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업무규xxx세칙
xx 2014. 2. 4
개정 2015. 6.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세칙은 xx업무xx(이하“xx”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의 확인) 조성사업의 xx, xx의 취득․xx 및 공급, 조성사업xx 의 사후 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 또는 이 xx세칙에 xxx는 상위x x 계법령을 확인xxx 한다.
제2장 조성사업의 xx
제3조(사업후보지)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후보지로 확정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 xx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야 한다.
제4조(예xxx의 조사 및 xx) ①담당부서의 장은 사업후보지가 조성사업을 xx 하기 위한 예xxx(이하 “예xxx”라 한다)로 xx고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 xxx안의 지가 및 토지xx xx, 토지xxx황 등에 대하여 조사xxx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 및 xx를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xxx 한다.
1. 지가xx(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다) 및 토지xxxx
2. 토지xxx황 및 지장물 xx
3. xx거xxx
4. 농경지의 영농xx
5. 그 밖에 조성사업의 xx에 필요한 사항
③담당부서장은 예xxx안에서 토지의 형질xx(매립․매설 등을 포함한다)․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 xx법령의 xx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
xx xx대책 등 xx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등의 방지를 위하여 xx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xxxx을 위한 조치 등을 취xxx 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예xxx안의 지가조사 및 용지비 등 사업비의 xx을 위하 여 필요한 xx에는 예xxx내에 표본지를 xxx여 xx평가업자에게 xx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토지ㆍ물건xx조서 등의 작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의 xx 및 xx xx을 하는 xx 토지․물건xx조서(별지 제1호 및 제2호xx) 등을 작성xxx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토지․물건xx조서를 작성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확인xxx 한다.
1.「xx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3조 xx에 의한 토지․물권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간접xx에 관한 사항
3. xx의 xx․xx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xxx물 및 토지 등의 xx귀속에 관한 사항
5. xx대책의 xx․xx에 관한 사항
6. 조성사업xx예xxx에 존치시킬 건축물 등 그 밖에 정착물이 있는 xx 그 부지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xx 및 시설물의 xx처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xx대책의 xx․xx, 존 치 건축물의 부지처리계획, 기존의 종교․사회복지xx 등에 관한 처리대책 등 해당 사업지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xxx 한다.
④제1항에 의한 토지․물건xx조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xx 에 의한다. 다만, 전산xx xx의 xxx료를 xxx여 조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토지소표(별지 제3호 xx)
2. 지장물건조사서(별지 제4호 xx)
⑤기본조사의 착수xx는 해당사업지구의 사업xxx획xx에 따라 결정xxx 하 며 조사시 xxx민에 대하여 사업xx, xxxx, xx대책 등을 충분히 알려 x
x을 xxx xxx xxx 한다.
제3장 토지 등의 취득 및 xx
제6조(xx계획의 열람 등) ①xx 제13조에 의한 xx계획의 열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xx사업의 개요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xx
3. xx의 xx․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xx에 필요한 사항
②담당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물건조서의 xx에 대하여 이의를 xx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xx 적절한 xx조치를 취xxx 한다.
제7조(국ㆍ공유지 xx)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내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가 있는 xx에는 개발계획 xx후 지체없이 도로, 구거, xx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그 이외의 xx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xx으로 관리청 첨기등기를 촉탁xxx 시장에게 xxxxx 한다.
제8조(xx평가의뢰 및 xx가격xx) ①담당부서의 장은 xx 제15조제1항에 의거 xx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xx평가업무xx세칙」에서 xx xx에 따라 xx평가업자를 xxx여 [별지 제5호 xx]에 준하여 xx평가의뢰를 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xx평가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xx로 하여 토지가격xx 조서 (별지 제6호 xx) 및 지장물xx가격xx조서(별지 제7호 xx)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③xx의 취득가격 및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xx평가에 xx xx는 공사가 부담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xx 등으로부터 xxxx업무를 xx 한 xx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xx취득의 특례) xx조성공사 xx중 사업xx와 접한 토지로서 비탈면 xx 또
는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하여 취득이 불가피한 xx에 한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이 xx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실시계획xx절차를 이행xxx 한다.
제10조(xx협의) ①담당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xx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계약체결xx․계약조건 등을 xx한 xxxx협의 요청서(별지 제8호 xx) 를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xxxxx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을 요청한 xx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과 계약체결 을 위한 협의를 xxx 한다.
③협의 기간내에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xx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협의경 위서 (별지 제8호의2 xx)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토지소유자 및 xx 인의 xx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 이 xx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 서에 그 사유를 xxxxx 한다.
제11조(매매계약체결) ①xx 제16조에 의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는 토지에 대하여는 xx매매계약서(별지 제9호 xx), 지장물에 대하여는 지 장물xx합의서(별지 제10호 xx)를 각각 작성xxx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개인용 xx매입원부(별지 제11호 x x)를 작성xxx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서류의 징구) ①계약체결시에는 다음 중 필요한 제반서류를 징구 또는 구비 xxx 한다.
1.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의 xx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서류
2. 등기부등본
3. 토지, 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xx대장 및 건축물xx대장을 포함한다)
4. 등기이전을 위한 위임장(별지 제12호 xx)
5.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에 한한다)
6. 주민등록등본
7. 상속xx의 xx xx 가족xx등록부 등
8. 유증인 xx xx증서 등
9. 위임장 및 위xx 인감증명서(본인이 아닌 xx에 한한다)
10. 토지 등에 제권리의 말소를 xx하는 서면(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xx에는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11. 계약체결일 xx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납세완납필증 등 xxx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계약체결시 필요한 xx에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로 징구 또는 구비하게 할 수 있다.
1. xx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xx 또는 조합규약
3. 이사회의사록(법인 이외의 그 밖에 단체인 xx에는 이에 준하는 회의록)
4. 총유 또는 합유일 xx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5. xxx청의 처분xx을 요하는 토지 등일 xx에는 그 승인서 사본
6. 「xx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xx에 의한 협의xx확인에 필요한 서류(소유자 및 관계인 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③타인의 토지에 xx하는 미등기건물 등 그 밖에 정착물이 있는 xx에는 그 부지 의 소유자와 해당 동․이장의 확인서로 그 소xxx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1xx2호, 제3호, 제11호의 서류,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담당부서의 장이 xx업무 착수 전에 등기소 그 밖에 행xxx으로부터 일 괄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해당xx에 이를 조회xxx 한다. 다만, 발급일 또는 조회 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xx 등 부득이한 xx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구할 수 있다.
제13조(자xxxxx) 담당부서의 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xxx황 등을 감안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자금담당부서의 장에게 자xxx을 xxxxx 한다.
제14조(본인 및 인감 등의 확인) ①권리이xxx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xx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인감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xx확인x x한다.
③주소와 법인명, xx는 인감증명서 및 사업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에 의하여 확인한다.
④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자격 또는 권한을 xx하는 서 류를 징구한다.
제15조(면적 등의 확인) 취득xx토지의 면적은 토지공부상 면적으로 확인하고 대금 은 xx평가서xx 금액으로 확인한다.
제16조(xx날인의 방법) ①권리이xxx서류 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 접 xx날인하게 한다.
②xx날인에 있어서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xx을 xx하고 자연인이 아닌 xx 자 등의 표시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기관명과 그 주소 대표자의 직함과 xx을 xx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직접 xx날인하게 한다.
③토지 등의 소유자가 무능력자인 xx에는 그 법xxx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xx행위임을 표시하게 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직접 xx날인하게 한다.
④2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이xxx서류는 면과 면사이에 해당 서류에 xx날 인한 자 전원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다.
제17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토지의 명도) ①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계좌입금의뢰서에 의한 금융xx 계좌입금의 방 법으로 지급한다.
②xx 제16조제3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xx xxx액은 매매대금 또는 보상금의 100분의 30 이 내로 한다.
1. 편입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될 때까지 대금의 일부를 유예하고자 하는 xx
2. 지장물의 철거 등 조건부평가의 xx로서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유예하는 xx
3.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xxx지를 공급받고 공급대금과 보상금을 xx 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유예하고자 하는 xx
③매매대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영 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1. xx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영수증
2. 금융xx계좌입금의 xx 계좌입xxx증
3. xx으로 지급한 xx 토지 등의 소유자가 날인한 xxx령증
4.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인인 xx xx법령이 xx 세xxx서
④지장물에 xx 보상금은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의 퇴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철거 x x 또는 즉시 철거 가능한 xx로 명도 받은 후 지급xxx 한다. 다만, 지장물의 원활한 철거 및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보상금의 일부를 xx 지 급할 수 있다.
