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xxx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주)이룸(이하 “회사”라 한다)의 물품구매, xx 및 xx xxx리에 필요한 공사에
관한 업무처리 xxx x함으로써 구매업무의 xx, 효율 및 원활x x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xx은 모든 부서의 물품구매 및 제작,
xx,
xx 및 공사업무 행위에 적용하되,
부품구매 담
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연구용 및 제조용 부품의 구매는 예외로 한다.
제3조(xxx당)
1. 구매업무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할한다.
2. 다음 각 호의 xx 제4조 및 제5조의 예외로서 실수요부서에서 xxx당부서의 협조를 득한 후 위임전결xx에 따른 전결xx의 결재를 받아 구매업무를 xx할 수 있다.
1) 특수품,
희귀품,
규격 및 품질을 xx 확정하기 어려운 xx
2) 업무xx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의해 즉시 구매가 필요한 xx
3) 해외 출장시 xx에서 구매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 xx
4) 기타 회사에 유리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xx
3. 2항의 xx 실수요부서는 구매 완료 후 xxx당부서에 기안서 등 xx 서면으로 구매내역을
통지하고 직접 xx하여🅓 한다.
제4조(xxx칙)
1. 구매업무는 물품구매요청서(별지xx 제1호)에 의하여 xxx당부서에서 xx하며,
실수요부서에서 사전 구매할 수 없다. 있다.
단, 물품구매요청서는 물품xxx안서로 간주할 수
2. xxx당부서는 적절한 구입방법을 검토x x 경쟁계약, 따라 구매한다.
xx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3. 물품구매는 생산업자(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함을 원칙으로 xx, 제반 형편상 도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부득이한 xx 또는
4. xxx당부서는 업무효율화와 능률적인 xx를 위해 구매의 표준품목과 규격을 정하여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5. 사무용품,
소모품 등 반복적인 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월
2회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한다.(15일,xx)
6. 5항의 xx xx xx 시 물품구매요청서를 xx으로 간주하여 xx결의서 xx시 첨부한다.
제 2 장 구 매 절 차
제5조(물품구매요청서작성)
1. 물품구매요청서는 실수요부서에서 작성하여 전결xx의 결재를 받은 후 사본을 xxx당부서 에 xx한다.
2. 실수요부서는 물품구매요청서 작성시 품명,
규격,
제조원,
xx 및 xx가격,
필요xx 등x x
기하여🅓 하며,
xxx당부서에서 xx시 xx,
입출고 및 재xxx 등을 제시하여🅓 한다.
3. 실제 구매 가격이 결재 받은 금액과 다를 xx xx결의서 xx시 위임전결xx에 따라 xx
감소시엔 전결xx의 차하위 직책자, 구매한다.
xx 초과시엔 총 금액에 따른 전결xx의 결재를 득하여
4. 실수요부서는 시방서, 사양서, 견품(카다로그)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xxx당부서에서 물
품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5. 실수요부서는 해당 품목의 구매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견적 xx,
기xxx,
입고까지의 소요기
간을 고려하여 최소
10일 이상 xx xxx여🅓 한다.
단, xx기간 또는 특별한 xx시간이
소요되는 물품은 이를 합산하여🅓 한다.
6. 제4조 5항에 의한 구매시 xxx 날짜까지 xxx당부서에 물품구매요청서를 xx하지 않은
xx 차 회의 구매시에 구매한다.
제6조(물품구매요청서 xx)
1. xxx당부서는 물품구매요청서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xx하는 것을 xx한다. 단,
가능한 재고가 있을 xx 재고를 불출할 수 있다.
xx이
2. 물품구매요청서의 사양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xx는 실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물품
구매요청서의 xx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부서장과 실수요부서장의 xx으로 확인한다.
제7조(견적xxx)
xx xx을 청구서상에 xx 후 xxx당
1. 구매 xx시 2개 이상의 xx견적을 첨부하여🅓 하며, 적정한 견적이 보장되도록 동일한 견적
조건을 견적 참가업체에 제시하여🅓 한다.
2. 특정품 구입xx 특정 공사에 있어서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때 또는 회사에 xx하다고 xx 될 때에는 비교견적을 생략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xx에는 비교견적을 생략할 수 있다.
1) 협정가격이 xxx xx
2) 일회성 구매로서 구매xx가격이 건당 30xx 이하인 xx
3) 단가계약에 따라 xx 업체에서 반복 구매하는 xx
4) 독점 품목의 xx
5) xx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품목을 xx하거나 유리한 조건 및 단가로 xx 회사에서 구매한
xx
6) 중고품 구매와 같이 동일한 견적조건으로 견적을 받을 수 없는 xx
7) 기타 비교견적서 xx가 곤란할 xx (xx시 구체적 사유 xx)
제8조(위임전결의 예외)
위임전결xx에 불구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 총무업무 담당부서장의 위임전결권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월 xxxx은 위임전결xx에 의한 기안서가 xx된 후 xx증감이 없는 한 총무업무
담당팀장의 전결로 xx결의한다.
2. 1항에 불구하고 xx의 증감이 있는 월 xxxx 중 전기요금,전화요금,건물관리비 등 xx 계약에 의하여 실비 xx되는 성격의 xx은 총무업무 담당팀장의 전결로 xx결의한다.
3.소모품 구매xx은 건별 2,000,000원 이하의 xx 팀장, 3,000,000원 이하의 xx 실장,
5,000,000원 이하의 xx 본부장, 5,000,000원을 초과하는 xx xx이사의 전결로 한다.
