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7조[보험금의 청구]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4조[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7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9조[보험가입금액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1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권]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5조[해지환급금] 제2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27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기타사항
제28조[전환 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 (보증비용부과형)
※ 간편심사형의 경우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 (보증비 용부과형)(간편심사형)”으로 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를 금리연동 형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 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전환 전 계약:이 특약에 따라 계약이 전환되기 전의 계약 을 말하며,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1년차 이자 = 100원⨯10% = 10원 원금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라.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 액으로, 납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제4호 ‘라’목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 한 금액을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 다)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 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용어해설
마. 최저사망보험금:장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예정적립금이 “0”보다 큰 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최저사망보험금 지급에 대비하 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 최저해지환급금:장래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 보증하는 해지환급금을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예정적립금으로 최 저 보증하여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 다만, 1형(최 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만 해당합니다.
아.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최저해지환급금 지급에 대비하 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1형(최저해지환급금 보증 형)에만 해당합니다.
자. 예정적립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예정적립금 적용이율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 생일)부터 일자계산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정적립금을 계산할 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계약자적립금 비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반영하지 않으며, 보험료 비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의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차. 기본사망보험금 :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 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 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 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전환일 :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 따라 이 특 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의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전환 전 계약의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전환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 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이 특약으로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의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으로 합니다. (이하 “전환 일시금”이라 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 한도 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 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 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이 특약의 보험기
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 도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 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0%)의 한도 내에서 정합니 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 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 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 율(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 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 여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 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 및 ‘(2)’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월대체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 환급금 보증비용(1형(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 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 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 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할 때 공제합니다.
[부가보험료]
회사가 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이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보험료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 전환일:8월 15일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위험보험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 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1)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 액을 말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 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제16조(특약내용 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2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 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장래 공시이율에 관계 없이 예정적립금이 “0”보다 큰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7조(특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 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 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용어해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 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나.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 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 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 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 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 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 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 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 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 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 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 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 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 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
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 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특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
설명
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 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환 전 계약을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제1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 다.
⑤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계약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 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하며, 회사 는 이 날부터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계약자는 제5항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 이 특약으로의 전환 신청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 니다.
⑦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자는 전환할 때 전환 전 계약의 특약보험료를 납입완료 하지 않았거나 전환 전 계 약의 일부를 전환하는 계약의 경우 전환 이후에도 해당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경우 회사는 전환된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환일 등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⑨ 이 특약으로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 하지 않습니다.
제14조[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으로의 계약 전환을 신청할 때, 계약자는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를 전환 전 계 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 녀(직계비속포함) 중 1명으로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후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피 보험자 및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는 전환일부터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5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 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 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 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 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설명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 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 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17조[특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보험가입금액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시금, 전환일의 피보험자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에 따라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 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 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 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 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 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 다)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월계약해당일
납입최고(독촉)기간
10/15
납입최고( 독촉)기간 의 마지막날
계약해지
11/31
12/1
설명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 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2형(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정적립금이 “0”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예정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합니다)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최저사망 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 기 위한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용어해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5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 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 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 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1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합니다.
→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5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합니다.
→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 |||
5년 이하의 경과기간 |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 |
최저보증 최저보증 최저보증 2017/1/1 이율 2022/1/1 이율 2027/1/1 이율 1.25% 1.0% 0.5%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 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 다.
제2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 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기 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④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 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 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 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 이 4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 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 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용어해설
제2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8조[전환 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3조)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기본사망보험금” 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의 101%” 중 가장 큰 금액 |
(주) 1.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 이상일 경우 해지환급금 해당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기본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 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 가납입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 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 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 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 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란,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 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
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