제18조(토지xx) xx 제20조에 의거 xx재결xx을 하는 xx에는 「xx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xx세칙」의 xx에서 정하는 xx을 xx한다.
제19조(생활대책의 xx 및 xx) ①xx 제23조 제4항에 의한 생활대책은 xx대책 대상자 또는 xx 등 생업을 xxxx 중 xxxx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xx받 고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자를 xx으로 xx xx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공사가 xx하는 xx까지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xx에는 그 xx에 포함할 수 있다.
②생활대책의 xx방법은 xx생활․판매․xxxx 또는 xx생활․판매․xxxx의 설 치가 가능한 xx를 xx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③생활대책은 조성사업에 xx 협력xx 또는 생업의 xx 등에 따라 그 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20조(xxx xx의 xx) ①조성사업xx 착수전의 xx에 대하여는 xxxxx 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지구의 xx 등으로 사업xx에서 제외될 것 이 확실하다고 xx되는 xx에 대하여는 분할․합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xx를 관리함에 있어 단계별 조성사업xx계 획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을 xxxxx 한다.
제21조(xxx xx의 xx) 조성사업xx중인 xx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xx에 지 장을 xx하는 xx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xxx xx의 xx) ①담당부서의 장은 xx토지의 가치하락을 xxx기 위 하여 필요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계표주의 설치
2. 담장 또는 철조망 등의 가설
3. 관리인의 배치
4. xx정착물의 xxx리
5. xx․xx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담당부서의 장은 xx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가치증대사업을 xx할 수 있 으며, xx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의 xx 및 토지의 분할․합병 조치를 할 수 있다.
1.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2. 토석의 채취 및 굴착
3. 정착물, 구축물 및 입목의 제거
4. 그 밖에 가치증대에 필요한 조치
제23조(xxx리) ①담당부서의 장은 xx의 xx증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 xx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 임대료는 다음 x x에 따라 산출한다.
1. 분양가가 xx된 xx에는 그 분양금액
2. xx xx가격이 있는 xx에는 그 평가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xx에는 개별공시지가
③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연5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만, 임 xxx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xxx인 xx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성 xx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 등을 위하여 건축xx의 적치, 가설현장 사무실의 설치 등의 xx(견본xx․xx적치장 등 xx목적의 xx인 xx 제외)로 6월의 범위내에서 일시xx(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고자 하는 xx에는 임대료 를 면제할 수 있다.
④xxx증xx 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xxx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xxx인 xx
⑤임대료 및 xxx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xxx증금의 xx 임차 xx 금융xx의 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xxx증액 이상의 정 액xx의 특약조항이 있는 보증보험xx을 xx한 때에는 보증금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⑥임xxx 약xxx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xx에는 제50조의 규xx 준 용하여 xxxxx을 납부하게 xxx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 기관인 xx에는 사장의 xx을 득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⑦xxx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xx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xx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지적xx
제24조(지적측량) xx 제28조에 의한 지적측량 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지구계 분할측량은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xx내에 편입된 xx에 xx하 며, 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여부를 확인xxx 한다.
2.xx지적좌표도작성 측량은 사업xxxx에 xx 지xxx점 등의 xx지적좌 표와 내부필지에 xx xx지적좌표 및 면적을 산출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다 만, 사업xx 전에 사업xx 및 설계에 xxx고자 지구계부분의 좌표산출x x xx xx에는 xx 전 사업지구계 xx지적좌표도작성 측량을 실시한다.
3.xx등록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새로이 등록할 토지를 발견한 때 에 xxxxx 한다.
4.xx측량은 xxxx측량과 xx명시측량으로 구분하여 사업xx 경계선을 지 표상에 표시하기 위한 xx에 xxxx측량을 xx하며, 사업지구계가 지적공부 에 등록되지 않은 xxx획선 등으로 결정된 xx 시장 또는 토지구획xx사업 등을 xx한 사업시행자에게 xx명시측량을 의뢰xxx 한다.
5.등록xx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 겨 등록하고자 하는 xx에 xxxxx 한다.
6.등록사항 xx측량은 지적공부에 오류가 발견될 시 이를 xxx기 위하여 xx하 xx 한다.
7.지적확정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사업실시 지 역xx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xx하여 토지의 지 번, xx, 면적, xx 및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xx에 x xxxx 한다. 다만, 단지계획도에 구획된 xxx택지, 단독택지, xx업무xx, xx시xxx, 공xxxxx의 xx 및 면적을 고려하여 공사시공선에 맞게 측
량(단지내 분할측량포함)되도록 xxx 한다.
8.지적xx측량은 사업지구계 xx지적좌표도작성측량을 하기 위한 xx와 토지 및 지장물의 xx 또는 사업xx 편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xx에 xx한다.
9.지적측량기준점측량은 지적xx측량과 지적xxxx측량, xx측량으로 구분하 여 지xxx할측량, xx지적좌표도 작성측량, xx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에 필요 한 기준점x x하고자 하는 xx에 xx한다.
10.지xxx할측량, xx지적좌표도작성측량, xx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을 xx할 때에는 측량성과도에 지적측량기준점이 표시되도록 의뢰하고 xx굴곡점마다 경 계점 표시를 설치xxx 한다.
11.xx점 설치에 있어 개발사업담당자는 xxxx, 지물 등을 xxx여 xx점 을 설치하여 경계점표지를 유지, 보존하거나, xx지적좌표를 송부받은 xx에는 좌표에 의해 경계점을 확인한다.
제25조(지적xxx리) ①담당부서의 장은 지적측량에 의한 성과도가 교부된 때에는 지 체없이 지적소관청에 지적xxx리를 xxxxx 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을 xx한 xx에는 사업의 착수, xx 및 완료신고를 xxx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 xx 및 완료신고를 하는 때에는 서류를 첨 부xxx 한다.
제26조(지적xx 완료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지적xx 및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 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xxx 한다.
1. 용도별, 지번별 지적xx(증감)내역서
2. 지적도 또는 지적확xx
제5장 xx의 공급
제1절 통 칙
제27조(xxx약의 체결 등) xx 제36조에 의한 xx공급대상자의 범위․xxx법․공 급 가격 등은 xx법령 및 선수xxx세칙에 의한다.
제28조(획지의 분할) ①xx 제40조에 의하여 xx를 분할 또는 xx할하고자 하는 xx에는 토지xxx획, 토지xx의 효율성, 수요성, 수요자의 사업계획 및 관계법 령 등에 의한 xx면적률 또는 면적제한 등을 감안하여 분할xx를 정한다.
②획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획지분할도를 작성하는 xx에는 필지별 측지좌표 및 측지 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출xxx 한다.
③xx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실시전에 실시계획xx 면적으로 공급 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획지분할도에 의한 xx측지좌표 및 xx측지좌표면적 을 산출하여 이를 xx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9조(지번의 부여) ①담당부서의 장은 획지분할도를 작성한 xx에는 관할 지적관 서에 xx하여 확xxx지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업무의 착수 등 부득이 한 xx에는 지번 및 xx 등에 관하여 xx 관할 지적관서와 협의를 거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xx된 방법으로 직접 확xxx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확xxx지번을 부여한 후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번 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xxxxx 한다.
③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xx를 하는 xx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x x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xxx지번이 확정지번으로 xx되도록 하여 지번xx이 xxx되도 록 xxx 한다.
제30조(공급계획의 xx) ①담당부서의 장은 xx 제41조에 따라 공급계획을 xx하 는 xx 공급xx․공급면적․공급금액․공급대상자․공급방법․대금수납방법․연차별 투자 및 xx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공급계획을 xx할 xx에는 개발사업본부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공급xxxx 등) ①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관한 x x 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xx법령의 xx에 의한 공급xx을 함께 xxxxx 한다. 다만, 조성사업xxxxx 불가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공급xxxx은 단위지구의 xx공급xx 전체를 xx으로 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xxx지의 공급xx 및 공급대상자 등이 결정된 xx에는 단위xx 의 일부에 대하여 xxxx을 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급xx을 받은 때에는 개발사업본부 장에게 그 내역을 xxxxx 한다.
