급(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와 동시에 xxx급, 선적지급(Cash on Shipment)
이라고도 함.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xx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xx어음이 xx되어 xx이 이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면 서류를 인도
동 시 지 급
7 | 대금지급조건 |
5) 후지급
후지급 (Deferred Payment)
물품이 인도되거나 선적서류가 인도된 후 xx기간이 경과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지급이 늦어지는 xx도 있으며, 매수인에게는 xxxxx, 매도인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xx이 xx 높은 xx, 또는 본지점 간의 xx판매 등에 주로 xx된다.
xxxx(O/A;
Open Account)
빈번히 이루어지는 물품xx마다 대금결제하지 않고 이를 xx에 기입해 두었다가 xx기간에 서로 상쇄하고 남는 차액만을 xx 하여 결제
후 지 급
/ x x 급
xx판매
(Sales on Consignment)
물품을 xx으로 xx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 지급
xx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xx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xx어음이 xx되어 xx이 이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이를 xx함과 동시에 서류가 인도되고 어음 만기일에 대금지급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xx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xx어음이 지급인인 발행xx에 제시 되면 이를 xx함과 동시에 서류가 인도되고 어음만기일에 대금 지급
7
대금지급조건
5) 후지급
단기연지급
물품의 인도 또는 xx서류의 인도 후 1년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한부신용장과 D/A조건이 이에 해당
후 지 급
/ x x 급
중xxx지급
물품의 인도 또는 xx서류의 인도 후 1년 초과 10년 이내(때로는 20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xxx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산업설비, xx 등에 xx
7 | 대금지급조건 |
6) 혼합지급
혼합지급
(Mixed Payment)
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지급xx을 혼합한 것으로서, 지급xx가 혼합된
지급xx을 xx.
일부선지급
(X% Advance Payment)
xx과 동시에 대금의 20-30%를 지급하고 잔금은 선적후
지급하는 xx
혼 합 지 급
분할/할부/누진지급 (Installment/Progressive/ Rate Payment)
물품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선적시, 도착시, 또는 xx에 따라 xx기간에 걸쳐 나누어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xx
할부지급신용장 (Installment payment L/C)
지급xx이 서로 다른 xx의 환어음의 각각에 대하여 xx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이 행해지xx 하는 신용장
7
대금지급조건
7)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대금지급방법
(지급수단)
어떤 지급수단을 xx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른 구분방법으로서,
xxx나 물품, 환어음, xxx 등의 지급수단을 xx한다.
현금결제
CWO, COD, CAD,
수취xx환지급신용장(payment on receipt credit)
물품결제
물물xx(barter trade)
환어음결제
xx결제xx(D/P. D/A), 신용xxx
xxx결제
송xxx(T/T, M/T, D/D)
특수결제
팩토링(factoring), 포페이팅(forfaiting) 등
국제전자결제
xxx표, 전자자금이체, 무역카드, 전자신용장 등
대금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7 | 대금지급조건 |
8) 대금지급방법
xxx급 (Cash Payment)
수출입대금을 어음의 발행 없이 현금(cash)으로 지급하는 하는 방법
매수인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화폐가 아니라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것(예: 물물xx)
물품지급
대 x x 급 방 법
/ 수 단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xx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로서, 매수인의 xxxx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
xx결제xx (D/P, D/A)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매수인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을 근거로 화환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송금결제방식 (Remittance)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은행을 통하여 송금환이나 송금수표의 형태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
국제팩토링이나 포페이팅 등의 특수방식에 의한
기 타 결제방식, 전자수표, 전자자금이체, 무역카드, 전자신용장 등의 전자결제방식이 있음
8 | 포장 및 화인조건 |
1) 포장 및 화인조건의 개요
포장/화인조건 (Terms of packing
/Shipping marks)
물품의 변질이나 멸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물품을 포장하고 화인을 표시하여야 하는지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곡물류나 광물류 등의 산화물 (Bulk Cargo), 자동차나 선박 등의 비포장개체화물(Un-Packed Individual Items) 을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포장단위의 선정, 포장의 방법, 화인의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해야 함
포장단위의 선정
포장/화인조건
포장의 방법
화인의 표시방법
8 포장 및 화인조건
2) 포장의 의의와 포장의 기능
포장
(Packing)
물품의 운송, 보관, 거래, 사용, 판매 등에 있어 적절한 재료 및 용기 등을 이용
하여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따른 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보호한 상태
포장의
3대 기능
보호성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편리성
내용물의 운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급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
판매 촉진성
상품의 외형을 미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기능
8 | 포장 및 화인조건 |
3) 포장의 종류
상업(판매용)포장
(commercial packing)
상품의 외형을 미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포장(개장이 이에 해당됨)
용도
운송(공업)포장 (transportation/ industrial packing)
물품의 운송 또는 유통경로의 이동에 따라 외부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포장(내장을 포함한 외장이 이에 해당됨)
포 장 의
종 류
수출포장 (export packing)
해외시장과의 무역에 행해지는 운송포장 (무역포장이라고도 함)
단위포장(개장) (unit packing)
물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 개개에 대하여 행하는 포장
내부포장(내장) (inner packing)
단위
단위포장된 화물을 포장용기에 넣을 때 수분, 습기, 광열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스티로플 등의 재료를 끼워 넣는 포장
외부포장(외장) (outer packing)
물품을 상자, 포대, 나무통,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표시를 나타낸 상태
8 포장 및 화인조건
4) 포장재 및 포장단위의 선정
물품의 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포장의 무게를 포함할 것인지 하는 포장단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계약당사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포장비 및 운임, 당사국의 포장과 관련된 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고려하여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포장재료와 포장단위를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포장재료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수출물품의 포장에 있어서, 포장재료는 내항성, 경제성,
식별성 등의 요건이 구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포장단위
포장단위는 다량의 물품을 무리하게 하나의 포장단위로 집적시키거나, 지나치게
소량의 포장단위로 포장항서는 안된다.