4. 비품의 구매xx은 건별 500,000원 이하의 xx 팀장, 1,000,000원 이하의 xx 실장,
2,000,000원 이하의 xx 본부장, 2,000,000원을 초과하는 xx xx이사의 전결로 한다.
5. 각종 공사,xx,xxx리xx은 4항을 xx으로 한다.
제9조(선급금)
1. 구매부서는 시급을 요하거나 현xxx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xx담당부서로부터 선급금 을 xx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집행한 선급금은 회사 xx에 의해 xx처리 한다.
제 3 장 구 매 계 x
x10조(계약원칙)
1. xx가격이
10,000xx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과 공사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일반 경쟁
입찰xx 또는 xx입찰에 의해 계약한다.
단,특별한 사유가 있을 xx
10,000xx 이xx 경
우에도 중요도에 따라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xx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xx
례에 따른다.
제11조(입찰)
제10조에 의한 입찰을 xx할 xx xx한다.
2007년03월26일 xx한
‘부품xx를 위한 구매업무 xx’x
x12조(xx계약)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1조의 예외로서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xx,
용역,
설비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수한 위치,
구조 및 품질 등으로 인하여
입찰이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
2. 긴급을 요하여 입찰에 부칠 시간적 xx가 없을 때
3.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xx계약이 불가피한 xx
4. 국산품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xx 도입된 외자품목이거나 xx부품 또는 실험용 기자재를 구입할 xx
5. xx 법xx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산자가 1인인 xx에 그 생산자로부터 매입할
때(독과점품목)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 기안문에 xxx여 전결xx의 결재로 입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단가계약)
1. 물품xxx당 부서장은 반복적 구매의 능률적인 구매,
조달을 위하여
3개 이상의 견적을 비교
하여 1년 이하 단위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다.
2. 1항의 xx 물품xxx당 부서장은 업자 xx 및 단가를 확정하여 xx이사의 xx을 받은 후 계약을 하여🅓 한다.
3. 단가계약 체결 후 xx 단가의 변동 폭이 클 xx 계약 xx 중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단가는 xx이사의 xx을 받아 적용한다.
제14조(계약서 작성 및 생략)
1.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xxx,
xx보증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x xx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2. 제3장의 xx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xx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계약서 원본에 xx, 대표자 xx을 xx하고 법인인감(xx인감계 xx시 xx인감 대체 가
능)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다.
1) 경매에 붙이는 xx
2) 물품xx의 xx에 있어서 대금납부 즉시 그 물품을 xx하는 xx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xx
4) 1건이 300xx 미만인 xx
5) 기타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는 xx
4. 위 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받거나,
특성상 위험xxx xx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지불조건)
1. 계약 총금액
2. 계약 총금액
1000
1000
xx 이하의 xx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xx 초과 시 계약 후 입고 및 완공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 지불조건은 필요시 위임전결xx에 따른 전결xx의 결재를 득하여 건별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xxxx보증금)
1. 공사 또는 xx에 있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 기간 중 xxxx의 책임보증을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계약금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유가xx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xx)보증보험xx을 납부xxx 할 수 있다.
2. 위 1항의 xx담보책임기간과 xxxx보증금율은 xx간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체xxx)
계약상 납품의무자는 계약서에서 xx 납품xx 내에 물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x x에 따라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xxx이라 함)을 다음과 같은 율에 적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1. 물품의 xx 및 구매 1000분의 3 이하
2. 물품의 xx
1000분의
2.5 이하
3. 공 사
1000분의
2 이하
4. 용 역
1000분의
5 이하
제18조(준공검사)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는 xx부서장의 입회하에 xxx술자 및 검수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사대금은 본 검사의 완료 후 지급하여🅓 한다.
제19조(물품검수)
1. xxx당부서는 구매한 물품 입고시에 구매xx부서에 검수를 xx하여🅓 하며, 검수자는 완료
즉시 결과를 xxx당부서에 통지하여🅓 한다. 단,1000xx 이상의 구매건은 xx된 보고서
xx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매xx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xx하여🅓 한다.
2. 중대한 xx가 발견된 xx 그 결과는 xxx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3. 구매xx부서는 필요한 xx xxx당부서와 납품업체를 검수 xx에 입회xxx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불량품의 처리)
1. 검수 결과 불량품인 xx 반품 및 신품 xx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할 수 있다.
불가피한 xx xx 및 xx을
2.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된 xx 구매xx부서와 xxx당부서는 xx목적에 비추어 xx에
xx가 없을 xx 합의하에 감가조건부로 검수 합격처리를 할 수 있다.
3. 동일한 업체의 물품으로서 검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xx xx를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1. 이 xx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xx한다.
(별지xx 제 1 호)
물품구매요청서 | 팀장 | 실장 | 부사장 | 사장 | |||||
/ | / | / | / | ||||||
작 x x 자 | 부 | 서 | |||||||
문 서 번 호 | 작 x x | ||||||||
x | x | ||||||||
품 | 명 | 규격 / 모델명 | x x 원 | xx | xx 가격 | 비 고 | |||
* 구매품 목록 부족 시 별지 xx | |||||||||
필요 xx | 년 | x | x | 예산 편성 | NO □ | YES □ | |||
구매 사유 <자세히 작성> ※부족시 별지xx | |||||||||
비 | 고 | ||||||||
첨 | 부 |
(별지xx 제 2 호)
물품구매요청서 별지 | |||||
품 명 | 규격 / 모델명 | x x 원 | xx | xx 가격 | 비 고 |
※구매품목 부족시 줄 나누기하여 xx / 구매사유 xx시 본 칸에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