제32조(입찰참가자의 범위 등)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xx는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xxx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xx법령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xx
2. xx단위계획 및 이에 준하는 xxx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효율적 xx을 위 하여 필요한 xx
3. 조성사업xx안의 xx토지, 건물, 그 밖에 권리를 제xx 자와 사업지xxx xxx xx 해당 사업xx가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xx에게 공급하는 xx. 다 만,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xx금액이 일정액 xxx 자로 제한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보상금을 xxxx으로 xxx x 또는 xxxx을 매입x x에게 공급 하는 xx 다만, xxxx의 xx 또는 매입금액이 일정액 xxx 자로 제 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급목적, 공급xx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33조(xx계약대상자 범위) ①xx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xx에도 공급 목적, 공급xx 등에 비추어 필요한 xx에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 나 xxx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xx 또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x xxx된 xx로서 이를 xx계약의 방법에 의 하여 공급하는 xx 그 대상자의 범위는 분xxx자 또는 입찰참가자 범위에 의거 하되 그 자격xx의 일부를 xxx여 xx할 수 있다.
제34조(자격구비조건부 공급) xx의 공급에 있어 그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xx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xx 기간내에 그 자격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제35조(공급공고) ①xx를 xx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xx접수 마감일(xxx위를 부여하여 접수하는 xx에는 xxx순위
접수마감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재공고하는 xx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xx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xx라도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 는 때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한다.
③xxx택지의 분양공고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공xxx 등) ①제35조에 의한 공급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xxxx의 위치, 면적
2. xxxx별 공급xx
3. 공급방법 또는 대상자 xxx법
4.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xxx위
5. 공급가격(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및 그 납부방법
6. 공급상의 특전에 관한 사항
7. 지정용도 사용의무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9. 토지사용상의 장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1.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방법
12. 신청예약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3. 신청, 추첨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등 그 밖에 중요사항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계약장소 에 게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의 경우에는 최초공고내용으로 갈음하 게 할 수 있다.
제37조(미매각시 재공고 등) ①추첨 또는 경쟁입찰 결과 매각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의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해당 용지의 일반적인 공급방법에 따라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2. 공급요건 중 공급대상자, 대금납부조건, 공급대상용지의 용도 및 건축제한 사 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 1회 이 상의 공고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용지에 있어서도 제1항을 이에 준용한다.
제38조(매입신청) ①용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 그 매입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행하게 한다.
1. 용지매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 제5호에 있어서의 매입신청유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③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일시를 달리하 여 접수하며 선순위자의 신청마감결과 신청이 미달된 용지가 없는 때에는 하순위 자의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신청예약금) ①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 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청예약금(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한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 필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100분 의5이상의 금액. 이 경우 십만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
②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는 공급단위필지 전부의 총 공급가격을 공급단위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 위필지당 평균 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신청예약금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십만원 단위미만은 절사한다.
③신청예약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 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계약 보증금의 일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⑤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예약금의 납부 등에 관하 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을 이에 준용한다.
⑥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받지 아니 한다.
제40조(매입신청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신청
제41조(추첨실시) ①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은 공개하 여 이를 실시한다.
②매입신청접수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 다.
③추첨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실정에 따라 대상필지수, 추첨구분, 매입신청자의 수 또는 추첨관리상의 형편을 감안 다른 방법 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매입신청자 중 공급우선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 저 실시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입찰실시) ①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쟁입찰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의 산출기초가 되었던 최고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
④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입찰은 본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다)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입찰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⑦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⑧낙찰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 를 정한다.
⑨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하게 한다.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이 미달하는 경우
5.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제43조(추첨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로써제35조제2항에 의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결과 경합이 있는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이 에 준용한다.
제44조(대상자 결정통지 등) ①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하여 당첨 또는 낙찰된 자 에게 는 게시 또는 개별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한다.
②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제57조제3항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③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당첨자가 매입신청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예약금 을 반환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한 경우
2. 해외로 이주하거나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계행 정절차를 필한 경우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4. 제7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9조제5항에 의하여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추첨 또는 입찰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제45조 제1항에 의한 예비대상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입한 신청예약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추첨 또는 입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45조(예비대상자의 확보) ①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필지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 우로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비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추첨결과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중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제57조제3항에 의한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 한 예비대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해당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제46조(총사업비의 산출) ①총사업비는 실투입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업비확정일전에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예정분을 용지비와 조성비에 가감할 수 있다.
③총사업비중 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그 밖에 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사 업비를 기준으로 한 배부율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율 : 최근 5년간 개발사업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 후생비 집행액의 산술평균치를 최근5년간의 사업비집행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 한다.
2. 판매비율 : 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과 조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다)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 사업비집행액으로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3. 일반관리비율 : 최근 5년간 관리비집행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과 조성사 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한다)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의 사업비집행 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비용율 : 최근 5년간 영업외비용에서 영업외수익, 타인자본비용, 조 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최근 5년간 사업비 집행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율은 사업착수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사 업착수년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일 전에 선수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수공급승인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승인고시일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승인고시일
3. 그 밖에 사업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사업시행허가일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부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배부율
2. 직전년도 배부율과 과거 경영여건 및 지가수준이 유사한 시기의 배부율
3. 산출내역에서 배부율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산출한 경우의 배부율
4. 해당 비용의 향후 소요추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배부율
제47조(자본비용의 산출) ①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자본비 용은 순투입액의 누적액에 자본비용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의한 투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조성사업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 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최초 실시계획에 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기간을 포함한다)
제48조(자본비용율의 산출) 자본비용율은 자기자본비용율과 타인자본비용율을 합하 여 산출한다.
제49조(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등) ①규정 제43조제1항에 의한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 표 1]의 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②공급단위지구(이하 “단위지구”라 한다)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공사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공급단위 지구의 구분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단위지구를 구분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③인근지역에 소재한 서로 다른 사업지구간에 있어서 인근지역 지가수준에 비추어 용 지 공급가격의 균일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1개의 단위지구로 보아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에 의하여 단위지구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제1항에 의한 조 성원가 산정표상의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면적 또는 유상공급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배분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투입비를 기준 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⑤지적확정측량전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의 변경으로 인해 유상공급대상면적의 증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예정분을 총유상공급대상면적에 가감할 수 있다.
⑥존치건축물 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 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 정한다.
제50조(조성원가의 공개 등)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 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필지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규정 제45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적용 하기위한 토지가격비준표는 해당연도의 해당지역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역특 성 및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비추 어 비교요인이 미비하거나 비준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비교요인을 추가하거나 비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규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표준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와 병행 하여 표준필지와 그 밖의 공급대상용지간의 가격형성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요 율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감정평가) ①규정 제69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또 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사”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규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표준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표준필지의 선정, 제51조제2항에 의한 비교요인의 추가 및 비준율의 조정 등 에 관하여 미리 감정평가업자의 자문을 받아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사정가격 및 예정가격) ①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규정 제69조 및 제 74조의 공급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제51조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등 적용한 금액을 사정가격으로 한다.
②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있어서 규정 제44조에 의한 예정가격은 승인 된 사정가격 이상의 적정수준에서 이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정가격결정시 해당 단위필지 공급가격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
을 때에는 그 단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54조(대금납부기간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용지의 공급가격은 대금납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할부이자 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금납부기간별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공급가격 재사정) ①담당부서의 장이 규정 제46조에 의하여 용지의 공급가격 을 재사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정가격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 석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최초공급개시일”이라 함은 해당용지의 최초매각공고 일을 말한다.
③규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인근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해당 지역지가변동률이 직전 공급시점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감한 경우를 말한다.
④규정 제46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한 수요성․매각여건․입지여건, 해당지역의 경제사정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 하여야 한다.
제56조(공급가격적용)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한 사정가격으로 체결한다.
1.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가격으 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제86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제8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낙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57조(계약의 체결) ①담당부서의 장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계 획 및 공급승인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인 소정계약서식에 준거하여 이를 체결하며 선수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공급할 경우에 는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이를 체결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상
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 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단독주택건설용지를 무주택자 또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계약체결기간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급자격요건 확인 등의 사유로 담당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의 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 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⑤2인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행을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계약서에 연대채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목적용지의 확인 및 변경) ①담당부서의 장은 제57조에 의하여 용지매매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목적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 하여야한다.
1. 용도상의 제한사유
2. 지장물의 존재, 지반형태 등 사용상의 장애사유
3. 조성공사 진척현황(기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한다)
4.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가능시기
5. 그 밖에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충 분히 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전에 동일 사 업지구 내 조성용지 중 분양 또는 입찰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다른 필 지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필지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용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공급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변경 할 수 있다.
제59조(매매대금 일시수납) ①규정 제49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일시수납 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이를 나 누어 수납한다.
②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납부하게 한다.
③중도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④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납기간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월의 범위내에 한한다.