8 | 포장 및 화인조건 |
5) 화인
화인 (Shipping Marks)
화물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인이나 수화인 등의 정확하고 편리 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송화인, 수화인, 원산지명, 화물번호, 개수, 목적지, 취급상의 주의 등의 각종 표식
부화인 (Counter mark)
주의표시
(Care mark)
주화인 (Main mark)
Bright
양륙항마크
(Port mark)
AR
New York
화번표시 (Case number mark)
품질표시 (Quality mark)
#1/6
High quality Made in Korea
중량표시
(Weight mark)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mark)
8 분쟁해결조건
1) 분쟁해결조건의 의의
분쟁해결조건 (Terms of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방법의 최선책
분쟁발생
매매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법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분쟁발생의 예방
청구권의 포기
협상
알선, 조정
중재, 소송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무역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약정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체결시에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 준거법조항 (governing clause, applicable law, proper law)등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9 | 분쟁해결조건 |
1
중재
중재인
2) 분쟁해결방법의 개요
분쟁발생
당사자간 화해 또는 타협
알선
조정
알선인
조정인
알선안 조정안
중재판정
소송
당사자간 동의 (법적 구속력 없음)
법적 구속력 있음
법관
판결
해결
법적 구속력 있음
(다만, 판결이 행해진 국가 이외의
외국의 당사자는 구속할 수 없음 )
9 | 분쟁해결조건 |
매매당사자간 분쟁해결방법
협상
청구권 포기
분쟁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면,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거나, 쌍방 또는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상대방이 무성의한 경우 등)에는 분쟁의 해결의 다음 단계로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생각될 수 있음
분쟁당사자는 무역분쟁의 발생원인과 상황 등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보, 화해, 타협,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3)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법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9 | 분쟁해결조건 |
중재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알선, 조정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이므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고, 비용이 경감될 수 있으며,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의 판정으로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기대되고, 중재심리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
•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
• 그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함
•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그 집행을 보장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외국에까지 미침
소송
4)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제3자가 대립하는 주장을 듣고,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
법원에 의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단을 행하는 것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인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법적 구속 력이 있음
9 | 분쟁해결조건 |
5) 중재조항과 재판관할 조항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고가 중재조항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송을 각하 또는 정지함과 동시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계약당사자간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서면합의
•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서상에 중재에 붙일 사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판정의 기준이 될 준거법, 중재절차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으로서,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거나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중재에 회부할 범위 외의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한 조항
재판관할조항
(Jurisdiction clause)
9 | 분쟁해결조건 |
1
6) 준거법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 지에
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조항
준거법을 미리 지정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히 작성한다 하더라도
해석상 전혀 의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별 로 법제의 해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시에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합의하여야 함
준거법조항
(Governing Law clause)
합의된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하여 적기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업회의소 또는 수출국 주재 수입국영사관으로부터 불가항력의 증명을 받음으로써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clause)
10 | 기타조건 |
매도인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는 조항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완결시키는 것으로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최종적이고 유효한 합의서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제안서, 회의록, 의향서, 양해각서, 가계약, 이면계약 등 이전의 각종 문서들을 모두 무효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물품이 계약조건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기준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기, 검사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함
검사조항
(Inspection clause)
계약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 성립 후에 원자재, 운임, 보험료 등의 상승,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약정한 조항
가격변동조항
(Escalation clause)
Hardship조항
(Hardship clause)
계약의 전제로 되는 객관적 상황이 계약체결 후 특히 이행시에 변화하고, 계약대로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을 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그 계약조항에 대하여 다시 교섭의 여지를 인정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