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은 (주)이룸(이하 “회사”라 한다)의 물품구매, ▇▇ 및 ▇▇ ▇▇▇리에 필요한 공사에
관한 업무처리 ▇▇▇ ▇함으로써 구매업무의 ▇▇, 효율 및 원활▇ ▇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은 모든 부서의 물품구매 및 제작,
▇▇,
▇▇ 및 공사업무 행위에 적용하되,
부품구매 담
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연구용 및 제조용 부품의 구매는 예외로 한다.
제3조(▇▇▇당)
1. 구매업무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할한다.
2. 다음 각 호의 ▇▇ 제4조 및 제5조의 예외로서 실수요부서에서 ▇▇▇당부서의 협조를 득한 후 위임전결▇▇에 따른 전결▇▇의 결재를 받아 구매업무를 ▇▇할 수 있다.
1) 특수품,
희귀품,
규격 및 품질을 ▇▇ 확정하기 어려운 ▇▇
2) 업무▇▇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의해 즉시 구매가 필요한 ▇▇
3) 해외 출장시 ▇▇에서 구매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 ▇▇
4) 기타 회사에 유리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
3. 2항의 ▇▇ 실수요부서는 구매 완료 후 ▇▇▇당부서에 기안서 등 ▇▇ 서면으로 구매내역을
통지하고 직접 ▇▇하여🅓 한다.
제4조(▇▇▇칙)
1. 구매업무는 물품구매요청서(별지▇▇ 제1호)에 의하여 ▇▇▇당부서에서 ▇▇하며,
실수요부서에서 사전 구매할 수 없다. 있다.
단, 물품구매요청서는 물품▇▇▇안서로 간주할 수
2. ▇▇▇당부서는 적절한 구입방법을 검토▇ ▇ 경쟁계약, 따라 구매한다.
▇▇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3. 물품구매는 생산업자(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함을 원칙으로 ▇▇, 제반 형편상 도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부득이한 ▇▇ 또는
4. ▇▇▇당부서는 업무효율화와 능률적인 ▇▇를 위해 구매의 표준품목과 규격을 정하여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5. 사무용품,
소모품 등 반복적인 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월
2회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한다.(15일,▇▇)
6. 5항의 ▇▇ ▇▇ ▇▇ 시 물품구매요청서를 ▇▇으로 간주하여 ▇▇결의서 ▇▇시 첨부한다.
제 2 장 구 매 절 차
제5조(물품구매요청서작성)
1. 물품구매요청서는 실수요부서에서 작성하여 전결▇▇의 결재를 받은 후 사본을 ▇▇▇당부서 에 ▇▇한다.
2. 실수요부서는 물품구매요청서 작성시 품명,
규격,
제조원,
▇▇ 및 ▇▇가격,
필요▇▇ 등▇ ▇
기하여🅓 하며,
▇▇▇당부서에서 ▇▇시 ▇▇,
입출고 및 재▇▇▇ 등을 제시하여🅓 한다.
3. 실제 구매 가격이 결재 받은 금액과 다를 ▇▇ ▇▇결의서 ▇▇시 위임전결▇▇에 따라 ▇▇
감소시엔 전결▇▇의 차하위 직책자, 구매한다.
▇▇ 초과시엔 총 금액에 따른 전결▇▇의 결재를 득하여
4. 실수요부서는 시방서, 사양서, 견품(카다로그)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당부서에서 물
품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5. 실수요부서는 해당 품목의 구매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견적 ▇▇,
기▇▇▇,
입고까지의 소요기
간을 고려하여 최소
10일 이상 ▇▇ ▇▇▇여🅓 한다.
단, ▇▇기간 또는 특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물품은 이를 합산하여🅓 한다.
6. 제4조 5항에 의한 구매시 ▇▇▇ 날짜까지 ▇▇▇당부서에 물품구매요청서를 ▇▇하지 않은
▇▇ 차 회의 구매시에 구매한다.
제6조(물품구매요청서 ▇▇)
1. ▇▇▇당부서는 물품구매요청서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하는 것을 ▇▇한다. 단,
가능한 재고가 있을 ▇▇ 재고를 불출할 수 있다.
▇▇이
2. 물품구매요청서의 사양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는 실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물품
구매요청서의 ▇▇을 ▇▇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부서장과 실수요부서장의 ▇▇으로 확인한다.
