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20% 증액한 경우, 증액상한을 초과하여 증액한 차임이 유효(有效)한지 여부
이 만료x x '재계약' 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이다. 다만, 계약갱신이 xx된 상가건물은 차임증액제한을 받는다.
[근거] xx임대xxx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xxx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 23482 판결
당사자합의로 차임을 증액한 xx
Q xx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20% 증액한 xx, 증액상한을 초과하여 증액한 차임이 xx(有效)한지 여부
A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상한을 초과하여 증액한 차임은 'xx'하다.
[이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은 임대차기간 중 사xxx에 의하여 xxx의 일방적인 증액xx 에 적용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xx임대xxx법 제7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 30532 판결
차임증액의 1년 제한
Q 임대차기간 2년이 2009. 8. 20. 끝났는데, xxx이 2011. 5. 20. 보증금의 xx을 'xx' 할 수 있는지 여부
A xxx은 2011. 5. 20.까지는 보증금의 xx을 'xx'하지 못한다.
[이유]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보증금을 xx하지 않아서 계약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 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보증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는 계약은 ' xx의 계약'을 xx하고, '묵시적 갱신'은 xx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xx임대xxx법 제6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무부 2011.2.23. 법무xxx실-1752 질의회답
사xxx에 의한 차임증액
Q 임차인은 사xxx(事情變更)에 따라 차xx 연 5% 이상 '감액'을 xx할 수 있는 지 여부
A
임차인은 차xx 연 5% 이상 감액을 xx할 수 있다. Q
[이유] 차임 연 5%의 증감제한은 '증액(增額)'에만‘적용’되고, '감액(減額)'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임
&
의 감액은 보충적인 법리인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따라 '사xxx의 원칙'의 엄격한 다음 x x을 갖춘 xx에만 'xx'되기 때문이다.
① 계약 당시 그 xx가 되었던 xx이 현저히 xx되었을 것
A
② 그 사xxx이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xxx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xx에 당사자들은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근거] xx임대xxx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서울지방법원 동부xx 1998. 12. 11. 선고 98가합 19149 판결
업무참고자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