1. 관계법령 등에 의거 매수인과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분양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2. 매각촉진을 위하거나 공급목적,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제60조(매매대금 분할수납) ①규정 제4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분할수납 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할부원금으로 이를 나누어 수 납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③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기간 및 운용원칙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 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분할수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은 분할수납기간의 최종일로부터 소급하여 매3개월 단위 로 이를 정하되 분할수납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매대금의 규모 그 밖에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단위 를 달리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⑥할부원금은 납부약정일별로 이를 균등분할한다. 다만,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규모를 납부약정일별로 달 리 정할 수 있다.
⑦할부원금의 금액단위는 일억원 이상인 경우 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억원 미만 인 경우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백만원 또는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⑧할부원금 및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매 납부약정일마다 후취로 이를 부리 한다.
⑨할부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자금조달금리 및 그 밖에 조성용지의 수 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부서장이 결정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5.6.19)
⑩할부이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로부터 부리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해당일 이후라 하더라도 수도․전기 등 공급시설의 미비, 공법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제한 등으로 공급용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 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부리한다.
1.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
2. 지적확정측량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 적정산기준일. 다만, 면적정산기준일 이전에 사용승낙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⑪제10항 단서 및 제10항제2호에 의한 해당일은 그 15일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할부이자는 할부원금 미납잔금에 제9항의 연이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에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⑬납부약정일의 할부원금 전액이 선납된 경우 그 납부약정일에 있어서는 할부이자 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납부약정일에서 이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⑭매수인이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원금 및 미납잔금 전액을 제59조제4항 또는 제5항 단서에 의한 잔금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59조를 이에 준용한다.
제61조(현가기준 매매대금 수납방법) ①매매대금은 필요한 경우 제59조 또는 제60 조에 의한 해당 용지 매매대금 수납조건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그 수납기 간, 납기별 수납비율 및 할부이자율 등을 매수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달리 조정하
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수납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월의 범위내에서 수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분할수납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후 공급에 한하여 2년 범위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③계약체결시의 수납비율은 10%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분할수납시의 할부이 자율은 제60조제9항에 의한 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제1항에 의한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은 제60조제9항에 의한 할부이자율 을 적용 한다.
⑤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입찰결과 매각되지 아니한 용지로서 그 매각 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용지 대금수납조건의 현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매각가능시점을 장래로 추정한 경우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을 이에 준용할 수 있다.
제62조(할부원리금의 균등분할수납) ①매매대금을 분할수납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납부 약정일마다 할부원리금을 균등하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제6항, 제 8항, 제10항 내지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매 납부약정일의 할부원리금을 균등하게 약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납기별 균등분할수납방법 및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3조(조성공사 준공전 공급용지의 대금수납에 관한 특례) ①조성공사 준공전에 공 급한 용지의 토지사용시기가 공사의 귀책사유에 한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수납 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제66조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미납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②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잔금의 수납기간을 그에 상응한 정도로 연장 할 수 있다.
③조성공사준공 전에 공급하는 용지의 잔금 또는 최종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한다.
제64조(선납할인) ①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60조에 의한 분할수납의 경우 매수인이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제2호에 의한 해당일 이전의 선납일수(규정 제50조제1 항 단서에 의하여 할부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납일수)에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납할인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자금조달금 리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5.6.19)
④제2항에 의거 선납할인한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 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 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65조(채권 등에 의한 매매대금수납) ①규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가발행 한 보상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면금액과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기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처리한다.
②규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 급할 보상금과 규정 제19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 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 으로 수납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처리하는 금액이 상환 또는 상계일 현재 납부할 매매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 납부할 매매대금부터 순차적으로 일시상계 처 리한다.
④채권의 중도상환 및 상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 ①규정 제50조제3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원리 금에 지연손해금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 에 납부약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지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자금담 당부서의 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조성공사 완료전에 공급한 경우로서 토지사용가능일(토지사용가능일이전에 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말한다)이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 연손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연손해금율 = B + [(A-B) × 0.6] A : 제2항의 연체이자율
B : 제60조제9항의 할부이자율
④납부약정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 일자에 수납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아니 한다.
제67조(단수) 수납대금에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68조(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감면) ①규정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이외의 매수인에게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조성사업지구내 기존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3. 분양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매각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용지로서 그 매각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규정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할부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리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규정 제50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연손해금 중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금 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것
2. 감면대상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연체대금 전액을 납부할 것
제69조(면적정산) ①조성공사 준공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용지로서 지적확정 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매매대 금을 정산한다. 다만, 이주자택지 등으로서 일정면적 범위내에서는 조성원가기준으 로 일정면적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한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 가기준 공급면적까지는 조성 원가기준으로 감정가격기준 공급면적은 감정평가기준 으로 정산한다.
②공급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정산금은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납한 다. 다만, 면적정산기준일 이후에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미납잔금이 있는 경우에 는 면적정산기준일 이후 최초로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잔대금에 가산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의 정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초과 수납한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정산하여 반환한다.
1. 면적정산기준일 현재 미납잔금(연체대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에 의한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미납잔금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갈음한다.
2. 확정면적기준 공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초과 수납한 매매대금은 초과 수납한 기간(실제 수납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면적정산기 준일 현재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 산내역과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납방법 등을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15일 이전 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산금을 수납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60조제9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⑥공급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로서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등 가교환의 방식에 따라 동일용도의 다른 용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추 첨 또는 입찰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⑦제3항제2호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자금담당부서장이 이를 결정하여 관련부서장에 게 통보한다.
제70조(변제충당의 순서) ①수납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분 할수 납의 경우에 한한다),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②매매대금의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일시수납의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 가 연체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에서부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제71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로서 해당 공급용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 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 한다)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공사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라. 그 밖에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기납입한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는 경우.
4.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지급하는 용지로서 공사도급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공급대금이 공사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출하도 록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매매 대금 완납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준공전인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공부의 정리를 필한 후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후 매수인이 약정기일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연체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한 다. 다만,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 보증채무자가 30일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약정일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매수인이 공급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납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 및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용지에 대출금상당액을 저당 채권으로 하고 대출금융기관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제72조(계약해제의 보류) ①규정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용지의 입지조건, 경제여건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계약해제후 재매각이 장기에 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3. 그 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요건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요건 이 성립된 날로부터 6월의 범위내에 한한다. 다만, 계약해제보류사유가 계속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계약조건의 변경) ①규정 제58조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납부조건의 변경
2. 목적용지의 교환
3. 지정용도의 변경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대금납부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자가 미납잔금에 대하여 분할수납의 방법으 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일시수납조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한 경 우를 제외한다.
2.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한자가 제60조제14항에 따라 일시수납의 방법 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대금납부조건에 따른 현재가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미납잔금의 회차별 납 부약정일 및 수납비율 등 대금납부조건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제2호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경우로서 동일 사업지구내 조성용지중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 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조성용지 중 추첨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 급하는 용지로 교환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공사의 지연 등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 한이 있는 경우
2. 매수인이 당초 공급금액이상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매수인이 당초 공급금액이하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급금 액의 감소분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다만, 단독주택건설용지간에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 규모 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교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등가교환방식에 의거 종전 공급 용지의 원금수납액을 새로운 용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이자(할부이자 및 연 체이자와 해약반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 약보증금의 귀속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공급용지에 대한 지정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1과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목적용지의 사용에 관한 공법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제한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사업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
3. 실시계획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 공급가격결정방법이 공급시 보다 저가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당초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지정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74조(매수인의 명의변경) ①규정 제58조에 의한 매수인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명의변경은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국토교통 부 지침,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전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82조제1 항에 의하여 공급가능한 자이거나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선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③2인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여 매수인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공급용지의 잔금납부약정일(분할수납의 경우에는 할부 금 수납 최종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 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잔금납부약정일에 공급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지의 사용이 가능한날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만을 매수인의 부담 으로 한다.
