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보험
xx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의 드림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 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 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 약에서 xx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9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11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5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xx의 물건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하여🅓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xx, xx, xx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xx 이상), xx, xx, 글·xx, 골동품, 조각 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xx(쇠틀), 목형(xx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xx
②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간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xx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6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이 xx(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로 입은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제5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x0x x x0x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xx :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사고현장 및 xx 지역의 토양, xx, 수질 xx 물질 제거 xx과 상차(차에 싣는) 후 폐기물 처리 xx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이 x x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 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방지 xx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2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xx :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 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xx xx xx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xx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이 발효,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xx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5. xx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xx 손해는 xx하여 드 립니 다.
6. 발전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 긴 xx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7.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xx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 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6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6조(xx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 xx은 각각 제18조 (지급 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 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6조(xx하는 손해) 제2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xxxx x18조(지급보험금 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6조 (xx하는 손해) 제2항의 xxxxx 기타 협력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xx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 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제10조(계약후 xx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 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 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5. 보험의 목적 또는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xx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 (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 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 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1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 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 전 알릴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 후 알릴xx)에 xx 계약 후 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6조 (보험의 목적에 xx 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 xx사 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12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 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 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 한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보험의 목적에 xx xx가 발생하였거나, xx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 x x x
x14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 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날) 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해당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x x 액, 효 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 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 xx이 속하는 보험xx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xx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x x 려 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 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손해방지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 에서 뺍니다.
제1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다만, 재고자산(xxx료, 재 공 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xx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x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 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xx 계 산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 하는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④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 입금 액을 비례 배분하여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x의 보험금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 xx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 예정일 및 가지급 보험금 xx 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0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xx에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2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
여 가지 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xx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4조(잔존물)
회사가 제6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25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 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6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28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제30조(xx의 xx)
① 회사는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 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32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3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제34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35조(xxx항)
계약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xxx항이 적용됩니다.
① 선계약 xxx항
선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② 작업xx xxx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xx되는 건물안에서 회사에 알린 작업보다 더 위험한 작업(적용한 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위험품 xxx항
창xxx로 xx하는 건물(배급업자 및 도매업자 점포 포함), 저장용탱크, 사일로 및 이들에 xx되는 xx 또 는
🅓적의 xx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xx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보통품을 xx할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xx되는 건물안에 A급, B 급 및 특별위험품을 xx하지 못합니다.
2. A급 위험품을 xx할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xx되는 건물안에 B급 및 특별 위험품을 xx하지 못합니다.
3. B급 위험품을 xx할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xx되는 건물안에 특별위 험품을 xx하지 못합니다.
④ xxxx xxx항
창xxx(공장내 부속창고 포함), xx용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xx되는 xx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 약의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xx되는 건물안에서는 흡연, 점등 및 그 밖의 일체의 xx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xx된 전등 및 안전등은 쓸 수 있습니다.
⑤ 냉동(냉장)위험 xx제외 xxx항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xx 회 사는 xx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 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xx설비 xxx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xx된 xx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xx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xx하게 보존하여🅓 하며, 이 설비가 조사xx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 는 감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xxx xxx험료를 내어🅓 합니다.
⑦ 공지할인 xxx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xx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xxx 공 지거리 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xxx험료를 내어🅓 합니다.
⑧ xx 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xxx항
xx특수건물의 xx「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의 xx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계약을 체결하여🅓 xx,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xx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xx, 작업 등이 서로 다른 xx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xx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xx시점
1. 보험가입금액 : 안전점검 시점
2. 적 용 요 율 : xx사유가 발생한 시점
xx보험 특별xx
전기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xx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xxx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xx 그 xxx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xx에도 xxxx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xx을 빼고 보통xx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에 따라 xx하여 드 립니다.
구내폭발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5호의 xx에 xx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 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xx을 말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xx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xx, xx, xxxx, xxxx, 수도관, xx,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xx xx의 xx부분 또는 xx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보통xx에서 xx 「xx」는 「폭발 또는 파열」로,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에서 xx 「xx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로 각각 바꿉니다.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xx재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xx 제6조(xx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xx, 회오리xx, 폭풍, 폭풍우, xx, xx, 범람 및 이와 비슷 한 xx 또는 xx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xx
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xx에 회사는 xx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xx하여 드립 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 또는 xx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xx 또는 xx와 xx없이 댐 또는 xx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xx, 비, 눈, 우박 또는 xx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 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xx 또는 xx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xx전구의 필라 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xx을 빼고 xx보험보통xx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에 따라 보 상하여드립니다.