제7조(견적▇▇▇)
▇▇ ▇▇을 청구서상에 ▇▇ 후 ▇▇▇당
1. 구매 ▇▇시 2개 이상의 ▇▇견적을 첨부하여🅓 하며, 적정한 견적이 보장되도록 동일한 견적
조건을 견적 참가업체에 제시하여🅓 한다.
2. 특정품 구입▇▇ 특정 공사에 있어서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때 또는 회사에 ▇▇하다고 ▇▇ 될 때에는 비교견적을 생략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에는 비교견적을 생략할 수 있다.
1) 협정가격이 ▇▇▇ ▇▇
2) 일회성 구매로서 구매▇▇가격이 건당 30▇▇ 이하인 ▇▇
3) 단가계약에 따라 ▇▇ 업체에서 반복 구매하는 ▇▇
4) 독점 품목의 ▇▇
5) ▇▇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품목을 ▇▇하거나 유리한 조건 및 단가로 ▇▇ 회사에서 구매한
▇▇
6) 중고품 구매와 같이 동일한 견적조건으로 견적을 받을 수 없는 ▇▇
7) 기타 비교견적서 ▇▇가 곤란할 ▇▇ (▇▇시 구체적 사유 ▇▇)
제8조(위임전결의 예외)
위임전결▇▇에 불구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 총무업무 담당부서장의 위임전결권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월 ▇▇▇▇은 위임전결▇▇에 의한 기안서가 ▇▇된 후 ▇▇증감이 없는 한 총무업무
담당팀장의 전결로 ▇▇결의한다.
2. 1항에 불구하고 ▇▇의 증감이 있는 월 ▇▇▇▇ 중 전기요금,전화요금,건물관리비 등 ▇▇ 계약에 의하여 실비 ▇▇되는 성격의 ▇▇은 총무업무 담당팀장의 전결로 ▇▇결의한다.
3.소모품 구매▇▇은 건별 2,000,000원 이하의 ▇▇ 팀장, 3,000,000원 이하의 ▇▇ 실장,
5,000,000원 이하의 ▇▇ 본부장, 5,000,000원을 초과하는 ▇▇ ▇▇이사의 전결로 한다.
4. 비품의 구매▇▇은 건별 500,000원 이하의 ▇▇ 팀장, 1,000,000원 이하의 ▇▇ 실장,
2,000,000원 이하의 ▇▇ 본부장, 2,000,000원을 초과하는 ▇▇ ▇▇이사의 전결로 한다.
5. 각종 공사,▇▇,▇▇▇리▇▇은 4항을 ▇▇으로 한다.
제9조(선급금)
1. 구매부서는 시급을 요하거나 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로부터 선급금 을 ▇▇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집행한 선급금은 회사 ▇▇에 의해 ▇▇처리 한다.
제 3 장 구 매 계 ▇
▇10조(계약원칙)
1. ▇▇가격이
10,000▇▇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과 공사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일반 경쟁
입찰▇▇ 또는 ▇▇입찰에 의해 계약한다.
단,특별한 사유가 있을 ▇▇
10,000▇▇ 이▇▇ 경
우에도 중요도에 따라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
례에 따른다.
제11조(입찰)
제10조에 의한 입찰을 ▇▇할 ▇▇ ▇▇한다.
2007년03월26일 ▇▇한
‘부품▇▇를 위한 구매업무 ▇▇’▇
▇12조(▇▇계약)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에는 제11조의 예외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
용역,
설비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수한 위치,
구조 및 품질 등으로 인하여
입찰이 부적당하다고 ▇▇되는 ▇▇
2. 긴급을 요하여 입찰에 부칠 시간적 ▇▇가 없을 때
3.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계약이 불가피한 ▇▇
4. 국산품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 도입된 외자품목이거나 ▇▇부품 또는 실험용 기자재를 구입할 ▇▇
5. ▇▇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산자가 1인인 ▇▇에 그 생산자로부터 매입할
때(독과점품목)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 기안문에 ▇▇▇여 전결▇▇의 결재로 입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단가계약)
1. 물품▇▇▇당 부서장은 반복적 구매의 능률적인 구매,
조달을 위하여
3개 이상의 견적을 비교
하여 1년 이하 단위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다.
2. 1항의 ▇▇ 물품▇▇▇당 부서장은 업자 ▇▇ 및 단가를 확정하여 ▇▇이사의 ▇▇을 받은 후 계약을 하여🅓 한다.