②매수인이 제1항 본문의 잔금납부약정일 이전에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6조(잔지의 처분) ①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잔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62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잔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지로서 1회 이상 공급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어 미 매각된 잔지의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규모에 미달하는 잔지로서 단일 필지 만으로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규모이상인 경우라도 비탈면토지, 맹지 등 그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가 극히 미미한 경우
③규정 제62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불용잔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의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공고결과 6개월 이상 미매각된 잔지로서 사용가치에 비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공급위탁 등) 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위탁 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임대공급) ①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의 현황 및 조성용지의 수급동향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성용지를 임대공급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현황 및 조성용지의 공급전망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3년 이내에 한한다) 임대 후 임차인이 매수할 것을 조 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2절 택지의 공급
제79조(주택건설용지의 배분)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 및 규모별 배분기준은 택 지 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80조(주택건설용지의 공급구분) ①주택건설용지 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2. 국민주택건설용지 :「주택법」제2조제3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하“국민 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국민주택초과용지 : 제2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②주택건설용지중 단독주택건설용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이주자택지 : 규정 제23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용지
2. 협의양도인택지 : 협의양도인택지공급시행내규에 의해 조성사업지구안의 소유토 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실수요자택지 : 일반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지
③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제81조(분할규모) ①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분할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건설용지 10,000㎡ 이상
2. 연립주택건설용지 5,000㎡ 이상
3. 단독주택건설용지 165㎡ 내지 660㎡
②공급대상용지의 위치, 형태, 수요성, 공급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제1항과 다른 규모로 분할, 공급할 수 있다.
제82조(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①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매매계약의 성 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중 매입신청일 현재 매매대금을 연체중인 자는 제한할 수 있다.
②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간 또는 공급규모 등 공급조건이나 주택 건설실적, 시공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83조(공동주택건설용지의 우선공급) ①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82조에 해당되는 자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공 동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한 산업단지입주업체 또는 입주기관의 종업원 또는 종 사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공급대상자는 종업원수 및 규모로 보아 공급대상필지의 규모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및 연 구단지의 입주업체 등 및 그 주택조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84조(실수요자택지의 공급) ①실수요자택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의 방법으로 공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 우 대금납부 기간 등 공급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목적, 대 상총 면적 등을 감안한 적정 범위내의 실수요자택지를 일반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순으로 우선순 위를 부여한다.
1. 해당 사업지구안의 소유토지 또는 건물을 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 양도인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이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시기, 협의양 도여부 등 적정기준으로 대상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유가옥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로서 국 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수요자택지의 공급을 요청한 자
3. 연구시설용지의 입주선정 등을 받아 공사와 해당 연구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종사원인 실수요자. 다만, 제8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거 3년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연구기관의 종사원 또는 그 주택 조합의 구성원을 제외한다.
③실수요자택지로서 획지의 형태, 이용도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공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획지단위로 일괄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 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거주자,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자 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그 공급은 1세대 1택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거나 수요미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공급대상자의 제한 등)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적용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84조 에 의한 내용을 제한하거나 이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공급대상용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전망이 극히 저조한 때
2. 부동산투기억제 등 국가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 또는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때
4.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6조(수의계약 등) ①규정 제6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건설용지를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시설용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임대주택건설용지 및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협약 등이 정한 조건에 따라 서민주 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4.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5. 협의양도인택지를 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소유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 공급 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6. 협의양도사업자택지를 기존소유토지면적에서 해당지구 기반시설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해당 협의양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규정 제64조제4항에 의한 존치건축물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8. 환지방식에 의한 조성사업지구에 있어 환지를 받지 못한 가옥철거자로서 자기 주거용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9. 환지방식에 의한 조성사업지지구에 있어 점유체비지를 그 점유자에게 공급하 는 등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0.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11. 추첨제 분양의 방법에 의한 1회 이상의 공고․분양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13. 계약의 목적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4.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 (종교시설용지로 공할 토지 또는 종교시설물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시설의 복 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실제 종교활동 수행 여부, 협의양도한 종교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15.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업무시설용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공공법인(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용 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범위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 시설 및 직장보육시설(해당 사업지구내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소재하여 그 용지 를 공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7.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자동차정류장 부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시설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자에 대하여 그 시 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18.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 자치단체이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19. 추첨제 분양 또는 제11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 용지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제1항제11호, 제12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해당 용지의 일반적인 공급방법에 따라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호의 재공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전 공급공고일 또는 계약해제일(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공급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금액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매매대금의 연체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2호 및 제19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급개시일 의 5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계약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제1항제11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 개시시점 현재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7조(가격할인) 규정 제69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장기 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공 급 촉진이 불가피한 용지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선정 및 가격 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매매대금의 정산 등) ①공사가 지정하는 시설공사의 시공을 조건으로 하여 공 급 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서 감정평가액을 가격결정방법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는 해당 매수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을 매매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②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있어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가 제60조제9항의 이율을 하회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할부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89조(지원시설용지의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규정 제71조제2항에 의하여 지원시설 용지 를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에는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에 반영된 지원시설용지 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 는 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제한 한다.
제90조(공급가격의 조정) ①규정 제74조제1항 단서에서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가 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그 밖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산출한 산업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조성 원가가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보다 20% 이상 높아 매각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장기 미 매각상태에 있고 산업시설용지이외 용 지의 공급으로 수익 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되는 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은 택지와 구분하여 산 출한 순수 산업단지부문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산출한 산업시설 용지의 조성원가가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는 해당 사업지구의 수지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성원 가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규정 제74조제3항제6호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라 함은 산업단지의 산 업 시설구역내의 용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제91조(개발사업대행의 경우 사정가격 산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개발사업의 대행(이하 개발대행라 한다)의 방 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사정가격은 규정 제74조에 의한 공급가격에서 [별표 1]의 조성원가산정표에서 정한 원가항목 중 개발대행자가 실제 지급하는 사업비 로 인한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산업단지 개발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 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92조(자본비용 산출의 특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의 자본비용 은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자본비용과 투자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93조(산업시설용지 선납할인 특례)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전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75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준공인가 후에 정산금액에서 선수금이자를 차감 하는 때에 는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94조(해당지역의 범위) 제51조, 제55조, 제57조 및 제84조에서 “해당지역"이라 함 은 성남시내 행정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성남시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제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5조(무주택증명서류) 제84조제5항에 의하여 분양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분양대상자 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택소유여부 또는 무주택기간은 정부의 주택전산자료에 의하 여 이를 확인한다. 다만, 정부의 주택전산자료에 의한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그 주소지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제96조(사업지구지정고시일) 제32조에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 일. 다만, 주민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고시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 단지지정고시일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지정공람공고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인가고시일
5.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고시일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사업의 경우에는 그 유통단지지정고시일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일
8. 그 밖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해당일
제97조(지상정착물처리) 계약해제 목적용지상에 독립된 정착물이 소재한 경우에는 계 약상 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98조(소유권 이전) ①공급용지의 소유권은 당초의 공급대상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매 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 완납전에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득 자에게 이전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완료전에 조성중인 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지적확정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등 소유권이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용지대장) ①담당부서의 장은 지구별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용지대장 을 작성,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②용지대장은 용지조성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록하여 이를 통계자료 및
제반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제100조(자료관리 등) ①담당부서의 장은 용지의 취득, 관리 및 공급 등 용지업무의 제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용지의 취득 및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한다.
③제74조에 의하여 전매를 허용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사항 을 해당 세무관서에 통보한다.
제101조(지침)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침을 제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6. 19)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9조제1항 관련)】
조성원가 산정표
구 분 | 원가항목 | 내역 및 산출방법 |
총 사 업 비 | 용 지 비 |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제세공과금 및 그 부대비용 |
조 성 비 |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조 부 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부대비용 | |
직접인건비 | (용지비 + 조성비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 |
이주대책비 |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으로 지급된 비용 | |
판매비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율 | |
일반관리비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 |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율 | |
그 밖에 비용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그 밖에 비용률 | |
합 계 | ||
유상가처분면적 | ㎡ | |
조성원가 | 원/㎡ |
【별표 2 (제60조제3항 관련)】
1. 용도별 수납기간
매각대금 분할 수납표
금액별(원) 용도별 | 1억미만 | 1억이상 5억미만 | 5억이상 10억미만 | 10억이상 20억미만 | 20억이상 50억미만 | 50억이상 100억미만 | 100억이상 300억미만 | 300억이상 |
택지 | 공동주택건설용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
단독주택건설용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
영리성 공공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 근 린생활시설 등)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
그 밖에 공공시설용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
산 업 단 지 | 산업시설용지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
지원시설용지( 주택 건설용지 및 영리목 적공공시설용지제외)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5년이내 | ||||
그 밖에 용지 | 공급대상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 유사용도의 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
2. 운용의 원칙
①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자금회수계획 등을 감안하여 용도 별 분할수납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단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조성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조성공사 진행상황, 토지사용시기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수납기간이 5년(조성중인 용지 의 경우에는 5년에 공급일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더한 기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및 회수계획을 감안하여 이를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1인이 수필지의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수 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④조성용지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할수납기간 을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 5년 이내
2.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용지 : 5년 이내
3.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 2년 이내
【별표 3 (제62조제2항 관련)】
할부원리금의 균등분할수납방법
1. 할부원리금을 균등분할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 각 회차별 할부원리금은 다음 산식 에 따라 산출하여 수납한다.