제4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① xx위험 xx제외 추가특별xx
회사는 xx재위험 특별xx 제1조의 손해 중 xx, xx 등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xx의 xx와 긴급피난에 필 xx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xx위험 xx제외 추가특별xx
회사는 xx재위험 특별xx 제1조의 손해 중 xx, 회오리xx,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xx에 의하거나 또는 이 들 xx의 xx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xx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xx 또는 분화로 생긴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xx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3.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 또는 분화로 생긴 xx, xx 그 밖의 xx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xx을 빼고 보통xx 제18조(지급보험금의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4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xx재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23조 (xx하는 손해)외에 「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xx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xx, 회오리xx, 폭풍, 폭풍우, xx, xx, 범람 및 이와 비슷한 xx 또는 xx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 또는 xx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xx 또는 xx와 xx없이 댐 또는 xx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xx, 비, 눈, 우박 또는 xx,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xx 또는 수 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xx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3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xx 제23조 (xx하는 손해)외에 「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xx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 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신체xxx상책임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xx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특별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xx로인xxxxx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xxx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xx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xx)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간 인 과 xx가 있는 xx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xx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호 ~ 제10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 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 호, 제3호, 동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를 대신 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 여 늘
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 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재보험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 의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 됩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 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 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 생하여🅓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 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 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 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 합니 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 생하여🅓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 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 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 적 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 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 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 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 적 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8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일부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2)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 객 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 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 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 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 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 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쿨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 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 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중 스프링쿨러 이외의 용도 와 공용되 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쿨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로 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 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 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공제하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 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냉동(냉장) 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같은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變調) 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 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 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 상하여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 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 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이 없었 더라면 얻을 수 있는 매출액수준으로 복구되는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직접적인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 니다.
③ 기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보험계약이 존재하여🅓 하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등의 중지, 소멸, 취소
4. 보험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5.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6.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휴지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중단을 말합니다.
2. 기업휴지손해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보 험가 입 경상비 및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3. 영업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4. 경상비라 함은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중에 서 기업휴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지출해🅓 하는 경상비를 보험가입 경상비(고정비)라고 합니다.
5.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 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6. 매출감소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과 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이하「표준매출액」 이 라 합니다)에서 복구기간내의 실제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복구기간이라 함은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그 손해의 영업 에 대한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복구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복구기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복구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8. 이익률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1년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이익률 =
영업이익+보험가입 경상비
매출액
단, 이 기간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 율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경상비 보험가입 경상비 - 영업손실 x ---------------
경 상 비
이익률 =
매출액
9. 보험가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의 매출액(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직전 해 당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매출액 및 이익률의 조정)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사정에 있어서 표준매출액 및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손해액의 계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기업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매출감소액 x 이익률 -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
제6조(약정복구기간) 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 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면책기간)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증권에 명기한 면책기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복구기간에서 빼 고 보상합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위 제3조의 제9항 및 제5조에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이 약정된 경우에는 아 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x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제9조(손해의 경감)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2. 증권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② 회사는 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복구기간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소화비용은 제외)을 이 특 별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그 비용의 지출에 의해 감소를 면한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 도 이를 보상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복구기간 만료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기 업휴지가 1개월 이상 계속되어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구가 있으면 매월말에 회사가 추정하는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지급 후의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제25조(잔존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보 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영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이 특별약관상의 용어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1. 표준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복구기간에 해당되는 기간분만큼 비 례적 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x 복구기간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 표준매출액
2.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12개월분 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x 12개월(365일)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 연간매출액
3. 이익률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 합니 다.
이익률 =
영업이익+보험가입 경상비
매출액
단, 이 기간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 다.
보험가입경상비 보험가입 경상비 - 영업손실 x --------------
경 상 비
이익률 =
매출액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석탄의 자연발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인 석탄이 자연발화로 화 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궤도차량확장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화재로 생긴 손해 이외에 충돌, 추돌, 접촉, 전복, 탈선, 추락, 가선장해(架線障害) 및 폭발(이하「차량의 사고」라 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인 전차, 기관차, 객차, 유조차, 화차 등(이하「차량」이라 합니다)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손해와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차량의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 의 고 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전기적 사고로 생긴 전기기기 및 장치의 손해. 그러나 위 제1조에서 부담하는 차량의 사고로 생긴 전기적 사 고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해일 또는 홍수로 생긴 차량의 사고에 따른 손해
제3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는 차량의 사고로 바꿉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재발행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유가증권이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 해)에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재발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이하「재발행비용」이라 합니다)을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인쇄비
2. 인지대
3. 신문광고비와 법원관계비용
4. 대서료
5. 기타 직접비용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75%해당액에 대하여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재발행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 )일 현재의 보유 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을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회사 에 발송하여🅓 합니다.
