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 탁 교 육 계 약 서
한림성심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체’라 한 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에서 추천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1.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2. 모집학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학년도 | 모집단위(학과) | 위탁생 수 | 성 명 |
20 |
제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 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생의 학급편성) 위탁생의 학급은 별도의 학급을 편성하며, 별도 편성이 불가능 할 때는 당
해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정규과정에 통합 편성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7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비 및 등록)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인 경우에는 납부액의 60~70% 수준으로 한다.
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산업체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며 협조한다.
제9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 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위탁생의 제적기준) 위탁교육생은 대학의 학칙 및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의 제적기준을 적 용을 받는다.
가.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타산업체 와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나. 산업체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산업체 이직시 또는 1학기만 남겨 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하다.
다.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으로 입학한 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한다.
제11조 (위탁교육협력위원회)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위탁교육협력위 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칙) 위탁교육 시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및 산업체 당사자의 입 장을 반영하여 합의 결정한다.
한 림 성 심 대 학 교
2 0 . . .
육군제 부대
위 탁 교 육 계 약 서
한림성심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체’라 한 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에서 추천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1.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2. 모집학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학년도 | 모집단위(학과) | 위탁생 수 | 성 명 |
20 |
제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 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생의 학급편성) 위탁생의 학급은 별도의 학급을 편성하며, 별도 편성이 불가능 할 때는 당
해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정규과정에 통합 편성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7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비 및 등록)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인 경우에는 납부액의 60~70% 수준으로 한다.
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산업체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며 협조한다.
제9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 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위탁생의 제적기준) 위탁교육생은 대학의 학칙 및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의 제적기준을 적 용을 받는다.
가.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타산업체 와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나. 산업체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타산업체 이직시 또는 1학기만 남겨 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하다.
다.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으로 입학한 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한다.
제11조 (위탁교육협력위원회)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위탁교육협력위 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칙) 위탁교육 시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및 산업체 당사자의 입 장을 반영하여 합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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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림 성 심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