①할부원금합계 = 공급금액 - 계약체결 시 납부할 금액
계약체결 시에는 공급금액의 10%이상을 수납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각 회차별 할 부 원리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납부하더 라도 계약보증금은 공급금액의 10%로 한다.
②각회차별 할부원리금 수납액 = 할부원금합계 × 할부금 계수
r(1+r)ⁿ
③할부금 계수 =
(1+r)ⁿ- 1
r : 할부이자율 = 10% × (할부기간단위월수/12) n : 할부금납부회수
2. 할부기간 중에 제61조 제10항 제2호에 의한 할부이자기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무이자수납금액과 원리금 균등분할수납금액으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계약일로부터 할부이자기산일까지의 월수
①무이자기간비율 =
전체할부기간의 월수
②무이자수납금액 = 공급금액 × 무이자수납비율
무이자수납금액은 계약일로부터 할부이자기산일까지의 기간동안 균등․분할 수납한 다. 이 경우 공급전망 등을 감안하여 무이자수납비율 및 분할수납횟수, 계약체결시 수납 비율 등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균등분할수납 및 할부원금 = 공급금액 - 무이자수납금액
균등분할수납 할부원금은 제1호중 ②항 및 ③항의 산식으로 각 회차별 할부원리금 수납액을 산출하여 수납한다.
【별표 4 (제86조제1항제2호 관련)】
수의계약대상 공공시설용지
1.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교통, 통신시설용지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주차장 및 자동차정류장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KT에 공급하는 전기, 통신 및 우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3. 유통, 판매 및 공급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정기시장의 설 치를 위한 용지
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구매시설과 판매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 산물공판장의 설치를 위한 용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변전소 그 밖에 전기공급시 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설치를 위한 용지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가스공사, 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4. 교육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의 설치를 위한 용지
5. 문화체육시설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국․공립도서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적격실수요자(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공연장, 유원지, 체육시설, 연구소 및 시험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방송공사에 공급하는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6. 보건위생시설 용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보건소, 진료소, 요양소, 병원 및 종합병원의 설치를 위한 용지
7.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 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노인정, 집회소, 마을기관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 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8. 업무시설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 가. 공용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재정융자특별회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4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육성되는 정부출 연기관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다.「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본부
라.「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마.「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한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중앙회와 연합회에 한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
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업․그 밖에 제조업․광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바.「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사.「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아.「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자.「지적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 전공사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차.「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사 업 명 :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 고 |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297mm × 210mm)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사 업 명 :
물 건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물건의 종 류 | 구 조 및 규격 | 수 량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297mm × 210mm)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토 지 소 표
구 분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 기 연 월 일 | 소 유 자 | ||
공 부 | 편 입 | 주소 | 성 명 | |||||
토지대장 등기부 |
(297mm × 210mm)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 | 채권금액 | 변제기일 | 소 유 자 | |
주 소 | 성 명 | |||
(297mm × 210mm)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지 장 물 건 조 사 서
번호 | 종 류 | 구조 및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시기 | 관계인 | ||
주소 | 성명 | 권리내용 | ||||||
1. 소재지번 4. 물건내역
2. 소유자 주소
성명
3. 평면도
5. 거주상황
소 유 자 | 세 입 자 | ||||||||
직업 | 가족수 | 주거 면적 | 소유 시기 | 주소 | 성 명 | 직 업 | 가족수 | 주거 면적 | 입주 시기 |
년 월 일
확인자직성명 인 6. 특기사항 조사자직성명 인
입 회 인 인
(380mm × 268mm)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신자 ( )
(경유)
제 목 보상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가격시점 | ||
평가서 제출기한 | ||
평가의뢰물건(토지 및 물건의 내역) | ||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기 | 안 | 자 | (성명) | 검토자 | (성명) | 결재권자 | (성명) |
협 | 조 | 자 | (성명) |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 전 송 (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작성요령
1. “평가의뢰물건(토지 및 물건의 내역)” 란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토지의 내역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상황․면적 및 토지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물건의 내역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수량․면적, 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 대상물건이 건축물 등 물건인 경우에는 이전 또는 취득, 영업인 경우에는 폐지 또는 휴업을 구분하여 물건의 내역에 기재합니다.
2.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 한 사항은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란에 평가조건 등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토 지 가 격 사 정 조 서
사 업 명 : (단위 : 원,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 )감정평가 사무소 | ( )감정평가 사무소 | 사정금액 | 소유자 | 비고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주소 | 성명 | |||||||
【별지 제7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380mm × 268mm)
지장물건 보상가격 사정조서
사 업 명 : (단위 : 원,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장물건 | ( )감정평가 사무소 | ( )감정평가 사무소 | 사정금액 | 소유자 | 비고 | |||||||
종류 | 구조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주소 | 성명 | ||||
(380mm × 268mm)
【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신자 ( )
(경유)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협의기간 | |||||||
협의장소 | |||||||
협의방법 | |||||||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
보상내역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당초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당초면적) 또는 수량 | 보상액 | 비고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
기 | 안 | 자 | (성명) | 검토자 | (성명) | 결재권자 | (성명) |
협 | 조 | 자 | (성명) | ||||
시 | 행 |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
우 | 주 소 | / 홈페이지 주소 | |||||
전 | 화 ( | ) 전 송 ( ) |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작성요령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전의 지번과 면적은 “지번 (당초면적)”란 및 “면적(당초면적) 또는 수량”란에 ( )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협의 경위서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소 재 지 | 지 번 | 토 지 | 물 건 | |||
지 목 (현실적인 이용현황) | 면 적 | 종 류 | 구조 | 수량 (면적) | ||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소유자 :
나. 관계인 :
5. 협의내용
협의의 일시 | 협의장소 및 방법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 사업시행자의 의견 | 비 고 |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7.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의경위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토지소유자 :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용 지 매 매 계 약 서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용)
매도인 :
매수인 : 성남도시개발공사
(210mm × 297mm)
토지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하 “목적토지”라 한다)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년 월 일)로 개발계획승인된 지구 용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목 적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도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목적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목적토지 등이 용지조성사업지구의 경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측량결과 확정되는 편 입면적에 의거 매매대금을 증감․조정하기로 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①을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단 채권 및 대토지급은 제외)
②목적토지가 제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금 원정 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토지의 편입면적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예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목적토지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을은 그 권리를 말소하여야 하 며 갑은 그 권리의 말소가 있거나 또는 말소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은 후 매 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대금의 지급방법)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중 금 원정은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 원정은 보상채권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상채권은 상환기간 년으로 이를 발행하며 을은 액면금액으 로 이를 수령한다.
③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 계좌입금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고 보상채권은 갑의 에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입금계좌는 ○○은행(보상채권의 경우 ○○증권)○○지점 ○○예금 계 좌번호 ○○○○○○로 한다.
제4조(토지의 인도) 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목적토 지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목적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갑이 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행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에 방해가 되는 권리, 하자 또는 부담이 있음을 발견한 때
3. 을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적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5. 을이 각종 조세․공과금의 체납처분, 파산선고 또는 강제화의를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의 신청이 있는 때
6. 을의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7. 그 밖에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그 수령한 매 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그 반환금을 전액수령할 때까지 을에 대한 목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과 인도를 보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을이 보상채권을 수령한 경우에는 을은 해당 채권 또는 그 액면금 액 해당액의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 부터 반환일까지 이자율(연_%)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갑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채권으로 반환하는 때에는 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갑”이 보상금을 사정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갑”은 보상금 사정내역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보상금중 착오 등으로 수령 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6조(조세등 부담) 목적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등은 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 료되기 전까지 을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제7조(위험부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토지의 인도를 하기 전에 갑의 용지조성 사업으로 인하지 아니한 공용수용,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 의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간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갑(매수인) 주소
성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자 사장 ○ ○ ○ (인)
을(매도인) 주소
성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 이 계약서식은 용지업무규정에 의거 용지보상을 위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계약 일반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계약목적․성질․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항을 추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정 또는 이 서식의 범위내에서 특약사항 그 밖에 필 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토 지 등 목 록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보상액 | 물건의 종 류 | 구조 및 규 격 | 수량 | 보상액 | 비고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특약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지장물보상 합의서
피보상자 :
보 상 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210mm × 297mm)
목적지장물등 : ( )소재 다음 지장물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물건의 종 류 | 구조 및 규 격 | 수량 | 단위 | 보상금(원) | 비고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 년 월 일)로 개발계획승인된 지구 용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 는 위 지장물건에 관하여 보상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보상자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합의의 성립) “을”은 목적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보상금) 목적지장물의 보상금은 금 원정(₩ )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절차) ①“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을”이 보상금을 청구하면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을”의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의 지급정지 또는 “갑”을 제3채무자로 하 는 법원의 채권압류결정, 전부명령 그 밖에 “갑”의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사유가 있을 때까지 “갑”은 보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방법) 제2조의 보상금은 ○○은행 ○○지점 ○○예금 계좌번호
○○○○○로 한다.