② 위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전번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중 높은 쪽을 당해 통지일 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을 밑 돌 수 없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의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를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른 보험 계약이 없을 때 : 재발행 비용 전액
2. 다른 보험 계약이 있을 때 : 각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발행 비용
② 회사에 통지된 최종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이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보다 적게 통지한 때에는 위 제1 항의 보상액에 대하여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에 대한 최종통지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단위 계산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계 약자 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 따라 임지 안의 입목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 밖의 가공작업.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 안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벌채, 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 및 풍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수지의 채취,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 및 그 밖의 작업
제3조(보상의 예외) 회사는 제1조의 임지안에 벌도목 또는 풍도목이 있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풍도목만 있고 그 재적(材積)이 입목 및 풍도목의 전재적의 10% 미만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작업위험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도 불 구하고 임지안에서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반출입, 화입 및 목탄제조작 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1., 2., 3) 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목 및 벌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2. 입목
3. 입목, 벌도목 및 화목
② 벌(풍)도목위험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 벌도목(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1, 2, 3, 4) 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목 및 벌도목(화목은 제외)
2. 입목
3. 입목 및 풍도목(목탄 및 화목은 제외)
4. 벌도목(입목, 목탄 및 화목은 제외)
③ 수지의 채취위험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 지안에서 수지의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의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표고버섯의 재배, 채취위험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표고버섯의 원목 위험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 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에 생긴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⑥ 표고버섯의 원목 입목위험 추가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의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 제2호에도 불구하 고 임지안에서 표고버섯의 재배 및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표고버섯의 원목 및 입목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조각재벌도목 및 제품의 위험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산림화재보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 손해 외에 특별약관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임 지 안에서 아래의 각호의 작업을 하는 동안 및 벌도목(이하「풍도목」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인 입목, 벌도목재, 조각재 및 그밖의 가공된 제품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목탄 및 화목은 보험의 목적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동력으로 하는 조각재 제재 및 그밖의 가공작업
이 경우 임지에 연접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임지안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위의 작업을 할 경우에 도 같습니다.
2. 벌채(주벌, 간벌), 조재, 벌도목의 반출입, 화입, 목탄제조 및 그밖의 작업
⑧ 산림풍수재위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임지안의 입목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2. 댐 및 방축의 붕괴로 생긴 손해
그러나 붕괴가 제1조에 정한 위험으로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규정 중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풍재」 또는 「수 재」로 바꿉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풍재 또는 수재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한 번의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외간판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 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 감으로써 생긴 손해
3.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 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가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 상하여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박접촉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의 목 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선박과 물리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보장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 인에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 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일 체(화재보험의 목적 외의 물건을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 산한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제1호의 가액 으로 합니다.
제5조(보험조건의 변경)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락여부를 회신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계약 체결시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 규정손실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 를 보상합니다. 단, 사고당시 규정손실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 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1. 보통약관 제1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2. 제1호에서 계산한 금액이 위 제1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위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가치하락 보상제외)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 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토목건설 등의 기재등록)
①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식(임시운행허 가증 및 임시 운전번호표를 제외)을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효 력상실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 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 「리스」는 「렌탈」로, 「규정손실금액」
은 「규정렌탈료」 또는 「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 사고당 보험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①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 합니다.
②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 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 하여🅓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
🅓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② 위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 액으 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확정보험료 계 산 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를 밑돌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 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x
최종통지재고가액
최종 통지재고가액 작성당시의 실제 재고가액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액 또는 최종통지재고가액 중 높은 금액
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중 적은 금액 x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
⑤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추가하여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만기일 까지의 일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 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가재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2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 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x -----------------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 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발생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 여🅓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단, 재고자 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액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한 비율 (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우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x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위 제1조, 제2조의 규정은 각 보험의 목적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 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 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험보통약관 제17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이 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 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위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보험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 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 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 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 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실을 회 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정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환율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 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 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보 험 료 | 보 험 자 | 보험기간 | 비 고 |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 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의 적용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 제외)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 우에는 해당 특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 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 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 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 상하 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 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 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적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 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 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 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 위와 상관 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 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 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테러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 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 약관은 상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 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 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보통약관 제7조(주택화재보험의 경우 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호~제 10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 상청구금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조(보상하는손해)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4호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 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 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 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 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 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 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