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내맘대로
간편심사보장보험(갱신형)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내맘대로 간편심사보장보험(갱신형)
1. 보험xx의 명칭
보 험 x x | |
1종 일반형 | |
2종 간편xxx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구 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xx계약 | 10년 xx | 전기납 | 30세 ~ 90세 | 월납 |
20년 xx | 30세 ~ 80세 | |||
갱신계약 | 10년 xx | 40세 ~ 90세 | ||
20년 xx | 50세 ~ 80세 | |||
1년 xx | 81세 ~ 99세 |
(주) 1.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 내로 하며, 최대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능함.
2.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보 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갱신계약 종료 일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 1년 xx로 갱신함.
3. xx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서 xx 방법에 따라 xx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 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x x한다. 다만,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하다.
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 한다.
다. ‘가’ 및 ‘나’의 적용이율xx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 용이율을 말한다.
8. xx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가’의 부활(효력xx)을 xx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x 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공시 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xxx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x x 계약의 xx환급금 xx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xx하여 xx하고, 보험계약xx이율이 xx될 때에는 월가중 xx한 이율로 한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다.
13.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 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 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로 한다)으로 정하며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다.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 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한다)
14.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 xx(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x을 xx한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는다.
(1) 계약자가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x x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xx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다.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한다.
라.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로 한다.
마.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 라 xx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x x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바. 갱신계약의 xx은 갱신 전 계약의 xx을 xx하여 적용한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xx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xx을 적용할 수 있다.
사.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xx하게 적용된다.
아. 보험기간의 xx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보험기 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라’에서 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 험기간 미만인 경❹ 1년 xx로 갱신한다.
자.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❹ xx된 것 으로 본다. x x❹ 회사는 부가된 특약의 책xxx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며, 주계약 및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차. xx 법규 등의 xx으로 갱신 시점에 xx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 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xx공시이율 xx 변경된 법규 등에서 xx 이율을 적용한다.
15.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1구좌) : 1,000xx 나. 간편xxx에 관한 사항
간편xxx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형과 같은 일
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xx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xx검진 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xx xx을 xx하여 계약심사 xx 을 간소화함을 xx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 계약 전 알릴 x x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xx 반영된 사항은 xx 심사에 xx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인 청약서를 통하여 일반심사보 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xx xx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xx 의적심사를 거 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xx한다. 또한, 회사는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xxx 및 보험료 등을 비
교하여 xxx고, 이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xxx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❹ “간 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xx한다. x x❹ 일반심사보험은 간편심사보 험보다 가입금액 등 보xxx이 축소되지 않도록 xx한다.
(3) 회사는 피보험자가 xx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❹, 동일한 피보험자를 xx 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xx 를 제공한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xx 지급되거나 xx 서류를 접수x x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3)’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본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5)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 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6) 소비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xx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❹, 피보험자의 건강체 여부를 재 심사하여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xxx 안내한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금융기 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xx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xxx 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라. 지xxx청구인 xx에 xx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xx)으로 가입하는 경❹, 회사는 지xxxxx서비스 신청서를 교 부하고 지xxx청구인 xx에 관련된 xx을 xxxxx 한다. 다 만,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xx,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
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바. 계약자의 xx증가 등에 따른 갱신시점의 xx xx보험료를 최대 갱신 가능나이 또는 75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을 안내 한다.
사. 이 상품은 (무)간편 암진단특약(갱신형) 등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 을 부가하여 판매한다.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xx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xx제한 등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xx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xx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x x 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❹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 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x x❹ 건xxx나 가 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 x x 있습니다.)
※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상품명 | (무)간편한 내맘대로 간편심 사보장보험(갱신형) 2종 간 편xxx | (무)간편한 내맘대로 간편심 사보장보험(갱신형) 1x x 반형 | ||||
상품구분 | 간편심사 | 일반심사 | ||||
보xxx | - xx사망보험금 :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xx 지급 | - xx사망보험금 :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xx 지급 | ||||
계약xx 여부 | 일반상품 xx 질xxx(고 지)을 간소화하여, xxxx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xxx 및 직 업에 따라서 청약에 xx x 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xx | xx | 나이 | xx | xx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60세 | x,xxx원 | x,xxx원 | 60세 | x,xxx원 | x,xxx원 | |
xx | 10년xx, 전기납, 월납, 가 입금액 1,000xx | 10년xx, 전기납, 월납, 가 입금액 1,000xx |
․ 비교 xx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 음.
위 xx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xxx였고, 계약자는 xx 받은 xx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xx 엷게 인쇄된 부분 은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xx로 xx(전자적 xx의 확인xx[키 패드 입력] 포함)하고 xxxxx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xx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xxx였습니다.
20 년 x x 보험설계사 (인/xx)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xx에 대하여 xx을 받았습니다.
20 년 x x 계약자 (인/xx) 친권자 (인/xx) 친권자 (인/xx)
(별첨 제2호)
계약 전 알릴 xx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xx하 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xx 질문들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전자적 xx의 확인xx[키패드 입력] 포함)하 xx 바랍니다.
만약 xx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보험xx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고,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 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 았거나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하는 등x x❹에는 보험계약을 xx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 니다.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 전 알릴 xx xx기간을 「xx 계약해당일(또 는 직전 부활(효력xx)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 xx xx기간(xx 질문의 xx 3개월, 2년, 5 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xx 및 과거의 질병
1. xx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xx 2) xx 필요 xx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xx
※ xxx 필요 xxxx 의사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xxx x❹를 말합니다.
2. xx 2년 이내에 질병xx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 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xx(제왕절개 포함)
3. xx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협심증, 심 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I60~I63, I65, I66), 간경화증, 투석 중인 xx신장질환, 루게릭병 또는 파킨슨병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행 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xx이 포함됩니다)
1) 진단 2) 입원 3) xx
외부xx
※ 4번과 5번 xx하여, 당사가 xx 가입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❹ 가 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xx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xx하여 주십시오)
5-1. xx xx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x x❹ xx xx ( ,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 건xxx 10) 농기계 11) 기타 ( )
※ 기타에 해당하는 경❹ xx을 구체적으로 xx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xx하거나 xx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xx하는 경❹ 해당되는 사항을 xx xx하십시오.
5-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 통xx가 xx하는 xxxx용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xx하십니까?
※ 계속적으로 xx(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근xx 등 으로 주로 xx하는 경❹에 한함)하는 경❹ xx
※ xx사항(질문 6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❹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월소득(계약자 xx)
월소득 - 월평균 ( )xx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xx* 사항에 xx xx권한이 없으므로 과거 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xx을 구두*로만 알릴 경❹ 계약 전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xx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xx*되거나 보험 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xx(전자적 xx의 확인xx[키패드 입력] 포함)해야 하는 xx
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xx 위반시의 효과(계약xx,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xx을 들었으며,
계약 전 알릴xx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xx(전자적 xx의 확 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KDB생명보험주식회사 xx
<법xxx인(친권자) 1xx | 계약자 | xx | xx | ||
서xx 경❹> | 주피보험자 | xx | xx | ||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 | 피보험자I | xx | xx | ||
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 |||||
피보험자II | xx | xx | |||
친권을 행사합니다. | |||||
xx | 법정 대리인 (친권자) | xx | xx | xx | |
xx | xx |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