제5조(철거, 이전 등) ①“을”은 목적지장물을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②목적지장물등에 기 설정됐던 임대차관계는 보상합의일 이전에 “을”의 책임으로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을”이 “갑”에게 제출한 보상금 청구관계 서류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단될 때
3. 그 밖에 “을”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목적지장물등의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③“갑”이 보상금을 사정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자,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갑”은 보상금 사정내역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보상금중 착오 등으로 수령 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7조(조세등 부담) “을”이 보상금 수령후 목적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완료하 기 전까지 “을”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조세․공과금등은 “을”이 부담 하기로 한다.
제8조(그 밖에) 이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특약사항
(갑) 주소
성명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자 사장 ○ ○ ○ (인)
(을) 주소
성명 ○ ○ ○ (인)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확 인 자 | 직 위 | 성 명 | ||
확 인 사 항 | 발 급 기 관 | 발 급 일 자 |
주) 공장시설 그 밖에 그 철거 또는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이 를 적용할 수 있다.
①“을”이 기한내에 건물 그 밖에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②“을”이 용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물 그 밖에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지 연함으 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개인별 용지매입 원부
번호 | 소유자 | 주소 | 성명 | 취득방법 | 협의 | 수 용 | |||
일 자 | |||||||||
구 분 물건명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매입단가 | 매입금액 | 지급 | ||
㎡ | 평 | 일 자 | 금액 | ||||||
합 계 | |||||||||
권리이전 | 접수 일자 | 접수 번호 | 등기 일자 | 등기번호 | |||||
특기사항 |
(297mm × 210mm)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위 임 장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 및 일자 | 년 월 일 |
등기의 목적 | 토지표시변경 |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별지 제13호 서식(제23조 관련)】
토지임대차계약서
토지의 표시 :
위 임대한 토지(이하 “임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갑”의 소유인 위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사 용한다.
제2조(임대목적) “갑”은 토지의 임대목적을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로 지정하 고 “을”은 이를 수락하며, 그 지정된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조건) “갑”은 위 표시 토지 등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 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금 액 | ||
임대차기간 |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 | 약 | 금 | 금 | 원정 은 | 계약시에 지불 | |
중 도 금 | 금 | 원은 20 | . | . | .에 지불 | |
잔 | 금 | 금 | 원은 20 | . | . | .에 지불 |
② “을”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한다.
③ “을”은 임대료를 매월 일에 지급토록 한다. 임대료를 약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납기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그 체납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년 %로 하되, 동 요율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는“갑”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조정된 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료의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변경요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
제5조(보증금의 충당 등) ① “을”은 보증금을 이유로 하여 임대료의 지급 그 밖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을 임대료 등에 충당하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갑”은 체납 임대료 등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모든 채무액 을 “을”의 보증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채무액이 보증 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그 부족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③ 제2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그 부족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 보증금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임대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받은 후에 보증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⑤ “을”은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료) “을”은 임대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료는 그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7조(지급장소) 제3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 “갑”에게 지급할 금액의 지급장소는 아 래 금융기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계좌 : ( 은행---------, 예금주 : 성남도시개발공사)
제8조(임대토지의 보존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토지를 사용ㆍ수익하여 야 하며, 임대토지의 관리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임대토지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기 간중 제3자가 임대토지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갑”의 권리를 방해하 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점유보호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임대토지 의 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통지 등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인의무) ①“갑”이 임대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그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멸실, 훼손 등의 책임) ① “을”은 임대토지를 임대한 날로부터 “갑”에게 반환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토지를 임대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2. “갑”의 손해에 대한 보상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등을 선고받거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개시 결정된 때 또는 “을”이 다음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전승인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2. 임대토지를 전대 또는 “갑”의 사전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임대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하는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토지를 훼손한 경우
6.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그 밖에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은 이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의 사업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갑”이 “을”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전에 그 뜻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을”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임대토지의 반환 등) ①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에는 “을”은 지체없이 임대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다만, 원상으 로 회복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조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이 임대토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을” 은 그 비용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토지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갑”이 임대토지를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그 임대료 상당액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통지 및 제출의무) “갑”은 임대기간중 임대토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갑(임대인) : 성남시 탄천로 ○○○
성 남 도 시 개 발 공 사 사장 (인)
을(임차인) : (주소)
(인)
주 : 이 계약서식은 용지업무규정 및 동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에 필요한 계약일반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성 질․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항을 추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규 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 (제38조제1항 관련)】
용 지 매 입 신 청 서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 신 청 토 지 | 비 고 | |||
지구명 | 용 도 | 토지위치 | 면 적(㎡) | ||
※ | 지구 |
신 청 자 | 성 명 (법인명) | (인)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전 | 화 | ( ) | / 휴대폰 : | |||
환불시 입금계좌번호 |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은행 | 지점 |
신문 또는 게시 공고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고 위와 같 이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 - - - - - - - - - --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인 | 지구명 | 용 도 | 토지위치 | 면적(㎡) | ||
지구 | ||||||
신 청 자 | 성 명(법인명) | 주민(법인) 등록번호 |
【별지 제15호 서식 (제38조제1항 관련)】
용지매입신청유의서 등에 대한 종람확인서
○○지구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귀공사가 제시하는 매입신청유의서, 공고문 등 의 모든 조항을 숙지하였기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청자 성명(법인명) :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제38조제2항 관련)】
용지매입 신청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조성용 지의 매입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을 “갑”이라하고 신청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 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현물확인) 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 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 다.
제4조(매입신청) 매입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용지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매입신청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공사 소정양식)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신청계약금) ①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신청 계약금(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추첨제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필지에 대한 공급가격의 100분 의5이상의 금액, 다만, 필지별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사가 정 하여 제시한 금액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필지에 대하여 입찰서에 기 재하고자 하는 최고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당첨자 또는 낙찰자는 그 당첨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대금지급) ① 공급용지의 매각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체신관서 또는 은 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를 납부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예 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 약정기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하여 1 할의 이자(공사에서 이자율을 조정한 때에는 그 인상된 이율에 의한 이자를 말한 다)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연체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①목적용지의 면적이 가분할면적일 경우에는 지적확정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되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부 리하지 아니한다.
②정산의 시기는 사업준공후 “갑”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등)①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에 이를 행한다. 다만,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매각대금(할인이자 등을 포함한다) 미납잔금에 대한 충분한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은 해당 지구의 사업이 준공되고 지 적공부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불이익조치)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 밖에 제시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 밖에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이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④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가 납입한 신청예약 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 신청예약 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으로서 주택공급 에 관한규칙에 의한 재당첨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 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 (임대주택지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임대개시를 말한다)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 대한 경우
4. 계약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 그 할부금(이자를 포함한다)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 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공급용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때에는 환매특약등기의 내용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조치 이외에도 필요한 때에는 그제시한 조건 등에 따라 적 절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⑧ 매입신청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택지기반시설) 공급되는 용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 준공이전에 택지개발지 역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제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급신청 및 입찰참가 제한)본 공고일 기준 단독주택 건설용지 공급신청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주택(국민, 임대,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사실과 택지분양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자는 본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정 당첨자로 처벌하며 “을”이 수납한 매매대금 중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귀속시 킨다.
제13조(매수자 수인) 매수인은 향후 예정된 건축공급량 배정 등을 이유로 잔대금 납 부연기 등 어떠한 이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그 밖에) 이 용지매입신청유의서에 부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 공고 내용 과 그 밖에 “갑”이 공급 공고시 근거한 법규와 지침에 의한다.