3. 단가계약 체결 후 ▇▇ 단가의 변동 폭이 클 ▇▇ 계약 ▇▇ 중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단가는 ▇▇이사의 ▇▇을 받아 적용한다.
제14조(계약서 작성 및 생략)
1.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
▇▇보증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2. 제3장의 ▇▇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계약서 원본에 ▇▇, 대표자 ▇▇을 ▇▇하고 법인인감(▇▇인감계 ▇▇시 ▇▇인감 대체 가
능)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는 다음과 같다.
1) 경매에 붙이는 ▇▇
2) 물품▇▇의 ▇▇에 있어서 대금납부 즉시 그 물품을 ▇▇하는 ▇▇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
4) 1건이 300▇▇ 미만인 ▇▇
5) 기타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는 ▇▇
4. 위 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받거나,
특성상 위험▇▇▇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지불조건)
1. 계약 총금액
2. 계약 총금액
1000
1000
▇▇ 이하의 ▇▇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 초과 시 계약 후 입고 및 완공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 지불조건은 필요시 위임전결▇▇에 따른 전결▇▇의 결재를 득하여 건별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보증금)
1. 공사 또는 ▇▇에 있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 기간 중 ▇▇▇▇의 책임보증을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계약금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유가▇▇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을 납부▇▇▇ 할 수 있다.
2. 위 1항의 ▇▇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율은 ▇▇간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체▇▇▇)
계약상 납품의무자는 계약서에서 ▇▇ 납품▇▇ 내에 물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에 따라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이라 함)을 다음과 같은 율에 적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1. 물품의 ▇▇ 및 구매 1000분의 3 이하
2. 물품의 ▇▇
1000분의
2.5 이하
3. 공 사
1000분의
2 이하
4. 용 역
1000분의
5 이하
제18조(준공검사)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는 ▇▇부서장의 입회하에 ▇▇▇술자 및 검수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사대금은 본 검사의 완료 후 지급하여🅓 한다.
제19조(물품검수)
1. ▇▇▇당부서는 구매한 물품 입고시에 구매▇▇부서에 검수를 ▇▇하여🅓 하며, 검수자는 완료
즉시 결과를 ▇▇▇당부서에 통지하여🅓 한다. 단,1000▇▇ 이상의 구매건은 ▇▇된 보고서
▇▇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하여🅓 한다.
2. 중대한 ▇▇가 발견된 ▇▇ 그 결과는 ▇▇▇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3. 구매▇▇부서는 필요한 ▇▇ ▇▇▇당부서와 납품업체를 검수 ▇▇에 입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불량품의 처리)
1. 검수 결과 불량품인 ▇▇ 반품 및 신품 ▇▇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할 수 있다.
불가피한 ▇▇ ▇▇ 및 ▇▇을
2.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된 ▇▇ 구매▇▇부서와 ▇▇▇당부서는 ▇▇목적에 비추어 ▇▇에
▇▇가 없을 ▇▇ 합의하에 감가조건부로 검수 합격처리를 할 수 있다.
3. 동일한 업체의 물품으로서 검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 ▇▇를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한다.
(별지▇▇ 제 1 호)
물품구매요청서 | 팀장 | 실장 | 부사장 | 사장 | |||||
/ | / | / | / | ||||||
작 ▇ ▇ 자 | 부 | 서 | |||||||
문 서 번 호 | 작 ▇ ▇ | ||||||||
▇ | ▇ | ||||||||
품 | 명 | 규격 / 모델명 | ▇ ▇ 원 | ▇▇ | ▇▇ 가격 | 비 고 | |||
* 구매품 목록 부족 시 별지 ▇▇ | |||||||||
필요 ▇▇ | 년 | ▇ | ▇ | 예산 편성 | NO □ | YES □ | |||
구매 사유 <자세히 작성> ※부족시 별지▇▇ | |||||||||
비 | 고 | ||||||||
첨 | 부 | ||||||||
(별지▇▇ 제 2 호)
물품구매요청서 별지 | |||||
품 명 | 규격 / 모델명 | ▇ ▇ 원 | ▇▇ | ▇▇ 가격 | 비 고 |
※구매품목 부족시 줄 나누기하여 ▇▇ / 구매사유 ▇▇시 본 칸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