(위 계약서는 계약자, 건물의 표시, 본문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임)
【별지 제17호 서식 (제57조제1항 관련)】
매각기호 | |
매각번호 |
(일시납)
용지매매계약서
매도인 : 성남도시개발공사 매수인 :
용지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정용도 | 지목 | 면적(㎡) | 비 고 |
사용가능시기 : |
위 표시의 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 금 | 원정(₩ | ) | |||
납부방법 | 년 년 년 | 월 월 월 | 일 일 일 | 계약보증금 ₩ 중 도 금 ₩ 잔 금 ₩ | ||
납부장소 | 은행 | 지점 |
②매매대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중도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③“갑”은 “을”이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년 %의 이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기간중 토지사용 가능일(토지사용가능일이전에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말 한다)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년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약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②갑은 시중금리의 변동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 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 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 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면적정산) ①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로서 확정 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갑”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을” 에게 통보하고 “을”은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정산금 을 정산일 이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중도금 또는 잔금에 가감하여 수납하거나 반환 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을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그 밖에 불이익 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 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 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
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 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제6조(소유권이전) ①“갑”은 “을”이 매매대금(정산대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 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하되 이 경우 “갑”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 권이전등기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 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 이 있었을 때
5. 그 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 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 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4조의 면적정산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
③이 계약체결일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 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 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 터 환급일까지 이자율(연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 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 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이자율(연 %)을 적용하 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을” 에게 지급한다.
제8조(조세공과금의 부담) ①제1조의 잔금납부약정일 이후에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을이 매매대금 완납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 승낙 일을 제1항의 잔금납부약정일로 본다.
제9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계약의 해지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연체이자율의 변경 또는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일 15일이 경과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 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0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 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식 보관 한다.
년 월 일
갑(매도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인
을(매수인) 인
주) 이 계약서식은 용지업무규정에 의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계약일반 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계약목적·성질·계약조건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한 조항을 추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의 기본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식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 서식 (제57조제1항 관련)】
매각기호 | |
매각번호 |
(분할수납용)
용지매매계약서
매도인 : 성남도시개발공사 매수인 :
용지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정용도 | 지목 | 면적(㎡) | 비 고 |
사용가능시기 : |
위 표시의 용지(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 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 | ) | |||||
대 금 납 부 방 법 | |||||||
구 분 | 납부약정일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납부할 금액 | 미납 잔대금 | 비고 | |
계약보증금 1회할부금 2회할부금 ․․․․ | |||||||
납부장소 | 은행 | 지점 |
②을은 매 할부금의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하여 년( )%의 할부이자를 갑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계약체결일(조성공사준공전에 가분할 면 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갑이 통보하는 면적정산기준 일)로부터 기산한다.
③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갑은 을이 제2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 산한다.
⑤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2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할부이자는 변경일을 기 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 을 포함한다)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연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기간 중 토지사용가능일(토지사용 가능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얻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을 말한다)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년 %의 이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약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②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①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 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 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지적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갑은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기 로 한다.
제4조(면적정산) ①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로서 확정 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갑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을에 게 통보하고 을은 정산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할부금에 가감하여 수납하거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을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그 밖에 불이익을 수 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을 을에게 지
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 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제6조(소유권이전) ①갑은 을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 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 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로 하되 이 경우 갑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을이 미납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때에 한하여 소유 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담보권 행사)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 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잔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 은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 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잔대금을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 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 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을이 제8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 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4. 그 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 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4조의 면적정산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
③이 계약체결일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 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이자율(연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을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 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이자율(연 %)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을에 게 지급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제1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을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 승낙 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제11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계약의 해지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시기의 지 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 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2조(해석)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식 보관한다.
년 월 일
갑(매도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인
을(매수인) 인
주) 이 계약서식은 용지업무규정에 의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계약일반 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성질·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항을 추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규정의 기본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내용을 수 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별지 (1)】
할 부 금 수 납 표
납부약정일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미납잔금 | 비 고 |
【별지 제19호 서식 (제74조제1항 관련)】
명의변경신청서
토지의 표시
소 유 지 | |||||
필 지 번 호 | 면 적 | ㎡ | 용 도 | ||
계약체결일 | 계 약 자 | 계 약 방 법 |
귀 공사에서 공급한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양도인․양수인 공동 출석하여 다 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
2. 신청내용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비 고 |
양 도 인 | ||||
양 수 인 |
신청인 양도인 (인)
양수인 (인)
20 년 월 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명의변경을 요하는 상속․판결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6. 조합의 탈퇴 및 가입에 관한 증빙서류(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받은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에 대한 명의 변경의 경우)
7. 부동산 개발신탁 계약서(「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 사에 개발신탁하 는 경우)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0호 서식 (제74조제1항 관련)】
토지의 표시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소 재 지 | |||||
필지번호 | 면 적 | ㎡ | 용 도 |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갑”, 양 도인 을 “을”, 양수인 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병”은 “갑”과 “을”간에 년 월 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한 확약서는 본 승계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3. “병”의 주소이전 등으로 인하여 제통보가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병”은 이로써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병”이 각 1통의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합철 보관한다.
갑 : | 주 성 | 소 : 명 : | 20 성남도시개발공사 | 년 사장 | 월 ○ | 일 ○ |
을 : | 주 성 | 소 명 | ○ | ○ | ○ |
○ (인)
(인)
주민등록번호
병 : | 주 | 소 | |
성 | 명 | ○ ○ ○ (인) |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21호 서식 (제99조제1항 관련)】
○ ○지 구 용 지 대 장
년 월 일
□ 지구현황
◦ 위 치 :
◦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자 :
◦ 면 적 : ㎡(평)
◦ 개발근거 및 그 밖에사항 :
◦ 사 업 비 : 백만원(용지비 : 백만원, 개발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 수용계획 : 인( 세대)
◦ 사업목적 : 개업체
□ 토지현황
(단위 : ㎡)
지목별 소유자별 | 계 (필지수) | 전 (필지수) | 답 (필지수) | 대지 (필지수) | 임야 (필지수) | 도로 (필지수) | 구거 (필지수) | 기 타 (필지수)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공유지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에는 필지수 표시
□ 추진현황
구 분 | 연월일 | 고시번호 | 내역(조건) |
◦ 지 구 지 정 ◦ 개 발 계 획 승 인 ◦ 실 시 계 획 승 인 ◦ 보 상 착 수 ◦ 공 사 착 공 ◦ 확 정 측 량 ◦ 준 공 보 고 ◦ 변 경 사 항 |
□ 사업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당초 | 1차변경 | 2차변경 | 3차변경 | 비고 | |||
계 | ||||||||
직 접 비 | 소 | 계 | ||||||
용 | 지 | 비 | ||||||
조 | 성 | 비 | ||||||
직 | 접 경 | 비 | ||||||
이주대책비 | ||||||||
간 접 비 | 소 | 계 | ||||||
판 관 | 매 비 리 | 와 비 | ||||||
간 | 접 경 | 비 |
□ 용지매입현황
(단위 : ㎡, 천원)
전체계획 | 매 입 | 미 매 입 | 비고 |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
( ) | ( ) | ( ) |
( )내는 무상 매입분임
□ 지장물 보상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 전체계획 | 가 옥 | 분 묘 | 입 목 | 전 주 | 기 타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
보상 | ||||||||||||
미보상 |
□ 지장물 철거현황
구분 | 가옥 | 분묘 | 입목 | 전 주 | 기 타 | 현안문제점 | |
한전주 | 체신주 | ||||||
계 | |||||||
철거 | |||||||
미철거 |
□ 수용재결현황
(단위 : ㎡, 천원)
신 청 | 재 결 | 상승률 (%) | 비고 | ||||||
일자 | 건수 | 면적 | 제시액 | 일자 | 건수 | 면적 | 재결금액 | ||
□ 토지이용계획 및 용지공급현황 (단위 : ㎡, 천원) | |||||||
용지구분 | 토지이용 계 획 | 공급실적(현재) | 보 유 | ||||
면적 | 금액 | 면적 | 추정금액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
공 동 주 택 | |||||||
단 독 주 택 | |||||||
근린생활시설 | |||||||
공공 시설 용지 (지원 시설 용지) | 소 계 | ||||||
상 업 용 지 | |||||||
시 장 용 지 | |||||||
업 무 용 지 | |||||||
공용의 청사부지 | |||||||
산업 용지 | 연구시설용지 | ||||||
공 장 용 지 | |||||||
무상 공급 | 소 계 | ||||||
도 로 | |||||||
공 원 | |||||||
조성원가 : 천원÷ ㎡= 원/㎡ (총사업비)÷(유상공급면적)={(추정)조성원가} | |||||||
매각 승인 내용 | 매각용도 | 승인면적 | 토심위 의결일자 | 매각승인일자 | 승인조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